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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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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세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 세탁물 수거·운반·세탁·소독·납품 및 린넨패키지 작업 등을 포함한다.
- 세탁물 수거 및 운반 (주 6일, 1일 2회 이상 수거 등)
- 세탁 및 소독 (오염세탁물 소독 후 세탁, 24시간 이내 세탁 완료)
- 청결세탁물 납품 및 검수 (48시간 이내 처리, 다림질·포장, 검수 및 재세탁 처리)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 (병원 PKG작업실에서 패키지 작업, 구성 정확성, 손상 검사, 접는 방법)
-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 (수거·세탁·납품, 개인정보 보호, 분실 방지 등)
-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관리 (색상 구분, 소독·청소, 주 1회 점검 및 기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세탁관리계획 | 15점 |
| 세탁관리계획 | 10점 |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 5점 |
| 세탁장비 및 시설운영 현황 | 15점 |
| 운반 및 배송 | 15점 |
| 인력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118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7(금) | 지남 |
| 개찰 | 09/21(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23,810,265원
- 배정예산
- 6,186,191,292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7(금)
- 공고번호
- R26BK01671546-000
- 참조번호
- 제2026-68호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623,810,265원
- 배정예산
- 6,186,191,292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3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2.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2026.11.1. ~ 2029.10.31.)
| 구분 | 기간 | 비고 |
|---|---|---|
| 3-1년차 | 2026.11.1.~2027.10.31. | 3년 중 1년차 계약 |
| 3-2년차 | 2027.11.1.~2028.10.31. | 3년 중 2년차 계약 |
| 3-3년차 | 2028.11.1.~2029.10.31. | 3년 중 3년차 계약 |
* 계약체결 이후 업무수행 실적(이행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연차 계약 여부를 결정 * 계약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2028년 하반기 이후 예정) 등 병원운영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력 및 운반, 배송 등 운영체계 검토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2029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5. 병원 현황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대지/건축연면적: 22,733.80m2/115,155.25m2 ❍ 건물규모 1) 본 원 - 본관: 지하2층 ~ 지상13층 - 동관: 지상1층 ~ 지상6층 -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지상1층 ~ 지상3층 2) 카프성모병원(임차) - 4층 국가검진센터 3)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신축 중(2028년 하반기 이후 운영 예정)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연속세탁기 2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사업자 선정 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제안서 심사평가기준표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내용 및 제안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로 구성 2)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권 부여 ※ 제안서 평가와 별개로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점수가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항목 |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실적 | 10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
| 정성적 평가 (70점) | 세탁관리계획 (25) | 15 | ◌ 품목별 세탁 방안, 다림 방안, 오점제거 방안 ◌ 수선 및 훼손방지, 분실 시 대응 방안 ◌ 납품관리(적시 납품 및 납품률 관리 방안) ◌ 응급사태 발생 시 대책(납품률 유지 방안) ◌ 오염세탁물 처리 방안(별도 작업구역, 세탁 및 소독방법) ◌ 클레임 발생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및 방안 | |
| 10 | ◌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 계획 -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수거,세탁,납품,공급) 계획 - 수탁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방안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 | |||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5) | 5 |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원내 공간에서 작업) - 작업공정에 대한 교육 방안 ◌ 린넨패키지 작업 정확성 확보 방안 - 검수절차 및 품질관리방안 | ||
| 세탁장비 및 시설운영 현황 (15) | 15 | ◌ 세탁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 연속세탁장비 2대 이상 보유 - 단독 세탁기 보유 - 폐수처리시설 현황(폐수처리시설 3종 규모 이상, 세탁물량 증가 시 폐수처리 대책 등) - 건조시설, 다림시설(롤러, 터널러 등), 수선시설 등 - 세탁용수, 세탁세제 및 첨가제 사용 방안 - 장비고장 시 대처방안 ◌ 세탁장 환경 관리 방안(청소 주기, 방충 계획 등) | ||
| 운반 및 배송 (15) | ◌ 운반 및 배송 운영 계획 - 수거, 납품차량 및 운반카트(카트 커버 포함) 운영 현황 및 관리방안(청결,소독상태 유지 등) - 응급납품 및 응급수거 요청시 방안 ※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오픈시 세탁물 운반, 배송계획 포함 | |||
| 인력관리 (10) | 10 | ◌ 인력운영방법(인력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오픈시 인력운영방법 포함 ◌ 종사자 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 - 감염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방안 | ||
| 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실적 건수 | ||||
|---|---|---|---|---|
| 건 수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
| 점 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3. 추진일정 1) 전체일정 (세부 일정은 입찰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발표회)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안전보건 수준 평가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서에 따름
과업·요구
1.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신축관련(2028년 하반기 이후 단계별 오픈 예정) ❍ 계약 기간 중 신축 중인 소화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 등 병원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탁물량 증가, 배송동선 변경, 수거 및 공급장소 확대 등에 대한 운반 및 배송, 인력운영 방안 등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요함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2026. 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 본 과업지시서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세탁물의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위탁 운영체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범위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수거, 운반, 세탁, 납품, 검수 및 린넨패키지 운영 등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로 한다. 3.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용역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이 제공한 과업지시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련 법령, 각종 규정 및 시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하는 세탁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세탁 및 납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병원의 업무상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수거, 운반, 보관, 세탁, 소독, 납품 및 시설·장비 관리에 대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차량은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의 혼재를 금지한다. 또한,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업장에서 업무하는 직원의 감염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실시한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손위생방법,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해야 한다. 2. 세탁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1) 세탁물은 세부 규격을 묶어 대표 품목으로 계약한다. [별첨1. 2026년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2) 계약기간 중 패키지 작업 품목의 추가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 규격 및 공급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탁물 수거
1) 세탁물의 수거 및 운반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소속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않는다. 2) 세탁물 수거는 주 6일 연속적으로 수거와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세탁물은 전량 수거되어야 하며 1일 2회(08:00시 이전, 16:00 이후)이상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물 보관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병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거 시간과 수거 횟수는 조정할 수 있으며, 병원이 추가 수거 또는 수거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본관과 분리 위치한 국가검진센터의 세탁물은 1일 1회(08:00시 이전) 직접 수거 및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거 및 공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개시 등 병원운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탁물 수거 및 운반 등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4. 세탁 1) 수거된 세탁물은 세탁시설로 이동 후 24시간 이내에 세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일요일 제외) 2) 섬유유연제는 세탁물의 재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며, 방포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오염세탁물은 세탁하기 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 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4) 일부 품목은 병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세탁한다. (1) 신생아 린넨류(신생아 저고리, 포, 담요, 깔개, 타올 등), 커튼은 전용세탁기로 단독 세탁하여야 한다. 5. 청결세탁물 납품 1) 세탁물은 수거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세탁완료된 세탁물은 매일 08:00 이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납품시간 및 납품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세탁물(근무복 포함)은 세탁 후 다림질 등 적정한 후처리 공정을 거쳐 주름이 제거되고 정돈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순 건조 상태로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오염, 얼룩, 악취 및 훼손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은 병원이 정한 접기 기준 및 지정한 묶음 단위에 따라 구분·정리하여 납품한다. 4) 세탁물은 정상품, 수선필요, 세탁불가, 신품세탁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수선필요, 세탁불가 품목은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5) 세탁 공정 중 파손된 경우에는 수선하여 납품한다. 또한, 세탁 과정에서 확인된 단추 탈락·파손이나 간단한 수선(찢어짐, 근무복 단 터짐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선 후 납품한다. 필요한 단추는 병원에서 제공한다. 6) 세탁물은 검수 및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소독이 완료된 청결세탁물 전용 카트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품목명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납품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버 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7) 납품된 세탁물의 검수결과 세탁 공정상의 역오염, 세탁불량 또는 위생상태 불량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세탁물을 즉시 회수하여 재세탁 후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8)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닐포장, 옷걸이 사용 등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9) 신생아 린넨류(신생아 저고리, 포, 담요, 깔개, 타올 등)는 일반 린넨류와 구분하여 품목 특성에 적합하게 대보 등으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납품 시 품목별 납품 수량을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에 기재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의 검수결과 납품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병원은 정정한 납품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파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청결세탁물 검수 1) 납품된 세탁물은 병원이 확인 및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현장담당자가 도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파손품(단추, 끈 포함), 다림질 상태 불량, 육안으로 발견되는 오점이나 먼지, 이물질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이나 사용 중에 발견된 세탁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탁불량 품목에 대해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품하고, 반품에 해당하는 세탁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심한 변색, 파손, 기타 하자로 인해 사용 및 착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분실된 세탁물에 대해 전액 변상한다. 3) 월 1회 세탁물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불량률이 10%를 초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평가 당일부터 이전 1주일 세탁비 중 불량률만큼 세탁비를 공제한다. 평가 일정은 상호 조정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참조 7. 인력 배치 및 운영 1) 업무담당자 배정 (1)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관련 업무를 위해 원내 상주인력 6명 이상이 주 6일(월-토) 동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시간 및 업무조정, 휴일 근무에 대한 사항은 병원이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계약 이후 업무량 증감(신규 품목 추가, 진료시설 확충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 인원 및 배치를 조정한다. ※ 계약 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 등 병원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탁물 수거 및 배송담당자 인력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휴가, 병가, 연차 발생으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무공백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대체인력 배치 등 인력지원을 해야 한다.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며 오리엔테이션 받는 동안은 상주인력에서 제외한다. (3) 병원에 배치된 인력 관리는 재위탁 및 하도급을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를 수행하며, 직원 교육 및 현장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2) 수거와 배송 업무는 구분하도록 하고, 병행할 경우 배송 업무를 먼저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력관리와 근태관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계약 체결 시 병원이 현재의 근무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승계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들의 작업복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급한다. 8.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관리 1)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거용(오염,기타세탁물 분리)과 납품용을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2)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시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부서 배송에 사용되는 배송카트는 세탁물 적재 전에 소독한 후 사용한다. 3) 세탁물 운반카트는 외관 및 기능에서 정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카트와 카트커버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세척 또는 소독, 수리, 세탁 등의 결과를 매월 제출한다. [별첨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4) 카트커버는 찢어지거나 낡은 경우 바로 수선하고 교체한다. 더러워진 즉시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9. 직원 근무복 세탁관리 1)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을 병원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구분하여 수거·세탁·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의 종류별 관리기준, 포장방법 및 납품방법 등 병원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 수거·납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품, 장비와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직원근무복의 분실, 오배송, 혼입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병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 수거·납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세탁이 완료된 직원 근무복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닐포장, 옷걸이 사용 등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1) 직원 근무복 수거 및 납품 업무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 직원 근무복 세탁 의뢰, 입고, 불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무복 수거와 납품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한다. (6)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협조한다. (7) 계약상대자가 직원 근무복 세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PKG작업실에서 린넨패키지 작업을 수행한다. 2. 병원의 요청 시 패키지의 신설 및 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 린넨패키지 관련 세탁물은 전수 검수(구멍, 오염, 먼지 및 이물질 확인 등) 후 병원이 지정한 규격과 기준에 따라 패키지 작업(구성 및 포장)하여야 한다. 4. 린넨패키지의 종류는 [별첨1-2.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을 참고한다. 5. 월 1회 린넨패키지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률이 10% 초과인 경우 평가지침 및 평가표에 따라 조치한다.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참조
1. 효율적인 세탁물 질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세탁물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에 근거하여 평가결과 총점이 ‘상·하반기 각각 60점 미만’ 또는 ‘상·하반기 총점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의 종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상·하반기 총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한다. 2. [별첨 5-1. 현장 세탁환경 및 질 평가표]를 사용하여 연간 2회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단, 최종 연차계약기간에는 하반기 현장 방문 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관리 기록, 소독기록 등 기타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평가 결과 병원의 시정조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각 반영하고 조치한 후에 병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
1. 연간 추정 사용량은 전년도 세탁물 처리 실적 및 향후 병원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정 물량으로 병원의 운영 여건 및 수요변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세탁시설 및 장비, 차량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 첨부하며, 계약기간 중 주요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물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배상 및 조치를 취하고 개선 활동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병원의 감염관리 기준에 따른 건강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사항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병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세탁믈 처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카트 소독일지, 세탁물 운반카트 점검표, 차량 소독일지, 작업장 소독일지, 세탁물 소독일지, 소독증명서 등을 병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7. 세탁물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별첨1.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별첨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별첨5.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도구 [별첨1.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 No | 물품명(대표코드) | 규격(cm) 가로(W)*세로(L)*높이(H) | 대표코드 포함 품목 |
|---|---|---|---|
| 1 | 홑이불 | 180*285 | |
| 2 | 반홑이불 | 180*127 | |
| 3 | 진찰대 커버 | 64*210*22 | |
| 4 | 베갯잇 | 90*50 | |
| 5 | 신생아 포 | 95*95, 2겹 | 인큐커버, 발달매트, L-커버, 손싸개 |
| 6 | 신생아 깔개 | 48*90, 2겹 | |
| 7 | 신생아용 담요 | 66*52 | |
| 8 | 고무줄 침대커버 | 92*211*24 | |
| 9 | 이불 | 145*207(2,300g) | |
| 10 | 성인환의(상) | M, L, XL, 2XL, 3XL | |
| 11 | 성인환의(하) | ||
| 12 | 소아환의(상) | S, M, L, XL | 소아원피스 |
| 13 | 소아환의(하) | ||
| 14 | 정형외과 성인환의(상) | L, 2XL, 3XL | |
| 15 | 정형외과 성인환의(하) | ||
| 16 | 중환자복 | Free | |
| 17 | 산모복 | M, L | |
| 18 | 수술환자복 | Free | |
| 19 | 운동부하용 환의(상) | L, XL | 정맥류검사용 반바지 |
| 20 | 운동부하용 환의(하) | ||
| 21 | Scrub Suit 남자(상) | M, L, XL, 2XL | Scrub Suit여자‧분홍‧임부복 |
| 22 | Scrub Suit 남자(하) | ||
| 23 | 신생아 저고리 | Free | |
| 24 | 환자용 덧가운(건진) | XL | |
| 25 | 종합건진복(상) | L, XL, 2XL, 3XL | |
| 26 | 종합건진복(하) | ||
| 27 | 일반건진복(상) | ||
| 28 | 일반건진복(하) | ||
| 29 | 방사선과 긴가운 | L, XL | |
| 30 | 대장경바지 | Free | |
| 31 | 수술가운 | ||
| 32 | 수술조끼 | ||
| 33 | 덧가운 | M, L, XL | |
| 34 | Half Sheet | 261*185, 1겹 | |
| 35 | Hand Towel(1겹) | 98*49, 1겹 | |
| 36 | Skin Towel(2겹) | 98*49, 2겹 | |
| 37 | 소공 | 60*60, 2겹, 구멍12cm | |
| 38 | 중공(Hole Towel) | 98*98, 2겹, 구멍12cm | |
| 39 | 안과포 | 100*100, 2겹 | |
| 40 | Leg Cover | 100*134, 4겹 | |
| 41 | Hot Bag Cover | 32*38, 2겹 | |
| 42 | 수술실 허리포 | 142*49, 4겹 | |
| 43 | Bovie 주머니 | 27*38 | 복강경주머니 |
| 44 | 보호대(손목용) | 27*16, 5겹누빔 | |
| 45 | 보호대(장갑형) | 35*11*0.5/패딩 | |
| 46 | 보호대(흉부용) | 35*55, 4겹 | 낙상방지용 그물망, 정신과 보호대 |
| 47 | 소보 | 62*62, 2겹 | |
| 48 | 중보 | 78*78, 2겹 | |
| 49 | 대보 | 100*100, 2겹 | |
| 50 | 대야보 | 123*123, 2겹 | |
| 51 | 산모용 깔개 | 48*90, 2겹 | |
| 52 | 신생아 타올(분홍색) | 32*32, 1겹,50g | |
| 53 | 물리치료실 수건 | 130*65, 400g | |
| 54 | 수건 | 82*40.5, 150g | |
| 55 | 청소용 수건(청색) | 32*32, 1겹, 50g | |
| 56 | Morning Care용 수건 | ||
| 57 | 초록모자 | XL: 76*21(H), L: 59*18(H) | |
| 58 | 세탁자루 | 밑면 55*55, 윗면110*110, 기장 95 | |
| 59 | 커튼(큐비클-뉴그린) | L: 500*190cm, S: 300*190cm | 암막커튼, 스크린천 등 커튼류 |
| 60 | 간편근무복(자켓) | S, M, L, XL, 2XL | |
| 61 | 간편근무복(상) | XS, S, M, L, XL, 2XL | |
| 62 | 간편근무복(하) | ||
| 63 | 직원 근무복(자켓) | 개인근무복 | 의사(자켓), 자원봉사자(자켓) |
| 64 | 직원 근무복(상) | ||
| 65 | 직원 근무복(하) | ||
| 66 | 랩기운 | free |
| 입 찰 건 명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
|---|---|
|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직찰) |
| 사 업 예 산 | ·6,186,191,292원(3년, 부가세 포함) … 2,062,063,764원(1년) |
| 사 업 기 간 | ·2026.11.1. ~ 2029.10.31.(3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과 업 내 용 | ·의료세탁물 세탁 및 납품, 린넨패키지 작업 등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과업지시서"에 의한다. |
참가자격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에 의거 분류코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로 등록한 업체 마.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 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표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맞는 세탁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연속세탁장비를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6.8.7.(금) |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6.9.17.(목) 10:00 |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 |
|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 |
|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 `26.9.21.(월) 15:00 |
| 개찰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
배점·평가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세탁관리계획 → 세탁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 운반 및 배송 → 인력관리 → 수행실적 → 경영상태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단일예가 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과업·요구
| 구분 | 순번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비고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30) | 1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행 의지 확인 | 10 | |
| 2 | 안전보건 확보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 확인 |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계획 | ||
| 3 | 안전보건 관리 조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 인력 보유 |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계 | ||
| 재해발생 수준 (10) | 4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 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 |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안전보건 활동 (40) | 5 | 작업장 환경 관리 계획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 계획 확인 | ||
| 6 |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 | |||
| 7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위험성평가 이해 정도 및 계획 확인 | |||
| 8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유지·증진 계획 |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 |||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20) | 9 | 대응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 | •사고 발생 시 대응조직 및 비상연락체계 구성·운영 확인 |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등 | |
| 10 | 대응 절차 |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대응조직 운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단계별 조치 사항 확인 | |||
| 가감점 | 11 | 위험성평가 인정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인정서 | |
| 1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KOSHA MS, ISO 45001 등 인증 | 인증서 | ||
| 13 | 안전사고, 환경사고 발생 |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최근 3년 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전, 환경사고 발생 | -15 | ||
| 합계 (100점 초과 시 100점 기준) | 100 |
| 구분 | 순번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30) | 1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일부만 설정 •미설정 | 10 5 0 | |
| 2 |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계획 작성 및 보유 •작성 및 보유하고 있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 |||
| 3 | 안전보건 관리 조직 | •조직 설치 및 인력 보유 •조직 미설치 또는 인력 부족(미충족) •조직 미설치 및 인력 미보유 | |||
| 재해발생 수준 (10) | 4 | 산업재해 현황 | •무재해 유지 또는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나 지속적 감소 •최근 3년 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또는 지속적 증가 | ||
| 안전보건 활동 (40) | 5 | 작업장 환경 관리 계획 |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였으나, 내용 미흡 •미작성 | ||
| 6 |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
| 7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
| 8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유지·증진 계획 | ||||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20) | 9 | 대응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 | •대응조직 및 비상연락망 구성·운영 •일부만 구성·운영 •미구성 및 미운영 | ||
| 10 | 대응 절차 | •대응계획 및 절차 등 수립 •대응계획 및 절차 등 미수립 | 10 0 | ||
| 가감점 | 11 | 위험성평가 인정 | •인정 •미인정 | ||
| 1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인증 •미인증 | |||
| 13 | 안전사고, 환경사고 발생 |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최근 3년 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전, 환경사고 발생 | -15 -15 | ||
| 합계 (100점 초과 시 100점 기준)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