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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 베드 건립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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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건축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76억원
참가
29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수요확대형 배터리테스트베드를 짓기 위해 건물의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연구·시험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담당건축사 경력년수18점
담당건축사 실적건수12점
참여건축사(보) 경력년수15점
참여건축사(보) 실적건수10점
보유인력 자격점수5점
금액(원)20점
신용도10점
업무중복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2,653,636원
배정예산
486,919,000원
기초금액
475,6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71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2,653,636원
배정예산
486,91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12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수요확대형 배터리테스트베드」건립공사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수요확대형 배터리테스트베드 건립을 위한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182 (2) 대지면적 : 8,011㎡ (3) 건축면적 : 신축-1,420.6㎡, 증축-329.36㎡(±3%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4) 지역/지구 : 산업시설 (R&D용지) (5) 건립규모 ① 연면적 : 신축-2,841.2㎡, 증축-329.36㎡ ② 층 수 : 신축동(지상1층-지상2층), 증축동(이차전지소재공정지원센터 2층 일부공간 증축) ③ 용 도 : 교육연구시설 ④ 주요시설 : ⋅신축동 (2,841.2㎡) - 1층 : 실증테스트실, 셀제조실, 계량실, 세척실, 포메이션실, 소재보관실, 유틸리티실, 사무실 및 회의실 (1,421㎡) - 2층 : 실증테스트실, 모듈제조실, 팩제조실, 배터리보관실, 자재보관실, 모듈팩보관실 (1,421㎡) ⋅증축동 (329.36㎡) - 전산실, 기업오픈랩, 사무실 및 회의실, 복도 및 연결통로 (6) 총공사비 : 금10,210,636,238원(부가세 포함) (7) 설 계 비 : 공고서에 따름 (8) 설계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국,공휴일 포함)

※ 설계용역비는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기존건축물 구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강설계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2)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각종법령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 설계업무 수행 (2) 전 공종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신축동(수요확대형 배터리테스트베드) 및 증축동 -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각종인증 등 모든 행정절차 포함 - 법령에 따른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 포함 (3)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인증 취득, 인증 성과물 작성 제출 (인증관련 심의 및 심사)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처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 포함(공급의무 비율 준수) - 친환경(녹색) 건축 등급 : 일반(그린4) 등급 - 에너지 효율등급 : 1++ 이상 등급 - 제로에너지 : 5등급 (5) 현황측량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반조사 자료를 설계용역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기초형식 및 파일공사 여부, 지하수위 조사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6) 설계의도구현 업무 발주처 협의 후 실비정산

※ 공사 진행 중 현장방문 및 확인, 설계 의도대로 건축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7)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8)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서작성, 제반협의, 각종 인증 등 행정절차 협조(사용승인관련업무: 감리자주관 세움터 작성, 준공도서 : 시공자 주관하여 작성하며 감리자가 준공도서 날인 및 감독) (9)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토론회, 설계회의 등에 대한 각종 업무 포함 (10) 용역업체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협의 및 의제처리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기존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검토하여, 구조보강설계 및 보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국.공휴일 포함) (1)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 중지 가능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일정(일정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 필요)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설계 : 계획설계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③ 실시설계 : 중간설계 완료일로부터 70일 이내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182 (3) TEL : (054) 479-2240 5) 공사계획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7년 02월 (2) 공사예정기간 : 2027년 03월 ∼ 2028년 04월(착공일로부터 14개월) (3) 공사 발주방법 : 일반입찰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위치도 및 세부 시설계획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182) [그림] 테스트베드 신축예정부지 구획도 -세부시설계획 [표] 테스트베드 층별 공간 구성(안)

8) 기타 (1) 본 과업 완료 후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 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 하여 감액 조치하며, 추정공사비보다 많거나 연면적이 증가 하는 경우에도 설계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2)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등)을 수립 및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음(http://eum.go.kr) 지번 검색 열람 (5) 시설별 구성 및 요구사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에 의하여 변경(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설계수행자(계약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 하여 설계 진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사용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원 중 지열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 이용 검 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자 요구사항 1) 건립의 기본구상 (1) 사업추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신축을 통한 연구개발지원, 공정 및 특성평가의 기업지원공간 및 연구개발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중심 공간 구축 및 연구지원 거점시설로서의 기능 (2) 효율적 기업지원 서비스이용과 지역기업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3) 각 건물의 용도에 맞는 건축설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의 구축필요

① 공공시설로의 목적에 충실한 계획 ㆍ이차전지 제조 및 안전평가를 위한 공간의 건축에 있어서 이차전지 화재 사고를 대비한 충실한 건축이 이루어져야함 ㆍ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 및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명확한 동선계획이 반영 되어야 함 ㆍ각 시설 기능은 이용자층이 유사한 경우 용도별로 나누어 계획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토록 함 ㆍ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계획과 함께 다양한 계획적 조치가 요구됨 ②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향후 변화를 고려한 배치 계획 ㆍ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시설로 전체부지에 대한 시설배치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ㆍ향후 변화에 따른 시설확충에 대비한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방향 및 증축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전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함 ③ 상징성을 고려한 계획 ㆍ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ㆍ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품성 및 품격있는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설계조건 (1) 화재등의 유사시 사고에 대비한 건축 및 설계가 고려되도록 계획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상을 계획한다. (3)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4)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에 준하는 목표로 설계한다. (6)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공사비 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계획한다. (7)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한다. (8) 주변 경관 및 인근 시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건축계획 한다.

2) 심의, 자문, 협의 등의 이행 (1) 설계자는 각 설계단계별 각종 심의, 자문, 협의 등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경관심의 및 사전계약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자문(심의)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각종 인증 및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최종성과품으로 본다. 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실시설계완료 후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설계과업의 완료에 필요한 각종 관련기관, 부서 등의 협의, 신고 허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제출,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감 발생 시 현장 조사의 착오・오류 등에 의한 설계자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5) 기존건물은 반드시 구조 기술사의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1) 각종 심의, 자문, 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건축법 등 제반법규를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기준 (1) 본 과업의 건축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수급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5) 설계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는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태양에너지,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환경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12)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측 량 (1)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자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설계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지형현황 측량은 사업부지 내 지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으로 지형, 지물, 시설물 등을 나타내야 한다. (12)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설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완료시 측량성과품과 함께 제출하며, 비용은 정산 처리한다. (14)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윈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설계자는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설물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울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정산)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4) 기타 (1) 건립부지 현장실측조사 등을 통해 설계서를 작성하고 주변여건 및 인접지 안전성을 함께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2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1)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2) 착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기준 또는 자료, 계약조건 등과 같은 모든사항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안은 2개 대안별 구분하여 제출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계획설계 검사원 (4) 관련법규 검토서 (5) 현장조사 검토서 (6) 현황측량 성과도 (7)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2.3 중간설계(기본설계)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업무내용 (1)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공성의 검토 (2) 시설 입면, 평면, 단면 계획의 수립 (3) 구조 및 토목 계획의 수립 (4)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등)계획의 수립 (5) 에너지 절약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의 의무비율 적용) (6)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7)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8) 인접 구조물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9) 기타 발주자 및 수요자 요구사항 검토 자료 수립

2)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1) 중간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 (4)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관급자재 포함 (5)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계획설계도서 납품 시 누락 사항 및 협의결과 중간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기로 한 항목 (7)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4 실시설계 단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 (1)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①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②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③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④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⑤ 공사비의 검토 ⑥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2) 기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2)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될 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1) 실시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개략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예비 인증서 일체 (8)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9) 설계검사원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장 기술지침 3.1 건축 분야

1) 외부공간계획 (1) 센터 직원 및 이용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변 시설물과 연계한 쉼터 공간 계획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3)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4) 보도계획과 연계하여 차량 진출입 및 주차공간의 합리적인 배치로 이용 편의 증진 (5) 사업부지 서쪽, 남쪽대지 입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공간 조성 (6) 외부공간 조성시 보행자가 차량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외부공간계획 필요 2) 배치 및 동선계획 (1) 주요실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대형공간의 배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계획할 것 (2) 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는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3) 구급차의 진입과 회차공간고려,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할 것 (4)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 (5)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6) 지역주민, 관리자, 차량(일반,관리,서비스)동선을 고려한 동선 계획 (7)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한 진입로 및 주차장 배치 (8)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부득이하게 교차부분 발생시 완충 공간 확보 및 보행자 안정성 우선 확보 (9) 진입도로가 협소하므로 행사 또는 교육시 교통사고 유발방지책을 수립

3) 평면계획 (1) 기능별 · 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업무, 교육, 상담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각 공간 및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4)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5)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6) 유사공간은 연계하여 배치하고 추가 시설을 검토하여 제안 할수 있다. (7) 사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동선을 고려,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추가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6) 카페 및 판매장등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대상에 맞추어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할 것 (9)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공간의 규모는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발주자 및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입면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4)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도록 계획한다. (5)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시 풍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7)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7) 주차계획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2) 주차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3) 건물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장애인용 주차구획을 우선 계획한다. (4) 외부와 접한 주차장 진출입 부위 및 지하(실내)주차장 진출입구 등에는 눈녹음장치(Snow melting) 또는 캐노피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5) 사용인원 대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 7) 각부 구조 (1) 바닥 ① 각 실의 바닥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선택한다. ② 공조실, 기계실 등의 기초 패드(Pad) 부위는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③ 전산실 등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되는 시설과 PC사용 업무공간 및 인접통로 등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하부에 배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실별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벽체 ①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획하는 부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정보통신, 전산 관련 실 및 특별히 보안 및 방음이 요구되는 실과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래브 밑면까지 설치한다.

2) 기타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4) 하중 산정 시 공사중 하중이 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외부공간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6) 다중이 이용하는 실, 특히 20인 이상이 사용하는 실은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공조설비 계획시 반영한다 (7)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3 토목분야 1) 일반사항 (1) 현장의 자연적 지형조건을 검토하여 부지조성, 옹벽 등 토목구조물, 깎기․쌓기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3)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측량 (1) 측량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측량 범위를 결정한다. (2) 현황측량을 실시하되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 축적은 1:600으로 한다. ① 방위 및 축척 ② 경계 ③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선 ④ 철탑 및 전주 ⑤ B.M(가 B.M) 표시 ⑥ 수로, 농로 ⑦ 지하 구조물 ⑧ 지장물(가옥,창고,공작물 등) ⑨ 기타 (3) 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가수준점은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5) 종횡단 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3) 토공사 및 흙막이설계 (1) 토공은 가급적 깎기,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건설공사자원정보공유시스템 및 토지정보공유시스템이용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망 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 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7)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에 따른다. 5) 하수도계획 (1)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강우강도 94.3 mm/hr (5)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6)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8)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①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 및 녹지에는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한다. ⑤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된 주철재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집중호우나 우기 시 부력에 대비하여 영구배수공법 적용 및 관련 기술자에 의한 산출된 1일 토출량에 따른 펌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⑦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①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10)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조경분야 1) 일반지침 (1) 조경분야 과업은 본 과업의 건축물이 조성되는 부지범위로 하며, 건립목적과 건물의 성격에 맞도록 조경계획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설계 시 구미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면적 및 식재 기준을 준수하고, 대상지에 옥상조경 도입 시 사례조사, 공종별 공법비교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옥상녹화 기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 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8)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 한다. (9) 해당시설 이용자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 (1)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대상지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식생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객토계획을 수립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6)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수목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식 및 제거 계획을 수립한다. (7)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을 위해 타 지역으로 반출하여 제거한다. (8) 수목조사는 조경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수목조사 대상은 대상 부지 내에 있는 수목 및 초화류로서 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종별, 규격별로 자세히 조사한다. 3.5 기계분야 본 기계설비의 설계기준은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적합한 최상의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을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3) 설계 착수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파악하여(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하수도, 인입위치 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종 간에 협의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향후 준공허가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1) 쾌적한 실내 환경계획 수립 ① 냉ㆍ난방 시스템 계획 ②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 선정 ③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①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②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③ 부하산정의 적정성 ④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검토 (3)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 채광 및 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친환경설비계획(저탄소 배출에너지 사용, 친환경신기술 이용 등)에 대한 내용 검토 ④ 타 공정 등과 연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고려 (4)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④ 주요 설비에 대한 LCC 분석, 유지보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5) 주요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의 설비 증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등을 명시하여 설계 초기단계에서 부터 건축기계설비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1) 적용설비 ① 열원설비 ②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ㆍ배수, 통기) ⑤ 자동제어설비 ⑥ 도시가스설비 ⑦ 방음 및 방진설비 ⑧ 승강기 설비 ⑨ 주방설비 ⑩ 오수․분뇨정화설비 ⑪ 신재생에너지 ⑫ 시험운전 계획 ⑬ 소방설비(기계) ⑭ 기타 (우수이용설비, 중수도설비, 쓰레기 처리설비, T.A.B 등) 4)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 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외기 온도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은 실내 온ㆍ습도 및 공기 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배관자재의 사용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배관을 선정한다. ②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③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④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로 한다. ⑤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6) 위생설비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위생설비는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 조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②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위생설비를 계획한다. (7)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8) 적용 법규 및 기준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같은 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④ 도시가스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⑤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공사업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⑦ 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⑪ 하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⑫ 소음진동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⑭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⑮ 집단에너지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⑯ 건설산업기본 법규, 건설기술진흥 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⑰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⑱ 한국산업표준(KS) ⑲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 세부 설계지침 (1) 세부지침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설계로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기계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 설계하여야 한다. ③ 동파방지, 침수방지 및 방음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확장 및 유지ㆍ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고효율 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반 사용되는 기자재는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 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력,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 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하며, 특히 지열설비 선정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검토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운전 및 전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냉온수기,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 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⑦ 보일러 등 열원 장비는 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음, 방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⑩ 지역난방 공급여부(의무고시지역 등)를 확인하고 공급가능 시 난방 및 급탕열원 등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① 장비 설치시 실 용도에 적합한  냉ㆍ난방설비로 검토ㆍ계획한다. (열원과 연계하여 검토 계획) ② 공기조화 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③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 및 용도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④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해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냉ㆍ난방 기준 온ㆍ습도를 설정하고 중앙제어실 등은 기준온도 및 습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구조체 내부 결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⑧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실 등 배기량이 많은 공조 계통부분은 발주부서 감독관과 협의하며,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열교환기를 비교․검토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수용인원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기기의 발열 등을 고려하여 공조설비의 용량을 산정 적용하여야 한다. ⑩ 배관은 절연, 소음절감 방안, 내진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⑫ 소음ㆍ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ㆍ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⑬ 공기조화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기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사업의 용도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화장실 등 오염물질이나 취기가 발생하는 실의 환기는 신속히 배출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한다. 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a.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b.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 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c.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d.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e. 급수관의 횡주관, 입상관은 분기시 마다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f.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의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g.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a. 급탕설비 장비 선정 시 여건에 맞게 선정 공급하도록 구성한다. b. 급탕설비는 온수가 압력변화 없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ㆍ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a. 오수ㆍ분뇨설비는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계획한다. b.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c.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d. 강제배수 펌프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비상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e. 오ㆍ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f.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g.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h. 오ㆍ배수 배관 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자동제어설비 a.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 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b.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c.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d.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의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e.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 전용의 UPS를 계획한다. f.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g.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ㆍ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ㆍ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도시가스설비(해당시) a. 가스 차단장치

-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b. 가스 정압기실 지상 옥외의 안전한 곳에 STS 재질의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인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도시가스 공급사 협의 등) (7) 방음․방진설비 a.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 규정)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지 대책(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b. 기계장비의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실내ㆍ외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8) 오․폐수처리 설비 a.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한다.(토목공사와 연계) b.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승강기설비 a. 설계기본방향 :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b. 세부지침 - 승강기 사용인원, 속도, 장애인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크기의 승강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과 인터폰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맞는 설비가 계획되어야 한다. - 승강기 설계사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 계획한다. b.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계획 a.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b.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시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2) 소방설비(기계분야) a.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b. 소방 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c.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d.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e.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f.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g.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시설 및 대피계획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h.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i.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j. 소화설비는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13) 기타 a. 기타 기계 분야의 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b.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c.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시설분담금 등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d. 각종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e.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 시운전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수도, 전기료 등)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f. 배수펌프 설비의 예비시스템 구성 및 단계별 자동 제어 구성하여야 한다. g. 기계분야(기계, 소방) 등 내진설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h.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i. 신축 후 운영 및 유지관리시의 에너지절감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j.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4) 기타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2) 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허가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3.6 전기분야 1)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설비별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 KECG 9701-2014)의 내진설계 및 시공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적정 내진대책을 반영한다. (5)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 시설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7) 사용자를 구별하여 전력 사용량의 별도 계량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8) 전기사용용량을 규정에 맞게 산출하되 예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9) 전기실은 침수방지를 위해 집수정이 설치된 기계실 바닥 레벨보다 H = 600〜 1,000㎜ 높게 설계하되, 지하변전실내 수·배전반 및 변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높게 설치한다. (10) 전기실은 침수나 낙수 등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서 기기 반입 등을 고려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되, 전기실을 지하층에 배치하는 경우 침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2)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부하 및 수전용량을 판단하고 수전방식, 인입케이블의 재사용 또는 변경, 분전반의 교체 또는 정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전기실의 별도 설치 또는 옥상설치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각종 부하용량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6)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7) 특고압 수전시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장비와 작업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장구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및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공정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 및 공사설명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9) 건축계획에 의한 실별 특성에 적합한 전기용량 산정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실내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기기구는 가변성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3) 설계범위 (1)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동력설비 (4) 조명설비 (5) 전열설비 (6) 피뢰침 및 접지설비 (7) 예비전력설비 (8) 신재생에너지 설비 (9) 자동제어설비 (10) 주차관제설비 (11) 소방설비(전기분야) (12) 기타사항 4) 설계지침 (1) 수변전설비 ①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수전방식, 수전전압,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② 수배전실은 운영. 유지의 편의성과 장비나 시설교체 시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④ 전산 및 정보통신 기기 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비상 전원에 대한 예비전원과 간선 구성을 검토한다. ⑤ 고장전류 및 접지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보호계전기 계통 및 보호 협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 설계한다. ⑥ 전기실(수변전실) 위치는 부하중심과 수방대책을 건축과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⑦ 수전전압 25㎸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 강압방식을 채택한다. ⑧ 수전설비 용량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한다.

④ 각 실별 천장 재료에 걸맞은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를 선정 하고,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수를 검토 설계 한다. ⑤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부조명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계 하여야 한다. ⑥ 부지 외곽 보안등은 현지여건에 알맞게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야간의 내・외부 조명(경관조명 포함)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등설비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100% LED 조명을 기본으로 하며,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연색성, 색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ux/㎡)와 조명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 조명제품을 사용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함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도록 한다. ⑧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조도계산서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도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내부 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 후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한다. ⑩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국가화재안전기준 ⑧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KICI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⑪ 한국산업규격(KS), TTA표준 등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⑫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⑬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⑭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a. 전파법, 동법 시행령, b.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 범위 (1) 통합배선설비공사 (2) MATV 및 CATV설비공사 (3) 통합접지공사 (4) 방범 및 CCTV설비 (5) 방송 및 A/V설비 (6) 네트워크 설비 (7) 구내교환설비 (8) 무선통신보조설비 (9) 기타 사항 3) 설계 지침 (1) 통합배선설비공사 ①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통신선로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지하층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준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이동통신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설비의 정보와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운용·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현행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하여야 한다. (2) MATV 및 CATV설비공사 ①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위성방송설비의 사용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검토 설계한다. ③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통합접지공사 ① 제1종 및 3종 등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한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 및 단자함, 맨홀 등 통신설비에 대한 공사가 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방범 및 CCTV설비 ① 방범설비는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방범설비는 공배관 적용을 검토하여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CCTV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CCTV 옥외는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에 부착하지 않고 가로등에 설계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 CCTV 모니터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별도의 모니터를 배치한다. ⑥ 출입구 및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등 촬영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⑦ CCTV 카메라는 최소한 1/3" CCD Color Type 으로 200만 화소이상, 최저조도 0.002Lux 이상을 사용하고 모니터는 LED 또는 LCD 22인치 이상 다중분할 방식으로 필요한 수만큼 설치한다. (5) 방송 및 A/V설비 ①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 ②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 ④ 화장실은 배경음악(BGM) 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⑤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⑥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층 및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송 및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한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 영상설비와 음향설비 반영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⑩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Projector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⑪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6) 네트워크 설비 ①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간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광케이블은 해킹요소에 대한 직접 감시 및 방지용으로 설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 보안정책은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구내교환기 설비 ①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의 30%정도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전자식으로 계획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및 무선통신에 따른 향후 확장을 고려하며, 통신방식은 공통선신호 방식과 연동하여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환기설비의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화를 통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안내 ARS를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기타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협의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타 공정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및 엘리베이터 국선, 원격검침에 대한 회선 용량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른다.

제4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성과품을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1) 예비검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 및 아래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KS A 0005 제도통칙 (2) KS F 1501 건축제도통칙 (3)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4) KS B 0001 기계제도통칙 (5) KS C 0301 전기제도통칙 3)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 유의사항 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의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③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설계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⑥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a.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b.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c.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d.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e.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f.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g.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h.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i.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j.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⑨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 구조검토를 통해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및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답사, 수리·수문조사, 측량, 지장물조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 협조(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내용 등) (1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6)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해야 함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한다. (18)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19)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6)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2)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시민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7)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협의완료 도서를 제출한다. 8)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 (1)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2)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채색시안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주간 및 야간에 본 과업의 건축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명 간판, 지주 및 층별 안내사인 등 설계 (4) 현판, 현관 안내판(장애인점자 포함), 장애인시설물 사인, 주차장안내, 채널사인, 전면간판, 층별 안내, 돌출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발주자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계획설계(검토협의)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설계(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설 계 도 서 명규격수량단위비 고
1계획설계 보고서A3협의부
2계획 설계(안)A3
반접이
8-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개략적 스케치모델 포함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각종 인증 획득 계획 등
- 신재생 에너지 적용 계획(해당 시)
3현장조사보고서A4
4현황측량성과도
5관련법규 검토서A4
6공사비 검토서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7공종간 업무분장표

(2) 기본(중간)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3)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0863 1.2. 수요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1.3. 용 역 명 :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 베드 건립공사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182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486,919,000원(추정가격 442,653,636원 + 부가가치세 44,265,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10,210,636,238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 1. 26.]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① 건축 : 78% ② 전기 : 15% ③ 통신 : 4% ④ 소방 : 3% ※ ①, ②, ③은 경상북도, ④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9. 2.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4.2.2. PQ평가서 제출(온라인)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9. 14. 18:00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보유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유건축사(보) 현황은 업체정보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대로 자기평가기술서에 입력하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건축사(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3.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평가 기준금액 : 486,919,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3.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4. 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점합니다.

주)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배치인원평가대상여부비 고
담당건축사건축사1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건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