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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후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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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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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0420호)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후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제2026-0420호)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후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붙임1) 과업지시서(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후평가 용역)v2 - 복사본.hwp · 공고규격서
- (참고)2024년 기업경영분석_게시용 (M72).pdf · 공고규격서
- 00.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공고규격서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공고규격서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금액
- 125,503,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45억원
- 참가
- 80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5962 | 09/28(월) | 125,503,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2177 | 09/28(월) | 125,503,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비, 기간, 수요 및 효과를 분석하고 주변 환경 변화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예측치와 실제치 비교 분석
- 예측 수요 및 기대효과와 실제 수요 및 사업 효과 비교 분석
- 주민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건설정보 내용 및 조치계획 수립
- 주변 환경 변화 및 영향 분석
-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종합/요약) 및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입찰가격 | 8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10점 |
| 계약질서준수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440,000원
- 배정예산
- 144,584,000원
- 기초금액
- 144,58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2322-000
- 참조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20호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440,000원
- 배정예산
- 144,5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55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2 Ⅱ. 일반사항 4 Ⅲ. 세부과업내용 16 ※ 별지 서식 : 제1-1호, 제1-2호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후평가 용역 2. 위 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3. 규 모: 진건지구 1공구 (155만㎡) 4.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과 사업완료 후의 사업비, 사업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 및 영향,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과업범위 가. 대상사업: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나.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사업의 계획시점부터 현재까지 - 공간적 범위: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전체구역
| 구 간 | 공사비(억원) | 공사기간 [유지관리] | 비 고 |
|---|---|---|---|
| 다산 진건 부지조성공사 1공구 | 880억 | ‘14.01 ~ ‘20.08 | 100% [직감] |
다. 과업내용: 건설공사 사후평가 관련 업무 일체 -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 효과의 비교․분석 - 당해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 사업비, 사업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 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 성과품 작성 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公社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 우리 公社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가. 다음 경우에 한해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公社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 우리 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1)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를 시행 2)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진행 사. USB 작성 방법 1) USB 구분표기 각 공사별로 USB 을 구분하기 위해 USB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USB 레이블>
21. 성과품의 보완 등 용역완료 후 수급인의 부실조사․분석 등으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 과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 및 발주인의 방침에 의거 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Ⅲ. 세 부 과 업 내 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과업수행 내역 가.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 사업지역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2) 후보지 타당성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조사(변경 현황 포함) 3) 년차별 공사계획 현황 조사(변경 현황 포함) 4) 사업추진 경위조사 5) 주민 및 이용자 등의 호응도 조사 6) 기타 관련자료 조사 나.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1) 계획한 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비의 비교․분석 2) 계획한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다. 공사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라. 해당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바.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사. 사업비, 사업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해당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평가 단계별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자. 성과품 작성
1) 단계별 과업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작성되는 중간보고서 등의 단계별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해당 내용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 성과품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감독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 성과품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각 공사별 성과품도 이와 같다. 성과품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 구 분 | 제출기일 | 제출부수 | 비고 |
|---|---|---|---|
| 착수계 중간보고서 착수,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사후평가결과보고서(안) 사후평가결과보고서(종합) 사후평가결과보고서(요약) 사진첩 최종성과품 수록 USB & 외장하드 | 착수 5일 이내 정기보고 시 보고회 5일 전 사후평가위원회 전 과업완료 시 과업완료 시 과업완료 시 과업완료 시 | 2부 2부 3부 5부 5부 5부 3부 3개, 2개 |
[참고] 단계별 예정 과업수행기간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
|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 ||||||||||||
| ■ | ||||||||||||
| 건설사업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
| ■ | ■ | ■ | ||||||||||
| 사후평가위원회 자문·심의 | ||||||||||||
| ■ | ||||||||||||
| 현황 및 조사 분석 | ||||||||||||
| ■ | ■ | ■ | ■ | |||||||||
| 과업수행보고회 | ||||||||||||
| ■ | ■ | ■ | ||||||||||
| 사업효과 분석 | ||||||||||||
| ■ | ■ | ■ | ||||||||||
|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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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에 의한 사후평가 과업으로 사후평가대상 건설공사 각각의 분석내용을 포함하여 진건1공구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 방법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2025. 8.)」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2015. 8.)」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후평가표를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세부적인 과업계획은 과업내용의 형식 및 내용상 연계성이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전문분야별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연구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과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라) 분석, 평가 등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보고서에 자료의 근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장래 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적용한다. 마) 수급인은 향후 유사사업계획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본 과업수행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및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모든 과업은 정부의 제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최신 국내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 할 분석기법은 관련규정 및 기타 분석기법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이 과업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가) 해당 사업지역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다산 진건 1공구의 개발사와 본 사업에서 시행한 공사건 별로 현황을 조사하여 사후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조사는 계획수립 단계(계획변경, 고시 등)와 타당성조사 단계(타당성조사용역 시행부서), 설계단계(설계용역 시행부서), 시공단계(공사 시행부서), 유지관리단계(유지관리부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사업규모, 계획변경, 사회여건, 경기변동, 환경여건, 민원(조정, 결정)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사업지역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자연 및 인문 현황 ② 산업경제 및 특성 ③ 도시 및 관련계획 ④ 기타 자료 조사 라)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마)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바) 년차별 공사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사) 사업추진 경위 조사 아) 주민 및 이용자 등의 호응도 조사는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 ① 지역 주민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조업 및 관광업 등 해당지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③ 관광객 등 비 정규 이용자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자) 수급인은 이 과업과 관련되거나 또는 필요한 각종 국내․외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본 과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2)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가) 사업비 분석 ①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전․후 사업비를 비교․분석한다. ② 사업별로 예상 사업비 및 주요 시설별․항목별․년차별(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로 실제 소요된 사업비 지출과 재원조달 현황을 분석한다.
③ 건설공사 예상공사비 대비 공사비 증액 항목 및 세부적인 사유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간 분석 ①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수행기간을 분석한다. ② 계획기간 대비 사업 시행기간 변경 현황 및 공사기간 변경 현황의 세부적인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전체 사업 및 공사비 등 사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다) 사업예산과 기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가)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학적,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사후평가 당해년도(자료취득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평가 전년도)의 수요량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서 계획 당시 부여되었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목표로 하였던 서비스 수준과 수행기능을 사후평가 시행 시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 사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분석은 해당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각 사업에서 목표로 하였던 서비스 수준과 비교․분석한다. 마) 사업 시행을 통한 경제성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시행을 통한 직․간접효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며 주요 평가 항목과 방법은 최신의 기법을 사용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사업비산정 적정성 및 투자비 회수방안 등의 재무 분석 내용을 사업완료 후와 비교․분석한다. 라)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및 주거용지공급과 도시기능보완 등 직접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지역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경제․문화 등 간접적인 기대효과에 대해 사업 전․후를 비교․분석한다. 4) 주민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가) 사업 준공 후의 주민 수혜도 및 종합적 의견을 조사․분석한다. 나) 사업 시행중 발생된 민원사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사례 등의 자료조사와 유형별 분류 및 발생원인 등을 분석한다. 다) 사업 시행중 발생된 민원사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사례 등이 직․간접적으로 건설공사에 미친 유․무형적인 효과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라) 건설된 시설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사업특성에 따라 선정하여 개선사항 및 실질적 편익 등을 조사․분석한다.
마) 설문조사 시행 전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을 작성․제시하고,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시행 후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제시한다. 바) 건설된 시설물 이용자 및 인접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평가대상 구역 내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등 향후 건설공사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5)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분석 가)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및 주변 환경(기온, 기후 등)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예측치와 완료 후 결과의 변화 내용을 비교․분석하되, 각종 영향평가 비교 분석 시 사후영향조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전․후 변화 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변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 사업시행 전․후 변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제시한다. 6)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가) 사업시행 중 발생된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 사업 예산 및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라) 주민의 호응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 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을 분석한다. 바) 재원조달의 타당성 및 년차별 투자비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사) 시설물에 대한 관련기준 및 규정을 참고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준공인가 후 시설물의 변화(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설당시 현장 및 사회적 여건과 현재의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아) 사후평가 시설물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는 구체적인 위치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개선 여부 등을 감독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은 사안별, 시설별, 공사별, 공정별(민원, 인․허가, 계획변경 등)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각각의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기타 예측치와 실측치 차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카) 상기 각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계성 및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 분석 등을 제시한다. 7) 과업성과품 작성
가) 중간보고서는 정기 보고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안)은 사후평가 위원회 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전에 관련 법규 및 제규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국토교통부 건설CALS에 활용 가능하도록 USB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조사지역 현황 및 상세한 조사절차를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사진첩과 이 사진들에 대한 사진화일을 수록한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최종보고서 작성은 본문, 표지등의 양식, 보고서 목차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작성, 제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수행전에 책임기술인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입찰건명 |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후평가 용역 |
|---|---|
|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사백오십팔만사천원(144,584,000원) (추정가격: 131,440,000원, 부가가치세: 13,144,000원) |
| 현장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1공구 (155만㎡)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건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8. 27.(목)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8. 3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31.(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참여제한업체 현황 별첨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본 과업 추진 시 보안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과업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지분은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과업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가격 재입찰 실시 다.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점한도(100점) = 이행실적(10) + 경영상태(10) + 입찰가격(8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 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다산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사후평가 용역 | 131,440,000 | 100% |
※ 실적평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公社 도시관리부(031-220-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사.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25.12)”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42.39%, 유동비율 125.4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가. 가격 개찰 후 1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며, 1순위자 적격점수(95점 이상) 미달 시 개찰순위대로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작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참가자격
| 구분 | 사업참여자 | 비고 |
|---|---|---|
| 설계사 |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건일 | - |
| 시공사 |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운건설 금광기업㈜ 서대문종합건설 주식회사 |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시행 2025.8.28.],[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제9조에 의거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 공사참여업체 등)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현황표에 누락 되었으나, 관련 공사 및 용역 등 과업에 참여 했던 업체는 본 입찰의 낙찰자에서 제외함.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