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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년도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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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0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8(수) 18:00 · D-3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와 전국 59개 교정 소속기관의 교정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전반의 통합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신원특이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상주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없고, 상주기간 중 해당 사유에 처한 경우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보는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이다.

◦ 아래 신원특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인력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상주기간 중 아래사항에 처한 경우 요건에 맞는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전산관리과 상주근무 불가하며, 근무 불가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을 PM으로 제안해야 함.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고급이상 기술자로 PM(사업관리자)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인 자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급적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PM으로 제안하여야 함
다. 투입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투입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수행 기간
총 사업기간 36개월 · 1년차 12개월 · 2년차 12개월 · 3년차 12개월

2027.1.1.~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2027.1.1.~12.31., 2년차 2028.1.1.~12.31., 3년차 2029.1.1.~12.31. 납품기한 2029/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추진일정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추진일정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납 품 기 한 : 2029/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718,654,332원
배정예산
11,854,225,135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7(화) 10:00D-35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8(수) 18:00D-36
입찰서 제출 마감11/19(목) 10:00D-37
개찰11/19(목) 11:00D-3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상생협력(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비율)5점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2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점
일반사항 - 사업이해도2점
일반사항 - 추진전략3점
일반사항 - 추진체계3점
수행계획 - 운영4점
수행계획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4점
수행계획 - 예방점검4점
수행계획 - 기능개선5점
수행계획 - 성능향상7점
수행계획 - 제약사항6점
프로젝트관리 - 추진일정2점
프로젝트관리 - 조직 및 인력5점
프로젝트관리 - 품질6점
프로젝트관리 - 보안4점
프로젝트관리 - 위험5점
프로젝트지원 - 기술지원6점
프로젝트지원 - 교육훈련6점
프로젝트지원 - 인수인계3점
하도급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교정정보시스템·대체복무통합관리시스템·모바일앱·콜센터·키오스크 등 응용프로그램을 운영·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을 수행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사업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신원특이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상주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없고, 상주기간 중 해당 사유에 처한 경우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보는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이다.

◦ 아래 신원특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인력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상주기간 중 아래사항에 처한 경우 요건에 맞는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전산관리과 상주근무 불가하며, 근무 불가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을 PM으로 제안해야 함.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고급이상 기술자로 PM(사업관리자)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인 자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급적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PM으로 제안하여야 함
다. 투입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투입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장소 근무는 협의로 결정. 원격지 근무·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주관기관 건물을 벗어나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와 주관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개발 등 상주인력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주할 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필요한 장소, 원격지 근무 및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작업장소(발주처내 또는 원격지)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외부 21개 기관·내부 8개 시스템과 실시간 등으로 연계되며,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윈백 시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기술지원·교체를 제안사가 부담한다.

○ 외부·내부 시스템 연계 현황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사업관리자(PM) 1명 · 시스템 운영 2명 · 네트워크 운영 2명 · IT 지원 기술자 1명 · 응용프로그램 12명 · DBA 1명

각 분야별 시스템 운영 등 상주인력 자격 요건(권장) 표. 주사업자(공동수급체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야 한다.

◦ 주사업자(공동수급체도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 1 |
| 응용프로그램 | 12 |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한다. 제안사가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고 유지한다는 문장은 없다.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 가.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에 사업수행실적(2점) 항목이 있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인정 범위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분담 부분에 필요한 각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5-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참여 가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속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물품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자의 하도급 금액을 합한 액수가 전체 계약금액(투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EAL2 이상) 획득 제품, 암호모듈 검증필 제품이어야 한다는 인증 요건이 있고, 윈백 시 기존 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기존 장비 제작사·모델 표기(HP, IBM, Hitachi 등)는 유지관리 대상 현황일 뿐이다.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자격요건(PM, 시스템·네트워크 운영, IT지원, 응용프로그램, DBA)을 제시하고, PM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경력 3년 이상, PM을 착수 후 150일 이내 철수 금지, 상주인력 근무·교체 의무 등을 정함. 평가표의 조직 및 인력 항목은 정성평가(5점)로 자격요건 자체의 점수차는 없음.

◦ 제안사는 다음의「각 분야별 시스템 운영 등 상주인력 자격 요건」이상을 만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고급이상 기술자로 PM(사업관리자)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인 자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가급적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여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가 원칙이나,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 전후의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기 출근 및 공휴일, 휴일, 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 기간 내내 근무(상주), 정기점검 월 1회·현장 정기점검 연 2회(정기 방문), 장애·요청 시 수시 대응(요청마다).

◦ 주사업자(공동수급체도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여야 함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조정, 부품교체, 부식제거, 청결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당월 말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자격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것이고 별도 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적힌 바 없다.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된다.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14,672대 · 교정 소속기관 59개 · 교정직원 1.6만명

총계 14,672대(서버 247, 통신장비 2,068, 보안장비 578, 저장장치 6, 부대장비 77, 기타 1,552, 소프트웨어 6,803, 모바일단말기 3,197, 키오스크 144). DB는 16개 Schema, 주요 관리 테이블 819개, 약 2억 7,000만건.

| 총 계 | | 14,672 |
○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이하 ‘교정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24시간 × 365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 교정직원: 1.6만명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한다. 1차 3,912,416,579원(2027), 2차 3,939,051,593원(2028), 3차 3,939,051,593원(2029).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시설을 점검·정비·수리하고,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며,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개발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

가.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사는 주관기관 관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설명회가 2026. 10. 16.(금) 14:00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다.

4-1. 일시 : 2026. 10. 16.(금) 14:00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휴일 등 취약시간 장애 발생 시 관련 담당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24시간×365일 무중단 비상연락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다만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365일 무중단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평일 근무시간 이외 야간, 주말, 휴일 중 장애 발생 시 관련 담당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방안 제시

처리 시한

12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으로 정해져 있다. 24시간×365일 지원이 원칙이다.

| 장애등급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유지관리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 대비 유지관리 지원체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60곳

전산관리과와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교정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가.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이하 ‘전산관리과’라 한다)와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이하 ‘교정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24시간 × 365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기본 제공 소프트웨어 이외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직접 구비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직접 구비하여야 하며,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목록과 업무 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정기점검 대상 추가, 과업범위 협의, 장비 증감 정산 등 일부가 계약 뒤 주관기관과 협의·요청으로 정해진다.

주관기관에서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장비 증감 등에 따른 정산금액은 주관기관 제안사 간 사업착수 시점에 별도로 협약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계에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행시스템 구성도와 네트워크 구성도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계약대가의 지급은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투입 시점에서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다(단, 비상주 인력 중 공동 기술지원이 가능한 경우 중복 가능).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음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성능향상(7점), 제약사항(6점), 품질(6점)·기술지원(6점)·교육훈련(6점)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8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성능향상 7점, 제약사항 6점, 품질·기술지원·교육훈련 각 6점이다. 정량적 평가는 상생협력 5점, 경영상태 3점, 사업수행실적 2점이다.

성능
향샹 | ∘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성능 요구사항 및 성능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제약
사항 |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6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평가로 제안서 발표를 하며, 발표시간 20분·질의응답 15분 내외, 평가장 입실자 5인 이내,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한다.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시간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발표시간 20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5분 내외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PR-002·MPR-023에서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공급을 적은 문장은 없다.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 정책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정보자원 관리 계획수립방안 제시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 제시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 정책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정보자원 관리 계획수립방안 제시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제시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SR-019는 지적재산권을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하면서,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입찰공고서도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고 적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5.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7은 상주인력이 교육·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유사 경력·자격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14일 이상 부재 시 대체인력 구성·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MHR-008은 상주인력 교체 시 14일 이상 동시 투입 인수인계를 요구한다. 평가표에 대체인력 배점은 없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산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14일 이상 부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 교체시 14일 이상 동시에 투입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는 HP, IBM(UNIX, LINUX), NT(Window) 등 247대, 저장장치는 HP, Hitachi 스토리지 등 6대, 소프트웨어는 WEB/WAS, DB, CTI, 접견관련 S/W 등 6,803개, 모바일단말기 3,197대, 키오스크 144대 등 총 14,672대다. 현행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서버 | ◦ HP, IBM(UNIX, LINUX), NT(Window) 등 | 247 |
| 저장장치 | ◦ HP, Hitachi 스토리지 등 | 6 |
| 소프트웨어 | ◦ WEB/WAS, DB, CTI, 접견관련 S/W 등 | 6,803 |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주관기관 아닌 장소에서 원격점검 수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원격개발 장소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제시·검토될 수 있다.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및 교정 소속기관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주관기관 아닌 장소에서 원격점검 수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70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718,654,332원
배정예산
11,854,225,135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두 가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다. 지역 대학·업체 협력방안 제시(MHR-012)는 제안서에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참가를 거르거나 점수를 깎는 조건이 아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에 사업수행실적(2점) 항목이 있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인정 범위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분담 부분에 필요한 각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5-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참여 가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속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등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속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원특이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상주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없고, 상주기간 중 해당 사유에 처한 경우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보는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이다.

◦ 아래 신원특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인력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상주기간 중 아래사항에 처한 경우 요건에 맞는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전산관리과 상주근무 불가하며, 근무 불가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평가·개선 결과 제출을 요구한다. 등급 기준은 없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제안사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하고 결과를 제출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물품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 포함)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직접 확보하여야 함.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웹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PC 및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서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 포함)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직접 확보하여야 함
-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주관기관 운영 소관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PC 및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서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자의 하도급 금액을 합한 액수가 전체 계약금액(투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등 납품할 것을 누가 만든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품질 항목 6점 배점)

∘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느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EAL2 이상) 획득 제품, 암호모듈 검증필 제품이어야 한다는 인증 요건이 있고, 윈백 시 기존 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기존 장비 제작사·모델 표기(HP, IBM, Hitachi 등)는 유지관리 대상 현황일 뿐이다.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검사·검사요청·IRM 등록 후 검수 등 발주기관(주관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준공·납품이 된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감리 수검(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운영 감리 대비·수검)은 유지관리 수행 업무로 적혀 있다.

◦ 제안사는 매월 유지관리 대상목록을 제출하고, 변동사항에(사용기간, 제외, 추가) 대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독제 방식을 적용하여 기성검사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파일 포함)하여 광주센터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IRM 등록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를 요청할 수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SLA 필수지표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1등급 100%/99.90%, 2등급 100%/99.88%, 3등급 99.98%/99.86%)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 정해져 있다. 이 밖에 정기점검 매월 1회, 현장 정기점검 연 2회, 이중화 시험 연 1회 이상, 백업·복구 테스트 연 2회 이상 등 수행 주기 기준이 있다.

◦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주관기관이 제시한 내용(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하여야 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필수지표(장애등급별 가용률)의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이 정해져 있고, 종합·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성과지표 선정·성과목표 수립, 성과 달성여부 점검 방안 제시 요구도 있다.

◦ 종합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에 성과지표 선정, 성과목표 수립하도록 하며, 성과목표는 시스템 운영 계획 및 서비스수준 관리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보안취약점 점검(연 1회 이상 자체 보안성 평가, 월 1회 이상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시큐어코딩 점검, 이중화 시험, 백업·복구 테스트, 성능부하테스트 등은 수행 업무로 적혀 있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주관기관은 운영중인 정보자원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년 1회 이상)
◦ 수시, 월 1회이상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 작업 시 보완 적용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주관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등 내부자료를 제공하고(인수·인계, 매일 퇴근 시 반납), 제안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보자원 실사·현행화, 구성도·아키텍처 문서 작성, 데이터 정비 등을 수행한다. 현행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 실사를 통해 주관기관 정보자원(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기반설비, 소프트웨어 등) 목록 및 유지관리 대상 목록을 직접 확인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계약 후 3개월 이내 실시, 연1회 이상, 최신정보 변경 시 수시 현행화)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30일 이내 표준예방점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점검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서면 제출한다. 모의훈련 연간 종합계획은 계약 후 1개월 내 제출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제안사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표준예방점검 계획서를 주관기관 예방점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기점검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사후검증, 법무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행안부 취약점 점검 대응은 지원·조치 업무로 적혀 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회·월간 이행보고서가 기본이고, 일일점검 결과 보고(일), 주간보고회(필요시), 분기·반기·연간 보고가 있다. 정기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주간보고회(필요시), 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를 개최한다.

◦ 정기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주간보고회(필요시), 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는 매월 월간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로 소스코드(형상관리 솔루션 연동 관리), ERD·테이블 정의서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 운영매뉴얼, 완료보고서(파일·DVD), 정보자원 현황, 각종 계획서·결과서를 제출한다. 사업 종료 1주일 전까지 통합파일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파일 등으로 제출한다. 촬영·녹음 원본을 넘긴다는 문장은 없다.

◦ 제안사는 사업 종료 1주일 전까지 통합파일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주관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형상관리 솔루션과 연동하여 소스코드를 관리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자격요건(PM, 시스템·네트워크 운영, IT지원, 응용프로그램, DBA)을 제시하고, PM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경력 3년 이상, PM을 착수 후 150일 이내 철수 금지, 상주인력 근무·교체 의무 등을 정함. 평가표의 조직 및 인력 항목은 정성평가(5점)로 자격요건 자체의 점수차는 없음.

◦ 제안사는 다음의「각 분야별 시스템 운영 등 상주인력 자격 요건」이상을 만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고급이상 기술자로 PM(사업관리자)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인 자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가급적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여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가 원칙이나,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 전후의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기 출근 및 공휴일, 휴일, 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장소 근무는 협의로 결정. 원격지 근무·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주관기관 건물을 벗어나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와 주관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개발 등 상주인력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주할 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필요한 장소, 원격지 근무 및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작업장소(발주처내 또는 원격지)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 재직 직원을 PM으로 제안해야 함.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고급이상 기술자로 PM(사업관리자)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인 자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급적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PM으로 제안하여야 함
다. 투입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투입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만 규정.

근무 시간

유지관리인력의 과업수행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 기준(09:00~18:00, 주 5일)을 준수하고,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휴일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함.

평일 09:00~18:00 주 5일, 24×365 비상대응

◦ 유지관리인력의 과업수행시간은 주관기관의 근무시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09:00~18:00, 주 5일)
ㅇ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및 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음. 보안 대책은 평가표의 정성평가 항목(4점)으로 점수화됨.

◦ 제안사는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주관기관 요청 시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또는 경찰청 범죄사실증명서 등)와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PC,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또는 경찰청 범죄사실증명서) 제출, 신원특이자(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는 상주근무 불가·대체인력 교체 투입. 결격자는 사람을 바꾸면 풀림.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주관기관 요청 시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또는 경찰청 범죄사실증명서 등)와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 아래 신원특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인력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상주기간 중 아래사항에 처한 경우 요건에 맞는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 기간 내내 근무(상주), 정기점검 월 1회·현장 정기점검 연 2회(정기 방문), 장애·요청 시 수시 대응(요청마다).

◦ 주사업자(공동수급체도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여야 함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조정, 부품교체, 부식제거, 청결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당월 말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자격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것이고 별도 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적힌 바 없다.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된다.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하는 일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와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의 교정정보시스템·대체복무통합관리시스템·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교정민원 콜센터·키오스크·DR시스템을 24시간×365일 통합 유지관리하고,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기능개선, 정기·수시 점검, 장애 대응, 백업·복구, 보안취약점 조치, 성능·용량 관리, 컨설팅을 수행한다.

사업기간 36개월, 사업금액 11,790,519,765원(부가세 포함).

가.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다.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라. 교정정보시스템 주시스템과 연계된 전산관리과에 소재한 재해복구시스템(DR)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외부 21개 기관·내부 8개 시스템과 실시간 등으로 연계되며,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윈백 시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기술지원·교체를 제안사가 부담한다.

○ 외부·내부 시스템 연계 현황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14,672대 · 교정 소속기관 59개 · 교정직원 1.6만명

총계 14,672대(서버 247, 통신장비 2,068, 보안장비 578, 저장장치 6, 부대장비 77, 기타 1,552, 소프트웨어 6,803, 모바일단말기 3,197, 키오스크 144). DB는 16개 Schema, 주요 관리 테이블 819개, 약 2억 7,000만건.

| 총 계 | | 14,672 |
○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이하 ‘교정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24시간 × 365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 교정직원: 1.6만명

수행 기간

총 사업기간 36개월 · 1년차 12개월 · 2년차 12개월 · 3년차 12개월

2027.1.1.~2029.12.31.(3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2027.1.1.~12.31., 2년차 2028.1.1.~12.31., 3년차 2029.1.1.~12.31. 납품기한 2029/12/31.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납 품 기 한 : 2029/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한다. 1차 3,912,416,579원(2027), 2차 3,939,051,593원(2028), 3차 3,939,051,593원(2029).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최소 투입 인원

사업관리자(PM) 1명 · 시스템 운영 2명 · 네트워크 운영 2명 · IT 지원 기술자 1명 · 응용프로그램 12명 · DBA 1명

각 분야별 시스템 운영 등 상주인력 자격 요건(권장) 표. 주사업자(공동수급체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야 한다.

◦ 주사업자(공동수급체도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 1 |
| 응용프로그램 | 12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힌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전산실 출입통제 및 관리(24시간×365일), 전산실 바닥(Access Floor 상·하부) 청결 관리(연 1회 이상), 전산실 랙 청결 관리, 기반시설(전원·UPS·항온항습기 등) 관리, 전산기계실 청소(분기별), 통합배선 선번장·랙실장도 작성 및 케이블 라벨링, 전산장비 랙정리, 고객만족도 조사(연 1회 이상), 민간 우수사례 제공, 홍보·협력 업무 지원, 행사운영 및 지원.

이 외에도 문서 현행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 제안사는 주관기관 전산실(5층) 출입통제 관리,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를 24시간×365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소관으로 지정된 전산실(랙 인접 통로 포함)의 Access Floor 상·하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한다. 교육훈련 배점은 6점이다.

◦ 제안사는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시설을 점검·정비·수리하고,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며,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개발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

가.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사는 주관기관 관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식은 일반경쟁 입찰이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자격을 등록한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입찰방식: 일반경쟁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만 구분된다.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한다.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설명회가 2026. 10. 16.(금) 14:00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다.

4-1. 일시 : 2026. 10. 16.(금) 14:00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로 갈음한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이 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휴일 등 취약시간 장애 발생 시 관련 담당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24시간×365일 무중단 비상연락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다만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365일 무중단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평일 근무시간 이외 야간, 주말, 휴일 중 장애 발생 시 관련 담당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방안 제시

처리 시한

12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으로 정해져 있다. 24시간×365일 지원이 원칙이다.

| 장애등급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유지관리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 대비 유지관리 지원체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예비 장비·주요부품을 확보하여 즉시 교체·재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유지보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교체 또는 재설치 가능한 장비・주요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활동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현장·납품지

60곳

전산관리과와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교정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가.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이하 ‘전산관리과’라 한다)와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이하 ‘교정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24시간 × 365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

전산기계실의 전원, UPS, 항온항습기, 화재감지기, 소화설비, CCTV, 경보기 등 기반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전산기계실 청소(분기별), 전산실 출입통제, 랙 정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전기 및 통신 공사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전산기계실 리튬배터리 분리 설계·작업 지원, 항온항습기 필터 분기별 교체, BMS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 서버 및 네트워크 전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원, UPS, 항온항습기, 화재감지기, 소화설비, CCTV, 경보기(음성, 문자, 경보음 포함)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 작업을 위한 전기 및 통신 공사는 제안사가 부담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주말·휴일 근무 및 비상근무에 응해야 하며, 정기 예방점검 시 서비스 중지가 요구되면 사전 작업공지 후 야간·휴일 등 업무시간 이외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가 원칙이나,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 전후의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기 출근 및 공휴일, 휴일, 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기 예방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서비스 중지 등이 요구될 경우 사전 작업공지 후 야간, 휴일 등 업무시간 이외 시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청사내 원활한 작업자 출입을 위하여 작업일자 2~3일전까지 출입자 양식에 맞게 제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기본 제공 소프트웨어 이외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직접 구비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직접 구비하여야 하며,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서에는 노후·미사용 장비 처분 및 철거 지원만 있다.

- 노후, 미사용 장비 처분 및 철거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3년 장기계속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11,790,519,76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 금11,790,519,765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대가의 지급은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 사업금액 11,790,519,765원을 3년 장기계속으로 하고,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장비 증감 등에 따른 정산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예산: 금11,790,519,765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대가의 지급은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
장비 증감 등에 따른 정산금액은 주관기관 제안사 간 사업착수 시점에 별도로 협약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계에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목록과 업무 범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정기점검 대상 추가, 과업범위 협의, 장비 증감 정산 등 일부가 계약 뒤 주관기관과 협의·요청으로 정해진다.

주관기관에서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장비 증감 등에 따른 정산금액은 주관기관 제안사 간 사업착수 시점에 별도로 협약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계에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이 사업을 주관·검사하는 공공 대행 구조다.

계약기관 | 조달청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주관 | 서울지방교정청 |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관리 및 검사 등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행시스템 구성도와 네트워크 구성도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계약대가의 지급은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사업예산: 금11,790,519,765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3점) 항목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이며, 등급별로 배점의 100%~70%를 부여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경영상태(3)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기술능력평가의 조직 및 인력(5점)은 투입인력 구성·자격요건에 대한 정성평가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투입 시점에서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다(단, 비상주 인력 중 공동 기술지원이 가능한 경우 중복 가능).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음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성능향상(7점), 제약사항(6점), 품질(6점)·기술지원(6점)·교육훈련(6점)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8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성능향상 7점, 제약사항 6점, 품질·기술지원·교육훈련 각 6점이다. 정량적 평가는 상생협력 5점, 경영상태 3점, 사업수행실적 2점이다.

성능
향샹 | ∘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성능 요구사항 및 성능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제약
사항 |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6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인증·수상)은 하도급 계약 승인 심사용이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발표자료 제출과 PM의 발표는 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항목이 없다. 유지보수는 24시간×365일 지원이 원칙이고 그 경비는 제안사 부담이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평가로 제안서 발표를 하며, 발표시간 20분·질의응답 15분 내외, 평가장 입실자 5인 이내,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한다.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시간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발표시간 20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5분 내외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3점씩 감하되 원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차를 유지한다.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
차등점수제 적용(3점)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PR-002·MPR-023에서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공급을 적은 문장은 없다.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 정책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정보자원 관리 계획수립방안 제시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 제시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 정책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정보자원 관리 계획수립방안 제시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제시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SR-019는 지적재산권을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하면서,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입찰공고서도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고 적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5.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7은 상주인력이 교육·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유사 경력·자격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14일 이상 부재 시 대체인력 구성·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MHR-008은 상주인력 교체 시 14일 이상 동시 투입 인수인계를 요구한다. 평가표에 대체인력 배점은 없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산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14일 이상 부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 교체시 14일 이상 동시에 투입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24시간×365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납품 차수가 없다. 입찰공고서의 '분할 납품: 불가'는 물품 분할납품에 관한 것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는 HP, IBM(UNIX, LINUX), NT(Window) 등 247대, 저장장치는 HP, Hitachi 스토리지 등 6대, 소프트웨어는 WEB/WAS, DB, CTI, 접견관련 S/W 등 6,803개, 모바일단말기 3,197대, 키오스크 144대 등 총 14,672대다. 현행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서버 | ◦ HP, IBM(UNIX, LINUX), NT(Window) 등 | 247 |
| 저장장치 | ◦ HP, Hitachi 스토리지 등 | 6 |
| 소프트웨어 | ◦ WEB/WAS, DB, CTI, 접견관련 S/W 등 | 6,803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한다. 제안사가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고 유지한다는 문장은 없다.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 가.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교정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MHR-002의 상주인력 자격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 일반 경력이고, MHR-006의 PM 경력도 주사업자 소속 재직기간에 관한 것이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주관기관 아닌 장소에서 원격점검 수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원격개발 장소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제시·검토될 수 있다.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및 교정 소속기관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주관기관 아닌 장소에서 원격점검 수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즉시 교체·재설치 가능한 장비·주요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계약체결 후 10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주관기관 요청 시 예비부품 보관함을 비치해야 한다. 이전 설치 시 대체 장비 설치(임대)는 제안사 부담이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교체 또는 재설치 가능한 장비・주요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서비스 영향도가 높거나, 장애가 발생한 주요 장비‧부품을 포함하여 확보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주관기관 요청 시 지정하는 장소에 예비부품 보관함(불연재 캐비넷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여야 함
- 이전 설치 전 업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장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서비스를 위한 대체 장비를 설치(임대)하여 업무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이 작업을 위한 설치 또는 임대는 제안사가 부담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 확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이고, 장애대응 전문가 그룹은 자문·감수가 아니다.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교정민원 콜센터시스템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고, 접견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하며 전자민원은 인터넷·모바일로 처리된다. 최종 이용자 응대를 우리가 직접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 접견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하고, 전자 민원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며, 문제발생시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금액금11,790,519,765원사업기간36개월
적용법령국가계약법공동수급 여부예
제안요청설명회 여부예제안서보상 여부아니오
SW분리발주 여부아니오하도급허용 여부예
사 업 명2027~2029년도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11. 기타사항 172 Ⅶ. 기타 사항 178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78 2.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180 3.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181 Ⅷ. 붙임 서식 189 [붙임 1~34] 190~237 [별첨 1~2] 238~240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이하 ‘전산관리과’라 한다)와 교정 본부 및 59개 소속기관(이하 ‘교정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24시간 × 365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나. 전산관리과 전산장비는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소프트웨어 및 통신망 등 다양한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구성 요소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분야별 특화된 유지관리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다. 접견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하고, 전자 민원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며, 문제발생시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 라. 이에 장비별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기(수시) 점검, 장애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원활한 정보시스템 관리 활동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를 통해 전국 단위의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2 서비스 내용

구 분시스템상세내용
수용관리수용관리◦ 입소·출소·석방 관리
◦ 소송서류관리, 구속재판관리, 사건관리
◦ 수용기록 및 수용생활기록부, 수용정보제3자제공
◦ 이송·이입 관리
◦ 민원증명서
수용보안◦ 소송서류관리
출정관리◦ 구속재판관리
분류심사◦ 사건관리
교육교화
심리치료
◦ 전문상담 관리, 심리치료 관리, 이수명령 관리
◦ 조회 및 통계
통계처리◦ 이송·이입 관리
의료관리의료지원◦ 민원증명서
회계관리작업관리◦ 교도작업제품 생산·판매 회계 업무
◦ 작업장려금 산정 업무
보관금·품관리◦ 수용자 및 출소자 보관금·품 관리 지급
민원처리접견관리◦ 일반접견, 화상접견, 인터넷(스마트)접견, 변호인 접견, 변호인 스마트 접견(성문)
접견예약◦ 일반접견, 화상접견, 인터넷(스마트)접견, 변호인 접견,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접견녹음녹화◦ 입회 대상자 접견실의 접견내용 녹음, 녹화
보관금온라인뱅킹◦ 보관금 온라인뱅킹 입·출금 처리
모바일전자민원◦ 접견예약-일반, 화상, 인터넷(스마트)
민원서류 발급◦ 재・출소 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
급양관리급양◦ 급양기준정보관리, 식품정보관리, 식단관리, 발주관리
차량관리차량◦ 차량등록관리, 운전자관리, 주유관리, 정비내역관리
업무지원직원관리◦ 인재등록, 근무배치, 승진시험, 식사, 상호부조 관리
외부전문가◦ 교정위원, 강사, 상담사 관리
상담관리 및 특이동정◦ 상담관리 및 SST기반 감정분석결과 관리
빅데이터시각화◦ 교정기관별 현황, 일별 현황, 월별 현황, 연도별 현황
구 분시스템상세내용
복무관리대체복무요원 정보◦ 대체복무요원 정보 관리, 명부 출력
전출관리◦ 전출관리, 전출이력 조회
복무생활평가◦ 복무생활평가(상벌점) 관리, 포상관리
상담관리◦ 상담관리, 일지 출력
보호대원 관리◦ 보호대원 관리, 보호대원 지정관리부 출력
대표/책임대원 관리◦ 대표/책임대원 관리
대체업무지 관리◦ 대체업무지 관리, 근무명령부 설정, 이력 조회
대체복무 및 점검관리◦ 일일근무표, 야간상황근무 관리, 대체복무일지
생활실 관리◦ 생활실 관리, 배정이력 조회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 등록관리, 등록필증 출력, 사용대장 관리
교육 관리◦ 복무기관 교육 관리
겸직관리◦ 겸직 관리, 겸직 허가 대장 출력
복무확인서 발급◦ 복무확인서 발급, 증명서 발급대장
소집관리소집해제 관리◦ 소집해재 예정자 관리 및 명단 출력, 소집해제 관리
편입취소 관리◦ 편입취소 관리
지급관리보수지급대장◦ 보수지급대장
지급관리◦ 휴가/여비 지급 관리, 자기계발비 관리
◦ 일상용품 관리, 제복류 관리, 대여품 관리, 재고관리
휴가/외출휴가관리◦ 휴가관리, 외출/외박/면회 관리, 출장 관리
사고/고충사고관리◦ 복무이탈 관리, 지도장 관리, 경고 관리, 신고관리
고충관리◦ 고충심사 관리, 상담일지, 설문조사, 운영위원회 심의관리
의료관리보험관리◦ 보상책임보험관리
공상·공무상 질병관리◦ 심사 결과서, 심사결과 이의신청, 공상·공무상 결정서
예비군소집, 복무, 지급관리◦ 소집 및 배치, 소집해제, 요원정보, 여비 및 대여품
교육센터교육관리◦ 인도인접, 교육정보, 요원증 관리
업무지원게시판관리◦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관리
시스템관리◦ 공통코드, 개인정보 관리, 메뉴 관리, 로그인 관리
통계관리◦ 현황 등 각종 통계 관리

○ 교정민원 콜센터시스템 - 상담원 접견예약・변경・취소, 가상계좌 및 보관금 확인, 상담관리, 보이는 ARS, 자동음성안내 기능 등 ○ 다기능 민원 통합(KIOSK) 시스템 - 민원인 신원확인, 접견예약 및 접견증 출력, 구매 신청 및 결제, 수용자 계좌번호 및 잔액 조회, 도움말 기능 등 ○ 데이터베이스 현황 - 1개의 통합 DBMS에 업무모듈별 16개의 Schema로 구분되어 있고 주요 관리 테이블은 819개로 약 2억 7000만건의 데이터 보유 ○ 외부·내부 시스템 연계 현황 - 외부 연계 현황

업무명수행내용주기
일일점검◦ DBMS, WEB/WAS, 서버 및 디스크, 네트워크 장비, 회선, 파일서버 등을 대상으로 정상여부 점검, 로그점검, 사용률 점검 결과 보고 및 특이사항 조치일
정형화 운영업무◦ 인프라 요소에 대한 변경 작업 및 장애 처리, 장애 원인분석 수행 및 개선 작업, 재기동 수행, 유지보수 사업자 점검 작업 지원 등의 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수시
성능용량 관리◦ 성능저하 요소 파악 및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을 통한 이행 및 분석 결과가 적정했는지 검증한 후 지속적인 산정 및 결과 보고
◦ 교정 업무 특성에 맞는 서버 용량 산정 방법 수립 및 지속적 개선 유지 후 결과 보고
◦ 성능관리 및 개선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매월 보고
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획수립, 테스트, 검증, 업그레이드 수행, 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 보고필요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아키텍처 검토 및 설계지원, 개발, 운영환경에 구축작업 결과 보고
구성 관리◦ 인프라 구성 변경에 따른 정보는 즉시 반영
◦ 구성정보 즉시 등록 및 현행화, 점검, 구성도 및 파라미터 정보 관리, 유지보수 대상 관리, 연도별 교체대상 관리 등 수행 결과는 월 단위로 보고
수시
보고서 작성◦ 월간 보고서 및 필요에 의한 보고서 작성과 절차에 따른 운영 매뉴얼, 구성도 등 문서 작성월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 보고◦ 스크립트,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한 점검 및 결과 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후 결과 보고
업무 이양 보고서◦ 업무 인수인계서 보고12월
아키텍처 설계◦ 신규 서비스 구축 시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검토, 테스트 수행, 설계된 아키텍처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성 수행 후 보고필요시
장애 관리◦ 장애 발생 조치,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분석, 통계관리 등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관련 로그 수집 및 장애처리 일지 작성, 장애발견 및 처리에 대해 보고
◦ 구조진단을 통한 성능향상 및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보고
발생시
모의 장애발생 훈련 지원◦ 장애 상황실 관리 유지 절차 매뉴얼 작성, 사용대장 관리, 모의 훈련계획필요시
기타◦ 법무부 사이버안전센터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후 보고
◦ 국가정보원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현장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후 보고
◦ 신규 정보화 사업 관련 요청 자료 및 운영 구성 지원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현장점검 지원

○ DBMS 수행 업무

업무명수행내용주기
데이터 백업 정책 수립 및 변경◦ 데이터 백업 정책 수립 및 변경, 개선 보고
◦ 데이터 복구 계획 수립 및 반기별 복구테스트 실시 후 보고
매월/
필요시
데이터 이관 작업◦ 신규 장비 설치 및 SI 사업, 성능관리 등의 사유 발생 시 데이터 이관 수행 후 보고필요시
DB 재구성 작업◦ 각종 튜닝 실시 및 결과 매월 보고
◦ 튜닝 결과에 따른 테이블, 인덱스 재구성
매월/
필요시

○ WEB/WAS 수행 업무

업무명수행내용주기
응용프로그램 개발업무 지원◦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운영환경 구성내용 공유, 개발 및 테스트용 WEB/WAS 환경 관리, 개발환경 기준으로 작성된 WEB/ WAS 환경설정을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환수시
응용프로그램 배포◦ 변경/릴리즈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팀에서 요청된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에 배포

○ 서버 및 디스크 수행 업무

업무명수행내용주기
운영체제 패치 작업◦ 제조사와 협업하여 시스템 종합점검 수행(연간) 및 결과에 따른 운영체제 패치 계획에 따른 작업 수행 및 결과 모니터링필요시
디스크 관리◦ 디스크 자료 점검 후 불필요한 자료 백업 후 삭제, 총용량 대비 사용량, 유휴 용량 최적화 관리 보고, 디스크 사용량 추이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보고

○ 네트워크 및 저장장비 수행 업무

업무명수행내용주기
IP Address 관리◦ IP Address 설계, 할당 및 변경, 폐기, 관리대장 현행화, IPScan을 통한 사용자 네트워크 접속 요청 처리 및 관리 후 결과 보고수시
네트워크 관리용 서버 운영◦ VIPM, 네트워크 장비 등 등록 관리 및 현행화 등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지원 장비 운영
파일서버 관리◦ 파일 서버 관리

○ 기반 시설관리 및 자산관리 수행 업무

업무명수행내용주기
기반 시설 관리◦ 서버 및 네트워크 전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원, UPS, 항온/항습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일간
자산 관리◦ 전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목록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별 사용서버, 업무관리, 소모품 관리수시
유휴장비 관리◦ 유휴장비에 대한 활용방안 및 페기 여부 수립 후 수행수시
/분기

○ 백업 수행 업무

업무명수행내용주기
데이터 일일
변동분 백업
◦ DB의 일일 변동분 데이터를 대상으로 백업 수행, 소산본 백업 수행일간
데이터 전체분 백업◦ 주말 야간까지의 DB 데이터 전체분을 대상으로 백업 수행주간
OS 데이터 백업
및 검증
◦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서버의 OS 시스템 및 파일 시스템 백업 수행, 백업받은 미디어를 이용하여 백업 정합성 여부 검증분기
일일 변동분
데이터 전송
◦ 일일 변동 분 데이터를 서울출입국센터(목동)에 보존하기 위하여 전송(소산)일일

○ 관제시스템 수행 업무

○ 모니터링 도구 수행 업무

○ 품질관리 수행 업무

업무명수행내용주기
운영절차 관리◦ 교정정보시스템 표준 절차서 관리 및 현행화, 절차 수행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개선활동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 표준절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각종 운영결과를 즉시 입력하고 산출물도 즉시 현행화 하는지 점검 및 보고, 시스템운영 관리대상 항목 선정
수시
/주간
서비스관리
계획 수립
◦ 서비스관리 정책서를 바탕으로 해당년도에 수행하는 운영 절차별 관리 계획 수립 및 개선 활동수시
/연간
감리 수검◦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운영 감리를 대비한 절차 및 운영 계획 수행내용 점검, 감리 준비, 감리 수검, 개선요청사항 이행, 확인 감리 수검반기
절차 별 관리지표 관리◦ 운영 절차 별 관리지표 실적 취합 및 점검, 개선사항 관리 및 보고서 작성
◦ 운영 내용을 검토하고 절차 위반 여부, 산출물 작성 및 등록 등 충실성 여부 점검 후 보고
수시
/월간
문서 현행화 관리◦ 운영 절차 별 발생하는 계획서, 결과서, 매뉴얼, 구성도 등의 현행화 여부 관리
◦ 구성 변경 등에 따른 산출물 즉시 현행화 여부 점검, 시정 감독 및 점검 결과 보고
수시
/주간
연간 운영계획 관리◦ 연간 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는 TASK 업무에 대한 진행 계획 수립 및 진행사항 관리
◦ 상세 진행 내역 파악 및 내용 요약보고, 쟁점 등 보고
수시
/월간
교육 관리◦ 시스템 운영자 대상 교육 수행 및 신규투입인력 교육 진행수시

3 사업 범위

가. 전산관리과 및 교정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물리적인 전산장비(항온항습기, UPS 등 기반시설 장비 포함)와 교정 소속기관 부대장비(CCTV, 키오스크 등)이를 구동하기 위한 운영체제, 하드웨어의 운영환경 구성 등 하드웨어에 종속된 소프트웨어 포함 ○ 소프트웨어: Web, WAS, DBMS 등

나. 24시간 × 365일 중단 없는 신속·정확한 유지보수체계 구축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화 실시 ○ 유지보수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 실시

다.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교정정보시스템, 접견시스템, 대체복무통합관리시스템, 교정민원콜센터시스템, 통합민원 키오스크,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모바일 앱 등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라. 교정정보시스템 주시스템과 연계된 전산관리과에 소재한 재해복구시스템(DR)의 운영 및 유지관리 ( 편집에 의한 여백 ) 마. 정보자산의 도입, 운영, 폐기 등에 따른 데이터 현행화 및 효율적인 총괄 관리 기능 업무 ○ 신규 도입 및 운영·유지관리 정보자산의 변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 현행화 등 ○ IRM 정보 및 메타정보시스템 현행화, 데이터 품질평가 대응 지원

라. 민간 전문인력을 상주 근무로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 법령 개정 등 교정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교정업무 서비스 대응 2 추진전략 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을 통하여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운영 역량 확보 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교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 정착 다.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ㆍ유지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활동 수행 라. 교정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법무부 구성원에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더욱 향상된 교정 서비스를 제공 3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
교정 본부
과업심의위원회주관기관계약체결
내․외부위원서울지방교정청조달청
사업지원사업 전담추진팀업무지원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전산관리과교정 소속기관
사업수행
전담사업자
구분구성역할 내용
사업총괄교정본부◦ 관련 법・제도 검토
◦ 사업 관련 주요 의사 결정 등
사업주관서울지방교정청◦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관리 및 검사 등
◦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사업전담
추진팀
전산관리과◦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전담사업자 사업 수행 지원
◦ 중요사항 의사결정
◦ 주・월간 등 각 종 보고회 참석
◦ 각 종 업무 프로세스 정의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과업심의
위원회
내‧외부 위원◦ 사업계획성의 검토 조정 및 과업내용변경 심의 의결 등
사업지원정보화데이터
담당관실
◦ 사업계획서 등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계약기관조달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수행전담사업자◦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 사업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각 종 보고
◦ 사업 관련 사업주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4 추진일정

구 분2027~2029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운영 및 유지관리
■■■■■■■■■■■■
보고회
월간보고
■■■■■■■■■■■■
착수, 최종(완료) 보고
■■

※ 추진일정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 방안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일반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3점)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단,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2조 제3항에 따라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참가자격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라. 협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 발주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마.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바. 기타 사항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9년도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나. 주관기관: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과업·요구

라. 사업예산: 금11,790,519,765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진방식: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

구 분사업기간사업금액비고
총 계3년간금11,790,519,765원부가가치세 포함
1년차2027. 1. 1. ~ 12. 31.금3,912,416,579원확정금액
2년차2028. 1. 1. ~ 12. 31.금3,939,051,593원추정금액
3년차2029. 1. 1. ~ 12. 31.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 공통컴포넌트: 자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행정DB):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ㆍ처리ㆍ검색ㆍ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ㆍ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 일할정산: 하루 단위의 계산 ( 편집에 의한 여백 ) 3 목표시스템 개념도

가. 목표시스템 구성도

○ 교정정보시스템 ○ 대체복무 통합관리시스템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
부여 규칙
요구
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0002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00013
데이터 요구사항(DAR)Data RequirementDAR-000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SER-0001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QUR-0001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COR-0001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02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026
합계142
분 류번 호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9)
MPR-001과업이행 추진방안 마련
MPR-002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
MPR-003관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MPR-004통합관제 운영방안
MPR-005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MPR-006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수행 방안 제시
MPR-007장애예방점검
MPR-008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방안 제시
MPR-009사업간 장애처리 및 지원 방안 제시
MPR-010표준운영절차 준수
MPR-011기술지원 협력방안 제시
MPR-012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방안 제시
MPR-013재해복구(DR)시스템 운영관리
MPR-014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 방안 제시
MPR-015정보시스템 도입・변경・폐기 자산정보 현행화 등
MPR-016운영・유지관리 대상 기능 및 성능 최적화
MPR-017IT보안제품 운용 요건
MPR-018인프라(L4스위치, 보안장비, DB) 이중화 전환 운영 시험
MPR-019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MPR-020기반시설 관리
MPR-021응용프로그램 관리
MPR-022응용프로그램 추가 또는 변경
MPR-023서비스 운영 및 운영절차 수행 방안
MPR-024개발환경 관리 방안
MPR-025인프라 아키텍처 최적화
MPR-026인프라 아키텍처 현황 관리
MPR-027비상 연락체계
MPR-028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29과업이행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3)
MHR-001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MHR-002사업 수행인력 자격
MHR-003장애대응 전문가 구성
MHR-004투입인력 기술능력 증빙서류 제출
MHR-005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MHR-006사업관리자(PM)의 경력
MHR-007우수인력 제안 및 대체인력 구성방안 제시
MHR-008투입인력의 교체
MHR-009조직구성 방안
MHR-010공동수급체의 구성
MHR-011하도급 계약 관리
MHR-012전문업체와의 상생협력
MHR-013유지관리인력 과업수행시간
데이터
요구사항
(8)
DAR-001데이터 일반 공통
DAR-002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4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08개방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15)
SER-001일반 보안 요건
SER-002사업 참여 인원 보안 관리
SER-003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제조치
SER-004관리적물리적 보안
SER-005기술적 보안
SER-006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7서버접근통제
SER-008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SER-009취약점 진단 체계 구축
SER-010산출물 보안관리 준수
SER-011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SER-012사무실 보안관리
SER-013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14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
(13)
SER-015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및 보안취약점 조치
QUR-001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QUR-002개발표준 수립 및 개발환경 구축
QUR-003프로그램 개발표준 준수
QUR-004상호 운용성(데이터 교환성)
QUR-005가용성 취약점 점검
QUR-006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QUR-007시스템 장애관리
QUR-008산출물 제출 및 자료 백업 관리
QUR-009고객만족도 조사
QUR-010정기보고 및 의사소통
QUR-011위험관리
QUR-012서비스 운영
QUR-013SLA 지표관리
제약사항
(15)
COR-001비밀준수
COR-002신원특이자 사업참여 제한
COR-003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개발언어 사용
COR-005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6기존 시스템 호환
COR-007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COR-008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9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COR-010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11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12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COR-013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COR-014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15웹접근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3)
PMR-001유지관리 업무 향상방안 등 제시
PMR-002품질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PMR-003상주인력 기술역량 강화방안 제시
PMR-004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5산출내역서 작성・제출
PMR-006근로기준법 준수
PMR-007근태관리 방안 제시
PMR-008사업 관련 회의 지원
PMR-009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PMR-010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PMR-011완료보고서 제출
PMR-012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PMR-013상주인력 근무장소
PMR-014집기 및 비품 관리
PMR-015상호(업체명) 변경내역 제공
PMR-016기성검사 및 과업변경 내역 정산 실시
PMR-017주관기관 제・개정 지침・규정의 준수
PMR-018운영매뉴얼 현행화
PMR-019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및 불명확 장애원인 분석・조치 대응체계 방안 마련
PMR-020안전보건관리
PMR-021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PMR-022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점검
PMR-023하도급 관련 규정의 적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6)
PMR-001기술지원 및 교육
PSR-002재해예방
PSR-003운영장소 및 환경
PSR-004장애대책 수립
PSR-005교육 일반사항
PSR-006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PSR-007취약점 점검
PSR-008시큐어코딩 점검
PSR-009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PSR-010행사운영 및 지원
PSR-011인수 방안
PSR-012인계 방안
PSR-013전산실 출입통제 및 관리(TS실 등 포함)
PSR-014전산실 바닥(Access Floor 상・하부) 청결 관리(TS실 등 포함)
PSR-015전산실 랙 청결 관리
PSR-016민간 우수사례 제공
PSR-017홍보・협력 업무 지원
PSR-018표준 지침 준수
PSR-019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촉진
PSR-020정보시스템 등급제
PSR-021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PSR-022과업심의위원회 운영
PSR-023법무사이버안전센터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대응
PSR-024국정원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현장점검 점검 대응
PSR-025행안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현장점검 점검 대응
PSR-026신규 교정정보시스템 사업 지원

( 편집에 의한 여백 )

다.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과업이행 추진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이행 추진방안 마련 관련 사항
세부내용◦ 관리 대상 시스템을 연중 무휴(24시간×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서비스 관점의 장애예방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툴 활용성 제고 및 운영 방안 등 서비스 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연중 무휴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
- 각 인프라 구성요소의 모니터링 방안 및 점검방안 제시
-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최적화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
- 분야별 관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 제시
- 통합관제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업무 개선방안 제시
- AP성능 감시, 트랜잭션 추적, AP오류 감시 등
◦ 제안사는 장애예방 강화를 위해 소관 운영시스템에 대한 장애탐지 규칙을 개선하고, 장애 사례를 통한 탐지규칙 신규 개발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정부조직 개편, 정부과천청사의 요구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용도변경 구축 포함), 이전 또는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업무 시스템의 이전 발생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 수행 방안을 별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이전을 위해 주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서버, 네트워크 장비가 최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전산실 전산설비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네트워크, 보안, 스토리지 등 장애 시 대국민 영향도가 큰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선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별 스토리지, 통합스토리지, 백업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영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원의 낭비와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자원 통폐합, 재배치 방안 및 통합 스토리지/백업 전환 확대 시행 등 효율성 제고 방안(데이터 이관 포함)
- 시스템 운영관리 일원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방안
◦ 시스템 연속성을 위해 각 시스템 별 또는 서비스 별 백업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성능,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종 모의훈련(장애, 이중화, 을지태극연습, 백업・복구 등) 활동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해 발생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재해대응 방안을 이행하고 재해복구 수립절차에 따른 지원과 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각 종 점검 결과 보고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 안내
세부내용◦ 제안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는 매월 월간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운영 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편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유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초동대응인력 근무 방안 제시
- 평일 근무시간 이외 야간, 주말, 휴일 중 장애 발생 시 관련 담당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운영 관리 대상 주요 정보시스템 업무특성(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조직운영 방안 제시
- 운영 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제시
◦ 제안사는 교정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제시스템을 통한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에러 로그 확인 방안
- 장애 또는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방안 제시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절차는 운영 산출물에 의해 수행하며, 수행 업무 절차에 대한 산출물이 없을 경우 이를 즉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운영 산출물은 최소 월 단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로 현행화 해야 하며, 매월 검사요청 시 현행화 완료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 정책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정보자원 관리 계획수립방안 제시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 제시
- 운영업무 정보 변경 발생 시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인사발령, 정보화사업 추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대상시스템 현행화
- 구성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수행 방안 등 작성
◦ 교정정보시스템에“시스템 관리”기능을 제공하여, 운영산출물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입력 및 OZ리포트 출력 등)하여야 함
- 별도 소프트웨어나 패지키를 도입・설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함
◦ 제안사는 운영(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용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소요 용량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시스템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과업범위는 주관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수행
◦ 제안사는 보안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계속사용에 필요한 기술지원확약 등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업무용 윈도우 PC의 최신 보안패치, 업데이트를 위한 업무영향도를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내PC지키미 관리서버 운영 및 에이전트 설치
-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 지원 및 내PC지키미 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관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 관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장애‧이벤트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
- 클라우드 운영환경 변화 등 주관기관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운영방안 제시 및 수행
- 모니터링 항목 확대 적용, 정책 최적화 등 기능 개선
- 관제 적용 대상(홈페이지‧명령어‧장비 등) 정비 및 현행화
- 주관기관에 적용중인 기존 인프라 모니터링 툴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제시스템 운영・유지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통합관제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관제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의하고 수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시간대별 관제업무를 정의하여 제출(업무확인 범위 및 방법 제시, 기계실 점검방안 제시 포함)하여야 함
◦ 각 인프라 구성요소의 모니터링 방안 및 점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최적화 및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제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제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 무휴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관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제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업무 개선방안 제시하여야 함
◦ 장애관리, 장애예방 등을 위해 수행되는 각종 통합관제활동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 대비 유지관리 지원체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종 모의훈련(장애, 이중화, 을지태극연습, 백업-복구 등) 활동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연속성을 위해 각 시스템 별 또는 서비스 별 백업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성능,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해 발생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재해대응 방안을 이행하고 재해복구 수립절차에 따른 지원과 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버, 네트워크 장비가 최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전산실 전산설비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통합관제 운영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점검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조정, 부품교체, 부식제거, 청결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당월 말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일자 및 제출일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단, 교정 소속기관의 접견시스템, 키오스크 등을 포함한 전산장비에 대한 현장 정기점검 계획(연 2회)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 각 교정 소속기관의 비상서버 점검 및 전환 교육 실시
◦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월간 점검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기점검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서버의 환경설정 변경 전후와 월 1회 운영체제 백업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드라이버 클리닝(반기별)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기예방 점검 작업 시 온라인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집중시기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대처방안 제시
◦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자료 분기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지침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매뉴얼 참조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수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수행 관련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장비유지보수 사업자의 정기 예방 점검 활동(PM) 수행 시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정기 PM 대상 및 주기 등을 정의하고, 이에 관련된 업무 및 시스템의 정기 PM 절차서(중지・기동) 작성하여야 함
◦ 정기 PM 시 주요 활동 내용
- 시스템 종료 및 부팅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EOS(End of Support)에 따른 정기 업그레이드 수행, 펌웨어 관리
- 이중화 점검 및 재구성
- 시스템 보안 취약 사항 반영
◦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표준예방점검 계획서를 주관기관 예방점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 주기별로 점검 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단, ‘일상점검’은 점검계획서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로만 대체 가능
※ 다수업무 연관 장비에 대한 오프라인 점검은 최소 1개월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되 담당자와 협의하에 제출 일정 조정 가능
◦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 분야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말 성과보고를 하여야 함
◦ 일상점검
- 운영 중인 전체장비 대상으로 장비별 매일 1회 이상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
- 시스템을 통한 점검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 1회 이상 실시
- 단, 동 방법으로 점검이 곤란한 장비·항목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
※ 육안점검은 평일 1회 이상 실시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점검시간을 지정하여 운영
- 제안사가 별도의 일일점검 시스템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
◦ 오프라인 점검
- 전체장비 대상(스토리지, 백업장비 제외)으로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 단위로 연 1회 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 또는 교정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비 단위로 분리하여 점검하거나 점검을 제외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점검을 수행하고, 작업 결과 등록 시 첨부
- 운영 매뉴얼의 기동·정지 절차 현행화
- 이중화 장비(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및 이중화 부품(NIC, HBA, 전원 등)은 이중화 점검 필수 수행
※ Ping Test 및 웹페이지 접속으로 이중화 점검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장애공유회의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점검항목 포함
◦ 성능점검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시스템에 대해 연중 1회 실시
- 운영체제/WEB/WAS/DBMS 등 소프트웨어 사전점검
- 항목별 환경설정, 추이분석, 사용량 등 성능이슈 분석
- 네트워크·보안 장비 트래픽 및 세션 추이 모니터링 수행
◦ 분야별 특별점검
- 전체장비 대상으로 가급적 연 2회 이상 수행하여야 함
-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와 미경과 장비를 구분하여 점검 수행
- 필요 시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동시 점검 수행
- 특별점검 중 발견 된 오류에 대하여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예방점검 계획서, 결과보고서(실적통계표 포함), 특별점검 결과 오류 조치 계획(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장애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적인 예방점검 수행 관련 사항
세부내용◦ 각 종 사고나 재해, 고장 등의 업무 중단 상황으로부터 신속하게 업무를 재개하고 복구하기 위한 비상 대응조직과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간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표준화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및 교정 소속기관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주관기관 아닌 장소에서 원격점검 수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에는 장애이력, 특이사항, 향후 장애 예상징후를 포함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점검방법(방문지원 등) 및 점검주기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유지관리대상별 정기점검(월별, 분・반기별 등)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일 일전에 계획, 사전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며, 전월 유지보수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 정기 예방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서비스 중지 등이 요구될 경우 사전 작업공지 후 야간, 휴일 등 업무시간 이외 시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청사내 원활한 작업자 출입을 위하여 작업일자 2~3일전까지 출입자 양식에 맞게 제출
- 주관기관 요구에 따라 문제발생(예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및 특별점검 실시
- 정기점검 이외 이슈사항 및 문제점 등이 발생할 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점검 진행 및 결과물 서면 보고
-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여야 함
-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작업 수행
- 점검 및 조치결과는 모두 이력관리 하여야 하며, 운영 효율성 제고, 보안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
- 응용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점검은 작성자, 사업관리자(PM), 응용업무시스템 업무담당자, 소프트웨어 운영담당자의 서명을 득한 점검결과서를 제출
- 응용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서버간, 프로그램간(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보안관리 포함)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식화(소프트웨어 구성도, 망연계도(네트워크 구성도), 소프트웨어 업무 처리 흐름도)하여 응용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련 업무담당자, 소프트웨어 운영담당자가 쉽게 인지(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현행화하여 제출
- 예방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긴급 예방점검을 실시하고예방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애관리 또는 문제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 개선활동 수행
◦ 예방점검은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 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 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예방점검 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이전 설치 작업일 이후 최초 서비스 개시시간(오전 9시 기준)까지 이전 설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장비는 장애처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
- 이전 설치 전 업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장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서비스를 위한 대체 장비를 설치(임대)하여 업무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이 작업을 위한 설치 또는 임대는 제안사가 부담함
◦ 백업, 복구 테스트, 재해복구, 장애대응 등 기타 예방활동 등도 포함하여 연간 종합계획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복구 테스트 등 예방점검 업무
- 재해복구, 장애대응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 정보시스템 임계치 및 가용성 관리
- 기타 정보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예방활동
◦ 운영지원 대상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분진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분진제거(엑세스플로어 하단 포함) 등 청결 유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인프라 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 유지보수 사업자와 협업하여 버그(보안 취약점 포함)에 대한 사전 패치 파악, 관리, 적용여부 사전 분석, 적용 계획 수립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취약점 점검에서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즉시 개선활동(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을 수행하며, 동일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운영중인 정보자원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년 1회 이상)
◦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정기점검대장, 점검결과서(수시,월간,분기,반기), 소프트웨어 구성도, 망연계도(네트워크 구성도), 소프트웨어 업무처리흐름도,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교체 또는 재설치 가능한 장비・주요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목록(품명, 수량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서비스 영향도가 높거나, 장애가 발생한 주요 장비‧부품을 포함하여 확보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주관기관 요청 시 지정하는 장소에 예비부품 보관함(불연재 캐비넷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드웨어 제품 단종 및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장비・부품의 단종 및 서비스 종료 시 제조사의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예비부품 목록, 수량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이 시정(목록 교체, 수량 조정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함
- 분기별 하드웨어 부품‧장비 장애 및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원거리 수급, 장애빈번 부품 등을 추가 및 불필요 부품 제외 등 정비 수행
◦ 주관기관의 미사용 장비를 활용 예비장비‧부품 추가 확보에 필요한 부품 발췌 및 장비‧부품의 정상 동작여부에 대한 테스트 요구시 제안사는 수행하여야 함
- 미사용 장비 활용 추가 선정된 장비‧부품에 대해 관리하고, 사업 종료시 반납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예비장비․부품 확보 계획 및 결과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사업간 장애처리 및 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처리 및 지원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복합장애 처리) 제안사가 접수・처리한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다른 사업 소관 장애로 판명이 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 수행업체의 장애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내구연수 경과 및 장애발생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 지원
◦ 제안사는 타 사업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책임을 명확히 정의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조치에 임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표준운영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제안사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주관기관의 표준운영절차에 맞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유선 통보한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
◦ 제안사는 운영지원(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변경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결과 보고서는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협력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협력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주관기관 요청시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요청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협력방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지원업체 교체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7일이내 수정계획을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장비 목록(품명, 수량 등) 및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협력방안 계획서, 기술지원 증빙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실제 장애 및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대응,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에 대한 모의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대응은 실제 장애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파악 및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엄선하여(연1회 이상 실시) 선정하고, 해당 장애가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모의훈련 수행
* 업무 외 시간 훈련, 복합장애 훈련 포함
- 백업 데이터 또는 소산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실제 복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백업 복구훈련을 수행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훈련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1개월 내에 계획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함
- 훈련 계획서는 훈련 시작일 1주일 전까지, 점검 및 훈련 결과서는 완료일 1주일 이내에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DB 및 운영체제에 대한 백업 절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난에 대비한 데이터 소산 방안, 운영 절차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백업 추가시 운영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백업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업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권장)
◦ 연 2회(또는 요청시) 이상 백업 및 복구 테스트 훈련을 수행하고, 유사시 활용 가능토록 시스템 및 업무 단위 백업・복구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이 때 백업 복구 테스트 훈련 서버는 제공하여야 하며 디스크는 반출불가 또는 디가우징 후 반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모의 훈련 등 관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재해복구(DR)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재해복구(DR)시스템 및 백업소산시스템의 운영관리
세부내용◦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내 소산체계 마련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소관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에 대하여 재난 재해 시 복구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관 정보시스템별(업무별) 재해복구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등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백업·소산 및 데이터관리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소산을 수행하여야 함
- 소관 정보시스템의 온·오프라인 소산 수행 및 지원, 관련 사항은 운영매뉴얼에 반영 및 현행화
※ 오프라인 소산지까지의 백업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제시
- 소관 정보시스템의 업무별 소산 통계 작성 관리 및 제출
◦ 백업 정책을 상시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분기별 1회 현행화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문서 또는 육안)받아야 함
- 운영상태가 ‘사용’ 중인 실운영 장비에 대하여 백업 실시(단, 서비스에 무관한 장비는 제외)
- 백업 미실시 장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백업방안을 마련하고 매체확보 후 확대 적용
- 대용량, 장시간 소요 데이터 백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백업 수행 후 정합성 검증 실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영 중인 주관기관 백업장비의 백업 자료를 대상으로 정합성 검증 시험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함
◦ 소산을 위한 백업 정책을 별도 수립 관리하여야 함
◦ 외부로 소산되는 미디어(테이프)는 매체 관리대장철을 관리하고 매체에 라벨링을 해서 쉽게 식별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테이프 보관 장소에 대한 온도와 습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 소산 미디어 및 오류 미디어 페기 절차 수립 관리하여야 함
◦ 백업 시스템 별 소모품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DR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반기별 1회 이상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중복 데이터, 서비스 운영과 무관한 데이터, 장기간 보관이 불필요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정비
- 데이터의 연도별 관리
- 데이터 정비 후 정합성 검증
◦ 제안사는 백업 데이터 경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데이터를 원본데이터로 한정하여 백업대상 수정・제출
- 정보시스템에서 보관되는 기간 5년이 경과한 운영 데이터 목록을 매월 운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통합백업 제외 요청 또는 통합백업 필요 사유 제출
- 대용량, 장시간 소요 데이터 백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백업 수행 후 정합성 검증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정비 계획·결과서, 보관기간 5년 이상 데이터 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도입・변경・폐기 자산정보 현행화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도입・변경・폐기 자산정보 현행화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도입·변경·폐기 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자산 및 구성정보 현행화
- 정보자산 처분대상 실사 및 목록 확인
- 노후, 미사용 장비 처분 및 철거
- 상면관리 최적화 수행
※ dBrain 자산정보 입력, 노후장비 처분 및 철거 지원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자산정보 현행화 계획·결과서, 자산 폐기(변경) 계획・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6
요구사항 명칭운영・유지관리 대상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유지관리 대상 기능 및 성능 최적화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패치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제조사에서 정기·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릴리즈 정보를 수집하여 주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
◦ 제안사는 장애예방, 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및 활동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 제공과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휴자원 공동 활용에 따른 재사용 가능여부 검사 및 이전 재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에 필요한 사용현황 분석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에 대한 목표, 측정방법, 개선방안, 절차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데이타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시스템 자원별로 응답시간, 처리량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성능저하, 병목현상 등에 대처하고, 성능저하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에 대하여 기술
-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신규사업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
◦ 서버 등 “정보자원”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기관 업무담당자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하여야 함
◦ 성능개선 및 장애예방을 위해 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성능부하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능을 분석하고 적정 용량 산정과 증설 계획을 연 1회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정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를 정의하고, 정의된 서비스의 응답 속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년도 업무량 및 시스템 사용량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주요 장비의 용량산정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운영・유지관리 대상 기능 및 성능 최적화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7
요구사항 명칭IT보안제품 운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T보안제품 운용 요건 관련 사항
세부내용◦ 도입 시 제출받은 백도어 등 사이버안보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제품은 점검항목 점검 생략 가능
◦ 국가정보원이 공지한 ‘IT보안제품 취약점 대응 체계’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도입 당시 보안적합성 검증이 생략된 제품이 기능 개선‧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형상이 변경될 경우 ‘보안 기능 점검표’와 ‘운용 점검사항’을 활용하여 형상변경으로 인한 보안기능의 저하, 무력화 등의 영향을 점검한 후 지속 운용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안전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조(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가능)
◦ 도입 당시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 기능 개선‧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형상이 변경될 경우 보안적합성 재검증을 통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후 검증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속 운용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재검증과 관련하여 기술적·절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자료(재검증 신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재검증에서 발견된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함
※ 다만, 보안기능이 추가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등 변경 사항이 미미할 경우, ‘보안기능 점검표’와 ‘운용 점검사항’ 및 ‘변경내용 분석서’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 가능
◦ 그 외 IT보안제품 운용 요건은 국가정보원이 공지한 ’新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서 정한 운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IT보안제품 운용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8
요구사항 명칭인프라(L4스위치, 보안장비, DB) 이중화 전환 운영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중화 구성된 인프라의 정상작동 점검
세부내용◦ 이중화 구성된 인프라의 정상작동 여부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시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중화 시험은 연 1회 이상 수행한다
◦ 이중화 시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이중화 시험 중 발생되는 장애 대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중화 시험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시 이행하여야 함
◦ 인프라 이중화 시험은 네트워크, DB, 서버 등 이중화테스트 대상을 정의하고, 최근 수행하지 않은 사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인프라 이중화 시험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이행조치결과서 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이중화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개선 계획서 및 이행조치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9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방안
세부내용◦ 하드웨어는 서버, 디스크, 네트워크, 기반설비 등을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DBMS, 미들웨어, 모니터링도구, 백업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 주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매년 최신 버전을 취합하고, 최적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동일이상의 테스트환경서버를 제공하여 업그레이드 등 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 디스크는 반출불가 또는 디가우징 후 반출이 가능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영향범위 확인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0
요구사항 명칭기반시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반시설 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서버 및 네트워크 전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원, UPS, 항온항습기, 화재감지기, 소화설비, CCTV, 경보기(음성, 문자, 경보음 포함)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산기계실 리튬배터리 분리 관련 설계 및 작업 등 지원
◦ 전산기계실 청소작업은 분기별로 수행하여야 함
◦ 전산실 출입통제를 지원 하여야 함
- 출입자관리, 전산기계실 반출입 관리, 기계실 CCTV 등 관리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물의 동작상황을 일일점검 보고 제출
- 전산자원의 보안 및 안정을 위한 보호구역(제한・통제) 출입관리 및 출입통제장치관리, 출입자를 식별 관리할 수 있는 대장과 일일점검결과를 제출
◦ UPS(배터리 포함), 전기, 공조, 소방시설 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항온항습기, UPS, 화재감지, 소화설비 등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일일점검사항과 이상유무를 일일 2회(오전, 오후)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 과천청사관리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작업(에너지환경의 날, 절전, 정전 등)에 적극 협조
- 항온항습기의 필터는 분기별로 새제품으로 교체
- BMS(배터리관리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
◦ 기계실 환경 유지 및 소모품 관리를 하여야 함
◦ 모든 통합배선(전기간선, 통신케이블 등 일체) 선번장 작성, 랙실장도 작성, 케이블 네임Tag(라벨링)(시작-랙하단-중간(HotZone)-종단, 2m간격 Tag) 부착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전산장비 랙정리를 하여야 함(랙내 서버재배치 포함, 전기간선(리셉터클) 포함)
※ 이 작업을 위한 전기 및 통신 공사는 제안사가 부담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계실 전력간선도, 통신선번장, 랙실장도, 부대장비자산정보대장, 출입통제관리대장, 점검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1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법・제도 및 교정 업무 환경 변경 시 교정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선․개발
◦ 형상관리 솔루션과 연동하여 소스코드를 관리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오류 최소화를 위한 사전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담당자와 유지관리 개발팀과의 협업을 위한 협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추가 및 변경 시 테스트 시나리오, 처리절차 및 흐름도, 연관DB(테이블, 컬럼, 프로시져, 함수, 트리거 등)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모듈 일치성 검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장애 시 원인분석 수행내역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저하 또는 서버 자원 독점을 발생시키는 응용프로그램을 식별하여 개선 및 수행 방안을 매월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접근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응용프로그램 매뉴얼, 형상관리 산출물,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2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추가 또는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 추가 또는 변경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함
- 데이터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통계자료 추출용 쿼리 작성 및 제공
- 제도개선,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메신저 포함) 변경 및 출력 형식 개선 등
-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업무 수행 중 추가-수정 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ERD, 메타 등 현행화 수행
-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비정상 종료 및 부정확한 수행 오류 등 오작동 조치 및 기능 보완
- 앱크래시, 파일 다중 업로드 불가 등 접견 녹음녹화파일 누락 개선 등 포함
- 유지관리 사업수행 기간 이후에 연속하여 추진해야할 내용에 대한 처리
- 행공센 연계 등을 위한 File-to-File(DB-to-DB 포함) 어댑터 패턴이 추가(연계솔루션 소프트웨어 활용한 어댑터 포함)될 경우 이를 지원
- File to File(DB-to-DB 포함) 어댑터 패턴 추가 및 관련 관리 화면(등록/수정/삭제 및 기동/중지/관제) 구축
- File to File(DB-to-DB 포함) 어댑터 관련 설정 및 이의 등록/수정/적용/배포 기능(화면) 구축
- 유지보수 기간 중 각 연동대상체계의 본 패턴 요구 소요 처리(적용)를 위한 제반 사항 기술지원 및 협조
- 그 밖에 미계획(수시소요) 구간 적용 및 기술지원
- 교정정보시스템의 접견예약, 이송, 우편 등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서비스와 SMS 문자발송모뎀을 통해 이원화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응용 프로그램 변경 등 개선
- 접견시스템 비상 전환 절차 개선
- 비상 전환 시, 태블릿 네트워크 환경설정(DNS값)을 비상접견 시스템 IP로 (수기→자동) 변경하도록 개선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ERD, 프로그램 개선 관련 모든 산출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운영 및 운영절차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운영 및 운영절차 수행 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제시스템을 통한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에러 로그 확인 방안
- 장애 또는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방안 제시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절차는 운영 산출물에 의해 수행해야하며 수행 업무 절차에 대한 산출물이 없을 경우, 이를 즉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운영 산출물은 최소 월 단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로 현행화 해야 하며, 매월 검사요청 시 현행화 완료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 정책과 기준에 따른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정보자원 관리 계획수립방안 제시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구축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교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제시
- 운영업무 정보 변경 발생 시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인사발령, 정보화사업 추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
- 구성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수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작성
◦ 교정정보시스템에“시스템 관리”기능을 제공하여, 운영산출물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입력 및 OZ리포트 출력 등)
- 별도 소프트웨어나 패지키를 도입・설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운영관련 모든 산출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4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개발, 개발테스트 환경 플랫폼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등
세부내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환경과 개발환경간의 서비스 환경(DB, 소스, 설정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 운영환경 및 개발, 개발테스트 환경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버전 일치성 검증 방안(수행주기, 담당자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환경 및 개발, 개발테스트 환경의 주요 설정값(시스템, DB, WAS) 일치성 검증 방안(수행주기, 담당자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및 개발테스트 환경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비식별 처리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환경 버전관리 산출물(운영,개발환경)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5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아키텍처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프라 아키텍처 최적화 수행 방안
세부내용◦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인프라 아키텍처 최적화를 위한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WEB, WAS, DBMS, 서버 등 각 요소기술별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DB 성능 향상을 위한 SQL검증 및 튜닝 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인프라 운영 및 모니터링 중 리소스 부족, 성능 저하 등 특이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프라 현황 분석 보고서, 최적화 방안 및 작업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6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아키텍처 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아키텍처 통합 관리 방안
세부내용◦ 장애, 인수인계, 업무파악 등 주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각 업무(서비스) 단위로 통합 인프라 아키텍처 보고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 인프라 아키텍처 문서 작성 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서비스 개요 및 흐름도
- 네트워크 구성도(IP 대역-사용 현황, 연계 포함), 서버 구성도 스토리지 및 디스크 구성 현황(SAN 포함), 디스크 구성 현황
- 교정본부 소속기관의 네트워크 구성도, 접견시스템 구성도 등 대상장비 구성현황 작성
- 유지보수 대상장비(서버, 통신, 보안장비 등 포함)의 보안정책 현황
- 소프트웨어 구성도, 업무처리 흐름도, 연계 현황 및 연계 시스템 I/F 구성도
- 각 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라이선스(상용, 오픈) 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 배치 스케줄, 백업 정책 및 대상, 서비스 포트
- 장애 시 영향 범위, 장애 발생 이력, 업무별 담당자 기재
- 위의 사항은 최소 단위 업무시스템 별로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의 세부내용은 관리(버전관리, 입력 및 OZ리포트 출력 등)되어야 하고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
◦ 정보자원 실사를 통해 주관기관 정보자원(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기반설비, 소프트웨어 등) 목록 및 유지관리 대상 목록을 직접 확인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계약 후 3개월 이내 실시, 연1회 이상, 최신정보 변경 시 수시 현행화)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사항 및 시스템의 각 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자원 구성현황 및 변경사항을 이력관리하여야 함
- 변경된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통신망 구성도, IP 현황 등 현행화(월1회 이상)
◦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설치·변경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 정보보안지침 등에 의거하여 장비 이동・폐기 작업 지원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 개요 및 흐름도,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도, 스토리지 구성 현황, 연계시스템 I/F 구성도, 배치 스케쥴, 백업정책, 업무별 서비스포트 사용현황, 작업관리대장, 정보자원현황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7
요구사항 명칭비상 연락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 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365일 무중단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제안사는 운영사업을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현행화하고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비상 연락망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8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대응 체계 구축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인명사고, 감염병, 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해 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업무 취약시간대(야간 또는 휴일 등)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가동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비상응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사무공간 재배치, 재택 및 유연근무 시행, 상황보고 등을 요청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비상대응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9
요구사항 명칭과업이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과업 진행사항 관리
세부내용◦ 과업 범위
- 제안요청서 내용
- 제안사가 작성한 제안서 내용
- 주관기관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내용 중 별도의 계획서/결과서 등의 산출물이 작성되는 내용
- 주관기관이 별도로 요청한 과업 등
◦ 요청된 과업의 수행내용, 진행상황 및 결과, 산출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의 추가, 변경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과업 이행 대비표, 과업 수행에 따른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 편집에 의한 여백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주사업자(공동수급자 포함) 소속 투입인력 중 30%(PM, PL 포함)를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이력서
-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 서류
-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
- 4대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부
※ 단 사업관리자(PM)은 고용보험 증명자료 제출
◦ 그 외 제안업체 투입인력 및 하도급업체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업무분야 및 IT직무별 인원수만 명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협상 시 투입인력 전체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시작 시점에 투입인력 전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음
※ 단, 비상주 인력 중 공동 기술지원이 가능한 경우 중복 가능
◦ 주사업자(공동수급체도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수행조직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인력 자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인력 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다음의「각 분야별 시스템 운영 등 상주인력 자격 요건」이상을 만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등 상주인력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상주인력은 대상 장비의 장애에 신속한 대처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 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가 원칙이나,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 전후의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기 출근 및 공휴일, 휴일, 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각 정보화시스템별 사용자 집중기간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정규시간 외 근무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서비스시간 연장, 재해 복구에 따라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무공간 부족 등 상주인력 밀집도 개선을 위해 수행업무, 투입시기, 근무빈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주 인력을 제안할 수 있음
※ 비상주 인력에 대한 사업수행 및 인력관리 방안과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방안은 주관기관 보안관련 규정·대책을 준수하여 제시 및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수행조직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분야인원자격 요건(권장)
사업관리자(PM)1◦ 고급이상 기술자로 PM(사업관리자)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인 자
시스템 운영2◦ 국제공인 UNIX계열 자격증 소지 및 UNIX계열 운영․관리 경력 5년 이상인자
네트워크 운영◦ 국제공인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경력 5년 이상인자
※ 네트워크 관리사 1급,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그에 준하는 자격
IT 지원 기술자1◦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또는 네트워크 운영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운영 인력 부재시 대직 가능하여야 함
※ 네트워크 관리사 2급 등 그에 준하는 자격
응용프로그램12◦ 응용개발 인력은 자바 개발경력 3년 이상(타 업체에서의 경력 포함)인 자
◦ 기술등급별 인력구성 시 중급이상 기술자를 90% 이상으로 할 것
※ 빅데이터 및 통계분석이 가능한 자,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가능한 자 각 1명 이상 으로 할 것
DBA1◦ OCP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 전문가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대응 전문가 구성 관련 사항
세부내용◦ 주관기관 요청 시 핵심기능 마비, 장시간 장애 등 대형 장애 해결의 핵심이 되는 전문기술자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아래 요건을 참고하여 주관기관 내 장애대응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분야수 행 업 무
장애대응◦ 핵심기능 마비, 장시간 장애 등 대형장애 발생 시 정밀 원인분석 및 신속한 장애복구 지원
◦ 장애 근본원인 분석, 유사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 검토 등 기술지원
장애예방◦ 장애인지 대응속도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 성능개선 컨설팅, 탐지규칙 개선 등 기술지원
기타◦ 기타 평시에는 전문인력 관련분야 운영‧유지관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기술능력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기술능력 증빙서류 제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함
◦ 투입인력의 IT 근무 및 기술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또는 학력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투입인력(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인력), 그 외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 정보시스템 운용자 경력 6년 이상, IT지원 기술자 경력 6년 미만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6자리를 Masking 처리
-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관련 증빙서류는 발급 기관·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이어야 함(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PM)의 자격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가급적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하여 함
- 제안산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변경 없이 사업에 그대로 참여시켜야 하며, PM으로 참여한 인력을 사업 착수 후 150일(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의 경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PM)의 경력 평가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급적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PM으로 제안하여야 함
- 입찰 마감일은 당해 사업 1차 공고의 마감일을 의미하며 유찰 등의 사유로 재공고될 경우에도 1차 공고를 기준으로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7
요구사항 명칭우수인력 제안 및 대체인력 구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우수인력 제안 및 대체인력 구성방안 제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병원진료 등 주관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이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을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됨
- 상주인력 상호간의 업무백업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
◦ 청렴의무 및 보안위반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퇴출기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퇴출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퇴출자가 투입인력에 포함된 경우 제안사는 사업 착수 전에 동등 기술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퇴출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퇴출자의 교체가 늦어져 사업 착수일을 넘긴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전일까지의 비용(제경비, 기술료도 일할 계산하여 포함)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함
◦ 제안산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14일 이상 부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부재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 및 업무수행 방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요청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8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의 교체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주관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요원으로 선정하여 변경 14일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 사항, 기술자격 증명 서류, 보안서약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 교체시 14일 이상 동시에 투입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중요도 등 기타 사유로 인수인계 기간을 주관기관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 요청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교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서류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하여 ‘투입인력 경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
◦ 주관기관은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 상주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투입인력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동등 이상의 유사 사업 경력 및 기술자격증(보유 시)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다만, 동등 이상의 경력은 아니나, 기술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IT경력 1년 미만자의 교체: IT 직무체계상 동등 이상이면 “적합”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수행)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교체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9
요구사항 명칭조직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조직구성 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서에 참여한 인력을 명시하고,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고 제안한 인력은 적기에 참여시켜야 함
◦ 소속인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단, 제안 마감일 경과 후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의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사업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 시스템(네트워크, NT, Linux 등)의 기술인력(자사기술인력)은 제안사가 보유한 인력으로 정기정검 및 장애지원을 하여야 함 . 단, 상용소프트웨어는 제조사 지원 가능
◦ 제안사는 중요시스템 정기점검․운영 등 상주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정보화사업 착수계, 조직구성 방안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0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체 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2
요구사항 명칭전문업체와의 상생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문업체와의 상생협력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전문업체(하도급업체 포함)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IT 관련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대학 및 관련 업체 간 사업수행 조직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연계하는 각종 활동(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전문업체 상생협력 방안, 하도급업체 기술이전 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인력 과업수행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인력 과업수행시간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인력의 과업수행시간은 주관기관의 근무시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09:00~18:00, 주 5일)
ㅇ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및 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유지보수 활동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비상대응체계 및 운영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일반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일반 공통 관련 사항
세부내용◦ 공통표준 및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현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맞는 DB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상위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정의) 수행 근거를 산출물에 포함하여야 함
◦ 관련 표준 산출물은 주관기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주관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DB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 및 서비스 내용 변동에 따른 확장성·보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효율적인 DB 운영・관리를 위해 테이블・컬럼 중복 최소화
- 성능 저하·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도록 구현
- 대용량 데이터 삽입 및 조회 시 DBMS 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축
- 구조 최적화, 튜닝을 통하여 안정성과 적정 성능을 확보
-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수립
-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제공
- 패키지, 트리거는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사용을 최소화
- 인덱스 설계를 검토한 후 추가・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행해야 하며, Access 경로를 분석하여 인덱스를 구현하여야 함
- 사업 완료 보고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테이블 정의서 등 DB 상세설계내역을 제출
-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DB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테이블 정의서 및 관계도, 표준용어정의서, 표준단어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 정의
세부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능(컬럼, 날짜, 패턴, 관계, 코드 등)
◦ 적용대상 표준은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이며 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외부 기관, 시스템 연계 등)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기존 표준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표준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표준관리(변경이력 포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 조직 등의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오류데이터 진단 및 개선 절차가 명시되어야 함
◦ 주관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테이블 정의서 및 관계도, 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 계획서,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정의서(변경이력 포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관련 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를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주관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논리 및 물리모델 정의서(ERD),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주제영역정의서 등 데이터구조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논리, 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ERD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관련 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여야 함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주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 중복과 데이터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데이터(연계데이터) 값 진단 계획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및 개선 방안을 도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테이블 정의서 및 관계도, ERD, 데이터 구조관리 매뉴얼, 변경이력 기재된 데이터 구조 설계산출물(ERD, 테이블 정의서 등), 데이터 구조 검증 결과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데이터 표준화 관련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개방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등록, 수집, 관리 및 분석 수행 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구축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를 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URL(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방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반 보안 요건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함
- 국가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적, 전산 장비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인적, 전산 장비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 현황을 주관기관에 제출
- 용역사업 전반에 관하여 점검표를 작성하고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 취득된 개인정보는 전산 장비에 저장되지 않아야 함
◦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 대책,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정기/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제시 및 반영하여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안성, 안정성 및 운영 용이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외부 보안 침해 방지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및 참여자용 보안서(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월별 보안 점검표, 대표자용 및 참여자용 보안서(확)약서, 각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준수 및 관리 사항
세부내용◦ 일반사항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철에 등록 및 관리
- 사업 참여 인원의 청사 및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주관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준수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주관기관 요청 시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또는 경찰청 범죄사실증명서 등)와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 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제안사는 반입된 전산장비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내PC지키미 프로그램” 등 주관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통해 개선 조치하여 운영하고 결과를 제출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 및 참여자)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보안점검결과보고서, (필요시)경찰청 범죄사실증명서, 각 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제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제조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대상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주관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 「보안업무규정」, 「법무부 정보보안기본지침」, 「과천정부청사 출입관리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음.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주관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정보보안 관련 서류 등
관련 요구사항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관리적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물리적 보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PC 등 정보화기기 보안 관리
- 모든 정보화기기 반출입 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 관리대장철로 관리
-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반출
- PC는 인터넷 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보안 조치 이후 주관기관 승인 후 사용
- 노트북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이외는 불가하며, 필요시 주관기관 협의하에 무선랜, 카메라 등 보안 조치 및 별도 시건장치를 사용
- 일반 저장매체(USB 등)를 사용하면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보안 조치 이후 주관기관 승인 후 사용
-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주관기관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사업 종료 후 모든 정보화기기의 저장매체는 완전 포맷 또는 하드 파쇄를 실시하고, 주관기관 승인 후 반출
◦ 문서 보안 관리
- 모든 문서는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별도 대장으로 관리
- 모든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완전 파쇄
◦ 산출물 등 자료 보안 관리
-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등)의 경우 주관기관 PC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주관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제안사가 과업수행을 위해 대여한 주관기관의 내부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 참여자 이외 제공 및 열람은 금지하며 사업 종료 후 모든 내부자료는 주관기관에 반납
◦ 사무실 등 시설물 출입 시 보안 관리를 실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교육결과서, 용역인수인계서, 정보시스템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등 각 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 보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번호가 아닌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비밀번호 설정을 준수해야 함
◦ 비밀번호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기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 접근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PC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사용자 PC의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보아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해당 시)보안약점 점검결과, 각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세부내용◦ 개발보안의 범위는 개발되는 소스코드 전체임
-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구축 시 해킹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
- 솔루션 및 개발된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 인증을 받은 보안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후 운영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큐어코딩 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서, 보안조치 이행 결과서, 각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서버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접근통제 관련 사항
세부내용◦ 개발 및 운영 서버는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일반사용자의 루트 계정 사용 금지
- 사용자그룹 및 사용자 계정별 자료 접근 권한 설정
- 허가된 IP만 접근하도록 접근 권한 관리
◦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관리 요소(사용자 권한)에 따라 사용자별 접근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 서버(장비)보안은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
- 서버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정책서, 보안점검결과서, 각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A(DB관리자)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체제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DB사용자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및 암호화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암․복호화하여 사용
◦ 테스트용 데이터는 비식별화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고 비식별화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계정등록신청서, 보안정책서, 보안점검결과서, 각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진단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네트워크 및 개발 소스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보안 취약점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참고하여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진단하고 조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도구는 소스관리,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프로젝트 관리, 사용자관리, 룰 관리, 보안감사, 파일정보처리, 소스처리, 소스 변조 감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전수진단을 하여 정의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제거된 경우에만 실 운영에 이관되도록 형상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개발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안요건과 성능 등의 개발요건이 상충될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범위 조정 등의 효과적인 정책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신규 소스코드 취약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서, 보안조치 이행 결과서, 각 종 정보보안 관련 처리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보안관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보안관리 준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주관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각종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 함
-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일시, 인계자(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작업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주관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주관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제안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매뉴얼, 보고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 서류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폐기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행히여야 함
- 폐기할 서류의 양이 많아서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연 1회에 한해 요청 가능
- 주관기관에서 문서파쇄기 장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파쇄 처리
◦ 디지털복사기 도입·사용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행하여야 함
- 비휘발성 저장매체(HDD 또는 SSD)가 내장되었거나, 별도 구매하여 장착가능한 디지털복합기는 반드시 완전삭제 기능이 있는 CC인증제품으로 도입하고, 관련서류(보안기능 점검사항, 도입・운용점검사항, 정보보호제품 도입확인)를 제출 후 사용
-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하여 기술적·절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에서 발견된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명시
◦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팩스 사용은 금지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주관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업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인을 받고, 내부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주관기관의「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EDE)」를 활용하여 완전 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처리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보안 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등 각 종 관리대장철 및 정보보안 처리 관련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관련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법무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관련 보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다음 사항의 경우 관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주관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과 협의(문서 송・수신)를 완료하여야 함
-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 모든 도급업체가 계약에 임해야 함
◦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시설, 재정능력, 기술력,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는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관리대책 방안 수립, 각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주관기과과 협의하여 진행
◦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주관기관 건물 밖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함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 처리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관련 사항
세부내용◦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제안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
- 업무 수행용 PC는 주관기관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PC만 반입해야 하며, 반입 시 백신 검사 및 파일내역 확인
- 업무 수행용 윈도우 PC는 최신 기능패치, 보안패치를 유지
- 최신 업데이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사업장소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 확인
- 제안사는 PC,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음
- 다만, 정보보안 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제안사는 PC 등 관련 장비를 주관기관 내・외부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
· 백신 등의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그 외 주관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사업 종료시 PC, 저장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주관기관의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PC, USB 등의 이동식 저장매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및 사용 PC의 고장수리 등을 위해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할 경우 파쇄 또는 완전삭제 조치를 수행하여 자료유출을 사전에 예방
※ 완전삭제 시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필한 제품 사용
※ PC용 SSD는 주관기관에서 반출 불가
-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제출)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 제안사는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비밀번호를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설정 및 운영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장비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내PC 지키미 수행결과서, PC(저장장치) 데이터 완전삭제 확인서 등 각 종 정보보안 처리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시도를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공개를 금함
◦ 사업 참여인원이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접근 시 원격・DB 접근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제어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계정별 비밀번호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정보보 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사업 완료 시 사용하지 않는 기존 발급계정을 신속히 삭제하여야 하며, 철수・퇴직자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정보보안 처리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및 보안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운영 관리 대상에 포함된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Web, Was, DB) 등 보안취약점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매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PC, 통신장비, 보안장비, 서버 등) 보안 설정 값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주관기관 하드웨어 일체 장비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USB락, 보안스티커 포함)를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거나 오염이 된 경우에는 즉시 주관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보고 후 후속 조치를 취하며, 부득이 작업을 위한 물리적 보안조치를 해제할 경우 보안업무담당자 입회 및 승인하에 해제
◦ 보안취약점 조치대상은 전년도에 보안취약점을 점검한 장비와 당해연도에 점검한 장비
◦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장비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근거(문서, 회의록, 제품 제조사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스템 표준 보안 가이드 라인을 규정하고, 그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정 정책 관리, 파일시스템 권한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시스템 보안 설정관리 등
◦ 수시, 월 1회이상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 작업 시 보완 적용하여야 함
- 보안업무 지원대상은 사용자, 연계, 보안장비, 서버관리, 자산관리, 모의훈련, 보안진단 등
◦ 보안업무 지원 주기는 사용자/연계/서버/통신/보안장비는 매월 점검하며, 모의훈련 및 보안진단은 대상에 따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함
- 요청 시 점검대상에 대해 점검주기 변경 가능
◦ 진단대상별 정기점검(월, 분기, 반기, 연도별 등)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성능 이슈 발생 시 분석 보고 제출 및 조치 등을 지원
◦ 보안업무 지원 일정 협의 및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월별 보안업무 지원 일정은 전월 말일까지 계획,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보안업무 지원 점검결과에 대해 월간보고서(차월 10일 이내) 결과 보고
- 정기 보안업무 진행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서비스 중지 등이 요구될 경우 사전 작업공지 후 야간, 휴일 등 업무시간 이외 시간을 이용
- 야간 지원으로 익일의 유지보수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제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정보보안 처리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 편집에 의한 여백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정의 관련 사항
세부내용◦ ISO/KSA 9001 국제품질 보증규격을 적용해야 하며, 본 품질보증요건 적용 시 주관기관 요건과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면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단계별 품질지표를 수립하고, 품질지표 보완 등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고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방안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개발표준 수립 및 개발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표준 및 가이드 상세화 관련 사항
세부내용◦ 품질 향상과 위험 축소를 위해 개발표준 및 가이드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 개발자를 대상으로 개발표준 및 가이드 교육을 수행하여야함
◦ 핵심업무 등에 대해 개발환경을 조기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 검증, 배포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프로그램 개발 정의서, 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소스의 품질을 검사하여 개발표준 준수 여부 점검
세부내용◦ 개발 프로그램을 사전 검사하여 개발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표준용어(클래스명, 메소드명 등)를 준수하여 개발하였는지 점검(사전 또는 사후)하는 기능 제공을 하여야 함
◦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였는지(사전 또는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프로그램과 SQL을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프로그램 개발 정의서,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상호 운용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호 운용성(데이터 교환성) 관련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상호 운용성 관련 처리 방안 각 종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용성 취약점 분석 및 개선 관련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가용성 취약점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필요시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능 매뉴얼,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각 종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애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시스템에 기록되고 담당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 관리 절차 수립 및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및 자료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제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운영산출물 현행화 현황을 월 단위로 관리 및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유지관리 기간 동안의 성과를 종합하여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고 인가된 자료에 한하여 파일, DVD 등의 형태로 제출한다(DVD-R의 경우 주관기관 PC에서만 기록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상주인력 중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성 변경이 있을 시 주관기관 지침에 따라 현행화
- 주관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등록 시 정보자산 현황 공유 및 협조
- 정보자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교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점수(FP)를 현행화하여야 함
※ 스마트접견 앱 프로그램 포함
- 정보자원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물 관리 및 백업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파일, 서면 등 포함)은 교정정보시스템“시스템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입력 및 OZ출력 등)
- 별도 소프트웨어나 패지키를 도입-설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
※ 제출 형태는 서울지방교정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9
요구사항 명칭고객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정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여야함
※ 조사 실시, 결과분석, 분석서 제출, 고객만족 교육 등
◦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며, 설문내용 및 시기, 조사대상 등은 상호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만족도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0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및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및 의사소통 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정기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주간보고회(필요시), 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필요사항 발생 시 비정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
◦ 해당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관리방법, 주관기관과 의사 소통방안, 법무부의 정보보호 등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1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탁운영 사업 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퇴사, 파업, 태업 등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위험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보안 대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접근통제 및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 처리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운영 수행 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에 따른 업무 기대효과를 정의하고, 성과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에 성과지표 선정, 성과목표 수립하도록 하며, 성과목표는 시스템 운영 계획 및 서비스수준 관리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기대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하여야 함
◦ 정의한 주기에 따라 평가하고,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 대상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성능, 가용성, 만족도 등 객관적인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성과관리 수행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3
요구사항 명칭SLA 지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품질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 관리
세부내용◦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주관기관이 제시한 내용(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하여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 SLA를 협의하여 개정하며, 적용 시기는 개정일 기준 익월부터 적용함
- 정보시스템 등록 재분류시 해당 등급에 맞는 SLA 수준 관리 적용함
※ 교정정보시스템 등급: A3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 수준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종합 서비스 수준 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하며,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주관기과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함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함
◦ 제안사는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제안사는 개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종합 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함
◦ 종합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서 및 서비스 수준 보고서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
수준
가중치
필
수
지
표
장애
등급에 따른 가용률
1등급 장애 가용률100%99.90%14%
2등급 장애 가용률99.88%10%
3등급 장애 가용률99.98%99.86%6%
장애등급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20분180분300분480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비밀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사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과 법무부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신원특이자 사업참여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아래 신원특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인력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상주기간 중 아래사항에 처한 경우 요건에 맞는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신원특이자 기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신원조회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정의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로 정립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발표준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언어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 정의
세부내용◦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발표준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관련 사항
세부내용◦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DBMS 보안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종 표준운영 지침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 제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준수사항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하드웨어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정보보안 운영 지침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ㅇ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표준지침 운영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0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관련 사항
세부내용◦ 주관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2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참여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프로그램 개발 정의서, 정보보안 운영 지침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3
요구사항 명칭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관련 사항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를 준수하여 본 서비스의 UI/UX를 구성하여야 함
◦ 필요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화면의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Active-X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화면 및 인터페이스 정의서, UI/UX 설계서(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4
요구사항 명칭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프로그램 개발 정의서, 각 종 표준지침 운영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5
요구사항 명칭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ICS.OT-10.0003/R2)” 준수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프로그램 개발 정의서, 각종 표준지침 운영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 편집에 의한 여백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향상방안 등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중장기 향상방안 수립 및 운영자동화 체계 전환 지원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운영지원‧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자동화 등 지능형 IT 운영자동화 체계 전환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자료 수집, 운영현황 분석 등 설계 시 컨설팅 지원
- 추진과제 시범적용, 확산 등 구축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안정화 및 최적화 지원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품질・위험 관리방안 수립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주관기관과의 의사소통방안,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방안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기술역량 강화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기술역량 강화교육 실시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상주인력의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각각의 교육훈련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직무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교육일정은 사업 착수・완료 단계 업무집중 및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
◦ 제안사는 주관기관 수행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와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한 건으로 통합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상주인력의 기술역량 수준 측정 요청 시 수용하여야하며,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의 우수인력 양성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주관기관 사업담당 공무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내역서 작성・제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정리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상주인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장애・변경・이벤트 작업 등에 따른 근무시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동 작업에 한정) 등 실시 방안
-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 및 책임, 운영 시간대별 적정 인력 유지 방안 등 포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근태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의 근무 및 휴일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상주인력의 근무・휴가・교육・대체휴무 등에 관한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안사와 주관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주관기관에서 상주인력의 근무내역 등에 대한 수행기록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합당한 거부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근무상황부(출퇴근 기록부), 교육계획표, 교육이수증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회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관련 회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장애・변경관리회의’ 등 주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 종 회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주관기관 주관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 제안사는 사업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회의 개최계획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회의 결과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업무 인수・인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
- 인계 절차 및 기한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주관기관 요청시 기술협상단계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업무 인수·인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순번내용기한
1업무별 인계서 작성사업 종료 50일 전
2담당부서 검토 및 승인사업 종료 40일 전
3사업관리 취합 및 사업인계서 작성사업 종료 35일 전
4사업부서 검토 및 승인사업 종료 30일 전
5인계서 2부 전달(주관기관, 차기 사업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완료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매년사업 완료 10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제본),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 및 수량은 사업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확정
◦ 제안사는 사업 종료 1주일 전까지 통합파일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주관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사업 산출물 인수인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검사조서(추가 수행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근무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근무 장소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주관기관 건물을 벗어나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와 주관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주관기관의 외부 사업장 공통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투입인력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집기 및 비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집기 및 비품 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 사무공간과 수도・광열 등은 협의에 의해 주관기관에서 제공함
◦ 제안사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 포함)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직접 확보하여야 함
-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주관기관 운영 소관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PC 및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서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상호(업체명) 변경내역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호(업체명) 변경내역 제공 관련 사항
세부내용◦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상호(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기성검사 및 과업변경 내역 정산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성검사 및 과업변경(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내역 정산 실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매월 유지관리 대상목록을 제출하고, 변동사항에(사용기간, 제외, 추가) 대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독제 방식을 적용하여 기성검사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파일 포함)하여 광주센터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도중 유지관리 목록이 추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비 내역서
-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월별 유지관리대상 목록
◦ 장비 증감 등에 따른 정산금액은 주관기관 제안사 간 사업착수 시점에 별도로 협약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계에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장비증감 발생시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투입인력 중 14일 이상 부재 시 정산대상으로, 인력교체에 따른 인계인수 기간(14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정산 시 투입인력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내역* 제출하여야 함
- 제경비 등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年1회 또는 반기별 정산 처리
* 사업 착수 시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제출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성검사 서류, 국민연금 납입내역,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서류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주관기관 제・개정 지침・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관기관 제・개정 지침・규정의 준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기간 중에 법령·지침·규정이 개정되어 주관기관에서 변경된 지침・규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운영매뉴얼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매뉴얼 현행화 관련 사항
세부내용◦ 기관별 정보시스템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에 상시 반영하고 분기별 1회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 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재설치 및 재배치, 기동 절차 변경, 시스템 설정 변경값, 오프라인 점검, 집중관리, 자원통합에 의한 변동사항, 성능분석 및 개선(필요)사항, 백업정책(장애발생 시 복구시점 및 예상 복구시간 포함) 등
- 주요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전자문서(PDF 등)와 책자로 구비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9
요구사항 명칭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및 불명확 장애원인 분석·조치 대응체계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및 불명확 장애원인 분석·조치 대응체계 방안 마련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운영지원 인력에 의한 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방안* 및 불명확한(원인불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해결을 위한 장애분석・조치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운영절차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주기적 교육 및 운영지원인력의 심리상담 등 휴먼장애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 휴먼장애 및 보안 사고에 따른 벌칙ㆍ위약금 부과, 청렴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주관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규정에 따름
- 하도급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 용역 수행자가 휴먼장애·보안 사고를 일으킬 시 주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0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제안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제안사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하고 결과를 제출
◦ 수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행
- 도급인과 수급인 간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월 1회 이상) 그 결과를 기록・보존
- 순회점검을(주 1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
◦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 서면조사(발생가능한 사례 등) 및 현장점검, 자체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하고 현장 비치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고 예방안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확인 및 개선상태 점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광주센터 관리원 내 수급사업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참여인력이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관기관의 방역 대응(상황보고,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 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항목 〉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항목 〉
A.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B.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C.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현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1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주관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점검 관련 사항
세부내용◦ 승인된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주사업자는 매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은 통장거래 또는 계좌이체(온라인거래 포함) 내역서 사본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제안사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전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해진 기성대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업담당 공무원은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함
- 주사업자는 조치·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규정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련 규정의 적용 관련 사항
세부내용◦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나 주관기관 하도급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 기간 중에 하도급 관련 각 종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되어 주관기관에서 변경된 지침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정 지침 시행일자 이전에 상황이 종료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음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 편집에 의한 여백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및 교육 방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관련분야의 서울지방교정청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 및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 시스템 운영부서 직원에 대한 최신기술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및 교육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재해예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전산장비 등 설치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주관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재해예방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운영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장소 정의 및 운영환경 구성
세부내용◦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개발 등 상주인력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주할 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필요한 장소, 원격지 근무 및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작업장소(발주처내 또는 원격지)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주관기관과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직접 구비하여야 하며,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대책 계획,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등에 대한 관리 수행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 정상화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위약금을 부과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책 계획서 및 하자보수 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지원 정의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업무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 추진단 및 개발자, 내·외부 관련 기관
- 대상기간: 전체 사업기간 (사업추진 단계별 교육계획 수립)
- 주요내용(예시): 본 사업의 구축 개념 및 관련 업무, 기술, 수행체계 이해,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시스템 사용방법 등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상 필요하여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 On-Site 교육 필요시 수행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현행화 및 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빈도 및 중요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 매뉴얼 제공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개념 정의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 요청시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관련 사항
세부내용◦ 네트워크, 서버, 보안장비의 설정 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취약점 진단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취약항목 개선조치 결과 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큐어코딩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인증된 제품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큐어코딩 진단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보안약점 항목 개선조치 결과 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9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관리시스템현행화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사는 IRM 등록 내역(등록 산출물, 목록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IRM 등록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를 요청할 수 없음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준공검사서, IRM 등록 관련 일체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0
요구사항 명칭행사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사운영 및 지원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행사에 설명회, 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교육 및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위 행사 개최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행사 개최에 따른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여야 함
◦ 위 행사 계획서에는 추진목적과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행사 관련 발표자료,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사전 내용파악 및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실시 이전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보고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1
요구사항 명칭인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사업자와 업무 인수 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 후 즉시 유지관리요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로 하며, 주관기관에서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파일 포함)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장비현황 및 장비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유지관리 업체 직원으로부터 유지관리 기술을 습득하여야 함
◦ 계약지연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계약체결 후 최대 15일까지 인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인수인계확인서가 승인된 날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유지보수 비용은 이전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계획서, 업무인수인계서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2
요구사항 명칭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차기 사업자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관련 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내용
- 사업을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행 업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서화하고 해당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포함
◦ 상세 요구사항
- 사업 수행 시 처리해야 하는 단위 업무에 대한 수행 방안을 문서로 정리
- 업무 분야별 세부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한 업무 편람 작성
- 업무 수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서의 업데이트 및 현행화
◦ 작성 시 주의 사항
- 사업 수행 업체 변경 시에도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각의 단위 업무 수행 방안을 업무내용, 수행절차, 단위 업무 수행 후 작성되어야 하는 산출물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
- 업무 분야별 상세 내용을 기술한 업무편람 작성 방안을 제시
※ 업무편람은 최소한 사업관리, 문서관리, 품질관리, 기술지원, 장애관리, 보안관리의 내용을 포함
- 업무편람 작성을 위한 필수 및 보조 산출물을 식별하고, 산출물별 현행화 방안과 일정을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 수행 프로세스 관련 자료를 활용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계획서, 업무인수인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3
요구사항 명칭전산실 출입통제 및 관리(TS실 등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 출입통제 및 관리(TS실 등 포함)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 전산실(5층) 출입통제 관리,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를 24시간×365일 수행하여야 함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외 야간·‧휴일 작업 및 장애 발생 등에도 출입통제 및 관리 업무 수행
- 작업, 점검 등을 위한 전산실 출입시 2인 이상 출입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실 출입관리 대장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4
요구사항 명칭전산실 바닥(Access Floor 상・하부) 청결 관리(TS실 등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 바닥(Access Floor 상・하부) 청결 관리(TS실 등 포함) 안내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 소관으로 지정된 전산실(랙 인접 통로 포함)의 Access Floor 상·하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IDC 청소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수행 시기 및 방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전산실 클리닝 수행 시 설치·가동 중인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 도중 주관기관 자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청소 작업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실 클리닝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5
요구사항 명칭전산실 랙 청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 랙 청결 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랙의 표면, 내부 및 냉각팬 등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청소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며, 작업 시 진공청소기를 함께 작동시켜 먼지가 전산실 내에 흩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정전기 방지 및 미세먼지 포집 관련 대책 마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실 랙 청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6
요구사항 명칭민간 우수사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민간 우수사례 제공 관련 사항
세부내용◦ 고객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동반 노력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요청 시 민간기관의 고객만족 실천사례 또는 우수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7
요구사항 명칭홍보・협력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홍보・협력 업무 지원 관련 사항
세부내용◦ 주관기관에서 교정행정 정보화 발전 방안 필요시 홍보・협력 업무의 각 종 지원활동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8
요구사항 명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9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촉진 관련 사항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주관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 임치절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0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등급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1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e-고객센터 >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이행보고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2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3
요구사항 명칭법무사이버안전센터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무사이버안전센터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 안내
세부내용◦ 법무사이버안전센터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중기 취약점 조치 방안에 대한 조치 세부 계획 및 시행 방안 문서 작성・제출(단・중기: 6월 또는 1년이내)
- 조치 불가 및 장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취약점별 상세 근거 서류 작성・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계획 및 결과 등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4
요구사항 명칭국정원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현장점검 점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정원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안내
세부내용◦ 국가정보원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중기, 장기 개선 계획 및 시행 방안 문서 작성・제출
- 조치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 근거 서류 작성・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계획 및 결과 등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5
요구사항 명칭행안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현장점검 점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안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안내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중기, 장기 개선 계획 및 시행 방안 문서 작성・제출
- 개선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 근거 서류 작성・제출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 종 계획 및 결과 등 보고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6
요구사항 명칭신규 교정정보시스템 사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규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신규 교정정보시스템 사업이 진행될 때 타 사업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사업에서 작성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서를 분석하여 합당한 의견을 제시
- 신규 사업에서 소요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적합성, 안정성 및 타당성 검토 후 의견을 제시
- 제안사는 주관기관에 추가 설치되는 장비를 개발․운영 환경 등에 적용하기 위한 지원 활동 및 수행 방안을 제시
- 신규 도입된 장비의 개발․운영환경 설치와 데이터 이관작업, 응용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 수행 및 지원방안 등 제시
- 신규 도입된 장비 전환 시 자원관리 및 장애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등 제시
- 신규 사업 후 발생하는 유휴장비에 대해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전, 설치, 변경, 철수, 테스트를 수행
※ 이 작업을 위한 전기 및 통신 공사는 제안사가 부담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 검토 보고서, 추가 장비 운영환경 적용 지원방안, 유휴장비 활용방안 등 각 종 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 편집에 의한 여백 ) 5 특수사항

가. 윈백(Winback)

○ 제안요청서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다.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제안사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하드웨어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발주기관 관련 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다. 제반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사업관련 구매, 이전, 재활용 계획 등에 따라 서버 변경(교체) 시 솔루션에 대한 이관/시험/안정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라.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제안사는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는 준수해야 함

바.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 신원특이자 투입 기준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전산관리과 상주근무 불가하며, 근무 불가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아.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계약대가의 지급은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 ○ 제안사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2023. 10. 19.)’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 ○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제안사는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참가자격

( 편집에 의한 여백 )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입찰 방식: 일반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계약체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3호)」에 의거,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써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

라. 차등 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편집에 의한 여백 )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 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평가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편집에 의한 여백 ) 3 기술성 평가기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상생협력
(5)
∘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
※ 상생협력 평가기준 참조
510발주
기관
사업수행
실적(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2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3
정
성
적
평
가
일반
사항
(8)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객관적 제안 여부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280조달청
평가
위원
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타당한 방안 및 추가 대안 제시여부
∘ 사업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3
추진
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수행
계획
(30)
운영∘ 유지보수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보수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예비부품 및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4
장애
처리 및 기술
지원
∘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개선 방안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제조사(협력사 등)로부터의 기술 지원방안 및 체계
∘ 구조 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예방
점검
∘ 예방점검, 정기/수시 점검 방안의 적정성
∘ 긴급장애처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팝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기능
개선
∘ 응용프로그램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5
성능
향샹
∘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성능 요구사항 및 성능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7
제약
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6
프로
젝트
관리
(22)
추진
일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2
조직 및
인력
∘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 방안,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품질∘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느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6
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4
위험∘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프로
젝트
지원
(15)
기술
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6
교육
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인수
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적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조달청
합계100점

○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비율) 평가기준(1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평가기준(4점)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완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반출입,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등)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출물 활용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 ( 편집에 의한 여백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사.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아.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편집에 의한 여백 )

Ⅶ 기타 사항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편집에 의한 여백 ) 2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3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2027~2029년도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작성일2026. 9. 4.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javascript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위규 처리기준 및 [별첨 2]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저장매체 기록장치는 주관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PC, 서버 등 운영장비에 대해서는 키보드, 마우스 등 필수 장치 이외 불필요한 포트는 포트 락 등 보호 조치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 노트북 반입은 원칙상 불가하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등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메라, 블루투스, Wi-Fi 등 드라이버 제거 및 임의 장소 변경 제한에 필요한 잠금장치 등 보안 조치가 가능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반입이 가능하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주관기관에 제출해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저장매체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주관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주관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 등은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주관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5.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6.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6-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6-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배점·평가

8. 기술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상생협력), 수요기관(수행실적)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8-2. 제안서 평가 일시 8-2-1.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11/25(수) 09:30~/제1평가실(서울지방조달청 별관2층) 8-2-2. 제안서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3.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8-3. 제안서 평가방법 8-3-1. 평가방법 : 오프라인평가 - 정성적평가 등급별점수배분 :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8-3-2.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과정 공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의2에 따라 진행합니다. - 발표자료: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로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