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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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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자동차연구원 · 건축설계

추정가격
2.27억원
개찰
10/02(금) 11: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외 2
무슨 일
연구센터 건축·설비 기본·실시설계 및 인허가

요약 AI 요약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연구센터와 장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험·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용역은 그 연구센터(연면적 990㎡, 지상 1층 교육연구시설)의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센터 건축·설비 기본·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 면허 보유 업체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전 분야의 계획·중간·실시설계와 인허가 대행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분야 공동수급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각각 별도 면허(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를 가진 엔지니어링 회사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도록 참가자격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85%이상(80점 만점 기준)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대표사 건축사의 경력10점
대표사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5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20점
과제에 대한 제안 - 제1과제(배치계획·외부공간 계획)15점
과제에 대한 제안 - 제2과제(기능별 조닝·동선계획)15점
과제에 대한 제안 - 제3과제(장비구축 고려사항·화재 대안)15점
제안사의 용역수행 방법 및 적절성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157-000
참조번호
PUR02202609090005
공고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8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_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_수정.hwp ===

제안요청서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

용역

2026. 09. Ⅰ. 용역의 개요 1. 용역과제명 ㅇ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 2. 용역수행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80일 3. 예상 용역비 ㅇ 기초가격 : 250,000,000원 [(추정가격)227,272,727원 + (부가세)22,727,273원] 4. 용역 필요성 및 목적 ㅇ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은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연구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여 시험 및 기술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체계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은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전기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 평가용 장비를 구축/운영할 예정임 ㅇ 공간 활용계획 : 과업지시서의 Space Program 참조 ㅇ 용역개요 : (업체선정 후 상호 의견 조율 하에 변경 가능성 있음) ㅇ 용역범위 : 1.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및 각종 인입비용(전기/가스/수도)조사 등 기본ㆍ실시설계 2. 건축 진행 관련 관계기관 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인허가 수행

3. 공사 준공시까지 설계 변경에 대한 도면 검토 및 수정 반영 4. 기타 용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Page 1/10

용 역 명대지위치대지면적연면적추정공사비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 설계 용역충북 음성군 금왕읍 스마트밸리9길 2924,612㎡990㎡
(± 3%이내
조정)
3,500,000,000원
(부가세포함)

참가자격

Ⅱ. 제안 안내 1. 참가자격 ㅇ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시)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에 있어야 함 ㅇ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 ㅇ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엔지니어링 회사(면허소유필수)간 공동수급 가능함) ㅇ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적용 가능 ㅇ 공동수급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ㅇ 기술성평가의 대표사 건축사의 경력 및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평가는 대표사의 내용으로 한정함 Page 2/10 Ⅱ. 제안 안내 2. 낙찰자 선정방법 ㅇ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85%이상(80점 만점 기준)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배점·평가

1) 기술평가(100점)[객관적 평가(20점) + 주관적 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 기술평가점수 X 0.8 + 가격평가 ㅇ 기술평가 : 경영상태 등 업체 능력평가 및 연구 수행 능력 평가 1) 객관적 평가(기술용역제안서)(20점) : 경영상태(5점), 대표사 건축사의 경력(10점), 대표사 유사프로젝트 실적(5점) 2) 주관적 평가(서면심사자료)(80점) : 제안서 제출 업체의 서면심사자료 평가 - 업무의 대한 이해도(20점), 과제에 대한 제안(45점), 제안사의 용역수행 방법 및 적절성(15점)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가격평가(20점) : 응찰가격에 의한 평가 ※ 선정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Page 3/10 Ⅱ. 제안 안내 3. 평가기준 ㅇ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 ㅇ 평가 위원은 내 외부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 4. 추진일정(안) Page 4/10

과업·요구

Ⅲ.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2. 기술용역제안서 작성 내용 가. 기술용역제안서 개요 ㅇ 제안배경 및 목표, 운영 방향 등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 ㅇ 일반 현황 -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ㅇ 주요사업 실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 실적 중심 기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투입인원 등을 요약제시) ※ 수행실적 증빙서류는 첨부 자료로 별도 제출 ㅇ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자격 등급별 인력 보유현황 ㅇ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 다. 업무에대한 이해도 ㅇ 사업의 개요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ㅇ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을 명기 라. 과제에 대한 제안 ㅇ (과제1)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개념 제시 ㅇ (과제2) 기능별 조닝 및 기능상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수직·수평 동선계획 제시 ㅇ (과제3) 시설 조성 및 장비 구축에 따른 검토사항과 화재 발생시 건물 설계 고려/대안 사항

마. 제안사의 수행계획 ㅇ 설계용역 동시 수행 시 본 용역의 수행방안 ㅇ 설계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설계 일정관리 방안 ㅇ 관련분야 전문가(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 방안 Page 6/10 Ⅲ.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바. 제안금액 ㅇ 분야별 예상 소요금액 : 용역내용에 소요되는 항목별 세부 예산 - 예산은 산출근거 및 부가세 포함 산정 사. 결과보고 계획 (중간 결과보고, 최종 결과보고) 3. 기술용역제안서 작성 요령 가.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사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기술 및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에는 설계컨셉, 업무추진 계획 및 일정, 이행가능성, 발주처와의 협업 및 특별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 필요 마.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사.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4. 기타 요구 사항

가. 건축 설계 등, 본 용역의 핵심 업무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하며, 위탁이 필요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함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다. 용역 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반드시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Page 7/10 Ⅲ.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대표자 인감 날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안서 제안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Page 8/10 Ⅳ. 납품 내역 및 지침

1. 납품 내역 ㅇ 과업시지서 제5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 준함 2. 과업 수행지침 가. 별첨의 과업지시서는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 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바. 성과물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Page 9/10 Ⅳ. 납품 내역 및 지침 아.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연구원과 협의 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자.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물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 하거나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차. 과업 변경조건 1)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한다. 카. 계약해지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획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성과물 납품 ㅇ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다. ㅇ 성과물 제출 - 용역기간 만료일까지 최종결과물을 제출한다. -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Page 10/10

배점·평가

구분평가 내용세부사항배점기준평가
점수
구분세부사항등급배점평가
점수
1객관적 평가
(20점)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
방법에따름
5
2대표사
건축사의
경력
(10점)
◦건축사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대표사 대표자 평가)
◦경력증명서 상 건축 계획·설계 분야 참여 기간만 인정
◦실적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
A. 10년 이상
B. 8년~9년
C. 6년~7년
D. 4년~5년
E. 3년 이하
10
7
5
3
1
3대표사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5점)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 대표자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함
◦교육연구시설로서 단일 또는 동일 사업의 2,700㎡ 이상 설계 실적을 인정함
A. 10건 이상
B. 8~9건
C. 6~7건
D. 4~5건
E. 3건 이하
5
4
3
2
1
합 계20
구분평가 내용세부사항배점기준평가
점수
구분세부사항등급배점평가
점수
1주관적 평가
(80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
(20점)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과 기능적 연계성
◦과업내용과의 부합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성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20
16
12
8
2과제에 대한 제안(3건)
(45점)
(제1과제)
◦배치계획의 합리성 및 적합성
◦주변을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15
12
9
6
3(제2과제)
◦기능별 조닝 및 시설계획 공간 구성
◦합리적인 수직•수평 동선계획
4(제3과제)
◦장비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고려사항
◦화재발생에 따른 기타 설계 고려사항
5용역수행 방법 및 적절성 (15점)◦설계용역 동시 수행에 따른 방법
◦용역 일정관리 방안
◦관련분야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합 계80
평가 항목배점평가 방법평점비고
배점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비고
신용평가등급5점AAA, AA+, AA0, AA-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주)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점수 기준 : 매우우수100%, 우수95%, 보통90%, 미흡70%

과업·요구

=== 3. 과업지시서_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_수정.hwp ===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09.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4. Space Program 4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5 2. 업무보고 및 회의 6 3. 보안성 검토 8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9 2. 설계 일반 지침 10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2 4.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14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4 6. 설계도서 표기 14 7. 도면작성 15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16 2. 계획 설계 16 3. 중간 설계 19 4. 실시 설계 28 제5장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지침 1. 건축분야 설계 기본방향 36 2. 기계설비 분야 38 3. 전기, 통신 분야 38 4. 소방 분야 39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40 2. 중간설계 납품도서 40 3. 실시설계 납품도서 41 〔붙임 1〕 보안각서 43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44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45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46 〔붙임 5〕 주간공정보고 47 〔붙임 6〕 월간공정보고 48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사업부지 위치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스마트밸리9길 29 나. 사업대지면적 : 24,612㎡ 다. 사업규모 1) 연면적 : 990㎡ (약 300평), 1개동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용적율 이하 3) 층수 : 연구동 지상 1층 4) 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사업규모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수급자가 검토하여야 함. 라. 추정공사비(예산) : 3,500,000,000원 (VAT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예산범위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전 분야(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를 포함한다.(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설계반영에 필요한 지하구조물의 구조계산 및 내진보강 여부를 현행 법규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바. 본 사업이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모든 법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적용업무 2) 친환경 예비인증 (녹색건축인증) 업무

3) 에너지 효율등급예비인증 업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업무 5)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업무 6) 기타 연구원 측 요청 업무 등 사. 인․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모든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행완료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연구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용역비 포함사항)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및 허가변경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고 추가 비용 없이 이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건축면적 ․ 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과업내용은 설계과정에서 연구원 측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는 상호 합의하에 정한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차. 설계과업 기간 중에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연구원측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카. 사업진행에 따라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를 연구원측에 제공하고, 납품이후 각종 인·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종결보고서에 포함한다. 4. Space Program

구분실 명면 적(㎡)비고
연구동
K3(가칭)
내부결함분석실101.4
탑재모듈 내열성능평가실148.5
고출력양방향시험실
조작실80.64
3차원 모션측정 및 음향탐지실101.4
다용도 시험실200.2
로비34.56
화장실14.8
pit 기계실40
pit 공동구120
연면적 합계990㎡

가.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면적프로그램) 나. 상기 기재된 각실의 면적은 추후 실험용 기자재, 연구장비, 활용용도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조사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배치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 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별첨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간설계도서 4) 지질조사 보고서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수급인은 3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3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역서(원가 제비율) 2) 인허가용 설계도면 3)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 5)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아. 실시설계 도서 납품(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 출력물 및 외장하드 제출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허가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설계검사원 8) 에너지 절약계획서(검토결과서 및 검토자문필증)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월간공정보고 [붙임 5]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연구원측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연구원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원측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연구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연구원측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연구원측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연구원측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연구원측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측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물량은 내역산출 후 별도로 연구원측에 내역서 제출한다. (연구원발주 분)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수도 및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규 및 조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기계설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보험을 가입, 증서를 제출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3) 승강기는 직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위치 및 수량을 산정하여야 효율적인 위치 및 수량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EPS, TPS, MDF실을 별도로 구획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5) 기계실, 공조실, 파이프 샤프트, AD를 별도로 구획하여야하며, 기계설비 설계기준 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시설 설계 1)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구축예정인 시험동 및 시험장비의 운용을 위한 하중, 전력, 안전, 통신, 배선, 수도, 동선 등을 연구원의 수요에 따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자.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KFI품이 없는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전기통신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등록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할 수 없다.(단, 공동수급은 가능함)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할 수 없다.(단, 공동수급은 가능함) 4)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교통영향평가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5)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입면 및 인테리어 설계에 대하여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아래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 시행 마.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바.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사.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암반 지대일 경우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한다. 아.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설계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각 사업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설계와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관리일정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료제출은 USB 2부 및 A4 좌철제본 책자 3부 제출 라. 수급인은 단계별 심사도서를 작성(대안제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번호를 기재할 것)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인테리어, 구조, 토목, 조경, 승강기,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EMS)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인테리어도면 : I 4) 토목도면 : C 5) 조경도면 : L 6) 기계설비도면 : M 7) 전기도면 : E 8) 통신도면 : T 9) 기계소방 : MF 10) 전기소방 : EF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구조, 토목, 인테리어, 승강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반영)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연구원측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연구원측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연구원측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연구원측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연구원측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수급인은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다)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다)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질조사 확인서 1) 일반사항 가)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4공)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시추 작업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 일정을 연구원측에 보고하여 연구원측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측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는 연구원측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연구원측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연구원측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 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 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연구원측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 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산서 - 소방설비 산출서, 내진 산출서 - 소화약제 계산서, 제연설비 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연구원측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5장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 설계지침

1. 건축분야 설계 기본방향 가. 외관은 주변환경 과의 조화 및 독창성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존건축물 및 입지조건을 고려한 설계 1) 부지내 제반 조건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 물리적 특성, 인접시설과의 연계, 주차 및 동선계획, 외부휴게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계획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외부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본 사업부지내 기존건물 및 시설물과 기능적인 연계가 되는 설계 - 실용성, 기능성, 접근성을 고려한 건물간의 시설용도 배치 - 도로와의 연결 - 우․오수관 위치 또는 처리방법, 급수 인입점, 전기 인입점, 가스 인입여부, 오수(폐수)처리시설 설치여부 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지주변이나 건축물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타고려 사항 1) 시공시 문제점 등 고려 2)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설계 1) 성장과 변화의 예측 - 최초 외관은 합리적 규모로서 실용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차분한 이미지 반영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필요시)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기술 및 제품 선정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고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고효율 인증제품 등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 지하층,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시공성이 확보된 자재와 공법사용 3)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4) 지능형건축물 설계 -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분야 등에서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건물의 규모와 용도, 기능에 적합하게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과 공간문화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시스템의 확장성을 활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경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분야

가.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 보수 점검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PIT 공간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면적이 되도록 하며, 천정 내의 덕트, 배관, 냉난방기 등으로 인한 천정 공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급수·급탕, 냉난방,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원격검침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설계 - LCC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및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장래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 설비 호환성을 고려한 설계 - 기존 설비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준하는 기준, 내용, 지침, 규격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전기, 통신분야 가. 전기통신 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 설계자는 설비의 운영비가 저렴하고 긴 수명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기존 설비 호환성을 고려한 설계 - 설계자는 기존 설비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 전기통신 설비의 신뢰성을 고려한 설계 - 설계자는 사고 및 고장이 적은 최신의 설비를 적용해야 한다.

라. 설비의 확장성을 대비한 설계 - 설계자는 향후 부하증가를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마. 기타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설계 - 설계자는 건축, 기계설비등 병행 시공되는 시설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바. 공간에 적합한 전원 시설을 고려한 설계 - 설계자는 공간에 필요한 전원의 종류(일반, 비상, UPS)를 파악하여 공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소방분야 가.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 소방관련법 및 향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용도 변경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병행 시공되는 시설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기존 소방시설(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경보설비(화재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과 호환성 고려한 설계 -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기존 소방시설과 호환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모든 인허가 사항을 충족하는 설계 반영 -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신고 등 각 허가에 관한 필요한 서류제출 및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공사 시 도면, 내역 등의 수정에 관한 사항도 시공업체와 원만히 협의하여야 한다. - 화재 시 모든 출입문(자동문, 출입통제, 인터락 등)은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개방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설 계 도 서 명규격수량단위비 고
1계획 설계A34부계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현장조사보고서A4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관련법규 검토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설계도서명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비 고
구분설계도서명규
격
수
량
단
위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비 고
1종결보고서A45부◯◯◯◯◯1부로 작성
2설계설명서
3설계도면A3
2반접이
4계산서A45
5내역서
6수량산출서
7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8일위대가표
9일반시방서
10특기시방서
11조감도3USB
12공정표1◯◯◯◯전공정 포함
13USB5SETDWG, PDF
14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1) 설계도면에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철거 평면도, 천장 평면도, 각종 상세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외장하드로 제출 4) 위 목록 외의 도서는 발주자의 요청 시 제출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마.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4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 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용역개요

용 역 명대지위치대지면적연면적추정공사비
e-다목적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연구센터 설계 용역충북 음성군 금왕읍 스마트밸리9길 2924,612㎡990㎡
(± 1%이내 조정)
3,500,000,000원
(부가세포함)

자. 용역범위 :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및 각종 인입비용(전기/가스/수도)조사 등 기본ㆍ실시설계 및 인허가 포함 2.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따른 법령 검토 3. 준공시까지 설계 변경에 대한 건축도면 수정 반영 4. 기타 용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2. 현장설명회 가. 별도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등 자료 열람 및 문의로 대체함 나. 문의처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시)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에 있어야 함.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입찰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 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엔지니어링 회사(면허소유필수)간 공동수급 가능함) 마.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적용 가능 바. 공동수급의 경우, “가”항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사. 기술성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대표사의 내용으로 한정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85%이상(80점 만점 기준)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배점·평가

1) 기술평가[객관적 평가(20점) + 주관적 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 기술평가점수 * 0.8 + 가격평가 나. 기술평가 : 경영상태 등 업체 능력평가 및 연구 수행 능력 평가 1) 객관적 평가(기술용역제안서) : 경영상태(5점), 대표사 건축사의 경력(10점), 대표사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5점) 2) 주관적 평가(심사자료) : 제안서 제출 업체의 심사자료 서면평가 - 업무의 대한 이해도(20점), 과제에 대한 제안(45점), 제안사의 용역수행 방법 및 적절성(15점) -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가격평가 : 응찰가격에 의한 평가(20점) ※ 선순위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 라.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5.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참가 제안 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근거 각 1부(인감날인)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8)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설계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계속용역업무 진행 등을 사유로 발급 불능 시 해당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