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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사이버수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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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26년 사이버수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_최종.hwp ·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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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사유서.hwp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26년 사이버수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_최종.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찰청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시스윙
- 낙찰금액
- 984,000,000원 · 배정예산의 98.8%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471678 | 05/01(금) | 984,000,000원 | 2027/04/30 | (주)시스윙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26803 | 05/01(금) | 984,000,000원 | 2027/04/30 | (주)시스윙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찰청 수사국이 운영하는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등 6개 정보시스템을 연중무휴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 정보통신 환경 변화 대응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6개 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수정적·적응적·완전적·예방적 유지관리)
-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복구, 장애 원인분석·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용자 문의 응대 및 자료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소통 창구 역할
- 서버 메모리·트래픽 모니터링, 서버 변경 시 DB·AP 이전, 웹·보안 취약점 조치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개발(개인정보접속기록 등) 및 성능개선(페이지 로딩 속도, SQL 튜닝)
-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데이터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운영·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평가 | 5점 |
| 수행실적평가 | 10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5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7점 |
| 제약사항 | 6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5,291,818원
- 배정예산
- 995,82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787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5,291,818원
- 배정예산
- 995,8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60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6년 사이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6. 5. 1. ~ ’27. 4. 30.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26. 5. 1. ~ ’27.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3. 사업예산 : 995,821,000(부가세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추진배경 1) 수사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등은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운영중으로 안정적 운영이 중요 ▵사전점검 등을 통한 장애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복구 ▵정보통신 인프라의 제도적·기술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도 필요 2) 각 시스템별 응용(개발)SW, 상용SW, HW(정보시스템운용)를 통합 계약하여 성능, 유지관리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업무효율성 향상 도모 5. 추진전략 1) 관리적 측면 ◦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 마련으로 장애시간 최소화 ◦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 제고 ◦ 편의성 도모 및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고객 중심의 시스템 유지관리 ◦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시스템 관리 프로세스 재구성
2) 기술적 측면 ◦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피해복구 및 보상 ◦ 행정환경 변화 및 정보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및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기술의 표준 체계 확립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웹 표준(HTML5), 웹 취약점,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운영 플랫폼 지원 6. 추진체계 1) 조직도
| 사업 주관 | ||||||||
|---|---|---|---|---|---|---|---|---|
| 사이버테러대응과 | ||||||||
| 사업발주·계약 및 지원·관리 | 시스템 운영 | |||||||
| 사이버테러대응계 | 각 업무 시스템 담당 | |||||||
| 사업자 | ||||||||
| 유지관리 사업관리자(PM) | ||||||||
| 개발 (SW개발자) |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
| 담당 구분 | 담당 역할 | ||
|---|---|---|---|
| 사업총괄 | 사이버테러대응과 | 유지관리 총괄 관리 | |
| 사업관리 | 사이버테러대응계 | 사업관리, 시스템실 관리 | |
| 시스템운영 | 각 업무 시스템 담당 | 요구사항 요청, 변경 및 관리, 응용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운영 | |
| 사업자 | 유지관리 사업관리자(PM) | 유지관리 수행업체 총괄 | 시스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조치 |
| 운영 | 시스템(HW) 총괄 예방적 유지관리 수행 | ||
| 개발팀 | 응용프로그램 개발, 완전적/수정적/적응적 유지관리 수행 |
2) 조직 구성별 역할 7. 사업범위 1) 내부직원을 사용대상으로 하는 6개 정보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용 ◦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및 기타 유지관리 업무 ◦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 사항 응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소통 창구 역할 ◦ 정보시스템 서버의 시스템 메모리, 트래픽 모니터링 ◦ 서버변경시 DB 및 AP 이전 등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정확한 진단으로 신속한 복구 작업 수행 ◦ 웹 취약점, 보안 취약점 등 보안 조치 ◦ 정보시스템의 EA 운영성과 측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진단,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실태평가 등 각종 정보시스템 평가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른 기능개발(개인정보접속기록 등) ◦ 지속적 성능개선(페이지 로딩 속도, SQL 튜닝 등)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SVN 서버 등 운영 ◦ 운영 및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현행화, 누락된 필수산출물 정비 등) 2)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8. 유지관리 대상 1)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 : 6개 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
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유지관리 서비스* 5등급) : 22개항목(49종) 440조 솔루션 * 2025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참조
| 항목 | 수량 | 항목 | 수량 | 항목 | 수량 |
|---|---|---|---|---|---|
| 검색엔진 | 4 | DB이중화 | 1 | 파일시스템 | 1 |
| DB암호화 | UI/UX | 9 | 백업 | 4 | |
| 망연계 | APM | 69 | 통합관리 | 89 | |
| WAS | 파일전송 | 6 | 접근제어 | 56 | |
| 리포팅툴 | DB 백업 | 4 | DB접근제어 | 5 | |
| 연계SW | 2 | 가상화 | 161 | 보안 | 1 |
| 문서보안 | 모니터링 | 1 | 총 : 22개항목 440식 (agent포함) | ||
| DBMS | 5 | 지식관리 |
| 분류기준 | 세부내용 | 요구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 | 5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관련 인력 운영 체계, 관리방안 등 기술 | 4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 데이터 표준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 |
| 품질요구사항 (QUR : Quality Secur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할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 |
|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기술 | 6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추가적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기술 | 2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6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교육 내용, 기간, 인원, 횟수 등 요구사항 파악 | 2 |
2. 세부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
| 요구사항번호 | MPR-01 | |
|---|---|---|
| 요구사항명 | 일반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분 류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적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공통사항 |
| 내용 | - 유지관리는 365일 ×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유지관리 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수정적, 적응적, 완전적, 예방적 유지관리 수행 및 각 시스템별 추가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유지관리 상황 발생 시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분석하여 각 부문별 전문가 투입을 통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 개선 및 신규 개발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업무 협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계약 후 2개월 이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대상 시스템 간 연계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한다. -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및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 한다. - 영향도가 크거나 장시간 중단이 필요한 경우나 시스템 담당자가 요청 시, 작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속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대상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 이어야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동종기기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장애관리) - 원인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원인이 파악될 때 까지 별도로 관리한다.(문제관리) -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의해 진행한다.(변경관리) - 유지관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시스템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한다. - 각종 법규 및 규정, 정부 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PR-02 | |
|---|---|---|
| 요구사항명 | 수정적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분 류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의 오류나 하드웨어 부품 고장, 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장애(업무 중단 또는 비정상 동작 상황), SW개발보안 적용 |
| 내용 |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장애 또는 오류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게 원인 파악을 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정상화조치를 실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스템 전체 또는 중요한 업무의 중단(또는 비정상 동작) 등 심각한 장애일 경우 일과 후 근무시간(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장애 요청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이 기록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특수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업무는 중단되지 않았으나 일부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될 경우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8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이 기록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특수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 장애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경우 원인파악 및 조치에 협조한다. - 기타 각 시스템별 추가 요구한 수정적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발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 |
| 산출물 |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PR-03 | |
|---|---|---|
| 요구사항명 | 적응적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 |
| 분 류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제도 변경 또는 프로그램 구동환경 변경으로 인한 관련 시스템의 환경적응을 위한 유지관리 |
| 내용 | - 법․제도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환경변화 발생 시 발주기관과 함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을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추가개발에 따른 기술지원 · 데이터베이스 구성변경 - 운영 중인 H/W의 부품교체 또는 증설 등 환경변화 시 관련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정상동작하도록 조치한다. - 운영 중인 HW 교체 또는 신규 설치 등 변경 발생 시, S/W 및 데이터 이관을 지원한다. - 서버 증설·이전 설치, 자원(디스크, 메모리 등) 설치, 부품 또는 장비의 교체작업, 기타 SW설치 시 등에 적극 지원해야 하며,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신규설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발생 시 작업을 지원하고 관련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정상동작하도록 조치한다. - 구동환경(O/S, 웹브라우저 등) 변경 발생 시 관련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도록 지원한다. - 기타 각 시스템별 추가 요구한 적응적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PR-04 | |
|---|---|---|
| 요구사항명 |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 |
| 분 류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소 및 장애유발 요소를 찾아 조치하는 유지관리 |
| 내용 | - 유지관리 수행의 점검, 비정기 점검(수시)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별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시책 및 내부 보안지침 등의 변동이나 추가로 특정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분기별 유지관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시·정기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해당시스템(하드웨어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점검 수행(오프라인 점검 등) 및 작업 시 지원한다.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자원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월 1회 이상) 파악하여 임계치가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조치불가할 경우 대응방안 마련에 협조한다. - 백업정책 변경 시 효율적인 백업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수정‧개선에 상용 S/W 업체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PR-05 | |
|---|---|---|
| 요구사항명 | 완전적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 |
| 분 류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성,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지관리 활동 |
| 내용 | - 데이터베이스, 각종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튜닝하고, 각종 옵션 등을 최적화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항상 검증이 완료된 최신 패치버전을 적용한다. - 시스템 내 자료 및 코드를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되도록 지원한다. - 시스템 내 또는 시스템 간 자원중복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중복제거방안을 마련하고 중복제거에 협조한다. -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방식 보다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원한다. - 중복제거 등 완전적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결과를 반기별 보고한다. - 기타 각 시스템별로 요구한 완전적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시스템 장비 현행화, 메타데이터 관리, 일일점검 등 시스템 장비의 완전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
| 요구사항번호 | MHR-01 | |
|---|---|---|
| 요구사항명 | 자격요건과 투입인력 역할 및 근무조건 | |
| 분 류 | 자격요건(권장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근무인력 투입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 |
| 내용 | -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담당하며 근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안하는 것을 권장한다. ※ 기타 경찰 정보통신보안업무규칙 제26조(서버 보안관리) 준수 -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중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HR-02 | |
|---|---|---|
| 요구사항명 | 근무장소 및 시간 | |
| 분 류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의 근무 조건 |
| 내용 | - 근무인력은 상호 협의로 결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경찰청 근무시간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운용자의 근무일(시간)은 투입률 70%로 하며 근무 시간은 경찰청과 협의한다. - 작업장소의 PC(망별), 노트북, 책상 등은 필요에 따라 제안사가 확보해야 한다. - 긴급한 유지관리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장애 조치 등 작업을 처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HR-03 | |
|---|---|---|
| 요구사항명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분 류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비상대응 체계 |
| 내용 | -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이므로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해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긴급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복구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이 변경될 경우 신속히 경찰청에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MHR-04 | |
|---|---|---|
| 요구사항명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분 류 | 사업수행 인력 운영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운영 방안 |
| 내용 | - 투입인력의 신원조사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인력으로 제안한 인력은 미리 정한 투입기간 중에는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찰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경찰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의 사유(퇴사 등)로 인력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처음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만 변경요청 하여야 한다.(2주 이상 인수인계) - 유지관리 활동에 따른 제경비는 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인력의 적절한 초기대응 등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정보화 장비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행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요구가 가능하다. - 근무인력이 교육, 병가, 휴가 등 6일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근무인력은 발주처에서 요구시 기능개선 사업 등에 개발인력으로 투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투입인력 구성은 추후 여건에 따라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요구사항번호 | DAR-01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표준 관리 | |
| 분 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경찰청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 |
| 산출물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DAR)
| 요구사항번호 | DAR-02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구조 관리 | |
| 분 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내용 | ㅇ 데이터 구조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물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번호 | DAR-03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값 검증 | |
| 분 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내용 | ㅇ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 데이터값 검증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4 | |
|---|---|---|
| 요구사항명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분 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 |
| 산출물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4)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 요구사항번호 | QUR-01 | |
|---|---|---|
| 요구사항명 | 품질관리계획 수립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내용 | -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시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전년도 장애 등 대응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처리한다. - 근무인력과 별도로 품질관리 담당자를 정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주기는 발주처와 협의)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우리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업무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번호 | QUR-02 | |
|---|---|---|
| 요구사항명 | 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만료 시 유지관리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사항 |
| 내용 |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
| 요구사항번호 | QUR-03 | |
|---|---|---|
| 요구사항명 | 서비스 수준관리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서비스 수준 관리 |
| 내용 | -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수준 평가항목 및 목표기준을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 매일 일일 점검표/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월간보고서는 요약하여 1부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 및 장애처리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현행화 및 이에 대한 교육실시 -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요청시 지원 | |
| 산출물 | 서비스수준협역(SLA) |
| 요구사항번호 | QUR-04 | |
|---|---|---|
| 요구사항명 | 저작권 | |
| 분 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
| 내용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경찰청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5)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 요구사항번호 | SER-01 | |
|---|---|---|
| 요구사항명 | 보안요구사항 | |
| 분 류 | 보안사항 누설 금지 및 규정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사항 규정 및 비밀 누설에 대한 정의 |
| 내용 | - 사업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보안사항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져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2 | |
|---|---|---|
| 요구사항명 | 보안요구사항 | |
| 분 류 | 시스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시스템의 접근 통제 및 권한 |
| 내용 |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 - 부여된 권한 및 암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임의 변경하면 안 된다. - 시스템 사용자 계정은 임의로 기록해두면 안 된다. - 같은 사업자라도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 - 타인의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근 및 사용하면 안 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3 | |
|---|---|---|
| 요구사항명 | 보안요구사항 | |
| 분 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및 열람 |
|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4 | |
|---|---|---|
| 요구사항명 | 보안요구사항 | |
| 분 류 |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 |
| 내용 | -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근거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한다.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 현황을 경찰청에 통보, 통제 받아야 한다.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인가와 저장매체(HDD, SSD 등) 제거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반출받은 저장매체는 물리적 소거 후 불용처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사국 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한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5 | |
|---|---|---|
| 요구사항명 | 보안요구사항 | |
| 분 류 | 사무실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 장소 보안 |
| 내용 | - 수시․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사무실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 및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미등록 USB 등)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응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 요구사항번호 | SER-06 | |
|---|---|---|
| 요구사항명 | 보안요구사항 | |
| 분 류 | PC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용 PC 보안 |
| 내용 |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파일 검사를 실시한다. - CMOS 및 OS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등) 및 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한다. - 정보통신기기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업무목적상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노트북 등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 요구사항번호 | COR-01 | |
|---|---|---|
| 요구사항명 | 하도급 관리 강화 | |
| 분 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사전승인, 대금지급 기준 등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준수 |
| 내용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근거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근거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주 사업자는 제안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총금액, 간접경비, 지급비율,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참조 - 하도급 업체 인력을 투입할 경우,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요구사항번호 | COR-02 | |
|---|---|---|
| 요구사항명 | 정전 등 위기사항 대처 | |
| 분 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전 등 전기 사항에 대한 정의 |
| 내용 | - 제안사는 정전, 전기 정기점검 등의 이유로 항온항습기가 멈출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인력운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전 등이 복구되었을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함 |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요구사항번호 | PMR-01 | |
|---|---|---|
| 요구사항명 | 유지관리 사업 관리계획수립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내용 | -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업 시작 후 10일이내에 본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프로젝트 일정계획 · 요구사항 관리 · 월간보고서 보고 세부항목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필요 제출 부수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등 |
| 요구사항번호 | PMR-02 | |
|---|---|---|
| 요구사항명 | 유지관리사업 대가 지급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대가 지급 |
| 내용 | -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 ※ 단, 사업기간 개시일(계약체결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기간만료 전에 사업 수행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대가 지급 - 차기년도 운영위탁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을 적용 |
| 요구사항번호 | PMR-03 | |
|---|---|---|
| 요구사항명 | 유지관리사업 계약변경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에 계약변경 |
| 내용 | - 본 사업은 환경변화 및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 투입인력 변경, 업무내용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MR-04 | |
|---|---|---|
| 요구사항명 | 신원조사 실시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
| 내용 |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요청 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MR-05 | |
|---|---|---|
| 요구사항명 | IRM 현행화 | |
| 분 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기술 아키텍쳐의 현행화 |
| 내용 | - IRM에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IRM 현행화를 수행한다. |
| 요구사항번호 | PMR-06 | |
|---|---|---|
| 요구사항명 | 인력관리 및 교체 | |
| 분 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 관리/교체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내용 | - 개발 및 운영 인력 등 투입인력의 인원수, 투입 기간 및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인력을 배치한다. -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은 자사 또는 하도급업체의 정직원으로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투입한다.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0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력교체 기간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한다. -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Management Requirement : PSR)
| 요구사항번호 | PSR-01 | |
|---|---|---|
| 요구사항명 | 기술 및 교육 지원 요건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교육) |
| 내용 | - 제안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개시 전부터 인력을 투입 ·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사업 개시일 최소 2주 전부터 사업관리자(PM) 및 근무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근무하며 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익일부터 용역사업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가 업무 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또는 해지)에 따른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용역사업 개시 전까지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 인계계획(절차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최소 2주 전부터 업무 인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부터 인계 ·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제출 · 기존 및 차기 사업자는 인수인계 완료 후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목록 작성 및 양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 요구사항번호 | PSR-02 | |
|---|---|---|
| 요구사항명 | 기술이전 | |
| 분 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요건 |
|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이전 하여야 함 · 발주자(관리자 또는 운용자)를 참여시켜 본 사업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각 수행단계별 요소기술과 관리기법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이전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기술지원하여야 함 · 관련 분야의 정보제공 등 제반사항 기술지원 - 발주자가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수주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수주자 자체해결이 어려운 운영상 문제점 발생 시 외부자문위원을 지원하여야 함(자문비용은 수주자가 부담) |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해당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3) 공동수급 불허 :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4) 하도급 가능 3.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금지 -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2)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제안서에 명시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제출시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유로 변경시에는 계약파기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며 발표회 일정 통보는 최소 7일 전에 통보함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고시) 3)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발표 포함) - 발표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제6항을 준용 -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평가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협상에 의한계약체결기준 제8조 2항 준용)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규정을 따름 5.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6.1.26.) 등을 준용한다.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표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5) | 경영상태평가 |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한다.(세부기준 : 붙임 17) | 5 |
| 수행실적 (10) | 수행실적평가 | 최근 3년 간(공고일 현재기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세부기준 : 붙임 18) | 10 | |
| 정성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0)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3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2)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계(10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6년 사이버수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04/30 · 사 업 금 액 : 995,821,000원 · 추 정 가 격 : 905,291,818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4/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4/15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