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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년 서울대학교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시설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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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대학교 · 연구·특수시설

계약업체
성한 주식회사
계약금액
86,948,4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217209/22(화)86,948,400원금차 160일, 총차 160일성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674409/22(화)86,948,400원금차 160일, 총차 160일성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통합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정성적 평가60점
정량적 평가20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7:5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0:00지남
개찰08/2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454,545원
배정예산
9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4040-000
참조번호
환경안전원-4310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5,454,545원
배정예산
9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31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사업 안내

1.1. 개요 가. 적용범위 1) 본 제안요청서의 적용범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에서 운영중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및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로 한다. 2) 과업설명 ① 사업목적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안내서에 승인된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전문적인 유지보수로 고위해성 시설 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② 위치

시 설 명주 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의과대학 연구관 324호∼326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생명공학연구동 81동 6층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자연과학대학 203동 2층
시 설 명면 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 3등급 시설90.72㎡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193.4㎡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240.6㎡

④ 과업범위 : - 본 사업은 2)-② 위치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 현 시설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를 통해 장비점검, 소모품 교체,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는 아래 용역을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2.28. ∙ 정기점검 : 각 시설 2회/월 ∙ 종합점검 : 계약기간 중 각 시설 1회 (T.A.B 및 훈증소독) ∙ 기타 폐수처리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활동 ⑤ 소요 예산 : 기초금액 94,000,000원 (7개월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⑥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2. 용역 자격 가. 용역수행 업체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9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2)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에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 ①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업체

참가자격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 3591)으로 신고한 업체 ④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⑤ 건축설비, 전기공사, 환경(대기,수질)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및 TAB 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⑥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한 업체(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⑦ 유지보수 관계자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 상 포함) 교육 이수 업체 *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별표 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 요건(제9-9조제6항 관련) 1. 제9-9조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 보유 3.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4.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5.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1.3. 수급인의 책무 가. 수급인은 발주자 및 질병관리청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하며 또한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을 충실히 수행하되 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적용한다. 2)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계약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용기기, 연구용 기자재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계약기간 성실히 임하며,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인‧허가 관련하여 실험실 보수와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용역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즉시 보수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서 인정받은 생물안전관리자 2인 이상이 유지보수에 참여하도록 한다. 7)-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검증/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절차서(SOP)를 보유하고 이에 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7)-2. 유지보수 인력은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는 생물안전 교육을 유지보수 실시 이전에 이수해야 한다. 7)-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 9001 / 14001)을 보유하여야 한다. 7)-4. 주기적 검증에는 다음의 검교정이 완료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장비별 검교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최소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교정을 받아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검・교정을 받지 않은 장비는 점검 계측 장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점검에 사용할 수 없다. ① Airflow hood ② 풍량 측정기 ③ 차압 측정기 ④ 조도 측정기 ⑤ 소음 측정기 ⑥ PAO 발생기

과업·요구

⑦ Particle counter ⑧ Aerosol photometer ⑨ 온도계 ⑩ 습도계 ⑪ 그밖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절연저항 측정기, 진동측정기, 풍속측정기, 회전속도 측정기, Aerosol generator, 전류 측정기, 훈증기, 유무선 온도 Validator, 검증용 연기 발생 장치, 개인용 보호장비(PARP) 등) * 용역 중 비상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수급인은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①~⑩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임대계약 등 방법으로 타 업체장비를 활영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만일 ⑪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력업체는 전문위탁기관의 업무지시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8)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업체에 협조한다.

제2장 제안요청내용_유지보수

2.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계약에서 유지보수란 본 계약상의 용역을 통해 신규허가, 재인증 및 변경허가를 받은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중인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및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여 안전한 연구·실험 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

2)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의 점검, 소모품 교체,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 등을 통해 실험자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한다. 3) 실험실 내 밀폐, 안전 유지를 위한 모든 부대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자 한다. 나. 유지보수 용역 대상 - 서울대학교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장비 및 제어시스템 (별첨 2 참조) 다. 과업 범위 1)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내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 확보를 위한 점검 및 관리를 수행한다. 2) 각종 부대시설 및 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를 교체한다. 3) 「2025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 2026년 6월 30일 기준 최신 버전 라. 유지보수 수행관련 1) 유지보수 수행은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 부합하는 아래의 분야별 표준작업서(SOP)에 준하여 실시한다. ※ 훈증소독 SOP, TAB SOP, 자동제어 SOP, 배관설비 SOP, 공조설비 SOP, 전기설비 SOP, 폐수처리 SOP, 비상전원공급장치(UPS) SOP, 냉동기 SOP, 고압증기멸균기 SOP, 생물안전작업대(BSC) SOP, 동물사육장비 SOP, HEPA Filter 교체 SOP 등 2) 유지보수 절차 및 결과관련 모든 내용은 생물안전관리자 2인 이상이 검토하도록 한다.

3) 그 외에 본 제안요청서 일반사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마. 용역기간 1) 계약일 ~ 2027.2.28. (각 시설 월 2회 정기점검) 2.2. 과업수행 체계 가. 체계도

용역수행업체
↓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
설비점검(실외)실험실점검(실내)
↓↓
공조기 등 기계설비중앙제어장치
↓↓
폐수처리시설실험장비 및 차압
↓
보고서 제출⇨각 기관/환경안전원
구 분역 할 및 책 임
서울대학교 각 기관 및
환경안전원
○ 보고서 검수
○ 수급인의 정기점검, 수시점검(필요시) 및 종합점검 사항 확인
○ 유지보수 용역에 관계된 일정 조정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수급인에 수시점검 통보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용역수행업체○ 정기점검, 수시점검(필요 시)및 종합점검 실시
○ 시설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소모품 확보 및 교체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 발주자의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정기보고서 제출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그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

2.3. 용역 세부 과업 지시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동물이용)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본 계약을 통해 재인증이 완료 된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하고 보고서를 수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점검일지는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관계 업무수행 시 그 결과, 일자 및 기술자 성명을 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수행 내용 1) 개 요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실험실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2) 참여 인원 : 생물안전관리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인 이상) 3) 수행 시기 : 월 2회 (※ 재검증기간에는 정기점검 제외) 4) 수행 항목 : 실내 환경 종합점검,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공조장비, 제어시스템, 중앙관제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등 (별첨 2 참조), 폐수처리 포함

5) 결과보고 : 점검완료 후 비정상/정상 여부 관계없이 검사 당일 감독관 대면보고 및 서면보고 하여 점검일지 결제를 득하여야 한다. 6) 정기점검 일정 변경 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월 2회의 간격이 1주 이내이거나 3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 수시점검 수행 내용 1) 개 요 :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 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수급인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 2) 참여 인원 : 생물안전관리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각 1인 이상) 3) 수행 시기 ①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② 발주자의 요청 시 - 긴급 사항 : 요청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착수 - 일반 사항 :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착수 ※ 긴급 및 일반사항에 대한 구분

구분내용비고
긴급 사항․ 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
․ 공조기의 가동중단 및 알람발생
․ 차압의 이상 발생
․ 실험장비의 이상으로 실험의 불가능
․ 안전사고(전기사고, 화재 등) 발생 시
․ 냉동기 등 설비의 가동중단으로 실험환경 문제발생
4시간 내 착수
일반 사항․ 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자동제어 알람발생시
․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
․ 그 외 “갑”의 요청사항
24시간 내 착수

4) 수행 항목 : 장비고장, 점검 및 수리, 기계 및 전기적 응급조치 요령 교육, 신규장비 도입 시 성능검사 및 기술자문 등 5) 결과보고 : 점검완료 후 비정상/정상여부 관계없이 감독관에게 유선보고 해야 하며, 필요 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라. 종합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이외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계약기간 중 1회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수시․종합점검 별 개요

구분점검개요주기
정기점검․ 실내 환경 종합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 공조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등
2회/월
수시점검․ 장비고장, 점검 및 수리 필요시
․ 기계, 전기적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성능검사 및 기술자문
필요(요청)시
종합점검․ TAB를 포함한 시설 종합점검
․ 폐수처리시스템 멸균 시험
계약기간
중 1회

마. 폐기물 처리 - 수급인은 용역 기간에 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수 처리 - 수급인은 용역 기간에 폐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한다. 1) 정기 및 수시점검 : 생물안전관리자 2인 이상 2) 자격사항 :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 설비, 환경 분야 및 공조냉동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 보유자 (중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인 이상) * 경력사항: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 또는 검증 업무를 수행한 자. 4)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전문 인력은 건강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시설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받아야한다. 아. 부품관리

1) 부품확보 ① 수급인은 점검 대상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설비 소모품을 확보하여 공급한다. ② 수급인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유지보수 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해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 및 미교체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 시에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진다. 2) 부품교체 : 수급인은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 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포함)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 등에 대해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내역 이외의 필요부품(소모품) 발생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기계설비 수리 1) 원활한 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의 긴급 요청 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2.3.-다. 수시점검 참조) 2) 반출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자에게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차. 가동률 향상 1)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 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의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대체기기의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카.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1) 수급인은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보고서 제출 1) 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표 1~16>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점검 익월 1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시설 변경허가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 시설의 연구시설 변경허가 시 수급인은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수급인은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 용역 수행 미이행에 따른 조치 -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과 같이 용역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사전에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 수행계획서 및 상호 협의 일정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소홀히 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경우 ② 관리비용 청구를 위한 신청 및 제출서류 기한이 초과된 경우 ③ 발주자의 수시 점검 요청 시 수급인가 현장에 지연 도착 및 착수가 늦어질 경우 2.4. 용역비 청구, 지불 방법 및 감액 가. 유지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폐수처리비용은 폐수처리가 발생한 월에서 청구한다. 다.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수급자는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점검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월 유지보수비를 지불한다. 라. 수급인의 관리 사항 미수행 시 미처리된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여 점검 및 수리 요청, 보고서 제출 또는 청구 등의 행위가 1일 이상의 지연 되었을 경우 정산 시 감액 후 지급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계약내용 지연 시 감액 산출 공식: 당월 청구 금액 * 0.25% * 지체일수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착수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수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바. 발주자의 긴급요청(4시간 이내 현장도착)이나 일반요청(24시간 이내 현장도착)시 수급인은 시간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보수작업에 착수 하여야 하며, 현장에 지연 도착, 착수가 늦어질 경우와 용역수행계획서 및 상호협의 이행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회 이하는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수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2.5 감독 및 안전 가. 수급인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ㆍ수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의 목적으로 수급인의 실험실 출입 시 부주의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2호)” 미 준수, 감독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 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6. 유지보수 연기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일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수급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② 발주자의 책임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2.7. 기타 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않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 신규 실험장비 구입 시 장비설치 및 지원 - 관리대상설비 및 장비의 교육 요청 시 실시 -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관련 설비 전문지식 및 관련자료 제공 - 연 1회 이상 서울대학교 생물안전 워크숍 참여 및 통합유지보수 결과 공유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지침(2025)”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2025)”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바. 수급인은 계약 후 10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본 용역 자격과 관련한 면허,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장비 검교정 증명 등 사본

3) 유지·보수 및 검증 용역수행 조직표 (연락처 기재) 4) 유지·보수 및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5) 과업수행계획서 6) 용역 예정공정표 (유지보수 정기․종합점검)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8) 보안각서 9) 비상상황 대비 자동제어 및 주요 기자재 목록표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수급인은 용역 기간 종료 후에도 후임 용역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요청이나 자문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장 제안관련 일반사항

3.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9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에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 ①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참가자격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 3591)으로 신고한 업체 ④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⑤ 건축설비, 전기공사, 환경(대기,수질)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및 TAB 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⑥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한 업체(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⑦ 유지보수 관계자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 상 포함) 교육 이수 업체 *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별표 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 요건(제9-9조제6항 관련) 1. 제9-9조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 보유 3.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4.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5.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2. 제안 조건 가.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실천 가능하고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라. 심사용 제안서와 발표 자료(PPT)는 순서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한다. 마. 평가에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주소 등)는 모두 삭제 후 제출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 제안서에는 안전·보건 확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아.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업·요구

대상 장비․시설내 용비 고
대상 장비․시설내 용자연대의대수의대
실험실온습도, 차압, 조도, 소음, 인터락, 밀폐상태, 각종 소모품 등내용HEPA-Filter 교체, 훈증 소독 (1회/년)
수량415
공조기
(AHU)
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Control panel, Display, Filter, 정밀점검, 각종 소모품 등내용Filter, Medium Filter 교체, 윤활유․냉매 보충
수량111
냉각설비
(냉동기, CDU)
냉동기, 냉매보충, Control, 압축기, 냉방코일, 각종 소모품 등내용냉방코일 청소 (1회/년)
수량232
배기유니트
(EFU)
Fan & Motor, Control(연동), 밀폐,
Filter, 정밀점검, 각종 소모품등
내용Filter 교체
(1회/년)
-Filter 교체
(1회/년)
수량111
UPS축전기 전압, 배터리 단자 부식 확인 등내용
수량111
전기
판넬
Main 판넬 Display 및 시스템 연동 확인,
각종센서, 인버터 출력 측 전압, 전류 측정 등
내용
수량111
자동제어 및 통신설비각종 센서 및 컨트롤러, 동작 상태,
CCTV 작동 및 녹화 확인, 전화기 등
내용
수량111
기계실 및 소방설비제어장치, 배관설비, 조작밸브, 유도등, 소화기, 비상용 손전등 등내용
수량111
Pass box알람스위치, UV램프, Interlock 정상작동 확인 등내용
수량212
양문형 고압증기
멸균기
배관계통, 압력 및 진공계, 밀폐상태 등내용생물학적 지시제(BI) tset (1회/분기)
수량112
생물안전작업대
(BSC)
풍량, UV램프, Door상한 Limit 확인 등내용
수량A2: 4A2: 2A2: 4
동물사육장비
(Isocage)
정상작동 확인 등내용
수량마우스 1대-마우스 3대
마모셋 12대
폐수처리 시스템수위감지센서, 탱크 및 배관 누수, 노후 확인, 약품탱크내용
수량111
기타 설비각종 부대장비 (Eye Shower,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샤워실 온수기, 폐수탱크 등)
배관, GAS, 동력 Panel, 고압증기멸균기 소모품 교체-필요시(Door Gsaket, Steam․SIP Filter) 등 각종 소모품 등
소형 Autoclave: 1 추가케이지 교환대 -2EA

참가자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2.28. (9)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 시설 3개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관 324 ~ 326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생명공학연구동 81동 6층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자연과학대학 203동 2층 (10)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 관련 문의사항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이지민(02-880-1357, jmlee@snu.ac.kr) 2. 입찰 방법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2)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내역서, 주요과업내용,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에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9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3)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에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 3591)으로 신고한 업체 라.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마. 건축, 전기, 설비, 환경(대기,수질)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바.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한 업체(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 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사. 유지보수 관계자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 상 포함) 교육 이수 업체 *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 (4)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불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모든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_[별표 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 요건(제9-9조제6항 관련) 1. 제9-9조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 보유 3.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4.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5.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8. 14.(금) 17:00 ~ 2026. 8. 25.(화) 10:00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 또는 장애시간에는 제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접수방법: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4)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및 증빙자료 1식 - 제안요청서 참조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문서(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 확인용 - 확약서 1부 - 그 밖에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일정 (1)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조) - 일 시: 2026. 8. 20.(목) 14:00(사정에 따라 변경 시 개별 통보) - 장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환경안전원(98동) 101호 - 방 법: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순서: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발표는 총괄용역책임자(PM)가 실시하여야 한다. - 발표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한 MS PowerPoint 자료(현장 수정·편집 불가) (2)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인 경우 제안내용의 적합성 여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3) 발표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하는 총괄용역책임자(PM)로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 일시, 장소는 입찰참가 대상자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6) 협상 일정: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정성적 평가 60점+정량적 평가 2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실시되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 개요

가. 기본 평가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 제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업체 선정 나. 제안 발표  제안 설명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한다.  제안서 발표용 PC는 우리 대학에서 제공한다.  발표자료는 제안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제출한 MS PowerPoint 파일을 사용하며, 현장에서 발표자료를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다.  제안 발표는 제안자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할 총괄용역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 제안서 발표 참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정성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발표시간 15분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내용은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 발표내용과 제안서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의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전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 평가 전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평가 전 제안서 내용에 대한 본교의 입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출된 서류 중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점)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가격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정성적 평가 60점+정량적 평가 2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실시되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정량평가 부문은 제안서에 첨부된 제 증빙서류 및 업체의 자체평가를 근거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절대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은 공고된 평가항목과 배점의 범위에서 평가 전에 정할 수 있다.  기술능력평가는 80점 만점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별로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실명 비공개)별·평가항목별 점수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공개 일시 등은 추후 안내).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80
부문별항 목 별평 가 요 소점수
정량평가제안업체
일반현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620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준공 및 재인증 실적4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수행 실적2
기술인력 보유 및 경력 현황- 제안 업체의 보유 기술인력 현황
- 제안 업체의 참여인력 경력현황
신인도- 기술인증 및 기타 인증현황 등4
소 계20
정성평가제안개요제안 내용-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특징, 장점
- 제안의 기대효과
560
소 계
기술부문사업수행 전략-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환경 분석의 정확성
- 제안 조건의 적절성
- 생물안전3등급 유지보수 전략의 우수성
10
용역수행능력- 업체 규모
- 인력지원 방안
- 장애·비상대책 우수성
인력,조직,관리-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검증기술- validation 및 T.A.B. 기술력 및 진행계획의
적정성
- 검측장비의 종류 및 검 교정 실시 유무
에너지관리- 에너지절감계획 및 절감율5
소 계45
사업관리부문사업 관리방안- 사업 관리방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
- 사업 일정관리 구체성
- 부문별 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
- 수행 조직 및 인력계획의 우수성
5
소 계
지원부문유지보수 지원
기술지원 및 이전
- 하자보수의 지원범위·방법의 확실성
- 변경허가 지원
- 기술지원
- 기술 이전 방안의 구체성
3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정품확약서, A/S확약서 등
2
소 계5
3. 세부 배점 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 (6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0
BBB+
BBB0
BBB-
A3+
A30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
BB0
BB-
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6
B+
B0
B-
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2
없 음없 음없 음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 수행실적 (6점) 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준공 및 재인증 실적(4점)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준공 및 재인증 실적 󰠚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준공 및 재인증 실적(하도급 실적 제외) 󰠚 사업 실적(완료된 사업에 한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실적의 세금계산서, 계약서(계약내역서 포함), 도면 등 증빙자료를 평가함 (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  평가방법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 점
최근 5년 이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및 재인증 실적
실적건수4.0A. 5건 이상
B. 4건
C. 3건
D. 2건
E. 1건
4.0
3.0
2.0
1.0
0

※ [주] 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준공 및 재인증 실적을 말하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심사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함. ③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수행 실적(2점)  평가대상 :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단일계약 1년, 2,000만원 이상의 유지보수 수행 실적 󰠚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유지보수(하도급 실적 제외) 󰠚 사업 실적(유지보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실적의 세금계산서, 계약서(계약내역서 포함) 등 증빙자료를 평가함 (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  평가방법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 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수행 실적실적건수2.0A. 4건 이상
B. 3건
C. 2건
2.0
1.0
0

※ [주] 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실적을 말하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심사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함. ③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다. 기술인력 보유 및 참여인력 경력현황(4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 (2점)  평가대상 : 기술보유인력  평가방법 : 평가대상 기술자의 포인트에 보유인원수를 반영하여 합산함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 점
기술등급기술보유 인력의
기술등급을 점수화
2.0A. 20point 이상
B. 10point 이상 ~ 20point 미만
C. 10point 미만
※ 기술사, 특급 4point, 고급 3point,
중급 2point, 초급 1point
2.0
1.0
0.2

※ [주] ① 심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평가함. ②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관련협회 등록된 기술자에 대하여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등록 기술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증빙서류(의료보험,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증빙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함 2) 참여인력 경력현황 (2점) 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와 부문별 참여기술자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전체경력을 환산하여 점수 부여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 점
경력상태투입되는 인력의
경력을 점수화
2.0A. 15point 이상
B. 10point 이상 ~ 15point 미만
C. 5point 이상 ~ 10point 미만
D. 5point 미만
※ 경력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point
3년 이상 5년 미만 - 3point
5년 이상 10년 미만 - 5point
10년 이상 - 7point
2.0
1.4
0.8
0.2

※ [주] ① 심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평가함.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 검증서류(기술자격증, 생물안전 관리자 자격증, 경력증명, 4대 보험 등)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라. 신인도 (4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 점
신인도기술(품질) 특허, 성능인증, 국제표준인증 등4.0A. 5개 이상
B. 3개 ~ 5개 미만
C. 3개 미만
4.0
3.0
2.0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주] 신인도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 특허, 성능인증, 국제표준인증 등의 보유는 업체별 최대 5개만 인정한다.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에 해당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마. 평가기준

점수 배분최적합적 합보 통미 흡부적합비 고
배점 20점일 경우20.016.012.08.04.0
배점 15점일 경우15.012.09.06.03.0
배점 10점일 경우10.08.06.04.02.0
배점 5점일 경우5.04.03.02.01.0
배점 3점일 경우3.02.01.51.00.5
배점 2점일 경우2.01.51.00.50.1

※ [주] 평가위원회는 공고된 평가항목과 배점의 범위에서 세부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따름

4.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나. 협상 절차  협상 실시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시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 진행  사업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필요시 관련 부서 합동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 성립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따른다.

과업·요구

※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 또는 치명적질환을 유 발할 수 있는 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로,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밀폐·특수 공조설비 등을 갖춘 고위험 전문 연구시설을 말함 □ 긴급입찰 사유 ○ 생물안전3등급 시설은 고위해성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밀폐형 연구시설로,특수 설비에 대한 전문적 유지보수와 상시 안전관 리가 법적으로 요구됨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보수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⑥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관련 전 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요건인 전문 유지보수를 즉시 이행하고,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생물안전3등급 시 설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사용 병원체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할 때,계약 지연 시 시설 안전관리 공백과 운영 차질이 우려되어 조속한 추진을 통 해 이를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