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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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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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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국립종자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13.5억원 · D-30
- KCA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9.89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 광주환경공단 · 낙찰 -
- (긴급)청사 간(광주↔전남) 전용 정보통신서비스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낙찰 주식회사 케이티 · 2.87억원
-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 · 한국석유관리원 · 유찰
- 보령시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 충청남도 보령시 · 유찰
- 전주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3단계) 회선사업자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유찰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통신회선 공급자 선정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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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수정)_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hwp · 제안요청서
- 재공고서(지방_협상_장기계속_온라인서면평가).hwpx · 공고규격서
- 재공고서(지방_협상_장기계속_온라인서면평가).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광주환경공단 · 건물·시설 통신
- 추정가격
- 4.4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기간통신사업
- 무슨 일
- 정보통신망 구축·설치
- 걸리는 것
- 설치 공사업 면허
요약 AI 요약
광주환경공단 본부와 7개 관리처 사이의 정보통신망(인터넷전용회선, 업무용·전화용 전용회선, 전화서비스)을 구축하고 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보통신망 서비스 계약 만료에 따라 보안성·안정성을 강화한 고품질 정보통신망을 새로 구축·운영한다.
- 본부↔7개 관리처 간 업무용 전용회선 30회선(이중화) 및 전화용 전용회선 구축
-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1G) 구축
- 전화서비스: 본부 PBX 국선용 PRI E1 3회선 구성, 본부·관리처 IP전화기 교체
- 전송장비·L2/L3 스위치·PoE 스위치·콜서버·방화벽·부가장비(녹취·ARS·컬러링·폭언방지) 등 통신장비 설치
- 광케이블 경로 이원화, 데이터망·전화망 물리적 분리, 공인 IP 전환 등 무중단 구축 방안
- 정보통신망 품질관리(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기술지원·교육훈련 방안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설치 공사업 면허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직접 갖추어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 수행 기간
- 정보통신망 구축 2개월 (계약일부터) · 정보통신망 서비스 5년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부터)
계약기간 2026.12월~2031.11월(5년), 1차년도 2026.12.01.~2027.11.30. 등 5개 차수. 전체 납품기한 2031/11/30, 1차 납품기한 2027/11/30. 2026.12.01 이후 서비스 개시 시 실제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기간 책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운영 성과, 안정성 및 품질 수준 등을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26. 12월 ~ 2031. 11월 (5년)
- 사업자는 2026.9월말까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 2개월 (안정화기간 포함)
❍ 정보통신망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26.12월 ~ ‘31.11월)
* 입찰 및 계약 일정, 구축기간 소요 등으로 2026.12.01일 이후 서비스 개시 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로부터 산정하여 5년간으로 계약기간을 책정한다.◦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 전체 납품기한: 2031/11/30 (1차 납품기한: 2027/11/30)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448,720,964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배정예산
- 498,060,490원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3점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3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2점 |
| 제안요청 사항 이해도 | 10점 |
|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의 적정성 | 6점 |
|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 광케이블 구성 방안의 적정성 | 4점 |
| 정보통신장비 구축방안 - 전송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정보통신장비 구축방안 - 전화(IPT)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 | 5점 |
| 회선 전환 방안 - IP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 | 10점 |
| 회선 전환 방안 - 서비스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 | 5점 |
| 사업수행 방안 | 10점 |
| 투입인력 방안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유지관리 관리방안 | 6점 |
| 교육훈련 방안 | 4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통신망 구축·설치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본부와 7개 관리처 간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회선을 광케이블로 구축하고 전송장비·L3 스위치·PoE 스위치·방화벽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공사다.
- 광케이블 경로 이원화(RING) 구축
- 전송장비 이중화 설치
- 업무망·전화망 물리적 회선 분리 구내케이블 구축
- 공인 IP 전환 및 서비스 무중단 전환
- 기존 장비 대개체·재활용 구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작성(감독관 승인)
중심 · IPT 전화설비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콜서버(SCM-500)·미디어G/W·IP 전화기 336대·SIP 라이선스·녹취/ARS/컬러링/폭언방지 부가장비 등 IP전화 단말과 교환설비를 제안사 비용으로 구축·설치하는 일이다.
- 본부 PBX PRI E1*3회선 구성
- IP전화기 교체작업
-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 VRRP·VLAN 설정
- PoE 스위치 이중화 설정
- 부가장비(녹취·ARS·컬러링·폭언방지) 설치
중심 · 정보통신망 운영·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구축된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회선과 전송장비·방화벽·콜서버를 5년간 운영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대응·복구, 구성변경 지원, 기술지원·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점검보고서 제출
- 장애처리 및 무중단 복구 지원
- 정보통신망 서비스 구성변경 지원
- 운영·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제시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사업수행계획서·구축완료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보안지침 준수 및 수행인력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직접 갖추어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 평가기준(3점)으로 정량평가에 반영.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합산.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이행실적 기재.
- 크기 · 2.1~3점 배점 3점, 등급별 2.1~3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유사·동등 실적 불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이행실적 기재.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수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수행실적 범위에 해당한 실적을 제출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평가기준(3점) : 발주기관 평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실적 인정 범위: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공고서에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해당 없음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면 참여 가능한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 등록이며, 이는 본 사업(정보통신망 구축·운영)의 본업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광주환경공단 본부와 7개 관리처 간 전용회선(업무용 30회선, 전화용 14회선)과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전화서비스(PBX PRI E1*3회선, IP전화기 교체)를 구축하고, 통신장비(콜서버·IP전화기·PoE스위치·미디어G/W·L2/L3스위치·방화벽·부가장비 등)를 제안사 비용으로 설치한 뒤 5년간 정보통신망을 운영·유지관리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설치, IPT 전화설비 구축, 정보통신망 운영·유지관리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 중인 장비와 동급 이상으로 이중화 구축, 기존장비와 신규장비 이원화 VRRP 설정, 기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 대개체, 기운영중인 장비 재활용, 공단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주소 전환 등 기존 설비와 이어지는 사업이다.
◦본부 및 관리처에 설치되는 전송장비는 기존 장비와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이중화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 설정지원
: 기존장비와 신규장비 이원화 VRRP 설정
◦사업자 변경 시 직전 사업기간동안 기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에 대해 대개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주소 전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정보통신망 구축·장비 설치·서비스 전환·시범운영 및 안정화까지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2개월 이내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2개월(안정화기간 포함)
**❍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 2개월 (안정화기간 포함)**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장비설치 등은 정보 통신망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업무용 전용회선 30회선 · 전화용 전용회선 14회선 ·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 전화서비스 PRI 3회선 · IP 전화기 336대 · 콜서버 2대 · 전화용 PoE 스위치 31대 · 미디어 G/W 19대 · 업무스위치 40대 · 라이선스 370개 · 집선스위치 3대
사업비 493,593,06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48,720,964원(부가가치세 제외), 월 8,226,551원. 장비 목록은 두 표로 나뉘어 제시됨.
- 열린 분량 · 정해짐 회선 수, 장비 수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업무용 전용회선 구축 구간
-본부(치평동)↔매립관리처(양과동), 2하수관리처(본덕동), 하천관리처(치평동), 효천하수처리장(임암동), 평동폐수처리장(연산동), 빛그린폐수처리장(덕림동),에너지밸리 시설(대지동) 30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업 비 : 493,593,060원(8,226,551원/월,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회선(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8회선(이중화)-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7회선(이중화)-전화용
❍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 전화서비스
- 본부 와 각 관리처간 전화망 회선 구성
- 본부 사설교환기 국선용 PRI*3회선 구성
- 본부 , 관리처 IP전화기 교체작업
◦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본부 PBX에 PRI E1*3회선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콜 서버 | SCM-500 | 2대 |
| IP 전화기 | SMT-i3105, i6020, i6030 | 336대 |
| 전화용PoE | PoE 스위치 | 31대 |
| 미디어G/W | 본부 3대, 관리처 16대 | 19대 |
| 업무스위치 | L2 스위치 | 40대 |
| 라이선스 | 라이선스 | 370개 |
| 집선스위치 | L3 집선스위치(데이터2, 음성1) | 3대 |
현장·납품지
8곳
본부(서구 치평동 751-1) 및 7개 관리처(매립관리처, 2하수관리처, 하천관리처, 효천하수처리장, 평동폐수처리장, 빛그린폐수처리장, 에너지밸리 시설).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환경공단 본부 및 각 관리처.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부 및 7개 관리처로 구체적으로 명시됨
◦업무용 전용회선 구축 구간
-본부(치평동)↔매립관리처(양과동), 2하수관리처(본덕동), 하천관리처(치평동), 효천하수처리장(임암동), 평동폐수처리장(연산동), 빛그린폐수처리장(덕림동),에너지밸리 시설(대지동) 30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내권으로 국내 현장
❍ 전용회선/전화회선 구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시내권으로 환경공단 본부(치평동) ↔ 7개 관리처간 30회선(이중화)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음
❍ 전용회선/전화회선 구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시내권으로 환경공단 본부(치평동) ↔ 7개 관리처간 30회선(이중화)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음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환경공단 본부 및 각 관리처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비 설치, 서비스 전환 등의 작업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IP 변경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장비 설치, 서비스 전환 등의 작업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IP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방안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신회선 장애 발생시(선로장애, 통신장비 장애 등),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발주기관 보안 규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준수.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내부정보 유출방지·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사업완료시 자료 회수·삭제·반납·파쇄 및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전산장비 사전허가 후 반출·폐기, 매월 보안점검. 사업종료 후에도 보안서약서 준수. 용역산출물은 지정 PC·파일서버에만 저장.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 전량 반납, PC·휴대용 저장매체 완전 삭제조치. 보안관리 평가항목 5점(정성평가).
- 크기 · 5점 이하 정성평가 보안관리 항목 배점 5점
| 관리부분
(20점) |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5 |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전산장비 사전허가, 지정 PC·파일서버 저장,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 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발주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시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 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반납 또는 파쇄 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 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발주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에도‘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임의로 판단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용역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관리부분
(20점) |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5 | | |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사업자)가 비용 부담하여 구축·설치하고, IP주소 변경 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음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80점):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10점, 정보통신장비 구축방안 15점, 회선 전환 방안 15점, 사업수행 방안 10점. 정량적 평가(10점): 수행실적 3점, 신용등급 경영상태 3점, 사회적책임 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2점.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90%(정성 80% + 정량 10%), 가격평가 10%.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부분-1(25점)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10점, 정보통신장비 구축방안 15점
기술부분-2(15점) 회선 전환 방안 15점
관리부분(20점) 사업수행 방안 10점, 투입인력 방안 5점, 보안관리 5점
지원부분(10점) 유지관리 관리방안 6점, 교육훈련 방안 4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19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광주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8,720,964원
- 배정예산
- 498,060,49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59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질문 125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10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 평가기준(3점)으로 정량평가에 반영.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합산.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이행실적 기재.
- 크기 · 2.1~3점 배점 3점, 등급별 2.1~3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유사·동등 실적 불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이행실적 기재.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수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수행실적 범위에 해당한 실적을 제출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평가기준(3점) : 발주기관 평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실적 인정 범위: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실적·신용평가)는 있으나 업력 자체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공고서에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해당 없음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기업 참여 제한도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만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제안사가 통신장비를 제공·설치하는 방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제안 장비·물품은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성능·기능·규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기존 장비 재활용 시 기술지원 중단 시 동급 이상으로 대체.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명시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입증 시점에 대한 명시 없음
제안되는 장비 및 물품은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성능, 기능 및 규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운영중인 장비를 재활용할 때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기술지원 중단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방화벽 규격에 '인증: CC(EAL4), GS(1등급)'이 제품 사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인증 요구 문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명시 없음. 제안 제품 상세내역서에 '제작사 및 생산지 국명' 기재란만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인터넷전용회선 1Gbps, 전화 PRI E1 3회선, 업무 전용회선 100M, 전화 전용회선 10M, L2 스위치 스위칭 용량 128Gbps·패킷 처리 95.2Mpps, 백본 스위치 Switch Fabric 960Gbps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 따를 표준·지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기술자 등급기준),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 인정 기술자 등급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경력확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제69조에 따른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확인서만 인정
ㅇ 기술자 등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ㅇ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제69조에 따른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만 인정함(1인1개 기술등급만 인정)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회선(PRI회선)을 구축하고 각 구간별 통신속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제품(모델) 자체의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요구 없음. 수행실적 평가는 회사(입찰자) 실적임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제한에 대한 명시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협상적격자는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선정. 차등점수제(순위 간 3점) 적용.
- 통과선 · 70점 이상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70점 이상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 없음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제안요청서 요구항목이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 제안 제품 요약서·상세내역서(모델명·규격·사양·기능) 제출.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에 대한 명시 없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면 참여 가능한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발주되었고, 장기계속계약으로 5개 차수로 나뉘어 있을 뿐 별도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것이 아님.
수량 및 단위: 1식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제안서 제출 마감 2026/10/27 10:00.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 제목이 '재공고서'이나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문서에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식 단일 계약, 공동수급 불허.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뽑지 않으므로 최소 응찰 물량 개념이 없음.
수량 및 단위: 1식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마감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 등록이며, 이는 본 사업(정보통신망 구축·운영)의 본업에 해당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광주환경공단 본부와 7개 관리처 간 전용회선(업무용 30회선, 전화용 14회선)과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전화서비스(PBX PRI E1*3회선, IP전화기 교체)를 구축하고, 통신장비(콜서버·IP전화기·PoE스위치·미디어G/W·L2/L3스위치·방화벽·부가장비 등)를 제안사 비용으로 설치한 뒤 5년간 정보통신망을 운영·유지관리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설치, IPT 전화설비 구축, 정보통신망 운영·유지관리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 중인 장비와 동급 이상으로 이중화 구축, 기존장비와 신규장비 이원화 VRRP 설정, 기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 대개체, 기운영중인 장비 재활용, 공단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주소 전환 등 기존 설비와 이어지는 사업이다.
◦본부 및 관리처에 설치되는 전송장비는 기존 장비와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이중화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 설정지원
: 기존장비와 신규장비 이원화 VRRP 설정
◦사업자 변경 시 직전 사업기간동안 기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에 대해 대개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주소 전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직접 갖추어야 한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요구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조건 · 직접 시공만 공동수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정보통신망 구축·장비 설치·서비스 전환·시범운영 및 안정화까지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2개월 이내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2개월(안정화기간 포함)
**❍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 2개월 (안정화기간 포함)**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장비설치 등은 정보 통신망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콜서버(SCM-500), IP전화기(SMT-i3105 등), 방화벽 등 모델이 지정된 기성 장비를 설치하고,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의 VRRP·VLAN·PoE 이중화 설정 등 설정·구성을 맞춘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콜서버·미디어G/W·스위치·방화벽·부가장비 등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한다.
◦제안사는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서비스망의 구성 및 운용환경 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리처까지 이중경로(RING 방식)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해야 한다.
| 콜 서버 | SCM-500 | 2대 |
| IP 전화기 | SMT-i3105, i6020, i6030 | 336대 |
-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 설정지원
: 기존장비와 신규장비 이원화 VRRP 설정
: 신규장비 관리처별 VLAN 설정
: 관리처 PoE 스위치 이중화 설정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정보통신망 품질관리를 위한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점검 보고서 제출, 장애처리·구성변경 지원 등 유지관리,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수행계획서·구축 완료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제출.
유지관리·정기점검·교육훈련·보고서 제출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
장비 목록이 두 표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으나 총 종수를 적은 수가 없고,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모델명만 일부 제시).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 품목 | 규격 | 수량 |
| 콜 서버 | SCM-500 | 2대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업무용 전용회선 30회선 · 전화용 전용회선 14회선 ·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 전화서비스 PRI 3회선 · IP 전화기 336대 · 콜서버 2대 · 전화용 PoE 스위치 31대 · 미디어 G/W 19대 · 업무스위치 40대 · 라이선스 370개 · 집선스위치 3대
사업비 493,593,06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48,720,964원(부가가치세 제외), 월 8,226,551원. 장비 목록은 두 표로 나뉘어 제시됨.
- 열린 분량 · 정해짐 회선 수, 장비 수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업무용 전용회선 구축 구간
-본부(치평동)↔매립관리처(양과동), 2하수관리처(본덕동), 하천관리처(치평동), 효천하수처리장(임암동), 평동폐수처리장(연산동), 빛그린폐수처리장(덕림동),에너지밸리 시설(대지동) 30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업 비 : 493,593,060원(8,226,551원/월,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회선(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8회선(이중화)-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7회선(이중화)-전화용
❍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 전화서비스
- 본부 와 각 관리처간 전화망 회선 구성
- 본부 사설교환기 국선용 PRI*3회선 구성
- 본부 , 관리처 IP전화기 교체작업
◦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본부 PBX에 PRI E1*3회선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콜 서버 | SCM-500 | 2대 |
| IP 전화기 | SMT-i3105, i6020, i6030 | 336대 |
| 전화용PoE | PoE 스위치 | 31대 |
| 미디어G/W | 본부 3대, 관리처 16대 | 19대 |
| 업무스위치 | L2 스위치 | 40대 |
| 라이선스 | 라이선스 | 370개 |
| 집선스위치 | L3 집선스위치(데이터2, 음성1) | 3대 |
수행 기간
정보통신망 구축 2개월 (계약일부터) · 정보통신망 서비스 5년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부터)
계약기간 2026.12월~2031.11월(5년), 1차년도 2026.12.01.~2027.11.30. 등 5개 차수. 전체 납품기한 2031/11/30, 1차 납품기한 2027/11/30. 2026.12.01 이후 서비스 개시 시 실제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기간 책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평가 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운영 성과, 안정성 및 품질 수준 등을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26. 12월 ~ 2031. 11월 (5년)
- 사업자는 2026.9월말까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 2개월 (안정화기간 포함)
❍ 정보통신망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26.12월 ~ ‘31.11월)
* 입찰 및 계약 일정, 구축기간 소요 등으로 2026.12.01일 이후 서비스 개시 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로부터 산정하여 5년간으로 계약기간을 책정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 전체 납품기한: 2031/11/30 (1차 납품기한: 2027/11/30)
현장·납품지
8곳
본부(서구 치평동 751-1) 및 7개 관리처(매립관리처, 2하수관리처, 하천관리처, 효천하수처리장, 평동폐수처리장, 빛그린폐수처리장, 에너지밸리 시설).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환경공단 본부 및 각 관리처.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부 및 7개 관리처로 구체적으로 명시됨
◦업무용 전용회선 구축 구간
-본부(치평동)↔매립관리처(양과동), 2하수관리처(본덕동), 하천관리처(치평동), 효천하수처리장(임암동), 평동폐수처리장(연산동), 빛그린폐수처리장(덕림동),에너지밸리 시설(대지동) 30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내권으로 국내 현장
❍ 전용회선/전화회선 구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시내권으로 환경공단 본부(치평동) ↔ 7개 관리처간 30회선(이중화)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음
❍ 전용회선/전화회선 구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시내권으로 환경공단 본부(치평동) ↔ 7개 관리처간 30회선(이중화)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음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환경공단 본부 및 각 관리처
현장 여건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서비스 전환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IP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통신장비는 제안사 비용으로 구축·설치. IP주소 변경 비용은 제안사 부담.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서비스 전환 등의 작업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IP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방안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비 설치, 서비스 전환 등의 작업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IP 변경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장비 설치, 서비스 전환 등의 작업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IP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방안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신회선 장애 발생시(선로장애, 통신장비 장애 등),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기한만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됨.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
○ 분할납품: 가능
○ 분할납품: 가능
○ 전체 납품기한: 2031/11/30 (1차 납품기한: 2027/11/30)
보관 조건
해당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 없음.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에 대한 조항 없음
포장·표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에 대한 조항 없음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발주기관 보안 규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준수.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내부정보 유출방지·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사업완료시 자료 회수·삭제·반납·파쇄 및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전산장비 사전허가 후 반출·폐기, 매월 보안점검. 사업종료 후에도 보안서약서 준수. 용역산출물은 지정 PC·파일서버에만 저장.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 전량 반납, PC·휴대용 저장매체 완전 삭제조치. 보안관리 평가항목 5점(정성평가).
- 크기 · 5점 이하 정성평가 보안관리 항목 배점 5점
| 관리부분
(20점) |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5 |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전산장비 사전허가, 지정 PC·파일서버 저장,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 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발주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시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 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반납 또는 파쇄 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 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발주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에도‘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임의로 판단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용역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관리부분
(20점) |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5 |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축 완료 후 보고서 제출·감독관 승인 등 발주처 확인 절차만 있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장비 설치 완료 후 이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직접 시연하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는 서면·온라인 평가로 하고 발표 없이 실시간 질의응답만 있다.
제안 설명은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 진행
온라인(화상)평가 / 서면평가(제안서 발표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요구가 없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점검보고서 제출만 있다.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승인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가능 조항만 있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광주환경공단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수요기관: 광주환경공단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고, 정보통신망서비스용 통신망·통신장비는 제안사 비용으로 구축·설치하며,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안정화기간 포함) 구축 완료. 장비 목록: 콜서버 2대, IP전화기 336대, 전화용PoE 31대, 미디어G/W 19대, 업무스위치 40대, 라이선스 370개, 집선스위치 3대 등.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 구축 완료, 정보통신망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장비설치 등은 정보 통신망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문서에 없음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2점)은 발주기관 평가로,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인 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기술자 등급기준에 따라 (특급×1.6)+(고급×1.2)+(중급×0.8)+(초급×0.4)로 산출. 정성평가 관리부분 투입인력 방안(5점)은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의 적정성·기술능력·기술등급·자격사항을 평가. PMR-001에서 사업관리자(PM) 지정 의무.
- 크기 · 1.6~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정량평가 2점(15명 이상 2점 ~ 8명 미만 1.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 15명 이상 | 2점기술인력
보유현황 | 8명 미만 | 1.6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 지정 의무, 기술인력 보유현황(등급별 산식), 투입인력 이력·기술등급·자격 평가
◦제안사는 사업관리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의 적정성
◦기술능력, 기술등급, 자격사항 등
기술인력
보유현황 | 15명 이상 | 2점
ㅇ 기술자 등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인력(명) 산출방법 : (특급기술자수×1.6) + (고급기술자수×1.2) + (중급기술자수×0.8) + (초급기술자수×0.4)
◦제안사는 사업관리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무중단서비스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서비스 장애시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 의무만 있음.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만 있고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음.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점검보고서 제출, 서비스 장애시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 후 결과를 서면 통보.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어 기점도 없음
◦제안사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신회선 장애 발생시(선로장애, 통신장비 장애 등),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SR-00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에서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교육 횟수·무상 여부·시기는 문서에 없음. 정성평가 지원부분 교육훈련 방안 4점.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제안사는 유지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콜서버·방화벽·부가장비 규격에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이 있으나 이는 장비 규격 사양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용역 계약금액 100분의 2)를 인용한 정형 조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으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2회 이상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보고서 제출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 | |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 | | | | | | | | | | |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콜서버·방화벽·부가장비 규격의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은 장비 규격 사양임.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1에서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요구(계약 뒤 유지 체계). 인원 수는 문서에 없음. 정성평가 지원부분 유지관리 관리방안 6점(장애 대책 및 복구방안 적정성).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A/S 부서·조직 일괄 유지관리 체계 및 운용·유지관리 조직·인력 제시 요구
◦제안사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전체 사업금액 493,593,060원(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입찰하고, 지급은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8,226,551원/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금액이 정해져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2026.12.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약(입찰)금액은 2026. 12. 1.~2031. 11. 30.을 기준으로 하며, 2026. 12.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사 업 비 : 493,593,060원(8,226,551원/월, 부가가치세 포함)
❍ 지급방법 :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회선 수·속도·장비 품목·수량은 표로 확정되어 있으나, 구축 방안·장비 사양 등은 제안사가 제안서로 정하고, 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 승인 후 추진.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예산·기간에 따라 순차 계약.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회선(PRI회선)을 구축하고 각 구간별 통신속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없음. 전체 사업금액과 차수별 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광주환경공단이 검사·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 수요기관: 광주환경공단, 김건우, ☎ 062-603-5216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통신망 구성도는 인사재무팀에 내방하여 열람(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 복사·촬영 불가).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광주환경공단 본부 인사재무팀에 내방하여 열람』
- 정보통신망 구성도는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복사 및 사진 촬영 불가)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방법 :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보안 위약금·지연배상금은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계약 불성립·조정을 뜻하지 않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등록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 어디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고, 재난복구 관련 조항도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조항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용역으로 철거·수리 발생재에 관한 내용이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기간제 유지관리
정보통신망·IPT 전화설비를 새로 구축·설치하고, IP전화기 교체작업을 하며, 5년간 정보통신망을 운영·유지관리함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 본부 , 관리처 IP전화기 교체작업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사업자)가 비용 부담하여 구축·설치하고, IP주소 변경 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음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문서에 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고, 비용 부담 조항도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정량평가(2점)로 평가하며, 15명 이상 2점, 13명 이상 1.9점, 10명 이상 1.8점, 8명 이상 1.7점, 8명 미만 1.6점. 인력 산출은 (특급×1.6)+(고급×1.2)+(중급×0.8)+(초급×0.4) 환산.
- 기준 인원 · 15명 이상 만점(2점) 기준 15명 이상. 8명 미만은 1.6점.
15명 이상 | 2점
- 크기 · 1.6~2점 평가표의 최고 2점, 최저 1.6점.
15명 이상 | 2점
8명 미만 | 1.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2점) : 발주기관 평가
⇒ 인력(명) 산출방법 : (특급기술자수×1.6) + (고급기술자수×1.2) + (중급기술자수×0.8) + (초급기술자수×0.4)
전담 인력
없음
투입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타 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제안해 낙찰된 경우 착수 시점부터 투입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겸직 규정 자체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통신망 구축·운영 용역으로, 설계서·내역서상의 건설장비(특수장비·건설기계·소형장비)가 문서에 없다. 장비는 통신장비(L2/L3 스위치, 콜서버, IP전화기 등)로 건설기계와 무관하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 1차 2026.12.01~2027.11.30 98,718,612원, 2차 2027.12.01~2028.11.30 98,718,612원, 3차 2028.12.01~2029.11.30 98,718,612원, 4차 2029.12.01~2030.11.30 98,718,612원, 5차 2030.12.01~2031.11.30 98,718,612원.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운영 성과·안정성·품질 수준 등을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운영 성과, 안정성 및 품질 수준 등을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을 적은 문장이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9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에 대한 별도 허용 규정은 없다.
-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에서 조세포탈 유죄판결(2년) 등 일반 결격사유만 다루고, 이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평가 감점은 없다. 사회적책임평가의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업과 무관한 공통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업무 관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업무 관련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방화벽 규격에 CC(EAL4), GS(1등급) 인증이 있으나 이는 제품 인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요구하는 인증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가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정보통신망 구성도는 발주기관에 내방하여 열람하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구성도는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복사 및 사진 촬영 불가)
보고 주기
6개월 이상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발주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 점검 보고서에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회선의 성능 및 사용율 등 점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발주기관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회선의 성능 및 사용율 등 점검 내역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누출금지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넘길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결과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본부 및 각 관리처에 통신장비를 설치·구축하고, 본부 PBX에 PRI E1*3회선을 제공하는 등 발주처 시설에서 작업한다. 원격 접속에 대한 명시적 허용·금지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본부 PBX에 PRI E1*3회선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9개
소속 직원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이 입찰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다만 재공고서 4-1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자료로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이력사항·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인 자(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첨부)'를 인정한다. 이는 평가자료 요건이지 입찰참가 자격(벽)이나 계약상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니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문구는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을 따로 정한 값이 없다. 기술인력보유현황 평가에서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이라는 시점만 정해져 있다.
ㅇ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인 자(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첨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의 소속·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배점·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자 소속 직원이어야 하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자료는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ㅇ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인 자(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첨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구가 문서 어디에도 없다. 재공고서 10. 기타사항 8)은 낙찰자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것만 정하고 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안정화기간 포함) 완료하고, 서비스는 2026.12.~2031.11. 5년간 제공하며,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운영(운행) 시간·교대조·근무요일 규정 없음. 정기점검 주기(반기 1회 이상)와 구축기간(2개월)만 정해져 있다.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보안서약서 제출·보안지침 준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조회·검진이 아니어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갖출 시점도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회·검진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보통신망 구축·장비 설치·전화기 교체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한 번의 작업이고, 서비스 기간 내내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서비스 장애 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MM)를 정한 문구가 없다. 기술인력보유현황 평가의 15명·13명·10명·8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 평가기준이지 이 사업의 투입 인원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별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서비스 회선과 통신장비·IP전화기를 제안사 비용으로 구축·설치하고(새로 만들기),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간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며(맡아서 운영), 설치한 장비·S/W의 운영·유지관리와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장애 시 수시 점검·보수를 수행한다(유지관리).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콜서버·방화벽·부가장비 규격에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이 명시되어 있고, 부가장비는 '무상유지보수 5년 또는 자체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이관'으로 되어 있다.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제외 품목 기준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 무상유지보수 5년 또는 자체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이관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비 493,593,060원(8,226,551원/월, 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형·혼합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없다.
❍ 지급방법 :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수행실적 평가 시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 한도 부여.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 한도(3점) 부여. 수행실적은 최근 7년간 합산 적용(점수 차이 아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3점(조달청 평가).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1~3점 배점 3점, 최저 2.1점(배점의 70%).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3점) : 조달청 평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3점) : 조달청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80점):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10점, 정보통신장비 구축방안 15점, 회선 전환 방안 15점, 사업수행 방안 10점. 정량적 평가(10점): 수행실적 3점, 신용등급 경영상태 3점, 사회적책임 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2점.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90%(정성 80% + 정량 10%), 가격평가 10%.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부분-1(25점)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10점, 정보통신장비 구축방안 15점
기술부분-2(15점) 회선 전환 방안 15점
관리부분(20점) 사업수행 방안 10점, 투입인력 방안 5점, 보안관리 5점
지원부분(10점) 유지관리 관리방안 6점, 교육훈련 방안 4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방안 제시 의무.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콜서버, 방화벽, 부가장비). 추가 제공 점수는 없음.
- 요구 기간 · 5년 콜서버·방화벽·부가장비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 크기 · 6점 유지관리 관리방안 6점(지원부분 10점 중).
지원부분(10점) 유지관리 관리방안 6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 방안.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는 없음.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 서면평가(제안서 발표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평가일시 2026/10/29 13:30(예정), 장소 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빠지면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서면평가(제안서 발표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 간 점수차 3점.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4.라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유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4. 라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통신 1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회선 모두 광케이블 기반 유선 회선으로 구축하며, 무선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무선 방식 · 해당 없음 문서에 무선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에 대한 정보통신망용 광케이블에 대해 경로이원화 등 안정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전용회선과 전화망 전용회선은 물리적인 회선 분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2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우리 기술자·책임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장비 설치·구축은 제안사가 수행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파견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설치·시운전 입회, 현장 상주, 시험시공 입회, 하자검사 입회, 운영·하자기간 상주 어느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유선 · 이더넷 · 유선 · 인터넷전화(SIP)
L2/L3 스위치·PoE 스위치·방화벽 등 이더넷 장비와 콜서버·IP 전화기 등 SIP 기반 인터넷전화 장비를 함께 납품한다. 인터넷전용회선 1G, 전화 PRI E1*3회선, 업무 전용회선 100M, 전화 전용회선 10M.
◦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본부 PBX에 PRI E1*3회선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 설정지원
| IP 전화기 | SMT-i3105, i6020, i6030 | 336대 |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서비스 장애시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 장애처리 지원. 고장 수리·부품 교체나 설치·철거·이설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승인·검사 조건, 상한 도달 시 조치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없음
- 조건 · 없음 문서에 조건이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 보장 방안 제시, 장애 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늘 갖추라는 명시적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무중단서비스 보장 방안 제시(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명시 없음)
◦제안사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신회선 장애 발생시(선로장애, 통신장비 장애 등),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신회선 장애 발생시(선로장애, 통신장비 장애 등),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및 장비의 장애 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에 사람이나 차를 더 대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비상 대응 배점이 없음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적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콜 서버 SCM-500, IP 전화기 SMT-i3105·i6020·i6030 등 모델이 여럿. 대수는 콜서버 2대, IP 전화기 336대, 전화용 PoE 31대, 미디어G/W 19대, 업무스위치 40대, 라이선스 370개, 집선스위치 3대 등.
- 제조사·모델 · 콜 서버 SCM-500, IP 전화기 SMT-i3105·i6020·i6030, L2 스위치, L2 PoE 스위치, L3 집선스위치, 방화벽, 부가장비(녹취·ARS·컬러링·폭언방지) 제조사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콜 서버 | SCM-500 | 2대 |
| IP 전화기 | SMT-i3105, i6020, i6030 | 336대 |
| 콜 서버 | SCM-500 | 2대 |
| IP 전화기 | SMT-i3105, i6020, i6030 | 336대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기운영중인 장비 재활용 시 기술지원 중단이 없어야 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장비 및 S/W 운영·유지관리 방안 제시, 기술지원 중단 없어야 함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운영중인 장비를 재활용할 때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기술지원 중단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서비스(인터넷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서비스) 계약 만료(2026.09.30)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 ❍ 본부와 각 관리처간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통신망 운영 ❍ 급변하는 IT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현의 필요성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용역 ❍ 사업기간 : 2026. 12월 ~ 2031. 11월 (5년) - 사업자는 2026.9월말까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운영 성과, 안정성 및 품질 수준 등을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2026. 12월 ~ 2031. 11월 (5년) - 1차 년도 : 2026.12.01. ~ 2027.11.30. : 98,718,612원 - 2차 년도 : 2027.12.01. ~ 2028.11.30. : 98,718,612원 - 3차 년도 : 2028.12.01. ~ 2029.11.30. : 98,718,612원 - 4차 년도 : 2029.12.01. ~ 2030.11.30. : 98,718,612원 - 5차 년도 : 2030.12.01. ~ 2031.11.30. : 98,718,612원 ❍ 사 업 비 : 493,593,060원(8,226,551원/월,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평가 및 장기계속계약 ❍ 지급방법 :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
3. 사업범위 ❍ 전용회선(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8회선(이중화)-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7회선(이중화)-전화용 - 안정적인 전송망 구축 방안 제시 ❍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 전화서비스 - 본부 와 각 관리처간 전화망 회선 구성 - 본부 사설교환기 국선용 PRI*3회선 구성 - 본부 , 관리처 IP전화기 교체작업 4. 추진일정 ❍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 2개월 (안정화기간 포함) ❍ 정보통신망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26.12월 ~ ‘31.11월) * 입찰 및 계약 일정, 구축기간 소요 등으로 2026.12.01일 이후 서비스 개시 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로부터 산정하여 5년간으로 계약기간을 책정한다.
Ⅱ. 운영현황
1. 정보통신망 현황 ❍ 전용회선/전화회선 구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시내권으로 환경공단 본부(치평동) ↔ 7개 관리처간 30회선(이중화)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전용회선은 본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관리처는 본부 정보통신 장비를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 요구사항 분 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정보통신망 구 축 수 행 요 구 사 항 | SNR-001 | 정보통신망 구축 |
| SNR-002 | 정보통신망 장비 설치 | |
| 서비스 품질 요 구 사 항 | SQR-001 | 정보통신망 품질관리 |
| 프 로 젝 트 관 리 요 구 사 항 | PMR-001 | 사업수행 관리방안 |
| 보 안 요 구 사 항 | PMR-002 | 보고서 제출 |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
| SER-002 |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3 | 자료 보안 | |
| 프 로 젝 트 지 원 요 구 사 항 | PSR-001 | 유지관리지원 요청사항 |
| PSR-002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구축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통신망 구축 제시 |
| 세부내용 | ◦ 본부 및 각 관리처간 안정적인 전송망 구축 방안 제시 ◦고품질의 회선서비스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용을 위해 광주환경공단 전용의 정보통신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업무용 전용회선 구축 구간 -본부(치평동)↔매립관리처(양과동), 2하수관리처(본덕동), 하천관리처(치평동), 효천하수처리장(임암동), 평동폐수처리장(연산동), 빛그린폐수처리장(덕림동),에너지밸리 시설(대지동) 30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본부 PBX에 PRI E1*3회선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
| 구 분 | 통신구간 | 주 소 | 요구 속도 | 회선수 |
|---|---|---|---|---|
| 인 터 넷 | 본 부 | 서구 치평동 751-1 | 1G | 1회선 |
| 전 화 | E1 | 3회선 | ||
| 업무 전용회선 구축구간 | 매립관리처 | 남구 양과동 산254번지 | 100M | 2회선 |
| 2하수관리처 | 광산구 본덕동 760번지 | |||
| 하천관리처 | 서구 치평동 753-1번지 | |||
| 효천하수처리장 | 남구 임암동 산50번지 | 4회선 | ||
| 평동폐수처리장 | 광산구 연산동 1157번지 | 2회선 | ||
| 빛그린폐수처리장 | 광산구 덕림동 525-2번지 | |||
| 에너지밸리 시설 | 남구 대지동 50-1 | |||
| 전화 전용회선 구축구간 | 매립관리처 | 남구 양과동 산254번지 | 10M | |
| 2하수관리처 | 광산구 본덕동 760번지 | |||
| 하천관리처 | 서구 치평동 753-1번지 | |||
| 효천하수처리장 | 남구 임암동 산50번지 | |||
| 평동폐수처리장 | 광산구 연산동 1157번지 | |||
| 빛그린폐수처리장 | 광산구 덕림동 525-2번지 | |||
| 에너지밸리 시설 | 남구 대지동 50-1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회선(PRI회선)을 구축하고 각 구간별 통신속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신회선 장애 발생시(선로장애, 통신장비 장애 등),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에 대한 정보통신망용 광케이블에 대해 경로이원화 등 안정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부 및 관리처에 설치되는 전송장비는 기존 장비와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이중화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전용회선과 전화망 전용회선은 물리적인 회선 분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공단 내부 정보통신망(데이터망)과 전화망 분리를 위한 구내케이블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주소 전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서비스 전환 등의 작업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IP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방안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안되는 장비 및 물품은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성능, 기능 및 규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구축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 장비 설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통신망 장비 설치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서비스망의 구성 및 운용환경 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리처까지 이중경로(RING 방식)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장비는 향후 회선 증설 및 대역폭 확장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및 장비의 장애 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 변경 시 직전 사업기간동안 기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에 대해 대개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운영중인 장비를 재활용할 때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기술지원 중단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장비 설치 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장비 설치 내역 및 사양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장비 운영현황 - 장비 요구 항목 - 인터넷전용회선 : 제공속도 – 1G bps * 1회선 -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 설정지원 : 기존장비와 신규장비 이원화 VRRP 설정 : 신규장비 관리처별 VLAN 설정 : 관리처 PoE 스위치 이중화 설정 |
|---|---|---|
| 산 출 정 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
| 품목 | 규격 | 수량 |
|---|---|---|
| 콜 서버 | SCM-500 | 2대 |
| IP 전화기 | SMT-i3105, i6020, i6030 | 336대 |
| 전화용PoE | PoE 스위치 | 31대 |
| 미디어G/W | 본부 3대, 관리처 16대 | 19대 |
| 업무스위치 | L2 스위치 | 40대 |
| 라이선스 | 라이선스 | 370개 |
| 집선스위치 | L3 집선스위치(데이터2, 음성1) | 3대 |
| 품목 | 규격 | 수량 |
|---|---|---|
| 콜 서버 | 콜서버 | 2대 |
| 부가장비 | 녹취(H/W, S/W) | 1대 |
| ARS(S/W) | 1식 | |
| 컬러링(S/W) | ||
| 폭언방지(S/W) | ||
| IP 전화기 | BLF10(버튼). IP폰 단말기 규격참조 | 30대 |
| 전화용PoE | PoE 스위치 | 5대 |
| 업무방화벽 | 방화벽 | 2대 |
| 업무스위치 | L2 스위치 | 10대 |
| 라이선스 | SIP 라이선스 | 431개 |
| 집선스위치 | L3 집선스위치(음성1) | 1대 |
(2) 요구 항목 규격 가. 업무용 L2스위치
| 품 명 | L2 스위치 |
|---|---|
| 규 격 | - 스위칭 용량: 128Gbps - 패킷 처리 성능: 95.2Mpps - 24포트 10/100/1000Base-T - 4포트 1G/10G Base-X |
| 품 명 | L2 PoE 스위치 |
|---|---|
| 규 격 | - 스위칭 용량: 128Gbps - 16K MAC Address table - Jumbo Frame 9.6Kbytes - PoE 24포트 + PoE/PoE-4포트 - 패킷 처리 속도: 95.2Mpps |
| 품 명 | 백본(집선) 스위치 |
|---|---|
| 규 격 | - 성능 : Switch Fabric 960Gbps - 48포트 10G/1G 인터페이스 제공 - 48 ports x 1G/10G (SFP/SFP+) - Management 2port 10/100/1000Base-T |
| 품 명 | 콜서버 장비 |
|---|---|
| 규 격 | - SCM Express, 3K/10K, Active-Stanby - CPU : Intel Xeon E-2434 3.4G, 4C/8T, DDR5-4800 - HDD : 2TB - RAM : 16GB - ODD : 8X Supply : Dual, Hot-Plug, 600W TM - SIP 라이센스(SIP용 400EA, Application Engin 1EA, Application Engin ch 30EA) -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
마. IP Phone 단말기
| 품 명 | IP 전화기 |
|---|---|
| 규 격 | - PoE 지원(802.1af) - 3.2 인치 4Line LCD - DSS 10 버튼 |
| 품 명 | 방화벽 |
|---|---|
| 규 격 | - CPU : 8Core 2.4Ghz*1ea - Memory : 8GB - SSD : 512GB - HDD : 2TB - INTERFACE : 1GC, 6pt+1GF, 4pt - Power : 100W Single - FW Trought : 12G - CC : 3,500,000 / CPS : 200,000 - 인증 : CC(EAL4), GS(1등급) -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Q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정보통신망 품질관리 향상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정보통신망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회선의 성능 및 사용율 등 점검 내역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정기 점검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사업수행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관리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장비설치 등은 정보 통신망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함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인력투입 계획 : 공정별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및 기술수준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발주기관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사업수행시 보고서 제출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 수행 계획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장비 설치 보고서 -정보통신망 구축 및 장비 설치 완료 후 이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각종 사업수행 산출물 등 | |
| 산 출 정 보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구축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보안지침 준수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시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 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반납 또는 파쇄 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 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발주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에도‘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보안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임의로 판단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용역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지원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유지관리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 산 출 정 보 | 정기점검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 의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사용기술, 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능력 습득 -장비에 대한 기본전문기술과 장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능력 습득 -기타 첨단 정보통신망 관련 신기술 습득 등 | |
| 산 출 정 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제안평가 안내
1. 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방식 ❍ 입찰일정 및 장소 : 조달청 공고 사항에 따름 다. 사업자 선정방식 ❍ 기술성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 = 정량적 평가(10%) + 정성적 평가(80%) - 정성평가(80%) : 조달청 평가 - 정량평가(10%) ‧ 경영상태(3%) + 사회적책임평가(2%) : 조달청 평가 ‧ 수행실적(3%) + 기술인력보유현황(2%) : 발주기관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사업은 통합망 구축·전환 및 안정적 운영, 보안성, 장애대응체계 등 기술적 수행능력이 계약이행의 핵심 요소이므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한다.
배점·평가
나.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 제안서 평가 ❍ 정성적 부문 평가항목은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정량평가 중 수행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한다. 다.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의 평가 기준 준용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실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마. 제안 설명회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제안 설명은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 진행
3. 제안서 평가 항목
가. 정량적 평가항목(10점) 1. 수행실적 평가기준(3점) : 발주기관 평가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100% 이상 | 배점의 100%(3점) |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2.7점) |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2.4점) | ||
| 40% 미만 | 배점의 70%(2.1점)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행실적은 서식1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은 해당용역관련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서식1-1)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의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1-1]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회 사 채 | 기 업 어 음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3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2.8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2.7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2.1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2점) : 조달청 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2점) : 발주기관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15명 이상 | 2점 |
| 13명 이상 | 1.9점 | |
| 10명 이상 | 1.8점 | |
| 8명 이상 | 1.7점 | |
| 8명 미만 | 1.6점 |
▣ 평가기준 ㅇ 기술자 등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ㅇ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인 자(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첨부) ㅇ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제69조에 따른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 공사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만 인정함(1인1개 기술등급만 인정) ⇒ 인력(명) 산출방법 : (특급기술자수×1.6) + (고급기술자수×1.2) + (중급기술자수×0.8) + (초급기술자수×0.4) 나. 정성적 평가항목(80점) 및 가격점수(10점) 배점 :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부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한 도 | 비 고 | |
|---|---|---|---|---|---|
| 일반부분 (10점) | 제 안 요 청 사 항 이 해 도 | ◦사업의 목표 및 이해도 - 목적, 범위, 특징, 추진전략 등 | 10 | ||
| 기술부분-1 (25점) | 정 보 통 신 망 구축 방안 | ◦정보 통신망 구축 방안의 적정성 - 인터넷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 | 6 | 10 | |
| ◦광케이블 구성 방안의 적정성 - 광케이블 경로 이원화 등 | 4 | ||||
| 정보통신 장 비 구축방안 | ◦전송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 | 10 | 15 | ||
| ◦전화(IPT)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 | 5 | ||||
| 기술부분-2 (15점) | 회선 전환 방 안 | ◦IP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 (광주환경공단 공인 IP전환) | 10 | ||
| ◦서비스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 | 5 | ||||
| 관리부분 (20점) | 사업수행 방 안 | ◦사업관리 방안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추진일정의 적정성 | 10 | ||
| 투입인력 방 안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의 적정성 ◦기술능력, 기술등급, 자격사항 등 | 5 | |||
|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
| 지원부분 (10점) | 유지관리 관리방안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장애 대책 및 복구방안 적정성 | 6 | ||
| 교육훈련 방 안 |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4 | |||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