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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의시담]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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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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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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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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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위탁처리 내역서(예정수량).xlsx · 공고규격서
- (붙임 3) 과업요청서(2026).hwp · 공고규격서
- (붙임 4)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붙임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위수탁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붙임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815호)(20251231).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세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20(금)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의류·린넨류·기타)을 수거·운반·세탁·수선하여 다시 병원 각 부서에 배부하는 위탁 용역이다.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해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보관·운반(전용 유색 용기 사용, 밀폐 운반, 수집장소 주 2회 이상 소독)
- 주 3회 이상 전량 수거, 수거 후 48시간 이내 납품, 재세탁품은 수거일로부터 2일 이내 납품
- 세탁물 처리시설·장비 구비(작업장 330제곱미터 이상, 오염·준오염·청결작업구역 구획, 고압보일러·소독시설·세탁기·탈수기·건조기·다림시설·수선시설, 운반차량)
- 병원 상주 인력 1명이 각 부서 세탁물을 직접 수거·배부·수선(주 5일, 08:30~12:30)
- 세탁물 구분 세탁, 건조·프레스·다림질, 지퍼·가디건 등 드라이클리닝, 탈색·파손·분실 시 구입가 기준 전액 변상
- 감염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실시 및 수거직원 신체검사·예방접종 연 1회 이상,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세탁물 수탁처리대장 작성·3년 보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9(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0(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0(금)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0(금) 12:00 | 지남 |
| 개찰 | 03/20(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7,590,109원
- 배정예산
- 228,349,12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9(목)
- 공고번호
- R26BK01407864-000
- 참조번호
- 2026-01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07,590,109원
- 배정예산
- 228,349,12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5BD001427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 3) 과업요청서(2026).hwp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요청서
1. 정의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유사품목 나. 의류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2. 수집·보관 및 운반 1. 수집 가.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수집 및 수거된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전용 수집용기에 넣어 밀폐 후 운반하여야 하며, 수집 장소, 수집용기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나. 오염세탁물 수집용기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붉은색)나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세탁물 수집 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은 전량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주 3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본원의 요구에 따라 수거장소, 수거 및 납품 횟수 및 방법 등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 정기적인 수거시간 이외에 사용부서의 세탁물이 많아 특별 요청 시 즉시 수거한다. 사. 수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장갑, 가운을 입고 작업을 한다. 2. 보관 가.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 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 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다.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마.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 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바. 세탁물 보관 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운반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한다. 다.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마.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세탁이 끝난 세탁물 배부 용기는 병원과 협의 후 조정 3. 납품, 검수 및 검사
1. 세탁처리업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일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은 수거 후 48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품일자가 주말 혹은 공휴일 혹은 연휴일 경우 병원의 업무 및 진료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원과 일정을 조율하여 세탁물을 수거 또는 납품하여야 한다. *세탁물 수거, 납품 시간은 병원과 협의 후 조정 3. 세탁처리업자는 병원에 상주하며 각 부서의 모든 세탁물을 직접 수거, 각 부서에 직접 배부 및 수선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 필요인력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근무요일 |
|---|---|---|---|---|
| 2026.04.01.~ 2028.3.31. | 1 | 상근 | 08:30 ~ 12:30 (4시간) | 주5일 (월~금) |
*세탁처리업자의 병원 상주 시간은 병원과 협의 후 조정 4. 병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세탁물 수거, 납품 세탁물의 품목별 수량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5. 세탁처리업자는 세탁된 세탁물을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하며 수거물과 공급물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세탁물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납품하여야하며, 불합격 물품에 대한 세탁비용은 중복 청구할 수 없다. 7. 모든 세탁물은 세탁과정에서 탈색, 파손, 분실된 경우 해당물품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전액 변상한다. 4. 세탁물 위탁 처리업자 세탁시설 및 장비기준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부합하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 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마.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 다만,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 (1) 오염작업구역: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준 오염작업구역: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결작업구역: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 :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롤러기·프레스기 등). (7)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재봉틀 등).
7.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한다. 8.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의료기관 세탁물에 적합한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나는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세탁물은 충분한 건조를 해야 하고 껌이나 기타 오물 및 오염으로 인해 재 세탁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땀 냄새 및 기타 악취가 나지 않아야한다. 10. 단추가 아닌 지퍼가 달린 직원 근무복, 재질이 다른 가디건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의 방식으로 세탁하여 지퍼나 가디건 재질의 손상이 없게 하여야 하며, 원단의 변형, 탈색 등 파손 및 손상 발생 시 업체에서 수선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직원 근무복(수술복, 가디건, 가운 등), 환의, 린넨, 기타 세탁물은 반드시 구분하여 세탁하도록 한다. 6. 수선 및 재 세탁 1.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지 장소에서 수선처리 하여 불출한다. 2. 수선 시 폐기되어야 할 세탁물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하여 병원의 책임자의 검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 3. 기타 제반사항은 병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4.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 시는 수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7. 감염예방교육 병원 세탁물 취급으로 인한 감염원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세탁물 수거 및 분류할 경우 : 방수용 가운(또는 앞치마) 모자, 마스크, 장갑, 보안경 착용 2. 세탁물 수거직원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 연 1회 이상 3. 감염예방교육 실시 : 연 4시간 이상(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 준수) 8. 관리책임자의 지정 위탁업체의 관리책임자는 별도 지정 후 병원으로 이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알려야 하며,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7일 이내 알려야 한다. 9.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대장의 작성ㆍ비치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 관련 법률의 적용 본 과업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따르며, 동 규칙 및 법률의 개정 시 개정내용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과업지시서 외 사항들에 대해서도 동 규칙 및 법률을 따른다.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집계대상: 총계가 19~20년 평균 세탁물량(44,755착)과 일치하도록 맞춤 | |||||||||
|---|---|---|---|---|---|---|---|---|---|
| 세탁관리원이 세탁중인 품목 | |||||||||
| 세탁관리원이 일부 세탁중인 품목 | |||||||||
| 금번 추가 근무복: 의료세탁물 관리 개선(안) 근무복 수량과 맞춤 | |||||||||
| (전문직종 추가 물량) | |||||||||
| * H12 셀에 투찰 금액 입력시, 각 품목별 계약단가 및 최종계약금액 확인 가능 | |||||||||
| 세탁분류 | 연번 | 물품코드 | 물품명 | 예정수량(2년) | 단위 | 기초금액비율 | 단가확인 (H11셀에 투찰금액 입력) | 계약총액(원단위 절사) | 비고 |
| 총합계 | 1.00000000 | - | 24개월 | ||||||
| 의류 | Y50300017 | 수술 덧가운 | 204 | 장 | 0.00078529 | 0 | 0 | ||
| Y50300125 | 수술복 상의 | 1,520 | 0.00365460 | ||||||
| Y50300126 | 수술복 하의 | 1,440 | 0.00346226 | ||||||
| Y50300141 | 환자복 상의 (성인용) | 31,224 | 0.08334630 | ||||||
| Y50300142 | 환자복 하의 (성인용) | 37,956 | 0.09125926 | ||||||
| 방사선검사 가운 상의(환자) | 24,276 | 0.05895259 | |||||||
| 방사선검사 가운 하의(환자) | 13,656 | 0.03316265 | |||||||
| 팝치마 (환자) | 2,408 | 0.00578965 | |||||||
| Y50300080 | 의사.약사 가운 | 312 | 0.00300469 | ||||||
| 직원 근무복 상의 | 20,910 | 0.16108092 | |||||||
| 직원 근무복 하의 | 18,758 | 0.14450291 | |||||||
| 흰색 오픈가운 (직원) | 178 | 0.00145697 | |||||||
| 가디건, 점퍼 (직원) | 1,340 | 0.01032274 | |||||||
| 소계 | 154,182 | - | - | - | |||||
| 침구류 | Y50300030 | 반시트 | 1,724 | 장 | 0.00414506 | 0 | 0 | ||
| Y50300031 | 베개피 | 23,612 | 0.04539638 | ||||||
| Y50300032 | 담요 | 4,240 | 0.03674818 | ||||||
| Y50300036 | 이불 | 15,512 | 0.14938850 | ||||||
| Y50300167 | 대시트 | 5,534 | 0.02663549 | ||||||
| Y50300233 | 침대 커버 (고무줄포함) | 15,684 | 0.09059949 | ||||||
| 깔패드 | 36 | 0.00008654 | |||||||
| 베개속 | 48 | 0.00011540 | |||||||
| 소계 | 66,390 | - | - | - | |||||
| 린넨류 | Y50300042 | 대공(방)포 200cm | 1,152 | 장 | 0.00498965 | 0 | 0 | ||
| Y50300198 | 기계포 (100*100) | 2,196 | 0.00845366 | ||||||
| Y50300201 | 기계포, 소공포 (45*45) | 4,068 | 0.00978086 | ||||||
| Y50300207 | 고무포 | 336 | 0.00064598 | ||||||
| 수건 (대) | 1,748 | 0.00344491 | |||||||
| Y50300234 | 수건 (중) 가정용 | 7,628 | 0.01466558 | ||||||
| 수건 (소) (30*30) | 1,344 | 0.00193648 | |||||||
| 소계 | 18,472 | - | - | - | |||||
| 기타 | Y50300208 | 커튼 | 50 | 장 | 0.00038518 | 0 | 0 | ||
| 세탁자루 | 328 | 0.00078862 | |||||||
| 목쿠션 | 100 | 0.00019226 | |||||||
| 억제대, 토시, 아데, 보호대 | |||||||||
| 핫팩 주머니 | 0.00014409 | ||||||||
| 앞치마 | 254 | 0.00048464 | |||||||
| 소계 | 932 | - | - | - |
=== (붙임 4) 계약특수조건.hwp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하 “발주기관(위탁기관)”이라 한다.)과 성안주식회사(이하 “계약상대자(수탁기관)”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 4. 1. ∼ 2028. 3. 31.(2년)으로 한다. 제3조(계약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위탁처리 하여야 할 세탁물은 별첨 “위탁처리 내역서”에 있는 품목과 같다. ② “위탁처리 내역서” 상 물량은 예상물량으로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제4조(계약 등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 및 규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동 법령 및 규칙을 따라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 의료세탁물로 구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원균에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탁물은 다른 세탁물과 분리하여 수거 후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따라 소독처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납품 시 세탁 불량으로 환자의 혈액,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 세탁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세탁물은 반품하여 다시 세탁하여야 한다.
④ 세탁물 불출 후 발생된 오염누출 및 위생 전반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수거, 운반, 배부에 필요한 인력과 각종 소모품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세탁물 처리에 있어 적법하게 처리치 않아 감염 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에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이행과정(운반과정 포함) 중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고용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조건 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