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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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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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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요청서(최종).hwpx · 공고규격서
- 3.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 도시계획·정비계획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우씨앤디
- 낙찰금액
- 52,250,000원 · 배정예산의 72.7%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672472 | 07/15(수) | 52,250,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식회사 동우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4393 | 07/15(수) | 52,250,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식회사 동우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 공공지원 관련 민원 처리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 상태 | 4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점 |
| 경영상태 | 30점 |
| 과업내용 이해도 | 20점 |
| 과업수행 조직구성 | 20점 |
| 과업수행 세부계획 | 40점 |
| 과업수행 지원체계 | 2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가점(전문교육 이수) | 2점 |
| 감점(업무중첩도) | -3점 |
| 감점(행정처분)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1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2(금) | 지남 |
| 개찰 | 07/01(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300,000원
- 배정예산
- 71,8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2(금)
- 공고번호
- R26BK0157563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5,300,000원
- 배정예산
- 71,8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79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대 상 지: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예정) 2. 현 황 ○ 면 적: 33,524.2㎡ ○ 토지등소유자수: 501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2.2.5 사업추진 일정 ○ 2026.06.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 2026.0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 2026.09.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 2026.10. : 주민동의서 징구 ○ 2026.1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26.12. :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3 용역개요 2.3.1 용 역 명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3.3 과업내용 : 「제3장 과업내용서」 참조 2.3.4 총용역비 : 금 71,8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2.4 주요과업내용 2.4.1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2.4.2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2.4.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2.4.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 2.4.5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2.4.6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지원 2.4.7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제 3 장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3.1.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 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1.2 관련법령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내지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3.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 지원 3.1.4 세부과업내용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3.1.5『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조직구성)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 및 내용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 및 내용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3.1.6 용역대가 1. 본 용역대가는『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3.1.7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노 원 구
(재건축사업과) 제 1 장 과업설명서 1.1 과업내용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주민총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업개요 1.2.1 사 업 명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1.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 1.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대 1.2.4 사업규모 1. 대 상 지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예정) 2. 현 황 ○ 면 적 : 33,524.2㎡ ○ 토지등소유자수 : 501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1.2.5 사업추진일정 ○ 2026.06.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 2026.0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 2026.09.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 2026.10. : 주민동의서 징구 ○ 2026.1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26.12. :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3 용역 개요 1.3.1 용 역 명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1.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1.3.3 과업내용 : 「제2장 과업내용서」 참조 1.3.4 총용역비 : 금 71,8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정비사업 관리용역 과업수행 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1.4 주요 과업내용 1.4.1 토지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1.4.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1.4.3 예비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1.4.4.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1.4.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1.4.6 공공관리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1.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1.4.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제 2 장 과업내용서 2.1 일반 사항 2.1.1 목 적 ○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1.2 관련 법령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항제7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2.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접수‧정리 등에 관한 업무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지원 2.1.4 세부과업내용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홈페이지(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작성 및 운영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홍보자료 작성 - 공공관리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관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1.5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조직구성)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사 업 명 :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공고기간 : 2026. 6. 12.(금) ~ 2026. 6. 22.(월) 라. 사업예정금액: 금 71,830,000원 (금칠천일백팔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사업내용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