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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한라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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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 기타

낙찰업체
다우엠엔지(주)
낙찰금액
43,034,376원 · 낙찰률 90.009%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3곳 · 개찰 04/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9827506/01(월)43,034,37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다우엠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31553806/01(월)43,034,37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다우엠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이루기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다.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지원을 수행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한 자가 적격심사(종합평가) 대상임.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20점
보조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20점
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30점
가격평가8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6:00지남
개찰04/29(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800,000원
배정예산
48,18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9410-000
참조번호
서초구 공고 제2026-3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800,000원
배정예산
48,18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44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대지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번지
면적14,498.9㎡토지등소유자수269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2.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본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4. 주요 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5. 일반사항 가.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76조(선거관리의 방법) 나. 과업수행범위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관리․업무지원 다. 세부과업내용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의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3.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관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5. 공공지원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6.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라. 본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서(업체 현황평가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마. 용역대가 1. 용역대가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구 분보고서제출 시기제출수량
정기보고월간 보고서익월 5일전1부
일일보고(필요시)매일 17:00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착수단계착수신고서계약 후 3일 이내3부
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7일 이내
시행단계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검토완료시5부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운영규정수행완료시
민원사항 처리2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수시(특별)보고서별도지정별도지정
완료단계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용역준공시1부
정비사업 관리용역 백서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문의 : 재건축사업과 안진영 주무관(☏02-2155-733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까지) ○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현장설명회 : ‘입찰안내서’로 갈음 ○ 업체현황평가서 제출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제 출 일 : 2026.4.29.(수) 10:00 ~ 16:00 나. 장 소 : 서초구청 8층 재건축사업과(안진영 주무관) 다. 작성방법 :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업체현황평가서)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인 경우) 9) 자기평가서 1부. 10)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 용역설명서(우면한라).hwpx ===

용 역 설 명 서

○ 과업 내용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나.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재건축사업과) 다.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번지 라. 사업규모 1. 구 역 명: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2. 현 황 - 면적: 14,498.9㎡ - 토지등소유자수 : 269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 일정 1. 2026. 04.: 입찰공고 2. 2026.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3. 2026. 05.: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4. 2026. 07.: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 5. 2026. 08.: 동의서 징구

6. 2026. 09.: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7. 2026. 09.: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총용역비: 48,1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요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 입찰안내서(우면한라).hwpx ===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 찰 안 내 서

2026.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