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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가천간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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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27,188,000원 · 낙찰률 88.0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5곳 · 개찰 06/1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01016 | 06/19(금) | 27,188,00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주식회사 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4095 | 06/19(금) | 27,188,00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주식회사 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증산~가천간 도로건설공사 완료 후, 계획 당시의 예측치와 실제 공사비, 기간,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합니다.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 비용·기간의 비교 분석
- 도로 개통에 따른 직접적 효과(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감소 등) 및 간접적 효과 분석
- 대상 구간의 교통량,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 등 현황 조사
-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작성
- 건설CALS포탈시스템 자료 입력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0(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000,000원
- 배정예산
- 30,8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7888-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6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000,000원
- 배정예산
- 30,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62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교통패턴 변화 및 지역개발효과 등 도로건설로 인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증산~가천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L=4.46km
| 공사명 | 노선 | 착공일 | 준공일 | 연장 (km) | 위치 | 차로수 | 총공사비 (억원) | 비 고 |
|---|---|---|---|---|---|---|---|---|
| 계 : 1건 | 지방도 | 4.46 | 388 | |||||
| 증산~가천간 도로 | 903 | 2018.12.19. | 2025.12.19.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일원 | 2 |
2) 시간적 범위 : 분석기간은 해당사업의 계획연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5.08.28.)에 따라 대상 국도사업의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건설CALS포탈시스템 자료 입력포함) 등 사후평가 관련업무 전반 일체이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나. 공사 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해당없음) 다.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해당없음) 마.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바.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사.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아. 향후 도로계획 및 타당성조사 시 활용 방안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자. 재원 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용역의 사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5.08.28.)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관리 가. 타당성 조사 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 조사단계 부분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나. 설계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다. 시공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3)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라. 수집․관리하는 자료 중 단계별 사후 평가표는 건설CALS포탈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평가 결과 작성 가.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제8조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단계별 사후 평가표와 종합 사후평가표 및 일괄ㆍ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가 포함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를 작성(CD-ROM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 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 인원 및 조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4.12.24.) 제15조에 따른 품목조정 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과업내용 가.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규정된 평가내용에 대한 실제 평가방법론 정립 2) 교통량조사, 서비스수준 조사,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상세평가 방법 개발 3) 직․간접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나. 사후평가 대상구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1) 대상구간에 대한 현황, 사업내용 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2)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주요 평가내용 검토 다. 1개 구간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후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정립된 평가방법과 자료를 근거로 1개 구간에 대한 상세평가를 우선 수행하여 우리 청에 조사 및 평가방법에 대한 검증 및 최종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마 사후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최종 보고서 작성
4. 세부 과업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목적 및 성격 2) 배경과 필요성 3) 범위 4)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5) 주요내용 및 수행 방법 나.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 사회․경제지표 및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사후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② 인구, 경제 등 경제사회 분야 등 조사 ③ 관광산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별 조사 시행 ④ 주변지역의 교통관련 현황 조사 2) 교통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도로체계 등 분석 ② 교통량,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 분석 ③ 이용 빈도수, 이용목적 등 통행 패턴 조사 3) 이용자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해당없음) ① 주민, 도로이용자, 도로관리청 등의 의견수렴 ② 관광객 등 비정규 이용자도 포함 ③ 해당지역 산업(제조업, 관광업 등)의 영향분석 4)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① 타당성조사 단계 ② 설계단계 ③ 시공단계 ④ 유지관리단계 5) 기타 ① 분석대상 국도 관련 현황 ② 건설 및 운영관련 현황조사 다. 사업효과 분석 1) 건설공사비 및 기간 분석 : 예상 공사비 및 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① 건설공사비 분석 가) 예산 및 공사비 지출 현황 나) 주요 시설별 공사비 다) 설계변경 현황 ② 공사 기간 분석 : 계획 기간 대비 소요기간 및 사업 단계별 수행 기간 2)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 효과의 비교․분석(해당없음)
① 수요예측 분석 가) 수요예측의 사후적 평가를 시행 나) 1일 평균 교통량, 시간당 평균 교통량 등 비교 ② 직접 효과 분석 가) 직접 효과 분석방법으로 시간 절감효과(VOT), 차량운행비 감소효과(VOC), 교통사고 저감효과(VICS), 환경오염 저감효과를 이용하여 편익 산정 나) 차량운행비, 시간가치 등은 국토교통부의SOC투자편람 활용 다) 과업대상 국도의 공익적 부가가치(PVA) 산출 ③ 간접효과 분석 가) 간접효과분석은 활용 가능한 모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산출 나) 지가, 주택가 혹은 해당지역의 산업체 수 등 기초 통계조사에 의한 지수의 변화 등을 분석 다) 네트워크 파급 효과 : 국도 구간별 개통된 경우, 연계성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3) 당해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사 예산 및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③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해당없음) ① 이용자의 의견 분석 : 건설후의 주민 수혜도 및 종합적 의견을 조사 분석 ② 해당지역 지방 자치단체 의견 분석 : 관련 행정 기관의 의견 수렴으로 시사점 분석, 향후 대응 방향 검토 ③ 건설후의 도로 이용주체 의견 분석 : 해당 노선의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사항, 실질적 편익(시간․거리단축 등)을 조사 분석 ④ 건설후의 도로 관리주체 의견 분석 가) 해당 노선의 도로관리자를 대상으로 타 도로와 비교시 개선된 점, 유지관리의 용이성, 향후 건설시 개선요망사항 등 조사 분석
나)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 정보 내용 및 조치 계획 가)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분석 나)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공사 사례별 향후 조치계획 라. 평가 및 시사점 1)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안 평가, 당해 건설 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2) 분석 대상인 국도 건설사업의 사후 평가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3) 향후 국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검토 마. 사후평가 보고서 구성 1) 사업 개요 ① 국도노선지정 ② 사업연혁 ③ 사업개요 2)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① 사회․경제지표 조사 가) 경제사회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타 지표조사 ② 교통현황 조사 가) 교통량 조사 나)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조사 다) 장거리 통행비율 등 조사 ③ 기타 현황조사 : 설계 및 공사자료, 민원내역, 하자보수 등 3) 공사기간․비용 및 수요분석(해당없음) ① 공사기간 분석 ② 공사비용 분석 가) 계획대비 비용분석 나) 분야별, 공종별 비용분석 ③ 교통수요 분석 : 계획대비 교통량 분석 ④ 도로기능 분석 가) 서비스수준 및 통행속도 분석 나) 장거리 통행비율 분석 4) 사업효과 분석 ① 직접효과 분석 : 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측면 등 효과분석 ② 간접효과 분석 : 지역개발효과, 공장증설, 제조업체 생산액, 관광객 및 관광시설 증감, 지가 및 토지이용 변동 등 다양한 간접효과 분석
5) 도로 이용자의 호응도 조사(해당없음) ① 도로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② 지역주민, 경찰, 도로관리청 등 의견조사 분석 6)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예산 및 기간 등 공사집행상 개선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 주민 호응도 등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공사 중 발생 민원, 공사하자 보수 등 7) 결론 ① 종합평가 ② 시사점 도출 ③ 향후 활용 방안 바.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1) 공사개요 등 자료정리 등은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행하고, 교통수요 및 효과분석 등은 교통량통계연보, 국가교통DB 등의 자료와 현장조사, 기술적 장비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용 개시연도 및 목표연도 교통수요에 대하여 계획시와 준공시를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세한 원인분석 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 평가시 평가구간 내에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상시교통량 값을 사용하고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식 교통량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며, 교통량 조사는 1주일을 조사하여 요일별 특성이 모두 반영된 교통량을 산술평균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로기능 분석은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장거리통행비율 등을 조사·분석하며, 장거리통행비율은 대상구간의 직선구간에서 통행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여 각 죤(zone)별로 기록함. 대상구간의 도(道)를 기준으로 바로 인접한 도(道)는 1점을, 하나의 도(道)를 거쳐서 인접한 도(道)는 2점을 부여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사업효과 분석시에는 차량 운행비, 통행시간절감 등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6) 주민의 호응도는 설문형태를 제시하여 결과를 도출하되, 본부(도로관리과)에서 수행하는 일반국도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내용(“국도유지관리에 대한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해당없음) 7) 도로의 기능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도로서비스 수준 및 통행속도 평가표(붙임 1), 장거리 통행비율 평가표(붙임 2), 수요예측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붙임 3)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8) 위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구간의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사. 보고서 제출 1) 일반사항 ① 착수보고서는 착수 7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시범 평가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보고서는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종 보고서(안)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후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발주청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목록 및 제출 시기
| 구 분 | 제 출 기 일 | 제 출 부 수 | 비 고 |
|---|---|---|---|
|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안)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사후평가 요약 보고서 최종 성과품 수록usb | 착수 7일 이내 착수 2개월 이내 과업완료 전 1개월 이내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 2부 2부 2부 2부 2부 3EA |
| 구분 | 조사항목 | 현장 실측치 | |
|---|---|---|---|
| ① | 중차량 비율(p) | % | |
| ② | 승용차의 평균통행속도1)(SP1) | kph | |
| ③ | 평균통행속도2) | 승용차 통행속도(SP2) | |
| ④ | 중차량 통행속도(ST2) | ||
| ⑤ | 대상 구간의 신호등 밀도 | 개/km | |
| ⑥ | 평균통행속도(S) | kph | |
| ⑦ | 서비스수준 |
1)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현장에서 표본조사(200대 이상) 조사(이상적 교통류 상태) 2) 첨두 시간대에 조사(평가대상 전 구간) 3) 중차량 : 2.5톤 트럭 기준으로 소형차량과 중차량으로 구분 < 참고 > 다차로도로 서비스수준
| 도로 유형 | Ⅰ | Ⅱ | Ⅱ, Ⅲ | Ⅲ | |
|---|---|---|---|---|---|
|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승용차의 최대 평균통행속도(SP1) | ≥ 87kph | < 87kph | |||
| 신호등 밀도(개/km) | ≤0.1 | ≤0.3 | ≤0.1 | ≤0.7 | ≤1.0 |
| 서비스수준 | 평균통행속도(kph) | ||||
| A | ≥ 85 | ≥ 80 | ≥ 80 | ≥ 70 | ≥ 65 |
| B | ≥ 81 | ≥ 75 | ≥ 76 | ≥ 65 | ≥ 60 |
| C | ≥ 76 | ≥ 70 | ≥ 71 | ≥ 59 | ≥ 53 |
| D | ≥ 71 | ≥ 65 | ≥ 66 | ≥ 52 | ≥ 45 |
| E | ≥ 65 | ≥ 57 | ≥ 60 | ≥ 42 | ≥ 35 |
| F | < 65 | < 57 | < 60 | < 42 | < 35 |
< 붙임 2 > 장거리통행비율 평가표
| 장거리통행비율 조사 | ||||||
|---|---|---|---|---|---|---|
| 시간 | 1시간 | |||||
| 방향 | → | → | 총계 | |||
| 서울 | ||||||
| 인천 | ||||||
| 대전 | ||||||
| 대구 | ||||||
| 부산 | ||||||
| 울산 | ||||||
| 광주 | ||||||
| 경기도 | ||||||
| 강원도 | ||||||
|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 ||||||
|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 ||||||
| 총계 |
<국도 호선 ~ 구간 장거리 통행지수> [예시] < 붙임 3 > 수요예측 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 표-1. 교통량 조사표
| 연도 | 월일 | 요일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6종 | 7종 | 8종 | 9종 | 10종 | 11종 | 합계 |
|---|---|---|---|---|---|---|---|---|---|---|---|---|---|---|
| 평균 |
표-2. 수요예측치와 현황교통량 비교 (단위 : 대)
| 대상구간 | 승용차 | 버스 | 화물차 | 계 | 실측치와 예측치간의 차이 | |
|---|---|---|---|---|---|---|
| 국도 0호선 | 예측치 | |||||
| 실측치 |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16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증산~가천간 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30,8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건설공사 사후평가 1식 라. 과업위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일원[지방도903호]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일시 : 2026. 6. 4.(목) 09:00 ~ 2026. 6. 10.(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6. 10.(수)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 공항, 교통)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 전문분야 이상 신고한 업체 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66호, ’25.8.28.)」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 개별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감리, 공사참여업체 등)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참가 시 평가에서 제외, [별첨]‘참여제한 업체 현황’참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66호, ’25.8.28)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①발주청은 이 지침에 따른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사후평가 대상 개별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감리, 공사참여업체 등)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