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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 제조·가공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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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SM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73,323,600원 · 낙찰률 88.50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0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33542 | 07/22(수) | 73,323,6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SM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원탑전기 (도급업체 20%) |
| R26TE16591684 | 07/22(수) | 73,323,6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SM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원탑전기 (도급업체 20%) |
| R26TE14687023 | 05/11(월) | 73,323,6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SM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원탑전기 (도급업체 20%) |
| R26TE14634821 | 05/11(월) | 73,323,6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SM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0%) 주식회사 원탑전기 (도급업체 20%) |
요약 AI 요약
영암 무화과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가공품 개발을 위해 무화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용역은 그 시설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 기본(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설계
- 지반조사(1공)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 HACCP 인증 설계(컨설팅 포함)
- 설계자문·계약심사 등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영암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363,636원
- 배정예산
- 84,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4096-000
- 참조번호
- 영암군 공고 제2026-76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363,636원
- 배정예산
- 8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총칙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 과업의 목적 영암 무화과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가공품 개발이 가능한 시설 구축을 통하여, 농가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시키고, 선진적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규시장 개척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과업의 개요 1) 시설개요 가) 대지위치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28 (분할 예정) 나) 대지면적 : 3,198㎡ 다) 용도지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라) 용역예정금액 : 84,000,000원(VAT,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마) 공사예정금액 : 1,552,950,000원(VAT,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부지조성, 건축, 실내의장,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존 건축물 철거 등에 대한 전체공사비이며 공종간 배분하여 사업비 내에서 총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2)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표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시설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별도 수행 · 배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부실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위반건축사, 부정당업자와 벌점처리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 금차사업범위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28 (분할 예정)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무화과 제조 가공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기본(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사항임.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지반조사(1공),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해당시-인증기관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별도 지급) 취득, HACCP 인증(컨설팅 비용 포함),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각 보고자료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용역수행비용(수수료)이 포함된 사항임. ※ 해당 과업은 HACCP 인증 설계를 요하므로 관련 전문지식이 필히 요구되며, 컨설팅 등 자문이 가능한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실별 면적표
| 실명 | 면적(㎡) | 비율(%) | 비고 | |||
|---|---|---|---|---|---|---|
| 전용면적 | 가. 제조·가공영역 | 280.9 | 62.4 | |||
| 전실 | 12.6 | 2.8 | - 청정구역 및 오염구역 분리구간 | |||
| 탈의실(남/여) | 10.1 | 2.2 | - 남/녀 탈의실, 세탁실 포함 | |||
| 휴게실 | 15.0 | 3.4 | - 작업자 편의를 고려한 휴게공간 | |||
| 위생전실 | 12.6 | 2.8 | - 제조 가공시설 진입 전 위생 점검 구간 | |||
| 전처리실 | 28.1 | 6.3 | - 내부 반입 전처리구간 | |||
| 제조·가공실 | 75.5 | 16.8 | - 설비의 배치 및 HACCP인증을 고려한 공간 배치 | |||
| 레토르트실 | 건조실 | 45.5 | 10.1 | - 레토르트 가공을 위한 공간 (건조실 포함) | ||
| 내포장실 | 17.6 | 3.9 | - 내부 포장실 | |||
| 외포장실 | 완제품창고 | - 완제품 출하 전 보관실 | ||||
| 자재창고 | 13.3 | 3.0 | - 가공자재 및 포장재료 보관 | |||
| 냉장고1 | 16.5 | 3.6 | - 원재료 보관 (반입) | |||
| 냉장고2 | - 완제품 보관 (반출 전) | |||||
| 나. 사무영역 | 27.0 | 6.0 | ||||
| 사무실 | - 직원 업무 및 회의 등을 고려한 공간 조성 | |||||
| 소 계 | 307.9 | 68.4 | ||||
| 공용면적 | 공용면적 | 121.7 | 27.0 | - 복도, 이동통로, 창고, 화장실 등 | ||
| 기계실 | 20.4 | 4.6 | - 기계실 | |||
| 소 계 | 142.1 | 31.6 | ||||
| 총계 | 450.0 | 100 |
※세부시설에 대한 용도 및 면적은 설계 방향 및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무화과 제조 가공시설 배치계획 · 현 사업은 테마파크 초기 정착을 위한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전반적인 사업의 맥락과 목적을 이해하고, 확장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외부 공간 등은 인접 부지 내 연계 가능 사업 및 방문자, 주민 등의 접근 및 편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추후 인접 부지(나불리 1027)에 연구소 건립 예정이며, 출입 가능한 도로가 제한됨에 따라, 현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1027, 1028의 진출입로로 사용 예정이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및 동선 등을 계획할 것. ※무화과 제조 가공시설 평면계획 ·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한 무화과 제조가공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및 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평면계획 수립함 ·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에 부합하고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함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창고 등을 계획하고, 각 실은 외부공간과 면하게 배치하여 조망 및 자연통풍 조건 반영함 ※제조·가공실 · 제조·가공 설비의 배치 및 HACCP 인증을 고려하여 실을 구성함
※창고 · 관련 장비 및 비품의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배치함 ※사무공간 · 직원들의 업무 및 회의를 고려한 사무공간을 배치함 다) 본 과업은 영암군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 시공 시 필요한 일체의 용역 설계를 그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협의, 공사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제출자료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이행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설계로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라) 설계자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 지정폐기물(석면 등) 발견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해야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된 기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2) 자료조사 및 분석 (1) 발주기관 제공 자료 분석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2) 설계 수행자의 분석 및 검토 - 설계 수행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타 조사사항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한다.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한다. (3) 과업내용과 관련 전반적인 조사ㆍ검토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을 작성한다. 라.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도록 한다.
차) 관급자재의 종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관급자재와 실시설계시 추가 또는 제외된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한다. ※ 각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 목록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를 준용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나)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다)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라)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마)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바) 일정표 조정 (사)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가)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①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③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④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나) 공사비의 파악 (다)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라)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마)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ㆍ검토 (가) 각 부분 기능의 검토 (나) 공간 표현의 검토
① 형태의 검토 ② 사용 재료의 검토 (다) 공사비의 검토 (라) 시공 기술의 검토 (마)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바)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사)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아)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가) 외부 공간 설계 (나) 내부 공간 설계 (다)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라)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마) 방재 설계 (바) 색채 계획의 책정 (사)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자) 각종 설비의 설계 (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타)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기타 (가)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나) 표준 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다)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라)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 ‘승인용’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사용자 (거주자)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반영 여부 5) 기존 공급 시설 6)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마. 최종 공사 계약 서류의 준비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한다. 바.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ㆍ조정하여야 한다. 1) 기존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내진보강 방안 및 구조부분의 기본설계 등)를 참고하여 용역 수행자와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한다. 3)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하며, 공사 입찰자가 내진보강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량, 품질, 노무, 자재량 산출 사항이 충분히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 수행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내역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차수계약 등으로 인한 설계도면 및 내역 등 분리 제출)는 설계 수행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한다.
3.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3.1 성과품의 작성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성과품을 용역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최종 납품 도서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별표2]를 따른다. 나. 작성 1) 종합보고서 작성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표 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라) 목 차 마) 위치도 바) 과업의 목적 사)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아)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관련 자료분석,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등)
자) 설계기준 카) 관련계획 검토사항 타) 실시설계 내용 2)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수) 3)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초기투자비와 유지비의 비교표) 4)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ㆍ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ㆍ출력 자료는 모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라)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마)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바)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2)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가)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6)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자. 설계도서 검토
1) 검토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가)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 도면 1부 제출 나)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차.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2 성과품의 납품
가. 실시설계 성과품의 납품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설계 최종납품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자문 및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6조(설계업무)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29.공고문(무화과 제조·가공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게용역).hwp === 영암군 공고 제2026-761호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4.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
| 용역내용 | 위 치: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28(분할예정) 사업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개찰일시 | 2026. 4. 29. 11:00 이후 | 입찰등록기간 | 2026. 4. 24. 10:00 ~ 2026. 4. 29. 10:00 | ||
| 예정금액 | 금84,0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84,000,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76,363,636원 | ||||
| 부가가치세 | 금7,636,364원 | ||||
| 현장설명 | 없음 | 개 찰 장 소 |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자(061-470-2175) | 설 계 서 열람문의 | 공영개발사업단 공공건축팀 | 담당자 | 류동하 (470-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