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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무부 교화방송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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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31(화)

요약 AI 요약

법무부 교화방송센터가 운영 중인 교화방송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과 전국 54개 교정기관의 방송수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역이다. 예방점검·성능개선·장애방지로 시스템 수명을 늘려 재구축 비용을 줄이고, 중단 없는 방송 송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4점
기술인력 보유현황4점
사회적 책임2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시스템 현황 분석10점
추진조직 및 역할(수행계획)5점
추진조직 및 역할(수행기반)5점
협력 방안의 적정성10점
지원 방안의 적정성5점
유지보수 대상 이해도10점
장애예방 및 복구 적정성5점
지원인력 적정성10점
교육훈련5점
비상대책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2,200,000원
배정예산
346,631,9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307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2,200,000원
배정예산
346,631,99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740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법무부 교화방송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용역사업
(전국 교정기관 방송수신시스템 포함)
주관기관법무부 교정본부(사회복귀과)
해당연도적용기간소요예산비고
1차 년도`26. 3. 1 ~ `26. 12. 31156,100단수정리
2차 년도`27. 1. 1 ~ `27. 12. 31187,320
합계22개월343,420부가세포함

※ 용역기간을 2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람(대가지급방식 매월 균등지급)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26년도 수주자와 2차 년도 계약체결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계약체결이 늦어져 ‘26. 3. 1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 일부터 일할 계산함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 년도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 대가 지급기준으로 차 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 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및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안요청서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 중인 “법무부 교화방송시스템(H/W, S/W)”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 업체를 선정, 항상 최상의 운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  교화방송센터 및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화방송시스템의 중단 없는 송출지원을 위해 용역대상물품의 예방점검, 성능개선, 장애방지 등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재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예기치 못한 장애는 신속히 처리하고, 성능 문제를 예방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지원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편의성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교화방송시스템(전국 54개 교정기관 포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진단으로 방송사고 예방 및 최적화된 교화방송운영 환경 구현

다. 사업 범위  시스템 유형별 세부업무

구 분서비스유형업 무 정 의
교화방송 시스템유지관리① 방송, 전산시스템, 운영 S/W 및 전국 교정기관 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 요구사항 변경 및 변화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SW 수정,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
②(수리유지관리)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복구
③(예방유지관리)운용중인 방송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기능 개선지원운영관리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S/W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시행, 관리, S/W 운영 모니터링, 정기/비정기 백업, S/W 성능 분석, 시스템 이관에 따른 S/W 재설치
② 신규 서비스 시행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③ 방송 및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리
시스템성능 개선지원성능개선①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Patch 및 Upgrade 수행
② 사용자 요구사항이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기능수정 및 추가개발을 수행하는 SW 개선 활동
안정적운영운영관리①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② 시스템 운용 능력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별 내용 -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 방송제작, 편집, 송출시스템 및 부대시설 등의 법무부 내 교화방송시스템의 운영 관리 수행 - 교정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전국 54개 교정기관 내 교화방송시스템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업무 수행 라. 추진 일정 및 체계 ※ 본 추진 일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체계 및 역할

구 분주 요 업 무
법무부 사회복귀과• 용역사업 총괄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교화방송센터
(담당자)
• 일정 관리, 요구사항 수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분석
• H/W 및 S/W 시스템 유지보수 일정 등 진행사항 확인‧ 검수
※ 조달청 :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 업 자• 계약의 이행

마. 기대 효과  방송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행정 및 교화업무처리의 생산성 증가 - 부내 직원이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업무기능 개선 및 성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교화방송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마련  전문 아웃소싱 위탁 업체를 통해 유지관리 함으로써 안정적 교화방송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및 전문성 제고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 및 운영 관리 책임 강화로 만족도 향상 바. 추진방안  유지보수용역사업 긴급 발주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기술대 가격 비율의 조정여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0:10으로 우선 적용  대기업 참여 여부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2017.8.24.))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유지보수 사업내용

가. 주요 과업내용  전문인력(방송, IT 등)으로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여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화방송시청자 만족도 향상

구 분주 요 업 무
공통사항❍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 유형별 장애 예방, 신속한 장애처리, 후속 조치 진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 정기점검 및 보고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 현황관리 및 보고
❍ 신규 도입 장비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세팅 지원
❍ 유지관리 대상 불용처리 지원
콜센터❍ 부내 사용자의 서비스요청 사항에 대하여 접수부터 최종처리 완료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 각종 서비스신청, 장애신고 등 접수 및 업무서비스별 조치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 시스템 운영 및 문의사항 응대, 장애 대응 및 복구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 방송시스템 성능,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신규 개발 및 기능개선 요청 시 방법론 제안
❍ 서버 장비 교체 및 재배치 시 S/W 이전 설치 등 기술지원
❍ 각종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상태 체크 및 결과보고
❍ 정기적인 방송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등 보안강화
❍ 방송시스템 현행정보 유지 및 관련 지침서(매뉴얼, 절차서 등) 작성
❍ 센터 방송시스템 및 전국 교정기관 방송시스템과 연계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서비스 유지
❍ 각종 정보시스템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결과 보고(매월)
❍ 현행 서비스 결함 및 보완사항 조사, 분석, 수정 제안

나. 방송시스템 및 부대시설장비 유지보수  법무부 교화방송시스템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로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3 유지보수대상 장비현황

1. 방송시스템 운영현황 방송제작 장비내역

구 분품 명수 량비고
촬영장비• XDCAM HD Camcorder - PMW-5001 SET
- 2" View Finder - HDVF-20A1 EA
- SxS Memory USB Leader/Writer - SBAC-US10
- Stereo Microphone
- SxS Pro Memory Card 64GB - SBS64G14 EA
- Tripod Adaptor - VCT-141 EA
- Battery Charger - BC-L70
- UHF Synthesized Tuner - WRR-855S
- UHF Synthesized Transmitter- WRT-822A
- Pin Microphone - ECM-77BC
• ENG LED Light - ML-7 Package
• HDTV ZooM ENG Lens - ZA17X7.6BERM
- UV Filter - EFL-82UV
- Zoom Servo Controller Kit - MS-11
• XDCAM EX Camcorder - PMW-EX33 SET
- SxS Memory USB Leader/Writer - SBAC-US101 EA
- SxS Pro Memory Card 64GB - SBS64G14 EA
- Tripod Adaptor - VCT-142 EA
- 0.8x Wide Conversion Lens - VCL-EX08771 EA
- Mobile Storage Unit - PXU-MS2402 EA
-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 ECM-6733 EA
- Camcorder Shoulder Support - VCT-SP2BP
- HD Camera Adaptor - XDCA-532 EA
- HD Camera Extension Unit
- CCU Control Cable (25M)
- CCU Control Cable (10M)
- Bulk Head Connector
- 50 Pin Interface Option
- Remote Control Unit
- Remote Control Cable
• ENG LED Light - ML-7 Package1 EA
- 5.6 View Finder - VFM-056W2 EA
• Remote Controller - 521EX3 EA
- FLUX Light - 제작사양2 EA
• XDCAM EX Camcorder - PXW-X2001 EA
-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 Remote Controller
- CMOS Compact solide-state Memory Camcoder pxw-x70
- Accessory kit (Battery, Charger)
-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 Remote Controller
• XDCAM EX Camcorder - PXW-Z90
- 소니 UWP-D21(무선마이크)
• Tripod2 EA
• Hand Gimbal Cam1 EA
- Hand Gimbal
• DJI Mavic 3 Pro Cine 프리미엄 콤보(드론)1 SEA
트라이포드• 526-515MVB, 114MV1 EA
• DV8 CARBON
- Panbar
- Dolly 75
• Tripod System - V18SB ENG 2CF
- Fluidhead
- Tripod
- Spreader
- Cover
- Dolly
• Tripod System - FSB 61 SET
- Fluidhead1 EA
- Tripod
- Spreader
- Cover
- Dolly
• VCT-1170RM2 EA
• Sachtler System ACE M GS 1002(트라이포드)
프롬프트• OMP-15-2LCT1 SET
- Notebook VOSTRO 14001 EA
정사진
카메라
• DSLR Camera2 SET
• 소니 FX32 EA
• 소니렌즈 SEL70200GM21 EA
• SEL2470GM2
• Genis∏Linear(전동 슬라이더)
• EOS-5D Mark II
• Zoom Lens - EF16-35mm F2.8L II USM
• UV Filter - KENKO
제작장비• Audio Tally Control Unit - WAT-121
• VU Meter - WVU-201
• Microphone - Rode NT1A2 EA
• HeadPhone Amp - HA47001 EA
기 타 악세서리• Mount Adaptor V Mount2 EA
• 프로젝터 / C511K (전동스크린 포함)1 EA

편집 / 모니터링 장비내역

구 분품 명수 량비고
NLE 편집• Digital Counter1 SET
• Apple Mac Pro - Mac Pro
- MAC Pro Memory - 2G 800MHz DDR2 ECC
- Protools 12.4 LE Crossgrade
- Complete Production Toolkit 2
- 추가 그래픽 카드 - Radeon HD 5870 1G
- Solid State Disk - SSD 64G
1 SET
4 EA
2 EA
1 EA
1 EA
1 EA
• 27" LED Monitor - Cinema Display2 EA
• PROTOOLS MAC1 SET
• 편집 MAC
• Apple 모니터3 EA
• Apple 맥북프로1 EA
• Apple 아이패드2 EA
• 편집용 노트북 삼성 NT900X5L1 EA
• 편집용 노트북 레노버 X1
• 썬더볼트 스토리지2 EA
• 썬더볼트 스토리지(2ch Thunderbolt 128TB)1 EA
• 썬더볼트 스토리지(2ch Thunderbolt 32TB)
모니터링
시스템
• Monitoring Speaker HS50M
• Monitoring Speaker HS80M
• Monitoring Speaker - 8040 GENELEC
2 SET
2 EA
2 EA
• Main Frame - MV-200MF
- Dual Out Board - MV-200SYS
- 4CH CVBS Input Board - MV-200CV
- 4CH SDI Input Board - MV-200SD
- 16CH Audio Input Board - MV-200AU
- 16CH Tally Input Board - MV-200TA
- Master Controller - NRC-200H
- DVI Cable - DID-020
1 EA
1 EA
2 EA
1 EA
1 EA
1 EA
1 EA
2 EA
• Main Frame - MV-200MF
- 4CH CVBS Input Board - MV-200CV
- 16CH Audio Input Board - MV-200AU
- Master Controller - NRC-200H
- DVI Cable - DID-020
1 EA
2 EA
1 EA
1 EA
2 EA
• LED UHD TV모니터 - ID/55UN7820KNA, LED2 EA
신호분배기• Sync Generator - 410BB1 EA
• A/V Procossing Device
• VDA - WVD-610
• ADA - WAD-810S
오디오믹서• DM1000 V2
- Meter Bridge - MB1000
- ADAT Interface Card - MY8-AT
C D
플레이어
• CD Player - DN-C680
• Solid State / USB Audio Recorder - DN-F650R2 EA
기타장비• Video Patch Bay - 24DV
- Video Patch Cord - VPC-005
1 EA
6 EA
• Audio Patch Bay - 48-12A/820AQ/EIA
- Audio Patch Cord - BC003M
1 EA
8 EA
• Blue Screen - 150" 전동1 EA
전자칠판• DW-LED 84LTM
구 분품 명수 량비고
방송조명장비• DMX LED Lights
- MegaLED FL1000
- FEATURES
- 1x2 Size, 120 Watt LED Soft Panel
- Ra 98~96 / TLCI ≥97 High Color Quality
- AC Power & V-Mount Battery Operation
- 5600K Single Kelvin
- 100%~0% Flicker Free Dimming (Upto 40,000FPS)
- DMX512, RDM, Manual Control
- 7 User Programmable Menus Support
- Built-In Temperature Sensor (Check by RDM & Local)
1식
• Amaran 300C3대
• 리슈아이 LS-320T Stand(조명스텐드)
• Amaran Spotlight 36도 Kit1대
• Main Direct Panel (콘트롤판넬 포함)2 SET
• Extended cord5식
• COMPUTER CONSOLE 100PLUS1 SET
• RD PANNEL
소화장비• HCFC Blend A / 100kg, 50kg, 20kg3 EA
U P S
(무정전전원장치)
• UPS 무정전 전원 장치
·15KVA 30분 (3상380V입력, 1상220V출력)
1 SET
항온항습기PA008-A1HS-U, 냉방26.37/난방12.0kW, 가습8L/h, 공냉식/상향식1식
냉 •난방기• 30평형 냉난방기 (실외기 포함) 860x860x290(AIXC4H110B1)2 SET
• 30평형 냉난방기 (실외기 포함) 840x840x288(AC110BXAFHH1PP)
자 동 문• Li2000(편개)
• Li4000(양개)
2개소
1개소

방송 송출시스템 장비 내역

구 분품 명수 량비고
방송송출
및
전원제어
• 인제스트 솔루션 / BORAMI Agente
8채널 공중파방송 수신하여 EPG 기반 예약 녹화
2Copy
• 인제스트 서버 R730 / Linux / ATSC / IP기반2EA
CPU : E5-2640 v4 2.4GHz 8코어(1CPU)
Memory : DDR4 32GB 이상
HDD : 120GB SSD 2.5“ * 1EA, 4TB 7.2K Disk * 2EA
PCI-E Riser Card * 2EA
8VSB/256QAM 4ch 수신용 Card * 1EA
• 라이브 인코딩 솔루션 / BORAMI Streaming X
4*1 스위칭 개념의 라이브 인코딩 시스템
4Copy개발 S/W
(22.11. 추가)
• 라이브 인코딩 서버 R730 / Linux 기반
CPU : E5-2640 v4 2.4GHz 8코어(1CPU)
Memory : DDR4 32GB 이상
HDD : 120GB SSD 2.5“ * 1EA, 4TB 7.2K Disk * 2EA
4ch HDMI Capture Card *1EA
4EA커스터
마이징
(22.11. 추가)
• 영상편집 솔루션
웹기반 영상 편집 솔루션
1Copy
• 영상편집 / 미디어관리 서버 R430 / Linux
CPU : E5-2640 v4 2.4GHz 8코어(2CPU)
Memory : DDR4 32GB 이상
HDD : 120GB SSD 2.5“ * 1EA, 4TB 7.2K Disk * 1EA
1EA
• 미디어관리 솔루션
영상 트렌스코딩, CMS 탑재
1Copy
• 미디어 관리 서버 R430 / Dual CPU / Linux
CPU : E5-2640 v4 2.4GHz 8코어(2CPU)
Memory : DDR4 32GB 이상
HDD : 120GB SSD 2.5“ * 1EA, 4TB 7.2K Disk * 1EA
1EA
• 방송편성 솔루션 / BORAMI Agente
방송 편성 및 관리
1Copy
• 방송 편성 서버 R730 / Dual CPU / Linux 기반
CPU : E5-2640 v4 2.4GHz 8코어(2CPU) 이상
Memory : DDR4 32GB 이상
HDD : 120GB SSD 2.5 * 1EA, 4TB 7.2K Disk * 6EA(RAID)
1EA
• 중계 송출 솔루션
방송 편성 시스템, 셋톱박스 연동을 위한 중계 솔루션
1Copy
•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
방송 편성 시스템, 셋톱박스 연동을 위한 중계 솔루션
• 원격전원제어 서버
• 원격전원제어 프로그램 가람 PMS(개발S/W)
1EA
1Copy
• L3 스위칭 허브 24Port Gigabit1EA
• L2 스위칭 허브 24Port Gigabit3EA
• KVM 16CH 스위치, 수납형 모니터1식
운영단말
및
기타장비
• 라이브 스트리밍용 STB
DYT-STB1000A
10EA
• 방송 수신장치 STB (센터용)4EA
• 운용 PC : G-4FH2
모니터 : 23” LED
5EA
2EA
• 운용 단말 모니터
19" LCD모니터
6EA
• KVM Switch(영상선택기)2EA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분류설 명비고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 서비스 또는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4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1
유지관리수행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ment)
기관 내 서비스 지원 범위 중에서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서비스 대상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8
유지관리인력
(MHR, Maintenance Human Requir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2
요구사항 구분번 호요구사항 명비고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1책임의 한계
COR-02손해 배상
COR-03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4작업장소의 협의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사업관리
PMR-02의사소통관리
PMR-03인수인계방안 제시
PMR-04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교육일반사항
유지관리수행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ment)
MPR-01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MPR-02시스템현황분석
MPR-03장애관리
MPR-04성능 및 구성관리
MPR-05예방점검
MPR-06보안관리
MPR-07기술지원관리
MPR-08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유지관리인력
(MHR, Maintenance Human Requirment)
MHR-01투입인력 자격기준
MHR-02비상연락망

❍ 요구사항 목록 나. 요구사항 내용 ❍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책임 범위 지정
세부내용◦본 사업수행지침 및 일반제안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추가지원 요구 시 협의 하에 지원하여야 한다.
◦지시사항 없이 임의로 정보제공이나 기타 임무 범위 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은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계약자의 파업 등으로 유지보수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손해 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 배상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법무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용역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다.
- 용역업체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납부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및 해지 관련 기준 정립
세부내용◦계약기간 내에 유지관리 및 운영대상 장비의 증감의 경우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되, 상당한 이유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업체와 발주자는 사업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혹은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계약대상자가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법무부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협의 관련 기준 정립
세부내용◦계약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및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해야 한다.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위 사항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참여 인력 현황, 보안 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서비스 등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방안을 수립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인수방안 및 인계방안 제시
세부내용◦유지보수 개시 최소 10일 이전부터 인수에 착수한다.
- 계약일로부터 유지보수 개시일 까지가 10일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 익일 부터 인수에 착수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무에 입각하여 후속 유지보수업체에 인계해야 한다.
◦인수 및 인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일정계획 제시
-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 목록화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 보안관리 세부이행
세부내용◦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업체 및 계약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붙임 1]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간 중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은“[붙임 3]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따르며, 위반 시 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사업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무부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한다.
◦사업 종료 시에는“[붙임 2]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기타사항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교화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무상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가. 방송시스템 및 교화방송센터 부대시설 장비 유지보수
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시스템별
구체적인 유지보수체계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튜닝을 통한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소프트웨어의 정합(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하여야 한다.
◦ H/W 및 S/W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튜닝이 필요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담당자와 검토․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하여 위치이동, 신규장비 도입 또는 기존 장비의 변동 등 환경(재)구축 시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협의한 후 시행한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수리 및 재구축 시 용역수행자 비용으로
충당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복구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종 또 그 이상의 제품으로 해당 장비를 교체하여 정상 가동한다.
◦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내용 및 복구방안 등을 보고한다.
◦ H/W 및 S/W의 제조사(국내지사, 총판포함)와 유지보수 기술지원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유지보수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증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계 속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②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유지보수 대상 S/W의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정 ․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없도록 시행한다.
◦유지보수 기간 내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실무부서의 요구 시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각종 시스템과의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프로그램의 반영 등은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교화방송센터 내 부대시설장비 유지보수
◦교화방송센터 내 부대시설장비(항온 항습기, 냉난방기, 무정전 전원장치, 소방 설비, 조명설비 등)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응급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원인 파악 등 장애 조치를 해야 한다.
◦교화방송센터 내 부대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지원요청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나. 전국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등)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법무부 교화방송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중계서버, 수신셋탑 등의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각 장치들 간의 상호연동에 대한 상시 확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교정기관의 방송 장애 발생시 1차 원인진단 및 임시 조치를 위한 인력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Upgrade) 및 패치(Patch) 적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 계 속 =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네트워크 상태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장비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과 동시에 각 시스템에 필요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용역수행자는 교정시설이 중요 보안시설임을 감안하여 전체 시스템 유지보수 장비, S/W에 대한 업무, 시설 보안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보안상의 이유로 유지보수가 지연  되는 일이 없도록 제시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교정기관에 순회 방문하여 장비점검 및 직원 교육   실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현황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시스템에 대한 구성 이해도 정의
세부내용◦대상 장비 목록을 바탕으로 현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환경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관리방안 및 복구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중대장애로 반출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한다.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에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발생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시 장애복구 방안 및 장애 절차 등에  대한(비상연락망 포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장애처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시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및 구성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타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자원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의 현황, 이력 및 변동정보를 관리한다.
-  운영대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유지보수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자원 전체에 대한 육안점검, 상태점검, 자원사용량(전월대비), 보안통계, 주요 로그 분석 등 시스템 세부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S/W를 최신 버전으로 Update 및 Patch해야 하며 시스템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요청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이전 및 업그레이드 등 중요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관리 및 설정사항 (config) 주기적 백업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 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위치 이동, 신규장비 도입 또는 기존장비 변경 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무상유지보수 기간의 장비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및 장애 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의 조건 및 변경
세부내용◦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상시 대기 기술 인력을 지정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 인력에 대한 구성계획 및 수시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대상 장비 및 S/W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한다.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나, 법무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내용◦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항목작 성 내 용비 고
제안개요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세부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
Ⅰ. 일반사항1. 제안사의 재무경영상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제안사의 기술인력 현황
○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현황(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Ⅱ. 사업수행계획1.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가. 방송시스템(H/W) 유지관리방안
○ 시스템별 장애 예방 및 관리방안
○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장비점검․유지․복구관리 등
○ 응급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장비 상시보유 목록
○ 방송시스템별 데이터 백업 및 복구대책
○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보안시스템 운영방안
나. 운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방안
○ 소프트웨어 패치 등 유지보수방안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보완 방안
다. 유지보수 인력 운영 방안
○ 기술 인력 구성계획 및 수시지원 방안
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기타 착안 사항
○ 용역 전반을 분석하여 이에 새로이 적용될 기능이나 시스템 및 차별화된 유지보수 전략 등 제시
2. 교화방송센터 내 부대시설장비 유지보수
가. 냉난방기, 무정전 전원장치, 소방장치, 조명장치 등 유지관리 방안
※ 분야별 유지관리 운영방침과 장애 시 처리방안
및 예방책 등을 보편타당하게 제시할 것.
나. 예상 문제점 대책 등 기타 착안 사항(지원사항 등)
○ 용역 전반을 분석하여 이에 새로이 적용될 기능이나 시스템 및 차별화된 유지보수 전략 등
3. 전국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가. 교정시설 방송시스템(H/W) 유지관리 방안
○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특히, 장애발생시 1차 원인진단 및 임시조치를 위한 인력 및 지원방안
○ 응급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장비 상시보유 목록
나. 운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방안
○ 소프트웨어 패치 등 유지보수방안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보완 방안
다. 유지보수 인력 운영 방안
○ 기술인력 구성계획 및 수시지원 방안
○ 연 1회 이상 교정기관 순회 방문 장비점검 및 직원교육 방안
라.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기타 착안사항
○ 용역 전반을 분석하여 이에 새로이 적용될 기능이나 시스템 및 차별화된 유지보수 전략 등 제시
Ⅲ. 사업수행능력1. 유지보수 지원조직 구성
○ 본 유지보수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2. 지원인력
○ 예방(긴급)점검 및 장애복구 조직체계(구성)의 적절성
○ 지원인력의 경력 및 능력 등 기술수준, 유지보수능력
3. 보안대책방안
○ 주요시스템별, 분야별 보안대책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4.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5. 기타 인력지원 사항
○ 본사 전문인력 참여 여부 및 활용․상호협력 방안 등
○ 원천기술 보유사, 제품공급사 등과의 협력체계(기술제휴 등)의 적절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Ⅳ.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기술지원 방안
○ 제조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 유지보수 대상장비별 제조사 기술지원계약 체결방안
○ 예비장비 확보현황 및 지원방안
○ 주관기관 시스템 및 구성 현황, 장애처리 절차, 유지
보수체계 등 유지보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유지보수관련 사후관리 방안
○ 산출물관리 방안
- 주기별 보고자료 및 점검내용 등 기타 산출물관리 및 보고사항 등 방안제시
○ 백업자료 관리방안, 기밀보안 방안
3.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 기술이전 방안
○ 각종 지침서(사용자, 운영자) 보완 방안
Ⅴ. 추가제안분야1. 추가제안분야
○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제시 및 운영 지원
○ 효율적인 정보 자원 관리 및 방송센터 운영․관리방안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참가자격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교화방송의 목적 및 교정기관의 보안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연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제한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조달청 자체 구성 및 평가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②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에는 차(次)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 ④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한도
총점90
정량적
평 가
분 야
(10)
소 계10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4
기술인력 보유현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
사회적 책임◦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 이행2
정성적
평 가
분 야
(80)
소 계80
전략 및 방법론(10)사업이해도제안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5
추진전략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수행계획(10)시스템 현황 분석시스템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의 적정성 가) 운영시스템(H/W) 유지관리 방안의 타당성
나) 운영소프트웨어 유지관리방안의 타당성
다) 콘텐츠 운영방안의 타당성
라) 기타 부대장비 등의 유지관리방안의 타당성
10
추진조직
및 역할
제안사 핵심기술, 전문기술자 보유, 확보방안5
수행기반(20)
협력 방안의 적정성참여업체 협력 방안의 적정성
※ 주요장비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
※ 분산(방송센터/전국54개 교정기관)된 대상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절성
10
지원 방안의 적정성분산(방송센터/전국54개 교정기관)된 대상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절성
5
프로젝트
관리(25)
유지보수
대상 이해도
구체적인 수행계획 및 사업수행 적정성10
장애예방 및 복구 적정성장애예방, 복구 방안의 적정성, 기술성5
지원인력
적정성
유지보수 팀 편성 체계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지원 인적구성자원의 적정성
제안사의 유지보수 능력
10
프로젝트 지원(15)교육훈련교육훈련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5
비상대책예비 장비 확보현황 및 지원10

가. 정량적 평가 분야(계량화) : 10점 1) 지표별 평가기준(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제출) (가) 모든 객관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는다. (나) 필요 증빙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 기술 인력현황 :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1부. - 지적재산권 및 중소기업기술 현황 :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정량적 평가 (10점) 1. 배점표

구분평가부문평 가 항 목항복배점부문
배점
평가주체
정량적
평 가
제안업체
일반
◦ 경영상태평가410조달청
◦ 참여인력 기술 보유발주기관
◦ 사회적 책임2조달청

1) 경영상태평가(배점 : 4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업체의 기술인력 보유(배점 : 4점)

평가항목평가방법평가기준배 점
참여인력 기술능력
(기술자 투입현황)
∑(사업참여 인원수×등급별 점수)15점 이상4.0
13점 이상 ~ 15점 미만3.8
10점 이상 ~ 13점 미만3.6
10점 미만3.4

[주] 1. 참여인력 기술 능력 평가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6]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라 직접 투입 기술 인력별로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5점, 중급기술자 4점, 초급기술자 3점 부여하나,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4. 30.>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술자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 준용 3. 기술자격 증빙 서류는 자격증 사본, 경력수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피보험자용), 재직증명서, 제안사는 각 인력에 대한 경력(근무년수)를 정확하게 명기할 것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 5. 기술자 보유 및 투입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 (2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 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제출서류 및 제출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 요청 설명회 없음 바.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법무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 및 SW분리 발주 대상이 아님

과업·요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343,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7/12/31

○ 추정가격:312,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기술인력 보유현황) -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04/02 09: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 서면 평가

- 본 건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해당사업의 ‘평가수행’ > 실 시간 질의응답)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 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 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2개월 (2026 03. 0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차 예산 : 343,420,00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2026.3.1.~2027.12.31.) - 1차 예산 : 156,10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6.3.1.∼2026.12.31.) - 2차 예산 : 187,32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