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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세탁물 위탁처리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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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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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7년도 세탁물처리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4. 2027년도 세탁물처리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1. 2027년도 세탁물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세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세탁물(침구류, 의류, 기타 린넨류)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세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세탁·수선·정리하는 용역이다. 세탁물 품질을 높여 환자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린넨류 수명 연장과 원가 절감으로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원 전 병실·수술실·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담요·시트·베개피 등, 의류: 환자복·수술복·수술가운 등, 기타: 수술포·수건·린넨류 등)의 수거·세탁·수선·정리 전반
-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의사가운, 간호사근무복 등)의 개인별·품목별 식별분류(옷걸이 식별태그 부착) 납품 및 일일 입출고 수량 데이터 제출
-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24시간 이내 세탁, 오염세탁물은 증기소독·끓는물소독·약물소독 후 세탁
- 건조 후 프레스 처리로 구김 방지, 지정 세탁물(직원가운·작업복·시트류·베갯잇·커튼 등) 다림질 납품
- 재세탁·수선 요구 시 수거일로부터 3일 이내 완성 납품, 부속품(단추·끈) 파손 시 수선, 폐기 대상 세탁물 별도 분리 납품
- 세탁물 종류별·사이즈별로 10·20·30·50매 단위 묶음 포장 납품 및 일일반출입량 대장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세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기타 린넨)의 수거·세탁·수선·정리·납품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구분 세탁 및 소독(증기·끓는물·약물소독)
- 건조·프레스·다림질 후 종류별·사이즈별 포장 납품
- 재세탁 및 수선(단추·끈 보수, 3일 이내 완성)
- 폐기 대상 세탁물 별도 분리 납품
- 매일 지정시간 수거·불출 인계인수 및 일일반출입량 대장 작성
- 수거용·보급용 차량 구분 운행 및 정기 청소·소독
- 종업원 건강진단(연 1회 이상) 및 감염교육(연 4시간 이상) 실시·결과 제출
- 세탁물 처리일지 작성 및 월별 청구 시 제출
- 망실·훼손 세탁물 변상
딸린 일 · 세탁물 처리 시장조사(견적) 제출
용역 › 기타
2027년 계약 추진 전 시장가격·업체 동향 파악을 위한 견적자료 수집으로, 입찰이 아니며 별도 산출물(시장조사서)을 제출하는 절차다.
- 시장조사서(VAT 포함) 작성·제출
- 사업자등록증·담당자 명함·관련면허증 사본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원
- 배정예산
- 1,10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448-000
- 참조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10호
- 공고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수요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0원
- 배정예산
- 1,1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2027년도 세탁물처리 과업지시서.hwp ===
세탁물 위탁처리 계약 과업지시서
1. 개요 본원에서 발생되는 의료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기타)과 오염세탁물 등 세탁과정 등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세탁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 세탁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질병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린넨류 수명 연장과 인건비 재료비등의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처리 가. 용역대상 1) 본원 전 병실 및 수술실과 기타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 침구류 : 담요, 시트, 베게 피 등 - 의 류 : 환자복, 수술복, 수술가운 등 - 기 타 : 수술포, 수건, 기타 린넨 류 등 2) 본원 전 세탁물의 수거, 세탁, 수선, 정리 등 전반일체 나. 일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소는“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2) 세탁물 처리 업자는 용역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 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의 세탁 관리 의사가운, 간호사근무복 등 의료기관 종사자 세탁물의 경우 수거 및 납품 시 개인별, 품목별 수량 등에 관하여 개인식별분류(옷걸이에 식별태그 부착)를 하여 납품하여야하고 수거 시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세탁물 자루의 밀봉 시 병원에서 풀기 금지)하여야 하며 매일의 입・출고 수량을 확인 및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처리업체 설비구비 기준 및 작업환경 가. 세탁물 위탁처리 업체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 도지사의 지정 을 받은 업체로서 위 규칙에 의거한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하여 세 탁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이의 기준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나. 세탁물 처리업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명시된 처리업자의 준수 사 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원 승인 없이 세탁물을 재 위탁 처리 할 수 없다. 다. 세탁물 처리업자는 용역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 건을 구비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탁공정 가. 수거된 세탁물은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하며 24시간 이내에 세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다.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세제에 대한 변경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 세탁처리 하여야 한다. 라.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처리를 하여 구김을 방지하고 지정 세탁물(직원가운, 작업복, 각종 시트류, 시트, 베갯잇, 커텐 등)은 다림질하여 납품한다. 마. 세탁물은 완전히 삶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한다. 바. 세탁물은 충분한 건조를 해야 하고 껌이나 기타 오물 및 오염으로 인해 재 세탁 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재 세탁 및 수선 가. 다음의 기준에 미달한 세탁물에 대해 재세탁과 수선을 요구하면 수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얼룩이 전혀 없어야 하고 색이 선명하며, 땀 냄새 및 기타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세탁물은 부속품(단추, 끈)이 없거나 파손 시 수선하여 납품한다. 3)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폐기해야 할 세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별도 분리하여 납품 한다. 4) 세탁 및 운송과정에서 훼손 및 망실 세탁물에 대해서는 병원의 구입가를 기준 하여 합의 보상한다. 5. 운송 가. 운송 1) 세탁물은 매일 우리병원 지정된 장소에 지정시간까지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과 완성된 세탁물을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단, 병원 측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세탁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세탁물 수거 차량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적합한 차량으로 밀폐된 시설 또는 냉동 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본원이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세탁물의 수거, 불출, 수선에 따른 준수사항 가. 병원내 수거, 공급 세탁물은 근무시간내(오전10시까지)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갑과 을의 책임자 입회하에 매일 세탁물의 수거 및 불출을 인계인수한다. 나. 수선품의 수선처리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지장소에서 수선처리 하여 불출한다. 다. 기타 수선 시 폐기되어야 할 세탁물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하여 병원의 책임자의 검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병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7. 납품 및 검수 가. 수거된 세탁물은 다음 수거일 까지 처리,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세탁물 종류별, 사이즈별로 분류하여 10, 20, 30, 50매 단위로 묶어 보관이 용이하도록 접어서 납품한다. 나. 세탁물은 매일 1회 이상 병원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병원 관계자와 위탁업 체 담당자 입회하에 세탁물 수거 및 납품을 인계인수 한다.
다. 위탁업체는 일일반출입량 대장을 표로 작성하여 병원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세탁물 납품 시 또는 납품 후 24시간 이내에 검수하여 파손(단추, 끈 포함), 다림 질 상태 불량, 육안으로 발견되는 오점이나 먼지 등으로 불량 판정을 받은 물품 에 대해 재 세탁을 의뢰한다. 8. 감염방지 가. 세탁물 수거 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하여 이동하며 이동시 세탁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세탁물 수거용과 보급용 카트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안내판을 부착하고 혼용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세탁물 보급용 카트 운반 시에는 카트에 덮개를 씌우거나 세탁물이 노출되지 않는 카트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오염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세탁물 운송 시에는 보급용/ 수거용 차량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이동하며 정기적 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의료법」제16조(세탁물 처리) 제5항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6조(시설기준)에 따르면, 운반차량은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대 이상씩 갖추거나, 1대의 차량으로 수집·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 라. 직원에게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년 4시간 이상 감염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제출서류: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9. 세탁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의거 해당되는 시설인 경우 동법33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취득한 사업장 이어야 한다. 나. 세탁물 처리과정에서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별도 분리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세탁처리업자는 세탁된 세탁물을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거물과 공급물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라. 세탁물이 발주자가 원하는 정상적 수준에 이르지 않을 시는 재 세탁 납품한다. 마. 세탁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바. 납품지시는 서면 또는 유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 세탁물 처리업소 관련 항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병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아. 세탁물 불출 후 발생된 오염누출 및 위생 전반의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책임진다. 자. 세탁물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과 시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단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세탁물 양에 따라서 병원과 조정하여 세탁물 수거 및 납품이 필요하다면 1회 이상 실시한다. 차. 세탁물 처리업자는 다림질 공정까지 처리하여 납품한다. 상기의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별첨 1》
| 세진(오물세탁) | ▪ 먼지 및 오물 제거 | |||||
|---|---|---|---|---|---|---|
| 세탁물 소독 및 분 류 | ▪ 린넨소독 : 연막소독 ▪ 차 량 : 연막소독 및 세척 ▪ 종류별 분류 및 수량 파악 | |||||
| 예 비 세 탁 | ▪ 소요시간 : 5분 이상 | |||||
| 본 세 탁 | ▪ 소요시간 : 40분 이상 | |||||
| -- 주세제 | ||||||
| ▪ 세제 ---- | --표백, 살균제 | |||||
| --마무리세제 | ||||||
| ▪ 온도 : 80 ℃-100 ℃ | ||||||
| ▪ 방법 : 삶음 ↠헹굼↠탈수가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
| 건 조 | ▪ 표준온도 : 120 ℃ 이상으로 완전 건조 시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
| 다 림 질 | ▪ 옥약목시트, 환의, 베갯잇, 주방의, 의자커버, 기타 등 | |||||
| 정 리 |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 분리) | |||||
| 이 관 | ||||||
| 수 선 | ▪ 3일 이내 완성 납품 | |||||
| 완성품 수량파악 | ↠↠↠ | 포 장 | ↠↠↠ | 병원운송 |
* 재 빨래는 3일 이내 완성 납품 《별첨 2》
오염세탁공정도
| 세진(오물세탁) | ▪ 먼지 및 오물 제거 | |||||
|---|---|---|---|---|---|---|
| 세탁물 소독 및 분 류 | ▪ 리넨소독 : 연막소독 ▪ 차 량 : 연막소독 및 세척 ▪ 종류별 분류 및 수량 파악 | |||||
| 예 비 세 탁 | ▪ 소요시간 : 10분 이상 | |||||
| 본 세 탁 | ▪ 소요시간 : 42분 이상 | |||||
| -- 주세제 | ||||||
| ▪ 세제 -- | -- 표백, 살균제 | |||||
| -- 마무리세제 | ||||||
| ▪ 온도 : 80 ℃-100 ℃ | ||||||
| ▪ 방법 : 삶음 ↠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
| 건 조 | ▪ 표준온도 : 120 ℃ 이상으로 완전 건조 시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
| 다 림 질 | ▪ 옥약목시트, 환의, 베갯잇, 주방의, 의자커버, 기타 등 | |||||
| 정 리 |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 분리) | |||||
| 이 관 | ||||||
| 수 선 | ▪ 3일 이내 완성 납품 | |||||
| 완성품 수량파악 | ↠↠↠ | 포 장 | ↠↠↠ | 병원운송 |
참가자격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 신고를 필한 자 - 조달청 G2B분류번호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으로 등록된 자 - 폐수배출시설(세탁시설)설치허가를 필한 자 - 병동근무자의 근무복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의 세탁운영이 가능한 자로 의표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복의 입출고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과업·요구
=== 3. 2027년도 세탁물처리 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세탁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계약자”라 칭한다)과 계약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세탁물 처리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과업의 구체적 요건은 본원의 계약특수조건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을 준수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계약자”의 요 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 2 조 (거래) 1.“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세탁물처리(환자의(상) 외 총36종)에 대하여 용역 업무를 이 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처리용역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소모품을 준비하여 이 계약 각 조항에 명시한 세탁물 처리 용역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세탁물처리용역의 주요대상 : 환자의(상) 외 총36종(병원 세탁물) 4.“계약자“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 조 (납품일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물품을 인수하여 청결하고 결함 없는 세탁을 이행하여 (24시간)이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제 4 조 (변상)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의뢰물품을 세탁함에 있어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에는 구입단가(또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재 시가)에 준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다만 자연소모에 따른 폐품 및 훼손 또는 세탁물의 특성에 따른 개수 상으로 인한 수량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1%에 해당하는 착오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 제 5 조 (작업방법)
1. 환자의, 시트, 수술용품 선별작업 2. 세탁기 투입 세탁 3. 탈수 4. 건조, 시트는 로라 아이롱, 완전 건조 아이롱, 단, 수술빨래는 완전건조 5. 수량파악 및 세탁물의 청결상태 파악 6. 납품완료 제 6 조 (대금지급) 매월 용역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온라인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용역비의 정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 기준 일할계산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7 조 (책임)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실무자(이하 “종업원” 이라 한다)에 대한 책임 및 변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의 유지 및 민․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세탁물 인계인수 시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물파괴 및 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이때 원상복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 8 조 (세탁물 처리일지 작성 및 월별보고)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처리 작업완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서명 후 매월 청구 시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누설금지 교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정보누설 등 보안문제를 주의시킨다. 제 10조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