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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대동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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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타
- 낙찰업체
- 유한회사 차오름피앤디
- 낙찰금액
- 53,869,000원 · 낙찰률 88.747%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10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34773 | 08/04(화) | 53,86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유한회사 차오름피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8871 | 08/04(화) | 53,86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유한회사 차오름피앤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암 대동광장 내 복합문화공간과 보행 동선을 연결하여 쾌적한 광장을 조성하고,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문화예술아뜰리에, 수제맥주양조장, 식품가공장, 신활력커뮤니티센터, 농가레스토랑, 대동광장 설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설비, 조경 분야별 설계도면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작성
- 공사비 내역서 및 수량·단가산출서 작성
-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관련 기관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기술 검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454,545원
- 배정예산
- 61,000,000원
- 기초금액
- 61,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2(수)
- 공고번호
- R26BK01643887-000
- 참조번호
- 영암군 공고 제2026-120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454,545원
- 배정예산
- 6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6 기타 공통사항 2. 조사 및 계획업무 ------------------------------------- 15 2.1 조사 및 자료수집 2.2 기본구상안 검토 2.3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 2.4 실시설계단계 2.5 추가업무 2.6 공종간 공사의 범위 3. 설계업무 --------------------------------------------- 23 3.1 건축분야 3.2 토목분야 3.3 기계설비분야 3.4 전기, 통신설비분야 3.5 조경분야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43 4.1 일반사항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3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영암 대동광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1) 대동공장 복합문화공간(문화예술 아뜰리에, 농가레스토랑 등)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보행 동선과 시설 간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광장 조성 2) 대동공장 부지 내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쉼터 제공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226-1번지 일원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영암 대동광장 조성 (2) 부지면적 : 7,000㎡ 배치계획
| 부지 내 시설구성 | ①문화예술아뜰리에 | 문화예술 창작·전시를 위한 다목적 공간 |
|---|---|---|
| 부지 내 시설구성 | ②수제맥주양조장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양조장 조성 |
| ③식품가공장 | 지역 생산 농산물 활용 가공품 생산 | |
| ④신활력커뮤니티센터 | 공유소셜 라이브커머스, 공유오피스 등 | |
| ⑤농가레스토랑 | 농산물판매장, 식음료판매장 등 | |
| 대동광장 | 문화예술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
(3) 설계용역비: 61,000,000원(VAT 포함) ※ 시설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고 용역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용역수행 요구에 의한 용역 기간 연장 시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전라남도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공공건축팀 (2)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21 (3) 공공건축팀 : Tel) 061-470-6507
2. 조사 및 계획업무
2.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해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사업부지 주변의 이용실태 및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한다 ① 가로현황 : 보⋅차도 폭원, 차로수, 통행제한여부, 교통량, 가로소통분석 등 ② 교차로현황 : 차로운영현황,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 교통량, 소통분석 등 (2) 주차 영향권내에 포함된 주변 가로망 및 교차로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3)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4) 주차장 주변 영향권 지역의 주차현황 및 주차수요, 보행, 자전거관련 조사를 수행한다. (5) 장래 목표연도의 주차수요를 분석하여 주차장 건설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시행한다.
4)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5) 환경영향 검토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4)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 상태를 조사하고, 공사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소음, 저진동 공법 등에 대한 대책 수립 6) 구조물 조사 계획대지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한다. 7)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부근에 소재하는 토취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영암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8)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9) 기타 조사사항 본 과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2 기본구상안 검토
계약상대자는 조사된 자료와 관련계획을 이용하며 기본구상안을 계획한다. 특히 주차장 주변은 녹지로 계획하고 배수 및 식재토심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검토 계약상대자는 기본구상안이 합리적인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추정공사비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른 업무가 추가될 수 있다. 2) 계획의 내용 ①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다음을 포함하는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 환경 조건 e. 인문 환경 조건 f. 시설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h. 주차장 설비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 검토 I. 민원유발사항 검토 ②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③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3)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2.3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구상 검토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검토 및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구상안의 개념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기본계획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①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② 동선계획 ③ 교통처리계획 ④ 방음대책 ⑤ 배수계획 ⑥ 설계하중 및 방법 ⑦ 구조물계획 ⑧ 연약지반설계 ⑨ 시공계획 ⑩ 유지관리계획 ⑪ 지장물 현황 고려한 계획 ⑫ 주차설비계획(주차장 환기설비 포함) ⑬ 침수방지 대책 ⑭ 전기, 통신 등의 인입 계획 ⑮ 수도 등의 인입 계획 ⑯ 식재 계획 1) 기본지침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유사 사례 조사 ④ 관계법령 조사 ⑤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⑥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② 설계 이념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 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주차장 내부 및 외부 동선)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소화,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2.4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⑨ 주차장 설비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 검토 ⑩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및 진출입로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 ‘승인용’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 사항은,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3)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 (4) 기존 공급 시설 (5)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사항 (6) 인근 건축물 조사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3) 공정별 지하 및 지상 구조물 상호간 각종 스리브 배관의 위치와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8)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5 공종간 공사의 범위
1) 건축, 토목, 기계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2) 건축, 기계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3) 기계, 전기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4) 전기, 통신 공종간의 공사의 한계 및 설계범위
3. 설계업무
3.1 건축분야
1) 기본 지침 수급인은 기 시행한 기본계획 자료를 인수받아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 검토 - 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규모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공급처리 시설계획 - 조경계획 - 장비 활용계획 - 옹벽 등 설치 계획 나. 기본설계 - 평면계획 - 주변지형을 고려한 부지 계획과 및 정지 설계 - 우·오수 설계 - 상·하수도 설계 - 포장설계 - 자재선정 및 단가 산출 - 기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설계 다. 기본설계 수급인은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처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 개념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사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주처가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기본 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용역 내용 가) 정보 수집 및 준비 -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 현지 조사: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 유사 사례 조사 - 관계법령 조사 -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 일정표 조정 - 각종 협의 나) 조건 설정 -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다)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 기능의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라) 종합화 -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 동선 계획의 책정 - 방재 계획의 책정 -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 구조 계획의 책정 -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 조경 계획의 책정 -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마) 기 타 - 업무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변경의 처리 사항 -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변경의 처리
라. 중간설계 중간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설계 등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하도록 한다. - 건축규모 - 평면 및 입면, 단면계획 - 동선계획(차량 및 보행자) - 교통처리계획(필요시) - 방음대책(필요시) - 배수계획 - 구조물형식 및 공법 - 설계하중 - 구조물설계 - 연약지반설계(필요시) - 시공계획 - 유지관리계획 - 지장물 현황 마. 실시설계 수급인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하여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수급인은 발주처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8) 기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설계 가) 용역 내용 - 정보 수집 및 준비 ○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 일정표 조정 ○ 담당 협의 - 조건 설정 ○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공사비의 파악 ○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 비교‧검토 ○ 각 부분 기능의 검토 ○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 공사비의 검토 ○ 시공 기술의 검토 ○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 종합화 ○ 외부 공간 설계 ○ 내부 공간 설계 ○ 장비 배치 설계 ○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 설계 ○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 방재 설계 ○ 색채 계획의 책정(내‧외부 마감 및 주요한 부분) ○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 각종 설비의 설계 ○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 각종 설계 등의 조정 - 기 타 ○ 건축계획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나) 각종 인‧허가 사항 - 건축협의 등 -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 2) 건축 설계 지침 가. 건축시설별 면적 및 계획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며, 또한 운영관리자가 선정될 시 관리자의 의견을 참고기준으로 설계 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제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운영관리에 관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동일 예산 조건에서 가장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도록 설계한다. 다. 시설물 설치 요구 조건 1) 각 실은 건축계획 각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부서 및 관리자의 의견을 관계법규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 2) 배치 계획 가) 배치 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상 제한 사항, 인접 건축물 현황,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나)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3) 평면계획 가) 기능별‧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업무, 교육, 훈련, 연구, 생활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다)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공간의 규모는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발주자 및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입면계획 가)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다)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라)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도록 계획한다. 마)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바)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사)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5) 지붕계획 가)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나)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 우수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 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 재료 및 색상계획 가)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나)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다)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라)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마감으로 계획한다. 바)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다) 창호 - 실별, 창호규격별,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한다. -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으로 계획한다. -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9) 출입구 가) 출입구는 방풍실을 설치하여 강화도어 유리문을 설치한다. - 장애인용 출입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무적 설치대상이면 설치하되, 법적으로 미설치 대상이면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한다. 나) 화장실 - 화장실 출입구는 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장애인화장실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무적 설치대상이면 설치하되, 남‧여 구분하여 배치하고 자동문을 설치한다.(법적으로 미설치 대상이면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한다.) 다) 계단은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라) 옥상은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하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난간대를 설치한다. 10) 구조 분야 가) 기본사항 -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제2020-803호)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 KBC Code(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 건물의 생애주기(LCC)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옥상 조경 시 화단 조경토의 두께변화와 조경수의 성장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토량의 운반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절토시 발생되는 양호한 표토는 잔디 및 수목 식재 시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5) 대지 계획고 및 진입로 계획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획고를 결정한다. 6) 법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구조물 설치를 배제하도록 정지계획을 수립한다. 7) 암반 굴착면에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요철은 ± 10cm이내로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상이 되는 여굴 부위는 빈배합 콘크리트로 처리 한다. 8) 굴착면의 이물질이나 부석(뜬돌)은 모두 제거하여 기초와 암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9) 건물 근접면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충분히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 공사(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1) 용수공급계획은 영암군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인입 지점을 결정한다. 2) 용수량은 현재는 물론 미래와 주변지역 급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차고 등 근접 위치에 소방활동용 지상소화전(방수구 65mm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 배관구경, 방수압력 등 제반사항은 설계 시 용역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하수도 공사(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1) 국토교통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고, 우수는 지구 외 유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출부 단면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 및 반영한다.
2) 배수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 하여야 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또는 직각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우수맨홀뚜껑은 차도는 주철재 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5)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6) 단일 굴착에 의한 우‧오수관은 동시 시공이 가능토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라. 옹벽 공사 1) 향후 설계시 현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2) 재질은 콘크리트, 돌망태 등 기술 및 공사의 적합성 감안하여 붕괴 등 위험요소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옹벽공사 용이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지질조사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지침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침이나 조사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용역감독관)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
3.3 기계설비분야
2) 공기 조화, 냉난방 설비 (1)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 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한다. (2) 급배기탑의 평면 형상 및 높이는 급배기량에 기초하여 소음 및 배기가스의 확산을 고려하여 결정 (3) 열원 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하고,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중앙집중 또는 개별 냉난방방식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자연환기를 포함한 에너지 절약시스템으로 한다. (5) 열원공급은 일반 및 심야전력, 중온수, 지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6)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에는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전열교환기를 비교․검토 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8) 환기설비는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의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9) 건물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지하(토심)에 면하는 벽은 이슬(결로) 맺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11) 환기용 공기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12) 화장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덕트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단독배기로 설치하여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3) 주차장의 운영형태(무인운영/유인운영)를 고려한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비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환기 및 배수펌프 등 기계설비는 운전·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비를 선정한다.
3) 위생 설비 (1) 급수, 급탕,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도록 강구한다. (2) 보일러 급수 및 냉동기용 냉각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3)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우수저장설비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4) 저수조(고가 수조 포함)는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른다. (5) 배수 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6) 배수 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7) 우수는 분뇨 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하면 안된다. (8) 급수는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고가수조 방식 적용 시에는 건물외관 및 주위환경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하수조는 하중을 고려하여 최하층에 계획한다. (9)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쉽게 하여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10)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시 절연 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12)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13)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14)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5) 위생기구는 실내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6)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17) 오․배수 배관계획시 최하층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18) 옥외배관 및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습식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소화 및 방재설비 (1)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모든 화재탐지 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저수조 설치 대상인 경우 연결되는 소방배관에는 펌프 흡입측에서 토출측 체크밸브 전까지 스테인레스로 설계한다. (5) 본 건물은 주차장이 주 용도이므로, 화재 시 피난대책이 중요하므로 소방법에 의거하여 제연설비 설치를 검토하고 피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6) 소방설비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8)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 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9)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과 공사중 화재위험 작업시 임시소방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5) 기타 사항 (1)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배관 및 장비가 외기에 노출될 시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3) 이상 기온과 기후에도 기계실/전기실 및 주차장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와 연계하여 충분한 용량의 설비 및 집수정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배기탑의 돌출미관, 방향 선정에서 통행인에 불쾌감이 없는 위치선정과 매연, 먼지 등의 처리 후 배기토록 검토한다. (5) 주차장 입차, 출차 램프의 유수유입차단과 특히 폭설, 동결시 해빙설비 적용을 검토후 적용한다. (6)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으로, 조명 위한 채광의 확대, 지열 등의 영구열원의 채택으로 유지비 최소화가 되도록 한다. (7) 화장실 설치와 무장애 시설 적용 및 정화조 설치기준을 설계에 적용한다. (8) 겨울 동파방지시설 설치 적용검토(소화배관, 위생배관 등의 지하 동파 대상시설) (9) 모든시설 (방범 CCTV, 주차관계, 원격시설 자동제어 등)의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토록 조작 및 감시 시설을 한곳에 집중화 설치한다. (10)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향후 교체에 대비 반출입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1) 주차장의 입출구 램프로 외기 유입으로 인한 자동조절 동파방지 설비를 적용하고, 지열 재생에너지의 적용시 지열천공, 인증기간, 소요공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3)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입출차 램프를 통한 우수유입대비 집수정 및 배수펌프 설치 검토가 필요하며, 배수펌프는 예비펌프를 포함한다.
3.4 전기, 통신설비분야
1) 기본계획 지침 (1)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 있고 상호 융통성 있는 계통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4) 장차 부하 변동에 따른 신축성이 있는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5) 고장이 적고 고장시 수리 교환이 용이한 구성으로 하여야 한다 (6) 관련 설비와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7)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8) 변압기, 발전기, 간선 등의 용량 결정은 관련 업종의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야 한다 (9)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주차장 조명설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하고 제반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수전 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12)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 설치 계획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한다. (13) 공영주차장은 추후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충전설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14) 통신인입지점은 KT(한국통신)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11) 변압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변압기를 사용한다.(표준소비효율기준 만족제품) (12) 변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에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연 환기형일 경우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전력 간선 설비 (1)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되 가급적 부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각 층은 각종시설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차후 부하 변동을 고려한다. (3)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계획한다. (4) 전력간선 설치를 위하여 벽관통을 할 경우에는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진재로 채워 방화 구획되도록 설계한다. (6) 안전성, 효율성 및 장차 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7) 간선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8) 전압 강하의 기준은 내선 규정을 따른다. 5)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2)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 사용을 고려한다. (4)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기기수명 보호 및 예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전등 및 전열 설비 (1) 조도의 기준은 KS A 3011 및 IEC 기준,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하고, 조도계산서(필요시 시뮬레이션 포함)를 작성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조명기구는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절전형 및 고역률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설치는 증설 및 위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천정형 콘센트 및 인서트 설치 고려) (4)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조명등 점멸 개소수를 설정하고, 창측에는 별도의 스위치를 고려한다. (5) 옥외 보안등 설치 : 통행 안전을 위한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수목 등 주변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ED 등을 사용) (6) 콘센트 설비 : 전열 및 동력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조명용기기(조명등, 안정기, 반사갓)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고효율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주차장내 주행부분, 주차부분의 조도를 차등 적용하고 출입구부분은 눈의 순응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9) 지하층 전열 배관은 천장 배관으로 하며 물을 사용하는 장소 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설치한다. (10) 조명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 등기구를 설치하며, 조명설비는 각실의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한다. (11) 진 ․ 출입부 및 내부조명은 연장, 선형, 램프부의 휘도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상용전원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전원설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2) 자주식 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장치를 설치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8) 방송 설비 (1) 비상시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을 시설하고, 일반방송(안내방송)과 음악방송이 가능토록 한다. (2) 비상 방송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옥내와 옥외 및 층별, 구간별 방송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4) 필요한 장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방송할 수 있게 한다. 9) CCTV 설비 (1) 방범 및 안전을 고려한 CCTV 등의 감시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되지 않도톡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감시설비의 DVR 녹화기능은 녹화영상의 검색 재생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CCTV는 150만 화소 이상의 고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주차관제설비 (1) 입출방식은 주차권 발행기 방식과 RF카드, 카메라인식 방식으로 검토한다. (2) 관리자 호스트 컴퓨터에서 각 주차장 현장 입출차 상태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차시 차량 이미지를 저장, 출차요금 정산시 동일차량 출차 여부 확인 및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차량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장애인, 경차 등 할인차량 이미지는 정산 후 저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리자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각 주차장 요금 계산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요금 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수익금의 집계, 분석, 감시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한다 (6) 원격 조정 A/S 프로그램에 의해 각 주차장 요금 계산기에 접속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점검 및 A/S할 수 있도록 한다. (7) 주차관제설비용 관리자 호스트컴퓨터는 무정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8) 전기자동차 전원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3.4항1 (13)참조) 판단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9) 주차유도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의 편리성 및 안전성, 에너지절약성을 구현한다. (10)비상벨설비를 도입하여 여성운전자나 주차장내 사고시 적절한 대응이 되도록 구성한다.
3.5 조경분야
가.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조경공간과 건물의 유기적 배치, 위치에 맞는 수목선정 및 식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 나. 수목 식재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 여건에 부합토록 식재한다. 다.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 적응력을 고양토록 할 것이며, 배식계획 수립 또한 교목, 관목, 지피종 등 다층식생구조를 유지토록 한다. 라. 기타 시설 및 특기사항(유지관리지침 등)을 준수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①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름 ②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③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예산에 반영 ⑤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 단가)으로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작성 ⑥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⑦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함 ⑧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⑨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 발주청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⑩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준 (내진설계 포함)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차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상세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소방법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2010)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한전 전기공급약관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파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K․S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방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 도시계획사항 등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현황,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토양조사, 교통량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구조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구상 내용 검토 (12) 기본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내용 (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공원계획,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15) 교통처리계획 (16) 부록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등)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① 조사대상 a.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 범위 a.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a.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관할소방서 소방동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과 완료후 관할소방서에 건축(소방)동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9)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 작성 공사 발주 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 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 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4.3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자문회의용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발주기관의 요구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 완료일까지 제출한다. (3) 각종 계산서(건축구조, 토목구조, 수리, 설비부하, 전기용량계산 등)는 중간설계 성과품 및 건설기술심의 시 제출 (4) 각종 설계계산서는 토목구조, 수리, 설비부하, 전기용량계산 등으로 구분 (5)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 제출 시 분야별(품목)성과품 규격 및 각종 성과품의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기준에 준하여 제출한다.
| 용 역 명 | 영암 대동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
| 용역내용 | 위 치: 영암읍 회문리 194-2번지 일원 사업개요: 대동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
| 개찰일시 | 2026. 7. 28. 11:00 이후 | 입찰등록기간 | 2026. 7. 23. 10:00 ~ 2026. 7. 28. 10:00 | ||
| 예정금액 | 금61,0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61,000,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55,454,545원 | ||||
| 부가가치세 | 금5,545,455원 | ||||
| 현장설명 | 없음 | 개 찰 장 소 |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자(061-470-2175) | 설 계 서 열람문의 | 공영개발사업단 공공건축팀 | 담당자 | 김지성 (470-6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