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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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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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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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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42,217,000원 · 낙찰률 88.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840만원
- 참가
- 17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45821 | 08/13(목) | 42,217,000원 | 금차 273일, 총차 273일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22061 | 08/13(목) | 42,217,000원 | 금차 273일, 총차 273일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22043 | 08/13(목) | 42,217,000원 | 금차 273일, 총차 273일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21834 | 08/13(목) | 42,217,000원 | 금차 273일, 총차 273일 | 주식회사 대성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의 계획 대비 실제 공사비, 기간, 수요 및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합니다.
- 예상 공사비·기간과 실제 소요 비용·기간의 비교 분석
- 계획 시 예측 수요 및 기대효과와 실제 수요·효과의 비교 분석
- 주민 호응도 및 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적·간접적 효과 분석
- 건설공사 단계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0(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0: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00,000원
- 배정예산
- 48,400,000원
- 기초금액
- 48,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4911-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49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000,000원
- 배정예산
- 48,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2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교통패턴 변화 및 지역개발효과 등 도로건설로 인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L=1.36km
| 공사명 | 노선 | 착공일 | 준공일 | 연장 (km) | 위치 | 차로수 | 총사업비 (억원) | 비 고 |
|---|---|---|---|---|---|---|---|---|
| 계 : 1건 | 국지도 | 1.36 | 755 | |||||
| 효자~상원간 도로 | 20 | 2021.06.28. | 2026.06.26.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 북구 항구동 일원 | 4 |
2) 시간적 범위 : 분석기간은 해당사업의 계획연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5.08.28.)에 따라 대상 국도사업의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건설CALS포탈시스템 자료 입력포함) 등 사후평가 관련업무 전반 일체이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나. 공사 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500억이상) 다.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500억이상) 마.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바.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사.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아. 향후 도로계획 및 타당성조사 시 활용 방안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자. 재원 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용역의 사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5.08.28.)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실시과정에서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상 우리 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서 - 과업 수행 방법, 절차, 내용 - 기타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등 2)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 등 - 과업 책임자, 참여자별 과업 수행 담당 업무 - 보안각서 등 사. 예정 공정표는 과업 수행계획서와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참여자와 학식과 경험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우리 청과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장래지표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적용한다.
차. 과업 수행자는 매월 월말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중간보고하여야 하며(보고일자를 과업 수행계획서에 명기), 준공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우리 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참여시에는 우리청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사후효과 분석(경제성)의 수행 및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참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국가출연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수행에 따른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파. 본 과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에 따른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하. 본 과업의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 청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 모두 납품하여야 한다. 너. 과업 시행기간 중 우리청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더.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러. 조사 및 연구업무의 수행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 등 직접경비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 이를 정산하여 처리한다. 4.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관리 가. 타당성 조사 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 조사단계 부분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나. 설계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다. 시공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3)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라. 수집․관리하는 자료 중 단계별 사후 평가표는 건설CALS포탈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평가 결과 작성 가.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제8조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단계별 사후 평가표와 종합 사후평가표 및 일괄ㆍ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가 포함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를 작성(CD-ROM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 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 인원 및 조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4.12.24.) 제15조에 따른 품목조정 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과업내용 가.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규정된 평가내용에 대한 실제 평가방법론 정립
2) 교통량조사, 서비스수준 조사,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상세평가 방법 개발 3) 직․간접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나. 사후평가 대상구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1) 대상구간에 대한 현황, 사업내용 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2)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주요 평가내용 검토 다. 1개 구간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후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정립된 평가방법과 자료를 근거로 1개 구간에 대한 상세평가를 우선 수행하여 우리 청에 조사 및 평가방법에 대한 검증 및 최종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마 사후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최종 보고서 작성 4. 세부 과업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목적 및 성격 2) 배경과 필요성 3) 범위 4)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5) 주요내용 및 수행 방법 나.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 사회․경제지표 및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사후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② 인구, 경제 등 경제사회 분야 등 조사 ③ 관광산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별 조사 시행 ④ 주변지역의 교통관련 현황 조사 2) 교통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도로체계 등 분석 ② 교통량,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 분석
③ 이용 빈도수, 이용목적 등 통행 패턴 조사 3) 이용자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500억이상) ① 주민, 도로이용자, 도로관리청 등의 의견수렴 ② 관광객 등 비정규 이용자도 포함 ③ 해당지역 산업(제조업, 관광업 등)의 영향분석 4)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① 타당성조사 단계 ② 설계단계 ③ 시공단계 ④ 유지관리단계 5) 기타 ① 분석대상 국도 관련 현황 ② 건설 및 운영관련 현황조사 다. 사업효과 분석 1) 건설공사비 및 기간 분석 : 예상 공사비 및 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① 건설공사비 분석 가) 예산 및 공사비 지출 현황 나) 주요 시설별 공사비 다) 설계변경 현황 ② 공사 기간 분석 : 계획 기간 대비 소요기간 및 사업 단계별 수행 기간 2)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 효과의 비교․분석(500억이상) ① 수요예측 분석 가) 수요예측의 사후적 평가를 시행 나) 1일 평균 교통량, 시간당 평균 교통량 등 비교 ② 직접 효과 분석 가) 직접 효과 분석방법으로 시간 절감효과(VOT), 차량운행비 감소효과(VOC), 교통사고 저감효과(VICS), 환경오염 저감효과를 이용하여 편익 산정
나) 차량운행비, 시간가치 등은 국토교통부의SOC투자편람 활용 다) 과업대상 국도의 공익적 부가가치(PVA) 산출 ③ 간접효과 분석 가) 간접효과분석은 활용 가능한 모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산출 나) 지가, 주택가 혹은 해당지역의 산업체 수 등 기초 통계조사에 의한 지수의 변화 등을 분석 다) 네트워크 파급 효과 : 국도 구간별 개통된 경우, 연계성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3) 당해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사 예산 및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③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500억이상) ① 이용자의 의견 분석 : 건설후의 주민 수혜도 및 종합적 의견을 조사 분석 ② 해당지역 지방 자치단체 의견 분석 : 관련 행정 기관의 의견 수렴으로 시사점 분석, 향후 대응 방향 검토 ③ 건설후의 도로 이용주체 의견 분석 : 해당 노선의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사항, 실질적 편익(시간․거리단축 등)을 조사 분석 ④ 건설후의 도로 관리주체 의견 분석 가) 해당 노선의 도로관리자를 대상으로 타 도로와 비교시 개선된 점, 유지관리의 용이성, 향후 건설시 개선요망사항 등 조사 분석
나)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 정보 내용 및 조치 계획 가)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분석 나)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공사 사례별 향후 조치계획 라. 평가 및 시사점 1)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안 평가, 당해 건설 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2) 분석 대상인 국도 건설사업의 사후 평가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3) 향후 국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검토 마. 사후평가 보고서 구성 1) 사업 개요 ① 국도노선지정 ② 사업연혁 ③ 사업개요 2)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① 사회․경제지표 조사 가) 경제사회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타 지표조사 ② 교통현황 조사 가) 교통량 조사 나)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조사 다) 장거리 통행비율 등 조사 ③ 기타 현황조사 : 설계 및 공사자료, 민원내역, 하자보수 등 3) 공사기간․비용 및 수요분석(500억이상) ① 공사기간 분석 ② 공사비용 분석 가) 계획대비 비용분석 나) 분야별, 공종별 비용분석
③ 교통수요 분석 : 계획대비 교통량 분석 ④ 도로기능 분석 가) 서비스수준 및 통행속도 분석 나) 장거리 통행비율 분석 4) 사업효과 분석 ① 직접효과 분석 : 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측면 등 효과분석 ② 간접효과 분석 : 지역개발효과, 공장증설, 제조업체 생산액, 관광객 및 관광시설 증감, 지가 및 토지이용 변동 등 다양한 간접효과 분석 5) 도로 이용자의 호응도 조사(500억이상) ① 도로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② 지역주민, 경찰, 도로관리청 등 의견조사 분석 6)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예산 및 기간 등 공사집행상 개선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 주민 호응도 등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공사 중 발생 민원, 공사하자 보수 등 7) 결론 ① 종합평가 ② 시사점 도출 ③ 향후 활용 방안 바.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1) 공사개요 등 자료정리 등은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행하고, 교통수요 및 효과분석 등은 교통량통계연보, 국가교통DB 등의 자료와 현장조사, 기술적 장비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용 개시연도 및 목표연도 교통수요에 대하여 계획시와 준공시를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세한 원인분석 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 평가시 평가구간 내에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상시교통량 값을 사용하고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식 교통량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며, 교통량 조사는 1주일을 조사하여 요일별 특성이 모두 반영된 교통량을 산술평균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로기능 분석은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장거리통행비율 등을 조사·분석하며, 장거리통행비율은 대상구간의 직선구간에서 통행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여 각 죤(zone)별로 기록함. 대상구간의 도(道)를 기준으로 바로 인접한 도(道)는 1점을, 하나의 도(道)를 거쳐서 인접한 도(道)는 2점을 부여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사업효과 분석시에는 차량 운행비, 통행시간절감 등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6) 주민의 호응도는 설문형태를 제시하여 결과를 도출하되, 본부(도로관리과)에서 수행하는 일반국도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내용(“국도유지관리에 대한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해당없음) 7) 도로의 기능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도로서비스 수준 및 통행속도 평가표(붙임 1), 장거리 통행비율 평가표(붙임 2), 수요예측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붙임 3)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8) 위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구간의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사. 보고서 제출
1) 일반사항 ① 착수보고서는 착수 7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시범 평가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보고서는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종 보고서(안)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후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발주청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목록 및 제출 시기
| 구 분 | 제 출 기 일 | 제 출 부 수 | 비 고 |
|---|---|---|---|
|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안)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사후평가 요약 보고서 최종 성과품 수록usb | 착수 7일 이내 착수 2개월 이내 과업완료 전 1개월 이내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 2부 2부 2부 2부 2부 3EA |
3) 보고서 작성 ①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② 보고서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한다. ③ 인쇄는 전산 작업하여 마스터인쇄로, 도면은 필요할 경우 칼라로 한다. 표지, 인쇄양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한다. 다.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붙임 1 >
서비스 수준 및 통행속도 평가표
| 구분 | 조사항목 | 현장 실측치 | |
|---|---|---|---|
| ① | 중차량 비율(p) | % | |
| ② | 승용차의 평균통행속도1)(SP1) | kph | |
| ③ | 평균통행속도2) | 승용차 통행속도(SP2) | |
| ④ | 중차량 통행속도(ST2) | ||
| ⑤ | 대상 구간의 신호등 밀도 | 개/km | |
| ⑥ | 평균통행속도(S) | kph | |
| ⑦ | 서비스수준 |
1)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현장에서 표본조사(200대 이상) 조사(이상적 교통류 상태) 2) 첨두 시간대에 조사(평가대상 전 구간) 3) 중차량 : 2.5톤 트럭 기준으로 소형차량과 중차량으로 구분 < 참고 > 다차로도로 서비스수준
| 도로 유형 | Ⅰ | Ⅱ | Ⅱ, Ⅲ | Ⅲ | |
|---|---|---|---|---|---|
|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승용차의 최대 평균통행속도(SP1) | ≥ 87kph | < 87kph | |||
| 신호등 밀도(개/km) | ≤0.1 | ≤0.3 | ≤0.1 | ≤0.7 | ≤1.0 |
| 서비스수준 | 평균통행속도(kph) | ||||
| A | ≥ 85 | ≥ 80 | ≥ 80 | ≥ 70 | ≥ 65 |
| B | ≥ 81 | ≥ 75 | ≥ 76 | ≥ 65 | ≥ 60 |
| C | ≥ 76 | ≥ 70 | ≥ 71 | ≥ 59 | ≥ 53 |
| D | ≥ 71 | ≥ 65 | ≥ 66 | ≥ 52 | ≥ 45 |
| E | ≥ 65 | ≥ 57 | ≥ 60 | ≥ 42 | ≥ 35 |
| F | < 65 | < 57 | < 60 | < 42 | < 35 |
< 붙임 2 >
장거리통행비율 평가표
| 장거리통행비율 조사 | ||||||
|---|---|---|---|---|---|---|
| 시간 | 1시간 | |||||
| 방향 | → | → | 총계 | |||
| 서울 | ||||||
| 인천 | ||||||
| 대전 | ||||||
| 대구 | ||||||
| 부산 | ||||||
| 울산 | ||||||
| 광주 | ||||||
| 경기도 | ||||||
| 강원도 | ||||||
|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 ||||||
|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 ||||||
| 총계 |
<국도 호선 ~ 구간 장거리 통행지수> [예시] < 붙임 3 >
수요예측 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
표-1. 교통량 조사표
| 연도 | 월일 | 요일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6종 | 7종 | 8종 | 9종 | 10종 | 11종 | 합계 |
|---|---|---|---|---|---|---|---|---|---|---|---|---|---|---|
| 평균 |
표-2. 수요예측치와 현황교통량 비교 (단위 : 대)
| 대상구간 | 승용차 | 버스 | 화물차 | 계 | 실측치와 예측치간의 차이 | |
|---|---|---|---|---|---|---|
| 국도 0호선 | 예측치 | |||||
| 실측치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 공항, 교통)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 전문분야 이상 신고한 업체 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66호, ’25.8.28.)」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 개별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감리, 공사참여업체 등)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참가 시 평가에서 제외, [별첨]‘참여제한 업체 현황’참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용역명 | 관련 용역 및 공사 업체 |
|---|---|
| 1 건 | |
|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
| 대상공사 | 타당성조사 및 설계 | 감리 | 시공 |
|---|---|---|---|
|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 | 타당성조사 : KDI 설계 : ㈜동성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 | ㈜수성엔지니어링 ㈜해동기술개발공사 | ㈜포스코이앤씨 국기건설(주) 범한종합건설(주) ㈜진영종합건설 덕은종합건설(주) |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66호, ’25.8.28)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①발주청은 이 지침에 따른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사후평가 대상 개별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감리, 공사참여업체 등)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