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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P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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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ICT 컨설팅(ISP·PMO)

추정가격
6.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PMO 사업관리·기술지원 용역

요약 AI 요약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 단계의 일정·범위·품질·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PMO 용역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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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36,363,636원
배정예산
706,19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PMO 수행방법론 및 관리체계10점
수행책임자10점
관리·기술 지원 인력10점
사업이해도10점
수행 내용10점
리스크 및 이슈 관리 방안10점
수행 일정5점
기타 지원사항5점
품질 및 성과 관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MO 사업관리·기술지원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구축사업(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시스템)의 일정·범위·품질·위험·변경·성과·보안·기술요소·테스트·이행을 관리·감독하고 발주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PMO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792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36원
배정예산
706,193,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1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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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PMO 용역사업 나. 과업기간 : 계약 후 458일 이내 다. 과업예산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 2. 추진배경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하 분과위원회 전산시스템을 구축(‘21.7), 최근 관계부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제도개선 정책 추진에 따라 업무 확대 예상으로 시스템 구축 필요 나. 발주기관, 구축 사업자, 외부 연계 기관 등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인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연, 범위변경, 품질저하, 일정지연 등의 위험요소가 상존함 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및 통합 조정·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PMO용역 추진을 통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추진근거 가.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4호, 2024.6.2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4. 사업목표 가. PMO 대상사업(「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구축사업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구축사업자 간의 원활한 협업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목표시스템에 부합되도록 구축 지원 5. 사업범위 가. PMO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일정, 범위, 품질, 이슈, 리스크 및 변경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나.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발주기관 사업관리 지원 다. 이해관계자 식별‧조정‧반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관리 라. 사업범위 조정‧통제‧계획의 명확화를 위한 범위관리 마.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인력 운영현황 등 자원관리 바. 일정계획 및 진척상황 점검, 일정 변경시 타당성 검토 등 일정관리 사.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 검토, 위험 식별 및 조정 방안 수립, 조치 확인 아. 사업관리 영역별 품질관리 지원 및 검토 수행 자.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한 성과관리 지원 차. 요구사항 상세화 및 단계별 시나리오 검증 카. 응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보안, 데이터이관 각 영역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단계 검토 및 테스트 등 해당영역 기술자문

타. 변화관리 및 교육, 홍보 검토 및 지원 파. 산출물의 하자여부 검토 및 안정화 지원 등 하.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준비 및 수행 지원 ※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66641-000 6. 과업내용

수행단계관리항목세부업무
집행단계통합관리▪사업자 선정 및 기술협상 지원
▪사업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아키텍처 설계 검증 및 보완
▪도입 장비(HW, 상용SW) 세부 사항 점검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과업 변경 시 영향도 분석 및 대안 제시
▪설계ㆍ종료 단계 기능점수(FP) 적정성 검토
▪사업 검사ㆍ인수 지원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 및 조정
▪위험 및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 및 지식화
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관리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ㆍ비정기 보고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범위관리▪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 관리
▪사업 범위 변경 통제
자원관리▪투입 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투입 인력 계획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인력 변경 시 적정성 검토 및 조치사항 지시
일정관리▪일정 계획 검토 및 조정
▪진행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일정 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위험관리▪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위험사항 식별 및 분석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품질관리▪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방법론 검토 및 조정
▪품질 및 시험 활동 점검ㆍ조치사항 지시
성과관리▪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ㆍ검토ㆍ조정
▪성과 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조달관리▪조달 계획 점검ㆍ조정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변화관리▪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변화관리 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보안관리▪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감독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지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수행 지원
기술요소관리▪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아키텍처/보안 등 전문분야 검토 및 조정
▪전문분야에 대한 발주기관 의사결정 지원
테스트 관리▪테스트 계획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이행관리▪이행 계획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이행 계획의 수행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사후관리통합관리▪안정화 지원
▪하자여부 및 하자보수 이행관리 지원
▪사업 산출물 활용 관리 지원
변화관리▪교육 및 홍보 지원
성과관리▪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SW사업
정보 저장소
데이터 검토
▪SW 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 검토 및 조정

7.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주관 기관평가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조달청
AI디지털센터업무부서
정보보안 및 사업 총괄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정의
시스템 확인 및 검수 지원
PMO수행 사업자감리
사업자
사업 관리시스템 개발
산출물 작성 및 관리
감리 수행
요구사항 구분ID 부여 규칙요구 수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CSR -0001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RequirementPMR-000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02
품질관리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QUR-000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ER-000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COR-0003
합 계36

나. 요구사항 목록

요청사항 구분번호요구사항 정의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집행 단계] 통합 관리
CSR-002[집행 단계] 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
CSR-003[집행 단계] 범위 관리
CSR-004[집행 단계] 자원 관리
CSR-005[집행 단계] 일정 관리
CSR-006[집행 단계] 위험 관리
CSR-007[집행 단계] 품질 관리
CSR-008[집행 단계] 성과 관리
CSR-009[집행 단계] 조달 관리
CSR-010[집행 단계] 변화 관리
CSR-011[집행 단계] 보안 관리
CSR-012[집행 단계] 기술요소 관리
CSR-013[집행 단계] 테스트 관리
CSR-014[집행 단계] 이행 관리
CSR-015[사후관리 단계] 통합 관리
CSR-016[사후관리 단계] 변화 관리
CSR-017[사후관리 단계] 성과 관리
CSR-018[사후관리 단계]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검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사업관리 역량
PMR-002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PMR-003전문 인력 투입 요건
PMR-004하도급 관리
PMR-005변경 관리
PMR-006위험 관리
PMR-007성과 관리
PMR-008일정 관리
PMR-009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교육 훈련
PSR-002자원 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001품질 관리
QUR-002방법론 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보안통제
SER-002물리적 보안
제약사항COR-001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COR-002관련법규 준수
COR-003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2.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1
요구사항명칭(집행)통합 관리
요구사항내용○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와 부합하는지 확인, 각종 계획(범위관리, 자원관리, 위험관리, 성과관리, 데이터품질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검토 조정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이행 검토 및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른 제반 기술 및 표준 반영 여부 검토
- 업무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쳐, 보안, 데이터 이관 등 공정 단계별 이행 계획 검토 및 이행 현황 점검
- 수행 중에 발생한 일정·범위 변경사항을 전체 사업 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수행
○ PMO 대상사업 단계 별 기능점수(FP) 적정성 검토
○ PMO 대상사업 산출물 검토 지원
○ PMO 대상사업 검사·인수 업무 지원
- PMO 대상사업의 요구사항 이행 여부 점검
- PMO 대상사업 검사 기준 및 검수 방안 수립
- 인수절차의 적정성 점검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PMO 사업추진현황 보고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2
요구사항명칭(집행)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내용○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 사항의 정기·비 정기 보고
○ PMO 대상사업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모니터링
○ 사업 장소 분산 시 참여자(이해관계자 포함) 관리 및 의사소통 방안 제시 및 지원
○ 내부 정기/비정기 회의 효율적 진행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 주기적(주간/월간/수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각종 내부 보고서 작성 지원 등
○ 발주자가 요청한 자문사항 등 대내외 의사소통 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주간보고/월간보고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3
요구사항명칭(집행)범위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 착수 후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WBS포함) 적정성 검토
-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기술협상에 따른 PMO 대상사업 범위 식별 및 누락여부 점검, PMO 대상사업 단계별 범위 반영의 적정성 검증 등
○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기술협상서/사업수행계획서의 요구사항 매트릭스(요구사항추적표)를 작성하고 관리
○ 요구사항 달성을 위해 수행사가 제시한 방안의 기능/기술 구현 가능 여부 검증 및 개선 의견 제시
○ PMO 대상사업 요구사항 변경/보완 지원 및 관리
○ PMO 대상사업 요구사항 반영여부 추적 점검 및 관리
○ PMO 대상사업 사업범위 및 일정 변경 시 변경 적정성 검토 및 영향도 분석
- 변경 범위를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방안과 모니터링 및 관리
○ PMO 대상사업 변경요건의 통제 방안 제시 및 관리
○ 연차별 예산, 기술 및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연도별 사업 수행 범위 변경관리 방안 제시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4
요구사항명칭(집행)자원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 투입인력 업무수행 모니터링 및 인력 적정성 검토
-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관리
○ 인력 변경 시 교체인력 적정성 검토
-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이탈 시 대응방안 제시
- 인력 변동요인 분석 및 대응
○ 인력 교체 및 철수 시 업무 연속성 유지방안 수립/시행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5
요구사항명칭(집행)일정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 일정 계획서 검토 및 진척관리
- WBS 적정성 검토 및 실제 사업과의 지속적인 동기화를 위한 피드백 활동 수행
- 진척도/성과 측정 기준을 수립하고 현황을 모니터링
- 사업지연 시 영향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 PMO 대상사업 진척관리 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PMO 대상사업 단계별 진행경과 점검 및 각종 보고 지원
-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각종 내부 보고서 작성 지원 등
○ PMO 대상사업 안정화 기간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6
요구사항명칭(집행)위험 관리
요구사항내용○ 위험 관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사전·사후 위험 관리 활동 수행
- 보안, 일정지연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 대책 마련
- 다양한 기관 연계 시스템임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상 위험 요소 식별 및 예방방안 제시 등
- 위험 발생 시 위험 식별, 영향도 분석, 조치 방안 마련
-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관리
○ 이슈 및 위험 모니터링, 처리결과 보고 및 지식화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주간보고/월간보고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7
요구사항유형(집행)품질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 품질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 품질관리 방법론, 조직, 일정, 수행방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PMO 대상사업 품질보증 활동 수행
- 단계별 품질 관리 방안에 따른 품질보증 활동 수행 점검
- 품질보증활동 결과가 산출물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PMO 대상사업 감리 계획, 수감 및 조치사항 지원
- 감리 수행 전 산출물 품질 점검 활동 수행
- 감리보고서에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이 적정 반영 여부 확인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8
요구사항명칭(집행)성과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 성과 관리 활동 수행
- 성과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 성과지표는 목표치 달성 과정을 확인 가능한 정량지표로 설정
- 중요 과업은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
- 미 달성 지표 보완 방안 수립 지시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09
요구사항명칭(집행)조달 관리
요구사항내용○ HW, 상용SW 도입 및 분리발주 SW 조달 계획에 따른 점검 및 보고
- 계약 특성을 고려, 장비 도입 시기에 대한 검토 지원
- 장비 설치 계획서, 설치 결과서 등 검토
-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조치사항 검토
- 장비 도입 및 설치 후 검수 지원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0
요구사항명칭(집행)변화 관리
요구사항내용○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대·내외 교육 및 홍보 실시
- 각 기관 사용자 관점의 교육 체계 수립
산출물변화관리 활동 보고서(변화관리 활동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1
요구사항명칭(집행)보안 관리
요구사항내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계획 수립 검토 및 조정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사업장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 보안을 위한 계획과 절차 및 방법 등 효율적 방안 제시
○ PMO 대상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예정임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확인 후 이행여부 점검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2
요구사항명칭(집행)기술요소 관리
요구사항내용○ 응용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기능 요구사항 검토 및 조정
- 메뉴/기능/화면/인터페이스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 개발 표준 준수 여부 검토 및 조정
○ 데이터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업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검토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현 내역 검토 및 조정
- 초기 데이터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전환 계획 검토 및 조정
- 업무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계획 검토 및 조정
○ 보안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보안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 적정성 검증
- 시스템 도입, 설치 및 검증 계획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도입, 설치 결과 검토 및 조정
○ PMO 대상사업 아키텍처 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 지원
- PMO 대상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요 기술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지원
- 신규 솔루션 도입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방안 제시
○ 시스템 보안, 기술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준수 여부 점검, 예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가이드 제시
○ 시스템 성능, 가용성 테스트 점검 항목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테스트 진행 모니터링 및 이슈관리 수행
○ 대내외 시스템간 연계 기술구조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3
요구사항명칭(집행)테스트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의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단위, 통합, 시범운영,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단계별 테스트 일정, 투입인력, 테스트 환경, 테스트 방법, 결함관리 방법, 테스트 후 발생 되는 변경사항 관리
○ 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테스트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점검 지원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4
요구사항명칭(집행)이행 관리
요구사항내용○ 데이터,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등 개통을 위한 이행전략 및 계획수립의 가이드 제시 및 실행 모니터링 지원
○ 전환절차, 조직, 리허설, 비상계획 수립, 최종 점검, 본 가동 후 운영방안 등 전환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PMO 대상사업 종료단계 지원
- 개통에 따른 운영조직 및 운영절차 제시
- 가동계획서, 백업‧복구방안 검토
-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
○ 안정적인 이행 지원
- 이행단계 전 이행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PMO 대상사업 이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검토
- 이행 리허설 결과 검토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 이행지원 및 통제
- PMO 대상사업 이행의 적정성 관리 및 결과 보고 등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5
요구사항명칭(사후)통합 관리
요구사항내용○ 안정화 지원
-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하자보수 대상 여부 검토 및 하자보수 이행여부 점검
- 안정화 기간 중 응용/인프라 장애 대응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전문기술 지원
○ 사업 산출물 정리 및 활용 방안 제시
○ PMO 대상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데이터 검토지원
산출물이행관리계획서, 이행관리보고서, 종료단계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6
요구사항명칭(사후)변화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의 교육 및 홍보지원
-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에 관한 발주기관의 교육 및 홍보(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등)를 지원하고 결과를 보고
- 사용자,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조직, 역할, 인력 등 지원체계 제시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7
요구사항명칭(사후)성과 관리
요구사항내용PMO 대상사업의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 성과지표 미달성 사안에 대한 원인 및 대응방안 제시
○ 향후 운영 관련 성과지표 수립 지원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요구사항유형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CSR-018
요구사항명칭(사후)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검토
요구사항내용○ PMO 대상사업자가 작성한 SW 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 검토 및 조정
산출물PMO 검토보고서

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1
요구사항명칭사업관리 역량
요구사항내용○ PMO사업의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제시
○ 발주기관, PMO 대상사업 수행사, PMO사업 수행사, 감리사업 수행사 등 이해관계자 간 역할분담 및 협업 방안 제시
○ PMO사업 수행을 위한 적용방법론 및 수행방안 제시
-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및 템플릿 제시
○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사업 수행 내용 제시
- PMO 대상사업 목표관리 및 달성여부 모니터링
- PMO 대상사업 단계별 관리방안
- PMO 대상사업 산출물 관리방안
- PMO 대상사업 참여자(이해관계자 포함) 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방안
- PMO 대상사업 업무 및 기술요건 변화관리 방안
- 최근 동향 및 유관기관 사례 등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방안 제시
- 내·외부 조직과의 협조 필요시 연계조직 구성 및 협의 지원
-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회의 소집·진행·결과 보고 등을 지원 및 기록하여 문서화
- 발주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및 대안을 제시
○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PMO사업 수행일정 및 계획(WBS 포함) 제시
○ PMO 대상사업의 일정지연 시 대응방안 제시
산출물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2
요구사항명칭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내용○ 제안사는 PMO 대상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조직 구성하고,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 PM은 본 사업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함
- 전체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별 투입규모(M/M기준)를 기술하고 투입인력별 참여 사업, 경력(기간) 등 제시
- 투입인력은 응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 설계, 테스트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전문인력이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PMO사업 수행책임자(이하 PM),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수행조직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장소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PM은 정부·공공부문·민간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PM 또는 PMO 사업의 PM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참여인력은 정부·공공부문·민간부문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PMO, BPR, ISP, ISMP, 데이터품질관리 등 컨설팅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AA, DA, TA(SW포함), SA 등 기술지원 분야는 해당 업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 참여인력의 경력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절차 등)
○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중단 및 지연 방지 대책 제시
- 투입 인력의 교체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하고,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를 원칙으로 함
-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 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비율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조직운영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은 PMO사업 착수 전 중요 투입 인력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음
산출물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요청서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3
요구사항명칭전문 인력 투입 요건
요구사항내용○ 기술담당(AA/DA/TA/SA 등) 인력은 해당 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해당 분야 아키텍트 경력 4년 이상
산출물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4
요구사항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내용○ 본사업은 하도급 불가 함
산출물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5
요구사항명칭변경 관리
요구사항내용○ 사업 범위 및 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방안 제시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 변경절차 방안 제시
- 과업진행 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발주자는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 할 수 있음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의 반영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추적표, 변경요청서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6
요구사항명칭위험 관리
요구사항내용○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대장에 등재,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 수행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7
요구사항명칭성과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 사업에 성과 관리 방안 제시
- PMO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그 측정방법, 기준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PMO 성과 목표에 대한 성과 측정 및 결과 관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8
요구사항명칭일정 관리
요구사항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함
- WBS는 본 제안 시 제시된 사항을 근거로 작성
○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 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수행
산출물WBS(공정계획서), 주간보고/월간보고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MR-009
요구사항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사업의 산출물 종류, 작성 시기, 템플릿 등을 제시
- 단계별 산출물 목록을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 일정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
- 산출물 계획에는 요구사항에 기재된 산출물이 포함되어야 함
○ 완료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일체는 문서 및 전자적 형태로 제출
○ 기성검사
- 당해 연도 수행한 PMO 수행결과 및 인력투입현황을 정리한 기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성검사 요청
○ 검사
- PMO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주자와 협의한 제출 산출물을 작성하여 검사 요청 (검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산출물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검사요청서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SR-001
요구사항명칭교육훈련
요구사항내용○ PMO사업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PMO 대상사업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는 교육목적, 대상,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
- 교육실시 지원 및 결과 보고
- '기술요소 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PMO 대상사업 교육계획서 검토 및 교육실시 지원
-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대상(운영자, 사용자 등),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검토
※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위하여 PMO 대상사업자와 협의하여 교육계획 수정 가능
- 기타 PMO 대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 지원
○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 중에 침해사례가 없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등 행사 지원
산출물교육계획서/교육결과서, 교육자료
요구사항유형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PSR-002
요구사항명칭자원 관리
요구사항내용○ PMO사업 및 PMO 대상사업 투입인력 업무수행 모니터링 및 인력관리
- 인력의 정기현황 파악 및 인력변경 관리
- 인력투입 적정성 검토 및 변동 관리
-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이탈 시 대응방안 제시
- 인력별 생산성 및 생산성 제고 방안 수립/시행
- 인력 변동요인 분석 및 대응
- 인력 교체 및 철수 시 업무연속성 유지방안 수립/시행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PC, 프린터, 전화기, 팩스,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등은 제안사가 직접 조달하거나 PMO 대상사업 수행사와 협의하여 조달방안 마련
※ 필요한 사무공간은 제안사가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 장소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인력관리계획서/인력관리결과서

라. 품질 관리 요구사항(QUR)

요구사항유형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QUR-001
요구사항명칭품질 관리
요구사항내용○ 사업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제출
- 사업수행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산출물품질관리계획서/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유형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QUR-002
요구사항명칭방법론 준수
요구사항내용○ 구축 사업에 적합한 방법론 제시 및 적용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준용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마.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유형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SER-001
요구사항명칭보안통제
요구사항내용○ 보안 일반
- PMO사업 수행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시행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법무부 보안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제안사는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보안관리 내역 보고
- 제안사는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용되지 않는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됨
-  제안사는 필요 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권한을 차등화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의 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정보 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PMO 대상사업 투입인력 보안통제
-  투입인력은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PMO 대상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상기 보안 요구사항 준수여부 점검 및 관리
- PMO 대상사업 투입인력에게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투입 시, 매 분기별 1회 이상)
-  매월 보안점검 등의 보안조치 수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용역업체에 제공된 경우 ‘자료 인계인수 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에 작성하고 인계자(발주처 담당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요청자료 수령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자료 반납 및 통제
- 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사업 참여자가 매일 퇴근 시 반납
-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최종 산출물 관리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으로 별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
○ 누출금지정보 완전삭제 후 확약서 수령
- 장비 반출, 투입인력 철수, 사업 종료 시, 노트북·휴대형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 정보를 완전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에 아래 내용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
∙ 용역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붙임18]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
산출물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조치사항 점검보고서, 자료관리대장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유형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SER-002
요구사항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 장소에 무선인터넷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반입 장비에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망(휴대전화를 이용한 테더링 포함)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PC와의 연결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및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 인가받지 않은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산출물장비 반입·반출관리 대장
요구사항유형제약사항
요구사항 IDCOR-001
요구사항명칭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내용○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제품은 사전적으로 제조자 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함
○ 제안사가 제공하는 장비,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부담
○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법무부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유형제약사항
요구사항 IDCOR-002
요구사항명칭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내용○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고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 제도 준수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전문기관의 역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 정부사업 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
○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국가정보원)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준수
○ 법무부 보안지침 준수
산출물
요구사항유형제약사항
요구사항 IDCOR-003
요구사항명칭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요구사항내용○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동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산출물

3. 기타 요구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사업 계약 시 계약서 등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라.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HW, SW 등)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마.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야 함 ○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4. PMO 역할별 주요 업무

구분PMO 역할주 요 내 용
사업관리부문일정 및 진척 관리
범위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관리
품질 관리
성과 관리
변화 관리
업무
관리
부문
업무 아키텍트(BA)비즈니스 요구사항 확정 및 추적관리
업무분석 및 설계를 위한 추진 조직 구성 및 총괄
업무분석, 설계, 구현 가이드
업무부문의 위험, 이슈, 품질 검토 및 대안 제시
데이터 아키텍트(DA)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화를 위한 추진 조직 구성 및 총괄
데이터 분석, 설계, 구현 가이드
데이터모델 및 표준 관리
데이터 부문의 위험, 이슈, 품질 검토 및 대안 제시
기술
관리
부문
SW/보안 아키텍트SW 기술구조 설계 및 구현 관리
SW 기술구조 관련 이슈 관리
솔루션 연동 관련 통합 이슈 관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최적화 관리
소스 표준 및 보안 준수 점검 관리
보안 기술구조 설계 및 구현 관리
기술 아키텍트기술 아키텍처 관리
네트워크, 서버/인프라 설계/구현 관리
시스템 테스트 수행 관리 및 모니터링
테스트 및 이행관리테스트/이행 정책 및 전략 가이드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진행 관리
시범운영/시험운영 진행 관리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가.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 방식) 나.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다.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2.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이며, 주사업자는 사업추진 및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이 있음.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라.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입찰 공고서 참조) 3.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공고서에 따름 라.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가. 기술제안서 및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참조

라. 계약체결 1)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진흥원 계약업무운영규정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8.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 평가 기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
평가(10)
사업자
일반사항(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여 평가5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정성
평가
(80)
수행역량
(30)
PMO 수행방법론 및 관리체계⚪ PMO 대상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수행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요구사항 관리, 일정·범위·위험·이슈·품질 관리 등 관리체계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평가
10
수행책임자⚪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총괄·
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관리·기술
지원 인력
⚪ 인력 투입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구축 사업 위탁용역에서 관리·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사업전략
(30)
사업이해도⚪ 위탁대상 업무와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본 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수행 내용⚪ 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리스크 및 이슈
관리 방안
⚪ PMO 대상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및 이슈를 적절히 도출하였는지 평가
⚪ 리스크 예방·대응·보고·의사결정 체계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
수행계획
(10)
수행 일정⚪ 수행 단계별 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5
기타 지원사항⚪ 본 원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품질관리
(10)
품질 및
성과 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10
90

나. 가격 평가 기준

다. 정량평가 항목 및 기준 ○ 경영상태는 아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을 적용하여 채점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아래 득점 방식을 적용함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계약조건 가.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나.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마.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등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관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3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