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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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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세탁

추정가격
56.2억원
개찰
10/12(월) 14: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무슨 일
의료기관세탁물 수거·운반·세탁·납품

요약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의료기관세탁물(환자복·수술포·린넨 등)을 수거·운반·세탁·소독·납품하고, 원내에서 린넨패키지(멸균 포장 묶음) 작업을 수행하는 위탁용역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해 세탁물의 적정 품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위탁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기관세탁물 수거·운반·세탁·납품

용역 › 세탁

병원 의료기관세탁물을 수거·운반·세탁·소독·다림·수선·납품하는 위탁용역으로 세탁업체가 수행한다.

중심 · 린넨패키지 작업

용역 › 세탁

병원 PKG작업실에서 린넨을 전수검수 후 규격·기준에 따라 패키지(구성·포장)하는 작업으로 세탁과 함께 위탁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 90점의 85% = 76.5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세탁관리계획 - 품목별 세탁·다림·오점제거, 수선·훼손방지·분실 대응, 납품관리, 응급대책, 오염세탁물 처리, 클레임·비상사태 대책15점
세탁관리계획 -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 계획(수거·세탁·납품·공급, 개인정보 보호조치)10점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원내 작업, 교육 방안, 정확성 확보·검수절차·품질관리)5점
세탁장비 및 시설운영 현황(연속세탁장비 2대 이상, 단독 세탁기, 폐수처리시설, 건조·다림·수선시설, 용수·세제, 고장 대처, 세탁장 환경관리)15점
운반 및 배송(수거·납품차량·운반카트 운영·관리, 응급납품·응급수거,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반·배송계획)15점
인력관리(인력운영방법, 종사자 교육·감염방지 대책, 복리후생 지원)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118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개찰10/12(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23,810,265원
배정예산
6,186,191,292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415-000
참조번호
제2026-68호(재공고)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623,810,265원
배정예산
6,186,191,292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38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2.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2026.11.1. ~ 2029.10.31.)

구분기간비고
3-1년차2026.11.1.~2027.10.31.3년 중 1년차 계약
3-2년차2027.11.1.~2028.10.31.3년 중 2년차 계약
3-3년차2028.11.1.~2029.10.31.3년 중 3년차 계약

* 계약체결 이후 업무수행 실적(이행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연차 계약 여부를 결정 * 계약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2028년 하반기 이후 예정) 등 병원운영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력 및 운반, 배송 등 운영체계 검토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2029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5. 병원 현황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대지/건축연면적: 22,733.80m2/115,155.25m2 ❍ 건물규모 1) 본 원 - 본관: 지하2층 ~ 지상13층 - 동관: 지상1층 ~ 지상6층 -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지상1층 ~ 지상3층 2) 카프성모병원(임차) - 4층 국가검진센터 3)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신축 중(2028년 하반기 이후 운영 예정)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연속세탁기 2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사업자 선정 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제안서 심사평가기준표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내용 및 제안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로 구성 2)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권 부여 ※ 제안서 평가와 별개로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점수가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3) 동점자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동점 시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배점 항목순위는 세탁장비 및 시설운영 현황 - 운반 및 배송 순으로 한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배점세부평가항목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성적
평가
(70점)
세탁관리계획
(25)
15◌ 품목별 세탁 방안, 다림 방안, 오점제거 방안
◌ 수선 및 훼손방지, 분실 시 대응 방안
◌ 납품관리(적시 납품 및 납품률 관리 방안)
◌ 응급사태 발생 시 대책(납품률 유지 방안)
◌ 오염세탁물 처리 방안(별도 작업구역, 세탁 및 소독방법)
◌ 클레임 발생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및 방안
10◌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 계획
- 직원 근무복 세탁 관리(수거,세탁,납품,공급) 계획
- 수탁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방안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5)
5◌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원내 공간에서 작업)
- 작업공정에 대한 교육 방안
◌ 린넨패키지 작업 정확성 확보 방안
- 검수절차 및 품질관리방안
세탁장비 및 시설운영 현황
(15)
15◌ 세탁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 연속세탁장비 2대 이상 보유
- 단독 세탁기 보유
- 폐수처리시설 현황(폐수처리시설 3종 규모 이상,
세탁물량 증가 시 폐수처리 대책 등)
- 건조시설, 다림시설(롤러, 터널러 등), 수선시설 등
- 세탁용수, 세탁세제 및 첨가제 사용 방안
- 장비고장 시 대처방안
◌ 세탁장 환경 관리 방안(청소 주기, 방충 계획 등)
운반 및 배송
(15)
◌ 운반 및 배송 운영 계획
- 수거, 납품차량 및 운반카트(카트 커버 포함) 운영 현황 및 관리방안(청결,소독상태 유지 등)
- 응급납품 및 응급수거 요청시 방안
※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오픈시 세탁물 운반, 배송계획 포함
인력관리
(10)
10◌ 인력운영방법(인력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오픈시 인력운영방법 포함
◌ 종사자 교육 및 감염방지 대책
- 감염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방안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를 1년 이상 단독 수행실적 건수
건 수4건 이상3건2건1건
점 수10점9점8점7점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계약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1)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3. 추진일정 1) 전체일정 (세부 일정은 입찰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발표회)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안전보건 수준 평가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서에 따름

과업·요구

1.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신축관련(2028년 하반기 이후 단계별 오픈 예정) ❍ 계약 기간 중 신축 중인 소화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 등 병원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탁물량 증가, 배송동선 변경, 수거 및 공급장소 확대 등에 대한 운반 및 배송, 인력운영 방안 등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요함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2026. 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 본 과업지시서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세탁물의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위탁 운영체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범위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수거, 운반, 세탁, 납품, 검수 및 린넨패키지 운영 등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로 한다. 3.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용역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이 제공한 과업지시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련 법령, 각종 규정 및 시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하는 세탁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세탁 및 납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병원의 업무상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수거, 운반, 보관, 세탁, 소독, 납품 및 시설·장비 관리에 대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차량은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의 혼재를 금지한다. 또한,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업장에서 업무하는 직원의 감염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실시한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손위생방법,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해야 한다. 2. 세탁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1) 세탁물은 세부 규격을 묶어 대표 품목으로 계약한다. [별첨1. 2026년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2) 계약기간 중 패키지 작업 품목의 추가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 규격 및 공급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탁물 수거

1) 세탁물의 수거 및 운반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소속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않는다. 2) 세탁물 수거는 주 6일 연속적으로 수거와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세탁물은 전량 수거되어야 하며 1일 2회(08:00시 이전, 16:00 이후)이상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물 보관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병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거 시간과 수거 횟수는 조정할 수 있으며, 병원이 추가 수거 또는 수거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본관과 분리 위치한 국가검진센터의 세탁물은 1일 1회(08:00시 이전) 직접 수거 및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거 및 공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개시 등 병원운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탁물 수거 및 운반 등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4. 세탁 1) 수거된 세탁물은 세탁시설로 이동 후 24시간 이내에 세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일요일 제외) 2) 섬유유연제는 세탁물의 재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며, 방포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오염세탁물은 세탁하기 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 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4) 일부 품목은 병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세탁한다. (1) 신생아 린넨류(신생아 저고리, 포, 담요, 깔개, 타올 등), 커튼은 전용세탁기로 단독 세탁하여야 한다. 5. 청결세탁물 납품 1) 세탁물은 수거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세탁완료된 세탁물은 매일 08:00 이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납품시간 및 납품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세탁물(근무복 포함)은 세탁 후 다림질 등 적정한 후처리 공정을 거쳐 주름이 제거되고 정돈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순 건조 상태로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오염, 얼룩, 악취 및 훼손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은 병원이 정한 접기 기준 및 지정한 묶음 단위에 따라 구분·정리하여 납품한다. 4) 세탁물은 정상품, 수선필요, 세탁불가, 신품세탁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수선필요, 세탁불가 품목은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5) 세탁 공정 중 파손된 경우에는 수선하여 납품한다. 또한, 세탁 과정에서 확인된 단추 탈락·파손이나 간단한 수선(찢어짐, 근무복 단 터짐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선 후 납품한다. 필요한 단추는 병원에서 제공한다. 6) 세탁물은 검수 및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소독이 완료된 청결세탁물 전용 카트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품목명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납품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버 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7) 납품된 세탁물의 검수결과 세탁 공정상의 역오염, 세탁불량 또는 위생상태 불량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세탁물을 즉시 회수하여 재세탁 후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8)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닐포장, 옷걸이 사용 등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9) 신생아 린넨류(신생아 저고리, 포, 담요, 깔개, 타올 등)는 일반 린넨류와 구분하여 품목 특성에 적합하게 대보 등으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납품 시 품목별 납품 수량을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에 기재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의 검수결과 납품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병원은 정정한 납품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파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청결세탁물 검수 1) 납품된 세탁물은 병원이 확인 및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현장담당자가 도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파손품(단추, 끈 포함), 다림질 상태 불량, 육안으로 발견되는 오점이나 먼지, 이물질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이나 사용 중에 발견된 세탁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탁불량 품목에 대해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품하고, 반품에 해당하는 세탁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심한 변색, 파손, 기타 하자로 인해 사용 및 착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분실된 세탁물에 대해 전액 변상한다. 3) 월 1회 세탁물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불량률이 10%를 초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평가 당일부터 이전 1주일 세탁비 중 불량률만큼 세탁비를 공제한다. 평가 일정은 상호 조정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참조 7. 인력 배치 및 운영 1) 업무담당자 배정 (1)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관련 업무를 위해 원내 상주인력 6명 이상이 주 6일(월-토) 동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시간 및 업무조정, 휴일 근무에 대한 사항은 병원이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계약 이후 업무량 증감(신규 품목 추가, 진료시설 확충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 인원 및 배치를 조정한다. ※ 계약 기간 중 소아특화전담진료센터 운영 개시 등 병원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탁물 수거 및 배송담당자 인력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휴가, 병가, 연차 발생으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무공백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대체인력 배치 등 인력지원을 해야 한다.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며 오리엔테이션 받는 동안은 상주인력에서 제외한다. (3) 병원에 배치된 인력 관리는 재위탁 및 하도급을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를 수행하며, 직원 교육 및 현장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2) 수거와 배송 업무는 구분하도록 하고, 병행할 경우 배송 업무를 먼저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력관리와 근태관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계약 체결 시 병원이 현재의 근무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승계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들의 작업복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급한다. 8.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관리 1)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거용(오염,기타세탁물 분리)과 납품용을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2) 세탁물 운반카트는 수시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부서 배송에 사용되는 배송카트는 세탁물 적재 전에 소독한 후 사용한다. 3) 세탁물 운반카트는 외관 및 기능에서 정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카트와 카트커버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세척 또는 소독, 수리, 세탁 등의 결과를 매월 제출한다. [별첨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4) 카트커버는 찢어지거나 낡은 경우 바로 수선하고 교체한다. 더러워진 즉시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9. 직원 근무복 세탁관리 1)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을 병원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구분하여 수거·세탁·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의 종류별 관리기준, 포장방법 및 납품방법 등 병원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 수거·납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품, 장비와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직원근무복의 분실, 오배송, 혼입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병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직원 근무복 수거·납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세탁이 완료된 직원 근무복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닐포장, 옷걸이 사용 등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1) 직원 근무복 수거 및 납품 업무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 직원 근무복 세탁 의뢰, 입고, 불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무복 수거와 납품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한다. (6)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협조한다. (7) 계약상대자가 직원 근무복 세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PKG작업실에서 린넨패키지 작업을 수행한다. 2. 병원의 요청 시 패키지의 신설 및 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 린넨패키지 관련 세탁물은 전수 검수(구멍, 오염, 먼지 및 이물질 확인 등) 후 병원이 지정한 규격과 기준에 따라 패키지 작업(구성 및 포장)하여야 한다. 4. 린넨패키지의 종류는 [별첨1-2.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을 참고한다. 5. 월 1회 린넨패키지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률이 10% 초과인 경우 평가지침 및 평가표에 따라 조치한다.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참조

1. 효율적인 세탁물 질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세탁물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에 근거하여 평가결과 총점이 ‘상·하반기 각각 60점 미만’ 또는 ‘상·하반기 총점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의 종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상·하반기 총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한다. 2. [별첨 5-1. 현장 세탁환경 및 질 평가표]를 사용하여 연간 2회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단, 최종 연차계약기간에는 하반기 현장 방문 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관리 기록, 소독기록 등 기타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평가 결과 병원의 시정조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각 반영하고 조치한 후에 병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

1. 연간 추정 사용량은 전년도 세탁물 처리 실적 및 향후 병원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정 물량으로 병원의 운영 여건 및 수요변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세탁시설 및 장비, 차량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 첨부하며, 계약기간 중 주요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물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배상 및 조치를 취하고 개선 활동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병원의 감염관리 기준에 따른 건강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사항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병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세탁믈 처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카트 소독일지, 세탁물 운반카트 점검표, 차량 소독일지, 작업장 소독일지, 세탁물 소독일지, 소독증명서 등을 병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7. 세탁물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별첨1.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별첨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별첨5.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도구 [별첨1. 세탁품목 및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No물품명(대표코드)규격(cm)
가로(W)*세로(L)*높이(H)
대표코드 포함 품목
1홑이불180*285
2반홑이불180*127
3진찰대 커버64*210*22
4베갯잇90*50
5신생아 포95*95, 2겹인큐커버, 발달매트, L-커버, 손싸개
6신생아 깔개48*90, 2겹
7신생아용 담요66*52
8고무줄 침대커버92*211*24
9이불145*207(2,300g)
10성인환의(상)M, L, XL, 2XL, 3XL
11성인환의(하)
12소아환의(상)S, M, L, XL소아원피스
13소아환의(하)
14정형외과 성인환의(상)L, 2XL, 3XL
15정형외과 성인환의(하)
16중환자복Free
17산모복M, L
18수술환자복Free
19운동부하용 환의(상)L, XL정맥류검사용 반바지
20운동부하용 환의(하)
21Scrub Suit 남자(상)M, L, XL, 2XLScrub Suit여자‧분홍‧임부복
22Scrub Suit 남자(하)
23신생아 저고리Free
24환자용 덧가운(건진)XL
25종합건진복(상)L, XL, 2XL, 3XL
26종합건진복(하)
27일반건진복(상)
28일반건진복(하)
29방사선과 긴가운L, XL
30대장경바지Free
31수술가운
32수술조끼
33덧가운M, L, XL
34Half Sheet261*185, 1겹
35Hand Towel(1겹)98*49, 1겹
36Skin Towel(2겹)98*49, 2겹
37소공60*60, 2겹, 구멍12cm
38중공(Hole Towel)98*98, 2겹, 구멍12cm
39안과포100*100, 2겹
40Leg Cover100*134, 4겹
41Hot Bag Cover32*38, 2겹
42수술실 허리포142*49, 4겹
43Bovie 주머니27*38복강경주머니
44보호대(손목용)27*16, 5겹누빔
45보호대(장갑형)35*11*0.5/패딩
46보호대(흉부용)35*55, 4겹낙상방지용 그물망, 정신과 보호대
47소보62*62, 2겹
48중보78*78, 2겹
49대보100*100, 2겹
50대야보123*123, 2겹
51산모용 깔개48*90, 2겹
52신생아 타올(분홍색)32*32, 1겹,50g
53물리치료실 수건130*65, 400g
54수건82*40.5, 150g
55청소용 수건(청색)32*32, 1겹, 50g
56Morning Care용 수건
57초록모자XL: 76*21(H), L: 59*18(H)
58세탁자루밑면 55*55, 윗면110*110, 기장 95
59커튼(큐비클-뉴그린)L: 500*190cm, S: 300*190cm암막커튼, 스크린천 등 커튼류
60간편근무복(자켓)S, M, L, XL, 2XL
61간편근무복(상)XS, S, M, L, XL, 2XL
62간편근무복(하)
63직원 근무복(자켓)개인근무복의사(자켓), 자원봉사자(자켓)
64직원 근무복(상)
65직원 근무복(하)
66랩기운free

[별첨 1-2. 린넨패키지 작업 품목] 1) 린넨패키지 품목

2) 린넨패키지 외부 포장 방법 [별첨2. 세탁물 납품 확인서] [별첨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 1. 평가지침 1) 월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병원의 직원과 세탁업체 직원이 함께 한다. 3)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는 품목별 10개씩 평가한다. 4) 평가품목은 세탁물은 환자복(상/하), 베갯잇, 반홑이불, 무작위 선택 1품목으로 총 4품목과 린넨패키지 1품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5) 세탁물 품질 및 린넨 패키지 작업 평가점수는 평가 품목별 불량률 중 최대 불량률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세탁물 품질 및 린넨 패키지 작업 평가점수와 조치 참조」 * 불량률 = 품목별로 각 평가항목의 ‘배점*불량건수’의 합계 ( )년 ( )월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표

확인담당세탁업체팀장
평가일: ( )년 ( )월 ( )일
1) 세탁물 품질 평가
(각 품목별 100점, 총점 400점. 불량률은 평가항목의 배점*불량건수의 합계)
품목평가 항목배점12345678910소계불량률
환자복 상/하오점있음(30점)3
파손(단추 포함)있음(20점)2
다림질불량(20점)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3
베갯잇오점있음(30점)
파손 있음(20점)2
다림질불량(20점)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3
반
홑이불
오점있음(30점)
파손(단추 포함)있음(20점)2
다림질불량(20점)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3
무작위선택1
( )
오점있음(30점)
파손 있음(20점)2
다림질불량(20점)
이물질(먼지 등) 및 냄새(30점)3
2) 린넨 패키지 작업 평가
(각 패키지별 100점, 총점 100점으로 평균 반영. 불량률은 평가항목의 배점*불량건수의 합계)
패키지평가 항목배점12345678910소계불량률
패키지
( )
구성품의 정확성
(품목수량, 30점)
3
손상 및 이물질 확인(40점)4
정확한 접는방법(30점)3
불량률(%)점수조치 사항
0~545
6~1035세탁의 질 향상을 요구
11~1525해당 품목 이전 1주일 세탁비 중 불량률만큼 삭감
16~2015납품된 세탁물 전체를 검수하여 불량률이 10%초과된 전체품목의 이전 1주일 세탁비 불량률만큼 삭감
21 이상0입고된 세탁물 전량 반품하여 재세탁 요청 및 검토
불량률(%)점수조치 사항
0 ~ 105
11 ~ 153린넨패키지의 질 향상을 요구
16 이상0린넨패키지 방법 재교육

[별첨 4. 세탁물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지침과 점검표] 1. 점검지침 1)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카트와 카트커버 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세척 또는 소독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월 1회 병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운반카트와 카트커버의 불량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한다. 2. 점검표

세탁물 운반 카트 및 카트커버 점검표

점검내용 및 처리결과 : ( )년 ( )월

구분점검 내용주별 점검 결과조치 사항
구분점검 내용1주2주3주4주5주조치 사항
운반 카트바퀴 불량 수
프레임 불량 수
오염 카트 수
세척, 소독 실시 수■■■■■■
카트 커버파손 커버 수
오염 커버 수
용도 구분 미준수 건
세탁 실시 수■■■■■■

제출일: ( )년 ( )월 ( )일 * 운반카트 및 카트커버 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 이상 발견 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 파손, 오염, 세척, 소독 미실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 오염세탁물 및 청결세탁물용 카트커버는 혼용하지 않는다. [별첨 5.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업체 이행능력 평가도구]

지표평가항목주기배점평가점수점수산정세부 평가내용
공통
지표
(50점)
현장평가
결과
반기20점현장 방문 평가 결과 점수* [별첨3-1 현장세탁 환경 및 질평가표]
로 평가
개선활동20: 개선활동 완료
15: 개선활동 부분 완료
0: 개선활동 무
* 의료기관세탁물처리 위탁업체 [과업지시서] 미준수건에 대한 개선현황 반영
(개선 요구사항별 대책 및 답변)
직원교육하반기10점10: 전직원 교육이수
5: 직원 교육 부분 이수
0: 미실시
* 직원 교육은 연간 직원 교육 이수
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평가
(업체 자체 교육 시행 및 교육 내용,
교육 서명지 제출)
만족도
결과
상반기10: 평균 4점 이상
5: 평균 3점 이상
0: 평균 3점 미만
* 병동 설문 시행
(상반기에 1회 세탁물 만족도 조사실시하여 점수 반영)
특성
지표
(50점)
세탁물 품질
평가
반기45점월별 평가점수 평균값
으로 산출
* [별첨4. 세탁물 품질 및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지침과 평가표]로 매월 평가
*월1회 세탁업체 직원과 함께 평가
린넨패키지 작업 평가5점
번호구분내 용배 점평가
점수
번호구분내 용210평가
점수
1작업구역
구분관리
오염·준오염·청결작업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세탁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 완료된 세탁물 출구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가?
2오염·청결 세탁물 분리 관리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이 작업·보관·운반 과정에서 혼재되지 않는가?
3시설 및 장비 관리세탁기, 건조기, 소독설비 등 주요시설 및 장비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4세탁품질
관리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신생아 린넨류 등 단독 세탁하며, 최종 헹굼수 상태 등 세탁품질 관리가 적정한가?
5소독 및 위생관리세탁물, 운반용기, 작업장 등에 대한 소독 및 위생관리(방충설비관리 포함)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관리 하는가?
6세탁물 보관관리세탁 완료된 린넨류를 청결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7운반차량
관리
적재함이 밀폐된 운반차량을 사용하며,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의 혼재 방지 및 차량 청소·소독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8시설 청결 및 환경관리작업장 바닥, 벽면, 배수 시설등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9종사자 위생 관리작업복, 보호구 착용 등 종사자 위생관리가 적정한가?
(보호구 착용 안내문, 오염세탁물 취급상 주의사항 안내문 기재 포함)
10종사자 근로조건 관리최저임금, 퇴직급여 및 4대 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점수산정 (20점 만점)
*평가기준: 적합 2점, 일부 미흡 1점, 부적합 0점
입 찰 건 명·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린넨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계약
입 찰 방 법·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6,186,191,292원(3년, 부가세 포함) … 2,062,063,764원(1년)
사 업 기 간·2026.11.1. ~ 2029.10.31.(3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과 업 내 용·의료세탁물 세탁 및 납품, 린넨패키지 작업 등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참가자격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에 의거 분류코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로 등록한 업체 마.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 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표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맞는 세탁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연속세탁장비를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6.9.21.(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6.10.2.(금)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26.10.12.(월) 14:00
개찰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과업·요구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⑨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4】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⑫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⑬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 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2명 이내로 제한

배점·평가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세탁관리계획 → 세탁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 운반 및 배송 → 인력관리 → 수행실적 → 경영상태 → 린넨패키지 작업 운영계획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단일예가 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과업·요구

※ 평가서 및 관련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ilsan1@nhimc.or.kr) ※ 평가서류 :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배점·평가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계20
수행실적10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