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025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정비사업전문관리·PM

결과
유찰
참가
7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정비사업전문관리·PM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추진위원 선출·구성, 동의서 접수·정리, 승인 신청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지원 용역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20점
보조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20점
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6:00지남
개찰10/01(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600,000원
배정예산
67,760,000원
기초금액
67,7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251-000
참조번호
서초구 공고 제2026-5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600,000원
배정예산
67,76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6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대지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번지
면적19,526.1㎡토지등소유자수474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2.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본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4. 주요 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5. 일반사항 가.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76조(선거관리의 방법) 나. 과업수행범위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관리․업무지원 다. 세부과업내용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의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3.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관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5. 공공지원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6.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라. 본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서(업체 현황평가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마. 용역대가 1. 용역대가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가) 과업기한 내까지 세부 단계별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업무지시 불이행, 지원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게 했을 때 2. 부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1단계: 시정지시 나) 2단계: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의 교체 다) 3단계: 계약해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사.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의 근무지침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한 내 과업완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련법규 등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기한 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당해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책임이다.

4.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공공지원 용역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공통업무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의 형태로 정비사업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과업내용별 참여 주체의 명확한 업무분담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회의 운영 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회의의 종류 가) 일일 업무회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및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 업무협의 차원에서 필요시 운영된다. 나) 주간 정기회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다) 월간 정기회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라)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기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와 사업자 등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수시회의 과업내용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다. 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가) 일일보고: 필요시 (1) 제출시기: 매일 17:00(조정 가능) (2) 보고내용: 금일 분야별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투입인력, 기타 특기 사항 등

나. 주간보고 (1) 제출시기: 매주 금요일 16:00(조정 가능) (2) 보고내용: 주간(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작업내용 및 계획, 투입인력, 누계 공정(실적/계획 대비), 특기사항 등 다) 월간 및 완료 보고 (1) 월간보고(서)는 과업내용의 세부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간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익월 5일전 (3) 공정현황: 주요 과업내용의 세부분야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 내용 라) 수시(특별)보고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백서 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준공 30일 전까지 본 용역 백서에 관한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 준공시 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백서는 본 용역 완료일까지 사업개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실적, 각종 검토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단계별 백서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전단계 USB 3개, 전단계 CD 1장 포함) 본 용역을 수행의 각 과업단계별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보고서제출 시기제출수량
정기보고월간 보고서익월 5일전1부
일일보고(필요시)매일 17:00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착수단계착수신고서계약 후 3일 이내3부
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7일 이내
시행단계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검토완료시5부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운영규정수행완료시
민원사항 처리2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수시(특별)보고서별도지정별도지정
완료단계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용역준공시1부
정비사업 관리용역 백서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될 수 있음. 다)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용역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라) 민원사항 처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회사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보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 관리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진다. === 공고문(잠원한강).hwpx === 서초구 공고 제2026-57호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문의 : 재건축사업과 김형우 주무관(☏02-2155-733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까지) ○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현장설명회 : ‘입찰안내서’로 갈음 ○ 업체현황평가서 제출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제 출 일 : 2026.10.1.(목) 10:00 ~ 16:00 나. 장 소 : 서초구청 8층 재건축사업과(김형우 주무관) 다. 작성방법 :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업체현황평가서)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인 경우) 9) 자기평가서 1부. 10)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참가자격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입찰안내서 양식4, 양식5, 양식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⑨서류 각 1부. 12) 기타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나. 공동도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공동도급 2개사 모두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이어야 함)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입찰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5.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로 입찰을 집행하는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30.(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로부터 업체현황평가서를 제출받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 [별표1]인 자격심사기준-Ⅰ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업체현황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 [별표1] 3. 가격평가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나.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재건축사업과) 다.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번지 라. 사업규모 1. 구 역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2. 현 황 - 면적: 19,526.1㎡ - 토지등소유자수 : 474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 일정 1. 2026. 9.: 입찰공고 2. 2026.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3. 2026. 10.: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4. 2026. 12.: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 5. 2027. 1.: 동의서 징구 6. 2027.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7. 2027. 2.: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총용역비: 67,7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요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 공내역서.xlsx ===

설계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대가(잠원한강)

< 2025년 기준 >
■ 산정기준
- 토지등소유자 :474명
- 용역기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약 5개월)
■ 원가계산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비 목금 액구 성 비2025구분202020212022202320242025
순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 접 인 건 비0특급특급(책임)관리자
고급고급관리자
[ 소 계 ]0중급중급관리자
경
비
직 접 경 비초급초급관리자
보조원(초급숙련)
평균-
■ 우편요금
2025.6.202020212022202320242025.6.
보통보통
[ 소 계 ]0등기등기
계환부환부
일 반 관 리 비계 * 5%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도 급 액
구 분단위등급등급별 단가
(원)
소요일·명횟수금 액
(원)
1.기초조사1-1. 명부작성1-1-1. 등본/대장 발급(1회)일·명특급기술자0.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4.71.010
소 계
1-1-2. 권리파악, 관리양식 및 명부작성일·명특급기술자0.0--
고급기술자0.51.01
중급기술자0.92
초급기술자
소 계
1-1-3. 지번/전화번호 등 사실관계 확인일·명특급기술자0.0--
고급기술자0.51.01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1-2. 주민관리1-2-1. 명부관리명특급기술자0.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51.01
초급기술자
소 계
2. 홍보2-1. 홍보물 제작2-1-1. 브로셔/리플렛 제작 및 발송(1회)일·명특급기술자0.51.01
(안내문 정리 포함)고급기술자0.0--
중급기술자0.91.02
초급기술자3.37
소 계
3-1-2.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일·명특급기술자0.0-
(삭제)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2-2. 설명회2-2-1. 주민설명회 개최(1회)일·명특급기술자1.0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2.0
초급기술자
소 계
3-2-2. 소설명회/간담회 개최(0회)일·명특급기술자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2.0
초급기술자
소 계
3. 추진위구성3-1. 추진위구성3-1-1. 추진위원회 구성일·명특급기술자1.0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1.01.0
초급기술자
소 계
3-1-2. 예비임원선거일·명특급기술자0.51.01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92
초급기술자
소 계
3-2. 동의서 접수3-2-1. 동의서 접수자 교육(1회)일·명특급기술자0.51.01
고급기술자0.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51.01
소 계
4. TM 운영TM실시일·명특급기술자0.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28.41.060
초급기술자0.0--
소 계
5. 추진위승인신청5-1. 관련규정 작성5-1-1. 운영규정 협의 및 작성일·명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1.01.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1.01.0
소 계
5-2. 승인신청5-2-1. 동의서 정리(제출용, 보관용)일·명특급기술자0.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51.01
초급기술자
소 계
5-2-2. 승인관련 지자체 협의일·명특급기술자1.0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1.01.0
초급기술자
소 계
5-2-3. 서류작성 및 승인신청일·명특급기술자1.01.0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1.01.0
소 계
6. 보고서 작성자료수집, 조사, 편집 및 분석일·명특급기술자0.51.01
고급기술자0.92
중급기술자3.37
초급기술자23.750
소 계
합 계
※ 업무별 인력 및 비용 등 변경시 자치구와 서울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투입공수산출표(주공+주민) (숨김)

4. 투입공수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단위등급소요일수
(일)
투입인원
(명)
투입공수비고
■ 추진위원회 구성단계100%
1. 사업관리 및 계획 수립1-1. 사업관리 총괄6011
22
3011
0
1-2.사업시행 전략수립311
5
3
0
2. 사전조사2-1. 사업여건조사1011
30
10
2-2.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0
111
3
2
3. 구역지정 제안3-1. 정비계획(안)작성3
5
3
0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3022
6044
3022
3-3. 정비구역지정 요청0
1011
15
10
3. 추진위원회 구성3-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0
7011
4733
7011
3-2. 추진위원회 관련규정 작성0
111
2
0
3-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대행111
0
3-4. 창립총회 개최
511
10
5
3-5. 안전진단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0
111
0
4. 사업성 분석4-1. 단지가배치 검토011
0
4-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011
0
5. 조합구성5-1.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5522
5344
5522
5-2. 조합설립인가친성 대행0
111
0
5-3.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
411
10
4
5-4. 매도청구 시행0
511
15
10
6. 공동시행자 지정6-1.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0
3522
44
22
6-2. 공동시행자 지정신청 대행0
111
0
■ 사업시행인가에서 청산단계까지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1-1. 사업관리 총괄0
5011
20
0
1-2. 설계 검토511
10
0
2. 사업시행인가2-1. 동의서 징구
2011
50
20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5
10
5
0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
311
5
3
0
3. 시공사 선정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311
10
5
0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511
10
5
4. 분양신청4-1. 분양공고 및 안내0
311
0
4-2. 분양신청 접수
511
10
20
5. 관리처분계획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0
311
5
3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0
2011
50
20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0
511
10
5
5-4. 관리처분 인가신청0
111
0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
111
2
3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0
1011
6-2. 철거계획 수립0
111
0
6-3. 착공
211
4
0
6-4. 일반분양 시행
411
10
4
7. 청산 및 해산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0
411
10
4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0
311
5
3
7-3. 조합해산인가 신청0
111
3
2
(단위 : 원)
구 분단위등급소요일수
(일)
투입인원
(명)
투입공수비고
■ 시행자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100%
1. 사업관리 및 계획수립1-1. 사업관리 총괄6011
22
3011
0
1-2. 사업시행전략 수립311
5
3
0
2. 사전조사2-1. 사업여건조사1011
30
10
2-2. 토지등 소유자 명부작성0
111
3
2
3. 구역지정 제안3-1. 정비계획(안)작성3
5
3
0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3022
6044
3022
3-3. 정비구역지정 요청0
1011
15
10
4. 시행자 지정4-1.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0
7022
44
22
4-2. 시행자 지정신청 대행0
111
0
5. 사업성 분석5-1. 단지가배치 검토011
0
5-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011
0
6. 주민대표회의 구성6-1.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5522
5344
5522
6-2. 주민대표회의 관련규정 작성0
211
5
0
6-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 대행
111
0
6-4. 주민전체회의 개최 준비
411
10
4
■ 시행자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1-1. 사업관리 총괄0
5011
20
0
1-2. 설계 검토511
10
0
2. 사업시행인가2-1. 동의서 징구
2011
50
20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5
10
5
0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
311
5
3
0
3. 시공사 선정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311
10
5
0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511
10
5
4. 분양신청4-1. 분양공고 및 안내0
311
0
4-2. 분양신청 접수
511
10
20
5. 관리처분계획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0
311
5
3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0
2011
50
20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0
511
10
5
5-4. 관리처분 인가 신청0
111
0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
111
2
3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0
1011
6-2. 철거계획 수립0
111
0
6-3. 착공
211
4
0
6-4. 일반분양 시행
411
10
4
7. 청산 및 해산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0
411
10
4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0
311
5
3
7-3. 조합해산인가 신청0
111
3
2

할증률(주공+주민) (숨김)

5. 할증률 산출표

1) 주공+주민 공동시행시
구분금액
(기준연면적:100,000㎡)
할증률
(기준연면적*2일때)
할증금액
■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1. 사업관리 및 계획 수립1-1. 사업관리 총괄2
1-2.사업시행 전략수립
2. 사전조사2-1. 사업여건조사
2-2.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3. 구역지정 제안3-1. 정비계획(안)작성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3-3. 정비구역지정 요청1
4. 추진위원회 구성4-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2
4-2. 추진위원회 관련규정 작성1
4-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대행
4-4. 창립총회 개최
4-5. 안전진단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2
5. 사업성 분석5-1. 단지가배치 검토
5-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
6. 조합구성6-1.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6-2. 조합설립인가신청 대행1
6-3.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
6-4. 매도청구 시행2
7. 공동시행자 지정7-1.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2. 공동시행자 지정신청 대행1
■ 사업시행인가에서 청산단계까지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1-1. 사업관리 총괄2
1-2. 설계 검토
2. 사업시행인가2-1. 동의서 징구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1
3. 시공사 선정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4. 분양신청4-1. 분양공고 및 안내
4-2. 분양신청 접수2
5. 관리처분계획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1
5-4. 관리처분 인가신청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2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
6-2. 철거계획 수립
6-3. 착공
6-4. 일반분양 시행
7. 청산 및 해산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
7-3. 조합해산인가 신청1
합계
할증률
구분금액
(기준연면적:100,000㎡)
할증률
(기준연면적*2일때)
할증금액
■ 시행자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1. 사업관리 및 계획수립1-1. 사업관리 총괄2
1-2. 사업시행전략 수립
2. 사전조사2-1. 사업여건조사
2-2. 토지등 소유자 명부작성
3. 구역지정 제안3-1. 정비계획(안)작성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3-3. 정비구역지정 요청1
4. 시행자 지정4-1.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2
4-2. 시행자 지정신청 대행1
5. 사업성 분석5-1. 단지가배치 검토2
5-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
6. 주민대표회의 구성6-1.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6-2. 주민대표회의 관련규정 작성1
6-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 대행
6-4. 주민전체회의 개최 준비
■ 사업시행인가에서 청산단계까지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1-1. 사업관리 총괄2
1-2. 설계 검토
2. 사업시행인가2-1. 동의서 징구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1
3. 시공사 선정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4. 분양신청4-1. 분양공고 및 안내
4-2. 분양신청 접수2
5. 관리처분계획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1
5-4. 관리처분 인가 신청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2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
6-2. 철거계획 수립
6-3. 착공
6-4. 일반분양 시행
7. 청산 및 해산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
7-3. 조합해산인가 신청1
합계
할증률

직접경비

직접 경비 산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