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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한라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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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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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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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우면한라).hwpx · 공고규격서
- 용역설명서(우면한라).hwpx · 공고규격서
- 입찰안내서(우면한라).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우면한라).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 기타
- 낙찰업체
- 다우엠엔지(주)
- 낙찰금액
- 43,034,376원 · 낙찰률 90.009%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3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98275 | 06/01(월) | 43,034,37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다우엠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15538 | 06/01(월) | 43,034,37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다우엠엔지(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이루기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다.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지원을 수행한다.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기초조사, 가구별 토지·건축물 현황조사)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 업무 및 행정지원(홈페이지 운영, 홍보물·소식지 제작, 홍보자료 작성)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관리 업무지원(공고문·서류 작성, 투표 준비)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교육자료·Q&A 작성,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Q&A 작성, 상담 및 경과보고)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신청서류 정리·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한 자가 적격심사(종합평가) 대상임.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 | 20점 |
| 보조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 | 20점 |
| 조합설립인가 실적 | 10점 |
| 사업시행인가 실적 | 5점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 5점 |
|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 30점 |
| 가격평가 | 8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6: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800,000원
- 배정예산
- 48,18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9410-000
- 참조번호
- 서초구 공고 제2026-3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800,000원
- 배정예산
- 48,1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44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번지 | ||
|---|---|---|---|
| 면적 | 14,498.9㎡ | 토지등소유자수 | 269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
2.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본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4. 주요 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5. 일반사항 가.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76조(선거관리의 방법) 나. 과업수행범위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관리․업무지원 다. 세부과업내용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의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3.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관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5. 공공지원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6.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라. 본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서(업체 현황평가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마. 용역대가 1. 용역대가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 구 분 | 보고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익월 5일전 | 1부 |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17:00 |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16:00 | ||
| 착수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 후 3일 이내 | 3부 |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 ||
| 시행단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 검토완료시 | 5부 |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 |||
| 운영규정 | 수행완료시 | ||
| 민원사항 처리 | 2부 | ||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 완료단계 | 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 | 용역준공시 | 1부 |
| 정비사업 관리용역 백서 |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문의 : 재건축사업과 안진영 주무관(☏02-2155-733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까지) ○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현장설명회 : ‘입찰안내서’로 갈음 ○ 업체현황평가서 제출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제 출 일 : 2026.4.29.(수) 10:00 ~ 16:00 나. 장 소 : 서초구청 8층 재건축사업과(안진영 주무관) 다. 작성방법 :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업체현황평가서)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인 경우) 9) 자기평가서 1부. 10)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 용역설명서(우면한라).hwpx ===
용 역 설 명 서
○ 과업 내용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나.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재건축사업과) 다.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번지 라. 사업규모 1. 구 역 명: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2. 현 황 - 면적: 14,498.9㎡ - 토지등소유자수 : 269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 일정 1. 2026. 04.: 입찰공고 2. 2026.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3. 2026. 05.: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4. 2026. 07.: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 5. 2026. 08.: 동의서 징구
6. 2026. 09.: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7. 2026. 09.: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총용역비: 48,1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요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 입찰안내서(우면한라).hwpx ===
『우면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 찰 안 내 서
2026.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