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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P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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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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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ICT 컨설팅(ISP·PMO)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PMO(사업관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함.
- 2027년 구축 사업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구축 사업의 공정, 범위, 일정, 자원, 위험, 품질 등 통합 집행 관리
-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등 기술 요소 검토 및 자문
- 시스템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실행 지원
- 시스템 전환, 운영 지원 및 사후 안정화 관리
- 발주기관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업체 경영상태 | 5점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수행내용 | 10점 |
| 실행계획 | 5점 |
| 사업관리자(PM) 등 수행책임자 경력 | 10점 |
| 관리지원인력 경력 | 10점 |
| 기술지원인력 경력 | 10점 |
| 수행일정 및 투입인력 계획 | 10점 |
| 기타 지원사항(교육훈련, 지식화 등) | 5점 |
| 본사 지원체계 적절성 | 10점 |
| 품질 및 성과관리 지원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5,454,545원
- 배정예산
- 716,276,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7344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45,454,545원
- 배정예산
- 716,276,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2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PMO |
|---|---|
| 주관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Ⅴ. 안내사항 37 1. 입찰방식 37 2. 제안서 평가방법 39 3. 기술성 평가기준 41 4. 제출서류 4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8 6. 제안요청 설명회 48 7. 자료열람 관련 48 8. 제안서 발표회 48 9. 입찰시 유의사항 49 10. 제안서 보상 50 【 붙임자료 】 1. 제안서 관련 서식 52 2. 계약 관련 서류 69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89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위험성 평가 결과서 90 5.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92 6.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3
Ⅰ 사업 개요
제안 개요 ❍ 사 업 명 :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PMO ❍ 사업기간 : 계약 후 360일 이내 ※ 사업 기간은 PMO 대상 사업과 연계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710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입찰방법)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3조의2(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준용 - (낙찰자선정) 기술평가, 가격평가 (90:10) 추진 배경 및 목적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및 제도 전국 확산을 위함 - 지자체의 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지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확대 필요 ❍ PMO 도입 목적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및 통합 조정·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필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제거하는 등 최소화하고, 전문 사업관리 조직의 전문적인 사업 집행과 활용을 통해 구축 全 단계에 걸친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필요 - 과업 범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공정관리를 시행하는 등 관리적·기술적 요건을 충족시켜 성공적인 사업 추진 사업 범위 ❍ 구축 사업 업무 전반에 관한 명확한 방향 제시 및 우리 원과 구축 사업자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지원 ❍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처하여 프로젝트의 이슈 및 위험관리 ❍ 품질관리 활동 전문화, 개발 목표 계획에 부합하는 공정관리, 프로젝트관리 투명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통합 시스템 품질 확보
| 순번 | 주요 과업 목록 | 주요 과업 내용 |
|---|---|---|
| 1 | 2027년 사업 계획수립 지원 | · 2027년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등 사업 기획 지원(개선 과제 및 시스템 구축 요건 상세화, 사업 범위 확정, 제안요청서 상세화‧작성 지원, FP 산출 등), 기술 협상 지원 등 |
| 2 | PMO 대상 사업 집행 관리지원 | · PMO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전반적 통합 관리 · 구축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 범위 조정 · 구축 사업 추진 일정 관리, 진척 상황 점검 및 지연 시 대응 방안 마련 ·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상세화 지원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예상 위험을 예방하고 이슈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및 조치 결과 점검 · 사업 관련 전문 분야별 분석 및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지원, 품질관리 · 의사결정, 지시 사항의 전달·관리 및 이행 상황 점검 및 지원 · 구축 사업의 정기·수시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지원 등 |
| 3 | PMO 대상 사업 사후관리 지원 | · 구축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평가 및 관리 · 구축 사업의 산출물을 하자 여부 검토와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등의 통합 관리(구축 사업 종료 후 안정화 기간 PMO 지원 방안‧계획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방안 수립 등)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 훈련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등 · 시스템 인수 및 산출물의 하자 여부 검토와 안정화 지원 |
※ 본 PMO 사업은 진행 중인 2단계 구축 사업의 집행·사후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차년도(2027년) 사업의 기획을 병행 지원함
Ⅱ PMO 대상 사업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 사업기간 : 계약 후 350일 이내 ❍ 사업예산 : 5,14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입찰방법)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3조의2(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준용 - (낙찰자선정) 기술평가, 가격평가 (90:1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제도 본격 이행 필요 - 2026.3.27. 법 시행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시범 사업이 아닌 법정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본사업 제도에 맞는 시스템 필요 ❍ 통합돌봄지원을 위한 1단계 구축 사업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통합돌봄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 기본적인 통합돌봄 업무 중심으로 구축 ❍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 필요 - 행정 관리 기능을 넘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서비스를 위해 제공기관 간 협업, 데이터 기반 운영 등을 위한 통합돌봄 기능 확대 및 고도화 필요 사업 범위
신청 채널 다각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발굴) 창구 확대, 알림서비스 등 기능 개발 ❍ (신청 API)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이 손쉽게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표준 및 API 개발 ※ 시스템 간 연계 방식 → 표준화된 API 제공으로 연계 효율성과 확장성 제고
통합지원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전체 대상자) 통합지원 절차 지원 기능 개편 - 신청 간편 서식 출력 기능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에서 가구 방문하여 현장 조사 시 모바일 지원 기능 - 건보공단 통합판정 체계 개편에 따른 기능 고도화 - 모니터링 관련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기능 보완(본인부담금, 지자체 지원금 등록 등) - 개통 이후 운영 과정의 지자체 기능 요구 사항 개발 * 서비스 일괄 의뢰, 지원계획 화면 조정, 중복서비스 조회, 종결 관리 등 ❍ (장애인 대상자) 통합지원 절차 지원 기능 강화 - 사전 조사, 지자체 자체 조사 도입으로 절차 보완 - 개인별 지원계획/모니터링 결과 읍면동 작성지원, 장애인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 (기타) 통합지원 절차 지원 기능 개편 - ’26.下~‘27년 돌봄 통합지원 지침 개정 사항 반영 - 보건소 시스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지원
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확대 및 협력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메뉴판 60개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연계 수요 조사 결과, 24개 서비스 연계 ※ 연계 대상 사업 및 시스템은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외부 시스템) 장기요양(재택의료, 재가서비스),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치매관리주치의, 독거노인응급안전 등 17개 서비스(6개 시스템) 연계 - 장기요양·퇴원환자 지원 등 건보공단 9개 서비스는 ’26.12월 연계, 그 외 8개 서비스는 ‘27.6월 연계 * ①(장기요양시스템: 9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시설보호, 통합재가, 장기요양재택의료, 노인운동프로그램, 복약지도, 퇴원환자지원 ②(PHIS: 2개)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등 ③(ANSYS: 1개) 치매관리주치의 ④(디지털돌봄시스템: 1개)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⑤(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3개) 정신건강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⑥(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 1개) 일차의료방문진료시범사업 ② (내부 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발달재활, 보조기기, 언어발달, 재가의료급여, 고독사예방관리)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공공재활병원, 장애인통합건강관리) 7개 서비스 연계 ③ (API 연계) 향후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의뢰·결과 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표준 및 API 개발 * 시스템 간 연계 방식 → 표준화된 API 제공으로 연계 효율성과 확장성 제고
서비스 제공기관 통합돌봄 업무처리 지원
❍ (서비스 관리) 사회복지관·시설, 각종 민간기관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결과 회신 위한 업무처리 기능 구축 * 기존 희망이음 인프라 및 공통 기능을 활용하여 구축 ※ 차세대 3, 4차 사업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사업(노인맞돌, 긴급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연계 포함 ❍ (지자체-제공기관 협업) 게시판, 자료실, 공지사항 등 정보전달 기능 ❍ (지역특화 복지자원 관리) 지자체-제공기관 간에 지역특화 서비스 자원 등록 및 현황 관리, 전체 현황 조회, 분류체계 조회·통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및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등
❍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장표 및 데이터 분석 DW 장표 개발 ❍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기능(개인정보 파기, 상시 모니터링 등) 구축, 행정구역 개편 관리, 사망·전출 변경 관리 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사업 범위 ○ PMO 대상 사업의 집행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PMO 용역 수행 추진 내용 ○ PMO 대상 사업이 안정적·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의 통합 PMO 업무 수행 - PMO 대상 사업의 관리·감독 - PMO 대상 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 PMO 대상사업 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의사결정 사항 지시 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 설계 및 시험관련 기술 검토 등 - 본 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 -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 그 밖에 PMO 사업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PMO 수행 시, 사후 점검 및 문제점 지적 위주가 아닌 사전 가이드 제시 및 리딩 중심 PMO 수행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별표5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수행단계별 세부 업무(아래 표 참조)를 준용하여 지원
| 수행 단계 | 관리항목 | 세부업무 |
|---|---|---|
| 집행 단계 | 통합관리 | 1. 사업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6. 단계별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9.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의 기술지원 가. 대내·외 연동, DB설계, 보안 분야 나. 응용시스템,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다. 데이터관리 (데이터정제/전환/이관 등) 분야 등 10. 사업단계별 산출물 작성 지원 및 검토 11. 단계별 감리 요구사항 대응지원 12.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지원 13. 사업수행을 위한 내·외부기관 업무협조 지원 |
| 이해관계자 관리 |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
| 범위관리 | 1. 사업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범위 변경통제 4. 분석/설계 시 기술검토 및 요구사항 구체화 지원 | |
| 자원관리 |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
| 일정관리 |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제안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
| 위험관리 |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해결책 및 조치사항 지시 | |
| 품질관리 |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4. 응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현결과에 대한 성능향상 기술지원 | |
| 성과관리 | 1. 성과 관리계획 수립 2.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 |
| 조달관리 | 1. 하도급 및 조달 계획 점검‧조정 2. 하도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 |
| 의사소통관리 |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 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4. 수행업체의 주간/월간 보고서에 대한 분석서 제출 | |
| 변화관리 |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형상관리위원회 개최 준비 및 지원 | |
| 테스트 관리 | 1. 테스트 계획 검토 및 관리방안 제시 2.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결함에 대한 조치방안제시 3. 테스트 수행결과 관리 | |
| 보안관리 |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3. 개발환경 구축 관련 보안 및 기술 지원 4. 개발사무실 보안점검 수행 및 보고 | |
| 사후 관리 단계 | 통합관리 | 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관리 지원 |
| 변화관리 | 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2. 교육 및 홍보 지원 | |
| 성과관리 | 1.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
요구사항 요약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개수 |
|---|---|---|
| 합계 | 38 | |
|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PMO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영역별 요구사항을 기술 | 19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건을 기술 | 1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3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명 |
|---|---|---|
| 컨설팅 요구사항-CSR (19) | CSR-001 | 2027년 구축 사업 기획 |
| CSR-002 | 통합관리 | |
| CSR-003 | 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 | |
| CSR-004 | 범위관리 | |
| CSR-005 | 자원관리 | |
| CSR-006 | 일정관리 | |
| CSR-007 | 위험관리 | |
| CSR-008 | 품질관리 | |
| CSR-009 | 성과관리 | |
| CSR-010 | 조달관리 | |
| CSR-011 | 변화관리 | |
| CSR-012 | 보안관리 | |
| CSR-013 | 기술요소관리 | |
| CSR-014 | 테스트관리 | |
| CSR-015 | 이행관리 | |
| CSR-016 | 사후단계 통합관리 | |
| CSR-017 | 사후단계 성과관리 | |
| CSR-018 | 사후단계 변화관리 | |
| CSR-019 | 사후단계 기타 관리지원 | |
| 보안 요구사항-SER (5) | SER-001 | 보안 일반사항 |
| SER-002 |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 SER-003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SER-004 | 저장매체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5 | 문서보안관리 | |
| 품질 요구사항-QUR (1) | QUR-001 | 품질보증 방안 |
| 제약사항-COR (3) | COR-001 | 관련법규 준수 |
| COR-002 | 지적재산권/저작권 보호 | |
| COR-003 |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7) | PMR-001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 PMR-002 | 수행전략 | |
| PMR-003 | 업무수행관리 | |
| PMR-004 | 수행역할 및 수행방안 | |
| PMR-005 | 산출물 관리 | |
| PMR-006 | 기타조건 | |
| PMR-007 | 안전보건활동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3) | PSR-001 | 지원 및 작업도구 |
| PSR-002 | 기술자문 | |
| PSR-003 | 사후관리 및 지원사항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C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2027년 구축 사업 기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2027년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 기획 지원 |
| 세부내용 | ❍ (사업기획) 2027년 구축사업 계획 수립 등 업무지원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FP 등 검토 및 보완 - 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과 규칙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 및 지원 ❍ (전문기술 자문 활용) 사업 기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AI·데이터·정보보안 등 최신기술 분야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야 함 - 최신기술 도입 방향, 시스템 구축요건 상세화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 - 자문 결과를 사업기획 및 제안요청서 상세화에 반영 ❍ (발주계획) 2027년 구축사업의 발주계획 수립 지원 - 사업발주와 관련된 법·제도사항 검토 및 지원 ❍ (공고‧문의 및 기술협상 지원*) 제안설명회,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본 공고 등 질의 및 기술협상 등 업무 지원 - 등록의견에 대한 기술적 검토, 적정성, 수용가능성 등 검토 * 2단계 구축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통합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 및 각종 착수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반영여부 검토 및 요구사항 매핑 문서화 관리 ❍ 사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계획한 일정 및 과업 준수 검토 및 조정 ❍ 과업 변경 발생 시 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과업 변경 절차 지원 ❍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을 전체 사업관리 관점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점검 ❍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른 제반 기술 및 표준 반영 여부 검토 ❍ 사업 공정 단계별 주요 산출물 검토 및 테일러링 지원 ❍ 개발 수행업체 산출물 작성방법 안내 등 산출물 작성지원 ❍ 단계별 감리 요구사항 대응지원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지원 ❍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방법론 및 쟁점사항의 지식화 ❍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회의 소집・진행・결과 보고 등 지원 및 기록관리 | |
| 산출 정보 | PMO 통합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의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 |
| 세부내용 | ❍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 사항의 정기·비 정기 보고- 주기적(주간/월간/수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내부 정기/비정기 회의 효율적 진행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 PMO 대상사업 의사소통 계획 및 조정, 모니터링 ❍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각종 내부 보고서 작성 지원 등 ❍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문사항 등 대내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 | |
| 산출 정보 | 이해관계자관리 계획서, 의사소통관리 계획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범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범위 관리 |
| 세부내용 | ❍ PMO 대상사업 착수 후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 -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기술협상에 따른 PMO 대상사업 범위 식별 및 누락여부 점검, PMO 대상사업 단계별 범위 반영의 적정성 검증 등 ❍ PMO 대상사업 범위에 따른 요구사항 추적표(요구사항 매트릭스)를 점검 및 관리 ❍ PMO 대상사업 단계별 요구사항 변경/보완을 지원하고 반영여부를 추적 점검 및 관리 ❍ PMO 대상사업 사업범위와 일정 변경 시 변경 적정성 검토와 영향도 분석 - 변경 범위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방안 검토, 모니터링, 관리 등 - PMO 대상사업 수행자로부터 일정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와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타당성을 검토 - 일정변경 요청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PMO 대상사업 수행자와 협의 ❍ PMO 대상사업 변경요건의 통제 방안을 제시 및 관리 - 단계별 통제 대상 범위 및 적용시점, 요건반영 절차 수립 등 | |
| 산출 정보 | 이해관계자관리 계획서, 의사소통관리 계획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자원관리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인적자원 운영계획 수립 내용 검토 및 피드백 - 인력투입 현황 관리, 공정별 영향도 검토 및 계획 조정 - 투입인력의 이탈방지 및 이탈 시 대응방안 검토 및 제시 ❍ 인력 투입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검토 - 인력변경 시 인력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 인력변경절차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이행 여부 점검 - 인력의 정기적 현황 파악 및 인력변경 관리 ❍ 대상사업에서 구축하는 개발환경에 대한 할당 자원 적정성 여부 검토 및 필요 시 규격 및 용량 조정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인력투입계획 검토보고서, 인력투입결과 검토보고서, 인력관리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
| 세부내용 | ❍ PMO 대상사업의 일정계획서(WBS) 적정성 검토 및 진척관리 - 일정 진척도 측정기준과 관리 방안 마련 - 실제 프로젝트와의 지속적인 동기화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공정 진척 자료를 제출받아, 진척률과 실질적인 활동의 완료 여부 파악 및 점검 - 미진한 활동 및 사업지연 발생 시 영향도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 과업 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일정 통제활동을 수행해야 함 ❍ PMO 대상사업 단계별 진행경과 점검 및 각종 보고 지원 -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각종 내부 보고서 작성 지원 등 ❍ 사업 일정변경 시 변경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영향도 분석 - 대상사업 수행자로부터 일정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와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타당성 검토 - 일정변경 요청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대상 사업 수행자와 협의 ❍ PMO 대상사업의 안정화 기간에 대해 검토 및 의견 제시 | |
| 산출 정보 | 일정계획 검토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공정 및 진척률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위험관리 |
| 세부내용 | ❍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PMO 대상사업 위험관리방안 적정성 검토 및 보완 지시 ❍ 사전·사후 위험 관리 활동을 수행 - 보안, 일정지연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 대책 마련 - 위험 발생 시 위험 식별, 영향도 분석, 중점 관리, 조치 방안 마련 -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이슈 및 위험 모니터링, 처리결과 보고 및 지식화 |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계획 검토보고서, 위험/이슈 검토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품질관리 |
| 세부내용 | ❍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품질관리 방법론, 조직, 일정, 수행방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 단계별 품질 관리 방안에 따른 품질보증 활동 수행 점검 - 품질보증 활동 결과가 산출물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적용 가이드를 제시 ❍ 품질·시험 활동을 점검하고 조치 - 점검수행내역과 결과에 따른 조치/추적 내역 보고 - 품질관리 활동의 주기적인 보고 및 품질관리 결과 보고 - 산출물의 품질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변경 요청 ❍ 정보시스템의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별 품질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출물의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 ❍ 대상사업의 감리 계획, 수감 및 조치사항 지원 - 감리 수행 전 산출물 품질 점검 수행 - 감리보고서에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 반영 여부 검토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 검토보고서, 품질관리 검토보고서, 품질관리결과 검토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 |
| 세부내용 | ❍ 대상사업의 사업목표와 핵심성과관리 지표 정의 ❍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사업관리목표를 측정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 - 본사업의 목적, 프로세스 및 산출물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법 제시 ❍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원인, 대응방안 분석 조치 | |
| 산출 정보 | 사업성과지표, 성과관리 계획서, 성과관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조달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조달관리 |
| 세부내용 | ❍ 필요시 조달 계획 점검ㆍ조정 -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 및 보고 ❍ 조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
| 산출 정보 | 조달 검토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변화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변화관리 |
| 세부내용 | ❍ 변화관리 대상 식별 및 계획 수립 - 업무프로세스, 기능, 데이터 및 인프라 등 변화 대상 검토 - 식별된 변화에 대한 후속 및 연계 업무 검토 - 제규정 개정 필요성 및 대외 협력 연계 사항 검토 - 변화관리 검토 및 대응 계획 검토 ❍ 변화관리 활동 결과 점검 및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 제시 ❍ 변화관리 활동 지원 - 이해관계자간 업무공유, 참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 사용자, 운영자 및 관리자별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검토 및 의견제시 - 내부 설명회 개최 및 자료 검토 및 의견제시 | |
| 산출 정보 | 조달 검토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을 검토 및 조정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정기 및 비정기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 조치 및 이행여부 점검 ❍ 작업장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및 문서 보안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 검토보고서, 보안점검결과 검토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요소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기술요소 관리 |
| 세부내용 | ❍ 응용 소프트웨어 검토 및 조정 - 개발 표준 준수 여부 검토 및 조정 - 기능 요구사항 구현 검토 및 조정 - 기능·화면·인터페이스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 대내외 시스템간 연계 기술구조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데이터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업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검토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현 내역 검토 및 조정 - 초기 데이터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전환 계획 검토 및 조정 - 업무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계획 검토 및 조정 ❍ 보안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보안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 적정성 검증 - 시스템 도입, 설치 및 검증 계획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도입, 설치 결과 검토 및 조정 | |
| 산출 정보 | 기술요소 검토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4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의 테스트 방안 적정성 검토 및 실행 지원 |
| 세부내용 | ❍ 테스트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PMO 대상사업에 대한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 - 단계별 테스트 일정, 수행인력, 절차, 방법, 테스트 환경, 결함관리 방법, 이슈 관리, 테스트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 관리 - 통합테스트 및 병행처리 수행 절차, 도구 및 장비, 일정, 조직, 역할 및 책임 등을 관리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테스트 계획에 따른 테스트 수행/결과 모니터링 - 기능 구현 결과, 단위 테스트 결과, 사용자 테스트 결과, 내·외부 연계 테스트 결과,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등 비기능적 요소를 포함한 통합 테스트 결과, 운영 환경 설치 및 배포 결과 등에 대해 검토 및 조치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테스트계획 검토보고서, 테스트 관리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5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이행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이행 관리 |
| 세부내용 | ❍ PMO 대상사업의 종료단계 지원 - 구축 사업자의 적절한 사업이행 여부 및 산출물 점검/조치 - 변경사항의 근거 및 제출서류 검토 및 조정 - 산출물의 표준화 요건 충족 및 효율적 구성에 대한 검증 - 사업완료 검수 시, 검수 대상 식별 및 기준/방안 수립 ❍ PMO 대상사업의 시스템 전환 및 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조직, 장애대응,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검토 및 이행여부 점검 - 사전오픈/정식오픈에 따른 운영조직과 운영절차 검토 및 조정 의견 제시 -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 방안 검토 및 조정 의견 제시 - 구축시스템 가동계획서와 백업‧복구방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의견 제시 -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 및 조정 의견 제시 ❍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업무 수행 - 이행단계 전 이행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PMO 대상사업 이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검토 - 이행 리허설 결과 검토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 이행지원 및 통제 - PMO 대상사업 이행의 적정성 관리 및 결과 보고 등 | |
| 산출 정보 | 이행계획 검토보고서, 이행관리 결과보고서, 종료단계 점검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6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후단계 통합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사후관리단계 수행을 위한 통합 관리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안정화 방안 검토 및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및 장애대응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의견 제시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결함/장애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관리 및 개선 의견 제시 ❍ PMO 대상사업의 산출물 정리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 ❍ 검사·검수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원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안정화 방안, 산출물 활용 방안, 기술이전 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7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후단계 성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사후관리단계 수행을 위한 성과 관리 |
| 세부내용 | ❍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 PMO 대상사업의 성과평가결과서 점검 - 정보시스템 성과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추후 자체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점검 및 평가체계 제시 | |
| 산출 정보 | 성과관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8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후단계 변화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사후관리단계 수행을 위한 변화 관리 |
| 세부내용 | ❍ 변화관리 활동보고서 검토 및 점검 - PMO 대상사업 집행단계에 수립된 변화관리 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전환이후 교육훈련, 보고회 등의 활동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PMO 대상사업 관련 제반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PMO 대상사업자의 교육결과 관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교육 지원 - 정보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원할한 사용 및 적응을 위한 교육 수행 지원 - 발주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교육훈련 실시 및 사업관리 매뉴얼 지침 등 기술이전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변화관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9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후단계 기타 관리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관리지원 |
| 세부내용 | ❍ 쟁점 및 위험 등 PMO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 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지원 ❍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 확인 보고 ❍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
| 산출 정보 | - |
2)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보안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지침 준수 이행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보안 관련 준수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 교육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규 발생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용역사업보안관리지침” 용역업체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2-별지3-별표1 참조])를 확인하고,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료·장비 대채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서약서 제출 및 전달자료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자료 삭제에 대한 증적 사진을 제출해야함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장매체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영문자,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 매체가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PC반출 시 완전 삭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문서관리 보안 지침 |
| 세부내용 |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관련 자료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 ❍ 사업관리자(PM) 책임 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3) 품질 요구사항(CU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PMO사업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PMO 수행자는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PMO 수행자는 관리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점검,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법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계 법령 및 법규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2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준수 ❍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 가이드 2.1 등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렬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기타 회계 관계 법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준수 ❍ 그 밖의 발주기관 관련 규정 준수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저작권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제품은 사전에 제조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함 ❍ 제안사가 제공하는 장비,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부담 ❍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정보 : [별지 3-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산출 정보 | -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 세부내용 | ❍ 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사항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인력계획 작성 - 기술 등급별 투입규모를 기술하고 투입인력별 참여 사업, 경력(기간) 등 제시 - 전체 투입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기술지원 분야는 해당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및 관리지원인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 인근에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경력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고, 10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교체인력은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음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상주에 필요한 사업수행 공간은 사업자가 확보하며, 발주기관은 별도의 상주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함 -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본 사업 직접경비로 계상하며, 실비 기준으로 산정함 - 임차 공간은 본 사업 수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업 종료 시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투입인력 계획서, 인력 자격·경력 증빙서류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전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전략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대상사업에 적용할 PMO 추진전략,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유사분야 사업의 PMO수행에서 경험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대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수행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수행전략, 중점부문에 대한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업무내용, 진척사항, 인력투입사항, 이슈사항 등에 대한 주/월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슈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업무별(일정·범위·이슈·위험 관리 등) 실행계획·실적보고서, PMO 사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함 ❍ 제안사는 모든 사업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수행 일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역할 및 수행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역할 및 방안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 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범위와 세부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 방안 제시 - 본 사업에 적용할 변화관리 방안(실제 적용 사례 포함) 제시 - 발주기관 및 PMO 대상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주간/월간보고 및 워크숍,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해야 함 ❍ PMO 대상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방안 및 검토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업무별 실행계획·실적 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PMO 사업의 산출물 종류, 작성 시기, 템플릿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목록을 발주기관 담당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PMO 사업 완료시 사업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는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산출물을 검토 및 조정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제시한 산출물의 수행여부 점검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및 개발방법론에 따른 작성여부 검증 - 산출물 전반에 대한 각종 변경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지원 -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 포함 ❍ 대상사업 산출물별 검수기준을 제시하고 검수를 지원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양식 및 표준을 관리하여야 함 ❍ PMO 사업의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산출물 이외에 회의록 등 요청하는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PMO 사업 수행 관련 필수 서류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조건 |
| 세부내용 | ❍ PMO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구축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포함) 및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 불이행 및 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발주기관에서 산출하고 제안사가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기관과 PMO사업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PMO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활동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급업체 안전 및 보건관리를 통한 안전의식수준 향상 |
| 세부내용 | ❍ 사업착수 전 수급업체 대표를 포함한 사업참여인력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되, 당해연도에 기 수강한 경우 해당 수료증을 사업착수시 제출 ※ 필요 시 교육장소 제공 ❍ 매주 주간업무보고서에 ‘안전보건관련 이슈사항’항목을 포함하여 보고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고, 사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 매주 순회점검(주간회의) ❍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월간회의) ❍ 매 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본부장 참석) | |
| 산출 정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및 작업도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및 작업도구 |
| 세부내용 | ❍ PMO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도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불법 소프트웨어 귀책은 제안사에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자문 |
| 세부내용 | ❍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환경 구축 시 시스템보안, 기술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등 업무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제안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시 -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테스트 점검 항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후관리 및 지원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 수행을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대상 사업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인력으로만 PMO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PMO 매뉴얼 등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 및 실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및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지원방안을 인력운영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후관리안정화 지원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
참가자격
Ⅴ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0호, 2026.1.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공고서에 의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을 불허함 - PMO 대상사업 구축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포함)는 PMO용역을 할 수 없음 - PMO 대상사업에 대한 PMO와 정보시스템 감리는 동일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포함)로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O)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해당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업무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사업장 임대, PC 및 SW, 사용 집기 등)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등록해야 함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점수 산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1.26.)」의 차등점수제 (순위별 점수차 : 3점) 를 적용하며, 기타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조달청이 수행하며, 조달청 규정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조달청 평가방식 및 규정에 따름 * 평가주체 : 조달청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경영상태, 수행실적 등)는 조달청 평가에 따름)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 ①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배점·평가
② 협상적격자는 입찰자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함 ❍ 입찰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단, 합산한 점수에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처리기준에 따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평가방법) ⑮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상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협상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평가배점 |
|---|---|---|
| 일반부분 (10점) | ∘ 참여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5 |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 평가 -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 | ||
| 합 계 | 10 |
○ 정량적 평가(10점) ○ 정성적 평가(9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평가배점 |
|---|---|---|
| 사업전략 (25점) | ∘ 사업이해도 - 위탁대상업무와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10 |
| ∘ 수행내용 -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별 세부업무에 대한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
| ∘ 실행계획 -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일정계획, 실현가능성을 평가 | 5 | |
| 수행역량 (30점) | ∘ 사업관리자(PM) 등 수행책임자 - 위탁용역의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 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위탁용역의 사업관리자(PM) 등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10 |
| ∘ 관리지원인력 - 위탁용역의 현장에서 총괄ㆍ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위탁용역의 관리지원 수행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
| ∘ 기술지원인력 - 위탁용역의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
| 수행계획 (15점) | ∘ 수행일정 - 위탁용역의 수행단계별 세부업무에 따른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 |
| ∘ 기타 지원사항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5 | |
| 품질관리 (20점) | ∘ 지원체계 - 위탁용역의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 10 |
| ∘ 품질 및 성과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합 계 | 9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비고 |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 실적범위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PMO 용역 1) 주계약자로서의 실적만 인정 (발주기관 승인 증빙 시, 하도급실적 허용) - 실적인정기준 : 실적증명원을 제출하고, 이행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평가 - 실적인정금액 : 실적범위 및 실적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의 합산금액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붙임1-별지5]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1-별지4]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1-별지5]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절대 평가 |
| 경영상태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절대평가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사업명 |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PMO |
|---|---|
| 작성일 | 2026.6.18.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X / BPMN 2.X | ○ | |||||
| - ebXML/BPEL/XPDL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1 | ○ | ||||||
| - ASP.net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C#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17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4.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5.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6.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7.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8.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