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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PMO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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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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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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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예탁결제원 · ICT 컨설팅(ISP·PMO)
- 추정가격
- 11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PMO
요약 AI 요약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전문 PMO를 운영하여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SI 사업 준비단계부터 안정화까지 전 과정에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사업 착수단계 지원: BPR/ISMP 컨설팅 결과 분석·검증, 사업자 선정·기술협상·계약체결 지원
- 대상사업 사업관리 및 전문분야 기술지원: 수행계획 검토, 통합관리, 단계별 품질관리, 응용·데이터·아키텍처·보안 등 기술지원
-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테스트 지원: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케이스 작성, 상세수행 방안 마련, 리스크 방안 마련
- 대상사업 사후관리: 시스템·산출물 하자여부 검토, 안정화 지원, 교육·인수인계·변화관리 검토·지원
- 운영 거버넌스 체계 수립: 병행 운영을 위한 변화관리·운영정책 수립, 장비 도입·운영·폐기 관리방안 마련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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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1,272,727,273원
- 배정예산
- 12,460,2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8(수) 10:00 | D-15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0:00 | D-17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재무건전성) | 5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수행내용 | 10점 |
| 수행책임자 | 15점 |
| 수행인력 | 10점 |
| 인력투입계획 | 10점 |
| 수행일정 | 5점 |
| 기타지원사항 | 5점 |
| 보안대책 | 5점 |
| 품질관리방안 | 5점 |
| 사후관리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PMO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SI 사업자·감리사업자 선정 지원, 기술협상, 사업관리(범위·일정·품질·위험), 테스트 관리, 아키텍처·데이터 전환·통합 이행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용역이다.
-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지원(CUR-001)
- 계약체결 지원(CUR-002)
- 선행사업(BPR/ISMP) 분석 및 보완(CUR-003)
- 착수준비 지원(CUR-004)
- 프로젝트 통합관리(CUR-005)
- 범위관리(CUR-006)
- 자원관리(CUR-007)
- 형상관리(CUR-008)
- 일정관리(CUR-009)
- 진척관리(CUR-010)
- 위험 및 이슈관리(CUR-011)
- 품질관리(CUR-012)
- 테스트관리(CUR-013)
- 사용자 테스트 수행 지원(CUR-014)
- 대외 연계 테스트 수행 지원(CUR-015)
- 아키텍처 관리(CUR-016, CUR-017)
- 의사소통 관리(CUR-018)
- 변화 관리(CUR-019)
- 통합 이행 관리(CUR-020)
- 종료단계 지원(CUR-021)
- 보안 요구사항 준수(SER-001~005)
- 사업참여 조직 협업방안(COR-001)
- 감리 지원(COR-005)
- PMO 업무수행(PMR-001)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관리(PMR-002)
- 수행환경(PMR-003)
- 기술지원(PSR-001)
- 교육지원(PSR-002)
- 기타지원(PSR-003)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282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272,727,273원
- 배정예산
- 12,460,2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5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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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PMO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차세대시스템(2단계) 구축 PMO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900일 이내 ※ 사업기간은 SI사업(구축 25개월, 안정화 4개월)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 12,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PMO 대상사업) 차세대시스템(2단계) 구축 SI 사업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을 위한 종합추진계획(’25.6월)과 BPR/ISMP 컨설팅 결과(’26.7월)를 바탕으로 SI 사업을 준비 중 ㅇ 2단계 사업은 기간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IT인프라 등 광범위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당사의 역대 최대 사업이 될 예정 □ 사업의 여러 제약요건 극복을 위한 고도화된 사업관리 역량이 중요 ㅇ 면밀한 일정관리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철저한 협업·테스트 요구 ㅇ 안정적 이관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全과정 품질 제고 필수 ㅇ 외부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하고 안정적 개발환경 구축 필요 □ 이에,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전문 PMO 운영을 통해 SI 사업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함 ㅇ PMO 조기 선정 및 운영을 통해 SI 사업 준비단계(기술협상, 사무환경구성 등)부터 전문적인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확보 3 사업범위 대상사업 착수단계 지원 ㅇ PMO의 구체적인 역할 정의 및 모든 활동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수립 ㅇ 대상사업 BPR/ISMP 컨설팅 결과에 대한 분석·검증 및 보완 ㅇ 대상사업 사업자 선정,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대상사업 사업관리 및 전문분야 관련 기술지원 ㅇ 대상사업 수행계획 검토, 전반적 통합관리 및 단계별 품질관리 ㅇ 다수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 마련 ㅇ 사업관리 상 요구되는 각종 회의 개최, 진행 및 결과보고 ㅇ SI 사업자의 각종 보고․산출물 등의 검토, 수정․보완사항 도출 및 요구 ㅇ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인력 운영현황 등 자원관리 지원 ㅇ 응용․데이터․아키텍처․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이행 관련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기술지원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테스트 지원 ㅇ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케이스 작성, 상세수행 방안 마련 ㅇ 테스트 미흡 및 지연에 따른 리스크 방안 마련 대상사업 사후관리 ㅇ 시스템 및 산출물의 하자여부 검토·안정화 지원 ㅇ 교육 및 인수인계, 변화관리 사항 검토·지원 운영 거버넌스 체계 수립 ㅇ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 운영을 위한 변화관리 및 운영정책 수립 ㅇ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비의 도입·운영·폐기 등 관리방안 마련 4 사업자 선정 절차
3 대상사업 추진 목표 □「자본시장의 근간으로서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 ㅇ 2단계 차세대시스템은 신뢰 기반의 시스템 안정성, 고객·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차세대 1단계와의 안정적인 연계를 지향 ⇨
S․M․A․R․T
□ 대상 사업 5대 추진 방향성 Streamlined ① 복잡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표준화·자동화 Market-First ② 시장·고객 관점에서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재설계 Agile ③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Resilient ④ 오류·장애발생 신속 대응 및 복원 체계 강화 Trustworthy 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과 관리체계를 구현 3 사업 범위 □ 기간계, 대국민서비스, 사내계, 대내외 연계 및 차세대 인프라 기술영역 구축 및 1단계 개발 영역에 대한 대응개발 수행 ◇ (구축대상) ❶24개 업무도메인*, ❷대국민 웹서비스, ❸대외계** ❹정보계 및 ❺정보보호․재해복구체계 고도화 * 토큰증권은 현재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2단계 SI 시 전환개발 필요 ** 1단계에서 구축한 통합 대외계 시스템으로 2단계 대상 업무 연계 확대 등 ◇ (대응개발) 차세대 1단계 旣개발 사항의 대응개발(❶글로벌투자, ❷증권대행, ❸업무공통, ❹전자주총(별도사업), ❺대내외연계 및 ❻경영지원 일부)
< 차세대 2단계 구축 사업 추진 범위 >
4 추진 과제
※ 세부 내용은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예탁결제원 업무·데이터·인프라 전반을 재설계하고, 안정적 인프라와 유연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 ㅇ 사업관리 효율성과 프로젝트 책임체계 확보를 위해 업무 특성과 수행방식을 고려하여 이행과제 단위로 그룹화하여 추진
< 2단계 이행과제 및 그룹 >
| 그룹 No. | 이행과제 그룹 | 이행과제 |
|---|---|---|
| 1 | 기간계 재구축 | 20개 |
| 2 | 대국민서비스 재구축 | 12개 |
| 3 | 자금운용시스템 재구축 | 1개 |
| 4 | 데이터플랫폼 구축 | |
| 5 | 데이터 이행 | |
| 6 | 대외계 재구축 | |
| 7 | 차세대 기반 인프라/아키텍처 구축 | 7개 |
| 8 | 전사 네트워크 인프라 재구축 | 1개 |
| 9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3개 |
| 10 | 재해복구(DR) 전환 고도화 | 1개 |
| 11 | 대응개발 | |
| 이행과제 합 계 | 49개 |
(기간계 시스템 구축) 핵심 업무시스템과 서비스 지원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업무 안정성·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대국민 시스템 구축) 대국민 업무서비스, 정보공시서비스, 홍보서비스 채널 재구축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ㅇ 관리자 시스템 재구축으로 관리 일관성 확보 (자금운용 시스템 재구축) 기존 엑셀 등을 통해 관리하던 업무에 최신 솔루션 도입을 통한 자금관리 체계 선진화 (데이터플랫폼 구축)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요건 정의와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Self-BI 활용 용이성 확보 및 통계자료 작성의 효율성 제고 (데이터 이행) 전환 대상 분석, 정제, 절차 수립, 마이그레이션 수행 및 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ㅇ 충분한 데이터 전환 리허설 통한 업무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대외계 재구축) 차세대 대외계 아키텍처 구축 및 성능 고도화를 통해 참가기관의 업무 연속성 보장 및 확장성 제고 (차세대 기반 인프라/아키텍처 구축) 표준 애플리케이션·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개발체계 개선, 장애대응 강화, DBMS 및 서버 인프라 구축 (전사 네트워크 인프라 재구축) 최적화된 망 아키텍처 구성을 위해 대역폭 확장이 용이한 이더넷 방식으로 통신환경 고도화 (재해복구(DR) 전환 고도화) 재해 시에도 서비스 품질과 RTO 요건(2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인프라 회복 탄력성 강화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제로트러스트·N2SF 기반 보안체계, 정보보호포털 및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사 보안 역량 강화 (대응개발) 유관 시스템 대응 개발 범위를 도출하고, 적시 대응 개발을 통해 차세대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참고 2 차세대 2단계 이행과제
| # | 이행과제 그룹 | 이행과제 | ID |
|---|---|---|---|
| 1 | 기간계 재구축 | 발행등록시스템 구축 | B01 |
| 유통등록시스템 구축 | B02 | ||
| 실물보관시스템 구축 | B03 | ||
| 청산시스템 구축 | B04 | ||
| 결제시스템 구축 | B05 | ||
| 권리배정시스템 구축 | B06 | ||
| 상환지원시스템 구축 | B07 | ||
| 의결권지원시스템 구축 | B08 | ||
| 증권대차시스템 구축 | B09 | ||
| Repo시스템 구축 | B10 | ||
| 파생상품담보관리시스템 구축 | B11 | ||
| 토큰증권총량관리시스템 구축 | B12 | ||
| 글로벌금융시스템 구축 | B13 | ||
| 펀드등록시스템 구축 | B14 | ||
| 펀드운용지원시스템 구축 | B15 | ||
| 자산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B16 | ||
| 마스터정보관리/제공시스템 구축 | B17 | ||
| 데이터서비스시스템 구축 | B18 | ||
|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계좌부시스템〕 | B19-1 | ||
|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관리시스템〕 | B19-2 | ||
|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ECM)전자문서시스템〕 | B19-3 | ||
|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업무공통시스템〕 | B19-4 | ||
| 재무회계시스템 구축 | B20 | ||
| 2 | 대국민 서비스 재구축 | KSD온라인서비스 구축 | C01 |
| KOFR홈페이지 구축 | C02 | ||
| KSD대표홈페이지 구축 | C03 | ||
| LEI-K홈페이지 구축 | C04 | ||
| CrowdNet홈페이지 구축 | C05 | ||
| SEIBro홈페이지 구축 | C06 | ||
| 대국민통합관리자시스템 구축 | C07 | ||
| 나눔재단홈페이지 구축 | C08 | ||
| 증권박물관홈페이지 구축 | C09 | ||
| 증권대행홈페이지 구축 | C10 | ||
| 전자투표서비스 고도화(대응개발) | C11 | ||
| 통합전자고지시스템 구축 | C12 | ||
| 3 | 자금운용시스템 구축 | 자금운용시스템 구축 | M01 |
| 4 | 데이터플랫폼 구축 | 데이터플랫폼 재구축 | D01 |
| 5 | 데이터 이행 |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및 마이그레이션 | M01 |
| 6 | 대외계 재구축 | 대외계 서비스 구축 | E01 |
| 7 | 차세대 기반 인프라 / 아키텍처 구축 | 전사 표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정의 | I01 |
| 차세대 개발 체계 개선 및 솔루션 구축 | I02 | ||
|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강화 및 장애 대응 체계 개선 | I03 | ||
| 차세대 시스템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I04 | ||
| 전사 데이터 자산 표준 · 품질 관리체계 고도화 | I05 | ||
| DBMS 설계 및 환경 구축 | I06 | ||
| 차세대 서버 인프라 구축 | I07 | ||
| 8 | 전사 네트워크 인프라 재구축 |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N01 |
| 9 | 재해복구(DR) 전환 고도화 | 재해복구(DR) 전환 고도화 | R01 |
| 10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제로트러스트/N2SF) 구축 | S01 |
| 정보보호포털 구축 | S02 | ||
|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S03 | ||
| 11 | 대응개발 | 대응개발 | L01 |
5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구성 □ 추진 조직별 역할
| 구분 | 담당 업무 |
|---|---|
| 차세대시스템 추진위원회 | ▪ 주요 추진사항 검토 및 의견 조율 ▪ 사업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을 통한 추진절차 적정성 확보 |
| IT 구축본부 | ▪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구축 방향 제시, 산출물 검토, 사용자 테스트 수행 및 사업성과 검수 ▪ 시스템 이슈 및 변경사항 관리 |
| 외부 대고객 협의체 | ▪ 차세대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IT 측면 변경사항 공유 ▪ 개발단계 공동 테스트 수행 및 운영 전한 안정화 지원 |
| 내부지원그룹 | ▪ 개발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간계 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 전환 기반 확보 ▪ 차세대시스템의 업무 적합성·사용성 점검 및 변화관리 지원 |
| 용역사업자 (SI사업) | ▪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 수행단위·통합 테스트 ▪ 한국예탁결제원 대상 교육 및 기술이전 수행 |
| 용역사업자 (PMO) | ▪ 사업 전 단계의 범위·일정·품질·성과 등 사업관리 지원 ▪ 산출물 품질검증 및 단계별 보고서 작성·보고 |
| 용역사업자 (전산감리) | ▪ 사업수행 단계별 법·규정 및 정보화사업 감리 수행 ▪ 단계별 과업 이행내용과 산출물 완성도 점검 |
6 추진일정 □ ’27년 1월 중 사업자선정을 통한 ‘27년 1분기 내 사업 착수 예정 ㅇ 계약일로부터 870일(안정화 기간 약 4개월 포함) 내 오픈
< 차세대 2단계 구축 추진 일정* >
* 상기 추진 일정은 계약일정, 단계별 오픈 등의 추진방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현황 1. 요구사항 유형별 총괄표
| 분류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 |
|---|---|---|---|
| 1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CUR-요구사항ID | 21개 |
| 2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요구사항ID | 5개 |
| 3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요구사항ID | |
| 4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요구사항ID | 3개 |
| 5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요구사항ID | |
| 요구사항 합계 | 37개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은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요구사항 목록 □ 컨설팅 요구사항
| 분류 | NO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 1 | CUR-001 |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 2 | CUR-002 | 계약체결 지원 | |
| 3 | CUR-003 | 선행사업 분석 및 보완 | |
| 4 | CUR-004 | 착수준비 지원 | |
| 5 | CUR-005 | 프로젝트 통합관리 | |
| 6 | CUR-006 | 범위관리 | |
| 7 | CUR-007 | 자원관리 | |
| 8 | CUR-008 | 형상관리 | |
| 9 | CUR-009 | 일정관리 | |
| 10 | CUR-010 | 진척관리 | |
| 11 | CUR-011 | 위험 및 이슈관리 | |
| 12 | CUR-012 | 품질관리 | |
| 13 | CUR-013 | 테스트관리 | |
| 14 | CUR-014 | 사용자 테스트 수행 지원 | |
| 15 | CUR-015 | 대외 연계 테스트 수행 지원 | |
| 16 | CUR-016 | 아키텍처 관리(1) | |
| 17 | CUR-017 | 아키텍처 관리(2) | |
| 18 | CUR-018 | 의사소통 관리 | |
| 19 | CUR-019 | 변화 관리 | |
| 20 | CUR-020 | 통합 이행 관리 | |
| 21 | CUR-021 | 종료단계 지원 |
□ 보안 요구사항
| 분류 | NO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보안 요구사항 | 1 | SER-001 | 정보보호 정책 준수 |
| 2 | SER-002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 |
| 3 | SER-003 | 사업수행 보안 | |
| 4 | SER-004 | 문서보안 | |
| 5 | SER-005 |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
| 분류 | NO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제약 사항 | 1 | COR-001 | 사업참여 조직 협업방안 |
| 2 | COR-002 | 손해배상책임 | |
| 3 | COR-003 | 관련 법규 준수 | |
| 4 | COR-004 |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 |
| 5 | COR-005 | 감리 지원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분류 | NO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1 | PMR-001 | PMO 업무수행 |
| 2 | PMR-002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관리 | |
| 3 | PMR-003 | 수행환경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분류 | NO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1 | PSR-001 | 기술지원 |
| 2 | PSR-002 | 교육지원 | |
| 3 | PSR-003 | 기타지원 |
2 요구사항 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CUR)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SI사업자 및 감리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및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지원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SI사업자 및 감리사업자의 제안서 검토 지원 ⚬ RFP와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여 제안요청사항의 누락 여부 검토 ⚬ 제출된 제안서 간 상대 비교 검토 ⚬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역량 적정성 판단 □ 컨설팅 산출물, RFP 및 제안서 비교분석을 통한 기술협상(안) 작성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지원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회 개최 지원 | |||
| 산출물 | ※ 기술협상(안)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체결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SI사업자 및 감리사업자와의 계약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SI사업자 및 감리사업자가 제출하는 기술 협상서를 포함한 계약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제시 착수 지원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의 일치 여부 검토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 □ 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 산출물 | ※ 계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선행사업 분석 및 보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수행 사업(차세대 혁신금융플랫폼 2단계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물 분석 및 보완 | ||
| 세부 내용 | □ 기 수행 사업 분석 및 보완 요구사항 정의서 요건 보완 ⚬ 업무 및 기술 영역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보완 의견 제시 ⚬ 기 수행 사업의 TO-BE 업무 프로세스 및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각 업무 및 기술 영역별 주요 관리 방안 제시 - 당사가 사전 컨설팅 사업을 위해 정의한 시스템 구축요건을 검토 및 보완 - 도출된 AS-IS 개선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각 업무영역별 시스템 구축요건 보완 ⚬ 사업 발주와 관련된 최신 법·제도 사항을 반영 ⚬ 요건보완을 위한 지원 업무 수행 □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PMO 본 사업에 적합한 프로젝트 통합 관리방안 수립 ⚬ PMO 본 사업관리 방법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사전 내부 기준 수립 | |||
| 산출물 | ※ 선행사업 검토 의견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착수준비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착수준비 지원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착수 지원 ⚬ 본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행 ⚬ 원격지사업장 구성 및 운영 지원 - 본 사업자 원격지사업장 구성 시 발주사가 적용받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 준수 여부 확인 ⚬ 본 사업 투입인력 사무환경 준비 지원 □ 본 사업 SI사업자 사업수행계획 수립 지원 ⚬ 본 사업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조정 지원 ⚬ 사업수행계획서 및 각종 착수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본 사업 수행 기준인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 지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여부 검토 및 요구사항 매핑 관리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주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통합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 및 변경사항들에 대한 통합 관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SI사업자의 수행 방법론 테일러링 검토 및 보완 ⚬ 발주사 환경에 맞는 구축 및 운영방안 검토 및 조정 □ 전체 사업 관점에서 차세대 사업 범위 내 모든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계획한 일정 및 과업 준수 검토 및 조정 □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을 전체 사업관리 관점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점검 ⚬ 과업 변경 발생 시 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과업 변경 절차 지원 □ 사업의 산출물 및 요구사항 이행 등 검사 및 인수 지원 ⚬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방법론 및 쟁점사항의 지식화 ⚬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및 SW 도입 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및 지원 □ 본 사업의 SW 구매 추진에 따른 각 사업자간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점검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사업관리시스템(PMS) 및 협업도구를 통한 사업관리/의사소통 방안 구체적 제시 ⚬ 프로젝트 관련 조직을 위한 사업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건 정의 ⚬ 프로젝트 구성원을 위한 협업도구 활용방안 제시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관리 표준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범위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범위 내 식별된 요구사항의 수행 및 추적관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적정성 검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내용 등에 근거하여 사업범위 식별 및 누락여부 점검 ⚬ 단계별 사업수행 범위 반영의 적정성 검증 등 □ 본 사업 요건정의 내역의 점검 및 추적관리 ⚬ 본 사업 요건정의 내역의 기능/기술 구현 가능 여부 검증 및 개선 의견 제시 ⚬ 단계별 요건정의 내역의 반영여부 확인 및 추적관리 □ 사업범위·요건의 변경관리 및 통제 ⚬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변경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 과업내용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영향도 분석 ⚬ 구축사업 변경요건의 단계별 통제(Freezing) 방안 제시 및 관리 - 단계별 Freezing 대상 범위 및 적용시점, 요건반영 절차 수립 등 □ 담당자 간 R&R 이슈 발생 가능성 식별 및 대안 제시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범위관리, 요구사항 추적표) ※ 사업 관리 표준 가이드 ※ 주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인적자원 관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핵심 인력 운영계획 수립내용 검토 및 피드백 ⚬ 사업영역별 투입 인력 적정성(인력규모, 경력 등) 검토 및 변동 관리 ⚬ 인력 이탈 방지 및 이탈 시 대응방안 제시・조치 □ 본 사업 투입 인력 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본 사업 인력 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인력 변경 시 인력 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 인력 변경 시 업무인수인계 이행여부 점검 ⚬ 정기적인 인력 현황 파악 및 인력 변경 관리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자원관리) ※ 주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형상관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형상관리 대상 항목 식별 및 형상 항목 특성에 따른 변경관리 방안 제시 ⚬ 베이스라인 변경 및 형상관리 현황 점검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사업수행기관이 작성하는 산출물의 유지, 변경관리 계획의 검증 및 보완 방안 제시 □ PMO 사업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 PMO 사업 산출물의 유지, 변경관리 계획 제시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형상관리) ※ PMO 사업 형상관리 계획서/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일정관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조정 및 확정 ⚬ 사업대상 범위 간 선후행 순서, 개별 시스템의 단계별 수행 일정 및 안정화 기간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 전체 및 단위 사업별 진척도/품질 등 측정기준 수립 □ 사업일정 지연 시 대응방안 제시 ⚬ 사업영역별 작성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및 사업수행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피드백 방안 제시 ⚬ 단계별/단위사업별 진행경과 점검/결과보고 및 각종 보고 지원 ⚬ 지연된 공정, 단계, 부문 등에 대한 식별, 원인 평가 및 조치방안 제시 □ 프로젝트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일정 변경 필요성 분석 및 대안 제시 □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 본 사업 단계별 일정 계획 상세 검토 및 보완 의견 제시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WBS, 일정관리) ※ 사업 관리 표준 가이드(일정관리) ※ 주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진척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진척관리 | ||
| 세부 내용 | □ 각 단계별 정량화된 진척관리 방안 제시 ⚬ 각 단계 진입 전 정량적 진척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표준 진척관리 체계 수립 - 주기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목표 및 측정 체계 수립 ⚬ 주기적으로 진척 사항 모니터링 및 적정성 보고 및 미진사항 식별 및 개선 방안 제시 - 진척 지연 수준에 대한 위험도 기준 제시 및 지연 시 대응 방안 제시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WBS, 일정관리) ※ 사업 관리 표준 가이드(진척관리) ※ 주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통합관리 | ||
| 세부 내용 |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제시 ⚬ 본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정의하고 최소화 방안 제시 ⚬ 위험의 식별, 추적 및 제거를 위한 절차 및 방법 제시 ⚬ 이슈의 접수, 보고, 해결, 모니터링 등의 절차, 방법 및 의사결정 지원방안 제시 □ 위험 및 이슈관리 활동 상시 수행 ⚬ 단계별/단위사업별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식별하고 분석하여 문서화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위험/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의사결정 지원 및 조치결과 보고 | |||
| 산출물 | ※ 사업 관리 표준 가이드(위험 및 이슈관리) ※ 위험 및 이슈관리 대장 ※ 주간보고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계획 수립 및 보증 활동 통합관리 |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방법론, 표준 가이드 제시 및 활동계획 수립 ⚬ 품질보증의 범위 및 목표수준,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 절차, 결과물, 점검방법 등 제시 ⚬ 특히, 본 사업 수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획서에 대한 PMO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 테스트 가이드, 통합이행 가이드 등)를 제시 및 계획서 작성 리드 □ 각 단계별 정량화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각 단계 진입 전 정량적 품질 목표 및 관리 기준 가이드하여, 프로젝트 표준 진척관리 체계 수립 □ 단계별 산출물의 품질 적정성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 PMO 본 사업자의 품질관리 체계 검토 및 관리 ⚬ 단계별 산출물의 품질 적정성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 주기적인 품질 보증 활동, 결과보고 및 품질향상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감리계획, 수감 및 조치 지원 ⚬ 감리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의 본 사업 반영 여부 확인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지원해야 하며, 감리 사업자와 협조관계를 통해 본 사업의 품질 활동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주요 계획서 가이드 ※ 단계별 품질검토 결과서 ※ 시정조치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전략 수립 및 테스트 시 발생된 변경사항에 대한 통합관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테스트 수행 리드 ⚬ 대규모 차세대 사업에서 테스트 PMO 경험을 가진 테스트 전문가에 의한 테스트 계획 및 점검 및 수행 리드 ※ 테스트 담당자는 테스트관리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 테스트 수행까지 리드하여야 함 □ 본 사업 테스트 계획 검토 및 보완 ⚬ 테스트 전략, 계획 수립 및 완료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 테스트 범위, 일정, 수행조직/역할에 대한 방향 제시 -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수행절차/방법, 결함관리 방법 등) 가이드 제시 ⚬ 테스트 품질 달성을 위한 단계별 테스트 목표 상세화 및 목표 관리 방안 제시 □ 한국예탁결제원, SI 사업자, PMO, 제3자테스트 담당자 간 체계적인 테스트 조직 구성 방안 제시 □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상세 차수별 종료/진입을 위한 정량적 기준 명확화 제시 □ 효율적인 사용자 테스트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수행 □ 대외기관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지원 ⚬ 대외기관 테스트 계획(일정, 범위, 방법 등) 검토 및 관리방안 제시 ⚬ 대외기관 연계용 회선 파악 ⚬ 서비스 중단 시 대외 공지방안 수립 및 실행 □ 테스트 단계별 수행 결과 보고 및 개선 의견 제시 ⚬ 단계별 테스트 계획에 따른 수행 여부 점검 및 결과 검토 ⚬ 테스트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 관리 ⚬ 결함 추적 관리 및 대응 | |||
| 산출물 | ※ 단계별 테스트 가이드 (총괄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이행테스트, 오픈 및 오픈 후 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테스트 수행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당사 담당자의 사용자 테스트 수행 지원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테스트 가이드 ⚬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수행 가이드 ⚬ 테스트 시나리오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사용자 테스트 품질 향상을 위한 테마 테스트 선별 및 수행 리드 □ 당사 담당자의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활동 지원 ⚬ 업무 흐름 기반의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초안) 작성 ⚬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점검을 위한 업무 흐름 기반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E2E 테스트 시나리오) ⚬ 수행사 작성한 테스트 시나리오 점검 및 보완 가이드 - 수행사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를 업무 영향도에 따라 구분하여 참여자(수행사, IT담당자, Biz담당자) 간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 가이드 □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 사전 테스트 ⚬ 당사 담당자의 사용자 테스트 수행 전 테스트 품질 향상을 위해 공통, 기본 사항에 대한 사전 테스트 수행 ⚬ 사전 테스트 수행 후 결과 보고 및 수행사 시정조치 리드 □ 사용자 테스트 수행 지원 ⚬ 사용자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환경 사전 점검 ⚬ 사용자 테스트 수행 시 개선 필요사항 사항 (테스트데이터, 공통 기능, 테스트 환경 제약 파악) 식별 후 개선을 리드하여야 함 ⚬ 사용자 테스트 수행 결과 점검 및 적정성 보고 | |||
| 산출물 | ※ 사용자 테스트 가이드 ※ 사용자 테스트 지원 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대외 연계 테스트 수행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외 연계 테스트를 위한 대외기관 협의체 운영 가이드 제시 및 테스트 수행 가이드, 점검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대외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가이드 작성 및 운영 활동 지원 ⚬ 당사 담당자의 대외기관 협의체 운영 활동 지원 - 대외기관 협의체 운영 사례 및 시사점 가이드 - 대외기관 협의를 위한 당사 담당자의 역할 정의 - 당사 담당자의 협의체 운영 및 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자료 작성, 의사소통 협의 지원 - 당사 담당자의 기타 요청 시 지원 ⚬ 수행사의 대외기관 협의 및 연계 기능 개발, 대외연계 테스트 수행을 위한 가이드 수행 - 대외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외연계 테스트 가이드 작성 - 대외기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수행사 작성 대상 자료 점검 □ 대외연계 테스트 가이드 작성 및 현황 모니터링 ⚬ 대외연계 테스트 가이드 작성 - 대외 기관별 대외연계 테스트 방안 제시 - 개발, 테스트, 이행 단계별 대외연계 테스트 방안 제시 - 오픈 시 대외연계 테스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대외연계 협의체 운영 및 테스트 현황 모니터링 ⚬ 대외연계 협의체 운영 및 테스트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주기적으로 보고 ⚬ 대외연계 테스트 수행을 위한 환경 구성 점검 및 보고 | |||
| 산출물 | ※ 대외기관 협의체 운영 가이드 ※ 대외연계 테스트 가이드 ※ 주간보고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아키텍처 관리(1)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기술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HW/SW 장비 도입 계획 검토 및 점검 ⚬ H/W, S/W 등 장비도입 계획에 의거 구매, 설치, 시험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제시 □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구축 시 시스템보안, 기술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등을 준수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예외사항에 대한 적용 가이드 제시 □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테스트 점검 항목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스템 테스트 진행 모니터링 및 이슈관리 수행 □ 신규 솔루션 도입 및 이관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검토 수행 □ 프로젝트 모든 단계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 주요 기술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및 진행 모니터링 □ 응용 프로그램의 아키텍처 표준 준수 및 품질 수준 점검 ⚬ 개발 표준 및 표준 준수여부 점검 ⚬ 기능설계, 화면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 응용 프로그램 설계 내역의 점검 □ 데이터의 아키텍처 표준 준수 및 품질 수준 점검 ⚬ 데이터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및 데이터 모델링 정의 내역 점검 ⚬ 데이터 백업 및 복구대책 점검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수행의 품질 수준 점검 ⚬ 대규모 차세대 사업에서 데이터 전환 PMO 경험을 가진 전환 전문가에 의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점검 및 수행 지원 ※ 데이터 전환 담당자는 데이터전환과 통합이행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담자이어야 함 □ 시스템 분석 및 구축의 적정성 점검 ⚬ 현행 시스템 분석, 인프라 요구사항 및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결과 점검 ⚬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설치/검증 계획, 시스템 도입 및 설치 결과 점검 ⚬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 점검 □ 보안 계획의 수행의 적정성 점검 ⚬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분석 결과 점검 ⚬ 보안 설계 및 구현 결과 점검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장비도입 점검) ※ 단계별 아키텍처 수행 계획/결과 검토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아키텍처 관리(2)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발/테스트/이행 환경 구성 상시 점검 및 통합 이행 리드 지원 | ||
| 세부 내용 | □ 아키텍처 구성 선·후행 관계에 따른 응용업무 영향도 상세 정의 및 지속적인 영향도 관리 □ 응용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 지원의 적정성 점검 ⚬ 원활하고 충분한 응용 개발 수행을 위한 환경 구성의 적정성 점검 ⚬ 응용 개발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구성 여부 점검 및 응용 업무 활용 적정성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 개발환경에서 인터페이스 시뮬레이터 구성 및 사용 적정성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 개발환경에서 주요 테스트 도구(테스트커버리지 등)의 사용 적정성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 테스트 수행을 위한 아키텍처 지원의 적정성 점검 ⚬ 테스트 단계별 목표를 준수한 테스트 수행 환경 구성의 충분성 점검 - 대응개발 및 기타 연계 시스템이 테스트 수행 환경에 구성되어 충분한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포함 ⚬ 테스트데이터 준비 현황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 정기적인 테스트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테스트데이터 제공의 충분성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이행 환경 구성 점검 및 통합 이행 리드 지원 ⚬ 아키텍처 주도의 통합이행 리드를 위한 방안 제시 및 관련자 협의 - 수행사의 아키텍처 주도의 통합 이행 리드가 가능하도록 고려사항 작성 및 수행 방안 제시 - 아키텍처 주도의 통합이행을 위한 PMO 지원 방안 협의 및 주요 역할 분담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응개발 범위에 대한 PMO 관리 등) | |||
| 산출물 | ※ 단계별 아키텍처 가이드 ※ 단계별 아키텍처 계획 검토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 수립 및 운영 | ||
| 세부 내용 | □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계획 수립 ⚬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역할 분담, 협업 방안 등 이해관계자 관리방안 제시 ⚬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이해 조정 등을 위한 내부 정기/비정기 회의체 및 보고체계 등 의사소통 방안 제시 ⚬ 사업추진(수행)지역, 내부 연계부서의 소재지역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반영한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주간‧월간 회의, 보고 등 각종 회의 개최‧진행 및 결과보고 □ 대‧내외 의사소통 지원 및 문서화 ⚬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회의 소집·진행·결과 보고 등 지원 및 기록 ⚬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의사소통계획 실행 상태 주기적 점검 시행 ⚬ 사업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연관관계, 영향도 분석 보고 및 기록 □ 기간계, 대국민, 인프라 등 차세대 사업에 관련된 모든 영역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프로젝트 관점의 리스크, 품질 이슈를 조기 도출하고 관리하여야 함 □ 정기, 단계별, 수시 보고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월간·단계별로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 |||
| 산출물 | ※ 사업 관리 표준 가이드(의사소통) ※ PMO 검토보고서(의사소통) ※ PMO 보고 및 의사소통 계획서/보고서 ※ 회의록 ※ 정기/단계별/수시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변화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변화관리 방안 및 변화 지원을 위한 계획 관리 | ||
| 세부 내용 | □ 변화관리 대상 지정 및 변화관리 방안 수립 ⚬ 변화 대상 식별 및 식별된 변화에 대한 후속·연계 업무 식별 ⚬ 제규정 개정 필요성 및 대외 협력 연계 사항 제시 ⚬ 변화관리 검토 및 대응 계획 수립 ⚬ 지정된 변화관리 대상에 대한 교육수행 계획 수립 □ 변화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제시 □ 변화관리 활동 지원 및 시행 ⚬ 이해관계자간 업무공유, 참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자료 제작 ※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당사가 개최하는 워크숍, 설명회 등 홍보행사 지원 및 홍보자료 제작 지원 ⚬ 단계별 주요 설명회 자료 작성 지원 □ 변화관리 계획 실행결과 확인 및 보완에 대한 대책 제시 □ 프로젝트 백서 작성 지원 ⚬ 프로젝트 안정화 단계 프로젝트 백서 작성 지원 | |||
| 산출물 | ※ 변화관리 계획서 ※ PMO 검토보고서(변화관리) ※ 주간보고 ※ 백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이행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통합 이행 체계 점검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 ||
| 세부 내용 | □ 통합 이행 계획 및 수행의 품질 수준 점검 ⚬ 대규모 차세대 사업에서 통합 이행 PMO 경험을 가진 이행 전문가에 의한 통합 이행 계획 및 점검 및 수행 지원 ※ 통합 이행 담당자는 데이터 전환과 통합이행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담자 이어야 함 □ 이행 마스터 플랜 수립 가이드 제시 및 수행사 계획서 작성 리드 □ 본 사업 SI 사업자가 제시한 프로젝트 이행 계획서 검토 및 이행 상세 계획 수립 지원 및 적정성 점검 ⚬ 이행 절차 및 조직을 포함한 이행체계의 적정성 점검, 개선방안 제시 ⚬ 사전 이행 모니터링 및 결과 검토 □ 종합상황실 구성 가이드 제시 및 수행사 계획서 작성 리드 □ 이행 지원 및 통제, 최종 수행 의사결정 지원 | |||
| 산출물 | ※ 통합이행 가이드 ※ 종합상황실 구성 가이드 ※ PMO 검토보고서(이행계획/결과) ※ 주간보고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CUR-021 | |
|---|---|---|---|---|
| 요구사항 명칭 | 종료단계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종료단계 지원방안 제시 및 실행지원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이 제안요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 □ 본 사업의 하자여부 검토 및 의견 제시 ⚬ 차세대시스템 가동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재해복구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당사의 백업정책 검토 및 장애유형별 복구방안 검토 ⚬ 하자보수 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유지보수 내용, 인력 장애 예방 점검 지원방안 수립 ⚬ 시스템, 산출물 등 하자여부 검토 지원 □ 시스템 가동 후 안정화 지원방안 제시 ⚬ 개발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 대응, 서비스 개선 등 시스템 안정화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 측면 지원 필요 □ 검사·검수에 따른 관련 업무 지원 ⚬ 사업완료 검수 시 검수 기준 및 검수 대상 식별과 검수 방안 수립 ⚬ 계획변경에 따른 근거 및 제출서류 검토 ⚬ 산출물 표준화 요건 충족 및 효율적 구성에 대한 검증 □ 정보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계획 검증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지원 □ 내부 IT인력 대상 교육 및 인수인계, 변화관리 사항 검토·지원 | |||
| 산출물 | ※ PMO 검토보고서(종료단계 계획, 안정화단계 계획) ※ 주간보고 등 |
2.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정책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정책 준수 | ||
| 세부 내용 | □ 적용 범위 ⚬ 본 기준은 본 사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함 ⚬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 및 공동수급 구성원에게도 본 사업의 요구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이행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준거 법령 및 규정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한국예탁결제원 정보보호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 준거 규정은 본 사업 수행 시점에 시행 중인 현행본을 적용함 - 수행 기간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 ⚬ 분야별 세부 지침·가이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개인정보 표시제한 등)는 각 해당 요구사항에서 문서명을 특정하여 정함 ⚬ 본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적용되는 법령·고시상 강행규정은 준수하여야 함 □ 법령 경합 시 적용 우선순위 ⚬ 동일 사항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각 요건 중 가장 엄격한 요건을 적용함(보관기간은 가장 긴 기간, 암호화는 가장 높은 강도, 파기는 가장 짧은 기한 등 각 의무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말함) ⚬ 요건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병존할 수 없는 경우, 당사가 서면으로 적용 규정을 확정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당사의 보안 관련 내규 및 중요점검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당사 「정보보호 규정」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행인력에 대한 신원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해 법률 또는 당사의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보안점검 등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보안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요청서 및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문서 및 출력물 보안관리 철저, 사무기기 사용 시 출력물 방치 또는 중요문서 비인가자 제공 금지,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
| 산출물 | ※ 보안서약서 ※ 보안표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과정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적용 범위 ⚬ 본 요구사항은 본 사업이 수행되는 사업 공간 및 사업 수행 전반에 적용되며, 본 사업의 공통 보안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공간 전체에 대하여 보안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관리적·기술적 보안 및 자료 보안을 전적인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전자금융감독규정」, 「한국예탁결제원 보안업무규정」 및 「한국예탁결제원 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반입·반출 및 무선 통제 ⚬ 개인 소유 정보기기(노트북·태블릿·저장매체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보안조치 후 반입할 수 있음 ⚬ 사업용 장비 및 저장매체의 반입·반출은 사전 승인을 받고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무단 무선기기의 설치·접속을 탐지·차단하여야 함 ⚬ 비인가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 관리적 보안 ⚬ 투입 인력에 대하여 대표자 및 참여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신원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당사는 투입 인력이 보안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 및 공동수급 구성원에게도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이행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당사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대응하여야 함 □ 기술적 보안 ⚬ PC 및 개발서버는 당사의 접근통제 및 보안통제를 따라야 함 ⚬ 사업에 사용하는 PC에 당사가 자사 PC에 적용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EPP, 백신, 매체제어, DRM, 출력물관리, 패치관리, 화면잠금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반입하는 PC를 반입 전 포맷한 후 도입하여야 함 ⚬ 당사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PC는 무선통신 기능 (무선랜·블루투스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당사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자 인력에게 관리자 계정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며, 부여가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시 반입된 노트북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당사의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종료 또는 인력교체 시 완전히 포맷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고 반출 가능 □ 자료 제공 및 관리 ⚬ "누출금지정보"란 “[붙임3] 누출금지정보”에서 정한 정보를 말함 ⚬ 사업 관련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수신·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 구축하여야 함 ⚬ 자료 관리 환경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 자료의 제공·수령·다운로드 이력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될 것 ⚬ 누출금지정보에 DRM 등 문서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사업장 외부 또는 비인가 환경에서 열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료가 인가된 사용자 및 인가된 환경에서만 접근되도록 통제할 것 ⚬ 자료는 지정된 저장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출력물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 장소 및 PC는 인터넷에 연결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 반출입 및 종료 시 조치 ⚬ 저장매체를 반출·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용한 PC 및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를 인증 받은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삭제하고, 그 결과와 함께 누출금지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 및 누출금지정보를 전량 회수·반납하고, 당사가 제공한 계정 및 수행 과정에서 설정한 시스템 ID·비밀번호를 반납하여야 함 □ 보안점검 및 감사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및 자료 보안에 대한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당사가 실시하는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및 보안감사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보안 위규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함 | |||
| 산출물 | ※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자) ※ 신원보증서(대표자·참여자) ※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 ※ 반출입 관리대장 ※ 사업 종료 보안확약서(자료 완전삭제·전량 회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 수행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사와 협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주기적으로 삭제 관리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사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자는 발주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할 수 없음 | |||
| 산출물 | ※ 보안서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당사 정보보호조직 또는 정보보호 관련 외부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지원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당사 정보보호조직 또는 당사의 정보보호를 관할하는 외부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서에서 요구하는 바를 본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물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ID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참여 조직 협업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추진조직 및 지원조직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방안 수립 | ||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자 역할 분담 및 협업방안 제시 ⚬ 당사의 사업추진조직 및 지원조직(현업ㆍIT)과 구축사업 참여자(SI수행사, PMO, 전산감리 등) 등 이해관계자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 수립 | |||
| 산출물 | ※ 협업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ID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산출물은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
| 산출물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ID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법규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최신의 관련 법령 준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의 준수 □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등 참고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가정보원)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행정안전부) 준수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함 | |||
| 산출물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ID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 귀속 주체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사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
| 산출물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ID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산감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산감리수행 과업 지원 | ||
| 세부 내용 | □ 감리사업 착수 및 수행 지원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물 | - |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PMO 업무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 수행역할 및 수행계획 제안 | ||
| 세부 내용 | □ PMO 본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수행 역할을 제안 □ PMO 본 사업에 대한 핵심 전략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을 제시 □ PMO 사업수행계획서는 기술협상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 작성 완료하여 당사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내역・일정계획・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PMO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PMO의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정의 □ 유사 분야 사업의 PMO 수행에서 경험한 성공적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사항,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대상 등을 제시 □ 정기·수시 보고서, PMO 실적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 제출 ※ 일정・범위・이슈・위험 관리 등 PMO 수행 결과 등 □ 모든 사업 추진사항은 당사와 협의 후 수행 필요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종료보고회 등 개최 ※ 보고회 횟수 및 일정은 당사와 협의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PMO 요구사항 추적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PMO 사업 수행 책임자(이하 ‘PM’)는 공고일 전부터 제안사 소속으로 1년 이상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공공·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PMO 사업의 PM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 조직 및 업무영역별 인력구성은 가급적 금융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PMO 또는 구축 사업의 관리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IT기술 부문 - AA, DA, TA, SA, 네트워크 등 기술지원 분야는 해당 업무 전문인력으로 구성 - IT전문인력은 가급적 다음과 같은 기술경험을 갖춘 인력을 포함 : Spring Boot, HTML5, 금융/공공 망분리 정책, U2L, IaaS Private Cloud 구축, Message Broker, OpenAPI, IMDG, 격지간 사이트 구성, 개인정보보호, CI/CD 및 기타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Set 포함 ⚬ 기간계 업무 부문 - 가급적 금융부문 정보화시스템 구축 또는 BPR 컨설팅 용역사업에서 기간계 업무 부문의 PMO 또는 비즈니스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을 포함 ⚬ 테스트 전담조직 구성 - 테스트 단계를 통제·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TMO(Test Management Office) 구성 및 테스트 전문인력 참여방안 제시 □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 PMO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내역(역할) 제시 ⚬ 투입인력은 협의된 장소에서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투입 없이 본 사업에만 100% 투입 -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투입규모 및 업무경력 기술 ⚬ 전체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별 투입규모(M/M기준)를 기술하고, 투입인력별 참여 사업, 경력(기간) 등 제시 □ PMO 사업 투입인력 업무수행 모니터링 및 관리 ⚬ 당사는 본 사업 과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기술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지체 없이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다음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인력 변경요청 공문 :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중단·지연방지대책 및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 투입계획 제시 - 투입인력이 퇴사한 경우 퇴직증명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인력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사업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 | |||
| 산출물 | ※ 조직도 ※ 인력투입계획 ※ 인력관리 결과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환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 사업의 물리적 수행환경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및 통신회선(전화, LAN)은 당사가 제공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준비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PC(업무용, 인터넷용, 32비트 준수), 빔프로젝터, 프린터, 파일서버, S/W(OS 버전 등 당사 보안정책 준수), 전화기, 팩스,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타 소모품(A4용지 등) 등은 제안사 직접 조달 및 설치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당사와 협의 ⚬ PMO 사업수행 장소는 SI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주 수행장소로 하되, 필요시 당사 사옥에서 일부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음 ⚬ 그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당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당사 사옥(서울/부산)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위해 출장이 발생하는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당사의 업무 규정에 따르며, 비상주인력의 경우는 협의하여 결정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등 |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 | ||
| 세부 내용 | □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본 사업자 기술이전계획서 검토 및 개선책 제시 ⚬ 본 사업자가 수립하는 기술이전계획서를 검토하여 개선사항 또는 전문적 보완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시 ⚬ 기술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확인하여 미비사항 점검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 |||
| 산출물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
| 세부 내용 | □ 교육계획 수립 ⚬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제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최신 IT기술 등 교육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사업에 대해 구축 단계별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계획 수립 및 수행 ⚬ 교육은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사용자별로 실시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물 |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실시 결과서 ※ 교육자료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PMO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수행사 등 상호 간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은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의거하여 관리한 후 사업 종료 시점에 당사가 지정한 저장매체 또는 시스템에 저장,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 당사는 제출된 결과의 검증 시 아키텍처, 전문성, 호환성, 성능, 보안 등의 문제로 제안사에 보완, 재작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
| 산출물 | -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 본 사업은 당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미적용한 사업임. 1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경쟁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6. 1. 2.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준용 2 사업자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712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별하여 종합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계산하여 평가 ㅇ (기술능력 평가) 당사가 별도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기준 |
|---|---|
| 대 상 |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발표 내용을 평가 |
| 항 목 | 총 5개 부문, 15개 항목 (※ 기술능력 평가 기준 참조) |
|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 기준’ 참조 |
| 적격업체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취득업체 |
| 계산방식 |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ㅇ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조달청에서 평가 □ (협상 순위)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 ㅇ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사업과 PMO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한 사업의 참여를 포기해야 함 □ (협상 절차)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미실시 ㅇ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 (협상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방법, 추진일정 및 당사가 권유하는 사항 등 3 기술능력 평가 기준 □ 총 배점 : 100점 (계량평가 10점 + 비계량평가 90점) ㅇ 계량평가(1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일반부문 | 10 | ||
| 경영상태 |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신용평가등급) | 5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을 평가 | ||
| 소계 | 10 |
ㅇ 비계량평가(9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추진전략 | 20 | ||
| 사업이해도 |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 추진전략 |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
| 추진방법론 | |||
| 수행내용 | ▪ 사업 수행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보유한 전문기술 보유 및 이를 활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행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 사업에 적정한 추진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수행 역량 | 15 | ||
| 수행책임자 |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PMO 경험 보유 정도를 평가 ▪ PMO 수행 책임자의 주요 경력 기술 내용을 평가 ▪ PMO 수행 책임자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리 역량을 평가 | ||
| 수행조직 구성 | 20 | ||
| 수행인력 | ▪ 사업 참여 인력구성 및 역할·책임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참여인력의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PMO 경험 보유 정도 - 참여인력의 담당분야 및 업무, 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투입율, 경력사항 - 참여 인력 이력사항(등급, 약력, 자격증 보유 자격증 현황,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 10 | |
| 인력투입계획 | ▪ 전체 인력투입계획 및 각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투입인력에 대한 보증방안 제시 - 투입인력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 제시 | ||
| 수행 계획 | 15 | ||
| 수행일정 | ▪ 주요 마일스톤 정의 및 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반영여부 및 통합 로드맵의 실현가능성 등 평가 ※ 사업관리측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대한 일정계획 포함 | 5 | |
| 기타지원사항 | ▪ 전문기술 정보 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사업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식 보유 등 지원 체계를 평가 | ||
| 보안대책 | ▪ 본 사업의 보안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활동 및 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사업수행 인력 등에 대한 관리보안 대책 등을 평가 ▪ 암호화, 보안취약점, 악성코드 감염방지 등 기술보안 대책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 10 | ||
| 품질관리방안 | ▪ PMO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시한 품질관리 방안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지 평가 ▪ PMO 본 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방안이 사업특성에 부합되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사후관리방안 | ▪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병행운영) 및 안정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기대효과가 구체적인지 평가 ▪ 업무변화관리 방안 및 수행 활동계획의 적정성 ▪ 업무 내재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
| 소계 | 90 |
□ (계량 지표)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통해 평가 ※ <붙임1>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기준’ 및 <붙임2>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비계량 지표) 사업이해도 등 모든 비계량 지표 항목은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부적합)로 평가하고 아래 평가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배점
< 평가등급별 점수표 >
| 배점 | S(100%) | A(90%) | B(80%) | C(70%) | D(60%) |
|---|---|---|---|---|---|
| 5점 | 5.0 | 4.5 | 4.0 | 3.5 | 3.0 |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 15점 | 15.0 | 13.5 | 12.0 | 10.5 | 9.0 |
과업·요구
※ 제안사는 사업 수주 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금지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 □ (제재 조치 등)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제한 등의 제재 조치 가능 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당사의 신규사업에 참여 제한 가능 ②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수급합의계약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과업내용의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8호「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및 제53조에 따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상세자료 열람절차
배점·평가
붙임1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2 수행실적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 사업규모 대비 수행실적 | 30억원 이상 | 100% 이상 | 5.0 |
| 21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70% 이상~100% 미만 | 4.5 | |
| 12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40% 이상~70% 미만 | 4.0 | |
| 12억원 미만 | 40% 미만 | 3.5 |
과업·요구
[누출금지정보 목록]
- 당사 정보시스템의 내부·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관리자 및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당사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 - 당사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자료 - 당사의 고유 업무(예탁·결제·등록·권리행사 등)와 관련하여 생성·취급되는 자료로서 누출 시 당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그 밖에 당사가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여 수행사에 통지한 자료 붙임4 보안 위규 처리기준 □ 적용 원칙 ㅇ 참여인력에 대한 인사·징계는 사용자인 수행사가 결정하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수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ㅇ 수행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손해배상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및 계약에 따름
< 위규 등급 및 조치 >
| 등급 | 판정 기준 | 위규 행위(예시) | 수행사의 조치 |
|---|---|---|---|
| 심각 |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보안사고를 야기한 경우 | - 누출금지정보 외부 유출·반출 - 정보시스템 무단 침입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해당 인력의 사업 참여 배제 |
| 중대 | 자료 또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통제를 위반하였거나, 동일·유사한 경미 위규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 개인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난 자료 접근 |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해당 인력 보안교육 |
| 경미 | [사업수행 보안]에서 정한 보안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중대 또는 심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 문서·출력물 방치 - 화면잠금 미설정 | 해당 인력 보안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