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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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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휴먼네트
낙찰금액
82,915,960원 · 낙찰률 88.012%
낙찰하한율
88%
참가
242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9323707/10(금)41,457,980원금차 172일, 총차 353일주식회사 휴먼네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655753607/10(금)41,457,980원금차 172일, 총차 353일주식회사 휴먼네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655027507/10(금)41,457,980원금차 172일, 총차 353일주식회사 휴먼네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652026107/10(금)41,457,980원금차 172일, 총차 353일주식회사 휴먼네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949107/10(금)41,457,980원금차 172일, 총차 353일주식회사 휴먼네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576407/10(금)41,457,980원금차 176일, 총차 357일주식회사 휴먼네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터널 및 지하차도 내 라디오, DMB 방송 청취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방송 청취와 비상시 자체방송 기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0:00지남
개찰07/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96,364원
배정예산
95,03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9570-000
참조번호
동부도로 재무공고 제2026-4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396,364원
배정예산
95,03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20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6.과업지시서('26_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 2026년 6월

동부도로사업소

( 기 전 과 )

과 업 지 시 서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와 계약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터널 및 지하차도 재방송 설비 유지관리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제1조 (목 적)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터널 라디오 재방송 청취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 확립으로 원활한 라디오, dmb 방송청취 및 재해로 인한 비상시 지하시설 내 자체방송 기능을 제고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방송 설비란 FM 공중파 방송을 수신하여 터널내 설치된 누설동축 케이블 등을 통하여 재송신하여 터널내에서 공중파 방송의 청취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터널내 재난 발생시 공중파 방송 주파수로 긴급 라디오 방송을 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유지보수요원은 발주부서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계약상 대자 측의 전문기술요원을 말한다. ③ 유지보수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정기점검과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조치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④ 장애란 공중파 방송을 수신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유지보수 대상과 범위)

①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대상은 [별첨1]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방송 설비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매달 1회 이상 터널의 시스템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주부서가 요청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장비점검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조정 등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후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내역의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산일자는 서면 통보일로 한다. 제4조(과업 수행기간 및 계약연장) ①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차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차수 계약 개시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연장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의 연장에 따라 지급되는 유지보수료는 기존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본 계약과 상충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유지보수 일반사항) ① 유지보수요원은 재방송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관리 및 수리를 행한다.

② 유지보수요원은 장비를 상시 최적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있는 장비 특성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측정자료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2~5] ④ 장애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보수요청(서면 또는 구두)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시스템의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보수요청 통보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복구 지연시간으로 계산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보수 전 발주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관한 “발주부서”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유지보수요원)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요원 파견시 시스템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재방송 시스템 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갖춘 유지보수요원을 발주부서의 동의하에 파견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유지보수요원은 화재 및 도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체제) ① 유지보수의 비상 연락 체제는 상시 복구체제를 유지하여,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언제든지 장애해결 능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시간 소요되는 복구는 도로 유지관리 특성상 교통통제와 병행하여 복구 및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에 필요한 제반조치(안전조치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발주부서에서 운영하는 터널의 재방송 청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발생 또는 서버다운, 해킹, 화재사고 등 중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도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출동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 및 수시 점검) ① 정기점검은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조가 매달 1회 실시한다. ② 수시점검은 발주부서가 장비의 증설 ․ 성능보강, 시스템 이설 ․ 변경 등에 따른 측정 ․ 시험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시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수시점검을 완료하고 작성한 점검 결과 보고서는 점검 익일 발주부서 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점검이 완료되면 수시점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 발주부서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서 및 결과 제출) ①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월 개시전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점검 및 고장수리 결과는 장비별, 건수별로 작성, 사진을 첨부하여 매월 “발주부서”에 제출한다.(단 감독관이 수시고장에 대해 조치결과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지보수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보수료를 유지보수 점검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비용청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매월 유지보수료로 정산하는 금액은 총 계약금액에서 총 계약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첫째 월의 점검일수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점검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정비보수 완료 통보 후 대상 장비가 24시간이내에 같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초 장애 통보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복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용역 지연배상금 부과(계약금액×지체일수×율) ④ 소모품은 10만원까지 무상교체로 진행하며 이상의 금액은 별도 정산한다.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드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발주부서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에서 장애 및 고장 통보(구두 또는 서면 등)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48시간 이상 방치할 때 ② 유지보수 정기 점검 업무를 2회 이상 지연할 때 제13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상액은 유지보수료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가 산출한다. 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불성실한 작업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시 3. 보수요원의 기술부족 ․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스템 고장 ․ 망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② 본 과업수행과 관련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이 부주의, 과실로 입은 신체 ․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발주부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손해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위험부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해는 발주부서에게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안전보건관리 준수) ① 과업 수행 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에 의거한 서울시특별시장 방침 제104호(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 계획) 및 서울시특별시장 방침 제105호(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계획)에 따라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계획 수립 및 그 이행, 교육 이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담당 및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유지관리용역 대상 현황

[2026. 6. 현재]

시 설 명점 검 일점 검 결 과비 고
구 분점 검 일점 검 내 용
1회( 일)
2회( 일)
1회( 일)
2회( 일)
1회( 일)
2회( 일)
1회( 일)
2회( 일)
1회( 일)
2회( 일)
품 명단위수량점 검 내 용점검결과
주장치부외함- 캐비넷 보존상태는 양호한가?
모니터 및 긴급 마이크
조작반
- 모니터 방송상태는 양호한가?
- 긴급방송 상태는 양호한가?
FM수신기- 각 방송수신 상태는 양호한가?
FM송신기- 각 방송송신 상태는 양호한가?
전원부 및 자동충전기- 입력 및 출력전압은 양호한가?
비상전원축전지- 밧데리 상태는 양호한가?
전원분배기- 각 송신기 전원분배는 이상 없는가?
FM출력 합성 결속기- 주파수 합성상태는 양호한가?
전자파 차단함- 전원 노이즈가 끼지 않는가?
선로
․
수신안테나
수신안테나- 각 수신기의 수신은 이상 없는가?
FM DISTRIBUTER- 출력분배 상태는 이상 없는가?
광대역증폭기- 증폭기 출력은 양호한가?
전원공급 및 고주파차단기- 기능상 이상은 없는가?
FM DUMMY LOAD- 송신주파수 피드백 장치는?
COAXIAL CABLE(RG-17)- 라인연결 및 접속상태는 양호한가?
COAXIAL CABLE(RG-214)
LCX CABLE(AH0707)
INSULATOR- 기능상 이상은 없는가?
지지 브라켓- 상태는 양호한가?
CONNECTER- 콘넥터 상호 연결상태는 양호한가?

점검일 : 2026년 월 일 점검자 : (인) (인) 확인자 : (인) [별첨 5]

재방송설비 점검표 2

〇 시 설 명 :

방 송채널(㎒)시설물내
감도측정
비상송출 감도전원절체후
감도측정
비 고
방 송채널(㎒)상행하행마이크시스템전원절체후
감도측정
비 고
KBS289.1○ : 양호
원음방송89.7△ : 청취가능하나
잡음 있음
MBC91.9x : 청취불가
KBS193.1
CBS93.9
YTN94.5
교통방송95.1
MBC표준95.9
KBS표준97.3
CBS표준98.1
국악방송99.1
경기방송99.9
영어방송101.3
불교방송101.9
SBS표준103.5
교육방송104.5
평화방송105.3
KBS2표준106.1
극동방송표준106.9
SBS107.7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명서
참조
총차 : 착수일~ 2027.6.30.
1차 : 착수일 ~ 2026.12.31.
2차 : 2027.1.1. ~ 2027.6.30.
기초금액95,036,000
추정가격86,396,364
부 가 세8,639,636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 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 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13호,2012.1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5.용역설명서('26_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역명: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 󰏵 용역목적 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터널 및 지하차도의 재방송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로 재난재해 대비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과업내용 ❍ 재방송하고 있는 방송국 전 채널의 음질, 음량 등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고 명료하게 들을 수 있을 것 ❍ 재방송하고 있는 방송국 전 채널이 끼어들기 방송으로 전환,음질,음량 등에 왜곡 현상이 없고 명료하게 들을 수 있을 것 ❍ 재방송하고 있는 방송국 전채널이 활입방송으로 전환,음질,음량 등에 왜곡현상이 없고 명료하게 들을 수 있을 것 ❍ 각 송신부의 출력레벨이 규정값일 것 󰏵 용역대상: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재방송설비 설치 대상지 󰏵 소요예산: 금95,036,000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2027. 6. 30. 󰏵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착수일로부터 2027. 6. 30일까지비고
추진일정
과업내용
7월8월9월10월11월12월27.1월27.2월27.3월27.4월27.5월27.6월비고
1.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
2. 재방송설비 점검
■■■■■■■■■■■■
3. 용역준공6/30
준공
■■
공 정 율(%)8888888888812
누계공정율(%)16243240485664728088100
과 장심 사설 계설계2026년 6월 일결 재
심 사설 계심사
설 계 내 역 서(총 차)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총차)
구 분금 액비고
총 용 역 비금 영원\0원
도
급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 용역개요
○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1식
○ 멀티미디어방송설비(DMB) 유지관리 1식
원 가 계 산 서(총차)
용역명 : 26/27년 도로터널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보수용역(총 차)
구 분
비 목
금 액구성비(%)서울시 분담금성남시 분담금적 용 요 율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 노무비> x 17.5%
소 계-
제
경
비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x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소 계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8%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비
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가금 액단 가금액단가금액합 계비 고
□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용역65%35%
위례터널1식000--
위례중앙지하차도
위례지하차도
일원터널
매봉터널
신원지하차도
내곡지하차도
청계산지하차도
합 계
내 역 서(총 차)
시설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
위례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0
선로상태 점검1.38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
위례중앙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
선로상태 점검1.86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
위례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
선로상태 점검0.66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
일원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
선로상태 점검0.52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
매봉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
선로상태 점검0.5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0
신원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
선로상태 점검0.52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
내곡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
선로상태 점검0.18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
청계산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12월00
선로상태 점검0.22km
수신안테나 점검2식
소계
합계

갑지(1차)

과 장심 사설 계설계2026년 6월 일결 재
심 사설 계심사
설 계 내 역 서(1 차)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1차)
구 분금 액비고
총 용 역 비금 영원\0원
도
급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 용역개요
○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1식
○ 멀티미디어방송설비(DMB) 유지관리 1식

원가계산서(1차)

원 가 계 산 서(1 차)
용역명 : 26/27년 도로터널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보수용역(1 차)
구 분
비 목
구성비(%)서울시 분담금성남시 분담금적 용 요 율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 노무비> x 17.5%
소 계---
제
경
비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x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소 계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8%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비
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가금 액단 가금액단가금액합 계비 고
□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용역65%35%
위례터널1식000--
위례중앙지하차도
위례지하차도
일원터널
매봉터널
신원지하차도
내곡지하차도
청계산지하차도
합 계
내 역 서(1 차)
시설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
위례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0
선로상태 점검0.69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위례중앙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93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위례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33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일원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26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매봉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25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신원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26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내곡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09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청계산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11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합계

갑지(2차)

과 장심 사설 계설계2026년 6월 일결 재
심 사설 계심사
설 계 내 역 서(2 차)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용역(2차)
구 분금 액비고
총 용 역 비금 영원\0원
도
급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 용역개요
○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1식
○ 멀티미디어방송설비(DMB) 유지관리 1식
원 가 계 산 서(2 차)
용역명 : 26/27년 도로터널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보수용역(2 차)
구 분
비 목
금 액구성비(%)서울시 분담금성남시 분담금적 용 요 율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 노무비> x 17.5%
소 계---
제
경
비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x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소 계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8%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비
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가금 액단 가금액단가금액합 계비 고
□ 26/27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용역65%35%
위례터널1식000--
위례중앙지하차도
위례지하차도
일원터널
매봉터널
신원지하차도
내곡지하차도
청계산지하차도
합 계
내 역 서(2 차)
시설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
위례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0
선로상태 점검0.69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위례중앙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93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위례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33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DMB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일원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26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매봉터널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25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신원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26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내곡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09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청계산지하차도라디오 설비주장치부 점검6월00
선로상태 점검0.11km
수신안테나 점검1식
소계
합계

내역(개소)

일위대가표

[ 일위 대가표 ]

공 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 1 호표 [외함점검]
외함점검1식통신13-4-2
통신관련산업기사0.06인304,50918,270304,50918,270
통신관련기능사249,82214,989249,82214,989
계33,25933,259
제 2 호표 [전원부점검]
전원부 점검1식통신13-4-2
통신관련산업기사0.21인304,50963,946304,50963,946
통신관련기능사249,82252,462249,82252,462
계116,408116,408
제 3 호표 [모니터점검]
모니터 점검1식통신13-4-2
통신관련산업기사0.07인304,50921,315304,50921,315
통신관련기능사249,82217,487249,82217,487
계38,80238,802
제 4 호표 [수신부 점검]
수신부점검1식통신13-4-2
통신관련산업기사0.23인304,50970,037304,50970,037
통신관련기능사249,82257,459249,82257,459
계127,496127,496
제 5 호표 [송신부 점검]
송신부 점검1식통신13-4-2
통신관련산업기사0.27인304,50982,217304,50982,217
통신관련기능사249,82267,451249,82267,451
계149,668149,668
제 6 호표 [선로상태 점검]
선로상태 점검1km통신13-4-2
통신관련산업기사0.19인304,50957,856304,50957,856
통신관련기능사0.39249,82297,430249,82297,430
계155,286155,286
제 7 호표 [수신부안테나 점검]
수신부안테나 점검1식통신13-4-2
통신관련산업기사0.15인304,50945,676304,50945,676
통신관련기능사0.29249,82272,448249,82272,448
계118,1241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