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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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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사천시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진
낙찰금액
66,438,600원 · 낙찰률 88.031%
낙찰하한율
88%
참가
18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6368606/18(목)66,438,6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식회사 우진 (주계약업체 100%)
R26TE1583855606/18(목)66,438,6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식회사 우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비, 기간, 수요 및 효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727,273원
배정예산
75,6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4035-000
참조번호
사천시 공고 제2026-32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727,273원
배정예산
75,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사후평가).hwpx ===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후평가

과 업 지 시 서

2026. 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후평가 2. 위 치 :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 3. 규 모 : 299,768㎡ 4. 공 사 비 : 36,671백만원 5. 과업예산 : 75,600,000원(금 칠천오백육십만원, VAT 포함) 6.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25.0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에 따라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는 과정과 사업완료 후의 사업비, 사업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 비교·분석 및 주변환경 변화, 영향,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 시행 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7.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하며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7.1 천재지변으로 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7.2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7.3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과업의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7.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7.5 기타의 사유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였을 때 5.6 단계별 예정 과업수행기간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
건설사업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사후평가위원회
자문·심의
■■
현황 및 조사 분석
■■
과업수행보고회
■■■
사업효과 분석
■■■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

8.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8.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9조 제2항에 의한 “외부전문기관”으로,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 8.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8.1.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 8.1.3 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8.1.4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9조에 의거 사후평가 대상 개별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공사참여업체 등)가 있는 업체는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불가

Ⅱ 과업내용

1. 대상사업 :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과업범위 2.1 시간적 범위 : 해당사업의 계획시점부터 현재까지 2.2 공간적 범위 :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전체구역 및 주변영향권 3. 주요과업내용 3.1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3.2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3.3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기반시설 등)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3.4 당해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3.6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3.7 사업비, 사업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당해 건설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3.8 평가결과 활용성 제고방안 및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9 성과품 작성 3.10 건설공사 사후평가 성과품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사후평가 입력 3.1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25.0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하며 관련 서식을 반영

16.1 착수계 16.2 책임기술자 선임계 16.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6.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6.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6.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6.7 예정공정표 16.8 인력투입계획서 16.9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6.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7. 과업수행보고 17.1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17.1.1 수급인은 용역착수후 28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3) 사업 추진경위 4) 사업대상지 현황 5)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6)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17.1.2 과업수행일정에는 사천시 관련 조례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17.1.3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7.2 중간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전후(감독자와 협의)로 하여야 하며 관련 보고서 및 자료를 개최 1주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검토 받아야 한다. 17.2.1 정기보고(월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을 정기적(매월 5일)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7.2.2 수시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3 주요 단계별 보고 각 분야별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요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월간공정보고 시 5) 준공 시 6) 기타 발주자 요구 시 17.3 사후평가 위원회 보고 17.3.1 용역준공 2개월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와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사후평가 위원회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후평가 보고서(안) 2)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3) 향후 추진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7.3.2 보고시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7.3.3 수급인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감독자가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18. 과업의 추가 및 변경 18.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8.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8.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8.2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사천시 용역대가산정기준 관련 제규정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 18.3 자문비 등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19.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1. 성과품의 제출 21.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용역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각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1.4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도 제출하여야 한다. 2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22.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2.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Ⅳ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역 1.1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1.1 사업지역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1.2 후보지 타당성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조사(변경 현황 포함) 1.1.3 년차별 공사계획 현황 조사(변경 현황 포함) 1.1.4 사업추진 경위조사 1.1.5 주민 및 이용자 등의 호응도 조사 1.1.6 기타 관련자료 조사 1.2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1.3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기반시설 등)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1.4 당해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1.6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1.7 사업비, 사업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평가 단계별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1.9 성과품 작성 1.9.1 단계별 과업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작성되는 중간보고서 등의 단계별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해당 내용의 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9.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 성과품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감독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9.3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 성과품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각 공사별 성과품도 이와 같다. 성과품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구 분제출기일제출부수비 고
착수계착수 5일 이내각 10부
중간보고서착수 5개월 이내
사후평가결과보고서(안)사후평가위원회 전파일 제출감독 검토용
사후평가결과보고서(종합)과업완료시각 10부
사후평가결과보고서(요약)
사후평가결과보고서(공사별)파일 제출종합보고서 중복
최종성과품 수록 책자각 10부
최종성과품 수록 USB각 2부

※ 사후평가결과보고서(공사별)는 사후평가결과보고서(종합)에 포함된 내용 중 사후평가대상공사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 2. 과업수행 지침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에 의한 사후평가 과업으로 사후평가대상 건설공사 각각의 분석내용을 포함하여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2.1.1 기본지침 (1) 과업수행 방법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의「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후평가표를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세부적인 과업계획은 과업내용의 형식 및 내용상 연계성이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전문분야별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연구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과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4) 분석, 평가 등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보고서에 자료의 근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장래 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적용한다. (5) 수급인은 향후 유사사업계획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본 과업수행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및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과업에 대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해당 별지서식을 작성 및 보고 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및 기술 (1) 모든 과업은 정부의 제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최신 국내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할 분석기법은 관련규정 및 기타 분석기법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이 과업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2 특별사항 2.2.1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 해당 사업지역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사와 본 사업에서 시행한 공사 건별로 현황을 조사하여 사후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는 계획수립 단계(계획변경, 고시 등)와 타당성조사 단계(타당성조사용역 시행부서), 설계단계(설계용역 시행부서), 조성단계(공사), 완료단계(준공), 유지관리단계(유지관리부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사업규모, 계획변경, 사회여건, 경기변동, 환경여건, 민원(조정, 결정)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업지역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자연 및 인문 현황 ② 산업경제 및 특성 ③ 도시 및 관련계획 ④ 기타 자료 조사 (4)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5)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6) 년차별 공사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7) 사업추진 경위 조사 (8) 주민 및 이용자 등의 호응도 조사는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 ① 지역 주민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조업 및 관광업 등 해당지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③ 관광객 등 비 정규 이용자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9) 수급인은 이 과업과 관련되거나 또는 필요한 각종 국내․외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본 과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2.2.2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1) 사업비 분석

①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전․후 사업비를 비교․분석한다. ② 사업별로 예상 사업비 및 주요 시설별․항목별․년차별(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로 실제 소요된 사업비 지출과 재원조달 현황을 분석한다. ③ 건설공사 예상공사비 대비 공사비 증액 항목 및 세부적인 사유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건설기간 분석 ①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수행기간을 분석한다. ② 계획기간 대비 사업 시행기간 변경 현황 및 공사기간 변경 현황의 세부적인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전체 사업 및 공사비 등 사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3) 사업예산과 기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2.3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1)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학적,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사후평가 당해년도(자료취득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평가 전년도)의 수요량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서 계획 당시 부여되었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목표로 하였던 서비스 수준과 수행기능을 사후평가 시행시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사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분석은 해당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각 사업에서 목표로 하였던 서비스 수준과 비교․분석한다. (5) 사업 시행을 통한 경제성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시행을 통한 직․간접효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며 주요 평가 항목과 방법은 최신의 기법을 사용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사업비산정 적정성 및 투자비 회수방안 등의 재무분석 내용을 사업완료 후와 비교․분석한다. (7)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및 주거용지공급과 도시기능보완 등 직접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지역 주변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경제․문화 등 간접적인 기대효과에 대해 사업 전․후를 비교․분석한다. (8) 주택단지는 토지용도별 분양율 및 입주율을 분석, 산업단지는 입주업종 수요예측 대비 실제입주 업종 조사·분석하고, 계획단계에서 산정한 급수량, 하수량, 교통량과 사업완료 후 실제 수요를 분석한다.

① 급수량 : 목표연도 계획 급수인구에 대한 일최대급수량과 실제 입주율(입주업종)을 고려한 사용량 비교·분석 ② 하수량 : 목표연도 계획 오수인구에 대한 일최대오수량과 실제 입주율(입주업종)을 고려한 발생량 비교·분석 ③ 교통량 : 계획단계에서 예측한 활동인구에 대한 발생교통량과 사업완료 후 실교통량 비교·분석(서비스수준 산정 등) 2.2.4 주민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1) 사업 준공 후의 주민 수혜도 및 종합적 의견을 조사․분석한다. (2) 사업 시행중 발생된 민원사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사례 등의 자료조사와 유형별 분류 및 발생원인 등을 분석한다. (3) 사업 시행중 발생된 민원사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사례 등이 직․간접적으로 건설공사에 미친 유․무형적인 효과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 건설된 시설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사업특성에 따라 선정하여 개선사항 및 실질적 편익 등을 조사․분석한다. (5) 설문조사 시행전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을 작성․제시하고,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시행 후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제시한다. (6) 건설된 시설물 이용자 및 인접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평가대상 구역내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등 향후 건설공사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2.2.5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분석 (1)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및 주변환경(기온, 기후 등)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예측치와 완료후 결과의 변화 내용을 비교․분석하되, 각종 영향평가 비교 분석시 사후영향조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 전․후 변화 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변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3) 사업시행 전․후 변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제시한다. 2.2.6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1) 사업시행 중 발생된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사업 예산 및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 주민의 호응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5) 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을 분석한다.

(6) 재원조달의 타당성 및 년차별 투자비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7) 시설물에 대한 관련기준 및 규정을 참고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준공인가 후 시설물의 변화(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설당시 현장 및 사회적 여건과 현재의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8) 사후평가 시설물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는 구체적인 위치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개선 여부 등을 감독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은 사안별, 시설별, 공사별, 공정별(민원, 인․허가, 계획변경 등)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각각의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기타 예측치와 실측치 차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1) 상기 각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계성 및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 분석 등을 제시한다. 2.2.7 과업성과품 작성 (1) 중간보고서는 착수 후 5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안)은 사후평가 위원회 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전에 관련 법규 및 제규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조사지역 현황 및 상세한 조사절차를 알 수 있도록 사진과 VIDEO로 촬영, 사진첩과 이 사진들을 수록한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국토교통부 건설 CALSPIA에 활용 가능하도록 USB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조사지역 현황 및 상세한 조사절차를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사진첩과 이 사진들에 대한 사진화일을 수록한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최종보고서 작성은 본문, 표지등의 양식, 보고서 목차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작성, 제출한다.

용 역 명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평가
기초금액75,600,000접 수 개 시 일 시2026. 6. 15.(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2026. 6. 17.(수) 10:00
추정가격68,727,273개 찰 일 시2026. 6. 17.(수) 11:00
부가가치세6,872,727개 찰 장 소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기 간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위 치사천시 용당리 일원
사업개요사후평가 1식
발주부서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055-831-3465)
입찰 및 낙찰방법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