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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연구동 관리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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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종합시설관리(FM)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24(금)

요약 AI 요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운영하는 생물안전밀폐(ABL-3) 실험실과 공조기계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고위험병원체 연구에 적합한 연구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용역이다. 시설·장비 점검과 소모품 교체, 오작동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사용자 안전과 생물안전·보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서 평가(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20점
용역수행방법(업무 수행 방안,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15점
용역수행능력(업체규모, 인력지원 방안, 현재 업무수행 현황)15점
검증수행능력(검증항목의 이해, 검증장비 보유 현황)10점
안전 및 보건확보(ISO 45001 등 안전 관련 시스템 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10점
인력, 조직, 관리 기술(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책임연구원 경력 사항, 관련분야 연구원 인력 구성 사항)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필요인력, 안전점검비용, 실험자 및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 등)5점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5점
수행실적 평가(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 총 금액 기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설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0:11지남

가격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2,13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536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2,134,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54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Ⅰ 개요

1. 용역사업명 : ‘202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연구동 관리 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2026.07.06. ~ 2027.07.05.(12개월) ※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 기간은 이전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착수 시까지 상호 협의하에 공백기간 없이 유지해야 하며, 이때 위탁관리 비용은 기존 체결 계약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예상금액 : 2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목적 및 필요성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전염병 병원체 및 고위험병원체 연구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유지하고자 함 □ ABL-3 시설의 운영․관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점검과 소모품 교체 등 통상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함 □ 시설 및 장비의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 외부 환경 보호, 생물안전 및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유지관리 일지 및 보고서는 실험실의 객관적인 자료로 축적하여, 사고 및 비상시에 빠르고 적합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활용하며, 추후 시설 보완 등 더 나은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용역대상 가. 대 상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유지ㆍ관리

나. 위 치 :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다. 시설규모 : 6. 과업의 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안전점검 및 현장지도(ABL-3 실험실) ❍각종 부대시설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 교체,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 ❍정기·종합점검 및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ABL-3 실험실) ❍질병관리청 주관 시설점검 및 3년 재확인 점검* 대응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점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질병관리청 사후 점검 관련 지원 업무수행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시설 관련 표준운영절차(SOP) 개정 필요시 지원 업무수행 ❍필요시 시설 개선을 위한 보완공사 수행 ❍연구시설 운영·관리 등 관련 규정의 준수 1)「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설비·장비 정기점검 2)「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설비·장비 정기점검 3)「생물안전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따른 운영관리 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설비·장비 정기점검 5)「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기물·폐수 처리 및 관련 시설·설비·장비의 유지관리 7.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과「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써 그 전문분야가 설비부문의 설비(업종코드 3591) 신고 업체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하지 않음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써 그 전문분야가 설비부문의 설비 신고 업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연 2회 이상) 이수한 자』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9001/14001/45001)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세한 절차서(SOP)를 해당 3등급 연구시설에 적합하게 분야별로 보유한 업체 -유지보수 전문인력 자격사항 및 경력 『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설비, 환경분야 및 공조냉동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증 보유(자동제어는 시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 『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최소 5년 이상 유지보수를 수행한자. 또는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시공(설비 또는 자동제어 분야) 하였거나 검증에 참여한 경력이 3건 이상인 자』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장비를 보유한 업체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온ㆍ습도 측정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장비를 1set(15종) 이상 보유(공인심사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필수) 11. 계약상대자의 책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와 전문 유지보수업체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기점검하고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실험자의 안전 및 생물안전·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서 지정된 주기마다 소모품을 교체함으로서 설비 및 장비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관리원”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여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특이사항 도출시 “관리원”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계약상대자”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 중 특이사항 및 이상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당 부서장 및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리원 및 질병관리청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2) 원가계산서 3) 참여인력 및 자격면허(면허,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별지4) 제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생물안전연구동 시설의 유지보수는 ‘생물안전 연구시설 기술 적용기준’ 및 표준작업서(SOP)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 9001/14001/45001)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설비, 환경분야 및 공조냉동분야 등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자 중 1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자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가 본 과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유지보수 인력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는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을 유지보수 실시 이전에 이수 받아야 한다 (최소 2인 이상).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주기적 검증에는 다음과 같이 교정이 완료된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Airflow hood, 풍량 측정기, 차압 측정기, 조도 측정기, 소음 측정기, PAO 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그밖에 검증에 필요한 장비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 산출내역서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경우, 집행내역 상세 기재 12. 과업수행내용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 ABL-3 실험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 및 이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실시

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②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③ 동물이용 3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지침 ❍비상점검 : 설비ㆍ장비 이상 발생 시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요청 시 ❍훈증소독/소독 cleaning ❍종합점검 : 1회/년 ❍3년차 재확인허가 취득(필요시) ❍시설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교체 및 관리 등 - 공조시설 가습기(57Kw), 난방히터(67.4Kw – 16.85Kw*4Step) 교체 - 공조시설, 멸균기, 보일러, 냉동기 소모품 교체 - 자동제어 프로그램 수정 - 폐수 처리 - 실험실 내 온도계, 습도계, 차압계 검‧교정 실시 - 동물케이지 HEPA Filter 교체 및 P.A.O TEST, BSC HEPA Filter 교체 ❍세부 과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13. 용역인원 ❍인력 구성 및 근무형태 - 정기점검 (4회/월)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수시점검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종합점검 (1회/년)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자격사항 :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14. 계약특수조건 □ 용역 기타사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용장비 및 소모품 기타 소요비용 등은 제안사에서 제공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15.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세부분야별 참여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원가계산서, 참여인력 및 자격면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별지4)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배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정성1.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
2020161284
용역수행방법- 업무 수행 방안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151512963
용역수행능력- 업체규모
- 인력지원 방안
- 현재 업무수행 현황
검증수행능력- 검증항목의 이해
- 검증장비 보유 현황
10108642
2. 기술능력평가(업체평가)
안전 및 보건확보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안전 관련 시스템 확보 등
-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10108642
정량인력, 조직, 관리 기술
-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조직도 등 증빙서류 첨부)
책임연구원 경력 사항 (최대배점 2.5점)
-관련분야* 연구원 인력 구성 사항 (최대배점 2.5점)
5좌측 기준표 참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참고2)
* 필요인력, 안전점검비용, 실험자 및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 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참고 2) 참조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참고3)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3) 참조
수행실적 평가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사업수행 총 금액 기준)
※사업수행범위 : 최근 3년이내(공고일 기준) 관련 분야 용역으로 실적증명서 제출
좌측 기준표 참조
총 점90
구 분박사 10년/석사 12년/ 학사 15년 이상박사 3년/석사 7년/
학사 9년 이상
박사 1년/석사 5년/
학사 7년 이상
박사 1년/석사 5년/
학사 7년 미만
점 수2.52.22.01.5
구 분4명이상3명 ~ 4명3명 미만
점 수2.52.22.0
구 분100% 이상70% 이상 ~ 100% 미만40% 이상 ~ 70% 미만40% 미만
점 수54.543.5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30
- 위험요인 관리-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15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 업무안전 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자원배정(시설·장비)-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20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자원배정(인력)-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학력·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보험·장비 등)
- 비상조치계획-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조치계획10
3.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20
- 중대재해발생 여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구분점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100점~76점75점~51점50점~26점25점~0점
환산점수(기술평가)5점4.5점4점3.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대상 장비․시설수 량내 용비 고
BL31ZONE온도, 습도, 차압, 밀폐, UV 램프 각종 소모품 등
공조기
(AHU)
4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Control panel, Display, Overhaul, 각종 소모품 등1
냉동기
(실외기 포함)
6냉매보충, Control, 압축기상태, 냉방코일 청소 및 정비, 각종 소모품 등2
배기유니트14Fan & Motor, Control(연동), 밀폐, Overhaul, 각종 소모품 등
자동제어1Main판넬, 각종 센서, Display 연동 등
(항온항습, 음압, 급/배기 등)
1
장 비33Autoclave(1), BSC(3), Pass Box(4), 동물사육장비(미니피그케이지4, 마우스1) 등의 점검12
폐수탱크4폐수저장에 따라 위탁처리 실시1
훈 증1ABL3 전 구역 연 1회 실시
※ ABL3 Pass Room 및 사육실 훈증(계약자 요청 시)
보일러 및 스팀배관스팀공급 및 온도, 세관작업 연 1회 실시 등
기타설비- 시설 기밀상태, 문, 벽체 천정, Interlock
- 급수, 온수, 샤워시설, 손세척기, eye-washer
- 각종 부대장비(Eye Shower,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약품탱크, 온수기, 폐수탱크, 소화기 등), 배관, GAS, 동력 Panel, 각종 소모품 등
- 본관동 일반연구시설(급배기 시설, 에어컨, 소화기, 조명기구, 각종 소모품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