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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시스템 물적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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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코넥
낙찰금액
264,000,000원 · 배정예산의 97%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47796606/04(목)264,000,000원2026/12/31주식회사코넥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827606/04(목)264,000,000원2026/12/31주식회사코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는 법정시스템(통합신고관리시스템, 징계정보시스템), 스포츠윤리런(LMS), 기관 대표 누리집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기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3점
추진 전략3점
추진 체계4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유지관리4점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4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7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4점
위험 및 이슈 관리6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5,290,382원
배정예산
272,180,0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339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5,290,382원
배정예산
272,180,0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179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법정시스템 물적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용역
수요기관스포츠윤리센터

6. 제출서류 41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8. 제안요청 설명회 42 9. 제안 발표회 개최 42 10. 입찰 시 유의사항 42 11. 기타 43 Ⅶ. 제안서 작성요령 44 1. 제안서의 효력 44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44 3. 제안서 목차 45 4. 세부작성 지침 46 Ⅷ. 기타 48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8 2. 개발 SW의 공동활용 48 3. SW산출물 반출 절차 48 4. 계약조건 49 5.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49 6. 과업변경 52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3 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결과서 55 구비서류 및 작성순서 56 별지 서식 57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법정시스템 물적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용역 2. 사업기간 : 2026. 3. 1. ~ 2026. 12. 31.(10개월) ※ 사업 시작일(’26.3.1.) 이후 계약이 될 경우에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 지급 3. 수요기관 : 스포츠윤리센터 4.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체육행정 효율성과 업무 경감을 위해 구축한 법정시스템(통합신고관리시스템, 징계정보시스템), 스포츠윤리 런(LMS)), 기관 대표 누리집 등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 긴밀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법정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적기반 유지관리 환경 마련 필요 ❍ 법정시스템(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 물적기반에 대한 유지관리 체제 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나. 추진목적 ❍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서비스) 연속성 강화 ❍ 운영체제를 포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패치)와 개선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 전국적인 예비 시스템 부품 및 장비 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적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환경 조성 ❍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기술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통합적 인프라 운영 기반을 구축 5. 주요 사업 내용 가. 유지관리 사업 대상 스포츠윤리센터(KOSEC)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통합신고관리시스템, 징계정보시스템, 스포츠 윤리 런(LMS), 기관 대표 누리집) 등의 WEB/WAS, 톰켓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나. 유지관리 사업 내용

구 분사업 내용
물적기반
유지관리
o 원스톱 유지관리 처리를 위한 전국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5개 지역사무소(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
o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공급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전반의 원활한 유지관리 공급 체계 구축 및 관리 등
o H/W 및 시스템S/W에 대한 정기 사전 예방점검
o H/W 및 시스템S/W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정상화
o H/W 및 시스템S/W 장애 원인 분석, 결과 도출 및 개선 등
o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장비 유지관리
물적기반
기술지원
o H/W 성능 개선 사항 도출 및 적용
o 시스템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 도출 및 적용
o 시스템 장애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원인 제거를 통한 안정성 확보
o 보안취약점 진단, 조치에 대한 영향성 평가 및 기술지원
o 신규 또는 추가되는 단위 서비스에 대한 H/W 및 시스템S/W 기술지원
o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가상화환경 등)에 따른 물적기반 영향성 평가 및 개선 활동 등
사업자간 협력
체계 운영
o 정보시스템 응용S/W(통합신고관리시스템, 징계정보시스템, 스포츠 윤리 런(LMS), 기관 대표 누리집 등)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인력요건o 비 상주 관리인력 (2명)
- 사업 관리자(IT PM) : 사업관리, 보고등 유지관리 총괄
- 사업 수행(IT 지원기술자) : 유지관리, 기술지원

※ 시스템 S/W : 유지관리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S/W(어플라이언스 포함) 다. 유지관리 대상 현황 ※ 운영 및 유지관리 목록 별첨 문서 참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 시 열람(수요기관에 요청)

6. 소요예산: 269,819,420원 (금이억육천구백팔십일만구천사백이십원)(부가가치세 포함) 7. 기대효과 ❍ 법정시스템 서비스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법정시스템 통합 물적기반 유지관리를 통한 개별 유지관리 시스템 감축 및 자원 사용의 효율성 극대화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정성 확보 Ⅱ. 운영 현황 1. 운영 현황

구분서비스(시스템)기 능비고
법정
시스템
통합신고
관리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상담, 신고, 피해자지원, 체육업무지원서비스)가상화 환경
업무포털 (상담담당, 조사담당, 문화체육관광부담당)
체육단체 행정업무 및 시스템관리
징계정보시스템대국민 서비스 (스포츠 관련 종사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발급)
업무포털 (징계정보등록 및 관리)
시스템관리
교육
시스템
스포츠윤리런
(LMS)
대국민 서비스 (수강신청, 학습, 이수증 발급)클라우드 환경
업무포털 (교육과정 등록, 회원관리, 강사관리)
대표
홈페이지
누리집센터소개, 공지사항, 보도자료, 공고
업무포털 (홈페이지 컨텐츠 및 게시판관리)
기반
인프라
H/W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스위치, IPS 등)물리적 망분리 환경
S/W웹메일, WEB/WAS, 문서중앙화 등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스포츠윤리센터(KOSEC) 및 법정시스템(통합신고관리시스템, 징계정보시스템), 기관 대표 누리집, 스포츠윤리 런(LMS)의 안정적 운영 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생산성 증대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 2. 추진 전략 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유지관리 지원센터 및 전문 기술 조직 운영 1)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하도급 관련 법령에 의거한 유지관리 공급자 관리 2) 주요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상시 전문 기술 조직 구성 등 나. 물적기반 장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성능 개선 1) H/W 및 시스템 S/W에 대한 정기적 사전 예방점검 및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마련 2) 예방점검, 장애처리, 원인분석 등을 통한 H/W 및 시스템 S/W에 대한 패치, 업그레이드 및 물적기반 성능 개선 활동 활성화 등 다.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지원 체계 구축 1)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 인프라 운영 기술 및 수준 향상 2)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 및 협력 체계 마련 등 라.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의 계속성 확보 1)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 시 대내외 환경 변화나 기타 추진 환경 미정립 등으로 차기 사업자를 본 사업 추진 기간 내에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본사업에서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유지관리 수행할 수 있음

2) 본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차기 사업자에게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유지관리 기술 인계를 수행 마.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안정적 운영 체계 확보 1) 유지관리 항목 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2) 운영관리 안정화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검토 Ⅳ. 추진 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한국문화정보원스포츠윤리센터공공 클라우드
문화정보통합센터디지털정보화팀민간클라우드사업자
유지관리 사업자

나. 기관별 역할

구 분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ㅇ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 법령 해석 등
ㅇ 시스템 운영 관련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
ㅇ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실·국간 업무협의 및 조정
스포츠윤리센터
(수요기관)
ㅇ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통합 발주 및 계약체결, 사업관리
ㅇ 물적기반 유지관리 운영 총괄, 관리‧감독 및 기술지원 등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통합센터)
ㅇ 가상화 인프라제공
- 법정시스템(징계정보시스템·통합신고관리시스템)
ㅇ 24시간 관제 모니터링 등
공공 클라우드
(민간클라우드사업자)
ㅇ 클라우드 인프라(IaaS)제공 (대표 홈페이지, 스포츠윤리런)
ㅇ 24시간 관제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사업자ㅇ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수행
ㅇ 각 시스템 사업단 교육 및 기술지원 등

다. 주요 추진 일정

구 분26년
123456789101112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나라장터 입찰공고
계약 체결■
사업 관리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사업 수행유지 관리■■■■■■■■■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법정시스템 물적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용역 ❍ 사업기간: 2026. 3. 1. ~ 2026. 12. 31.(10개월) ❍ 사업금액: 금269,819,420(금이억육천구백팔십일만구천사백이십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시작일(’26.3.1.) 이후 계약을 개시에 따른 경우 일할 계산 적용(차감) 나.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스포츠윤리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계 인권보호 및 피해예방, 스포츠인권·비리 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인 법정시스템 등 운영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관련 정책 변경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중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특히, 전국의 체육인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 관리 등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는 서비스인 바,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 응용프로그램 기능 테스트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장애, 오류 등)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서비스 집중시기로 인한 반복적인 시스템 부하, 성능저하로 인한 서비스 지연 등에 따른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 등의 제반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와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 확정된 개선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과 다양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후속 사업자에 대한 기술이전을 담보하여야 함 ❍ 법정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속 유지관리 계약체결시 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요청 시 본 사업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각종 전자정부 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확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각종 체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한 시스템 구조와 기술을 적용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 또는 연계 확대 시스템 구조적 측면에서의 영향도 평가, 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기반 유지관리 업무관련 자료 생산업무 등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응용S/W 유지관리 업체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법정시스템 및 관련된 각종 기술지원, 기술 제공 및 동 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현장의 요구사항 수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지원하여야 함

2. 정보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발주기관의 열람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안사의 요청에 의해 한정적으로 열람 가능함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3. 요구사항 구분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 부여규칙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 MARManagement RequirementMAR-00014
유지관리 인력 - MHRManagement Human Resource RequirementMHR-0001
보안 - SERSecurity RequirementSER-0008
품질 - QURQuality RequirementQUR-0004
제약사항 - CORConstraint RequirementCOR-000
프로젝트 관리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06
프로젝트지원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02
합계39

나. 요구사항 목록표

목록분류ID요구사항 명
1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002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
3003장애관리 수행방안
4004장애관리 일반요건
5005H/W 장애관리 요건
6006시스템 S/W 장애관리 요건
7007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건
8008주요 장애유형별 대응 요건
9009점검 수행 방안
10010점검 인력 방안
11011상시적 H/W 및 시스템 S/W 개선 활동
12012업무집중시기 지원 활동
13013유지관리 대상 기능개선(패치) 실시
14014기타 기술지원 방안
15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16보안 요구사항SER보안 관리 일반
17002참여 인원 보안 관리
18003누출금지 대상정보
19004자료 보안 관리
20005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21006네트워크 통제
22007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23008취약점조치 검증
24품질 요구사항QUR001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25002보고 사항
26003산출물 제출 요건
27004기술자료집 및 최종산출물 제공 요건
28제약사항COR001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30002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31003제안서 보상 요건
32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33002안전관리
34003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35004사고대응
36005과업의 지속이행
37006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38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모의훈련 지원
39002인수 인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기관: 스포츠윤리센터(KOSEC) 및 5개 지역사무소
ㅇ 유지관리 대상
- 스포츠윤리센터(KOSEC) 및 5개 지역사무소(지사)에 위치한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H/W, S/W) 일체
※ 유지관리 대상 설치 장소: 스포츠윤리센터(KOSEC) 및 5개 지역사무소(지사) 지정 장소
ㅇ 사업 시작 후 1개월 내에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유지관리 대상을 실사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 중복, 누락 미확인 등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ㅇ 유지관리 대상내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중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기술지원이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지원이 불필요한 정보자원이 있을 경우, 그 대상과 사유(근거자료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중 제품의 단종 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 공표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일 2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단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종료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치방법을 정할 것
ㅇ 업무별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되, 일반적인 사항과 제안사만의 특·장점을 구분 제시
ㅇ 사이버침해, 자연재해 등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재해예방 및 복구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예방/복구 관련자료 제출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서비스 복구 테스트 전, 후에 복구테스트 계획,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서비스 복구 테스트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대상 서비스 및 손실 등 세부사항을 기록/평가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복구 수행, 모의 복구 훈련 실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보고서, 유지관리 대상장비 확인서, 복구훈련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계약 후 10일 내)
ㅇ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 하여 사업수행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관리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ㅇ 아래의 제안요구사항을 반영한 장애관리 수행방안 제시
- 장애관리 일반요건(MAR-004)
- H/W 장애관리 요건(MAR-005)
- 시스템 S/W 장애관리 요건(MAR-006)
-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건(MAR-007)
- 주요 장애유형별 대응 요건(MAR-008)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일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관리 일반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 조직 및 전문업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축
ㅇ H/W 및 S/W 장애 처리 절차 제시
ㅇ 장애 처리 요구 시간: 장애 접수 후 8시간(관리용 시스템S/W는 24시간)이내 서비스 복구
- 단, 장애중요도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의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함
- 이중화 구성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더라도, 장애처리 요구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함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8조를 적용하며,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처리시간 초과 시점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 DBMS 장애로 인한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접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ㅇ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로 제출하는 점검 결과보고서에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ㅇ 장애조치 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요청 시 원인분석을 위하여 사업자 주관으로 제조사 등 엔지니어를 모집하여 협의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H/W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H/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통신/보안장비 등) 대상 H/W 일체를 관리대상으로 함
ㅇ H/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원격 점검/조치
ㅇ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센터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을 사용할 수 있다.
ㅇ 장애 장비가 단종제품일 경우, 센터의 승인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요 부폼 또는 장비 교체 시, 각 유지관리 시스템 담당자 및 센터의 감독 하에 실시
ㅇ 장애 조치를 위하여 저장매체(디스크, 테이프 등)를 교체한 경우 장애저장매체는「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파쇄 처리 또는 소거(디스크 재사용 불가능)후 반출
산출정보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S/W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S/W 일체를 대상으로 함
ㅇ 시스템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원격 점검/조치
ㅇ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 백업 또는 복구
ㅇ 시스템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센터의 요청 시 자동화 모니터링 도구(예: AMS, EMS 등)를 활용하여 해당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세부
내용
ㅇ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 하여, 권역별로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ㅇ 유지관리 단종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부품 수급 및 확보
- 별도 제공 예정인 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자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관리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EOS/EOL 제품 등 유지관리 단종 또는 단종 예정 H/W 및 시스템 S/W, 정보보호 제품 중 CC인증 만료 또는 만료 예정 제품에 대해 대체 가능 제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계약 후 3개월 이내 및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 발표 시)
ㅇ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확보현황 제시
ㅇ 제조사의 단종 또는 기술지원이 불가한 제품에 대한 대·교체 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예비부품 확보 현황 보고서, 단종(EOL/EOS 및 CC인증 만료) 제품 유지관리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주요 장애유형별 대응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세부
내용
ㅇ 발생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제조사 및 장애유형 별) 및 분석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각 보고서에는 이전 내용을 누적(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보고서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상 장비, 장애내역, 조치내역, 발생시간, 조치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장애조치 절차서, 장애 이력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칭점검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점검 대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일체
ㅇ 점검 방법: 방문 점검, 분기점검 등
※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재난재해 발생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점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점검은 유지관리 시스템 대상 담당자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완료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점검 항목을 상세화하고 표준화하여 수행(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추가, 변경 가능)
- 점검 방문 시 점검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고, 보고서는 점검을 진행하며 수시로 작성하여야 함
- 점검 중 성능저하요인 발견 시 개선조치 및 방안제시(튜닝작업 등)
- 시스템의 정기점검은 월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 특성에 따라 분기/반기/원격/장애시 점검으로 지원할 수 있음.(사전협의 필수)
ㅇ 점검 주기
- 기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주기를 제안하고,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점검 주기를 결정
ㅇ 점검 일정 계획서 제출
ㅇ 점검 종료 후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점검표를 제출(필요 시 협조 후 진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점검 결과보고서, 점검 항목 개선(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점검 인력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점검 수행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점검은 점검대상별로 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 포함
ㅇ 점검 필수 대상 제품 점검 수행 인력 구성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점검 인력이 기술적 능력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할 경우 교체 조치 진행(공문 등)
산출정보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칭상시적 H/W 및 시스템 S/W 개선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H/W 및 시스템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세부
내용
ㅇ H/W 및 시스템 S/W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수시점검, 특별점검 포함) 검토·협의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확산 적용
ㅇ H/W 및 시스템 S/W 제품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협의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확산 적용
- OS(Operating System)에 대한 Patch Release, Hot Fix 수준의 Upgrade(보안 Patch 포함)
- HW 펌웨어 패치
- 시스템 S/W Upgrade(Minor) 버전 제공
- 시스템 S/W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 H/W 및 시스템 S/W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
- 국정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취약점 지적에 의한 제품 패치(메이저 업그레이드 제외)
※ 패치의 추진은 센터-사업자-제조사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정보자원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정보자원운영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2
요구사항 명칭집중시기 지원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대응체제 구축 및 지원 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업무처리집중시기 및 서비스 추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자원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반복적인 시스템 부하, 성능저하 현상 발생 시 종합적인 시스템 성능진단 및 분석 수행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점검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비상근무계획, 정보자원운영현황 보고서, 성능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기능개선(패치)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개선(패치) 관리 및 실시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 전체 장비를 기능개선(패치) 대상으로 함
ㅇ 제안사는 패치 계획 수립 결과에 대해서 센터와 협의(일정, 방법, 인력 등)하여, 안정적으로 패치 적용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패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개선(패치) 계획서, 기능개선(패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4
요구사항 명칭기타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시스템과 관련된 신규 또는 추가 단위 서비스 구축 시, H/W 및 시스템 S/W 관련 영향도 분석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구축 시에는 기술 및 엔지니어를 지원하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신규 구축 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가상화환경 등)에 따른 물적기반 영향성평가 및 개선
※ 중장기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향도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까지 조치할 수 없는 항목일 경우 다음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공급자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 대상별(제품별)로 유지관리 공급자를 제안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구성/관리/운영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중 지역사무소 장비에 대해 신속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운영 방안 제시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 유지관리 지원센터 및 유지관리 공급자의 인력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연락망을 매월 갱신하고,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인력은 아래의 기술요건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ㅇ PM은 분기 1회 이상 센터에 방문하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협의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현황관리, 개선방안 검토 등을 위해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기준
구분
기술요건경력 요건비고
사업 관리자
( IT PM )
- 프로젝트 총괄 관리 능력
- 위기 사전관리 및 대처 능력
- 고객 요구사항 관리 능력
사업관리 또는 유지보수 PM 경력 3년 이상비 상주
사업 수행
( IT지원기술자 )
초급기술자 이상
-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능력
- 위기 사전관리 및 대처 능력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능력
- 네트워크 환경 분석‧설계 및 자원‧품질관리
- 고객요구사항 구현 능력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서버, OS, 네트워크, 정보보안 업무 등) 가능자로서 정보기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정보처리기사등 자격증 소지자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센터의 「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제안사는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를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네트워크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담당자에 제출
ㅇ 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ㅇ 사업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사업단 방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합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는 ‘[붙임3] 외주 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사무실에서는 외부 인터넷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전용망, VPN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협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필요시 보안관련 요구사항 준수 및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등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점검 결과보고서, 보안교육결과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협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공동수급업체 및 참여업체 포함)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여부 확인에 대해 응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ㅇ 비밀관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ㅇ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법령에 해당되는 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참여 인력에 대한 별도 참여 인력 신원 확인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별도 확인서 양식은 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과 협의 진행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제재 조치
세부
내용
ㅇ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음
ㅇ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참조)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류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세부
내용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② 비공개 자료(산출물, 기록 등)는 주관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및 대여 혹은 열람을 금지함
③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는 반드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제공 형태에 관련없이 모두 작성)
④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⑤ 비공개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⑥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⑦ 자료 암호화 저장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아래의 규칙을 준수한다.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ㅇ 온라인 보안관리
①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PC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②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지정된 PC만 이용할 수 있음
③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을 금지함
④ 불가피하게 인터넷을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장 및 매체·장비에 대한 보안 사항
세부
내용
ㅇ 사무실 보안
①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공간 등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함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사유, 서명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①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②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반드시 기록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③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④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⑤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및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 WiFi, Bluetooth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가 불가능할 시 USB 포트, CD롬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하여야 함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⑥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패스워드는 아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됨
ㅇ 유지관리 사업단에서 유지관리 시스템의 장비 및 시스템, 네트워크에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며, 단, 긴급한 장애 지원 시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지정된 PC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류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ㅇ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및 세단하여 폐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대상: 공동수급업체 및 참여업체 포함
ㅇ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센터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ㅇ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ㅇ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히 삭제 후 반출한다.
산출정보최종 산출물 일체, 사업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취약점조치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함.
ㅇ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징구해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장애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산출정보취약점 점검계획,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조치결과서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사업단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사업자를 비롯한 유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장애원인 분석 결과 타사업자 소관 장애로 판명이 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 수행업체의 장애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타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신규 구축 혹은 서비스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 유지관리 공급사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제안사 전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 사업 수행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 지정
-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보고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 보고 사항
세부
내용
ㅇ 착수/중간/완료보고
-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 중간보고: 중간보고 시점까지 수행된 유지관리 중간 수행 결과 보고
-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수행 결과 보고
ㅇ 정기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월 1회)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내역을 포함하여 보고
※ 보고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ㅇ 수시 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각종 완료 보고: 각 과업의 완료 후 지정한 시점에 해당 과업에 대한 완료 보고
산출정보형상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ㅇ 산출물 종류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제출
- 착수보고서
- 중간보고서: 과업의 진척 상황 및 중간 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10일 전까지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사업 수행 완료 보고서(제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별2부)
- 교육계획서/결과서
- 월간보고서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각종 수시 보고(요구)자료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제출 자료
- 점검 계획서/결과보고서 및 기술자료집
ㅇ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유지관리 시스템별 제출(협의 후 진행)
※ 단,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담당자가 요구하는 제출 방식이 다를 경우 해당 방식(전자파일, USB 등)으로 제출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산출정보각 보고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자료집 및 최종산출물 제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물적기반 운영 및 지속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
세부
내용
ㅇ 상세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S/W 구성도
※ 단,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담당자가 요구하는 제출 방식이 다를 경우 해당 방식(전자파일, USB 등)으로 제출
※ 기동절차서 별도 제공. 운영지침서는 교육으로 대체 진행
산출정보기동절차서,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공고일 기준의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름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작권, 산업재산권 침해 제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 신품(정품) 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단, 단종 등의 사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유지관리 대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정품)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적법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사업과 관련된 전 기간 중(제안평가, 기술협상, 계약 체결 후 사업 수행 기간 등)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 활동으로 인한 저작권 혹은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발견될 경우 즉각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지정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법적 처분을 진행함
-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체
세부
내용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 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 업체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유관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규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신규 혹은 추가 구축(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 기간 중 신규 구축 사업에서 요구하는 현황분석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수행 방안 제시
ㅇ 단,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작업 복잡도의 정도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자가 변경 작업에 대한 주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고 발생 시의 대응
세부
내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ㅇ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지관리 대상 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과업의 지속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의 지속이행 상세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연장 가능
산출정보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체상금 산정
세부
내용
ㅇ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ㅇ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및 ‘용억계약 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적용
산출정보기술지원 계획서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모의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IP변경 등의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 방안을 제시
- 서버실 내 장비 이동에 대해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이전, 재배치, IP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 작업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작업 진행 시 지원센터 인력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필요 시 엔지니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모의훈련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필요 시 엔지니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정보영향도 분석서, 작업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물적 기반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인수인계 방안, 목록, 자료등을 상세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인수 및 인계 기간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최소 2주 이상 지원하여야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정보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함 ❍ 계약체결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0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참고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따름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식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조달청「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적용 * 제안서 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10점) 적용)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및 내규를 준용하여 자체평가로 진행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은 종합평가 결과의 고득점자순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나.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일부개정)준용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참조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위 협상순위 선정 관련하여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 계약대상자 결정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함 ❍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달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90점 만점 기준 가. 정량평가(10점)

배점·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1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9.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9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7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80점)

평가 항목세부 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추진 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 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사업추진 방법론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수행계획
(20점)
유지관리수행방안이 유지관리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4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7
수행 기반
(15점)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프로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합계8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2항제1호라목(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준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준용 [조달청 지침] 5. 입찰가격평가 기준 및 배점: 10점 만점 기준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6. 제출서류: 조달청“입찰공고문”참조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조달청“입찰공고문”참조 8. 제안 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e-mail을 통한 질의‧응답 가능(사전 문의 필수, 정책운영실 디지털정보화팀 이주연 주임, leejoo@k-sec.or.kr)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수요기관 위치> 9. 제안 평가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10. 입찰 시 유의 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함

과업·요구

항 목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사업이해도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추진전략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으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애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엄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제안사는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수행계획
유지관리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 제조사/전문업체의 구체적 기술 지원 범위
­ 인력지원, 장애발생시 원인 분석 등
- H/W 및 시스템 S/W 등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패치, 업데이트 수행 방안
2.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통합 Help Desk 운영을 통한 단일 접점 서비스 제공 방안, 운영/유지보수 요청의 접수-처리-완료-보고의 표준 절차화, 온라인(Web/Email) 및 유선 접수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요청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예방 및 점검예방점검(육안점검 등) 절차 및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H/W, 시스템S/W에 대한 장애 예방 점검 방안
- H/W, 시스템S/W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개선 방안
- 점검 개선(안) 수립을 위한 방안 등
4.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 대응 및 복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조직체계, 전문업체 지원체계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체계 등
­ 단종장비(EOL/EOS, CC인증만료 포함)를 포함한 기술지원‧부품 수급 등 유지관리 지원 방안
-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론 및 이력관리 방안 등
Ⅲ. 수행기반
1. 수행 환경효율적 유지관리 조직 체계 기술하여야 한다.
- 전국에 분포한 지역사무소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특성을 감안한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간 역할과 책임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 업무분장 내용 제시
- 유지관리 지원센터 인력을 전문 분야, 유경험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안
2. 보안 요구사항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교육 계획
- 기술적, 관리적 주요 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 등
3.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효과적인 관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산출물, 보고체계,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인수인계 방안 기술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기술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유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사고/안전관리 방안, 기타 추가 지원 등 지원 사항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유지관리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활동 기술과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인력, 절차, 방법
-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
-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시스템 운영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 기술 포함
3. 기술지원비상 대응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비상 시기 물적기반 측면의 지원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각 유지관리 사업자(응용S/W), 신규 구축(시스템 및 서비스 추가 등) 사업자 간 원활한 상호 협력 체계
- 기타 추가 지원 등 지원 사항
사 업 명2026년 법정시스템 물적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용역
사업수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용도품목수량
(식)
도입년도비고
H/W방화벽BLUEMAX NGF 1500, 4Core12023. 11본원(인터넷망)
본원(예비)
2020. 9본원(업무망)
BLUEMAX NGF 30032021. 11지사(경기, 대전, 경남)
22022. 11지사(원주, 광주)
12020. 12본원(예비)
침입방지시스템BLUEMAX IPS 2000, 10Core2023. 11본원(인터넷망)
DDoSMFD 2300, 4Core
무선침입방지시스템BLUEMAX WIPS 1000 - 정책서버2023. 12본원(업무망)
BLUEMAX S622 - 센서22023. 11
가상사설망 (IPSecVPN)Axgate 9012020. 11본원(e나라도움 연계)
웹방화벽AIWAF-500_V20, 6Core2023. 11본원(인터넷망)
유해사이트차단eWalker SWG V9
가상사설망(SSLVPN)SecuwaySSL2.1 U100 정책서버 11~100c 클라이언트2023. 12본원(원격근무 접속용)
네트워크접근제어C10_R1 정책서버 권장 1000노드 이하2021. 7본원(업무망)
2023본원(인터넷망)
S10_R2 차단센서 권장 100노드 이하72021. 7본원(업무망), 지사
12023. 12본원(인터넷망)
망연계 솔루션I-oneNet v5.0, 4Core (파일전송1set, 유저라이선스 75개)2023. 11본원(업무, 인터넷망),
물리 서버2대 1세트
I-oneNet v5.0, 4Core (스트림전송1Set, 유저라이선스 75개)
매체제어보안 USB 32G (53개)2020. 12본원(업무, 인터넷망),
SW 포함
HP DL20 Gen10 Plus (nTracker Enterprise7 정책서버)22023. 11본원(업무.,인터넷망)
nTracker Enterprise 7, PC클라이언트 에이전트(RSC)x16012023. 12SW
컴퓨터 서버DELL PowerEdge R250 (다락 V2.0, Manager 자료저장방지솔루션 운영)본원(인터넷망)
DELL PowerEdge R250 (백신 솔루션 운영)2
DELL PowerEdge R350 (웹메일 솔루션 운영)12023. 11
DELL PowerEdge R350 (원격지원 솔루션 운영)
유니와이드 RC218 S/N21822910983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운영)2022. 09
네트워크L3 스위치 - C3300-24TS, 28port2023
L2 스위치 - C3100-24TL, 28port42023. 12
L2 PoE 스위치 - C3100-8P, 8port2본원(무선망)
L2 스위치 - C3100-48TS, 48port32024. 12본원(업무, 인터넷망)
L3 스위치 - Cisco C9300-24T-E12020. 11본원(업무망)
L2 스위치 - Cisco C2960X-24TS-L4
L2 보안스위치 HN1028GX, 24port22021. 11
32021. 12지사(경기, 대전, 경남)
22022. 12지사(광주, 강원)
HPE ARUBA 505 (가상컨트롤러 기능 및 라이선스, AP 라이선스, 1대당 무선AP MAC 2개)32023. 12본원(외부망)
계65
구분용도품목수량 (식)도입년도사용
S/W네트워크 접근제어Genian NAC Suite v5.0 Policy Center Device License (150 대)12022본원(업무망)
Genian NAC Suite v5.0 Policy Center Device License (75 대)2023. 12본원(인터넷망)
자료저장 방지다락 V2.0, Manager 정책서버
다락 V2.0, Agent (75대)2023. 11
DB접근제어DB SAFER Enterprise v5.0 정책서버 (DELL PowerEdge R740 관리포함)2022
DB SAFER Enterprise v5.0 정책서버, 에이전트
개인정보 접속기록INFOSAFER V1.1 정책서버 (DELL PowerEdge R740 관리포함)2021. 7
INFOSAFER V1.1 에이전트2징계정보시스템
1통합신고관리시스템
2022. 9스포츠윤리런(LMS)
PC개인정보보호PC Filter v3.0 정책서버 (DELL PowerEdge R240)2023본원(업무망)
PC Filter v3.0 유저라이선스 (80User)2021. 7
문서중앙화DocuONE 정책서버 (HP DL360 Gen10)2021
DocuONE 유저라이선스 (80User)2021. 7
웹메일 솔루션크리니티메시징 v9.0 / 스팸브레이커 서버2023본원(DMZ망)
크리니티메시징 v9.0 유저라이선스 (95유저)2023. 12
스팸메일 필터스팸브레이커 필터 및 백신(Cyren & Sophos) 100유저
성능 모니터링Jennifer APM 8Core (VM license)2022. 9스포츠윤리런(LMS)
Jennifer X 5.0 8Core2025. 9
Jennifer APM 4Core (VM license)2023. 7징계정보시스템
Jennifer APM 8Core2024. 12통합신고관리시스템
WEB/WASResin Professional 4.0 WEB/WAS Tomcat Support42021. 7징계정보시스템 외
12022. 4통합신고관리시스템
문서 위변조 방지e-Page SAFER 서버엔진(4Core) Dectector Program2022. 9스포츠윤리런(LMS)
e-Page SAFER 서버엔진(4Core)2025. 8
e-Page SAFER Client Module For Zero client2022. 9
원격지원 솔루션RemoteCall V7.0 매니지먼트 솔루션2022본원(인터넷망)
RemoteCall V7.0 ID 라이선스 (2 ID)2022. 9
RemoteCall V7.0 ID 라이선스 (1 ID)2024. 12
리포팅 툴CLIP Report v5.0 4Core22021. 7징계정보시스템
CLIP Report 4Core1통합신고관리시스템
문서 위변조 방지CodeX 2Core4징계정보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D`Amo 4.0 Cubrid 4Core12021. 6
22021. 7통합신고관리시스템
D`Amo 4.0 Mysql 4Core12022. 9스포츠윤리런(LMS)
2025. 8
음성변환 솔루션VOICEYE 음성변환 바코드 모듈2022. 9
VOICEYE 메이커 포 HWP V1.0
VOICEYE 보이스코드 v2.02024. 12통합신고관리시스템
리포팅 툴CROWINIX Report & ERS 8, 2Core,리포트 (html5서버, 디자이너, 뷰어)2023. 9징계정보시스템
CROWNIX REPORT & ERS 8 - 리포팅툴 2CORE2024. 12통합신고관리시스템
CROWNIX REPORT & ERS 8 - 리포팅툴 4CORE
취약점진단솔루션Solidstep CCE Manager 4.02022. 9본원(인터넷망)
Solidstep CCE Agent License 4.0 (2 라이선스)2LMS 진단용
WEB/WASApache-tomcat-9 (공개소프트웨어)1징계정보
공개 소프트웨어
Apache-tomcat-8 (공개소프트웨어)스포츠윤리런(LMS)
공개 소프트웨어
Apache-tomcat-9.0.85 (공개소프트웨어)대표홈페이지(누리집)
공개 소프트웨어
WEBNginx/1.20.1 (공개소프트웨어)
DBMSMySQL Ver5.6 (공개소프트웨어)스포츠윤리런(LMS)
공개 소프트웨어
MySQL Ver15.1 Distrib 10.6.16-MariaDB, for Linux(x86_64)using readline5.1 (공개소프트웨어)대표홈페이지(누리집)
공개 소프트웨어
CUBRID 10.2 (10.2.3.8881-2510ce1) (64bit release build for Linux) (공개소프트웨어)6관리기간 7개월 : 26년 6~12월
공개 소프트웨어
출력물보안 솔루션PRINTSAFER V4..0 출력물보안솔루션 CLIENT402024. 12본원(인터넷망)
PRINTSAFER V4..0 출력물보안솔루션 SERVER ENGINE1
문서 뷰어SYNAP DOCUMENT VIEWER 2022, 문서뷰어 1CORE4통합신고관리시스템
전자문서위변조 방지TRUSTERTIFICATE V3..0 NO PLUGIN2
웹 에디터웹한글기안기 V10.80, 내부사용자용 1CORE4
계117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403394-000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4/28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269,819,420원 추 정 가 격 : 245,290,3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법정시스템 물적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4/2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4/2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