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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의료세탁물 위탁 처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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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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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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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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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세탁
- 추정가격
- 1원
- 개찰
- 10/19(월) 0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60 : 가격 40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외 2
- 무슨 일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발생하는 의료세탁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운 및 속바지 등 세탁물의 수거, 세탁, 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일 1회 이상 세탁물 수거 및 지정 장소 운반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준수 및 전용 차량/보관함 사용
- 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의 분리 세탁 및 삶음 공정 수행
- 인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세제 사용
- 세탁 건조 후 다림질, 접기 및 포장 작업
- 분실, 훼손 및 납기 지연 시 대응 체계 구축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함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지역 조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어야 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제품 인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을 공고일 현재 필한 업체여야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장비 보유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시설·장비를 구비한 처리업소여야 함.
세탁물 처리업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제출이며 우편·택배 접수 불가. 다만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기한은 입찰등록마감 ‘26.10.16.(금) 16:00.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kjh0301@kahp.or.kr
‘26.10.16.(금) 16:00
- 의료 세탁물
- 의료기관 세탁물(의료 체계 필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고, 처리 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라고 정하고 있다.
① 본회 위탁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처리 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개찰 | 10/19(월) 08: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60점 · 가격 4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위탁사업 수행실적) | 10점 |
| 사업규모(시설 및장비 보유 현황)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기술능력(일일 또는 월간 세탁물 처리 능력) | 5점 |
| 인력운영(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인력) | 5점 |
| 업무수행(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 5점 |
| 운영관리계획(세부 일정 및 계획) | 5점 |
| 수거·운송·납품 절차 | 5점 |
| 품질관리(세탁·건조·다림질·포장 등 공정별 관리방안) | 5점 |
| 위생관리(세탁 전후 오염방지, 교차오염 예방) | 5점 |
| 대응방안(긴급세탁물, 물량급증, 설비장장 등 대응) | 5점 |
| 품질불량·분실·훼손·납기연 발생 시 처리절차 | 10점 |
| 입찰가격의 적정성 | 4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세탁
검진센터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을 수거·세탁·수선·정리하여 납품하는 세탁 용역이다.
- 세탁물 보관 및 운반(1일 1회 이상 수거, 밀폐 차량 운반)
-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 분리 세탁
- 삶음 소독·건조·프레스·다림질·종류별 포장
- 수선품 수선 처리
- 세탁물 위탁·수탁처리대장 기록·비치
- 감염예방 교육(연 4시간 이상) 및 기록
- 훼손·분실 시 현물 변상
- 재세탁 및 불합격품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함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지역 조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어야 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제품 인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을 공고일 현재 필한 업체여야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장비 보유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시설·장비를 구비한 처리업소여야 함.
세탁물 처리업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제출이며 우편·택배 접수 불가. 다만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기한은 입찰등록마감 ‘26.10.16.(금) 16:00.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kjh0301@kahp.or.kr
‘26.10.16.(금) 16:00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 10점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 크기 · 0~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업무수행 경력
근무 시간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하며, 수거한 날로부터 24시간 내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세탁물의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납품. 재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세탁물을 수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 재 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현장·납품지
1곳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 인주대로 556) 한 곳. 세탁물 보관장소는 2층, 차량 하차는 지하1층 또는 1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인천광역시지부로 정해져 있다.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다) 세탁물 운반차량은 지하1층 또는 1층에서 하차 및 승차하며, 세탁물 보관장소(2층)까지는 별도의 카트로 운반하여야 한다.(지하주차장 천장 높이 2.3m)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장당 단가(A)×일일예정수량(B)=일일금액(C), 월간금액(D=C*25), 연간금액(E=D*12)으로 산출하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하고, 청구서·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를 제출한다.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품 명 | 단가
(A) | 일일예정
수량
(B) | 일일금액
(C=A*B) | 월간금액
(D=C*25) | 연간금액
(E=D*12) | 비고 |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가격평가(입찰가격의 적정성) 40점, 수행실적 10점, 대응방안 10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가격평가 40점, 정량 수행실적 10점, 정성 대응방안 10점이다.
가격평가
(40) | | - 입찰가격의 적정성 | | 40
수행실적 | -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업무수행 경력 | 10
대응방안 | - 긴급세탁물, 물량급증, 설비고장 등의 대응방안
- 품질불량·분실·훼손·납기지연 발생 시 처리 절차 | 10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의료 린넨(환자복·수술포)
세탁 대상은 MVG가운(상·하), 검진가운(상·하), 속바지 등 가운·유니폼류이고, 특수조건 제2조는 범위를 '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로 정하며 과업지시서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제2조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위탁처리 대상은 [MVG가운(상) 140장/일, MVG가운(하) 140장/일, 검진가운(상) 1230장/일, 검진가운(하) 1030장/일, 속바지 300장/일]으로 하며 범위는 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1) 협회 검진센터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제2조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
물세탁만으로 되나, 드라이클리닝이 드는 품목이…
물세탁만
일반세탁·오염세탁 모두 삶음·헹굼·탈수 반복 등 물세탁 공정만 정하고 있고 드라이클리닝 언급이 없다.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671-000
- 참조번호
- 20261001
- 공고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수요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의료기관 세탁물인지(처리업 신고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 건은 병원 세탁 공장을 막기도 한다), 공장에서 현장까지 거리와 수거·납품 주기(주 2회, 긴급 1일 수거), 물량 대비 단가가 갈림길이다.
질문 87개 · 꼭 2 · 좋음 11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함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신고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 10점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 크기 · 0~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업무수행 경력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 분류를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어야 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입찰참가 제출서류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등.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을 공고일 현재 필한 업체여야 참가 가능.
- 크기 · -
- 대상 · 기타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시설·장비를 구비한 처리업소여야 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탁물 처리업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하도급
막음
을은 계약상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음.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 하도급 한도 · -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세탁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세탁기·탈수기·회전건조기·로라아이롱·press 아이롱 등 장비 종류를 열거하고, 세제는 특수 세제를 쓰되 린넨 마모·냄새 나는 세제는 쓰지 못한다고만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세탁물 처리업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하며, 외부 기관 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세탁 공정별로 소요시간(일반 35분 이상·오염 40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온도(75℃ 이상), 건조 표준온도(100℃~150℃ 스팀 건조)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의료법 제16조, 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세탁물수탁처리대장(처리업자용) 서식 세탁물 보관·운반·처리와 대장 기록 서식을 이 규정·서식에 따르도록 정했다.
본회 위탁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처리 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한다.
“을”은 세탁물을 수거․납품할 경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갑”이비치한 별지 제6호 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에 기록을 확인․서명 하고, 세탁물을 검수 받아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세탁물수탁 처리대장(처리업자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요시간 : 35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온 도 : 75℃ 이상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기 까지(필요시 자외건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세탁 처리량·품질에 대한 숫자 성과 목표나 성과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조항은 없다. 지체상금·감액은 계약조건 위반·납품 지연에 대한 것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납품 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와 불합격 시 재세탁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세탁물 자체를 발주처가 주고 업체가 수거·세탁·납품하는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고, 제출서류로 그 신고필증을 요구하므로 신고는 업체가 갖춰 제출하는 몫이다. 그 밖에 이 계약이 정한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필증 취득·유지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세탁물 수거·납품 시 대장 기록·서명과 결재, 납품 시 일일·월별 거래명세표 제출, 월말 기준 청구서·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 제출이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에 기록·확인·서명, 세탁물수탁처리대장(처리업자용) 기록·비치 및 갑 관리자 결재,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 제출.
“을”은 세탁물을 수거․납품할 경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갑”이비치한 별지 제6호 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에 기록을 확인․서명 하고, 세탁물을 검수 받아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세탁물수탁 처리대장(처리업자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세탁처리업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일일 및 월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하며 “을”은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를 제출하여야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납품물은 세탁 완료된 세탁물(린넨류)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같은 산출물을 넘기는 내용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인력운영(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은 정량평가 항목(5점)이나 개인 자격 요구가 아니다. 과업지시서의 감염예방 교육(연 4시간 이상)은 계약 뒤 의무.
- 크기 · 5점 이하 인력운영 정량평가 5점(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
- 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
- 대상 · 기타 세탁실 직원(감염예방 교육 대상)
“을”은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수거·납품은 협회(인천 남동구) 현장에서, 세탁은 업체 시설에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수거·불출 시 갑·을 책임자 입회, 운반자 등
세탁물은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 갑, 을의 책임자 입회하에 매일 세탁물의 수거 및 불출을 인계인수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세탁물은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 갑, 을의 책임자 입회하에 매일 세탁물의 수거 및 불출을 인계인수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하며, 수거한 날로부터 24시간 내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세탁물의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 기간 내내 매일 수거·납품이 되풀이된다.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세탁물은 매일 본회 지정된 장소에 지정시간까지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과 완성된 세탁물을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검진센터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가운·속바지 등)을 수거·운반·세탁·수선·정리하여 지정 장소에 납품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일 평균 2,840벌을 1일 1회 이상 수거해 24시간 내 납품해야 하며,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을 구분해 삶음 소독 등 규정된 공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일 평균 위탁처리 세탁물 2,840벌 · MVG가운(상) 140벌 · MVG가운(하) 140벌 · 검진가운(상) 1,230벌 · 검진가운(하) 1,030벌 · 속바지 300벌
일 평균 예상수량이며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일 평균 예상수량으로 제시됨(변동 가능).
※ 위 규모는 (일 평균)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수 량 | 2840 | 140 | 140 | 1230 | 1030 | 300
※ 위 규모는 (일 평균)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2026.11.1.~2027.10.31.(1년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상호 서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단,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2026.11.1. ~ 2027.10.31.(1년간)
계약기간은 2026.11.01.~2027.10.31.(12개월)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12개월이며, 필요 시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상호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11.01.~2027.10.31.(12개월)까지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조 편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세탁물 수선,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수탁처리대장 기록·비치, 일일·월별 거래명세표 제출, 수선 시 폐기 대상 세탁물 별도 분리·검수 후 폐기, 종류별 10·20·30·50개 묶음 정리, 검진가운 사이즈 구분 납품.
“갑”의 요구에 의해서 세탁물의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처리업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일일 및 월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정해진 수량·공정의 세탁물 수거·세탁·수선·납품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는 위탁처리 용역.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본회 전 세탁물의 수거, 세탁, 수선, 정리 등 전반일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수도권 소재)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전체 세탁물 위탁처리를 발주하며 권역·과제·입찰번호로 나뉜 곳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제출이며 우편·택배 접수 불가. 다만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기한은 입찰등록마감 ‘26.10.16.(금) 16:00.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kjh0301@kahp.or.kr
‘26.10.16.(금) 16: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고만 적혀 비율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 총액 기준,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만 적혀 비율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1)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검진가운(하) 수량: 1030(제안요청서·공고서) ↔ 가격제안서 별첨2 표에서 ‘검진가운(상)’ 행이 두 번 나오고 두 번째 행 수량이 1030으로 표기됨. 따를 문서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 검진가운
(상) | | 1230 | | | | |
| 검진가운
(상) | | 1030 | | | |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설비고장 대응방안은 제안서 평가항목(대응방안 10점)으로만 다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납품. 재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세탁물을 수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 재 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 인주대로 556) 한 곳. 세탁물 보관장소는 2층, 차량 하차는 지하1층 또는 1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인천광역시지부로 정해져 있다.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다) 세탁물 운반차량은 지하1층 또는 1층에서 하차 및 승차하며, 세탁물 보관장소(2층)까지는 별도의 카트로 운반하여야 한다.(지하주차장 천장 높이 2.3m)
현장 여건
세탁물 보관장소가 2층이고 운반차량은 지하1층 또는 1층에서 하차·승차하며 별도 카트로 운반해야 한다(지하주차장 천장 높이 2.3m). 세탁물 수거·보관에 따른 악취·소음이 없도록 하고 보관장소·용기·운반차량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다) 세탁물 운반차량은 지하1층 또는 1층에서 하차 및 승차하며, 세탁물 보관장소(2층)까지는 별도의 카트로 운반하여야 한다.(지하주차장 천장 높이 2.3m)
나) 수거 및 보관에 따른 악취·소음이 없도록 주의하고 세탁물 보관장소·용기 및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규정을 준수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고,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가)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세탁물의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 세탁물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과 시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세탁물 처리와 관련된 제반경비(수집·수거·운반·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제14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 아니라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수선 시 폐기할 세탁물은 별도 분리해 본회 책임자 검수 후 폐기한다.
수선 시 폐기되어야 할 세탁물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하여 본회 책임자의 검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훼손·분실 시 현물 또는 구입가로 변상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1)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본회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장당 단가(A)×일일예정수량(B)=일일금액(C), 월간금액(D=C*25), 연간금액(E=D*12)으로 산출하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하고, 청구서·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를 제출한다.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품 명 | 단가
(A) | 일일예정
수량
(B) | 일일금액
(C=A*B) | 월간금액
(D=C*25) | 연간금액
(E=D*12) | 비고 |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일 평균 위탁처리 규모(총 2840벌)는 예상수량이며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특수조건도 갑의 상황에 따라 대상 수량이 변동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 위 규모는 (일 평균) 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 본회가 요구할 경우 추가 세탁품목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상황에 따라 대상의 수량은 변동 있을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고, 가격제안서의 단가 칸은 입찰자가 채우는 빈칸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가 계약·대금 상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가격제안서 양식에 품명·일일예정수량·단가 칸이 있고, 제안요청서에 일 평균 위탁처리 규모(품목별 수량)가 공개돼 있으나 단가·원가 내역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 품 명 | 단가
(A) | 일일예정
수량
(B) | 일일금액
(C=A*B) | 월간금액
(D=C*25) | 연간금액
(E=D*12) | 비고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다.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을은 손실보상·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보험으로 손실보상·손해배상을 담보한다.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입찰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한다.
1)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정량평가는 수행실적·사업규모·경영상태·기술능력·인력운영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항목이 신용평가등급으로 5점 배점이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유효기간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단일 배점.
경영상태 | -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평가(신용평가등급) | 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다.
경영상태 | -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평가(신용평가등급) | 5
경영상태 | -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평가(신용평가등급) | 5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인력운영 항목이 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으로 5점 배점이다.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5점 인력운영 5점 단일 배점.
인력운영 | - 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 | 5
인력운영 | - 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 | 5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가격평가(입찰가격의 적정성) 40점, 수행실적 10점, 대응방안 10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가격평가 40점, 정량 수행실적 10점, 정성 대응방안 10점이다.
가격평가
(40) | | - 입찰가격의 적정성 | | 40
수행실적 | -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업무수행 경력 | 10
대응방안 | - 긴급세탁물, 물량급증, 설비고장 등의 대응방안
- 품질불량·분실·훼손·납기지연 발생 시 처리 절차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요구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며, 제안업체 사정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빠지거나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안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업체의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진행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세탁 4개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의료 린넨(환자복·수술포)
세탁 대상은 MVG가운(상·하), 검진가운(상·하), 속바지 등 가운·유니폼류이고, 특수조건 제2조는 범위를 '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로 정하며 과업지시서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제2조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위탁처리 대상은 [MVG가운(상) 140장/일, MVG가운(하) 140장/일, 검진가운(상) 1230장/일, 검진가운(하) 1030장/일, 속바지 300장/일]으로 하며 범위는 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1) 협회 검진센터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제2조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
의료 세탁물
의료기관 세탁물(의료 체계 필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고, 처리 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라고 정하고 있다.
① 본회 위탁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처리 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한다.
물세탁만으로 되나, 드라이클리닝이 드는 품목이…
물세탁만
일반세탁·오염세탁 모두 삶음·헹굼·탈수 반복 등 물세탁 공정만 정하고 있고 드라이클리닝 언급이 없다.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발주처가 세탁 공정 조건을 정해 두었나
세탁 온도 · 세탁·헹굼 횟수 · 세제·유연제 · 오염 세탁물 사전 소독
일반세탁은 소요시간 35분 이상(삶음 소독 10분), 오염세탁은 40분 이상(삶음 소독 10분)에 온도 75℃ 이상, 세제는 주세제·중화마무리제·섬유유연제·살균소독제로 정하고 있다. 다른 고객 세탁물과 섞지 말라는 전용 세탁 규정은 없다.
- 소요시간 : 35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중화마무리제, 섬유유연제, 살균소독제
- 온 도 : 75℃ 이상
- 소요시간 : 40분 이상(삶음 소독 10분)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1.(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장 선정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내용 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나. 주요과업 1) 세탁물 보관 및 운반 가)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수거 및 보관에 따른 악취·소음이 없도록 주의하고 세탁물 보관장소·용기 및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규정을 준수한다. ※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다) 세탁물 운반차량은 지하1층 또는 1층에서 하차 및 승차하며, 세탁물 보관장소(2층)까지는 별도의 카트로 운반하여야 한다.(지하주차장 천장 높이 2.3m) 2) 세탁 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 구분하여 세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세탁물을 탈색시키거나 손상을 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세제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런 경우는 세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Ⅱ 위탁처리 현황
1. 일 평균 위탁 처리 규모 (단위: 장)
| 구 분 | 총 합 | MVG가운(상) | MVG가운(하) | 검진가운(상) | 검진가운(하) | 속바지 | 비 고 |
|---|---|---|---|---|---|---|---|
| 수 량 | 2840 | 140 | 140 | 1230 | 1030 | 300 |
※ 위 규모는 (일 평균) 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내용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기술능력평가 (60) | 정량적 평가 (30) | 수행실적 | -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 업무수행 경력 | 10 | |
| 사업규모 | - 시설·장비, 차량 보유 현황 | 5 | |||
| 경영상태 | -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평가(신용평가등급) | ||||
| 기술능력 | - 1일 또는 월간 세탁물 처리 능력 | ||||
| 인력운영 | - 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 | ||||
| 정성적 평가 (30) | 업무수행 | -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 |||
| 운영·관리계획 | - 수거·운송·납품 절차 | ||||
| 품질관리 | - 세탁·건조·다림질·포장 등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 ||||
| 위생관리 | - 세탁 전·후 오염방지, 교차오염 예방, 작업장 위생관리 | ||||
| 대응방안 | - 긴급세탁물, 물량급증, 설비고장 등의 대응방안 - 품질불량·분실·훼손·납기지연 발생 시 처리 절차 | 10 | |||
| 가격평가 (40) | - 입찰가격의 적정성 | 40 | |||
| 총점 | 기술능력평가(60) + 가격평가(40) | 100 |
| 품 명 | 단가 (A) | 일일예정 수량 (B) | 일일금액 (C=A*B) | 월간금액 (D=C*25) | 연간금액 (E=D*12) | 비고 |
|---|---|---|---|---|---|---|
| 계 | 2840 | |||||
| MVG가운 (상) | 140 | |||||
| MVG가운 (하) | ||||||
| 검진가운 (상) | 1230 | |||||
| 1030 | ||||||
| 속바지 | 300 |
과업·요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 본 과업지시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세탁물 처리 관련업무의 내역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1. 위탁처리 용역대상 1) 협회 검진센터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제2조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 ※ 일 평균 세탁물 소요량 ○ MVG가운(상) : 140벌/일 ○ MVG가운(하) : 140벌/일 ○ 검진가운(상) : 1230벌/일 ○ 검진가운(하) : 1030벌/일 ○ 속바지 : 300벌/일 * 위의 수량은 일일 예상 수량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본회 전 세탁물의 수거, 세탁, 수선, 정리 등 전반일체 가. “을”은 세탁물을 수거․납품할 경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갑”이비치한 별지 제6호 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에 기록을 확인․서명 하고, 세탁물을 검수 받아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세탁물수탁 처리대장(처리업자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갑”의 요구에 의해서 세탁물의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탁물 위탁업체 일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2) 세탁물 처리업자는 용역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용책임 가. "을"은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세탁실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 책임 ②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③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④ 세탁실 직원 임면에 대한 책임 ⑤ 세탁실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⑥ "갑"의 업무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유지 보전 및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⑦ 그 외 세탁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책임 등 3. 세탁물처리 준수사항 1) 세탁 가. 세탁물은 완전히 삶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세탁물은 다음의 공정도 이상의 환경에서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세탁 - 연막소독: 차량 - 종류 별 분류 및 수량파악 - 소요시간 : 35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중화마무리제, 섬유유연제, 살균소독제 - 온 도 : 75℃ 이상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기 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정 리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 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 오염세탁 - 연막소독: 차량 - 종류별 분류 수량파악 및 세척 - 소요시간 : 40분 이상(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중화마무리제, 섬유유연제, 살균소독제 - 온 도 : 75℃ 이상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 시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정 리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라. 세탁물 처리업자는 “일반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처리를 하여 구김이 없도록 한다. 바. 세탁 완료된 모든 린넨류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며, 10, 20, 30, 50개씩 묶어 병원 반입 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사. 검진가운 등의 피복류는 Size를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운송 가. 세탁물은 매일 본회 지정된 장소에 지정시간까지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과 완성된 세탁물을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단, 본회 측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세탁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의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세탁물 수거 차량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적합한 차량으로 밀폐된 시설 또는 냉동 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본회가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 납품 과정 중 운반자의 과실로 본회의 시설물 및 기타 파손 발생 시, 납품자의 측에서 원상복구토록 한다. 4. 세탁물의 수거, 불출, 수선에 따른 준수사항 1) 본회내 수거, 공급 세탁물은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 갑, 을의 책임자 입회하에 매일 세탁물의 수거 및 불출을 인계인수한다.
| 구 분 | 총 합 | MVG가운(상) | MVG가운(하) | 검진가운(상) | 검진가운(하) | 속바지 | 비 고 |
|---|---|---|---|---|---|---|---|
| 수 량 | 2840 | 140 | 140 | 1230 | 1030 | 300 |
| 구 분 | 총 합 | MVG가운(상) | MVG가운(하) | 검 진 가 운 (상 ) | 검 진 가 운 (하 ) | 속 바 지 | 비 고 |
|---|---|---|---|---|---|---|---|
| 수 량 | 2840 | 140 | 140 | 1230 | 1030 | 300 |
※ 위 규모는 (일 평균)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1)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바. 입찰금액 1)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사. 낙찰자 결정 방법 1)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2)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는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예정이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 우선순의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9 조 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 4 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나.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 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