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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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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조폐공사 · ICT 컨설팅(ISP·PMO)

낙찰업체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낙찰금액
360,000,000원 · 배정예산의 90%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7/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22318408/18(화)360,000,000원금차 0일, 총차 0일주식회사 케이씨에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PMO) 용역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도모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5점
기업신용평가5점
사업이해도10점
수행내용15점
수행책임자 경력10점
관리지원인력 경력8점
기술지원인력 경력8점
수행일정 및 투입인력 계획8점
기타 지원사항(교육, 지식화 등)5점
본사 지원체계8점
품질 및 성과관리 방안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8(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0(월) 10:00지남
개찰07/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8(월)
공고번호
R26BK01565036-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처-4619
공고기관
한국조폐공사
수요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4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발 시스템의 특성) 현행 운영되던 ERP를 대체하는 예산, 원가, 재무회계,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품질, 기계설비, 감사 모니터링 등을 위한 패키지 기반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 다수의 단위 모듈과 연관된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및 통합하는 사업으로 분석·설계, 개발, 통합테스트, 이관, 안정화 등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고난이도 사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4호 나목 :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PMO 도입 필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과 이슈의 원활한 해결이 대상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 ○ 정보화 사업관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조직(PMO)을 활용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 □ 추진 근거 규정 ⦁「전자정부법」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4호, 2024.6.2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2. PMO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 3. 31. (대상사업 구축 완료시까지)

※ PMO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위탁용역대가 산정 3. 추진목적 □ 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 ○ 분석/설계, 개발, 통합테스트, 이관, 안정화 단계별 전문가의 기술 검토 및 관리‧감독을 통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 향상 □ 대규모 사업 관리의 전문성 제고 ○ 대상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외부환경 변화, 요구사항 변경, 수정 등) 발생 시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 및 조정 ○ 전문가에 의한 ERP 구현에 따르는 위험요소 최소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매개 역할 수행 ○ 사업자에 의존하던 사업관리에서 탈피, 이해관계자 간의 중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성공적인 개발목표 달성 ※ 업무개발 진행 상황 체크, 발주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구현범위 간 정합성 검증 등 □ 요구사항 명확화 ○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투입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보화 방향성에 부합하는 TO-BE 업무 프로세스와 TO-BE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제시 4. 추진내용 □ 대상 사업 전 과정에 걸친 PMO 수행 ○ (집행단계) 사업 진행점검, 과업 변경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 (사후관리단계)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하자 관리 등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 사업금액 : 7,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 3. 31. (대상사업 구축 완료시까지) ※ PMO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목표 새로운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ICT 신기술이 접목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PI 활동을 통해 수립된 최적의 업무처리 절차를 기반으로 기관 혁신과 업무 효율화 구현 3. 서비스 내용 □ 차세대 ERP 시스템 ○ 한국조폐공사 업무환경에 최적의 ERP 패키지 솔루션 도입 ○ PI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 반영 및 기능 구현 ○ 산재된 업무 기능을 차세대 ERP 시스템 중심으로 통합 □ 스마트한 업무환경 ○ ERP 시스템과 연계한 수평적 협업체계 구현 ○ 업무 프로세스 자산화와 지식기반 업무환경 구현 ○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기반 경영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기본설계 ○ 전사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및 분석·활용을 위한 기본설계 ○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현(EIS)을 위한 기본 설계 ○ 데이터 취합 및 집계 업무 온라인화를 위한 기본설계 □ 정보시스템 인프라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보 ○ 효율적 운영환경 마련 ○ 보안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4. 과업 범위 ※ 세부내용은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 공기업 적용성이 확보된 ERP 패키지 솔루션 도입 ○ ERP 시스템 중심 업무 기능 구현 ○ ERP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통한 업무 연속성 보장 ○ ERP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생산실행관리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도입 및 연계 ○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지시서 발행, 생산실적 및 자재투입 관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생산실행관리시스템(MES*) 신규 도입(ID본부, 카드제조) * 생산 현장의 모든 작업과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 ERP와 생산 현장(설비, 작업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핵심 시스템 ○ 활용도가 높은 기존 MES(전자여권, 카드발급)와 상호 연동 추진 후 단계적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행권, 제지, 주화)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사업 단계별 차세대 ERP 구축 추진팀 역할 및 구성 방안 제시 ※ 차세대 ERP 오픈 후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조직 구성 포함) 제시 6. 추진일정 󰏅 추진 일정 ❍ 단계별 Open을 고려한 추진방안 및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총 21개월 중 개발 관련 과업은‘2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8년 1월 1일에 오픈하여야 하며, 오픈 완료 후 안정화 기간 3개월 수행(구축 완료 및 가동 시점은 공사와 협의 하에 상기 기간을 단축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기존 산출물 또는 패키지 기반 추진에 따른 단위시스템별 Open 등 세부 추진방안 수립

구 분202620272028
3Q4Q1Q2Q3Q4Q1Q
⁃ 요구사항 분석착수
⁃ 상세 설계GAP  분석 및 기본·상세 설계
⁃ 개발중간
⁃ 인프라 도입HW, SW
⁃ 테스트단위, 통합
⁃ 데이터 이관
⁃ 사용자 교육
⁃ 안정화/인수인계Open

1. 사업범위 □ 차세대 ERP시스템 업무영역에 대한 정립 지원, 대상사업 구축에 대한 정보화 요건 보완 및 반영 지원 □ 차세대 ERP시스템 재구축 사업 관리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용역 수행 2. 사업내용 □ PMO 대상사업 계획수립 지원 업무 수행 ○ 차세대ERP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컨설팅 후속 지원 - TO-BE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화요건 정의 지원 - 선행 BPR/ISP 사업 결과에 대한 보완 필요 시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지원(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지원, 투입인력 검증) ○ 통합관리방안 수립 지원 - 이해관계자 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의 프로젝트 통합 관리방안 마련 지원 □ PMO 대상사업 집행관리 지원 업무 수행 ○ 차세대 ERP 재구축 사업 수행에 따른 전반적 통합관리 지원 - 공정단계별 계획 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사업 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사업관련 전문 분야의 상세설계 및 테스트 관련 기술 검토 지원 - 차세대 ERP 재구축 사업의 상세설계 산출물 검토 및 조정 지원 - BPR/ISP 사업에서 정의한 To-Be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 반영 검토 - 차세대ERP 재구축 사업의 단위‧연계‧통합‧사용자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지원 - 테스트 수행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조치사항 제시 - 시스템 성능 최적화 계획 검토 및 기술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오픈 준비 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제시 - 시스템 이관을 위한 기초 데이터 생성 계획 검증 ○ 차세대ERP 재구축 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의사결정, 지시사항의 전달 및 이행상황 점검 지원 - 사업 추진현황, 공정진척 현황 등 파악 및 보고 - 이행 리허설 수행 지원 및 통제, 시스템 산출물의 인수 기준 및 Checklist 정의, 시스템 인수 및 운영 전환 지원 ○ 이슈 및 위험 상황에 따른 표준화된 대응 및 이력관리 지원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별 원인, 특징 등 분석 및 조치 지원 □ PMO 대상사업 사후관리 지원 업무 수행 ○ 시스템 인수 및 산출물의 하자여부 검토와 안정화 지원 - 시스템 검사‧인수인계 시 필수 점검항목 작성 및 검토 - 시스템 이행에 따른 단계‧유형별 인수 및 운영방향 검토, 시스템 오픈 이후 운영 안정화 방안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TO-BE 개선과제 상세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차세대ERP시스템 관련 TO-BE 업무 방향성 및 개선과제 상세화 지원
세부내용◦차세대ERP시스템 TO-BE 업무 방향성 상세화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통합플랫폼 TO-BE 업무 방향성을 보완 및 정의
◦차세대ERP시스템 관련 업무 개선과제 상세화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개선과제를 분석하여 과제별 추진 Task를 상세화하고 구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가이드 및 향후 로드맵에 맞도록 방안 제시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요건 상세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차세대ERP시스템 관련 체계 구축 요건 상세화 지원
세부
내용
◦차세대ERP시스템 체계 구축 요건 상세화 지원
- 정의된 차세대ERP시스템 체계 구축요건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요구사항에 반영
- 차세대ERP시스템의 업무별 응용기능 목록을 검토하고, 목표시스템의 프로파일 및 적용할 기능에 대해 구축 요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반영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집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집행단계 통합관리
세부내용◦대상사업 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대상사업 상세설계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 선행 BPR/ISP 사업의 To-Be 프로세스 수립 결과의 상세 설계 반영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조정
◦대상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이행을 검토하고,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른 제반 기술 및 반영 여부 검토
◦단위 과제에서 발생한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을 전체 사업관리 관점에서 통합하여 관리
◦대상사업의 각 단계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검증 지원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범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집행단계 범위관리
세부내용◦PMO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WBS포함)를 점검하여 요구사항 및 사업범위의 적정성을 검토·조정
◦요구사항에 대한 구축사업자의 분석내역과 단계별 요건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기간 동안 추적관리를 수행
◦사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시 변경의 적정성과 영향도 분석에 근거하여 추적, 통제, 상시모니터링 및 범위관리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집행단계 일정관리
세부내용◦PMO 대상사업 구축 일정계획을 검토하여 조정
◦일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진척상황 점검 및 보고를 체계적으로 수행
◦사업공정 추가 등의 일정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통제활동을 수행
◦영역별 주요 마일스톤 검토와 품질확보 관점에서 합리적인 진척관리 모니터링
◦효율적인 일정관리를 위해 진척도 및 성과 측정기준을 정의하고 현황을 모니터링
◦공정 추가 및 품질 저하 등 일정지연 시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여 조치계획 마련 및 이행 지원
◦과제간 연계일정을 관리하여 타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
◦시스템 구축 안정화 기간 중 요청·접수된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일정 검토 및 효율적인 일정관리 의견 제시
◦정기적으로 진척관리 보고서를 점검하여 이슈해결 여부를 확인
◦시기별/주제별 활동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관리 원칙 수립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이슈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집행단계 이슈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위험관리계획의 검토·조정 및 효율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
◦이슈 및 위험 사항 식별 및 대응예측 분석 수행
- 일정지연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이슈 및 위험 대응 상황 모니터링, 처리결과 서면 보고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집행단계 의사소통관리
세부내용◦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계획 수립 및 관리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이해관계자 간 보고 및 협조체계 방안 검토
-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안 검토
- 다수의 단위 사업이 병행·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검토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검토 및 운영상태 점검
-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을 제시
-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이해관계자의 의견반영 여부 및 조치사항 확인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문서 산출물의 표준 템플릿을 검토하고,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세부항목과 버전에 대한 관리를 모니터링/검토
◦영역별로 작성해야 하는 산출물 목록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물관리 및 변경관리를 모니터링/검토
◦구축사업자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자가 수행하는 산출물의 모든 형상관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9
요구사항 명칭개발 및 이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집행단계 개발 및 이행관리
세부내용◦PMO 대상사업 구축에 대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점검 등
◦어플리케이션 설계부문 점검 지원
- 개발표준 및 표준 준수여부 점검
- 기능설계, 화면설계,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등 응용 프로그램 설계 내역의 점검
◦PMO 대상사업 단계별 시험 지원 및 결과 보고
- 테스트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PMO 대상사업의 이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검토 지원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 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PMO 수행자는 PMO 수행에 대한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국조폐공사와 협의 하에 사업을 수행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제출
◦요구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산출정보품질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 시 집행단계 품질관리
세부내용◦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이행, 안정화 등 단계별 기술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
◦응용·데이터·아키텍처·인프라·보안 등 영역별 기술요소에 대한 검토, 조정 및 가이드를 수행
◦PMO 대상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품질·시험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지원
◦시험·이행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적정성 검토, 시험실시, 이행에 대한 진행관리 및 결과관리 등 전 과정을 관리
◦사업 종료 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가동계획, 백업 복구계획, 하자 보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검사(검수) 및 인수인계를 지원
◦기능적·비기능적 요구사항 전반의 품질관리 점검 및 이행 지원
◦개발된 프로그램의 표준 준수 여부, 코드 취약점, 성능에 관한 품질 점검 및 이행 지원
◦발주처의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데이터 관리 지침(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서)
산출정보품질관리 보고서

참가자격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수행인력 자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수행인력 자격 요건 및 관리
세부내용◦핵심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컨설팅 또는 PMO 분야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사업의 컨설팅 및 PMO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ERP 구축 경험이 있는 PL 및 응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 설계, 품질관리, 테스트관련 전문기술 인력
◦핵심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컨설팅 또는 PMO 유사 사업 수행 경험자 권고함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 없이 사업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투입인력이 사고,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정기간(1주일) 이상 장기 부재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2주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중단 및 지연 방지대책을 제시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 교체해야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당사는 참여 인력이 PMO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PMO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해야함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PMO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조직 구성안 수립 시 투입인력(PM포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의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 자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사업관리자(PM) 자격 요건
세부내용◦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PMO 사업 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의 정규직 재직자
- ERP 구축사업의 PM 또는 PMO로서 ERP 구축 사업경험 총괄할 수 있는 경험을 5년 이상 보유한 관리자(권고사항)
- PMO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관리문서, 고용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수행인력 및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인력 및 조직 관련 요건
세부내용◦수행조직 및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
- 참여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 총 32M/M 이상 인력 투입(PM포함)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 가능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비상주 지원인력은 투입공수 산정 제외)
산출정보사업관리문서

과업·요구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사업의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세부내용◦PMO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PMO 사업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PMO 대상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관련 자료 검토 및 지원들을 수행해야 함
◦PMO 대상사업 및 PMO 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하자여부의 검토 및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산출정보사업관리문서

참가자격

1. 입찰방법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단,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 함(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전자제출(G2B)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배점·평가

5.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규격)평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여부를 평가함 ○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각 분야별 PMO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 종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실시 ○ 각 PMO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해당 PMO법인의 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 [붙임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입찰가격평가 방법 : [붙임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 기타 사항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평가항목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평가배점
정량
평가
수행
경험
(5)
ㆍ사업수행실적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의 보유정도를 평가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
※ 수행실적은 PMO 사업만 인정함
5
경영
상태
(5)
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안정성 확보
정성
평가
사업
전략
(25)
∘ 사업이해도
- 대상업무와 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 수행내용
-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15
수행
역량
(26)
∘ 수행책임자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 관리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ㆍ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8
∘ 기술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수행
계획
(13)
∘ 수행일정
-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 기타 지원사항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5
품질
관리
(16)
∘ 지원체계
-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8
∘ 품질 및 성과관리
-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합계90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사업수행경험 (5점) 가. 평가대상 및 방법 : 절대평가제

평가등급평점(점)
100% 이상5.0
70% 이상∼100% 미만4.5
40% 이상∼70% 미만4.0
40% 미만3.5
신용평가등급평점(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0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사업전략
(25)
∘ 사업이해도ㆍ대상업무와 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10
∘ 수행내용ㆍ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15
수행역량
(26)
∘ 수행책임자ㆍ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 관리지원인력ㆍ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ㆍ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8
∘ 기술지원인력ㆍ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수행계획
(13)
∘ 수행일정ㆍ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ㆍ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 기타 지원사항ㆍ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5
품질관리
(16)
∘ 지원체계ㆍ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8
∘ 품질 및 성과관리ㆍ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ㆍ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ㆍ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합계80
등급아주 좋음좋음보통미흡아주 미흡자료미제출
ABCDE
점수(%)100908070600
151513.51210.59
10109876
887.26.45.64.8
554.543.53

참가자격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내용비고
입찰건명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입찰개시: 2026. 6. 8. 18:00
입찰마감: 2026. 7. 20. 10:00
계약기간계약체결일 ~ ʹ28.3.31.대상사업 구축 완료시까지
기초금액금 40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업종명세부사항(p.2~3) 참조
1468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6146정보시스템감리법인
공동수급불허
하도급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제출개시: 2026. 6. 8. 18:00
제출마감: 2026. 7. 20. 10:00
제안요청사항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요청 설명회
일시생략
장소
문의처과업 및 제안서류·평가 관련AI추진기획부 홍강우 과장
(042-870-1294)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400,000,000 원(금 사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제한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처: p54@komsco.com(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단,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 2.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ʹ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ʹ에 따라 발급된 ʹ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ʹ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ʹ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ʹ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만일 참가 시 낙찰자 지위에서 자동 제외 됩니다.[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이용]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