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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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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ICT 컨설팅(ISP·PMO)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08(월)

요약 AI 요약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전문적인 사업 관리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 위탁(PMO) 사업입니다. 납기 준수, 품질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수행책임자10점
관리인력지원10점
기술인력 지원5점
컨설팅 분석10점
컨설팅 계획 수립15점
기타지원사항10점
일정관리10점
품질관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0:00지남
개찰06/0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363,636원
배정예산
7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2555-000
참조번호
계약 제2026-45호(공고 제2026-38호)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6,363,636원
배정예산
7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1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
주관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목 차 1.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목적 1 2. PMO 대상 사업 가. 사업개요 2 나.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개요 2 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라. 기대효과 5 마. 사업추진체계 6 바. 추진일정 7 3.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8 나. 사업범위 8 다. 추진방안 9 라. 추진체계 9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1 나.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 내용 11 다. 요구사항 총괄표 12 라. 상세요구사항 13 5.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효력 30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0 다. 제안서 작성 내용 32 라. 제안서 일반 및 유의 사항 33 6. 입찰참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사업장 선정 방식 35 나. 입찰참가자격 35 다. 제안서 평가 방법 36 라. 기술성 평가 기준 37 마. 제출 서류 40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0 사. 제안요청설명회 41 아.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41 자. 입찰 시 유의사항 41 차. 제안서 보상 42 7.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43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3 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44 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44 【 별첨1 】관련서식 46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 ○ 사업기간: 계약후로부터 ~ 2026.12.31. 까지 ○ 사업금액: 7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정부정책 선도)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및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자활지원 행정 분야에 첨단 AI·빅데이터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실현 ○ (빅데이터 활용) 1차 구축사업을 통해 마련된 원천데이터 연계 인프라와 EDW를 기반으로, 단순 데이터 축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 단계 진입 ○ (데이터 주기 완성) 대외기관 추가 정보연계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빈틈없는 데이터 관리 기반을 완성 󰊲 추진 목적 ○ (납기준수)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사업 중 2차 구축 용역수행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하여 납기를 준수하고, 계획된 품질 수준을 만족하는 사업 관리 ○ (품질강화) 전문적인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사업 참여를 통하여 감리 및 IT 구축사업자에게 의존하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영역의 품질 강화 ○ (사업성공) PMO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제거하여 성공적으로 사업 완수 2. PMO 대상 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후로부터 ~ 2026.12.31. 까지 (6개월) ○ 사업금액 : 72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나.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함) 2차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개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 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및 같은 법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 사업의 목적 및 주요 기능 - 1차 사업으로 마련된 연계·수집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활지원 사업 참여자의 수급 이력 및 근로 활동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정제· 저장하고, 이를 데이터웨어하우스(EDW)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생산 체계 마련 및 지능형 서비스 도입을 위한 LLM 등 최신 AI 기술의 적용 타당성 검토 및 기술적 인프라 확보 - 과거의 자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AI가 학습하여 수급자 개개인의 자활성공률 측정하고, 향후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최적 자립 경로 추천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효과적인 자활 사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갈수록 다양해지는 온라인 질의에 대한 LLM 기반 검색 및 요약 기술의 프로토타입 설계를 통해 응답 품질의 표준화 가능성을 실증하고, 담당자 업무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성 검증 - 1차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병행하여 자활지원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과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 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정부정책 선도)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및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자활지원 행정 분야에 첨단 AI·빅데이터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실현 ○ (빅데이터 활용) 1차 구축사업을 통해 마련된 원천데이터 연계 인프라와 EDW를 기반으로, 단순 데이터 축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 단계 진입 ○ (데이터 주기 완성) 대외기관 추가 정보연계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빈틈없는 데이터 관리 기반을 완성 ○ (보안성 강화) 대량의 자활 통계 자료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자동화된 비식별화 및 보안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 유지보수) 통합정보전산망 1차 구축 사업의 완료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 필요성 ○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내·외부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교육 효과성, 자활 성공 및 재수급 추이 등을 예측함으로써,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교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 ○ (AI 기술 실증 및 기반 조성) LLM과 RAG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자활 지침 및 비정형 사례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정제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분야의 AI 도입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술적 시행착오 최소화 ○ (정보의 현행화) 산재된 원천 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실시간 연계 비중을 높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

○ (개인정보보호 강화) 최신 비식별화 기술을 전면 적용하여 데이터 개방 및 분석 과정에서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 라. 기대효과 ○ AI 기반의 자활사업 전환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 - LLM 기반의 지능형 질의응답 구현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정제를 통해 반복 민원 및 복잡한 지침 확인 업무의 효율화, 행정 인력의 사례관리 집중도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설계 - 분산된 각종 통계와 연계 데이터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자활 사례관리 정보의 신뢰도 향상 ○ 맞춤형 자립 지원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참여자의 역량과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립 경로(교육, 일자리 등)를 제안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탈수급 성공사례 확산 - AI를 활용한 정보 요약 및 제공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자활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 기틀 확보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축적된 대규모 자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수급 추이를 예측함으로써 예산 배분 및 신규 사업 기획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 -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정의된 대외기관 데이터 연계 표준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

구 분M-3M-2M-1MM+1M+2M+3M+4M+5안정화
사업자 선정 작업
사업계획서 수립
입찰 및 계약
연계·수집 플랫폼
요구분석 및 설계
개발
통합/인수 테스트
빅데이터 체계 구축
요구분석 및 설계
개발
통합/인수 테스트
AI 시스템 구축
요구분석 및 설계
개발
통합/인수 테스트
1차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 인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인계
교육
운영자교육
사용자교육
매뉴얼작성
이행 및 오픈
사업 종료단계
자문회의
업무 보고 및 감리
업무보고
단계별 감리
보고 및 감리▲
착
수
보
고
▲
요
구
감
리
▲
종
료
감
리
▲
종
료
보
고

바. 추진일정 3.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온프레미스 기반 LLM 및 RAG 기술 환경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상담 업무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고 지능형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토대 마련 ○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연계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대외기관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EDW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 ○ 자활사업 관련 신규 서비스 도입 및 연계 기관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술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 작성, 유관기관 협의 지원, 행정절차 이행 및 기술문서 검토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실무를 밀착 지원 나. 사업범위 ○ PMO 대상사업의 일정, 범위, 이슈, 위험,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 대상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까지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 및 신규 연계 데이터의 적재 정합성 검증 지원 ○ 사업관련 문서 초안 착성, 행정절차 이행, 유관기관 협의 지원 및 기술 행정 실무 상시 지원 ○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 과업 결과물 인수 및 적용 지원 ○ 구축사업자와 주관기관 간의 쟁점 조정 및 이해관계자간 소통 채널 운영 다. 추진체계 󰊱 조직도 󰊲 추진주체별 역할

수행단계관리항목세부업무
집행통합관리1. 사업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6.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이해관계자
관리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범위관리1.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 범위 변경통제
자원관리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일정관리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위험관리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품질관리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성과관리1. 성과 관리계획 수립
2.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조달관리1.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 점검·조정
2.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의사소통
관리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변화관리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보안관리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사후관리통합관리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PMO사업 및 본 사업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 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변화관리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2. 교육 및 홍보 지원
성과관리1.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명요구사항수
합 계35
조직 요구사항-POR
(PMO Organization Requirement)
POR-01관리자 자격요건4
POR-02수행역할 및 방안
POR-03제안사 일반
POR-04수행인력 및 조직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1대상 사업 통합관리14
CSR-02대상 사업 통합관리 업무
CSR-03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CSR-04대상 사업 범위관리
CSR-05대상 사업 자원관리
CSR-06대상 사업 일정관리
CSR-07대상 사업 위험관리
CSR-08대상 사업 품질관리
CSR-09대상 사업 조달관리
CSR-10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CSR-11대상 사업 변화관리
CSR-12대상 사업 보안관리
CSR-13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CSR-14대상 사업 관련 업무 사전 분석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관리적 보안3
SER-02법규 준수
SER-03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1품질보증 방안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3
COR-02관련 법규 준수
COR-03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수행전략8
PMR-02수행역할 및 방안
PMR-03업무 수행관리
PMR-04인력투입 및 관리
PMR-05산출물 관리
PMR-06지원 조건
PMR-07검사 요청
PMR-08기타 조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지원 도구2
PSR-02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사항번호POR-01
요구사항명관리자 자격요건
분 류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수행조직의 수행 책임자(관리자)의 자격요건
내용 제안사는 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PMO의 수행책임자(이하, PM)로 지정해야 함
 PM은 대상 사업에서의 수행 역할을 제안해야 함
 PM은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총괄, 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 사업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PMO사업 수행 경험자인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투입 권고
 PMO사업의 특성 및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PM의 시스템 구축 경험을 권고함
- PM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OR-02
요구사항명수행역할 및 방안
분 류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수행조직의 수행역할 및 방안을 기술
내용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역할을 제안해야 함
 수행조직은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기술지원으로 구성
- 수행책임자는 수행조직 총괄지휘 및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등을 담당함
- 관리지원은 일정 및 품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종합적인 사업지원을 담당함.
- 기술지원은 대상 사업에 대한 응용시스템, DB, 아키텍쳐,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테스트 등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투입될 수 있음
 사업 범위 및 세부추진내용(PMO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대상사업 초기 착수 및 준비 지원
- 각 관리 영역별 주요 템플릿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
-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추진 전반 관리감독
-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의사결정 지원
 변화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해야 함
 이해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 내․외부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홍보방안 포함)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 구축사업자 및 감리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 대상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안해야 함
 대상 사업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OR-04
요구사항명인력 투입방안
분 류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인력 투입계획
내용 투입인력의 역할
-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업무분장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인력 투입 방안
- 제안사가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 포함하여 제시
- 자활복지개발원은 투입인력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SR-01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통합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작성, 발주·계약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상 사업에 관한 업무 지원
내용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용방법론 및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템플릿, 수행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의 특성 및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PMO 사업 수행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수행 내용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목표관리 및 달성 여부 모니터링
- 프로젝트 단계별 관리방안
-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 프로젝트 참여자(이해관계자 포함) 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방안
- 프로젝트 업무 및 기술요건 변화관리 방안
- 최근 ICT 동향 및 관계기관 사례 등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 제시
 자활복지개발원의 의사결정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 내・외부 조직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연계조직 구성과 협의 지원
-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회의 소집・진행・결과 보고 등 지원 및 기록관리
-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조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및 대안 제시
 대상 사업과의 차년도 사업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차년도 구축사업 및 연계사업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대상사업 산출물 검토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CSR-02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통합관리 업무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의 통합관리 지원 임무
내용 사업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 사업 진행현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 과업 변경 영향분석 및 대안 제시
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 대상 사업 검사 전 과업내역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 단계별 교훈 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 적용된 사업 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SR-03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임무
내용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산출정보의사소통관리 계획서
요구사항번호CSR-04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범위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범위관리 임무
내용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 사업 범위 변경통제
 사업범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및 계약변경 업무 지원
산출정보사업범위 검토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번호CSR-05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자원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자원관리 임무
내용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적정성 및 테스트 시행
산출정보투입인력계획 검토서, 인력변경 검토서
요구사항번호CSR-06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일정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일정관리 임무
내용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산출정보일정계획 검토서
요구사항번호CSR-07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위험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위험관리 임무
내용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산출정보위험관리계획 검토서, 위험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08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품질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품질관리 임무
내용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방법론 검토 및 조정
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 검토서, 품질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09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조달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조달관리 임무
내용 조달계획 점검 및 조정
 조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산출정보조달계획 검토서
요구사항번호CSR-10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임무
내용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산출정보의사소통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11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변화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변화관리 임무
내용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 교육 및 홍보 지원
산출정보변화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12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보안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보안관리 임무
내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조치사항 지시
 작업장(프로젝트 룸)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보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효율적 방안 제시
- 자활복지개발원의 보안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 적용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관리·감독, SW 개발보안가이드 등의 준수 및 보안 약점 제거 여부 관리
산출정보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13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내용 대상 사업 종료 후, 본 서비스 개시 전까지 시스템 안정화 지원 (시스템 관련 종합지원 포함)
 대상 사업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 하자 여부의 검토
 하자보수 이행관리 지원
산출정보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이행점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14
요구사항명대상 사업 업무 사전 분석 지원
분 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업무 사전 분석 지원
내용 ’21년 ISP/BPR 산출물 검토 및 사업 분석
 ’22년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마스터플랜」 사업 분석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1차 구축」 사업 분석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분석 및 설계 점검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ER-01
요구사항명관리적 보안
분 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 보안요건
내용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 제안사는 수행기간 중 입수한 데이터 정보유출에 대비해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자활복지개발원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범죄경력 조회)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파기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파기확약서
요구사항번호SER-02
요구사항명법규 준수
분 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련 법규 준수
내용 관련 법규 준수
- 전자정부법(2020.12.29.) 제57조 및 시행령(2021.12.9.) 제71조 준수,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호, 2021.01.19.)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40호, 2021.01.1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04.21.)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계약예규, 기타 회계 관계 법규
-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 가이드 2.1(NIA, 2021.3.) 준용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2호, 2021.12.09.)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파기확약서
요구사항번호SER-03
요구사항명물리적 보안
분 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내용 사업수행 시 반입된 노트북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 후 반출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제출
 사업자 자체 장비 반입 불허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자활복지개발원의 승인하에 사용
산출정보자료 미보유 확약서, 포맷 증빙 서류, 사전 승인 신청서류
요구사항번호QUR-01
요구사항명품질보증 방안
분 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내용 PMO사업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PMO 수행자는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PMO 수행자는 관리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점검,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번호PMR-01
요구사항명수행전략
분 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사업 수행전략
내용 제안사는 대상사업에 적용할 PMO 추진전략,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사분야 사업의 PMO수행에서 경험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대상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PMR-02
요구사항명수행역할 및 방안
분 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역할 및 방안
내용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수행 역할을 제안해야 함
 사업 범위와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대상 사업 착수 및 준비 지원
- 제안사가 추진한 사업에서의 경험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정리
 변화관리방안을 제시
-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해야 함
 이해 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 내·외부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체계 방안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 주관기관, 주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 대상 사업의 성과관리방안을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PMR-03
요구사항명업무수행 관리
분 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수행 관리
내용 제안사는 사업 수행전략, 중점부문에 대한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간 PMO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
 제안사는 모든 사업 진행 상황을 자활복지개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수행 일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PMO 활동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4
요구사항명인력투입 및 관리
분 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투입 및 관리
내용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개발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인력교체 프로세스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제시해야 함
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서
요구사항번호PMR-05
요구사항명산출물 관리
분 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내용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 수립지원 : 본사업계획서, 현업면담 및 회의록, 본사업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 대상 사업 진행지원 : PMO사업수행계획서, PMO활동보고서(주간보고서), 기술검토서
- 대상 사업 사후관리지원 :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과결과서, 교육결과서
※ 산출물 제출 일정, 수량, 범위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을 첨부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계, 청렴서약서,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관련 공정에 따른 산출물과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PMO) 도입·운영가이드 참고)를 작성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PMO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술검토서,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과결과서, 교육결과서, 용역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6
요구사항명지원 조건
분 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원 조건
내용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주간 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해야 함
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서면 보고해야 함
 대상 사업의 정기적 보고와 별도로 자활복지개발원의 수행인력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PMO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PSR-01
요구사항명지원도구
분 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원도구
내용 PMO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SR-02
요구사항명프로젝트 행정 및 기술 행정 실무 지원
분 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행정 및 기술 행정 실무 지원 방안
내용 주관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의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발표자료 제작 등 행정 전반을 밀착지원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대외기관 및 내부부서 간 협의 시, 주관기관을 대행하거나 동행하여 기술적 검토 의견 작성 및 협의용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구축사업자의 산출물을 1차 검토하고, 보완 지시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실무적인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 빅데이터, AI 기술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검토 의견서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행정 소요나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기타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사후관리안정화 지원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요구사항번호PSR-03
요구사항명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분 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내용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대상 사업 완료 후 안정화, 하자보수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인력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매뉴얼 등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 및 실시해야 함
-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인원수 등에 대한 계획을 제안
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및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지원방안을 인력운영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사후관리안정화 지원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참가자격

6. 입찰참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o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o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o 하도급 : 불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통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o 공동 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o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배점·평가

※ 정성적 부문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 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o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릅니다. 라. 기술성 평가 기준 o 기술성 평가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o 단, 주관기관이 평가 항목, 배점 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100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5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 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역량
(25점)
수행책임자유사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현장 총괄 지휘 및 감독 역할을 한 수행책임자로서의 경험을 평가한다.10
관리인력지원전자정부사업 수행 시 현장에서의 실무 및 주관기관을 지원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평가한다.
기술인력 지원전자정부사업에서의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적 업무를 수행 경험을 평가한다.5
수행계획
(35점)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5
기타지원사항주관기관을 지원하는 보고서 작성, 대외 협의 지원, 기술 행정 실무를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10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 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 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참가자격

[붙임 14호 서식]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 입찰공고문(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hwp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6-38호 (긴급)입 찰 공 고 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체를 공모하오니 관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 나. 용역기간 : 계약후로부터 ~ 2026.12.31.까지 다. 사업예산 : 금73,000,000원(금칠천삼백만원/VAT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긴급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도급 구성 불가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통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다.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 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오프라인 발표 후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