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6710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9,000만원 · D-6
- 기초과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동 시설물관리 용역 · 기초과학연구원 · 6.3억원 · D-6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보수용역 입찰 공고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6,618만원 · D-3
- [일반용역](견적공고)2026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8,724만원 · D-2
- 2027년 SCL 극저온설비 장치관리 기술용역 · 기초과학연구원 · 3.56억원 · D-2
- 2027년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물(시설)관리용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8,308만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연구동 관리 운영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유찰
-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및 BL3) 유지관리 용역 · 한국화학연구원부설국가독성과학연구소 · 낙찰 성한 주식회사 · 9,464만원
- 26년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낙찰 주식회사 한양이엔지 · 3.3억원
- 생물안전연구시설 관리 및 운영(`26~`27)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낙찰 -
- 전북대학교(Zoonosis) 생물안전3등급시설 소동물구역 3년 재확인 검증용역 · 전북대학교 · 유찰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유찰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제안요청서_(2026-C015).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_(2026-C015).pdf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_(2026-C015).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기초과학연구원 · 연구·특수시설
- 낙찰업체
- (주) 웃샘
- 낙찰금액
- 128,600,000원 · 낙찰률 81.136%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3/16(월)
요약 AI 요약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을 전문업체가 정기·수시·종합점검으로 유지보수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을 통과하기 위한 용역이다.
- 정기점검(월 2회): ABL-3 실험실, 공기조화기·덕트, 배기유니트(EFU), CDU, 공조실·기계실, UPS, 전기판넬, 자동제어 판넬, MCC·인버터 판넬, Pass Box, 소방설비, 통신설비, Autoclave, BSC, 폐수설비, 동물사육장비 점검
- 수시점검: 긴급 요청 시 4시간 이내, 일반 요청 시 24시간 이내 현장 도착·보수
- 종합점검(계약기간 중 1회): HVAC·실내, BSC·Glove Box, Autoclave, 동물사육장비, TAB(누기시험 포함), PAO(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온습도·차압계 검교정, 훈증 소독
- 소모품·부품 교체: AHU Pre/Medium 필터, EFU Carbon 필터, HEPA 필터, 폐수탱크 제균필터 등 교체 및 폐기물 처리
-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검증: 배관·전기·가스 설비, 물리적 밀폐, 공조·배기시스템, 폐기물처리시스템,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BSC 검증 및 재확인 서류 작성·제출
- 점검일지 작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정기·수시 점검 익월 10일 이내), 재확인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 작성 적합성 | 2점 |
| 제안서 제출 취지(목적)의 적합성 | 2점 |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이해도 | 2점 |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점 |
| 추진전략 | 2점 |
| 제안업체의 보유 면허 | 5점 |
| 제안업체의 품질인증(ISO9001, ISO14001) 보유의 적정성 | 5점 |
| 제안업체 전문장비 보유의 적정성 | 5점 |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 5점 |
| 제안업체 기술인력 보유의 적정성 | 5점 |
| (동물이용)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관련 사업실적 | 15점 |
| 유지보수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 점검 세부계획·일정, 3년 재확인 기본계획·세부계획·일정의 적정성 | 5점 |
| 유지보수 인력 및 3년 재확인 인력의 기술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 | 5점 |
| 부품 확보·교체 계획의 적정성, 고장·장애시 복구 절차 및 방안의 적정성 | 5점 |
| 기계설비 정밀점검 항목 적정성, 성능검사 실시 계획 적정성, 재확인 및 사후 현장점검 대비 계획 적정성 | 5점 |
| 산출물, 각종 보고서 및 3년 재확인 보고서 관리방안의 적정성 | 2점 |
| 이력관리 계획, 인수인계 제안의 적정성 | 2점 |
| 자동제어설비의 기능 향상, 관리방안의 적정성 | 2점 |
| 유지보수 관련 교육 훈련 계획의 적정성 | 2점 |
|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 2점 |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안정성(신용평가등급) | 1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4(수) 16: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6(월) 16:30 | 지남 |
| 개찰 | 03/16(월)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4,385,714원
- 배정예산
- 158,824,28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7102-001
- 참조번호
- 2026-C015
- 공고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수요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4,385,714원
- 배정예산
- 158,824,285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63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사업내용 1 3. 사업범위 2 4. 관련 규정 2 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일정(안) 4 4. 추진체계 4 III.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6 2. 기본요건 요약 6 3. 제안 요구 사항 7 IV.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4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16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일정 16 4. 제안서 평가 18 5.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9 6. 협상자 선정 방법 22 7. 계약조건 22 8. 대금지불 방법 23 9. 기타사항 23 10. 문의처 25 V.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6 3. 제안서 목차 27 VI.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서식 28 VII. 점검 관련 별첨 자료 및 서식 45 1. 목적 및 필요성 ❍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에 대하여 전문유지보수 관리업체(이하“시행처”라 칭한다)와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 ❍ 본 사업을 통해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험 및 연구업무에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시설 밀폐성을 포함한 음압 유지와 항온‧항습 조건 충족을 위한 공기조화기 및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장비시스템 및 UPS를 포함한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임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유지보수 용역으로 시설‧장비 점검, 소모품 교체, 장비 오작동 시 신속한 조치와 정상적인 시설가동으로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3년 재확인 용역으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한 내에 3년 재확인을 득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용역 ❍ 사업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9개월) ❍ 사업비 : 158,824,825원(부가세 포함) ※ 과업 내용 변경 등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가능 ❍ 사업대상 : 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 면적 : ABL-3 및 BL-3 연구시설 247.5㎡ 규모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설 :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폐수시설, UPS, 장비시스템, 기타 부대설비 등 3. 사업범위 ❍ 생물안전실험실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각종 부대시설․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 종합 점검 (훈증, TAB 및 필터 교체 등 포함)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협조 ❍ “발주처”와 “시행처”가 체결한 검증(인증)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 포함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한 내에 3년 재확인 허가를 득함 (재확인 기한, 2026. 7. 30.) 4.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관련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생물안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0조(기관생물안전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점검) ❍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지침, IBS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지침 1. 추진목표 ❍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은 생물‧화학적 위해물질 및 기타 위해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실험 및 실험자의 안전도를 높이고자 연구시설 밀폐성을 포함한 음압 유지와 항온‧항습 조건 충족을 위한 공기조화기 및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멸균기, BSC, 동물사육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시스템, UPS를 포함한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필수적임 ❍ 전문 유지보수 관리업체와의 연구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으로 주기적으로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모품 교체 등을 수행하고, 장비 오작동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연구시설 가동 유지를 통해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시한 고위험병원체 이용 허가시설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3년 재확인을 위한 필수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재확인을 득하고자 함 2. 추진전략 ❍ 생물‧화학적 위해물질 및 기타 위해환경으로부터 연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기 및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멸균기, BSC, 동물사육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시스템, UPS를 포함한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보수 용역 실시
❍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3년 재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취급시설의 설계도서 외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 및 안전 검증결과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기준) 준비·제출·보완 3. 추진일정(안)
| 구 분 | 세부추진내용 | 2026년 | ||||||||||
|---|---|---|---|---|---|---|---|---|---|---|---|---|
| 구 분 | 세부추진내용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발주․계약 | 용역수행 업체선정 및 계약 | |||||||||||
| 3년 재확인 | 3년 재확인을 위한 검증 실시 및 법적 요구자료 제출 | |||||||||||
| 유지보수 | ABL-3 연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 점검보고서 제출 | |||||||||||
| 완료 | 사업완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
※ 3년 재확인 일정은 연구시설 재검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
|---|---|---|---|---|---|---|---|---|---|---|---|---|---|---|---|---|---|---|---|---|---|---|---|---|---|
|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 |||||||||||||||||||||||||
| 유지보수 및 3년 질병관리청 재확인 사업 발주 | |||||||||||||||||||||||||
| 시행처(전문 유지보수 관리업체) | |||||||||||||||||||||||||
| 유지보수 점검 수행 |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수행 | ||||||||||||||||||||||||
| 설비점검(실외) 점검 | 실험실점검(실내) 점검 | ABL-3 설치·운영 법적 요구사항 점검 | |||||||||||||||||||||||
| 공조기 등 기계설비 점검 | 자동제어장치 점검 | 3년 재확인 사항 검증 실시 | |||||||||||||||||||||||
| 폐수처리시설 점검 | 실험장비 및 차압 점검 | 재확인 일체 서류 작성 및 제출 | |||||||||||||||||||||||
| 유지보수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질병관리청 보완사항 대응 |
<A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사업 수행 체계>
❍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역할 및 책임 |
|---|---|
| 발주처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 유지보수 및 3년차 재확인에 관한 일정 조정 - 재확인 제출 서류 및 보고서 검수 - 용역수행업체의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사항 확인 - 유지보수 용역에 관계된 일정 조정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용역수행 업체에 수시점검 요청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
| 시행처 (유지보수 용역 수행업체) |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검증안내서에 따른 검증 실시 - 시설 재확인 일정에 따른 일체 서류 준비 및 제출 - 재확인 관련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서류 제출 -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시, 시스템 이상 시 즉각 조치 - 시설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소모품 확보 및 교체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 폐수처리 - 기초과학연구원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정기보고서 제출 및 재확인보고서 제출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개선, 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 시스템 이상 시 즉각 조치 |
1. 제안 요청 개요 □ 사업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용역 □ 사업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업비 : 163,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내용 변경 등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가능 □ 사업정의 :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 장비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연구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설치·운영의 기술적 발전과 원활한 유지보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질병관리청의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3년 재확인을 통과토록 하는 용역임 2. 기본요건 요약
| 요구사항 | 설명 |
|---|---|
|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허가 사항 | - 3년 재확인을 위한 검증 실시 및 필수 요구자료 제출 |
| 유지보수 일반 사항 | - 정기 및 종합점검 계획 제시 |
| 점검 세부관리 사항 | - 정기점검, 수시점검, 종합점검 수행 계획 제시 - 점검일지 작성 및 보고서 제출 계획 제시 |
|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사항 | - 전문인력 인적사항 제출 |
| 부품 관리 사항 | - 부품 확보 및 부품 교체 계획 제시 |
| 장애처리 및 기계설비 수리 사항 | - 기계설비 수리 계획 제시 |
| 기계설비의 정밀점검 및 성능검사 사항 | - 장비별 정밀점검 항목 제시 - 성능검사 실시 계획 제시 |
| 기타 사항 | - “시행처”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
3. 제안 요구 사항 가.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용역 일반 사항 1) 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발주처”)와 과업수행자(“시행처”)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행처”는 생물안전실험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발주처” 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시행처”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발주처”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 시 “발주처”의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점검 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처”는 다음의 점검 항목들을 포함하여 점검 계획 제안서를 제출한다. ① 정기점검 항목
※ 장비·설비별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질병관리청, 2025)을 적용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항목 중에서 긴급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③ 종합점검 항목
| 연번 | 항목 |
|---|---|
| 1 | HVAC system 및 Room 실내 점검 |
| 2 | Bio Safety Cabinet (BSC) 및 Glove Box 점검 |
| 3 | Decontamination (Autoclave) 점검 |
| 4 | 동물 사육 장비 점검 |
| 5 | 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 |
5) 3년 재확인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검증기술서 및 최근 변경 검증기술서 기준에 합당하게 검증 용역을 완료하여 재인증에 관련된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재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점검 용역」 세부관리 사항 1) 정기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실험실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시행처”는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원 : 2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② 시기 : 월 2회
| 공사명 | 규격 | 수량 | 단위 | 회수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Filter교체 | Room 및 공조기 | 1 | 식 | 1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폐필터류 | ||||||||||||
| 정기점검 (월2회) | 실내환경점검 및 설비 점검 | 회 | 9 | ● | ● | ● | ● | ● | ● | ● | ● |
※ 정기점검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수시점검 :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설비의 이상 발생시,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시행처”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시행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원 : 2인 이상 (관련기술자 2인 이상) ② 수시점검 사유(1) : “시행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③ 수시점검 사유(2) : “발주처”의 요청시 - 긴급 사항: 요청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현장도착 보수작업 실시 - 일반 사항: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도착 보수작업 실시 3) 종합점검 : “시행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이외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계약 기간 중 1회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원 : 4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3인 이상) ② 시기 : 계약 기간 중 1회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점검일지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시행처”는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관계업무 수행시 그 결과, 일자 및 기술자 성명을 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일지 작성
| 구분 | 과업수행 내역 | 점검 주기 |
|---|---|---|
| 정기점검 | - 실내 환경 종합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 소모품은 발주처에서 구비 - 공조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등 | 2회/월 |
| 수시점검 | - 장비고장, 점검 및 수리 필요시 - 기계, 전기적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성능검사 및 기술자문 | 필요(요청)시 |
| 종합점검 | - TAB (누기 Test 포함) 등 종합점검 - PAO (헤파필터 완전성) Test - 온습도차압계 검교정 - 훈증 소독 | 재확인 점검 기간 중 1회 |
※ 점검 결과는 <별첨 1~23>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함 ② 결과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시행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점검 익월 10일 이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인증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 시설의 국제인증 시 “시행처”는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시행처”는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 사유를 명기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용역」 세부관리 사항 1) 3년 재확인 검증 실시 : “시행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이외에 질병관리청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에 따른 적합한 재확인 검증을 실시한다.
| 구분 | 과업수행 내역 | 검증 기간 |
|---|---|---|
| 3년 재확인 검증 | - 배관, 전기, 가스 등 연구지원 설비 사항 검증 -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 폐기물처리시스템 검증 -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검증 -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 확인 | (예상) 4월~6월(3개월) |
※ 검증 기간은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점검 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재확인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행처”는 질병관리청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에 적합한 재확인을 실시하고, 재확인과 관련된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구분 | 보고서 내역 |
|---|---|
| 점검결과 보고서 | - 연구시설, 설비 및 장비의 평가와 검증 완료보고서 책자 2부 - 연구시설, 설비 및 장비의 평가와 검증 완료보고서 2부 - 질병관리청 재확인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일체(보완자료 포함) |
② 재확인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시행처”는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에 필요한 재검증 점검결과를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질별관리청 재확인 기한(2026. 7. 30.) 내에“발주처” 및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사항 1) “시행처”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기점검 :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② 수시점검 : 관련기술자 2인 이상 ③ 종합점검 : 관련기술자 4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3인 이상) ④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 점검 분야별 관련기술자 2인 이상 ⑤ 자격사항 :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환경분야(수질)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마. 부품 관리 사항 1) 부품 확보 ① 점검 대상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설비 소모품은 “시행처”가 확보하여 공급한다. ② “시행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시행처”는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해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시에는 전적으로 “시행처”가 책임진다. 단, 구제역 등 실험장비 및 실험과 관련된 소모품은 “시행처”가 점검하여 “발주처”에게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소모품은 “발주처”가 확보하여 공급한다. ④ 소모품 교체 일정
| 구분 | 규격 | 수량 | 단위 | 횟수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1 | AHU FILTER 교체 | |||||||||||||
| Pre Filter | - | - | EA | 1 | ● | ● | ● | ● | ● | ● | ● | ● | ● | |
| Medium Filter | ||||||||||||||
| 2 | EFU FILTER 교체 | |||||||||||||
| Carbon Filter | - | EA | 1 | ● | ||||||||||
| 3 | 실험실 FILTER 교체 | |||||||||||||
| HEPA Filter | - | - | EA | 1 | ● | |||||||||
| 4 | 제균필터 교체(폐수탱크) | |||||||||||||
| 제균필터 | 0.2㎛ | 1 | EA | 1 | ● |
※ 교체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부품 교체 : “시행처”는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을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 등은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시행처”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장애처리 및 기계설비 수리 사항 1) 원활한 실험실운영을 위하여 “시행처”는 “발주처”의 긴급 요청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일반 사항 처리 요청시에는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도착하여 보수작업 실시한다. 2)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에게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시행처”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4) 가동률 향상 :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처”는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의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의 정밀점검 및 성능검사 사항
1) “시행처”는 사업대상 내 기계설비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정밀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처”는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처”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인·허가 및 사후 현장점검 등에 대하여 실험실 시설 보수와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 1) “시행처”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재확인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변경 등의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실험실 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질병관리청 재확인 검증기간에 대한 사항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시행처”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시행처”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시행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참가자격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과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가. 유지보수 관리업체의 자격요건 ❍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에 대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최소 2건 이상 시공 실적이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3년 재확인 검증에 참여하여 허가기관(질병관리본부)으로부터 인증을 득한 실적이 있는 자(하도급실적 제외) ❍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전문인력, 전문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업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 엔지니어링 자격 및 면허 보유 ❍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기술 보유 - 유지보수, 검증·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절차서 보유 (훈증소독, TAB, 자동제어, 배관설비, 공조설비, 전기설비, 폐수처리, 비상전원공급장치, 냉동기,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사육장비, 아이솔레이터, HEPA Filter 교체 등의 분야별 SOP 보유) - 품질 및 환경 경영 시스템(ISO9001/14001) 보유 ❍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 장비를 1set (15종) 이상 보유 -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측정장비 (절연저항 측정기, 소음 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Aerosol generator, Aerosol photometer, 검증용 연기 발생 장치, 차압 측정기, 풍량 측정기, 풍속측정기, 전류 측정기, 유・무선 온도 Validator, 유・무선 압력 Validator, 진동 측정기, 조도 측정기, 훈증기 등) 보유 - 최소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교정을 수행하고 검교정 성적서 5년 이상 보존 ❍ 유지보수 전문인력 자격 보유 - 건축, 전기, 기계가스설비, 자동제어, 소방설비, 환경 분야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기술자 1인 이상 보유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자동제어 시스템 운용 경력 보유 - 유지보수 인력은 4인 이상(중급기술자 1인 이상, 초급기술자 3인 이상) 보유 ❍ 3년 재확인 전문인력 자격 보유 - 점검 분야별 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요건
❍ 유지보수 전문인력 경력 -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를 수행한 자 또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시공(설비 또는 자동제어 분야) 하였거나 검증 참여 경력 2건 이상 ❍ 유지보수 전문인력의 생물안전 의무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 (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 3년 재확인 전문인력 경력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3년 재확인 검증에 참여하여 허가기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증을 득한 참여 경력 1건 이상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최신 개정안)」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최신 개정안)」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준함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
<표1> 입찰 서류, 제안서 및 기타 증빙 4. 제안서 평가 ❍ 평가 원칙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5인 내외)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은 미공개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미평가 ❍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100점)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표2>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만점 90점)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안정성은 <표3>을 참조하여 평가 - 가격평가는 <표4>를 참조하여 평가 (만점 10점) - 동점 시 협상순위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 절차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비계량 득점으로 함 - 평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권한이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평가결과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표2> 기술평가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기술능력 평가점수 | 1. 제안 적정성 |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 작성 적합성 | 2 |
| - 제안서 제출 취지(목적)의 적합성 | |||
|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이해도 | |||
|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과업에 대한 이해도 | |||
| - 추진전략 | |||
| 소 계 | 10 | ||
| 2. 제안업체 수행능력 적정성 | - 제안업체의 보유 면허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5 | |
| - 제안업체의 품질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보유의 적정성 | |||
| - 제안업체 전문장비 보유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 |||
| - 제안업체 기술인력 보유의 적정성 | |||
| - (동물이용)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년 재확인 관련 사업실적 | 15 | ||
| 소 계 | 40 | ||
| 3. 사업 수행계획 적정성 | - 유지보수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점검 세부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 3년 재확인 기본계획, 세부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 5 | |
| - 유지보수 인력 및 3년 재확인 인력의 기술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 | |||
| - 부품 확보 및 부품 교체 계획의 적정성 - 고장 또는 장애시 복구 절차 및 방안의 적정성 | |||
| - 기계설비 정밀점검 항목 적정성 - 성능검사 실시 계획 적정성 - 재확인 및 사후 현장점검 대비 계획 적정성 | |||
| 소 계 | 20 | ||
| 4. 사업관리 제안 | - 산출물, 각종 보고서 및 3년 재확인 보고서 관리방안의 적정성 | 2 | |
| - 이력관리 계획, 인수인계 제안의 적정성 | |||
| - 자동제어설비의 기능 향상,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 유지보수 관련 교육 훈련 계획의 적정성 | |||
| -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소 계 | 10 | ||
| 5. 재무구조 |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안정성 (<표3>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 ||
| 소 계 | |||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입찰가격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평점산식 (<표4>에 따라 평가) | |
| 소 계 | |||
| 배점합계 | 100 |
<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6. 협상자 선정 방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선정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기준 가격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예산으로 하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의 제안 가격으로 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7. 계약 조건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시행처”가 구비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발주처”에서 수행되는 모든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시행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시행처”에서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함 ❍ 계약 후에라도 제안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시행처”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대금지불 방법 ❍ 3년 재확인 관련 및 추가조치 사항 비용의 청구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검증기술서 및 최근 변경 검증기술서 기준에 합당하게 용역을 완료한 후, 재인증에 관련된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재인증 완료 시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따른 용역비용 일체를 지불하여야 함 ❍ 유지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시행처”는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점검 익월 10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월 유지보수비를 지불함 ❍ “발주처”의 긴급요청(4시간 이내 현장도착)이나 일반요청(24시간 이내 현장도착)시 “시행처”가 현장에 지연 도착, 착수가 늦어질 경우 정산 시 감액 후 지급함 단, 수리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착수시간에서 제외함. 또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수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는 “시행처”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지 않음 9. 기타사항 가. 감독 및 안전 ❍ “시행처”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ㆍ수행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시행처”가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시행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에 응하여야 함 ❍ 정기점검, 수시점검, 종합점검 등의 목적으로 “시행처”는 실험실 출입 시 부주의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 2019-59호)” 미 준수, 감독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전염병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시행처”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나. 기타 준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참여시 범위와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시행처”는 “발주처”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ABL-3 연구시설 내에 신규 실험장비 구입 시 장비설치 및 지원 - 연구장비 반출을 위한 기술지원 (훈증 등) - 관리대상설비 및 장비의 교육 요청 시 실시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ABL-3) 관련 설비 전문지식 및 관련자료 제공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검증관련 사항은 「생물안전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질병관리청, 2025)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않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함 다. 비밀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초과학연구원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모든 입찰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시행처”는 “발주처”의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수급인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처”의 책임으로 함 라. 용역 착수시 제출 서류 ❍ “시행처”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착수계 - 본 용역 자격과 관련한 면허,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등 사본 - 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과업수행계획서 - 검증분야별 상세 표준작업서(SOP) - 검증장비에 대한 국가 인정 검교정성적서 - 용역 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담당 :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이인철 책임기술원, 042-878-8205 1. 제안서의 효력 ❍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나 현지실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연구원과 협의 하에 수정·보완으로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동일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참가자격
1) 사업명은 반드시 계약서 상의 사업명(용역명) 기재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최소 2건 이상 시공 실적이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3년 재확인 검증에 참여하여 허가기관(질병관리본부)으로부터 인증을 득한 실적이 있는 자(하도급실적 제외,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3)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4> 참여인력 보유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요구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5) 공기조화 냉동공학회(SAREK-TAB-1995) :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6) 한국공업규격: KS B : 6311,0062,6350,6361 KS A : 0612 KS C : 9304 7) 미연방 기준(US Federal Standard No.209E) 8) 미국 CDC/NIH의 BSL시설 가이드라인 :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y) 9) 캐나다 Health Protection Branch의 BL시설 설계기준 :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
| 대상 장비․시설 | 수 량 | 내 용 | 비 고 |
|---|---|---|---|
| 실험실 | 1 | 온도, 습도, 차압, 밀폐, Filter, 각종 소모품 등 | 불량 Lamp 외 |
| 공조기 | 2 | 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Control panel, Display, Overhaul, Filter, 각종 소모품 등 | |
| 냉동기 | 냉매보충, Control, 압축기상태, 각종 소모품 등 | ||
| 배기유니트 | Fan & Motor, Control(연동), 밀폐, Over haul, 각종 소모품등 | ||
| 자동제어 판넬 | 1 | Main 판넬, 각종 센서, Display 연동 등 (항온항습, 음압, 급/배기 등) | |
| 장비 | Autoclave, BSC, Isolator 등의 점검 | ||
| 기타설비 | 각종 부대장비, 배관, GAS, 동력 Panel 등 (Eye Shower,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약품, 온수기, 폐수 탱크 등), 각종 소모품 등 |
※ 장비/설비별 점검 방법 및 점검주기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질병관리청)”에 준하여 수행. <별첨 3>
장비․시설의 소모품 교체 주기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교체 주기 | |
|---|---|---|---|---|---|
| ABL-3 | |||||
| Pre Filter (AHU) | 594 x 594 x 20T | EA | 24 | 1회/월 | |
| 594 x 287 x 20T | |||||
| Medium Filter (AHU) | 594 x 594 x 75T | 8 | 1회/분기 | ||
| 594 x 287 x 75T | |||||
| Pre Filter (EFU) | 594 x 594 x 50T | 24 | 1회/월 | ||
| 594 x 287 x 50T | |||||
| Carbon Filter (EFU) | 610 x 610 x 450T | 2 | 1회/년 | ||
| 610 x 305 x 450T | |||||
| HEPA Filter (Room) | 610 x 610 x 90T | 10 | |||
| 610 x 305 x 90T | 26 | ||||
| 305 x 305 x 90T | 4 | ||||
| HEPA Filter (ISOCAGE) | 305 x 305 x 150T | ||||
| 제균필터 | 0.2 micro | 1 | |||
| 기타 소모품 | Lamp, Grease 등 | 식 | 12 | 1회/월 |
<별첨 24> 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 ○ 점검 및 세부사항 - T.A.B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모든 행위에 대해 작업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확인 - 설계사양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및 풍량측정 - 공기분배의 밸런스 - 소음 측정 - 온습도 측정 - 실간 차압 측정 - 실간 밀폐성 검사 - 물 분배의 밸런스 - 덕트 누기 시험 및 보완 -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정 - 전기 계측 -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동작 및 성능에 대한 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별도 보고서 작성 === 입찰공고문_(2026-C015).hwp === [공고번호 : 2026-C015]
일반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3년 재확인 용역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추정금액 : 158,824,285원(VAT 포함)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6.12.31일 까지 ※ 과업 내용, 기간 변경 등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가능 마. 납품장소 : 우리 연구원 지정장소(본원)
참가자격
바. 공동계약 : 불가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 전자입찰 공고(가격투찰)기간 : 2026 3. 4. 16:30 ~ 2026 3. 16. 16:30 ※공고기간 중 가격투찰(나라장터G2B 사이트 이용)이 완료되어야함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규격서 심사 후 개찰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기술(규격)입찰서는 공고기간 내 수기(방문) 제출해야 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술입찰서 평가 지연 등 연구원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규격)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E-mail송부 불가) 제출일시 : 2026 3. 16. 16:30 (일괄접수) 제출장소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주출입구 안내데스크 옆 입찰대기실 *공고기간 내 가격투찰 후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정시에 일괄 접수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제안서세트(제안요청서 참조) * 참가업체는 평가방식,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제출자료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연구원은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심껏 응해야 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부 (* 3.의 나. 입찰자격 확인용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입찰참가인(입찰참가대리인이 연구원 방문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입찰참가업체의 담당자 명함,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인으로 연구원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유의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지침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