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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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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건축설계

추정가격
2.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설계업(전문설계1종)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설계업(전문설계1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무슨 일
시험동 기본·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군산 새만금산단에 지상 2층·연면적 2,160㎡ 규모의 '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을 건립하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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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9,600,000원
배정예산
307,560,000원
기초금액
300,4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공동수급
혼합방식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험동 기본·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신축 시험동의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전 분야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472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9,600,000원
배정예산
307,5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4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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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목적 멀티·배터리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장비구축 및 시험평가 등의 기업지원 등을 위한『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공간을 조성하고 건립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나. 시설의 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73 일원 2) 대지면적 : 16,500.1㎡ 3) 지역⋅지구 : 산업단지, 연구시설 4) 건축(신축)규모 가) 연 면 적 : 2,160㎡ 나) 기준규모 : 지상 2층 다) 건폐율 및 용적률 : 법정 건폐율/용적율 이하 라)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공장 ※ 본 건축물의 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마목(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등 포함)에 적합하도록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내부 설치시설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고시)」 등 상위 계획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및 고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설계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의 최종 규모 및 세부 용도별 면적 계획은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재)자동차융합기술원]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총사업비 : 7,000,000천원(70억원, 부가세 포함) ※ [공사비 약 6,186,160천원, 설계비·감리비·측량비·지반조사비·예비비는 총사업비 구성으로 별도 구분] 가)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부가세 포함)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다)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6)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철거, 지질조사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심의수행 등의 비용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현황측량비(전체부지 중 해당사업면적 기준), 지질조사(인접 3동 자료 활용 + 신규 NX 최소 1공, 장비하중 고려 시 2공 권장), 조감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포함 다. 공간 구성표(예시)

1) 건물규모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 2) 필수시설은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되 배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3) 구축예정장비에 대한 설치 세부사양과 전기 및 냉각수 공급, 배출 배관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 건축허가 등 인허가 소요기간은 별도 산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라)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마)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바)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발주기관(이하 발주자) 및 연락처 1) 발주자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2) 주 소 : 전북 군산시 동장산 2길 6 3) 계약부서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조현철 팀장 063-472-2352 hcheol23@jiat.re.kr 4) 사업부서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차전지연구팀 서동현 팀장 063-730-7040, dhseo@jiat.re.kr ※ 설계지침서 내의 질의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 공사계획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7년 상반기 2) 공사예정기간 : (26개월)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사 발주방법 : 미정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73 일원 5) 용지구분 : 연구시설용지 6)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공장 [그림] 멀티·배터리시스템(시험동) 구축(예정) 위치 3. 과업의 범위 가. 용역기본방향 1)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2)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신축 관련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과다설계 되지 않도록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총공사 금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 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다. 용역범위 1) 기본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2)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작성) 3)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4) 현황측량(대지면적: 1,465m2) 및 지질조사(인접 신축 3동 NX·BX 자료 활용 + 시험동 배치영역 신규 NX 최소 1공, 시험장비 하중·진동 고려 시 2공 권장) 실시 5)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6)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8)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한다. 나)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설계 부지를 조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할 경우 설계자는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 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라)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설계 진행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지침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가)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9)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하도급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1)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CD 및 USB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다) 종합보고서 라)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바) 설계검사원 사) 건축시공 시방서(안)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감독관과 협의 하에 조정가능) 가. 업무 보고 1) 주간 또는 월간 공정보고 : 매주 혹은 매월 등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독관과 협의 하에 조정가능) 2)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요청 시 설계자는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각 보고회 시 사업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설계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 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가)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 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최종 보고회 가)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6)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7)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 적용 여부 확인 : 본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의무대상 여부는,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설계 착수 시 소관기관(국토교통부·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의무대상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고, 비대상인 경우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고효율·친환경 설계를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다) 동선계획 (1)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라) 주차 및 교통계획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2)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3)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마) 평면계획 (1)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2)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5)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다만 발주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 대상은 아니며, 본 건축물(교육연구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별표2] 기준의 편의시설 설치범위를 정한다. (6)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다) 기타 설비 (1)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개정] 본 건축물(교육연구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멀티·배터리 충방전 시험의 화재·열폭주 위험을 고려하여 수계·가스계 소화설비, 열폭주 조기감지·배출(배연) 설비 등 특수소방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 리튬전지 취급량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소방 관련 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체계에 따른다. 6) 정보통신 분야 가) 일반 사항 (1)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4)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일반 지침 (1) 전화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인터넷 설비 (가)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약전설비 (가)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7) 에너지설비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기획업무 내용에 따라 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자는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안) 작성 시 고려사항 1) 설계설명서〔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 plan) 3) 대상지 교통처리계획[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등]

※ 기존 건축물 및 증축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계획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개략공사비 산정 9)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라. 설계부지 확인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1)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2)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설계부지 조사 (1)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상황(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 설계 시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본 과업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 결과 반영 1) 일반사항 가)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설계한다. 나) 설계자가 설계목적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0) 기타 필요한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납 품 목 록규격수량단위비 고
계획 설계(안)A33부Sketch 또는 Study Model 포함
측량 및 조사 보고서A4현황측량성과도 포함
관련법규 검토서-
공사비 개산서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4739 1.2.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3. 용 역 명 :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73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307,560,000원(추정가격 279,600,000원 + 부가가치세 27,96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6,186,16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별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6,000,000원, 부가세 별도), 조감도 1컷 추가비용(2,500,000원, 부가세 별도)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 1. 26.]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① 건축 : 73% ② 전기 : 17% ③ 통신 : 4% ④ 소방 : 6%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9. 21.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4.2.2. PQ평가서 제출(온라인)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6. 18:00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보유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유건축사(보) 현황은 업체정보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대로 자기평가기술서에 입력하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건축사(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3.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평가 기준금액 : 307,560,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3.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4. 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점합니다.

주)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배치인원평가대상여부비 고
담당건축사건축사1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건 축

4.3.6. 배치 시 유의사항 4.3.6.1. 평가대상기술자를 미배치 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3.7.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