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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료세탁물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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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05.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pdf · 공고규격서
- 0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pdf · 공고규격서
- 07. 인권경영실천지침.pdf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 세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29(수)
요약 AI 요약
통영적십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 및 오염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관 세탁물 및 오염 세탁물의 수거, 세탁, 소독, 다림질, 납품
- 일반 세탁물과 전염성 세탁물의 철저한 분리 및 살균 처리
- 주 5회 이상 세탁물 수거 및 지정 장소(수술실, 린넨실 등) 공급
- 세탁물 수선 및 망실·훼손 시 변상
- 세탁물 처리 기록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 운반 차량 및 전용 카트(Cart) 운영 및 위생 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적격심사통과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비율 | 20점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신인도 | 10점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1185)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909,090원
- 배정예산
- 38,399,999원
- 기초금액
- 37,2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1715-000
- 참조번호
- 통영적십자병원260721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909,090원
- 배정예산
- 38,399,999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13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지시서.pdf ===
의료세탁물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통영적십자병원 의료세탁물 위탁 용역 나. 용역범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의료기관세탁물, 오염세탁물 처리 2) 기타 본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탁물 등의 처리 (직원 근무복을 포함) 다. 운영병상 : 99병상 라. 수행기간 : 2026.09.01. ~ 2027.08.31.(1년) 2. 과업 지시사항 가. 세탁방법 1)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전염성세탁물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독 작업 완료 후 세탁작업을 실시한다. 2) 12공정에 의한 예비세탁, 본세탁, 표백, 헹굼, 건조, 다림질, 마감순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3) 세탁수 및 세제 : 세탁수는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교환하고, 비누, 염 소계표백제, 세탁제를 사용하여 오물을 제거한다. 혼합원단(50%)의 천은 세탁시 목면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과 같으며, 원단의 손상이 적은 인공 세척제를 사용한다. 표백제는 원단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적정농도의 염소가 포함된 것으로 건조 표백에 사용 하여야 한다. 4) 박테리아 제균성을 가진 세척제라고 해서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수온 : 관련 법령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기준에 따른 살균기준을 준수한다. 6) 세탁물 살균처리 : 염소계 표백제는 세탁시 표백작용에 사용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살균제를 사용하여 살균을 한다.
7) 세탁물을 따뜻한 회전통에서 건조하고, 건조 후 열기를 차단하고 통속에 찬공기를 주입한다. 8) 세탁시 세탁물 처리 용량은 세탁기 회전통의 최대 용량보다 20%적게 넣어야 한다. 9) 세탁물은 오염된 세탁물, 표백제 사용을 요하는 세탁물, 소독을 요하는 세탁물 기타로철저히 분리하여 세탁물의 원상 보존도와 내구성을 높인다. 10) 오염된 세탁물은 고온 세탁과, 세척제, 소독약으로 세척한다. 나. 일반사항 : 사용부서에 세탁물의 적체를 방지하고, 청결 세탁물의 지속 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음의 각 항목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방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 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선이 필요한 세탁물은 위탁업체에서 수선하여야 하며, 수선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 인계하여 조치토록 한다. 3) 연휴 기간 중 세탁물 수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계획하여 발 주처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휴에 따른 휴무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4) 세탁물은 각기 크기 및 종류별로 다림질하여 일정 분량으로 묶어서 납품한다. 5) 발주처는 해당 업체의 사용인이 세탁 수거 업무를 태만하거나 및 불미 스러운 행동으로 세탁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병원으로부터 인수한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 또는 동등이상 물품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7) 세탁물 수거 및 운반, 관리 등 세탁물 처리 용역 전반에 걸쳐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병원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손 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방이 발주처의 책임 또는 본 인의 책임 없음을 증빙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세탁물 수거 1) 세탁물은 반드시 세탁 망에 수집하여 운반하여 하며, 세탁 망 입구를 묶어 내용물이 돌출되거나, 흐르지 않게 조치한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은 주 5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수거한 세탁물은 다음 수거 시 까지 세탁을 완료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수거 직원은 세탁물 수거 시 “세탁물대장”을 반드시 매일 기재 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이 만료되는 때에는 매년 해당 관공서에 보고하 여야 하는 세탁물 처리 기록을 정리하여 발주처로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발주처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세탁물의 보관 및 분류 1) 수집된 세탁물은 반드시 세탁물 수집 장소로 모아 이송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분류한다. 3) 수집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세탁물 망 밖으로 옮기지 못하며, 반드시 봉하여 처리토록 한다. 마. 세탁업체와의 업무처리 1) 계약상대방은 청결하게 세탁된 세탁물을 납품명세서와 함께 매일 일정 한 시간까지 공급 공급하고, 병원 세탁물 담당직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2) 당월 세탁물 처리 분에 대한 거래명세표는 매월 말일 작성하여 세금계 산서와 함께 발주처로 대금을 청구한다. 바. 감염방지 : 병원 세탁물은 세균 등이 묻어있어 세탁물 취급으로 인한 감 염원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거 하여야 한다. 사. 세탁물 공급 1) 계약상대방은 세탁물 수거 및 완료 시까지 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탁물은 수술실 및 3층 린넨실까지 운반・공급한다.(지정장소에 비치) 3) 세탁물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 5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의 필요 시 납품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세탁 후 재세탁 등의 이유로 미 입고되는 수량은 전체 세탁물 수량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출고된 세탁물은 2일 이내에 입고되어야 하며 만일 입고가 지연되거나 분실, 훼손되어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배상 을 하여야 한다. (망실시에는 새제품 기준의 가격으로 변상하고, 훼손 시 수선 가능하면 수선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망실 시와 같다.) 아. 세탁 및 마무리손질 1) 세탁물은 위탁받은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2) 일반 세탁물과 오염 세탁물은 구분하여 세탁한다. 3) 오염 세탁물은 저온처리, 소독과정, 삶는 과정 등의 공인된 오염처리 규정에 따라 세탁처리 한다. 4) 세탁을 청결히 하면서도 세탁물의 탈색이나 손상을 최소화한다.
5) 세탁상태가 불량한 세탁물은 재 세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 세탁물은 전체 세탁물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처리를 잘하여 구김을 방지하고 의사, 직원근 무복, 건강검진센터 가운은 별도의 다림질을 한다. 7) 이불, 담요, Scrub Suit, 성인 환의, 보호자 면회용 가운, 방사선과 가 운 등 색깔이 선명한 세탁물은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가운, 조끼, 대공포 등은 수술실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납품하여야 한다. 9) 다림질이 필요한 세탁물은 반드시 다림질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계식 접기 및 포장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원에서 취급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자. 세탁물 운반 및 분류, 수선 1) 세탁 완료된 모든 린넨류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며, 10, 20, 30, 50개씩 묶어 청결한 자루에 일정 수의 묶음으로 분리하여 병 원에서 세탁물의 수량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2) 환의, Scrub Suit은 특히 Size를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 중 수술실 Package에 들어가는 품목은 Package에 바로 넣어 Packing할 수 있도록 접어서 일정수량씩 묶어 납품하여야 한다.(Gown, Half Sheet, Skin Towel, Hand Towel 등)
4) 세탁 후 수선을 요하는 품목은 수선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선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모아 검수 후 세탁물 담당직원에게 인수・인계한다. 5) 청결한 세탁물의 반입차량과 수거한 세탁물 반출 차량은 별도로 운영 하여 세탁 후의 린넨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그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세탁물이 세탁물 수집실이나 기타 장소에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되며 전량수거, 전량세탁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운반차량은 밀폐 또는 냉장시설로 악취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8) 용역업체와 병원간의 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용역업체에서 일정량 제작하여 사용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수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주1회이상) 점검하고 청소하여 세탁물 수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0) 세탁물 운반용 Cart에는 Cover를 씌우되 깨끗하고 소음을 최소화 하 여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병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차. 직원 교육 및 감염관리 1) 세탁물 수거 및 공급 직원은 감염예방, 산업안전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 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송직원의 전염성 질병 등의 확인 또는 의심 시에는 즉시 그 직원에 의한 배송을 중지하고 병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병원에 위해를 입게 되거나,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병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카. 계약 해지 :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의 발생 시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계 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계속 중에도 손해의 전부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세탁물의 처리가 미비하여 수차 시정 요 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2) 폐업, 업무정지 또는 행정관서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고 등의 제반규정 을 위반한 때 3) 계약서 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해태하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때 4) 전염성, 감염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태하여 병원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을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게 하는 때 5)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 등으로 병원이 손실을 부담하게 된 때 6) 상기의 계약해지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 안전관리 의무 1) 계약상대방은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방은 종사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 안전사고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용역계약 특수조건 9.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특수조건, 특별유의서 등 11. 대한적십자사 인권경영실천지침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미 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의료세탁물 위탁 용역 나. 수요기관 : 통영적십자병원(총무팀)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복수예가 / 적격심사 라. 용 역 명 : 통영적십자병원 의료세탁물 위탁 마. 수량/규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수행기간 : 2026.09.01. ~ 2027.08.31.(1년간) 사. 배정예산 : 금38,400,000원(금삼천오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포함 아. 추정가격 : 금34,909,090원(금삼천사백구십만구천구십원) 자. 기초금액 공개일시 :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개 차. 기타사항 : 공동입찰 및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공고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 시 첨부된 입찰 품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1.(화) ~ 2026.07.29.(수) 10:00 (전자입찰을 통한 제출) 나. 개찰일시 : 2026.07.29.(수) 11:00 다.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 2026.07.31.(금) 12:00 마. 최종 낙찰자의 결정 : 2026.07.31.(금)(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사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업종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 : 1185) 으 로의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완료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을 제출한 자 라.「공고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 입찰입니다. 나. 용역대금(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용역대금(월) = 낙찰금액 ÷ 12개월 다. 용역대금에는 침구류, 의류, 린넨류 등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세 탁물 및 오염세탁물의 처리비용과 이에 부가하여 인공신장실 투석환자 사용 세탁물, 주사실 및 내시경실에서 사용되는 세탁물, 의료진 세탁물 등이 포함되오니, 이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배점·평가
라. 계약상대방은 개찰일 이후 환율,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일 이후 계약금액의 변경 또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대금은 검수 완료 후 해당 월의 익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6.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총액,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 서를 제출한 자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적격심사통과점수(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9.995% 적용)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적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순위 낙찰자 선정 시 별도 안내 기간 마. 적격심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증 2. 사업자등록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4대보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5. 각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 적격심사 대상자는 2026.07.31.(금) 12:00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 수신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발송 필수) 단, 웹메일 오류·보안에 의한 차단, 우편배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메일과 우편 둘 중 하나라도 제출이 확인되면 유효한 서류제출로 인정 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시를 도과하여 도달한 이메일과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날인”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E-mail : kmk4304@redcross.or.kr, 우편보내실 곳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5층 총무팀 계약담당) ○ 서류제출 후 입찰참가자는 유선으로 도달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선전화 055-640-1776)
과업·요구
| 발주기관 | 통영적십자병원 |
|---|---|
| 용 역 명 |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 용역기간 | 2026. 9. 1. ~ 2027. 8. 31. |
이 특수조건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과 국가계약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통영적십자병원의 의료기 관세탁물 위탁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통영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특수조건은 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와 함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의료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병원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계약문서 및 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의 해석은 ① 계약서, ② 특수조건, ③ 과업지시서, ④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순서로 한다. 다만, 관 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란 병원과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세탁물”,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 “세탁금지 세탁물” 및 “처리업자”의 뜻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의료기관세탁물”에는 병원이 제공하거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복, 침구류, 수술포·가운류, 직원 근무복, 커튼 및 그 밖에 세탁이 가능한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세부 품목은 과업지시서와 병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신의성실 및 청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및 그 밖에 공정한 계약질서 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용역수행 및 위생관리
제5조(영업자격 및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관할 행정기관에 적법하게 신고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의 자격과 관 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병원이 요구하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의 변경, 행정처분, 휴업·폐업, 시설·장비의 중대한 고장 또는 용역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 및 수행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 전까지 수행책임자, 비상연락망, 수거·납품 일정, 인력·차량·장비 현황,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체계획이 포함된 착수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제출자료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행책임자나 주요 차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병원에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또는 병원이 지정한 요일·시간·장소에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이 완료된 세 탁물을 지체 없이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수거 및 납품 시 병원 담당자와 품목·수량·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병원의 진료 및 병동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환자 증가 또는 긴급상황에는 병원의 긴급 수거·납품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병원 구내 출입 시 차량 동선, 감염관리, 보안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환자·보호자와 병원 업무에 불 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관·운반 및 교차오염 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수거 전 세탁물과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기·포장·구획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차량은 의료기관세탁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세탁물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유출·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차량으로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적재고 와 운반용기를 소독하고, 소독일시·소독약품명·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록하여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세탁물의 분류·보관·운반 과정에서 바닥 접촉, 청결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의 혼재 및 그 밖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세탁·소독 및 품질기준) ① 오염세탁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하며, 세탁·헹굼·건조·다림질·접기·포 장 전 과정에서 세탁물의 종류와 오염도에 적합한 공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세탁물은 오염, 얼룩, 악취, 이물질, 습기, 세제 잔류, 변색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에 적 합한 상태로 정리·포장되어야 한다. ③ 품질기준에 미달한 세탁물은 병원의 통보를 받은 즉시 회수하여 추가 비용 없이 재세탁·재소독하고, 필 요한 경우 대체 세탁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소독제 등은 관계 법령과 제품 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자와 직원에게 위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세탁금지 세탁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한 세탁금지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인수해서는 안 된다. ② 수거 과정에서 세탁금지 세탁물 또는 날카로운 물품 등 위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분리하 고 즉시 병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탁금지 세탁물은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 기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재위탁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절차 를 이행하고 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법한 처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긴급하여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위탁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재위탁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시설·장비·종사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세탁물의 종류별 분리처리, 소독, 세탁, 건조, 포장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염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적합한 보 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감염, 안전사고 또는 작업중단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병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세탁물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세탁과정에서 발견한 봉제선 풀림, 단추 탈락, 경미한 찢어짐 등 통상적인 수선이 가능한 세탁물을 추가 비용 없이 수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세탁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사유와 수량을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분실·훼손 및 혼입품) ① 계약상대자의 보관·운반·세탁 과정에서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동 일 또는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병원이 인정하는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세탁물에서 환자·직원 소지품, 의료기구 또는 그 밖의 물품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폐기하지 말고 별도 보관하여 즉시 병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분실·훼손에 대한 귀책과 배상기준은 인수인계 기록, 내용연수, 사용상태 및 구입가액 등을 고려하여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되, 협의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3장 품질관리 및 비상대응
제15조(기록관리 및 자료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거·납품 내역, 세탁·소독 처리내역, 차량 및 운반용기 소독일지, 감염예방교육 실적, 민 원·재세탁 내역 등 관계 법령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계약이행 확인, 감염관리, 감사 또는 관계기관 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검사 및 시정조치) ① 병원은 납품 세탁물의 수량·청결상태·포장상태·수선상태 및 계약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 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미이행 또는 품질미달이 확인된 경우 병원은 재세탁, 교환, 보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병원은 미 이행분 감액,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상황 및 업무연속성) ① 계약상대자는 정전·단수·화재·침수·기계고장·감염병·노사분규·운반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비상대체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인력·예비차량·대체설비 등 업무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병원의 진료 와 병동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이 대체업체를 이용하거나 긴급 조치를 시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 우 병원은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거나 지급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감염·안전사고 보고) ① 세탁물의 유출, 오염 확산, 교차오염, 종사자 감염노출, 차량사고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확산방지 및 인명보호 조치를 하고 병원에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경위, 조치내용, 피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서면보고서를 병원이 지정 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신고가 필요한 사고는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알려야 한다.
제4장 계약관리 및 대가 지급
제19조(계약금액 및 포함비용) ① 계약금액은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월정액에는 세탁·소독·수선·포장·수거·운반, 인건비, 장비·차 량 유지비, 세제·소독제, 보험료, 각종 세금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원가 상승, 인력·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처리비용을 인상하거나 용역 수준을 낮출 수 없다. ③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거나 병상수·병동 운영·과업범위가 현저하게 변경되 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월별 검사 및 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을 완료한 후 월별 실적보고서, 인수인계 기록 및 병원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별 대가를 지급한다. ③ 월별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미이행, 품질미달, 용역중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병원 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정산하거나 지급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병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계약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환자,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수행에 적합한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 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감염확산 우려 등 긴급하거나 시정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무단 재위탁, 세탁금지 세탁물 처리, 오염·청결 세탁물 혼재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3. 반복적인 수거·납품 지연, 품질미달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허위자료 제출,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안전·감염사고를 은폐한 경우 ② 계약의 해제·해지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 및 기타
제23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알게 된 환자·직원 정보, 병원 운영정보 및 그 밖의 비밀을 제3자 에게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환자명, 병실, 진료정보 등이 표시된 세탁물·표찰·문서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병원에 인계하고 복사·촬 영·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또는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소송에 의 하는 경우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특수조건의 효력) ① 이 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행 완료 및 정산 시까지 적용한다.
배점·평가
②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과 계약상 대자는 특수조건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법령 및 기준(작성기준일: 2026. 7. 20.)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26. 3. 4.]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16호, 시행 2026. 1. 12.] === 05.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pdf ===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 | |
| Ⅰ. 해당용역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
| 수행능력 | 3.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30 | 20 |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10 | 10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 ①입찰가격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점)
| 평 점 | |||||
|---|---|---|---|---|---|
|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비 고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 (창업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은 | 가. 동 등 이 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 | 계 약 목 적 용 역 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실적 |
|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 나. 유사용역 | 6 4 2 1 0 | 계 약 목 적 용 역 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평 점(점) | ||||
|---|---|---|---|---|
| 회사채에 대한 | 기업어음에 대한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별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20점 | 10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 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 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 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별표 1부터 별표 9]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 가. 중소기업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 1.5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
|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 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75 1.5 1.0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75 1.5 1.0 1.5 2.0 |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5 |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 2.0 1.5 1.0 0.5 0 1.5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
|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A. 중소기업인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1.5 1.25 1.0 1.5 1.25 1.0 | |
| 라.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 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2.0 2.0 |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 지원 |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 정한 기업 | 2.0 0.5 0.5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1.0 2.0 2.0 2.0 2.0 1.25 1.0 | ||
| 바. 불공정 계약 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 -2.0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 도급거래 |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③폐기물부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함) |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 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 ①체불사업주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B. <삭제> | -2.0 | |
|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아. 산업안전 | ➀산업재해 발생 |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3.0 |
| ➁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 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 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 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 역 제 한 경 쟁 입 찰 의 경 우 에 는 『 지 역 업 체 와 공 동 수 급 체 를 구 성 하 는 경 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 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 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 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 만 인 경 우 합 병 또 는 분 할 등의 시점 의 해 당 월 자료 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 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 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 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 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 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 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 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 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 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지정)기관 | 비고 |
|---|---|---|
| A.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장관 | |
|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 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 A. <삭제> | <삭제> | <삭제> |
| B.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C. <삭제> | <삭제> | <삭제> |
| D. 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 <삭제> | <삭제> | <삭제> |
| F. 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H. <삭제> | <삭제> | <삭제> |
| I. <삭제> | ||
| J.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예산처장관 | 설립인가증 |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N. <삭제> | <삭제> | <삭제> |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 증 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
| A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A”는 분할납품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 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유한 자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