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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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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기
- 낙찰업체
- (주)주연이엔지
- 낙찰금액
- 75,444,260원 · 낙찰률 88.008%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600만원
- 참가
- 22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214309 | 08/07(금) | 75,444,26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주연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0673 | 08/07(금) | 75,444,26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주연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
-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 전력·조명·방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설계
-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 및 관련 업무 대행
-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및 발주 준비 지원
- 대관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 취득 업무 대행
- 공사 시공 과정에서의 설계의도 구현 및 사후 설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5(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181,818원
- 배정예산
- 86,000,000원
- 기초금액
- 86,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4(화)
- 공고번호
- R26BK01631697-000
- 참조번호
- 개발혁신지원처-2462
- 공고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181,818원
- 배정예산
- 8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82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 명칭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번지, 1208-16번지 나. 대지 면적 : 1,511.7㎡ 다. 건물 규모 1) 연면적 : 약 3,670㎡ 2) 층 수 : 지하1층/지상4층 3) 용 도 : 업무시설 ※ 현재 설계공모 중으로, 당선작 선정 후 26년 8월에 설계용역 착수 예정 라. 추정 공사비 : 금1,651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추정 공사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이며, 전기 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 각종 인증 관련 비용(인증기관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가(공문)를 득하지 아니하고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유발(발생)되는 발주기간의 손해 및 피해(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용역 기간 1)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단계의 과업이 모두 완료되는 때까지로 12개월(365일)이다. (공휴일 포함, 인·허가 기간 및 설계단계별 승인기간 제외되나 설계수행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은 포함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76일 이내 사용자협의 결과 반영하여 제출 ② 중간설계 : 계획설계 승인일로부터 108일 이내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착수(인·허가 완료) ③ 실시설계 : 중간설계 승인일로부터 181일 이내 제출 2)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공사발주 시기가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련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6) 인·허가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7)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연장 또는 정지 기간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③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될 경우 ⑤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각종 심의 등의 재심결정, 기타사항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⑥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개요 1) (사전조사 업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 협조)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발주되는 건축설계 용역업체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착수 전 건축설계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설계업무 수행계획서(건축 포함)를 제출한다. 3) (설계 업무) 기본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의 과업과 더불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자료보완・보고・관계기관 협의・회의 참석・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수량산출・내역서 작성 등)은 별도의 원가계산전문업체를 선정을 통해 진행한다. 4) (일체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각종 심의・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에 따른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준공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를 지원해야 한다. 5) (공사비 관리)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착수계 제출 시 원가계산전문업체 및 원가계산용역기관(재정경제부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전문용역업체)을 선정하여 하도급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사후 설계관리업무) 설계자는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일체의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및 승인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기본 과업 外 업무 1) (원가계산전문업체 및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 원가계산전문업체에서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제출 업무, 내역서의 수량 산출・단가 산정・내역서 작성 등 일체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도서(내역서 등) 납품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검증 결과보고서’ 제출업무 등 2)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발주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 발주 준비 등의 선정절차 지원업무
① 근거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지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대안 비교분석을 포함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기술검토서 작성 시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신기술(NEP 등), 우수조달제품(조달청 지정)・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작성한다. 3) (각종 인·허가 업무) 각종 심의 대행업무・대관 업무협의 및 업무협의 결과의 이행・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일체 4) (설계도서 보완)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심의·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 및 검토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반영 - 설계도서[내역서 단가・수량 산출・적정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5) (착공 前 회의) 공사 착공 前 계약상대자・건축 설계자・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합동으로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 후 시공하도록 협조업무 6) (사후설계관리 및 설계의도구현 업무)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 전 과정 단계(건축물 사용승인 이후까지)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 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④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⑤ 기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⑥ 설계자의 과실 및 설계도서의 불분명・오류 등에 관한 추가업무는 ‘설계의도 구현업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⑦ 이외 사항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7) (설계VE)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VE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출 협조
8) (신재생에너지)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반영비율과 이에 대한 추정공사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추가사항)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발주기관이 설계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 기타 사항 1) 설계용역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2) 공사 시공 중 발주기관(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추가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추가용역비용은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협의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규 및 계약에 정한 관리 및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 시 발주하는 타 용역(건축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등이 있는 경우 상호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및 심의 등 신청용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는 CPM / NETWORK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각 설계완료(계획,중간,실시)시점마다 보고회 실시하고, 발주처 수시보고회 요청 시 설계자는 지체 없이 보고회를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지급 기준 가. 선금 지급은 설계용역 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나. 기성금 지급 (사업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및 비율 조정 가능) 1) 계획설계 완료시 : 20%(누적 진행률 : 20%) 2) 중간설계 완료시 : 30%(누적 진행률 : 50%) 3) 실시설계 도서납품 및 검수 완료시* : 50%(누적 진행률 : 100%) * 실시설계 후 발주기관이 도서내역 검토의뢰 시(외부기관 및 심의 등) 검토내용 반영된 도서납품 후 지급 가)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면세되는 비용은 기성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수령 후 협력업체가 기성금 청구 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과업내용서 준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 등과 발주기관의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과 협의 확인 후 수행한다.
나. (추정공사비 준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개요에서 제시한 ‘추정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다. (설계 업무)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각종 인증) 녹색건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취득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외 법적 의무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 한다. 마. (신기술 등) 신기술・신공법・특정공법・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업 진행시 효과・시공성・경제성・적용사례・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 시 자문회의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외산자재・특정업체의 특정규격, 특허 등 독점지위를 갖는 공법 및 자재는 설계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 등의 기준들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설계자) 업무 가. (기본 업무) 계약상대자는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범위・공정・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각종 업무회의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 때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단계별 심의・VE・그 외 보고에 따른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 ① 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 보고회 ①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보고회의 장소와 시간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 자료는 보고회 개최일 최소 10일전에 발주기관의 담당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관련 협의를 거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5) 기타 회의 발주기관은 기술검토회의・이해 관계자 회의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업무보고(주간 및 월간)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내용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 및 시험을 하여야하며, 관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소방 등 타 공종별 세부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안전 및 품질 관리)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계상)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1회 이상 실시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설계VE 전문가집단을 선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제안내용 중 채택된 안건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준비단계 부터 최종이행협의까지 전 과정을 참석하여야 하며, VE수행주체(건설사업관리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기록 및 보안 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지 과업수행을 표시하는 사진 및 과업수행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설계 성과물 제출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의 보안유지에 책임을 진다. 아. (책임 및 하자)
1)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가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정공사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하여 사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최종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의 부실·불완전에 따른 하자,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발생 등의 경우에는 발생된 모든 손해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과 설계도서의 작성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와 공사 차질 등이 발생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납품 및 검수) 최종 실시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이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 15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 계약 납품 일까지 납품한다. 차. (참여기술자의 협력)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술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타. (기타 사항) 별도의 계약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며, 여기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지침 등에 의하되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고 인·허가 시 수정되는 사항은 허가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공청회 및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 가. (원칙)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 관련법규에 의한 관계기관 수속·허가 등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행정절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심의・검토・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 건설기술심의・건축심의・건설기술자문회의・설계의안전성 검토 등) 다. (각종 인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예비인증을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에 획득[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업무대행비용은 제외]하고 건축허가(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심의결과 보완) 각종 심의 등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 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前 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해체 및 이설과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공급회사)과 협의한 후 공급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하여 그 답변서를 첨부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 및 답변서를 발주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바.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발주계획 및 사전검토, 발주 등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사. (설계자문회의) 발주기관이 기타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반영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성과품의 소유 및 지식재산권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성과품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 기술자 전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 제출 ②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을 금지한다. ③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은 반드시 그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기타 사항)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상기 내용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대상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 2) 각종 심의・검토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기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 시 ※ 계약상대자는 위 설계변경 시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함 나. 계약금액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등)에 따라 설계과정 중에 발생되는 건축연면적 증가・과업내용의 경미한 변경・과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의 경우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계약서 상 「용역비 산출근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계약금액 조정 대상 제외 1) 법규・지침 위반・추정공사비 초과 등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의한 과업 2) 사용자(수요기관)협의, 대안 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3) 인·허가 추진 및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4)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추가 수량산출・내역서 변경작업 등을 요구하는 과업(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각종 제출서류
가. (착수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계 등의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참여기술자 조직도(원가계산전문업체・공법·기술지원 전문업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주체 조직도 작성) ② 총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 공인기관(각종 전문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단계별 용역수행 계획 ④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반드시 참여기술자 본인의 자필서명) ⑤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⑥ 추정공사비를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의 발생,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의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대안을 작성하여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설계용역에 필요한 서류,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출 서류 등 나. (단계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의 완료일 이전에 각종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 검토 확인 후 결정한다. 1) 기본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결과서류, 기성검사원 등 2) 과업내용서와 관련된 제반법령 및 조례 검토서 3) 건축허가 및 각종 인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 다.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하여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까지 발주기관 사업담당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일정 변경 가능)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감독관에게 제출(일정 변경 가능)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모든 문서와 진행사항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처리 라. (기타 서류)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PMIS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분야별로 PMIS시스템 담당자를 등록하여 문서관리를 하여야 한다.(별도협의 가능)
2) 과업 중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업무협의 결과보고 등 6.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건립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법령 등의 적용 기준 1)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과 「정부 입찰ㆍ계약 지행 기준」에 따라 관련법 및 각 법의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정부제정 관련법・시행령・규칙・고시・예규・규정・훈령・조례・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의 성과품이 관련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3)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라 계획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등 다.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와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통산자원부 제정 ‘한국전기설비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정보통신전원 및 접지설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순번 | 품목명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수량 | 단가 | 추정가격 | 검토내용 | 비고 |
|---|---|---|---|---|---|---|---|---|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및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녹색제품・신기술・신공법・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7.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구조적인 모순・물량누락・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발생할 시 해당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27조의 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가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정공사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최종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의 부실·불완전에 따른 하자와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발생 등의 경우에는 발생된 모든 손해비용・기간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용역수행 중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설계자 단독의 주장만 내세워 과업수행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기간 초과・공사비 초과・인·허가 차질 등) 마.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계약체결 후 제시하는 제반 자료 포함)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용역 수행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계약자 단독행위를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 후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 가능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법, 상위계획 등이 상충될 경우 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검토를 누락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기관에 유·무형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확인될 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하거나, 협력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본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건축법」 및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소요되는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도 작성 전에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지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를 준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안의 수정·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변경(추가대가)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제출한 공사비 산출서를 기존 하도급 원가계산전문업체와 다른 제3의 원가계산용역기관(재정경제부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검증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6) 심의, 건축협의 등 일체의 대관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추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요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계보고 및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안전 및 편의보장・에너지절약・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 및 지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10) 최종 성과물의 납품 이후라도 시공 과정에서 명백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건축협의 불가・구조적인 모순・설계미비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는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3장 설계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도시관리계획・각종 영향 평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설계지침과 관련법・상위계획 등이 상충될 경우 관련법・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설계요소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용역기간 중 예비인증 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녹색건축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우수등급 적용 ② 신·재생에너지 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급의무비율에 대하여 추정공사비 등을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등 편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④ 설계안전성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관련법규에 따른 보고서 작성 3)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공사비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단계에서 전문 원가계산전문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설계용역 단계별로 예상 공사비를 작성 검토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정공사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중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 관련 비용을 종합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예산절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구분 특고압 수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전력·조명 자동제어설비 예비전원설비・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일반동력・비상동력 포함) 조명설비・전열설비・접지 및 피뢰침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발전설비)・전기차 충전설비 등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다. 설계지침 가. 기본사항 1) 당 사업의 건립 목적에 충실하고 통합청사로서 독립성 확보 및 유기적 연결을 도모한다. 2) 기능인력 및 자재수급을 고려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공법 및 건축자재 등은 국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법, 설계개념을 적극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디자인으로(고효율 설비, 기기 등)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적용 4) 전체 공사비용이 추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기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특정제품의 명칭ㆍ사양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안별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외산 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전기분야 전력・조명 및 방재설비 등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성・신뢰성・기능성・보전성・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상의 근무 및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고효율 에너지 설비・대체에너지 이용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모든 전기설비는 침수를 대비하여 내부식성 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력공급 계획은 약전・특고인입·통신인입 선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조명기구는 건축물 마감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주차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디밍 및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부 마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향후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한 장비반입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법정 전기차 충전소 설치개소(법정 주차구획선 포함) 및 위치를 계획 및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 하는 등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는 필요한 내진대책(다음 시설 포함)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방진행거・방진고무 부착・내진 스토퍼 볼트 사용・이음부 플렉시블 전선관 사용・제어케이블 여장(케이블트레이) 등 전산실, 방재시설 등 순간 정전에 대비하여야 하는 설비가 있을 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등이나 배관 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한다.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LCC를 고려한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2)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해 건물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에너지 절약 관련법규 등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계획한다. 4)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필수적이므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라. 기타사항 1) 전기 등 입주시설별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기 위한 조치로써 각 입주시설별 계량기를 분리·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한다. 4)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1. 기본사항 가. 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는 용도별・층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관급자재 내역서 작성 시 실행가가 아닌 설계가로 작성하고 부가세 누락여부 등을 특히 유의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될 주요 자재 중 관급으로 조달·구입하여야 할 주요자재는 관련 법률・규정 등에 의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기 기본 품목 2)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필요 품목 라. 건축물의 규모・특성・주변 여건・공사 난이도・공사 단계 안전 확보・공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후 용역(최종)보고서를 용역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는 활용도 제고(공사현장 출장시 휴대 등), 사무실 저장공간(서고) 부족 해결, 탄소 배출 최소화,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인쇄비용 및 업무 간소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파일 형태 제출한다. 설계도서 등 모든 제출자료는 PDF 外 엑셀, PPT, DWG, XML, HWP 등 원본자료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일로 목적 달성 및 활용이 어려운 샘플북(실물자재 포함), 투시도(표구 포함), CM단 제공용 일부 설계도면(A1) 등은 실물로 함께 제출한다. 사. 설계도서의 작성은 「공공개발 설계도서 표준작성지침(한국자산관리공사)」,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의 작성 가. 계획설계 제출도서 목록
| 제출도서 목록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계획설계 보고서 | A4 | 1 | 부 | 전기계획서, 법규체크리스트, 추정 부하 산정, 대안검토, 개략 공사비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등 |
| 계획설계 도면(반책) | A3 | (건축 협조) | ||
| 각종 인ㆍ허가 관련 심의도서 | - | 필요 수량 | 각종 심의용 파워포인트 등 (필요시) | |
| USB | 2 | 식 | 상기 도서내용 전체 |
다.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의 작성 1) 선정된 당선작을 발주기관에서 수렴된 수요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필요시 2개 이상 대안 제출)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용역비의 추가 및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설계(안)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4) 전기설계 보고서 : 설계개요 및 설계의도 설명, 전기·설비계통도 등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 및 결정사항을 모두 수록 5) 법규 체크리스트 : 적용이 예상되는 제반법규 및 단계별 법적절차의 검토 6) 대안검토 : 계획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별 장·단점 비교, 기본설계 채택 과정의 설명 7) 개략공사비 내역서 : 분야별・공정별 개략공사비를 산정 8) Utility(전기실・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주요장비의 설치나. 주요 시설구간은 부분 상세도를 추가 반영하여 시공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도록 한다. 3.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가. 실시설계 제출도서 목록
| 제출도서 목록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용역(최종)보고서 | A4 | 1 | 부 | 전체 취합본 |
| 설계도면(편철) | A3 | |||
| 설계도면(반책) | ||||
| 계산서 | A4 | |||
| 각종 부하계산서 |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등 | |||
| 내역서 | ※ XML파일로 설계내역제출 | |||
| 관급내역서 | ||||
| 수량산출서 | ||||
| 단가산출서 | 견적서 포함 | |||
| 일위대가표 | ||||
| 일반시방서 | ||||
| 특기시방서 | ||||
| 주요자재사양서 | 샘플 포함(필요시) | |||
| 공사예정공정표 | A3 | |||
| USB | 3 | 식 | 도서내용 전체 | |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1 | 보고용 설명서, PPT 등 |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도서 수량 추후 변경 가능 ※ 내역서 프로그램 결과물・엑셀 호환변환파일・원가검증 결과보고서 등 제출 나. 용역(최종)보고서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기술자 명단 및 그의 업무수행 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최종)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개요・추진경위・용역계약 및 참여기술사 현황・진행과정・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전기관련 시스템 등, 각종 자재의 선정사유 및 사용계획서・건축물유지관리계획서・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좌철)으로 제출 다. 실시설계도면의 작성 1) 기 설계되어 있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양·질・치수・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한다. 2) 도면작성에 있어 각 실의 명칭과 면적・실 번호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입하여야 하며 번호 및 부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실이 축척으로 협소하여 기재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행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4)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mm)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전자견적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공고서와 내역서(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서‘집행기관 등’은‘우리공사 등’으로,‘담당자 등은‘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전기설계용역 1.2. 현장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공휴일 포함, 인ㆍ허가 기간 제외) ※ 사업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1.4. 기초금액 :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견적 제출입니다. 2.4.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2.5.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3.1.2.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자 3.1.3.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3.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참가자격
※ 참가자격증명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각 1부 (2)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 사본(「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1부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4)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해당부분) 및 기타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서류 11.3. 견적제출 참가자는 아래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사장,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공사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회법」제37조에 따라 공사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상기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상기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11.4.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5.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6.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검토 및 사전조사(발주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