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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및 BL3)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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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화학연구원부설국가독성과학연구소 · 연구·특수시설

낙찰업체
성한 주식회사
낙찰금액
94,640,000원 · 낙찰률 9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79850704/13(월)94,64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성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2994004/13(월)94,640,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성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및 BL3)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차질 없는 시험·연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탁관리 용역이다. 실험실 음압·밀폐성 유지를 위한 공조·자동제어·장비 시스템 등의 점검·소모품 교체·고장 조치를 통해 실험자 안전과 외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기준(90점)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 적정성(제안서 작성 지침 준수, 제출 취지 적합성, 생물안전밀폐시설 이해도, 추진전략, 용역사업 이해도)10점
사업 수행계획(기술인력 보유 적정성, 보유 면허·품질인증 적정성, 전문장비 보유 적정성,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8점
유지보수 관리 방안(기본계획 및 관리방안, 장비별 정밀점검 항목·일정, 인력 기술력, 인력 투입 계획, 고장·장애 복구 절차 및 계획, 전체 사업수행 일정)30점
서비스 향상 방안(자동제어설비 기능 향상 방안, 유지보수 관련 교육 훈련 계획)8점
지원관리 방안(제안인력 업무 방안, 보고방법·이력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 계획, 지원 및 기타제안)14점
재무구조, 경영상태(업체규모)2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설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5:00지남
개찰04/03(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545,455원
배정예산
10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7483-000
참조번호
국가독성과학연구소-2026-3-1
공고기관
한국화학연구원부설국가독성과학연구소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부설국가독성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4,545,455원
배정예산
10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이하 "발주처", 과업수행자를 "수급인"라 칭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및 BL3)’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로 차질 없는 시험 및 연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실험실 내 음압, 내부 밀폐성 유지를 위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설, 장비 시스템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가 필수적임. 3. 따라서 “ABL3 및 BL3 연구시설” 운영ㆍ관리용역으로 시설ㆍ장비 점검, 소모품 교체,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와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한 위탁관리를 통해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함 제 3 장 용역대상 1. 용역대상 :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및 BL3) 2.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백학1길 30 일원 3. 대상 시설

대상 시설명규 모
생물안전 3등급(ABL3 및 BL3) 연구시설168.62㎡
부대시설(방재실 등)76.77㎡
계245.39㎡

5. 주요 과업내용 (1) 시설 내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및 점검 (2) 각종 부대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3)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4) 종합 점검 (훈증, TAB 및 필터 교체 등 포함) (5) 유지보수를 통한해 장비점검, 소모품 교체,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 6.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발주처 및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적용한다. (3) 본 연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계약 내의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처리하며, 이외의 추가 필요 부품(소모품)에 대하여만 소요 발생 시 비용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은 연구시설 설비의 직접적인 수리가 불가한 경우, 외부업체를 섭외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단, 외부업체 섭외할 경우, 수리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6) 수급인은 이 계약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인력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생물안전 교육을 유지보수 실시 이전에 이수 받도록 하고 주기적 검증에는 다음과 같이 교정이 완료 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Airflow hood 나. 풍량 측정기 다. 차압 측정기 라. 조도 측정기 마. 소음 측정기 바. PAO 발생기 사. Particle counter 아. Aerosol photometer 자. 온도계 차. 습도계 카. 그밖에 검증에 필요한 장비 제 4 장 용역 참가자격 1. 관련법령 및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2. 용역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 해당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아래 항목의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써 그 전문분야가 설비부문의 설비(업종코드 3591) 신고한 업체 (6) 단독계약(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불허)만 가능 3. 면허 및 자격증 기준 (1)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 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연 2회 이 상) 이수한 자 나.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ISO(9001/14001)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업체 다. 유지보수 전문인력 자격사항 및 경력 ①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설비, 환경분야 및 공조냉동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1년 이상 의 경력을 지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 술자 자격증 보유 자동제어는 시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

②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유 지보수를 수행한 자 또는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 구시설을 시공(설비 또는 자동제어 분야) 하였거나 검증에 참여한 경력이 2건 이상인 자. ③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장비를 보유한 업체 ※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온ㆍ습도 측정 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장비를 1set(10종) 이상 보유 · 공인심사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를 포함하여야 함.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 ‘다’의 ①~③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 및 위 ‘라’의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미제출 시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완료일까지 지속해서 해당 면허 및 자격증, 장비를 갖추어야 함 3.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업체 선정 2.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가.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출력본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목록

과업·요구

나. ABL3 및 BL3 연구시설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각 부문별 업무에 대한 운영 계획, 방법 및 운영 지침 등이 세부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은 참고 자료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ABL3 및 BL3 연구시설 유지관리용역 업무 추진 방안에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사전 예방점검 및 관리 방안, 인원배치 및 근무계획, 장애 시 복구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ABL3 및 BL3 연구시설 유지관리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방안과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보충 인력에 대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ABL3 및 BL3 연구시설 유지관리용역 업무 수행 중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계약대상자의 비상대기 방법, 최소 복구 시간 등 복구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ABL3 연구시설 장애 시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 ABL3 및 BL3 연구시설 유지관리용역에 대해 유지보수 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참여 실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및 형식 가. 제안서는 중앙 하단에 페이지 번호(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한 A4 사이즈로 활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작성하고, 표나 그림의 활자 크기는 포인트 제한이 없으며, 제출방법은 전자문서로 한다.

항목작성지침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표 및 배경본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추진 목표 및 사업 추진 배경을 기술
2. 추진전략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제안의 주요한 특징 및 장점을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및 주요연혁제안사의 일반 현황, 사업내용 및 주요연혁 등을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①제안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 인원을 기술
②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
- 기술인력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 제출
-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제출
3. 면허증 보유 능력제안사가 보유중인 면허증을 기술
4. 품질인증 보유 능력제안사가 보유중인 품질관련 인증서를 기술
5. 전문장비 보유 현황본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장비 보유 현황 기술
- 검교정 성적서 및 보유 전문장비 검교정 성적서 및 사진 제출
- 전문 장비 활용 및 운용 방안 기술
6.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본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을 기술
Ⅲ. 기술관리 방안
1. 기본계획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기본방침, 운영체계, 수행방법 등)을 기술
2. 유지보수 관리 방안1)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유지보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정밀점검 항목 및 일정을 기술
※ 점검양식 제출
3)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력, 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고장 또는 장애시 복구 절차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장애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5) 핵심 부품 및 소모품 등 자재 확보 방안을 기술
3. 추진일정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단계별 일정을 도표화로 기술
Ⅳ. 지원관리 방안
1. 서비스 향상 방안1) 자동제어설비의 기능 향상 방안 기술
2) 유지보수 관련 교육 훈련 계획 기술
2. 업무지원 계획1) 제안인력의 인원별 업무 분장, 책임, 권한 등을 기술
2) 업무보고 방법 및 결과물 생산, 이력관리 계획 등을 기술
3)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을 기술
3. 기타1)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업무 관련 추가 업무 제안 기술

3. 따라서 “ABL3 및 BL3 연구시설” 운영ㆍ관리용역으로 시설ㆍ장비 점검, 소모품 교체,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와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한 위탁관리를 통해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함 제 3 장 용역대상 1. 용역대상 :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및 BL3) 2.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백합1길 30 일원 3. 시설 규모 : 연면적 245.39㎡ 내의 ABL3 및 BL3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대상 시설명규 모
생물안전 3등급(ABL3 및 BL3) 연구시설168.62㎡
부대시설(방재실 등)76.77㎡
계245.39㎡

제 4 장 과업의 범위 1. 시설 내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및 점검 2. 각종 부대설비 설비 및 장비의 정기/예방점검 및 소모품 교체 3. 유지보수에 따른 폐기물 처리 4.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등 제 5 장 용역기간 1. 용역기간 : 2026.4.1.~27.3.31 2. 단, 유지보수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기간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공백 기간 없이 유지해야 하며, 이때 위탁관리 비용은“수급인”의 서면 청구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원가산출기준에 의거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과업수행 체계 1. 체계도

용역수행업체
ABL3 실험실
설비점검(실외)실험실점검(실내)
공조기 등 기계·전기설비중앙제어장치
폐수처리시설실험장비 및 차압
보고서 작성
↓제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구 분역 할 및 책 임
국가독성과학
연구소
- 보고서 검수
- 용역수행 업체의 정기점검, 예방점검, 수시점검 사항 확인
- 유지보수 용역에 관계된 일정 조정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용역수행 업체에 수시점검 통보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용역수행 업체- 정기점검, 예방점검, 수시점검 실시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소모품 교체
- 시설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제 7 장 과업내용 1. 과업 일반사항 (1) 사업수행 범위 가. “수급인”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계약 기간 내에 수행 및 완료한다. 나. “수급인”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생물안전실험실 기술적용기준 및 ABL3 연구시설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발주처”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 수행범위를 준용하여 유지관리 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가 제시하는 표준서식(또는 사전 협의․승인된 서식)에 따라 수행 결과물(문서)을 정확/명료하게 작성 및 제출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담당자에 제출하고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마. “발주처”의 계약대상 시설 운용부서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프로토콜의 세부수행 내용을 검토 및 승인한다. 바.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발주처”의 기존 시설의 설계서를 완전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발주처”의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 체결 종료 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안전관리 지침, 최신판”을 따른다. 2.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구분 가. 정기점검 : 정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실험실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정비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수급인”은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방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실험실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수급인”은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시점검 :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설비의 이상 발생시, 수리 또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수급인”에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결과 완료 후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특별관리 : 훈증소독, TAB(PAO test 포함), 정밀점검이 필요 시 실시하며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정기점검 / 예방점검 / 수시점검 / 특별관리의 과업수행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과 업 수 행 개 요점검주기
정기점검- 실험실내 환경 점검
- 공조장비 및 부대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
1회/월
예방점검
수시점검- 시설 점검
- 실험실 점검
- 장비고장 또는 불안전 가동 점검
- 시스템 응급조치 및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기타 실험실 운영자 요청 시
요청/필요
특별관리- 훈증소독
- TAB(PAO test 포함)
- 정밀점검
1회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기/예방 점검 ① 초급기술자 이상 2인(자동제어관련기술자 1인 필수) ② 중급기술자 이상 1인 나. 수시 점검 ① 초급기술자 이상 2인 (3) 부품확보 및 교체 등 관리 가. 부품확보 ① 점검 대상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설비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소모품은 “수급인”이 확보하여 공급한다. ② “수급인”은 정기/예방/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이때 소모품(소모품이란 단위 재료 가격이 100,000원 이하임, 가격 기준은 3개 업체 견적 평균가 임)은 ”수급인“이 부담하고, 소모품 구매비용 십만원 이상은 ”발주처“이 제공하며, 부품 교체 인건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고장 발생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인“은 최선을 다 한다. ③ “수급인”은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해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시에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진다. 단, 고위험병원체 검사 등 실험장비 및 실험과 관련된 소모품은 ”수급인“이 점검하여 ”발주처“에게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소모품은 ”발주처“가 확보하여 공급한다.

나. 부품교체 ① “수급인”은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을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 등은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4) 점검일지 : “수급인”은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예방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관계 업무수행 시 그 결과, 일자 및 기술자 성명을 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원본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수리 가. 원활한 실험실운영을 위하여 “수급인”은 “발주처”의 긴급요청 시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에게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 예방점검, 수시점검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이고, “발주처”의 피해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조치한다. (6) 가동률 향상 :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가. “수급인”은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다.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과업관리 (1) 추진일정 가. 정기 점검 ① 인원 : 2인 이상 ② 시기 : 월 1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예방 점검 ① 인원 : 2인 이상 ② 시기 : 월 1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수시 점검 ① 인원 : 2인 이상 ② 시기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수급인”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발주처”의 요청 시 - 긴급사항: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보수작업 실시 - 일반사항: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보수작업 실시 (2) 긴급 및 일반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내용비고
긴급
사항
- 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
- 공조기의 가동중단 및 알람발생
- 차압의 이상 발생
- 실험장비의 이상으로 실험의 불가능
- 안전사고(전기, 화재 등) 발생시
- 냉동기 등 설비의 가동중단으로 실험환경 문제발생
2시간 내 보수실시
일반
사항
- 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
협의 후 보수실시

(4) 특별관리 항목 가. 항목: 훈증소독, TAB ① 항목: 훈증소독, TAB ② 시기 : “발주처”의 요청시(1회) 나. 항목: 개별 실 훈증소독, TAB ① 항목: 개별 실 훈증소독, TAB ② 시기 : “발주처”의 요청시(4회) (5) 소모품 및 필터교체 가. 소모품 교체 나. 필터 교체 다. 폐기물 처리 : 오염된 폐 필터 소독 및 처리 (6) 보고서 가. 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정기/예방/수시점검/특별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점검 익월 10일 이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수급인”은 성적서 등과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 장 대금 지불방법 및 감액 1. 유지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 “수급인”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월 유지보수비를 지불한다. 3. “수급인”은 “발주처”으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여 점검 및 수리요청(유선 등)이 있을 시,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착수해야 하며, 지연 착수 했을 경우 정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단, 수리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수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은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 1일 지연착수 시 감액 산출공식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6 ) × 1.1 =

배점·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
Ⅰ. 정성적 평가 (70)
1. 제안 적정성◦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 작성 여부
◦ 제안서 제출 취지(목적)의 적합성
◦ 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
◦ 추진전략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각2점)
2. 사업 수행계획◦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의 적정성
◦ 제안사의 보유 면허, 품질인증의 적정성(각1점)
◦ 제안사 전문장비 보유의 적정성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8
(각2점)
3. 유지보수 관리 방안◦ 유지보수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장비별 정밀점검 항목 및 일정의 적정성
◦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력
◦ 유지보수 인력의 투입 계획의 적정성
◦ 고장 또는 장애시 복구 절차 및 계획의 적정성
- 핵심 부품 등 자재 확보 방안 포함
◦ 전체적인 사업수행 일정의 적정성
30
(각5점)
4. 서비스 향상 방안◦ 자동제어설비의 기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관련 교육 훈련 계획의 적정성
8
(각4점)
5. 지원관리 방안◦ 제안인력의 업무 방안의 적정성(4점)
◦ 보고방법 및 이력관리 계획의 적정성(4점)
◦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4점)
- 실험자·작업자 안전확보 방안 포함
◦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2점)
14
Ⅱ. 정량적 평가 (20)
2. 재무구조, 경영상태◦ 업체규모(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20
기술 평가 소계(90)
Ⅲ. 입찰가격평가 (10)
1. 평가기준◦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10)
총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