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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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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타

낙찰업체
원공엔지니어링(주)
낙찰금액
57,863,300원 · 낙찰률 88.015%
낙찰하한율
88%
참가
9곳 · 개찰 06/0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51236006/05(금)57,863,3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원공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50308906/05(금)57,863,3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원공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비, 기간, 수요 및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4(목) 10:00지남
개찰06/0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000,000원
배정예산
66,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8427-000
참조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6-106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000,000원
배정예산
6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19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후평가용역
사업위치기장군 장안읍(좌동·임랑·반룡리) 일원
용역개요사후평가서, 결과보고서(사업수행성과,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등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수의(총액),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추정금액금66,000,000원기초금액금66,000,000원
추정가격금60,000,000원부가가치세금6,000,000원
전자입찰 개시일시2026.05.29.(금) 10:00전자입찰 마감일시2026.06.04(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06.04.(목)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조경, 상하수도, 토질·지질) 7개 분야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위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1. 과 업 명: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3. 규 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면적 1,478,729.8㎡) 4.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과 사업완료 후의 사업비, 사업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 및 영향,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과업범위 가. 대상사업: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나.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사업의 계획시점부터 현재까지 2) 공간적 범위: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다. 과업내용: 건설공사 사후평가 관련 업무 일체 1)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2)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3)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 효과의 비교․분석 4) 당해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6)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7) 사업비, 사업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 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9) 성과품 작성 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가. 다음 경우에 한해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7. 예정공정표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건설사업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사후평가위원회
자문·심의
현황 및 조사 분석
과업수행보고회
사업효과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1. 과 업 명: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3. 규 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면적 1,478,729.8㎡) 4.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과 사업완료 후의 사업비, 사업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 및 영향,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과업범위 가. 대상사업: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나.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사업의 계획시점부터 현재까지 2) 공간적 범위: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다. 과업내용: 건설공사 사후평가 관련 업무 일체 1)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2)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3)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 효과의 비교․분석 4) 당해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6)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7) 사업비, 사업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 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9) 성과품 작성 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가. 다음 경우에 한해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1. 과업수행 내역 가.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 사업지역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2) 후보지 타당성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조사(변경 현황 포함) 3) 년차별 공사계획 현황 조사(변경 현황 포함) 4) 사업추진 경위조사 5) 주민 및 이용자 등의 호응도 조사 6) 기타 관련자료 조사 나.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1) 계획한 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비의 비교․분석 2) 계획한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다. 공사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라. 해당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바.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사. 사업비, 사업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해당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평가 단계별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자. 성과품 작성 1) 단계별 과업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작성되는 중간보고서 등의 단계별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해당 내용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 성과품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감독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단계별 예정 과업수행기간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건설사업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사후평가위원회
자문·심의
현황 및 조사 분석
과업수행보고회
사업효과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에 의한 사후평가 과업으로 사후평가대상 건설공사 각각의 분석내용을 포함하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기본지침 ① 과업수행 방법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2025. 8.)」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2015. 8.)」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후평가표를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에 있어 세부적인 과업계획은 과업내용의 형식 및 내용상 연계성이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전문분야별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자(연구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과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④ 분석, 평가 등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보고서에 자료의 근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장래 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적용한다. ⑤ 수급인은 향후 유사사업계획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본 과업수행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및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기술

① 모든 과업은 정부의 제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최신 국내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 할 분석기법은 관련규정 및 기타 분석기법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이 과업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① 해당 사업지역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다산 진건 1공구의 개발사와 본 사업에서 시행한 공사건 별로 현황을 조사하여 사후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조사는 계획수립 단계(계획변경, 고시 등)와 타당성조사 단계(타당성조사용역 시행부서), 설계단계(설계용역 시행부서), 시공단계(공사 시행부서), 유지관리단계(유지관리부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사업규모, 계획변경, 사회여건, 경기변동, 환경여건, 민원(조정, 결정)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사업지역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 및 인문 현황 ㉡ 산업경제 및 특성 ㉢ 도시 및 관련계획 ㉣ 기타 자료 조사

④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⑤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⑥ 년차별 공사계획 현황(변경 현황 포함) ⑦ 사업추진 경위 조사 ⑧ 주민 및 이용자 등의 호응도 조사는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 ㉠ 지역 주민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제조업 및 관광업 등 해당지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 관광객 등 비 정규 이용자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⑨ 수급인은 이 과업과 관련되거나 또는 필요한 각종 국내․외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본 과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2) 예상 사업비 및 사업기간과 실제 소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비교․분석 ① 사업비 분석 ㉠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전․후 사업비를 비교․분석한다. ㉡ 사업별로 예상 사업비 및 주요 시설별․항목별․년차별(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로 실제 소요된 사업비 지출과 재원조달 현황을 분석한다. ㉢ 건설공사 예상공사비 대비 공사비 증액 항목 및 세부적인 사유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간 분석 ㉠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수행기간을 분석한다. ㉡ 계획기간 대비 사업 시행기간 변경 현황 및 공사기간 변경 현황의 세부적인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전체 사업 및 공사비 등 사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③ 사업예산과 기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 사업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①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학적,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사후평가 당해년도(자료취득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평가 전년도)의 수요량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서 계획 당시 부여되었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목표로 하였던 서비스 수준과 수행기능을 사후평가 시행 시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사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분석은 해당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각 사업에서 목표로 하였던 서비스 수준과 비교․분석한다. ⑤ 사업 시행을 통한 경제성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시행을 통한 직․간접효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며 주요 평가 항목과 방법은 최신의 기법을 사용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에 이르는 각 사업별 사업비산정 적정성 및 투자비 회수방안 등의 재무 분석 내용을 사업완료 후와 비교․분석한다. ⑦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및 주거용지공급과 도시기능보완 등 직접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지역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경제․문화 등 간접적인 기대효과에 대해 사업 전․후를 비교․분석한다.

4) 주민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① 사업 준공 후의 주민 수혜도 및 종합적 의견을 조사․분석한다. ② 사업 시행중 발생된 민원사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사례 등의 자료조사와 유형별 분류 및 발생원인 등을 분석한다. ③ 사업 시행중 발생된 민원사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사례 등이 직․간접적으로 건설공사에 미친 유․무형적인 효과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④ 건설된 시설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사업특성에 따라 선정하여 개선사항 및 실질적 편익 등을 조사․분석한다. ⑤ 설문조사 시행 전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을 작성․제시하고,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시행 후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제시한다. ⑥ 건설된 시설물 이용자 및 인접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평가대상 구역 내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등 향후 건설공사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5)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분석 ①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및 주변 환경(기온, 기후 등)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예측치와 완료 후 결과의 변화 내용을 비교․분석하되, 각종 영향평가 비교 분석 시 사후영향조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 전․후 변화 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변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③ 사업시행 전․후 변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제시한다. 6)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① 사업시행 중 발생된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② 사업 예산 및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③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민의 호응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⑤ 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을 분석한다. ⑥ 재원조달의 타당성 및 년차별 투자비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⑦ 시설물에 대한 관련기준 및 규정을 참고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준공인가 후 시설물의 변화(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설당시 현장 및 사회적 여건과 현재의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⑧ 사후평가 시설물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는 구체적인 위치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개선 여부 등을 감독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은 사안별, 시설별, 공사별, 공정별(민원, 인․허가, 계획변경 등)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각각의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⑩ 기타 예측치와 실측치 차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⑪ 상기 각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계성 및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 분석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