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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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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서(안)_안전보건준수서약서_26.4.30.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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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연구·특수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양이엔지
- 낙찰금액
- 329,960,000원 · 낙찰률 88.529%
- 낙찰하한율
- 87.995%
- 참가
- 4곳 · 개찰 05/15(금)
요약 AI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연구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확인 검증과 시설 유지보수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병원체 연구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ABSL3 시설 내 공조기, CDU, 자동제어시스템 및 부대시설 재확인 검증
- 질병관리청 시설허가를 위한 검증 보고서 작성 및 보완사항 처리
- 월 2회 정기점검을 통한 장비·설비 점검 및 소모품 교체
- 시설 내 음압, 내부 밀폐성, 멸균기, BSC, 폐수처리시스템 유지관리
- 장비 오작동 시 신속한 조치 및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
- 신규 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및 시설 운영자 교육 실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설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2: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3: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7,770,000원
- 배정예산
- 382,547,000원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7316-000
- 참조번호
- 2026-0232
- 공고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7,770,000원
- 배정예산
- 382,547,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13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지시서.pdf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재확인 검증 및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4월 1. 용역명 : 26년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재확인 검증 및 유지보수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연구시설에 설치된 공조기, CDU, 자동제어시스템,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 전문 점검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재확인 검증 및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필요성 1)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최적의 실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안전한 실험업무 진행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2) 국가재난형질병 및 고위험병원체에 대비하기 위한 진단 및 기초·기전연구를 할 수 있도록 “2019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 기준에 부합되는 생물안전 3등급(ABSL3) 시설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실험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3) 유지·관리 실시로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모품 등을 교체하고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가동으로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참가자격
4)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시설 내 음압, 내부 밀폐성 유지, 공조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멸균기, BSC, 폐수처리시스템,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재검증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라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준수 ※ 안전관리 세부사항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름 3. 용역 대상 가. 대 상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연구시설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4.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재확인 검증 완료일에 따라 변동가능) 가. 재확인 검증 : 3개월 - 재확인 검증 과업은 질병관리청 시설허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보완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 : 12개월(재확인 검증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시행) - 2회/월 유지관리 수행, 장비 및 설비의 정기/수시 점검 및 소모품 교체 ※ 재확인 검증 완료일은 질병관리청과 발주기관에 허가 서류(검증보고서 등)를 제출한 날로 본다. 5. 용역 자격 가.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업체 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 자격 및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업체
다.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자격 보유 업체 라.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마.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보유(1set/15종 이상)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바.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 관련근거 : -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6항(연구시설의 안 전관리 등) [별표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요건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14) 제2장 1. 안전관리수행조건 6. 과업의 범위 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재확인 검증 1)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이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검증 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최신본, 질병관리본부) 나)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본, 질병관리본부) 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최신본, 질병관리본부)
과업·요구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시설의 질병관리청 시설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검증 3)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에 따른 검증 용역(특히,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재확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성과물 제출) 4)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유지관리 1)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이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비상점검 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최신본, 질병관리본부) 나)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본, 질병관리본부) 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최신본, 질병관리본부) 2)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 점검, 관리 3) 각종 부대시설·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4)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5) 국가격리시설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공조기 등 점검(월 2회) ※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체결한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 및 시설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7. 과업 수행 체계 가. 체계도 용역수행업체 ⇨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설비 점검(실외) 설험실 점검(실내) 공조기 등 기계설비 중앙제어장치 폐수 설비 점검 실험실 및 차압 점검 보고서 제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나. 역할 및 책임 구분 역할 및 책임 ○ 재확인 검증 및 유지보수에 관계된 일정 조정 ○ 보고서 검수 분당 ○ 정기점검, 수시점검 사항 확인 서울대학교병원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용역수행업체에 수시점검 요청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 BL3 시설 재확인에 필요한 검증수행 및 질병 관리청 허가 완료 ○ 재확인 검증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소모품 확보 및 교체 ○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시 ○ 훈증소독 및 TAB 실시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용역수행업체 ○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시설 보강에 따른 검증 및 변경허가 필요 시 검증 보고 서 제출 ○ 정기보고서 및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위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계약 및 과업내용의 수행 8. 과업 내용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발주기관 소유) 및 유지보수관리 보고서 등의 자료(발주기관 소유)를 확인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질병관리청)의 기준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재확인 검증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가 적의하는 BL3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 운영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문서화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발주기관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 시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검증 수행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비검증 항목에 대한 편차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은 관련 업체에 수리 및 보완을 요청하여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재검증을 수행한다. 6) 보완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완 공사를 요청하여 편차를 해결하고 재확인 검증을 수행한다. 7) 질병관리청의 시설 재확인 검증 허가 시 필요한 일체 보고서, 보완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8) 유지보수 업무의 세부사항은 생물안전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및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내용 1)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재확인 검증 본 재확인 검증 용역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시설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연구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용역이다.
가) Revalidation(OQ) : 계약상대자는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생물안전 3·4등급 검증안내서에 적합한 Revalidation(OQ)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비보완(제어 시스템 보완) : 모니터링 감시장치, 통합컨트롤러, Switching Hub, 댐퍼 조작기, VAV제어판넬 등(첨부 도면 참조) ※ 생물안전3등급 시설 검증에 적합하여야 함. 다)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교정 : 밀폐구역 내부 온·습도, 차압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교정 수행 라) 실험실 훈증 : 재확인 검증 전 실험실 훈증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승인 완료하도록 재검증 확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 승인 완료 시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가능하다. 2)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유지보수 용역 가) 정기점검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실험실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계약상대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점검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설비의 이상 발생시, 수리 또는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방법 구 분 과 업 수 행 방 법 점검주기 ○ 실험실내 환경 점검(온습도, 차압 등) 정기점검 ○ 공조장비 및 부대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2회/월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 ○ 시설 점검 ○ 실험실 점검 ○ 장비고장 또는 불안전 가동 점검 수시점검 요청/필요 ○ 시스템 응급조치 및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기타 실험실 운영자 요청 시 라)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 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 중급기술자 이상 1인,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수시점검 : 중급기술자 이상 1인,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자격사항 : 설비, 전기, 환경(수질), 공조냉동분야 각 산업기사 1인 이상 마) 부품관리 ① 부품확보 - 점검 대상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설비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 공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 시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부품교체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사유)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은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점검일지 : 계약상대자는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관계 업무수행 시 그 결과, 일자 및 기술자 성명을 일지에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원본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 수리 ① 원활한 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계약자는 발주처의 긴급요청 시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4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 정기점검, 수시점검 도중 점검자 실수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손해 배상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피해는 계약자가 손해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가동률 향상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 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 추진에 있어 연구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9. 과업 관리 가. 추진일정 1)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재확인 검증 가) 인원 : 2인 이상(중급기술자 1인 이상, 초급기술자 1인 이상) 나) 시기 : 계약기간 중 1회(재확인 검증 허가 통과 및 시설 가동 유지 필수) 2) 정기점검 가) 인원 : 2인 이상(중급기술자 1인 이상, 초급기술자 1인 이상) 나) 시기 : 월 2회 ※ 정기점검 일정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시(요청) 점검 가) 발주기관의 요청 시 - 긴급 사항 : 요청 받은 후 8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보수 실시 - 일반 사항 :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보수 실시
4) 계약상대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나. 보고서 제출 1)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재확인 검증 가) 재확인 검증 수행 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재확인 검증에 앞서 재확인 검증 용역 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재확인 검증 용역 수행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개요, 방법 및 분류, 프로토콜의 구성, 기타 용역관련 필요사항 등 ③ 재확인 검증 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신속히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확인 검증의 실시는 계획서의 승인 이후에 진행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 ⑤ 재확인 검증 수행자는 계획서에 따른 모든 재확인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거나 첨부하여 재확인 검증 실시 후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작성한다. 나) 시설, 설비 및 장비 검증 결과 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재확인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및 장비 검증에 대한 보고서 및 결과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고서는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에 작합하여야 한다.) 다)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① 실험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②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③ 폐수처리장치 검증 ④ 자동제어 시스템 검증 ※ 급·배기 연동 시험 부적합 등 필요 시 로직 수정 가능해야 함.
⑤ 이외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검증 2)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유지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 유지관리에 앞서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개요, 방법 및 분류, 기타 용역관련 필요사항 등 다)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신속히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유지관리 용역의 실시는 계획서의 승인 이후에 진행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 마) 정기점검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정기점검 익월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록과 보고서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수시 및 요청점검 계약상대자는 수시 및 요청 점검 시 보수작업 완료 후 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 지연될 경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 완료 시 용역 결과 요약을 포함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앞서 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에 따라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타 재확인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신규 실험장비 설치 시 기술 지원 2) 관리대상설비 및 장비의 교육 요청 시 실시 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관련 설비 전문지식 및 관련 자료 제공 <별첨 1> 장비․시설 및 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내용 대상 수량 내 용 비 고 온도, 습도, 차압, 밀폐, Filter, 각종소모품, 실험실 18 훈증소독 등 Pre-filter교체 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 1회/월 공조기 2 Control panel, Display, Overhaul, Filter, Medium-filter교체 각종소모품 등 : 1회/분기 Fan & Motor, Control(연동), 밀폐, Overhaul, 공조기 배기유니트 2 각종소모품등 일체형 CDU 2 냉매압 점검 등 자동제어 Main판넬, 각종센서, Display 연동 등 1 판넬 (항온항습, 음압, 급/배기 등) 장비 Autoclave, BSC, Pass box 등 각종 부대장비, 배관, GAS, 동력 Panel, 센서, 각종 소모품 등 기타설비 (Eye Sower,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약품, 폐수 탱크, 에어컴프레셔 등) 온습도계 및 차압계 검교정 <별첨 2> 주요 소모품 교체 품목 및 수량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및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및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에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2014)」‘제2장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관리 세부사항’의 ‘1. 안전관리 수행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로서 다음의 면허와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나.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다.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 보유 마.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바.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위 자격 관련 증빙서류 전부를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미달로 인해 다음 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를 요청할 예정. 4)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불가
과업·요구
| 집 계 표 | ||||||||||||
|---|---|---|---|---|---|---|---|---|---|---|---|---|
| [건 명] 26년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 | ||||||||||||
| 0101 유지관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 0102 재확인 검증 | ||||||||||||
| 0103 설비보완 | ||||||||||||
| [ 소 계 ] | ||||||||||||
| 02 부가세 | 1 | 0 | 0 | |||||||||
| [ 합 계 ] | 0 | 0 | ||||||||||
| End Of File(Ver 6.0) |
| [건 명] 26년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유지관리 | ||||||||||||||
| 011001 | V2011250191 | 1. 직접인건비 | ||||||||||||
| V2011250192 | 정기점검 | 중급기술자 | 인 | 24 | - | - | - | - | - | 월2회, 연24회 | ||||
| V2011250193 | 초급기술자 | |||||||||||||
| V2011250194 | [ 소 계 ] | |||||||||||||
| V2011250195 | 2. 제경비 | (1)의 120% | 식 | 1 | - | |||||||||
| V2011250197 | 3. 기술료 | (1+2)의 20% | ||||||||||||
| V2011250198 | 4. 재료비 | |||||||||||||
| V2011250199 | Pre Filter | 594*594*50T | EA | 192 | 16EA, 12회(매월) 교체 | |||||||||
| V2011250200 | Medium Filter | 594*594*380T | 64 | 16EA, 4회(분기별) 교체 | ||||||||||
| V2011250201 | Carbon Filter | 594*594*450T | 8 | 8EA, 1회 교체 | ||||||||||
| V2011250202 | HEPA Filter | 610*610*150(GEL) | 12 | 12EA, 1회 교체 | ||||||||||
| V2011250203 | 610*305*150(GEL) | 17 | 17EA, 1회 교체 | |||||||||||
| V2011250204 | 305*305*150(GEL) | 11 | 11EA, 1회 교체 | |||||||||||
| V2011250205 | 제균필터 | 50A, 0.2um | 2 | 2EA, 1회 교체 | ||||||||||
| V2011250206 | V-BELT, 구리스 등 | 식 | 12 | 매월 | ||||||||||
| V2011250207 | 폐필터 처리 | 1 | ||||||||||||
| V2011250208 | 검교정 | 차압계 | EA | 21 | ||||||||||
| V2011250209 | 온습도계 | 18 | ||||||||||||
| V2011250210 | 5. 실험실 훈증 | 식 | 1 | |||||||||||
| V2011250211 | [ 소 계 ] | |||||||||||||
| V2011250213 | [ 합 계 ] | |||||||||||||
| V2011250215 | 0102 재확인 검증 | - | ||||||||||||
| V2011250216 | 1. 직접인건비 | |||||||||||||
| V2011250217 | 가. 일반사항 확인 | |||||||||||||
| V2011250238 | 도면확인 | 식 | 1 | |||||||||||
| V2011250220 | 설계도서 확인 | |||||||||||||
| V2011250221 | 레이아웃 확인 | |||||||||||||
| V2011250222 | 나.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 |||||||||||||
| V2011250223 | 밀폐구역 완전성 확인 | 식 | 1 | |||||||||||
| V2011250224 | 문 동시 열림 방지장치 확인 | |||||||||||||
| V2011250225 | 문 및 창의 기밀성 확인 | |||||||||||||
| V2011250233 | 마감재 확인 | |||||||||||||
| V2011250234 | 내부시공 확인 | |||||||||||||
| V2011250235 | 안전 및 보안장치 확인 | |||||||||||||
| V2011250236 | 소음확인 | |||||||||||||
| V2011250237 | 조도확인 | |||||||||||||
| V2011250227 | 온도확인 | |||||||||||||
| 56900017007 | 습도확인 | |||||||||||||
| 56900017041 | 패스박스 | |||||||||||||
| 56900017111 | 패스룸 검증 | |||||||||||||
| PPS00000003 | 다. 지원설비 확인 | |||||||||||||
| 급수(급탕)라인 확인 | 식 | 1 | ||||||||||||
| 배수라인 확인 | ||||||||||||||
| 역류방지장치 확인 | ||||||||||||||
| 전기 확인 | ||||||||||||||
| 가스 공급 장치 확인 | ||||||||||||||
| 자동제어 확인 | ||||||||||||||
| 비상경보 확인 시험 | ||||||||||||||
| 라.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확인 | ||||||||||||||
| 환기 횟수 시험 | 식 | 1 | ||||||||||||
| 기류 시험 | ||||||||||||||
| 공기조화시스템 확인 | ||||||||||||||
| 급배기 연동시험 | ||||||||||||||
| 차압확인 | ||||||||||||||
|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 ||||||||||||||
| 011101 | V2011250290 | 헤파필터유닛(박스) 누기 시험 | ||||||||||||
| V2011250291 | 마. 폐기물처리시스템 확인 | |||||||||||||
| V2011250292 | 설치상태 확인 | 식 | 1 | |||||||||||
| V2011250293 | 폐수 배관의 기울기 | |||||||||||||
| V2011250294 | 약제 및 압축공기 공급배관 확인 | |||||||||||||
| V2011250295 | 폐수 멸균탱크 압력시험 | |||||||||||||
| V2011250296 | 경보확인 | |||||||||||||
| V2011250297 | 제균필터 완전성 확인 | 2 | ||||||||||||
| V2011250298 | 멸균시험 | 1 | ||||||||||||
| 2. 간접인건비 | ||||||||||||||
| 가. 최종보고서 작성 | 식 | 1 | ||||||||||||
| 나. 보고서 제본비 | ||||||||||||||
| 011101 | V2011250301 | 다. 제경비 및 기술료 | ||||||||||||
| V2011250302 | ||||||||||||||
| V2011250303 | ||||||||||||||
| V2011250305 | [ 합 계 ] | - | - | - | - | - | ||||||||
| V2011250306 | 0103 설비보완 | |||||||||||||
| V2011250307 | MAIN CONTROL MONITORING SYSTEM UNITS | Local Made | EA | 1 | ||||||||||
| V2011250308 | MONITOR (24" Wide Monitor) | |||||||||||||
| V2011250309 | savic-net G5 | BH-101G0W0000 | SET | |||||||||||
| V2011250310 | Basic Control | BS-10B200001G | LOT | |||||||||||
| V2011250311 | Point management | BS-10AD10001G | ||||||||||||
| V2011250312 | High/low limit monitoring | BS-10AD20101G | ||||||||||||
| V2011250313 | Elapsed active time monitoring | BS-10AD20701G | ||||||||||||
| V2011250314 | Change of state count monitoring | BS-10AD20801G | ||||||||||||
| V2011250315 | Graphic | BS-10AD30101G | ||||||||||||
| V2011250316 | Data aggregation | BS-10AD40101G | ||||||||||||
| V2011250317 | Charts | BS-10AD40401G | ||||||||||||
| V2011250318 | Daily, weekly, monthly, and yearly reports | BS-10AD40601G | ||||||||||||
| V2011250319 | Alarm output | BS-10AD50101G | ||||||||||||
| V2011250320 | Conditional operation | BS-10AD50201G | ||||||||||||
| V2011250321 | Calendar | BS-10AD50501G | ||||||||||||
| V2011250322 | Schedule | BS-10AD50601G | ||||||||||||
| Numerical operation | BS-10AD50301G | |||||||||||||
| 터치스크린-12" | 외함 커버 포함 | SET | ||||||||||||
| 스위칭 허브 (Main 1, Sub 3) | 허브판넬포함 | |||||||||||||
| 011101 | V2011250323 | 모니터링 감시장치 / 지하2층 기계실 | ||||||||||||
| V2011250324 | VAV General Controller | General Controller | 18 | |||||||||||
| V2011250325 | AHU 댐퍼구동기 (비례식) | FAST TYPE | EA | 10 | ||||||||||
| V2011250326 | VAV 댐퍼모터 | 38 | ||||||||||||
| V2011250327 | VAV 풍량센서 | |||||||||||||
| V2011250328 | 전선 | HFIX 2.5 | M | 400 | ||||||||||
| V2011250329 | 트위스트케이블 | TJV 1.0 x 2C | 354 | |||||||||||
| V2011250330 | TJV 1.0 x 3C | 400 | ||||||||||||
| V2011250332 | UTP케이블 | UTP Cat.5E, 4Pr | 280 | |||||||||||
| V2011250333 | 후렉시블관 | 22C | 95 | |||||||||||
| V2011250334 | 16C | 275 | ||||||||||||
| V2011250335 | 후렉시블연결구 | 22C | EA | 38 | ||||||||||
| V2011250336 | 16C | |||||||||||||
| V2011250337 | 풀박스 | 150x150x100 | 6 | |||||||||||
| V2011250338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40 | ||||||||||
| V2011250339 | 계장공 | 20 | ||||||||||||
| 56900017007 | 저압케이블전공 | |||||||||||||
| 56900017041 | 보통인부 | 9 | ||||||||||||
| 56900017111 | [ 소 계 ] | |||||||||||||
| 보험료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5% | 식 | 1 | -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3.56%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897,590 | 897,590 | 897,590 | 897,590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4.75% | 1,185,968 | 1,185,968 | 1,185,968 | 1,185,968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117,943 | 117,943 | 117,943 | 117,943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의 2.3% | 574,258 | 574,258 | 574,258 | 574,25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3.11% | 5,513,715 | 5,513,715 | 5,513,715 | 5,513,715 | |||||||||
| 기타경비 | (재+노)*4.6% | - | - | - | -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
| 일반관리비 | (재+노+경)*8% | |||||||||||||
| 이윤 | (노+경+일)*15%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