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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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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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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부산광역시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26(목)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본청·의회·소속기관의 인터넷전화, 방송영상, CCTV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가 상주·비상주 인력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점검, 사무실 재배치·회의실 방송설비 운용 지원까지 수행한다.
- 인터넷전화(IP교환기 5식, IP전화기 4,446대 등)·방송영상(음향·영상·CCTV 설비 16개소)·CCTV(카메라 309대, 영상관리·저장 419) 시스템 일체 유지관리
- 일일점검(매일 1회 주요 시스템 순회), 정기점검(월 1회 주요 운영장비), 수시점검(감독관 협의) 등 예방점검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 대비 시스템별 복구 시나리오·비상대응 절차 마련, 4시간 이내 복구, 부품 무상 수리·교체 및 예비장비 확보
- 전문기술인력 4명(인터넷전화 2, 방송 2)을 시청 6층 종합통신센터에 상주 배치, PM·CCTV는 비상주 운영
- 사무실 재배치·시설물 이전설치·회의실 방송설비 운용 지원, 제조사·전문업체 협력방안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일일/월간/완료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 운영자 교육·기술이전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기술능력 | 6점 |
| 신인도 | 2점 |
| 사업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6점 |
| 유지관리 수행 | 13점 |
| 운영관리 수행 | 13점 |
| 관리방법론 | 2점 |
| 사업관리 | 5점 |
| 협업관리 | 5점 |
| 보안관리 | 4점 |
| 인력관리 | 10점 |
| 기술지원 | 5점 |
| 교육훈련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0: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0,870,909원
- 배정예산
- 822,112,0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425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40,870,909원
- 배정예산
- 822,112,0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94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일반 2. 사업목적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시스템 운영 현황 3 1. 전화망 구성도 2. 시스템 운영 Ⅲ. 추진목표 및 체계 4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Ⅳ. 제안 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요구사항 목록 7 3. 요구사항 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8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3 다. 제약조건 14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6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2 Ⅴ. 제안서 작성요령 23 Ⅵ. 제안안내 사항 28 〔붙임목차〕 42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용역기간 : 2026.4.1. ~ 2029.3.31. (36개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추정액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사업 - 총사업비 : 814,958,000원 (36개월, ’26. 4. 1. ~ ’29. 3.31.) · 1차 연도 : 202,626,000원 (9개월, ’26. 4. 1. ~ ’26.12.31.) · 2차 연도 : 270,846,000원 (12개월, ’27. 1. 1. ~ ’27.12.31.) · 3차 연도 : 272,934,000원 (12개월, ’28. 1. 1. ~ ’28.12.31.) · 4차 연도 : 68,552,000원 (3개월, ’29. 1. 1. ~ ’29. 3.31.)
※ 사업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2. 사업목적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지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부산광역시청 및 직속기관 행정통신시스템 (전화, 방송, CCTV 등)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 ❍ 365일 중단 없는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일일/정기/수시/특별점검 등 실시 ❍ 행정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민간업체 전문 인력을 시 본청에 상주하여 부족한 인력 대체 및 회의실 방송․영상설비의 원활한 운용
3. 사업범위
❍ 부산광역시 본청, 의회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터넷전화, 방송 ․ 영상, CCTV 시스템 일체 유지관리 ※ 세부내역은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참조 ※ 부속 설비를 포함하며, 소속기관은 인터넷전화만 해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세부내역은 비공개 ❍ 시스템 관리 및 점검, 장애 조치 및 운용 - 전문기술 인력의 부산광역시청사 6층 종합통신센터 상주 - 시 본청, 의회 및 소속기관의 인터넷전화 운용과 관련한 협력 및 지원 - 청사 내 회의실 방송설비 운용 지원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장비 설치, 이전, 선로 구성 등 지원 ❍ 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처리 및 이력관리 ❍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점검(일일 및 당월분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외부 위험요소 차단 및 정보통신 보안사고 예방
4. 기대효과
❍ 연중 24시간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시스템 운용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장비의 안정적 운영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 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 장애의 신속한 감지 및 대응에 따른 장애처리 시간 단축
Ⅱ 시스템 운영 현황
1. 전화망 구성도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세부 구성 등은 비공개 함 (요청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2. 시스템 운영 ❍ 인터넷전화시스템 - 시 본청은 알카텔 교환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알카텔 교환기, LG 교환기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부산광역시의 자가통신망인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음. - 직속기관, 사업소 중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이용기관은 시 본청에 설치된 C그룹 교환기를 경유하여 외부와 통화하는 구조임.(발신은 C그룹 교환기를 통해서 하고, 수신은 해당기관으로 직접 착신) ❍ 방송∙영상시스템 - 대강당(1층), 대회의실(1층), 국제회의장(12층), 소회의실 2개소(12층)는 회의 지원을 위해 유지보수인력이 상주하면서 방송설비를 운용하고 있음 - CCTV시스템의 카메라는 시 본청 및 의회, 옥내·외주차장 등에 설치 되어 있으며, 영상 관제 및 저장설비도 운영하고 있음.
Ⅲ 추진목표 및 체계
1. 추진목표
❍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및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 ❍ 부산광역시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 전화, 방송, CCTV 등 시스템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술 인력 배치 ❍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정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장기계속계약(3년) 추진 ❍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수급 허용
3. 추진체계
| 담당부서 | 주요임무 |
|---|---|
| 부산광역시 총무과 | - (총괄) 감독 및 유지보수 수행 상황 점검 - 유지보수 대상 기관(부서)과의 업무협의 및 조율 - 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업체 이행사항 점검 |
| 본청 실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 장애 복구 및 요구사항 처리상태 확인 -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한 유지보수 직원 현장 출입 지원 |
| 유지보수 업체 | - 인터넷전화 등 대상 시스템 유지보수 -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 이행 |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부산광역시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분석단계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요구사항이 누락 되거나 요구사항 이하로 제안하는 경우에도 본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 대상인 기관과 설비를 정확히 이해한 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상주인력은 장기 근무가 가능한 직원이어야 한다. ❍ 인터넷전화는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므로 교환기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상주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근태 관리, 기술 및 안전 교육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관이 시정을 요구하면 제안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다. ❍ 유지보수 인력(이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종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개선하고, 부산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는 착수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매년(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지역개발 채권 매입 필증 등 - 매월(월초 10일 이내) : 대금 청구서, 용역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PR) | MPR-001 | 유지관리 수행 전략 |
| MPR-002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 MPR-003 | 유지관리 추가 수행사항 | |
| MPR-004 | 예방점검 | |
| MPR-005 | 장애처리 |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 MHR-001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
| 제약사항(COR) | COR-001 | 유지관리 수행 준수사항 |
| COR-002 | 보안관련 규정 준수 | |
| COR-003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MR-001 | 체계적인 프로젝트관리 수행 |
| PMR-002 | 일정계획 | |
| PMR-003 | 요구사항관리 | |
| PMR-004 | 위험관리 | |
| PMR-005 | 의사소통관리 | |
| PMR-006 | 보고관리 | |
| PMR-007 | 산출물관리 | |
| PMR-008 | 품질관리 | |
| PMR-009 | 사업참여업체 관리 | |
| PMR-010 | 사업 인수 인계 | |
| PMR-011 | 보안 관리 방안 | |
| PMR-012 | 참여인력 보안서약 | |
| PMR-013 | 손해배상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SR-001 | 기술지원 |
| PSR-002 | 교육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전략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전략과 전문업체 협력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전략 및 지원체계 제시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전략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특성, 서비스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지원 방안 및 장애 예방 대책 제시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 구체적인 협력방식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조사 기술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장비의 경우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부산정보고속도로(자가통신망) 및 C그룹(인터넷전화통신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과업 대상 및 범위 |
|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는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구 분 | 장비명 | 수량 | 비고 |
|---|---|---|---|
| IPT시스템 | IP교환시스템 | 5 | |
| IP전화기 | 4,446 | ||
| 기타 시스템 | 32 | 과금, 녹취 등 | |
| IP방송단말기 | 20 | ||
| 네트워크스위치 | 42 | ||
| 영송영상설비 | 음향, 영상, CCTV 설비 | 5.267 | 16개소 |
| CCTV | CCTV카메라 | 309 | |
| 영상저장시스템 | 영상관리 및 저장 등 | 419 | S/W 포함 |
| 구 분 | 유지관리 항목 | 유지관리 내용 |
|---|---|---|
| 제품 관련 | HW | -장애 또는 이상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장애 장비 또는 부품 교체 |
| HW에 종속된 SW | -장애 또는 이상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SW 업그레이드, 패치 등 | |
| 기술 지원 | 정기점검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
|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 |
| 장애처리 | -장애 및 이상상황 발생시 문제해결 서비스 | |
| 일상운영 | -시스템의 일상운영 및 모니터링 -전화, 메신저,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질의ㆍ 응답 등 사용자 요구사항(CRS) 처리 | |
| 교육 |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 |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 시스템 점검 | -시스템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
|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
|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시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추가 수행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관련 추가 수행업무 |
| 세부내용 | 주요 장비의 긴급 장애조치를 위한 유형별 예비장비 확보 방안 제시 제조사의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OS)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 지원중단 (EOS)에 따른 예비부품 확보 등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사무실 재배치, 시설물의 이전․설치, 회의실 운용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재배치 및 재구성,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무상으로 한다. 사업자는 계약후 1개월내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 실사를 통해 대상 시스템 세부현황을 정비하고, 이후 제반 원인으로 인한 구성변경 시 이를 신속히 현행화하여야 함 기타 현황조사 등 부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한 후 제출하여야 함 시스템 관련 최신정보, 이슈사항을 신속히 확보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시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본 예방점검 수행사항 |
| 세부내용 | 다음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 제시 정기점검은 감독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변경 가능 정기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익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후 결과보고서는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함. 정기점검 외에 정보통신시스템의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및 담당직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업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에 즉시 임해야 함.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계획/예방점검 결과보고 | |
| 관련 요구사항 |
| 점검구분 | 점검대상 | 최소 점검주기 | 점검내용 | 수행 조건 |
|---|---|---|---|---|
| 일일점검 | 주요 시스템 | 매일1회 | - 장비 가동 상태 육안 확인 - 장애 발생 확인 및 조치 | - 일일점검표를 지참하여 순회 점검 |
| 정기점검 | 주요 운영장비 | 월1회 | - HW 및 SW 상태점검 - 로그분석,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
| 수시점검 | 대상장비지정 | 감독관 협의 | - 장비 상태 확인 - HW 의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점검 및 결과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조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장애에 대비한 시스템별 복구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장애 요소와 해결방안 제시 장애 발생부터 복구까지의 처리 절차 및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비상 복구 대책반 구성, 운영 방안 - 백업 회선, 비상전화(PSTN 전화) 전환 등 비상 대응 방안 - 장애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관리․보고 방안 - 장애는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같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당월 용역비에서 지연배상금 공제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를 수행하여야 함 - 수리를 위하여 장비나 부품의 반출 시에는 대체 물량을 제공 -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으로 하되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 ▹ 단, 수리비가 도입비용의 10%가 초과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방안(비상연락망, 유형별 장애처리방안 등), 장애처리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구성 및 지원조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조직도 및 역할 분담, 근무방법 등의 유지관리 수행 조직 체계를 제시 유지관리 수행 조직은 과업별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수행 역량에 대하여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 상주인력은 4명으로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분야에 각각 2명씩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6층 종합통신센터에 상주 근무하고, PM 및 CCTV 분야는 비상주 근무한다. ※ 분야별 투입(상주) 인력 배정 상주인력은 인터넷전화, 방송․영상 분야의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라야 한다. 설, 추석 연휴 기간 및 공휴일 등 특별히 근무가 필요한 경우의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에서 투입인력이 과업에 부적합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상호협의하여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가급적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갖춘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기존 사업자의 상주인력 중 해당 분야의 고용승계자가 있는 경우 고용승계자 우선 투입 | |
| 산출정보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합계 | 사업관리 (PM, 비상주) | 인터넷전화 (상주) | 방송 (상주) | CCTV (비상주) |
|---|---|---|---|---|
| 7 | 1 | 2 | 2 | 2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준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제안서 작성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규정 준수 정의 |
| 세부내용 | “부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 행정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및 “【붙임2】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위반시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용역사업 계약시 및 수행시, 사업완료시 “【붙임3】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준수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준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
| 세부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부산광역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산광역시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을 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음.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
| 세부내용 | 사업수행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안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방안(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보고)관리, 산출물 관리 , 품질관리, 인수인계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청 항목들에 대하여 추진일정(활동기간), 목표, 투입자원(인력, 조직포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등과의 원할한 의사소통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참여업체 및 사업참업체간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의사소통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제출 |
| 세부내용 | 일일 예방점검 사항 및 전일 장애조치 결과 등의 추진실적을 일일 보고 하여야 함. 월간 추진실적을 통계표를 작성하여 월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착수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착수계(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 연간/차수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일일/월간보고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 연간/차수별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방안 |
| 세부내용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관리조직 및 운영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참여업체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참여업체(공동수급체,하도급업체,협력업체)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 및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등 하도급관리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인력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 방안 제시 사업참여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공동수급업체 및 하도급 사업자에게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위기대응 교육 및 기술노하우 전수 방안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참여업체 관리방안, 하도급 관리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본 제안서의 ‘7. 입찰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하도급관련 사항 준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인수 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인수 인계 |
| 세부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용역개시일 1개월 전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수완료 이후 “인수인계완료서” 및 인수인계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제출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을 제시 사업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부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인계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완료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포함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체계적 프로젝트 관리 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
|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따른 착수계 제출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체계적 프로젝트 관리 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 청구 범위 |
| 세부내용 | 부산광역시는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유지관리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수시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자 대상 교육 |
|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관리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새로운 정책 정보와 관련제품의 동향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전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운영자 교육훈련 지원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
| Ⅰ.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유지관리 등) 매출액, 유지관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지관리사업실적 제시 - 참여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각 첨부 | [붙임 5-1] [붙임 5-2] [붙임 5-3] [붙임 5-4] |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공동수급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의거 재하도급은 불가 | [붙임 5-5] |
|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및 공동수급업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 및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 단, 투입인력 이외의 지원인력 및 협력업체 인력은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 [붙임 5-6] [붙임 6-1]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포함 - 제조사 및 전문업체의 지원방안 포함 - 각종 지침, 유지관리 수행사항 등 제약사항 이행방안 등 | |
| Ⅲ. 사업수행부문 | ||
| 1. 유지관리 수행 |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추가 과업에 대한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지원 분야, 방법 및 체계 - 예비장비 확보 방안 -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방안 - 예방점검 활동 등 안정화 수행 방안 - 장애관리 방안(백업복구, 장애이력관리, 장애유형별 조치 방안 등) - 기타 유지관리 수행업무 사항 | |
| 2. 운영관리 수행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시스템 운영 방안 - 부산정보속도로 및 C그룹 사업자와의 연계 운영 방안 - 상주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연관리 방안 | |
| Ⅳ. 프로젝트 관리 | ||
|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품질관리 및 보증, 보안관리, 비상대책, 산출물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 | |
| 2. 사업관리 | 유지관리에 사용할 방법론의 적용방법, 세부 절차를 정의한다. | |
| 1)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목표, 투입자원(인력, 조직 포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2) 위험관리 | 사업수행중에 발생 예상되는 위험의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3) 의사소통관리 | 정기보고, 수시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4) 산출물관리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를 정의한다. | |
| 5) 품질관리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방안 및 조직구성, 운영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관련 품질인증 획득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
| 3. 협업관리 | ||
| 1) 참여업체관리 | 공동수급체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및 하도급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2) 사업인수인계 | 사업착수전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방안과 사업완료후 차기 사업자에 사업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4. 보안관리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포함한 보안관리 방안 및 보안취약점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5. 인력관리 | 사업관리자(PM)와 투입인력에 대한 분야별 업무 경력, 실적, 자격사항을 포함하여 대상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붙임 5-6] [붙임 6-1] |
| Ⅴ. 프로젝트 지원 | ||
| 1. 기술지원 | 유지보수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아래 업무에 대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 타 유지관리사업 관련한 장애 발행의 기술지원 - 기타 유지관리지원 업무 사항 | |
| 2. 교육훈련 | 관리자, 운영인력 등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 Ⅵ. 기타 | ||
|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참가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①「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 ②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www.smpp.go.kr)의 “직접생산확인”에 등재된 업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에 따름)]이어야 함.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② 기술평가 비율 및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20점) : 발주기관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③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①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②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한다. ③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⑥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정량적 평가)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비고 |
|---|---|---|---|---|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실적 ▸[붙임 5-3] 주요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로 평가 | 6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함)에 따라 평가 | 조달청 평가 | ||
| 기술능력 | 보유 기술인력 및 투입인력을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 |||
| 신인도 | 사회적 책임 및 법령준수 여부 | 2 | 조달청 평가 | |
| 합 계 | 20 |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비고 |
|---|---|---|---|---|
| 전략 및 방법론 (9)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4 | |
|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과 제조사 및 전문업체의 지원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 6 | ||
| 사업수행부분 (22) | 유지관리 수행 | 인터넷전화 및 방송영상 시스템 일반적인 유지관리 수행방안 및 다음 과업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유지보수 지원 분야, 방법 및 체계 - 예비장비 확보방안 -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관리방안 - 예방점검 활동 등 안정화 수행방안 - 장애관리 방안 (백업복구, 장애이력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안 등)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제안사 대응방안 - 기타 유지관리 수행업무 사항 | 13 | |
| 운영관리 수행 |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인터넷전화 / 방송영상 / CCTV 시스템별 운영방안 - 사무실 재배치, 시설물의 이전․설치, 회의실 운용 등에 대한 지원방안 - 부산정보고속도로(자가통신망) 및 C그룹(인터넷전화통신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26)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 관리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방법론 평가 | 2 | |
| 사업관리 | 아래 개별 사업관리 사항의 적정성을 평가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위험관리 : 사업수행중에 발생 예상되는 위험의 유형별 대처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의사소통관리 : 사업수행중에 발생 예상되는 위험의유형별 대처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산출물관리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평가 - 품질관리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방안 및 조직구성, 운영절차의 적정성 평가 | 5 | ||
| 협업관리 | 공동수급체와의 업무분장 및 책임관계가 명확한가를 평가하고 관리방안 및 상주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협업관리를 통한 사업 인수인계방안 적정성 평가 포함 | |||
| 보안관리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방안 및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평가 | 4 | ||
| 인력관리 | 투입인력의 분야별 업무 경력, 실적, 자격사항, 기술능력 및 원활한 수행능력 평가 - 사업관리자(PM):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지관리 사업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관리 역량을 평가 - 인터넷전화(IPT) 및 정보통신망의 전문성 확보 | 10 | ||
| 프로젝트 지원 (8) | 기술지원 | 기본 유지관리 외의 유지보수 지원방안의 적정성 평가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 타 유지관리사업 관련한 장애 발행의 기술지원 - 기타 유지관리지원 업무 사항 | 5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3 | ||
| 합 계 |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6.0(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5.4(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4.8(배점의 80%) |
| 40% 미만 | 4.2(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5.4(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배점의 70%)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등급 | 배점 한도 | 평점 |
|---|---|---|---|---|
| 보유인력 기술경력 | 제안사 보유인력을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기술등급별 점수에 보유 인력수를 곱한 후 합산) | 50점이상 | 3 | 3.0(배점의 100%) |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2.7(배점의 90%) | |||
| 30점 이상 ~ 40점 미만 | 2.4(배점의 80%) | |||
| 30점 미만 | 2.1(배점의 70%) | |||
| 투입인력 기술경력 | 사업 투입인력을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기술등급별 점수에 투입 인력수를 곱한 후 합산) | 15점이상 | 3.0(배점의 100%) | |
| 10점 이상 ~ 15점 미만 | 2.7(배점의 90%) | |||
| 5점 이상 ~ 10점 미만 | 2.4(배점의 80%) | |||
| 5점 미만 | 2.1(배점의 70%) |
| 기술등급 |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1인당 | 고급기술자 1인당 | 중급기술자 1인당 | 초급기술자 1인당 |
|---|---|---|---|---|
| 평점 | 4 | 3 | 2 | 1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감점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구분 | 수량 | 설치장소 | 비고 |
|---|---|---|---|
| IP교환기 (콜 서버, 교환기 카드 등 포함) | 5식 | 시청,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구덕),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
| IP전화기 | 4,446대 | 시청(의회 및 건설본부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구덕),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
| 과금 장비 | 1대 | 시청 | |
| 녹취 장비 | |||
| 통화연결음 장비 | |||
| 정류기 | 3대 | 시청 2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구덕) 1 | |
| 무정전전원장치 | 25대 | 시청 10대 - 대회의실 2, 대강당 1, 중앙제어실 1, 콜센터 1, 망운영센터 1, 영상회의실 1, 국제회의장 1, 26층 회의실 1, 충무시설2(통신실 1, 종합상황실 1) 사업소 15대 - 동물위생시험소 1, 낙동강관리본부 1, 시립미술관 1, 임시수도기념관 1, 충렬사관리사무소 1,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4(사직운동장 1, 구덕 1, 강서 1, 기장 1), 금련산청소년수련원 1.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 남항관리사업소 1,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1, 해양자연사박물관 1 | |
| 동보 팩스(팩스 동시 전송) | 1식 | 시청 | |
| 네트워크스위치(PoE) | 42대 | 시청 20대, 건설본부 12, 근대연사관 1, 보건환경 연구원 농산물검사소 2(엄궁 1, 반여 1), 수산자원 연구소 2, 여성회관1, 충렬사관리사업소 1,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 차량등록사업소 2 |
| 구분 | 설치장소 | 수량 | |
|---|---|---|---|
| 음향․영상설비 | 대강당(1층) | 28종 72대(음향 15종 49대, 영상 13종 23대) | |
| 대회의실(1층) | 30종 128대(음향 13종 48대, 영상 17종 80대) | ||
| 전관방송(6층) | 37종 2,158대(음향 37종 2,158대) | ||
| 영상회의실(7층) | 29종 109대(음향 13종 82대, 영상 16종 27대) | ||
| 7층 회의실(7층) | 14종 21대(음향 9종 14대, 영상 5종 7대) | ||
| 국제회의장(12층) | 49종 557대(음향 38종 537대, 영상 11종 20대) | ||
| 소회의실 Ⅰ(12층) | 22종 41대(음향 13종 28대, 영상 9종 13대) | ||
| 소회의실 Ⅱ(12층) | 20종 39대(음향 11종 26대, 영상 9종 13대) | ||
| 회의실(26층) | 18종 44대(음향 17종 43대, 영상 1종 1대) | ||
| 지하재방송(지하1~3층) | 13종 26대(음향 13종 26대) | ||
| 구내식당(3층) | 17종 24대(음향 10종 16대, 영상 7종 8대) | ||
| 종합상황실(15층) | 7종 8대(음향 7종 8대) | ||
| 전시실(2층) | 9종 12대(음향 9종 12대) | ||
| 합동상황실(지하3층) | 9종 17대(음향 8종 16대, 영상 1종 1대) | ||
| 중회의실(지하3층) | 7종 11대(음향 5종 9대, 영상 2종 2대) | ||
| 동보 방송 | 시 본청 ~ 사업소 | 1식 | |
| CATV | Head End | 종합통신센터(6층) | |
| TV | 본청 내부 실․과 | 375대 |
| 구분 | 수량 | 설치장소 | 비고 |
|---|---|---|---|
| 영상 관제 및 제장설비 | 16종 419EA | 시 본청(1층 중앙관제실) | |
| 카메라 | 309대 | 시 본청(청내·외) |
| ○ | 제안서 평가기관: | -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 정성평가 : 조달청 | |||
|---|---|---|---|---|---|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4/02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 제안서 발표: | 15 분, 질의응답: 10 분 | ||||
|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
| ① |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 ②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③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질의응답 포함) | ||||
| ④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
| ⑤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
| -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
| ○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