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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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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연구·특수시설

추정가격
9,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전기공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설비) · 대전광역시 외 3
무슨 일
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품질 인증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충북대학교가 운영 중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을 받기 위해 시설·설비·장비를 검증하는 용역이다. 검증 결과로 재확인 심사에 필요한 보고서와 제출자료를 완비하고, 부적합 사항의 보완·재검증까지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품질 인증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SOP 보유, ISO9001/ISO14001 보유, 엔지니어링 자격증(건축·전기·설비·환경·공조냉동 산업기사 이상 및 TAB 전문 기술자) 소지자 보유,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이수(12시간 이상, 생물안전 4시간 이상 포함)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로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보유를 요구. 검증장비 보유현황은 정성평가 15점 항목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품질 인증

입찰참가자격으로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요구. 안전보건(ISO 45001 등)은 정성평가 안전 및 보건확보 20점 항목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생물안전관리자 보유·교육 이수, 엔지니어링 자격증(건축·전기·설비·환경·공조냉동 산업기사 이상, TAB 전문 기술자),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이수(12시간 이상, 생물안전 4시간 이상 포함)를 요구. 과업지시서는 Validation 2인 이상, 분야별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보유 업체를 요구.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소속 직원만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

3)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건축·전기·설비·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 산업기사 이상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 보유 업체를 요구한다.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수행 전문인력으로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과 분야별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보유 업체를 요구한다.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필한 업체는 별도 입찰참가신청 불요. 기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2026.10.19. 10: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제 출 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질병관리청의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가 과업종료 조건이며, 재확인 완료를 최종 완료 조건으로 한다.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질병관리청의 재확인 완료를 본 용역의 최종 완료 조건으로 한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검증계획서 작성·승인, 훈증소독, 헤파필터·팬 베어링 교체, 시설 검증(OQ)·TAB 종합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질병관리청 재확인 완료의 정해진 일정을 한 번에 수행하여 마치는 용역.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문서 분석

생물안전 등급
BL3 이상(고위험 밀폐구역)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213.1m2.

대상시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시설규모 : 213.1m2
재확인 검증 대상 장비 및 시설 : 공기조화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90점)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5점
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20점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20점
업무 수행 방안10점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10점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10점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10점
업체규모15점
인력지원 방안15점
현재 업무수행 현황15점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15점
검증항목의 이해15점
검증장비 보유현황1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2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연구·특수시설

질병관리청 재확인을 위해 ABL-3 연구시설의 밀폐·공조·폐수·자동제어 등 시설·설비·장비를 검증하고 부적합 보완·재검증·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는 연구·특수시설 유지관리·재검증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SOP 보유, ISO9001/ISO14001 보유, 엔지니어링 자격증(건축·전기·설비·환경·공조냉동 산업기사 이상 및 TAB 전문 기술자) 소지자 보유,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이수(12시간 이상, 생물안전 4시간 이상 포함)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로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보유를 요구. 검증장비 보유현황은 정성평가 15점 항목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품질 인증

입찰참가자격으로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요구. 안전보건(ISO 45001 등)은 정성평가 안전 및 보건확보 20점 항목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생물안전관리자 보유·교육 이수, 엔지니어링 자격증(건축·전기·설비·환경·공조냉동 산업기사 이상, TAB 전문 기술자),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이수(12시간 이상, 생물안전 4시간 이상 포함)를 요구. 과업지시서는 Validation 2인 이상, 분야별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보유 업체를 요구.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소속 직원만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

3)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건축·전기·설비·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 산업기사 이상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 보유 업체를 요구한다.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수행 전문인력으로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과 분야별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보유 업체를 요구한다.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정량평가 수행실적평가(5점)에서 최근 5년 이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을 평가한다. 표에는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 건수」로 3건 이상 5점, 2건 4점, 1건 3점, 0건 2점으로 배점한다.

수행실적 평가 |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 | 5
① 수행실적평가(5점) :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인허가·검사

나눠짐

질병관리청 재확인은 발주기관이 득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검증 수행·보완·재검증·서류작성을 하고 재확인 완료를 최종 완료 조건으로 한다.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질병관리청으로부터 3년 재확인을 득하여 정상적인 실험실 가동으로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일의 분량

213.1m2

검증 대상 시설 규모는 ABL3 213.1㎡이며, 폐수처리장치 1대가 검증 대상이다. 소요예산은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금90,000,000원이다.

시설규모 : 213.1m2
폐수처리장치(1대) 검증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이며,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를 과업 종료 조건으로 한다.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가 가능하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계약상대자”는 운영 허가종료일(2027.03.20.) 이전에 재확인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의 단일 과업기간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속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Validation 수행을 위해 관련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격사항으로 건축·전기·설비·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조사·측정 · 직접 작업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ABL3 시설의 시설·설비·장비를 검증하고 판정하는 용역으로, 검증 항목에 대한 시험·측정과 훈증소독·헤파필터 교체·팬 베어링 교체 등 직접 작업이 포함된다.

본 검증 용역은 기존에 설치 ․ 운영 중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승인사항에 대한 재확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다.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현장 여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의 ABL3 시설(213.1㎡)에서 공기조화기·자동제어시스템·고압증기멸균기·BSC·동물케이지시스템·폐수처리장치 등 부대설비를 검증한다. 훈증소독, 헤파필터 교체,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TAB 종합점검을 포함한다.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교정, 훈증소독, 헤파필터 교체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종료 조건이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이고, 검증 완료 후 15일 이내에 종합검증보고서 및 검증 결과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계약상대자”는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에 대한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제안개요 20점, 안전 및 보건확보 20점, 용역수행능력 15점, 검증수행능력 15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평가는 수행실적 5점, 경영상태 5점이다.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정성평가 80점 중 제안개요 20점·안전 및 보건확보 20점이 가장 크다.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정성적
평가 | 제안개요 | 20 | 심사위원
평가 |
| 정성적
평가 | 안전 및 보건확보 | 20 | 심사위원
평가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온라인 접수 후 서면 평가로 진행하며 평가장소는 주관기관 내부 회의실(서면평가로 별도 집합 없음)이다. 다만 공고문에는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가 적혀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평가장소: 주관기관 내부 회의실 (서면평가로 별도 집합 없음)
평가방법: 제안서 온라인 접수 후 서면 평가 진행

법정 검사·교정

검사·교정 기한 관리와 계획 · 교정·성능검증(QA) 직접 수행·지원

밀폐구역 내부 온·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교정 수행. 검증 항목에 인증 및 검사 확인(검사계획서·보고서) 포함.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센서,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 ․ 교정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인증 및 검사 확인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647-000
참조번호
2026-391
공고기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수요기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2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BL3 경력 실적 벽을 넘는지, 면허 3종을 모두 요구하는지, 재확인 검증이 들어 있어 「질병청 재확인 완료」가 끝나는 조건인지(기간이 늘고 대금이 늦어진다), 상주 인력을 두는지 정기 방문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8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라고 적어 셋 다 필요하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생물안전관리자 보유·교육 이수, SOP 보유, ISO9001/ISO14001 보유,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이수를 요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로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정량평가 수행실적평가(5점)에서 최근 5년 이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을 평가한다. 표에는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 건수」로 3건 이상 5점, 2건 4점, 1건 3점, 0건 2점으로 배점한다.

수행실적 평가 |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 | 5
① 수행실적평가(5점) :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입찰유의서에 「단독입찰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입찰공고문에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분할납품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라고 적었다.

단독입찰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1-7. 기타사항 | : | 분할납품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입찰유의서의 부당업자 자격정지(담합·계약 불이행·이행보증보험 미제출 시 3년 입찰참가 제한)는 본교 공통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 및 보건확보는 제안서 정성평가 항목(20점)으로만 나옴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제출서류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만 있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검증 장비 보유(입찰참가자격)와 검증·교정 수행은 별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보유를 요구. 검증장비 보유현황은 정성평가 15점 항목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하도급

막음

입찰유의서 「하도급 불가」, 공고문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다. 하도급 불가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제출서류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만 언급

품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요구. 안전보건(ISO 45001 등)은 정성평가 안전 및 보건확보 20점 항목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검증에 따를 지침(질병관리청 검증 지침 등)과 검증 대상 장비 목록만 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질병관리청의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가 과업종료 조건이며, 재확인 완료를 최종 완료 조건으로 한다.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질병관리청의 재확인 완료를 본 용역의 최종 완료 조건으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질병관리청 검증 지침에 적합한 Validation(OQ) 실시·보고서 작성 등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적합한 Validation(OQ)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밀폐구역 내부 온·습도, 차압 센서 등을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교정 수행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역할이며, 검증보고서 관련 서류 보완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비용으로 보완한다.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센서,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검증보고서 관련 서류 보완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비용으로 보완한다.

원자료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기존 시설 설계도면(계약자 소유)을 완전 습득 후 현장 설비를 점검·검토해야 하며, 검증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문제·의견 도출 시 감독공무원과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 수행 전 “계약자”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 검토하고 본 시설의 검증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 시 “계약자”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증 계획서 변경 시 변경계획서 승인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질병관리청 재확인은 발주기관이 득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검증 수행·보완·재검증·서류작성을 하고 재확인 완료를 최종 완료 조건으로 한다.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질병관리청으로부터 3년 재확인을 득하여 정상적인 실험실 가동으로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보고 주기

수시

착수 보고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진행상황 보고는 이상·편차·보완 필요 시 수시, 검증 결과 보고는 검증 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착수 보고: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검증 용역 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현황 등 착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진행상황 보고(수시): 검증 수행 과정에서 시설·설비 및 장비의 이상, 검증기준 편차,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
검증 결과 보고: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검증 완료 후 15일 이내에 종합검증보고서 및 검증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이 결과물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적혀 있지 않다.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생물안전관리자 보유·교육 이수, 엔지니어링 자격증(건축·전기·설비·환경·공조냉동 산업기사 이상, TAB 전문 기술자),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이수(12시간 이상, 생물안전 4시간 이상 포함)를 요구. 과업지시서는 Validation 2인 이상, 분야별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보유 업체를 요구.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시설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이며, 검증·훈증·헤파필터 교체·TAB 등 현장 작업을 수행.

대상시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 의과대학 3호관 5F 506호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

3)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이며, 착수 및 사전 점검(26년 10월), 검증계획서 작성·승인(10~11월), 훈증소독(11월), 헤파필터·팬 베어링 교체 및 센서 검·교정(11월), 시설 검증(OQ)·TAB 종합점검 및 보완·재검증(11~12월), 결과보고서 제출(12월), 질병관리청 재확인 완료(12월~27년 3월) 일정으로 추진된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유지 조항으로 취득한 보안사항 일체 유지, 실험실 출입 및 검증작업 시 생물안전·보안·출입절차 준수, 정보·데이터 제3자 누설 금지.

1) 수행기업은 본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수행기업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실험실 출입 및 검증작업 시 관련 생물안전·보안·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관련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검증계획서 작성·승인, 훈증소독, 헤파필터·팬 베어링 교체, 시설 검증(OQ)·TAB 종합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질병관리청 재확인 완료의 정해진 일정을 한 번에 수행하여 마치는 용역.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ABL3 시설 검증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 면허·공종이 본업의 자격요건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 별도로 떼어낼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하는 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213.1㎡)의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을 득하기 위한 검증 용역이다. 공기조화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등 시설·설비·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센서 검·교정을 수행하며, 검증 보고서 및 재확인 제출자료를 완비한다.

ABL-3 시설의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ABL3 시설의 자동제어시스템 검증과 급·배기 연동 시험이 포함되며, 부적합 시 로직(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자동제어 시스템 검증
* 급 · 배기 연동 시험 부적합 등 필요시 로직(프로그램) 수정 가능해야 함.

일의 분량

213.1m2

검증 대상 시설 규모는 ABL3 213.1㎡이며, 폐수처리장치 1대가 검증 대상이다. 소요예산은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금90,000,000원이다.

시설규모 : 213.1m2
폐수처리장치(1대) 검증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이며,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를 과업 종료 조건으로 한다.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가 가능하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계약상대자”는 운영 허가종료일(2027.03.20.) 이전에 재확인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의 단일 과업기간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속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Validation 수행을 위해 관련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격사항으로 건축·전기·설비·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문구는 없으며,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 시 용역기간 연장 협의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검증 계획서 및 프로토콜 작성·승인, 착수보고서·진행상황 보고·종합검증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질병관리청 재확인 과정에서의 보완·추가자료 제출 대응,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교정, 훈증소독, 헤파필터 교체, TAB 등 종합점검,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조사·측정 · 직접 작업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ABL3 시설의 시설·설비·장비를 검증하고 판정하는 용역으로, 검증 항목에 대한 시험·측정과 훈증소독·헤파필터 교체·팬 베어링 교체 등 직접 작업이 포함된다.

본 검증 용역은 기존에 설치 ․ 운영 중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승인사항에 대한 재확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다.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면허·자격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1-6. 입찰방법 | : | 제한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필한 업체는 별도 입찰참가신청 불요. 기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2026.10.19. 10: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제 출 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1. 현장설명회 | :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검증 과정에서 이상·편차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할 의무만 있다.

처리 시한

15일 이하

검증 완료 후 15일 이내에 종합검증보고서 및 검증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착수보고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검증 결과 보고: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검증 완료 후 15일 이내에 종합검증보고서 및 검증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계약상대자”는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에 대한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 의과대학 3호관 5F 506호(시설규모 213.1㎡). 입찰 때 정해졌다.

대상시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 의과대학 3호관 5F 506호

현장 여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의 ABL3 시설(213.1㎡)에서 공기조화기·자동제어시스템·고압증기멸균기·BSC·동물케이지시스템·폐수처리장치 등 부대설비를 검증한다. 훈증소독, 헤파필터 교체,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TAB 종합점검을 포함한다.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교정, 훈증소독, 헤파필터 교체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과업 일정이 2026년 10월~2027년 3월로 정해져 있고, 재확인 완료기한(2027.03.20.)이 정해져 있다. 운영 중인 ABL3 시설을 검증한다.

재확인 완료기한 : 운영 허가 종료인(2027.03.20.)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소요예산 99,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검증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소요예산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포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검증 용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보고서)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검증 용역으로 납품물 보증이 아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이 발주처로서 소요예산 99,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요예산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나라장터에 총액으로 투찰하며, 소요예산 99,00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90,000,000원의 총액 입찰이다.

가격은 나라장터에 총액으로 투찰하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e-발주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증대상 장비는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고, 검증 계획서·프로토콜은 계약 뒤 작성해 승인받으며,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검증대상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소요예산·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이며, 계약자(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설계도면은 계약자 소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전 습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입찰 전 공개된 내역서·단가·물량 목록은 문서에 없다.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 수행 전 “계약자”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 검토하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종료 조건이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이고, 검증 완료 후 15일 이내에 종합검증보고서 및 검증 결과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계약상대자”는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에 대한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인허가 기관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 시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조항만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소요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고, 면세사업자인 입찰자의 투찰·계약 처리에 관한 정형 문구가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이고, 정성평가 항목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5점)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른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②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 아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름.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건축·전기·설비·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 산업기사 이상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 보유 업체를 요구한다.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수행 전문인력으로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과 분야별 산업기사 각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보유 업체를 요구한다.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제안서 서식에 참여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다는 문구만 있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제안개요 20점, 안전 및 보건확보 20점, 용역수행능력 15점, 검증수행능력 15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평가는 수행실적 5점, 경영상태 5점이다.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정성평가 80점 중 제안개요 20점·안전 및 보건확보 20점이 가장 크다.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정성적
평가 | 제안개요 | 20 | 심사위원
평가 |
| 정성적
평가 | 안전 및 보건확보 | 20 | 심사위원
평가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 PDF 제출이며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용역수행방법에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10점,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 10점이 있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정성
평가
(80) | 용역수행방법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 10 | 80 | 심사
위원
평가 |
| 정성
평가
(80) | 용역수행방법 |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 | 10 | 80 | 심사
위원
평가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온라인 접수 후 서면 평가로 진행하며 평가장소는 주관기관 내부 회의실(서면평가로 별도 집합 없음)이다. 다만 공고문에는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가 적혀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평가장소: 주관기관 내부 회의실 (서면평가로 별도 집합 없음)
평가방법: 제안서 온라인 접수 후 서면 평가 진행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검증 전 장비 이상 유무 확인·편차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수리·보완 및 재검증, 검증보고서 보완은 계약상대자 책임·비용. 시설적 문제로 별도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헤파필터 교체,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훈증소독, TAB 종합점검 포함.

검증 전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편차 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수리·보완 후 해당 부적합 항목을 재검증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 및 재확인 관련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완하며, 시설 재확인 승인을 용역 종료의 필수조건으로 한다.
시설적 문제로 별도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자격요건은 생물안전관리자 보유·교육 이수, 엔지니어링 자격증(건축·전기·설비·환경·공조냉동 산업기사 이상, TAB 전문 기술자), 유지보수 관계자 교육이수(12시간 이상, 생물안전 4시간 이상 포함) 등.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 회선 의무 규정 없음. 장비 이상 시 수리·보완 후 재검증 의무만 있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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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규정 없음. 보증 장비·기간 명시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 추가 인력·차량 투입 규정 없음.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은 평가항목(10점)이나 추가 투입 의무는 아님.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 규정 없음.

법정 검사·교정

검사·교정 기한 관리와 계획 · 교정·성능검증(QA) 직접 수행·지원

밀폐구역 내부 온·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교정 수행. 검증 항목에 인증 및 검사 확인(검사계획서·보고서) 포함.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센서,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 ․ 교정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인증 및 검사 확인

생물안전 등급

BL3 이상(고위험 밀폐구역)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213.1m2.

대상시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시설규모 : 213.1m2
재확인 검증 대상 장비 및 시설 : 공기조화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명이 명시되지 않음. 검증 대상 장비는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1대) 등임. 전체 답 · 모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검증 대상 장비: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1대) 및 기타 부대설비.

ABL-3 시설의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폐수처리장치(1대) 검증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주관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 10.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 추진목적 : 충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ABL-3 시설에 대한 종합 검증 및 재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을 득하고, 실험자 안전 및 외부 환경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 시설 운영을 확보  대상시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 시설규모 : 213.1m2  재확인 완료기한 : 운영 허가 종료인(2027.03.20.)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 소요예산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목적  사업의 목적 ○ ABL-3 시설의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 질병관리청의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설비·장비에 대한 재확인 검증을 수행하고, 재확인 심사에 필요한 검증 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완비한다. ○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적합 및 보완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수리·보완, 재검증 및 관련 문서 보완을 수행하여 재확인 승인을 지원한다. 4 제안요청사항(과업 내용 및 범위)  주요 과업 ○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 2)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질병관리본부, 2016) 3)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빌트인장비 등 검증 ○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따른 검증 용역(특히, 질병관리청 ABL3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성과물 제출) ○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5 과업 일정  추진 일정

기간
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기간
과업내용
26년 10월26년 11월26년 12월27년 1월27년 2월27년 3월
123412341234123412341234
착수 및 사전 점검■■
검증계획서 및 프로토콜 작성·승인■
훈증소독■
헤파필터·팬 베어링 교체 및 센서 검·교정■
시설 검증(OQ)·TAB 종합점검 및 보완·재검증■■■
결과보고서 제출■
질병관리청 재확인 완료■■■■■■■■■■■■

3) 검증 전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편차 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수리·보완 후 해당 부적합 항목을 재검증하여야 한다. 4) 검증보고서 및 재확인 관련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완하며, 시설 재확인 승인을 용역 종료의 필수조건으로 한다. 5) 시설적 문제로 별도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보안유지 1) 수행기업은 본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수행기업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실험실 출입 및 검증작업 시 관련 생물안전·보안·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감염, 설비파손, 전기·가스사고, 화재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입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마. 손해배상 1) 수행기업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단, 수행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Ⅱ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및 참가자격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평가장소: 주관기관 내부 회의실 (서면평가로 별도 집합 없음)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예정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등 5인 구성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방법: 제안서 온라인 접수 후 서면 평가 진행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2)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2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지침 가. 제안서 용지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하며, 작성프로그램은 제한 없음 나. 페이지 제한은 없으나,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단면으로 작성함 다.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등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가격을 산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대안 제시할 수 있다.

배점·평가

가.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자 발표 후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10)
수행실적 평가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510심사
위원
평가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
정성
평가
(80)
제안개요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2080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
용역수행방법업무 수행 방안10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
용역수행능력업체규모15
인력지원 방안
현재 업무수행 현황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검증수행능력검증항목의 이해
검증장비 보유현황
안전 및 보건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 필요인력, 안전점검비용, 실험자 및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 등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안전 관련 시스템 확보 등
20
합 계90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 10점 ① 수행실적평가(5점) :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 ❍ 일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 건수

구 분3건 이상2건1건0건비 고
평 점5432

②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 아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름.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지표 :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배 점비 고
정성적
평가
제안개요20심사위원
평가
용역수행방법10
용역수행능력15
검증수행능력
안전 및 보건확보20
합 계80점

나. 입찰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90점)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여 조건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다만,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다만, 가격협상 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협상 2~3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낙찰자 결정 4 제안조건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과업·요구

다. 재확인 검증 대상 장비 및 시설 : 공기조화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4. 과업의 범위 가.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 2)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질병관리본부, 2016) 3)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나.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빌트인장비 등 검증 다.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따른 검증 용역 (특히, 질병관리청 ABL3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성과물 제출) 라.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마.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바.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사.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5. 과업기간 가. 기간 : 계약일~ 2027년 3월 20일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사항 재확인 완료를 과업의 종료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허가종료일(2027.03.20.) 이전에 재확인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6. 과업수행 체계

구 분역 할 및 책 임
계약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
○ 진행사항 확인
○ 검증에 관계된 일정 조정
○ 검증과정 중 문제점 발견 시 업체에 수시 통보
○ 보고서 검수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계약상대자
(용역수행 업체)
○ ABL3 시설 허가에 필요한 검증수행
○ 계약 및 과업내용의 수행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센서,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 재확인 관련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
○ 종합검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7. 세부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계약자”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검증은 “계약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가 정의하는 ABL3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 운영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문서화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 수행 전 “계약자”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 검토하고 본 시설의 검증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 시 “계약자”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검증 수행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검증 항목에 대한 편차 발생 시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수리 및 보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검증을 재수행한다. 6) 장비의 수리 및 보완을 요하나, 장비의 이상 문제가 아닌 시설적 측면의 문제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보고하여 상호협의 하에 처리한다.

7) 검증보고서 관련 서류 보완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비용으로 보완한다. 또한, 시설 허가 승인이 본 용역종료의 필수조건이다. 나. 과업 수행 내용 본 검증 용역은 기존에 설치 ․ 운영 중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승인사항에 대한 재확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다.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1) Validation(OQ): “계약상대자”는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 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적합한 Validation(OQ)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3)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 ․ 교정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4) 훈증소독 5) 헤파필터 교체(훈증소독 후) 6) TAB 등 종합점검 7)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검증·보완·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검증 용역 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과업관리 가. 검증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증 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개요, 방법 및 분류, 프로토콜의 구성, 기타 용역관련 필요사항 등 3) 검증 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신속히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증 단계 1) 검증 항목: 세부내용 [별첨 2]

연번검증 항목비고
1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
2시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3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4공기 조화 및 급 · 배기 시스템 검증
5폐수처리 시스템 검증

※ 시설의 세부 검증절차 및 방법, 적합기준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에 따른다. 다. 검증 실시 1) 검증의 실시는 계획서의 승인 이후에 진행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 2) 검증 수행자는 계획서에 따른 모든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거나 첨부하며 검증 실시 후 결과는 보고서에 작성한다. 라. 검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에 대한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내용 - 실험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 폐수처리장치(1대) 검증 - 자동제어 시스템 검증 * 급 · 배기 연동 시험 부적합 등 필요시 로직(프로그램) 수정 가능해야 함. - 이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검증 ※ 검증대상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해당시설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시설의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계약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시설 및 장비검증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최신「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해설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질병관리청)」에 따라 검증 업무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생물안전밀폐실험실(BSL-3)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역류방지 장치 확인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헤파필터(HEPA filter integrity) 확인
전기 확인
자동제어 확인
비상경보 확인
공기 조화 및 급‧배기 시스템 검증설치 상태 확인
환기 횟수 시험
기류 시험
차압 확인
급·배기 연동시험
급·배기덕트 누기 시험
헤파필터(HEPA filter integrity) 확인성능 시험
헤파필터 유닛(박스) 누기 시험
폐수처리시스템 검증설치 상태 확인
배수 배관의 기울기 확인
약제 및 압축공기 공급 배관 확인
폐수 멸균탱크 압력시험
멸균 시험
제균필터 완전성 확인
경보 확인
검증 항목세부 검증 항목비 고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인증 및 검사 확인검사계획서‧보고서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밀폐구역 완전성 시험
문 동시 열림 방지 장치 시험
문 및 창의 기밀 성능 확인
마감재 확인
내부시공 확인
안전 및 보안 장치 확인
소음 확인
조도 확인
온도 확인
습도 확인
패스박스 검증인터락 확인
누기시험
경보확인
패스박스 살균력 테스트
패스룸 검증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급수 배관 확인
배수 배관 확인
가스 또는 공기 공급 시스템 확인
1-1. 사 업 명: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1-2. 사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1-3.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27. 3. 20.(토)까지
1-4. 소요예산금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추정가격금90,000,000원
1-6. 입찰방법제한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7. 기타사항분할납품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 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 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2)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바. 낙찰자는 당해 입찰 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등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예정 2) 평가방법 : 제안서 온라인 접수 및 서면평가 3) 평가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등 5인(외부위원 과반 포함) 구성 나. 입찰가격 평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순위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사항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