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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 건립공사 신축 및 기존시설 철거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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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기단건축사사무소 외 1곳
계약금액
255,804,99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93억원
참가
2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996909/21(월)255,804,99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서한컨설탄트(주) (도급업체)
주식회사 기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R26TE18162212-255,804,99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서한컨설탄트(주) (도급업체)
주식회사 기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는 설계 용역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55점
보유건축사(보) 현황5점
유사용역수행실적20점
신용도10점
업무중복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3,039,091원
배정예산
300,343,000원
기초금액
293,4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906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3,039,091원
배정예산
300,34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4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34851).hwpx === ■ ■ ■ ■ -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 건립공사 신축 및 기존시설 철거 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7.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 건립공사 신축 및 기존시설 철거 설계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부지 내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관리동 및 굴뚝을 안전하게 해체·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설계, 인허가 지원, 해체계획 수립, 구조안전성 검토, 공사비 산출 및 공사발주용 설계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은 신축공사와 해체·철거공사가 동일 부지 내에서 연계 추진되는 사업이다. 3)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철저한 현지조사 및 자료검토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과업개요 및 범위 1) 위 치 : 대구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서로 93 [센터 부지 위성사진 및 조감도] [과업위치]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 건립공사 신축 및 기존시설 철거 설계용역

나) 과업대상지 : 대구 달성군 구지면 달성 2차서로 93 다) 대지면적 : 18,000㎡ 라) 건축면적 : 784㎡(약237평 정도) ① 신규건축 연면적: 1,568㎡ (약474평, 지상 2층) 마) 철거면적 ① 사무동 : 679㎡ ② 굴뚝 : 높이 80m 정도 바)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사) 공사비 예산액 : 69.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①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 철거(해체),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공사 및 각종 감리비용, 취등록세,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성과품에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전기/가스/수도/하수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발주처와 예산확보여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공휴일 포함) ※ 과업기간 내 건축 인·허가 및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일상감사, 계약심사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건축 인·허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는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부지 내 사무동 및 굴뚝의 철거 후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의 적정 규모를 신축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①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획 - 기존 건축물 내부의 철거물(부속물, 저장재 등)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위한 일체의 계획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구청 심의,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모두 포함하며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비용은 사후 정산한다. -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제반사항 협조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업무 ② 부지로의 접근로, 배수계획 및 옥외공간계획 등 - 부대토목, 조경, 주차 등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 건축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계획 ③ 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 도서작성 ④ 부지의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비용 일체 발주처 별도 지급) ⑤ 각종 심의 및 건축 인․허가[사용승인 포함],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협조) 및 관련도서 작성 ※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일장날인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⑥ 용역보고회 관련 자료작성 및 참석(발표포함) ⑦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⑧ 각 분야의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와 대가기준’의 중급수준으로 작성 ⑨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최종 정리 및 수정 - 본 과업 종료 후에도 설계단가 변경 등 공사 발주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업무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나) 주요내용 ①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 배치계획 ② 부지조성에 필요한 절성토, 토목구조물 등 계획 ③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옥외공간[주차, 조경, 포장, 휴게공간 등] 구성 ④ 연구 및 업무수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반시설 일체 - 도시계획,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경 등 전 분야에 거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⑤ 철거 및 시공 관련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품셈 및 일위대가 포함)작성과 더불어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인․허가업무, 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 및 관련 자료의 제출 - 내역서에는 각종 감리비용, 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관급자재는 3자단가물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견적서 제출 시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하도급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나,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분야의 활동주체 등록을 필한 자에게 하도(용역)를 하여야 한다. ㉮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구조계산 ㉱ 철거 및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적산) ㉲ 철거, 건축(기계설비), 도시계획, 전기, 통신(방송), 소방, 토목, 조경 등의 설계 업무 ㉳ 기타 발주처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업무 라) 본 설계용역은 기본설계(부지선정, 현장조사, 자료수집, 사례분석, 설계개념, 배치계획 등)와 실시설계(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인허가도서 및 공사도서 작성 등)로 구성된다.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공휴일 포함)이며 성과품 납품을 완료함으로써 종료되며, 성과품은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어 공사입찰공고 및 착공신고가 가능한 공사도서 일체를 의미한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인․허가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 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5) 신축 설계 과업 계약상대자는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축계획 검토 나)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수립 다) 구조계획 및 구조계산 라)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분야별 설계 마) 에너지절약계획 등에너지 관련 사항 해당 시 관련 검토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사후 실비정산한다.) 바)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 인허가 도서 작성 사) 공사용 실시설계도서 작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 자)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작성 차) 공정 간섭 검토 및 기존 시설 철거 후 신축공사 착수 조건 검토 6) 해체·철거 설계 과업 계약상대자는 관리동 및 굴뚝 해체·철거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존 건축물 및 굴뚝 현황조사 나) 기존 설계도서, 구조도면, 유지관리자료, 지반 및 주변 현황자료 검토 다) 관리동 679㎡ 해체계획 수립 라) 80m 굴뚝 해체공법 검토 마) 해체 순서, 장비 진입, 작업 반경, 낙하물 방지, 비산먼지 방지, 소음·진동 저감계획 검토 바) 해체 중 구조안전성 검토 사) 필요 시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및 확인 아) 주변 시설물, 도로, 보행자, 인접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자) 가설울타리, 방호시설, 안전통로, 작업구역 설정 등 가설계획 검토 차) 폐기물 분리, 반출, 처리계획 검토 카) 해체허가 또는 신고 관련 도서 작성 및 보완 타) 해체공사 설계도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작성 파) 신축공사와 철거공사의 공정 연계 및 간섭사항 검토 1-4. 주요내용 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다)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4) 관련계획 자료조사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나) 계획대지 관련 도시계획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5) 유사사례 방문 자료 및 사례조사 가) 조성하고자 하는 유사사례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사례를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를 과업수행 시 반영한다. 6) 친환경분야 인증제도 검토 친환경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기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오류, 누락, 부적정한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현장조사 결과 기존 자료와 현황이 상이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 3-1. 일반 설계지침 1) 기본원칙 가) 상징성 발주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특히 연구원이라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센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지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업체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의견청취 및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 공간배치 지원센터라는 용도를 감안하여 민원인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설의 원활한 순기능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비상 출동 시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용면적비율은 20%이상(협의)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은 수평적인 공간계획과 더불어 수직적인 공간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환경적인 고려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변에서의 접근성, 외부공간과 건물의 조화 등이 고려되도록 한다. 라) 확장성 향후 센터의 증축 또는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통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정밀조사 시행 및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공사방식에 대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나) 설계 진행 시 여러 종류의 배치 계획(안)을 제시하되 발주처, 관련 기업체의 의견 등을 통합하여 최종 설계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2 기본설계지침 1) 용역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진행한다. 나)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각종 법령, 입지조건, 유지관리, 기술적 조건, 공사비의 유사사례 등 검토

다) 기본 개념 3가지 이상(또는 발주처가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수량)의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관련 법규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 포함) 라) 구조 및 조경 등 외부공간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마)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①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 절약형 설계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에 맞추어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실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한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차장, 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방범, 방재 등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①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②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특히, 피난에 유리하도록 계획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주요자재 사용계획 ①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기본설계의 주요내용 ① 기능 배치 계획 및 공간 구성 계획

② 개략 공사비 책정 ③ 동선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 ④ 방재 계획 ⑤ 평면, 입면, 단면 계획 및 구조계획 ⑥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⑦ 외부공간(조경, 주차, 휴게공간 등) 계획 ⑧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 ⑨ 유지관리 계획 3-3. 실시설계 지침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시한 공사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용역 내용 ① 각종 인허가 서류(필요한 인허가를 득할 것) ② 내부 및 외부 철거 및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색채 계획설계 ⑥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⑦ 방재 설계 ⑧ 철거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적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전 분야별 시방서 작성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3-4. 건축분야 설계지침 1) 건축관계법, 건설관련 법규 기준 및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발주처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반 관련 기준에 대해 사전 숙지하여 적법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될 시 자부담으로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안전성, 경제성 등 확보 5) 유지관리의 용이성, 자재선정의 최적화 6) 자연환경을 이용한 채광, 환기, 에너지 절약 이용계획 7)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계획 8) 내부 마감재료는 내부 공간 기능에 따른 성능 확보, 자재의 유해성 및 재활용성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선정,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용이함을 고려한 재료 선정 9) 외부 마감재료는 건물 이미지 및 형태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 및 주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 선정 3-5. 토목분야 설계지침 1) 지질조사 및 사전조사 자료에 의해 설계하여야 한다. 가) 대지 여건 조사 : 지형조사, 도시계획 관련조사, 상·하수도 오수관계 위치 조사 나) 대지 내 조사 : 대지경계조사, 대지 내 지하조사 다) 지반조사 : 보오링 시험 라) 대지 내 측량 : 평판측량, 지형측량 마) 잔토처리 및 성토 시 반입 토취장 관계 등 2) 포장설계는 진입동선, 석재, 타일 등의 각종 재료에 대해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수명, 유지관리 용이성, 미관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것으로 설계한다.

3)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조성하되, 규모, 구조, 재질 등은 관련 법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동선은 보차분리가 확실히 되게 하고 주변시설과 이용자의 편리성 및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6. 기계설비 분야 1) 공통사항 가) 운전의 신뢰성이 확실하도록 계획 나) 관리 및 운전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 다) 초기 투자비 및 운영 운전비가 저렴하고 경제적인 방식 라) 효율적인 설비선정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장비배치 마) 환기설비 등 관련 시설과 연계운전이 되도록 계획 바) 계획의 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의 요구수준 이상 적용 2)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가)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 편리하게 설계 3) 위생설비 가)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 편리하게 설계 4) 기계소방 가)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3-7. 전기분야 설계지침 1) 공통사항 가)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반영할 것 나) 안전 및 신뢰성이 높은 설비로 구성할 것 다) 냉난방설비는 건축기계설비와 최대한 협의하여 반영할 것

라) 기본설계 시 검토된 각종 사항은 발주처와 충분히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 2) 조명 및 전열설비 가)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 편리하게 설계 3) 전기소방 가)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4)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계 3-8. 통신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지침 가) 정보통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 ① 관련법규에 의한 유자격자가 설계 ②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준수 나) 전시 및 사육 환경에 맞춰 최적화 설계 2) 실시설계 지침 가) 방송통신 시설 설치 ① 전화선로 단자대 위치 표기 ② 행정망용 광케이블 네트워크 시설 현황 및 활용방안 반영 ③ 방송설비 설치 나) LAN, 전화선로 분야 ① 내실 여건에 고려한 LAN 및 전화 인출구 설계 ② 전체 건물 통신 연결 다) CCTV 분야 ① CCTV 수량과 기술규격 확정 ※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우선 적용할 것 3-9. 조경분야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분석을 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기준안을 작성하고 설계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자재의 선정 및 재료(수종 포함)선택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질, 지물, 수문,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나)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3) 지형 설계 가) 현장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설계와 토량이동계획은 식재면 지형고, 우수 및 배수 설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나) 마운딩 등 식재면과 주요 포장구간, 친수시설, 저류시설, 주변현황등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비탈이 있는 주요공간에 대하여는 단면도를 작성하여야하며, 이 모든 사항은 현황측량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다.

3) 배식 설계 가) 수종은 시장의 유통상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염성수종 등 장려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고, 이식 가능하거나 이식된 야생수목을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조건,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 환경, 조경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분석 후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 내 이식되어 있는 야생수목 및 활용 가능한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및 활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조경시설물 설계 가)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수량,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용객의 선호도가 높고 최근 디자인트렌드가 반영된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은 필요할 경우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대안을 비교·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조경시설물은 최대한 장애자와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자재 및 구조 등은 대상지의 환경특성을 감안하여 염분 등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5) 포장설계 가) 포장재료와 패턴 등은 연속성 있게 계획되도록 하고, 보행로의 종단면을 포함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나) 경계블럭의 규격, 종류 및 포장재료, 구조는 종류별 표준도를 작성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토지이용 및 공간별 포장문양 대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포장지역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적정 기울기가 되도록 설계한다. 3-10. 철거분야 설계지침 1) 기존구조물 철거시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주변생활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철거순서, 운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철거시 교통처리방안은 철거장비의 작업동선, 철거자재 적치공간, 비산 방지시설 등 현장여건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해체계약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해체·철거 설계 시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가) 80m 굴뚝 해체 시 전도, 낙하, 붕괴 위험 검토 나) 주변 건축물, 도로, 보행자,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영향 검토 다) 해체 장비 진입 및 작업 반경 확보 여부 라) 해체 순서 및 단계별 안정성 검토 마) 가설구조물 및 방호시설 설치계획 바) 비산먼지, 소음, 진동, 폐기물 반출계획 사) 신축공사 착수 전 부지 정리 및 안전 확보 조건 아)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 준수 여부 4. 성과품 및 제출도서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본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 09. 14.)에 의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업무범위, 업무내용 및 작성도서내용 등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나) 중간검토 단계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범위 및 제출부수는 각 단계별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 관련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계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부서)와의 인허가, 건축협의, 심의(디자인) 등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출시기 가) 기본설계성과품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성과품 제출 나) 최종납품도서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출 ※ 도면 및 내역서 초안을 최종납품도서 제출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각종계산서 2) 설계설명서 가) 공통분야 공사목적, 공사개요(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관급자재, 상세공정표,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및 총 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나) 디자인 분야 ․ 지역 특성 및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개념 도출과정 ․ 재료결정, 색체, 디자인, 공정, 부공사비 등 기타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처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색채 및 SignSystem 시방서 등) 4-3. 성과품의 납품 및 USB 작성 기준 1) 성과품 납품 가) 기본설계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모형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②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세로좌철 하여야 한다.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3부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 도서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중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종류, 규격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종분야별 사업예산에 따라 성과품을 별도로 작성할 대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다. 2) USB 작성기준 가)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4851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3. 용 역 명 : 이차전지 원자재 특화 시험평가센터 건립공사 신축 및 기존시설 철거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서로 93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용역예정금액 : 300,343,000원(추정가격 273,039,091원 + 부가가치세 27,303,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6,946,240,4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 1. 26.]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참여기술자배치인원평가대상여부비 고
담당건축사건축사1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건 축

배점·평가

1. 관 리 번 호 :0 0 0 0 0 0 0 - 0 0㈜ㅇㅇㅇ종합건축사
2. 용 역 명 :0000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홍길동
3. 수 요 기 관 :000000000000기관
4. 조달청등록번호 :111-81-00000
5. 평가서 작성자 :ㅇㅇㅇ전 화 번 호 :구내전화 :
참여기술자 (55)보유건축사
(보) 현황
(5)
유사용역실적
(20)
신용도
(10)
업무중복도
(10)
계
(100)
회사명구분이름분야등급경력년수점수실적건수점수소계보유인력 자격점수점수금액(원)점수업무정지 및 벌점신용등급건수점수
대표자ㅇㅇㅇ55.0014518,34518.07.03.01098.00
㈜ㅇ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담당건축사건축건축사22.01817.01230.006
참여건축사(보)특급21.015102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