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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Zoonosis) 생물안전3등급시설 소동물구역 3년 재확인 검증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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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전북대학교 · 연구·특수시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4(금)

요약 AI 요약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동물이용 3등급 시설 내 설비와 장비를 검증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 지식 능력(사업수행계획)15점
용역수행방법13점
용역수행능력12점
검증수행능력10점
인력, 조직, 관리 기술10점
수행실적평가15점
경영상태 신용 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1: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1:30지남
개찰09/04(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454,545원
배정예산
96,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451-000
참조번호
연구지원실
공고기관
전북대학교
수요기관
전북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7,454,545원
배정예산
96,2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07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 7 Ⅳ. 제안서 평가기준 ............................................................................... 8 1. 기술능력 평가 ................................................................................ 8 2. 입찰가격 평가 ................................................................................ 9 Ⅴ. 각종 서식 ....................................................................................... 10

I. 용역개요

1. 용역명 ○ 전북대학교 동물이용3등급시설 3년 재확인 검증용역 2. 용역목적 및 필요성 ○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용3등급시설에 설치된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전문검증업체와 3년 재확인 검증용역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3년 재확인 검증용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고위험병원체의 진단 및 기초·기전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지침(최신판)] 기준에 부합되는 ABL3 연구시설 유지·관리 및 검증을 실시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모품 등을 교체하고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연구자의 안전확보 및 고위험병원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3. 검증용역 대상 ○ 대 상 :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이용 3등급 시설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820-120 ○ 시 설 : BL3(소동물) - 지상 4층, 면적 254m² ○ 설비 및 장비 : 공조기, 자동제어시스템, 사체처리기, 폐수처리기, 멸균기 사육장비, 기타 설비 및 소모품 등 4. 용역기간: 2026.10.15. ~ 2026.12.31.까지

참가자격

II. 업체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를 위해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엔지니어링 설비(업종코드 3591) 분야 업종이 모두 경쟁입찰등록된 업체여야 함. 라. 입찰참가 제한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 허용여부 : 불허 2. 제안설명회 : 해당사항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안내 - 제안서는 나라장터(전자제출)으로 접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동물이용 3등급 시설 유지·관리 및 검증용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최신판) 2장]에 따른 수행조건 입증서류 각 1부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심사기준 ○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80점) :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평가

배점·평가

※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7명 이상으로 대면평가 진행예정 - 입찰가격 평가(20점)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결과 통보 : 우선협상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공동계약여부 : 불허 6. 기타사항 ○ 계약 체결 및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훈령 제111호)에 따른다.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1. 제안개요․ 제안서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작업의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신청기관 일반현황
(별지 1호 서식 제출)
․제안서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자본금 및 매출액․제안서는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3.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별지 2호 서식 제출)
․제안서는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제시하고,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하여야 함
Ⅲ. 수행방안
1. 사업관리기관 수행업무․사업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생물안전밀폐시설에 관한 전반적인유지 및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유지보수 확보방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 및 비정기 검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3. 보고 및 검토 계획․검증용역 기간동안 정기 및 비정기 보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4. 추진일정 계획․용역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Ⅳ. 기타․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 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야 함
1. 지원사항․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함
2. 기타․기밀보안, 비상대책(안전확보)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함

배점·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
Ⅰ.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정성적평가
1. 기술, 지식 능력
(사업수행계획)
○ 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제출취지의 적합성
15
2. 용역수행방법○ 업무 수행 방안
○ 검증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 실험자 및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
○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
13
3. 용역수행능력○ 업체규모
○ 인력지원 방안
○ 현재 업무수행 현황
12
4. 검증수행능력○ 검증항목의 이해
○ 검증장비 보유 현황
10
5. 인력, 조직, 관 리 기술○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조직도 등 증빙서류 첨부)
Ⅱ. 기술능력평가(업체평가) -정량적평가
1. 수행실적평가최근 3년이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재)인허가를 득한 BL-3 실험실의 유지보수 및 검증완료 실적(공고가기준)조달청 협상의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9)에따름
15
2. 경영상태 신용 펑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5
기술 평가 소계(80)

2. 입찰가격 평가(20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15점
70% 이상~100% 미만13.5점
40% 이상~70% 미만12점
40% 미만10.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실적(단일계약건) 적용. 합산 금액이 아닌 단일계약건 기준이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이내 사업수행실적(단일계약건)을 적용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점
B+, B0, B-B-B+, B0, B-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점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V. 각종 서식

1. 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2. 참여기술자 이력 사항 (서식 2)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 기계설비 수리 및 가동률 향상 .........................................................9 - 성능검사 및 기타사항 .....................................................................9 - 용역수행 전문인력 및 검증장비 확보 ...............................................10 □ 대금지불 방법 .................................................................................10 □ 감독 및 안전 ..................................................................................11 □ 기타 ..............................................................................................11 □ 과업명 : 전북대학교 동물이용 3등급시설 3년 재확인 검증용역 □ 목적 및 필요성 1. 목 적 :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용3등급시설에 설치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사체처리기, 폐수처리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검증업체(이하 “을”이라 한다)와 3년 재확인 검증용역을 체결하고 “을”은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따라 3년 재확인 검증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을”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필요성 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용3등급시설에 대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동물이용3등급시설의 안전한 검증을 수행 나. 국가재난형질병 및 고위험병원체에 대비하기 위한 진단 및 기초·기전연구를 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안내서 (최신판) 기준에 부합되는 ABL3 연구시설 3년 재확인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다. 또한, ABL3 시설 내 음압, 내부 밀폐성 유지 및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및 고압증기멸균기, 사체처리기, 폐수처리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이 필요함 □ 검증용역대상 1. 대 상 :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이용 3등급 시설 2.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820-120 3. 시 설 : BL3(소동물) - 지상4층, 면적 254㎡ 4. 설비 및 장비 : 공조기, 자동제어시스템, 사체처리기, 폐수처리기, 고압증기멸균기, 기타 설비 및 소모품 등 ※ 검증대상 시설, 설비 및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범위 1.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및 이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비상점검 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

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 2025 다. 동물이용 3등급 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2. 생물안전실험실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관리 3. 각종 부대시설·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4. 자동제어 시스템 점검 및 원격 관리 5. 연구소 동물이용 3등급 시설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3년 재확인 허가 6.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검증지침 2025“에 따른 검증 용역 7.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후 시설 재확인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용역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를 위해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엔지니어링 설비(업종코드 3591) 분야 업종이 모두 경쟁입찰등록된 업체여야 함. 4. 입찰참가 제한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허용여부 : 불허 □ 용역기간 2026.10.15. ~ 2026.12.31.까지 * 동물이용3등급시설의 질병관리청 시설 재인증(3년 재확인) 허가를 위해 적극협조하고 보완사항을 처리해야 함 □ 과업수행 체계

용역수행업체
ABL3
설비점검(실외)실험실점검(실내)
공조기 등 기계설비중앙제어장치
폐수 및 사체처리시설실험 및 동물사육장비/차압
보고서 제출⇨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 역할 및 책임

구 분역 할 및 책 임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 진행사항 확인
○ 검증에 관계된 일정조정
○ 용역과정 중 문제점 발견 시 업체에 수시 통보
○ 보고서 검수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용역수행 업체에 수시점검 통보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용역수행 업체○ 정기점검 실시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 검증에 관련된 소모품 교체
○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ABL3(소동물 구역) 시설 3년 재확인 필요한 검증수행
○ 계약 및 과업내용의 수행
○ 보고서 및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내용 1. 일반사항 1) “갑”과 “을”은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동물이용3등급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갑”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을”은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갑”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갑”의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질병관리청의 시설 재확인 허가 시 필요한 일체 보고서, 보완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내용 가. 시설 및 장비검증 본 검증용역은 ABL3의 3년 재확인 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사항을 유지·허가받기 위한 용역이다. 1) 종합검증 및 결과서 제출 내용 가) ABL3(소동물구역) 3년 재확인 관련 시설검증 나) 열처리방식 폐수처리기(2대) 검증 다) 생물안전작업대(7대) 검증

라)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2대) 검증 마) 센서 검교정 (1회) 바) 이외 동물이용3등급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검증 ※ 검증대상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보고서 제출 1) 검증보고서 제출 : “을”은 시설 및 장비검증 결과를 작성 후 7일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고서는 최신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검보고서 제출 : “을”은 정기점검·수시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록과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시설의 연구시설변경 허가 등 인증 시 “을”은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을”은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부품관리 1) 부품확보 가) 검증대상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설비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소모품을 “을”이 확보하여 공급한다. 나) “을”은 검증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을”은 검증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해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 시에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단, 고위험병원체 검사 등 실험장비 및 실험과 관련된 소모품은 ”을“이 점검하여 신속히 ”갑“에게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소모품은 ”갑“이 확보하여 공급한다. 2) 부품교체 : “을”은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 등은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을”이 처리하여야 한다. 4)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DDC CARD 및 주요 자재를 현장에 비치하여 자재 고장 시 즉시 교체하고 추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 자재 보유 목록표 제출 필요) 라. 점검일지 “을”은 설비에 대한 검증을 통한 관계 업무 수행 시 그 결과, 검증일, 검증자, 조치사항 등 “갑”과 협의된 내용이 수록된 기록을 “갑”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수리 1) 원활한 검증을 위해 “을”은 “갑”의 긴급 요청 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에게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증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4) 시공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보고 후 시공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바. 가동률 향상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1) “을”은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검증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 타 1)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동물이용3등급시설 검증·보완·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연구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4)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검증용역 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용역수행 전문인력 및 검증장비 확보 1)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사항 : 건축/기계/전기/소방 자동제어 설비, 환경 분야 및 공조냉동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자가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 보유, 생물안전관리자 자격 2인 이상 2)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 측정기, 차압 측정기, 조도 측정기, 소음 측정기 PAO 발생기, Aerosol photometer, 온, 습도계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 장비 1set (15종) 이상 보유 □ 대금지불 방법 1. 비용청구 1) 비용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갑”은 “을”의 검증 지연 시 1회 이상은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감독 및 안전 1.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검증 시 “을”의 실험실 출입 시 부주의 또는 최신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 미 준수, 감독공무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 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1. “을”은 “갑”의 시설 및 장비검증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최신『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설치·운영해설서,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에 따라 검증업무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하여 처리한다. 3.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물이용3등급시설에 신규 실험장비 구입, 설치 시 관련기술 지원 - 관리대상설비 및 장비 교육, 요청 시 실시 - 동물이용3등급시설 관련 설비 전문지식 및 관련자료 제공

4.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3부(1부 원본, 2부 사본) 제출한다. 1) 착수계 2) 본 용역 자격과 관련한 면허,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등 사본 3) 검증 용역수행 조직표 (연락처 기재) 4)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서 등) 5) 과업수행계획서 6) 검증용역 예정공정표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8) 보안각서 9) 비상상황 대비 자동제어 및 주요 자재 목록표 10) 용역 자격 8)항의 공급 확약서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첨 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입 찰 건 명: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이용 3등급시설 3년 재확인 검증용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추 정 금 액: 96,200,000원(부가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긴급 용 역 기 간: 2026.10.15. ~ 2026.12.31.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8. 24. 11:3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4. 11: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서면심사로 진행함

참가자격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남훈(☎ 063-270-4455) ③ 수요기관 연락처 : 전북대학교 Zoonosis핵심연구지원센터 김예은(☎ 010-2769-1476)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9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는 Zoonosis핵심지원연구센터에서 평가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Zoonosis핵심지원연구센터 대면평가(별도 안내)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③ 제안서 발표시 불참한 업체의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함(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