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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개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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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상남도 하동군 · 조경·공원 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외 2곳
계약금액
316,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2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252009/23(수)316,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고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올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839854309/23(수)316,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고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올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구)화개면사무소 주변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화개광장·화개장터·원탑마을 가로환경·녹차정원 등을 광장·문화공간으로 연결해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와 상징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등급3점
책임기술인 경력4점
책임기술인 실적9점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0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5점
교육훈련2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3점
업무중첩도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첩도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첩도 실무기술인1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젊은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0:00지남
개찰04/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6,945,455원
배정예산
359,64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1733-001
참조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6-81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6,945,455원
배정예산
359,6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15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3.

경상남도 하동군

■ ■ ■ 목 차 ■ ■ ■

Ⅰ. 총 칙 1 Ⅱ. 일반지침 4 Ⅲ. 조사 및 자료수집 7 Ⅳ. 기본 및 실시설계 11 Ⅵ.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8

Ⅰ. 총 칙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구)화개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위치 및 내용 가.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일대, 구)화개면사무소 주변 나. 사업내용 : (1) 현황 측량 (A=18,640㎡) (2) 기본 및 실시설계 - 화개광장 (A=2,336㎡) - 유휴건축물 외부공간 (A=3,039㎡) - 화개장터 (A=1,323㎡) - 쌍계로 (A=3,007㎡) - 원탑마을 가로환경개선 (A=6,051㎡) - 녹차정원 (A=2,884㎡)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승인기관 협의 및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과 업 수 행 기 간비 고
과 업 내 용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비 고
과업기간 합계
■■■■■■■■■■■■■■■■■■■■
1) 조사 및 자료수집
■■■■
2) 기본 및 실시설계
■■■■■■■■■■■■■■■■■■
3) 성과품 검토 및 납품ㅡ
■■■■

5. 과업목적 가. 구 화개면사무소 주변 주요 유휴공간 정비 및 보행환경개선, 지속가능한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문화 관광인프라 자원 확보 나. 기존 건축물을 중심으로 광장형태로의 연결과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가로와 장터의 활성화 유도 및 지역 상징경관을 조성하여 고유경관과 역사공간이 어우러진 물리적, 심리적 연계성 구축 6. 과업의 범위 ㆍ 구 화개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에 해당하는 기초조사에서부터 착공 시까지 필요한 조사, 검토, 설계,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가. 조사 및 자료수집 : 지형측량 및 지장물조사 나. 기본 및 실시설계 다. 각종 인ㆍ허가 : 관련법규 및 관련제한사항 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유관기관 관련 인ㆍ허가 라.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에서 요구한 사항과 각종 설명회,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과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마. 본 과업의 범위는 인허가 추진 및 귀 군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이 가능 하며, 이에 따라 과업내용 또한 변경한다. 7. 법령 등의 적용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상수도법, 도로법, 하수도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관련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3(설계도서의 검토), 국토해양부고시 : 설계도서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 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사) 위치도 아) 기 타 (6) 수급인은 작업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 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각종 측량성과도 및 도서에는 측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기입,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측량 세부사항 가. 측량준비 (1)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정보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1)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 도근점은 공사완료 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또는 석재 등 망실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반영구적 구조물 등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 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4)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다.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Ⅳ. 기본 및 실시설계

Ⅳ. 기본 및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황측량,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가용 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5) 설계프로그램 사용 (가) 실시설계는 전산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성과물에 대해 자체 검증․확인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구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8) 공사비 산정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0)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1)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2)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은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지구 정지 및 토공설계 (가) 사업지구 계획고 결정시 지구에 연한 인접지역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역내 제척 또는 제척 건물이 있을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사업지구 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토량계산 •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라) 사업지구의 토공설계는 사업지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마)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바)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 (사)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사업지구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 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차)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카)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타)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파) 녹지 등 식재지구 지반조성 • 수급인은 녹지등 조경식재 지역에 대하여는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 수급인은 암 및 진흙등 불투수지반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양질토로 환토하고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가로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녹지 및 식재지역의 토공 •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 지하배수를 요하는 시설부지와 원활한 배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맹암거, 측구, 집수정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배수구배는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하수물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마. 식재설계 •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계는 관련법령과 관련 조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식재위치, 규모, 수량,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계절감 있는 수목에 의한 변화․통일감․생동감 있고 분위기 있는 수종을 식재한다. • 수종의 선정은 전체적인 식생에 조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다. • 각 토지이용별, 공간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하고 시설물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시설주변 녹지대, 휴게공간, 잔디광장은 수형이 아름다운 정연한 향토수종으로 식재 한다. • 도로경계지역 및 대지경계 지역은 방음효과가 뛰어난 수종배치와 내공해성 수종으로 완충기능을 부여한다. 바. 시설물 설계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시설물 재료는 방부 처리된 목재를 주로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각 공간별 시설물은 장애자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처리를 구축한다. • 진입부 등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곳에는 편의시설과 기타 필요시설을 적정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사. 전기・통신설계 (1) 사업대상지 및 노선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조명설계 시에는 형광계통의 광원 사용을 억제하여 생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설계의 범위는 옥외전기 및 통신시설에 한하며,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력간선시설 및 조명, 통신시설 등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대상지내 전력공급계획 및 방송·통신시설은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가로등은 등기구 및 등주, 사용광원과 램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한다. (7) 수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8) 가로등주의 재질 및 높이는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9) 광원의 종류는 소비전력이 적으며 도로조명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가로등설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간범죄의 예방에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11) 가로등 점멸방식은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하며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방송설비는 음향 및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시설로 적재적소에 배치 (13) 전기설계 부문의 과업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 •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 • 내선규정 • 한전 전기공급약관 • 한국산업규격(KS)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기타 관계 법령 • 용역기간 중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 또는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 조도계산서 • 간선의 전압강하 계산서 • 전선관 규격 및 물량산출 • 케이블 일람표 • 케이블 용량 및 규격 • 가로등 외형도 및 배치도 • 분전반 회로도 및 외형도 • 가로등기구 상세도 • 가로등주 및 제어반 기초 상세도 •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4) 시방서 작성에 사용한 참고자료의 명칭, 저자, 출판사 등을 기록한다. 라.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마.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납품은 인허가 등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전까지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성과품 종류수 량비고
조사 및 자료수집․현황측량원도
․지적원도
․측량성과철
․지장물조사서
․토질조사 보고서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
1부
1부
1부
1부
1부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보고서
․실시설계도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기타 구조물 계산서
․시방서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1식
기 타․관계기관 사전 및 심의 설명자료 등
․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설명자료
․기타 인허가 관련서류
1식
1식
1식

※ 성과품목록 및 납품부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공고문((구)화개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하동군 공고 제2026-819호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구)화개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2026년 4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화개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금액 : 금359,64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참가자격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대표회사와 구성업체(분담업체 포함) 모두 지역제한(경상남도)을 받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 분야는 반드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0점’처리합니다.) 마. 측량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분담이행 : B ⇒ 참여 불가능 ※ 과업별 분담비율 (향후 변동될 수 있음)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51∙ 책임기술인 16점(등급 3, 경력 4, 실적 9,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 금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 신 용 도10∙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개발실적(2) ∙투자실적(10) ∙활용실적(3)
마. 업무중첩도10∙책임기술인(3)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0.5∙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등급3절대평가
㈏ 경력4
㈐ 실적9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등급4절대평가
㈏ 경력7
㈐ 실적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등급4
㈏ 경력5
㈐ 실적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7
⑵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2
⑵ 투자실적10
⑶ 활용실적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2
⑷ 실무기술인1
가점[0.5]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16)•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3-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9-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7-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8-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가) 교육훈련2-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전차용역 : “해당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 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전차용역 : “해당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우리 군에서 수행한 조경(공원)분야 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 우리 군에서 수행한 조경(공원)분야 수행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 시 “1.8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10]-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중첩도 만점기준과 차등폭을 정함
․만점기준 : 300%
․차 등 폭 : 1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조경계획,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건축, 전기, 환경)에 대해서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조경계획,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건축, 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 (조경계획,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건축, 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