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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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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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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 광주환경공단 · 4.49억원 · D-14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4.03억원 · D-27
- KCA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9.89억원 · D-1
- 충청북도교육청 5단계 스쿨넷서비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40억원 · D-29
-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 · 한국도로교통공단 · 4.95억원 · D-28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 7.77억원 · D-20
끝난 공고 · 결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정보통신망(국가융합망 지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낙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24억원
- HRDK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제1사업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낙찰 -
- HRDK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제2사업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낙찰 -
- 2027~2029년 지식재산처 전용회선 임차사업 · 지식재산처 · 낙찰 -
- 2026년~2031년 감사원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 감사원 · 유찰
- 보령시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 충청남도 보령시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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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최종수정).hwpx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14 · 제안요청서
- 공고서(국가SW,20억미만,온라인발표,장기계속).hwpx · 공고규격서
- 공고서(국가SW,20억미만,온라인발표,장기계속).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통신서비스
- 추정가격
- 13.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기간통신사업
- 무슨 일
- 정보통신망 구축·전환·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립종자원의 기존 통신망 계약이 2027년 2월 만료됨에 따라, 15개 청사(30회선)의 내·외부 통신망을 구축하고 국가융합망과 연계하는 차기 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AI·클라우드 등으로 늘어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보안성이 강화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한다.
- 15개 청사 내·외부망 30회선 통신망 구축 및 국가융합망 연계(교육센터는 본원 직접 연결, 행정업무망·인터넷망 분리)
- 네트워크 관제 및 통신품질 관리 체계 구축(L3 스위치, NMS/SMS, QoS,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장비 임차·지원)
- 기존 통신망에서 신규 통신망으로의 단계적 전환(무중단·중단 최소화 전환계획, 사전환경 구성, 복구 방안)
- 국가융합망 연계 기술지원 및 안정화·시험운영(모니터링, 미비점 보완)
- 통신망 운영·유지관리(월 1회 이상 정기점검, 구간별 트래픽 분석, SLA 준용 품질관리)
-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연 1회 이상 무상 교육, 정보통신분야 환경 개선)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 서류 제출 및 결격 시 교체 요구 수용 의무도 있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수행 기간
- 구축 계약일로부터 ~ ‘27.2.28.(안정화 기간 포함) · 서비스 5년
사업기간: 계약 후 서비스 종료일까지(계약일~2032. 2. 29.). 구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7.2.28., 서비스기간은 ’27.3.1. ~ ‘32.2.29.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서비스 종료일이 2032.2.29.로 정해져 있고, 총 납품기한도 2032/02/29로 명시되어 있다.
○ 총 납품기한: 2032/02/29
사업기간: 계약 후 서비스 종료일까지(계약일~2032. 2. 29.)
- 구축기간: 계약일로부터 ~ ‘27.2.28.(안정화 기간 포함)
- 서비스기간: ’27.3.1. ~ ‘32.2.29.(5년 장기계속계약)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서비스 종료일이 2032.2.29.로 정해져 있고, 총 납품기한도 2032/02/29로 명시되어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345,454,545원
- 배정예산
- 1,491,235,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0(화) 10:00 | D-2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2(목) 10:00 | D-30 |
| 개찰 | 11/12(목) 11:00 | D-3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부문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수행실적(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5점 |
| 요청사항 이해도 | 10점 |
| 사업 추진 전략 | 10점 |
| 현행 업무 및 환경 이해도 | 10점 |
| 통신망 구성 | 5점 |
| 운영 환경 | 5점 |
| 통신망 전환 | 10점 |
| 장비 및 솔루션 | 10점 |
| 사업 관리 | 10점 |
| 보안 관리 | 5점 |
| 운영 및 유지관리 | 5점 |
| 교육 제공 및 기술 지원 | 5점 |
| 협력체계 및 안정화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통신망 구축·전환·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15개 청사 30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국가융합망과 연계해 5년간 회선 서비스를 제공·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 통신망 설계·구축(회선, 케이블 공사, 전송장비 설치)
- 국가융합망 연계 및 전환 기술지원
- L3 스위치·NMS/SMS·QoS 등 네트워크 장비 임차·관제 환경 구축
- 안정화 기간 시험운영 및 모니터링
- 서비스 기간 유지관리·SLA 품질관리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 서류 제출 및 결격 시 교체 요구 수용 의무도 있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협약 사업자만 받을 때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기간통신사업(1458)·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통신망 구축·전환은 한 번 하고, 서비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상주 운영, 요청 시 기술 지원 등이 섞여 있다.
제안사는 통신망 구축 및 융합망 연계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험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구간(회선)별 네트워크 트래픽(대역폭 점유율, 통신 속도 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통신망 운영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5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한다. 1차년도 296,000,000원(계약 후 ~ 2028.2.29.), 2~5차년도 각 296,000,000원.
- 서비스기간: ’27.3.1. ~ ‘32.2.29.(5년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장·납품지
15곳
지원청사 15개 노드(회선 30회선)이며, 수도권현장팀은 현 계약 종료 시 본 사업에 산입 예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지원청사 15개 노드로 정해져 있다.
제안사는 통신망 설계 시 발주기관 지원청사 15개 노드를 본원-국가융합망-지원 형태로 연결하고, 교육센터는 본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지원이 포함되나 해외·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제안사는 통신망 설계 시 발주기관 지원청사 15개 노드를 본원-국가융합망-지원 형태로 연결하고, 교육센터는 본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매월 공공요금 청구에 따라 회선 임대료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소요예산: 1,480백만원(296백만원/년, VAT 포함) * 매월 공공요금 청구에 의거 지급
회선 임대료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후 별도 협약서 작성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 사업금액 1,48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입찰하고, 회선 임대료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신규 회선·해지 시 요금은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신규 회선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해지는 해지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서비스 계약 기간 중 기존 회선 해지(임시조직 해산, 통합 등) 시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 시점까지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체계(GNS)가 변경될 경우 회선(구간)별 저가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한다.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체계(GNS)가 변경될 경우 회선(구간)별 저가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총 사업금액: 1,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회선 임대료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후 별도 협약서 작성
서비스 계약 기간 중 신규 회선(노드) 신청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노드 구성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고, 요금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회선 현황(15개 청사 30회선, 융합망 2회선)과 장비 임차 현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융합망 연결노드와 대역폭은 낙찰자가 포함된 국가융합망 전환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고, 수도권현장팀은 현 계약건 종료 시 본 사업에 산입하여 추진 예정이다.
※ 융합망 연결노드와 대역폭은 낙찰자가 포함된 국가융합망 전환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함.
** 수도권현장팀은 1년 단위씩(‘26.3. ~ ‘27.2.) 별도 계약 운영 중이며, 수도권현장팀의 現 계약건 종료 시 본 사업에 산입하여 추진 예정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상세 장비 및 구성은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
※ 상세 장비 및 구성은 방문하여 확인 가능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부문 30점(요청사항 이해도 10점, 사업추진 전략 10점, 현행 업무 및 환경 이해도 10점), 사업 수행 방안 부문 30점(통신망 구성 5점, 운영 환경 5점, 통신망 전환 10점, 장비 및 솔루션 10점), 사업 관리 부문 15점(사업 관리 10점, 보안 관리 5점).
정성평가 90점 중 사업 이해도 30점·사업 수행 방안 30점·사업 관리 15점이 큰 항목이다.
| 정성
평가
(90) | 사업
이해도
(30) | 요청사항
이해도 | ㅇ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ㅇ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ㅇ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제안요청 수용여부) | 10 |
| 정성
평가
(90) | 사업 수행
방안
(30) | 통신망 전환 | ㅇ현행 통신환경에 대한 이해도
ㅇ전환에 따른 사용자 영향 최소화
ㅇ전환 리스크, 운영 연속성, 현행 정보통신망 환경 및 연계 인프라를 고려한 효율적 활용·전환 방안 제시 | 10 |
| 정성
평가
(90) | 사업 관리
(15) | 사업 관리 | ㅇ사업관리 방법론(일정, 조직, 보안, 위험, 산출물 등) 적정성
ㅇSLA 등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ㅇ사업 일정 계획 및 수행조직 적정성
ㅇ위험관리 방안 및 장애시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 평가로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만 가능하며,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PM 외 자 발표·평가 미참석 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본 건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제안사가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L3 스위치, L2/L3 통합관리시스템, 침입방지·차단시스템, QoS, EMS, SMS, NMS 등 장비를 지원(임차)하고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다음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운영 및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송망 구간의 회선·장비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고려한 설계, 장애 대응 방안 및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대책 제시, 주요 부품 이중화·Hot Swap, SLA 체계에 따른 조치·보상을 요구한다.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나 예비품 상시 비축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제안사 귀책 사유로 장애 발생 시 SLA 체계에 따라 조치 및 보상하고, 통신 품질기준 미충족 시 보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장애 발생 시 SLA 체계에 따라 조치 및 보상하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주요 부품 이중화·Hot Swap, 전원부 이중화 요구. 대체 장비·예비품 상시 비축 규정은 없음.
• 메인방화벽, 집선스위치, 전원 등 주요 부품은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송망 구간의 회선과 장비 등의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장애 대응 방안 및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대책
• 메인방화벽, 집선스위치, 전원 등 주요 부품은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 사업은 발주기관 내부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를 두는 과업이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383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45,454,545원
- 배정예산
- 1,491,235,40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6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통신사끼리의 판이다. 갈림길은 계약 기간과 회선 규모(구간·속도·수), 새로 깔아야 하는 구축 부담(현 사업자는 이미 깔려 있다), 회선 말고 무상으로 얹을 장비·부가 서비스의 양이다.
질문 91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코드 밖 자격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제출이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다음 분야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모두 소지한 업체
㉮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 145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①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58·0036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다만 평가표에 '지역 협력사와 기술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정성평가 항목(5점)이 있다.
- 크기 · 5점 프로젝트 관리(5) 중 '협력체계 및 안정화' 항목 5점
ㅇ지역 협력사와 기술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 대상 · 기타 지역 협력사와의 기술협력·공동대응 체계(정성평가 항목)
ㅇ지역 협력사와 기술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5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서비스 구축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5점 수행실적 배점 5점(등급별로 배점의 70~100% 부여)
ㅇ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5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ㅇ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서비스 구축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실적 합산 특례는 업력 요구가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본 건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서 제목에 '국가SW'가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에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고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일반 결격사유와 보안 위규 시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 규정은 이 공고가 정한 처분 이력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네트워크 제품 보안기능 확인서, CC인증, 암호모듈 검증, 공인기관 성능시험 성적서, GS인증(1등급) 등 도입 장비·제품 인증 요구가 있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보안기능 확인서, CC인증, 암호모듈 검증, 공인기관 성능시험 성적서, GS인증(1등급)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도입요건 필수 제품군은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도입가능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한다.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도입요건 필수 제품군은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도입가능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한다.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통합관리시스템은 CC인증 등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안기능 확인서 등 검증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 공인기관이 발급한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시 GS(Good software) 인증 제품(1등급)을 우선 도입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L3 스위치, L2/L3 통합관리시스템, 침입방지·차단시스템, QoS, EMS, SMS, NMS 등 장비를 지원(임차)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지원
•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다음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명시 없음
•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다음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운영 및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사전승인 조건부 허용,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기간통신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사가 도입·지원하는 장비·제품에 대해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GS인증(1등급) 등 인증·기준을 요구할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기존 VPN 장비 교체 등 기존 설비 표기는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하고 동등 이상 허용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제안사가 검수요청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승인·검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제안사는 통신망 구축 등 과업 완료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검수요청서를 검수 시작 1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계획서에 시험 항목·환경·방법·절차·결과 판정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미비점 보완, SLA 준용 등 글로만 정했다.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의 SLA 체계, 행안부 국가융합망 연계 통신망 설계 가이드라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체계(GNS) 국가융합망 연계 설계 가이드라인, SLA 체계, 보안지침, GNS 요금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 제안사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의 SLA 체계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안부의 국가융합망 연계를 위한 통신망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및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등에 따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험 항목, 시험 환경, 시험 방법 및 절차, 결과 판정 기준 등을 포함하는 검수계획서
• 제안사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의 SLA 체계를 준용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과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SLA 준용·장애 보상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도입 네트워크 장비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통합관리시스템은 CC인증 등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안기능 확인서 등 검증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 공인기관이 발급한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통신망 구성 현황 등 자료를 방문 열람으로 제공하고, 제안사는 현행 회선·대역폭 현황을 분석해 설계하며 통신망 구성도·전송망 구성 정보를 작성·제출한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
• 제안사는 통신망 설계 시 현행 발주기관 회선 및 대역폭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회선 현황을 참고하여 통신망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회선설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회선 수, 대역폭, 접속노드 등)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은 제품 검증 요건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이상
주간·월간 단위로 과업 수행 실적 및 추진 계획을 제출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트래픽 분석 결과를 제출한다. 보고회는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트래픽 분석 결과를 제출한다.
• 제안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구간(회선)별 네트워크 트래픽(대역폭 점유율, 통신 속도 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주간·월간 단위로 과업 수행 실적 및 추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구간(회선)별 네트워크 트래픽(대역폭 점유율, 통신 속도 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산출물로 전체 전송망 구성도, 도입 장비 내역 및 장비별 하드웨어 상세 사양, 라이선스 및 매뉴얼, 요금 산정 내역,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모든 산출물은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 서류 제출 및 결격 시 교체 요구 수용 의무도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대상이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 수행 공간이 발주기관 외부에 위치할 경우 보안 대책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가 협의로 정해지므로 현장에 있을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다.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이 가능한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발주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무단 정보수집 등이 가능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사의 사업 수행 공간(사무실)이 발주기관 외부에 위치할 경우 제안사는 잠금 장치 설치 및 출입 통제 등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이면 되므로 공고일 기준으로는 0일이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재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대상이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이 없다.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서비스는 계약 후 서비스 종료일까지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사업자 미선정 시 사업자 선정 및 전환 완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자료 반출 금지·반납·파기, PC·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 관리 평가 항목이 있으나 점수는 정성평가로 최저만 모른다.
- 크기 · 5점 이하 보안 관리 평가 항목 배점 5점, 정성평가로 최저 점수는 모른다.
보안 관리 | ㅇ정보보안사항 준수 방안의 적정성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전산 장비 반·출입 제한, PC 보안 관리, 자료 반납·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있다.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 인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사항 준수,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PC, 노트북, 프린터기,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전산 장비를 발주기관에 반·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 수행용 PC 또는 노트북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고,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 인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사항 준수,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대표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PC, 노트북, 프린터기,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전산 장비를 발주기관에 반·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 수행용 PC 또는 노트북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고,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 서류 제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뒤 사업 수행 전으로 보인다.
제안사는 사업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결격 사유가 있는 인력은 교체 요구 대상이다.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통신망 구축·전환은 한 번 하고, 서비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상주 운영, 요청 시 기술 지원 등이 섞여 있다.
제안사는 통신망 구축 및 융합망 연계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험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구간(회선)별 네트워크 트래픽(대역폭 점유율, 통신 속도 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통신망 운영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하나의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결합 자격으로 별도 공종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계약은 불허하며, 하도급은 사전승인 시 사업금액의 50% 이내에서 허용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하는 일
국립종자원 15개 청사 내·외부망 30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국가융합망과 연계하며, L3 스위치·NMS 등 장비를 임차해 네트워크 관제 및 통신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계약기간 동안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기술지원·교육을 제공한다.
통신망 구축 및 국가융합망 연계(15개 청사 내·외부망 30회선), 네트워크 관제 및 통신품질 관리 체계 구축(L3, NMS 등 임차), 통신망 운영·관리 방안 제시
❍ 통신망 구축 및 국가융합망 연계(15개 청사 내·외부망 30회선)
❍ 네트워크 관제 및 통신품질 관리 체계 구축(L3, NMS 등 임차)
❍ 국립종자원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통신망 서비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통신망 사업자 선정으로, 국가융합망에 연계된 기존 통신망을 신규 통신망으로 전환하고 발주기관 정보시스템과 상호 호환·연동해야 한다.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전환에 따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국립종자원이 운영 중인 기존 통신망 서비스 계약기간 만료(‘27.2월)에 따른 차기 통신망(지선) 사업자 선정
• 제안사는 신규 전송회선 및 도입 장비 등이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상호 호환·연동되어 발주기관의 전체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융합망에 연계된 기존 통신망을 신규 통신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전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제안사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통신망 전환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통신망 회선(15개 청사 내·외부망) 30회선 · 융합망 회선 2회선 · 지원청사 L3 스위치 30식 · 본원 상단 L3 스위치 2식 · 본원 하단 지원 집선 L3 스위치 2식 · 본원 층간 집선 L3 스위치 2식 · NMS 라이선스 200식 · SMS 라이선스 50식
총 사업금액 1,48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1,345,454,545원(VAT 제외), 연 296,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회선 수·장비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회선내역: 통신망 15개 청사 30회선, 융합망 2회선
❍ 회선내역: 통신망 15개 청사 30회선, 융합망 2회선
- 지원청사 L3 스위치 30식
- 본원 상단 L3 스위치 2식
- 본원 하단 지원 집선 L3 스위치 2식 이상, 본원 층간 집선 L3 스위치 2식
- 침입방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QoS, EMS, SMS(50식), NMS(200식)
수행 기간
구축 계약일로부터 ~ ‘27.2.28.(안정화 기간 포함) · 서비스 5년
사업기간: 계약 후 서비스 종료일까지(계약일~2032. 2. 29.). 구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7.2.28., 서비스기간은 ’27.3.1. ~ ‘32.2.29.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서비스 종료일이 2032.2.29.로 정해져 있고, 총 납품기한도 2032/02/29로 명시되어 있다.
○ 총 납품기한: 2032/02/29
사업기간: 계약 후 서비스 종료일까지(계약일~2032. 2. 29.)
- 구축기간: 계약일로부터 ~ ‘27.2.28.(안정화 기간 포함)
- 서비스기간: ’27.3.1. ~ ‘32.2.29.(5년 장기계속계약)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5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한다. 1차년도 296,000,000원(계약 후 ~ 2028.2.29.), 2~5차년도 각 296,000,000원.
- 서비스기간: ’27.3.1. ~ ‘32.2.29.(5년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국가융합망 전환협의체에서 연결노드와 대역폭을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은 있다.
부가 작업
통신망 전환계획 수립, 안정화 기간 시험운영 및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트래픽 분석 결과 제출, 보안관리계획 수립·보안점검, 산출물 제출, 청사 이전 시 전송망 재구성·장비 이설, 신규 회선 신청 시 통신장비 무상 지원 등.
본업(통신망 구축·운영) 외에 전환계획·안정화 운영계획·유지관리계획·보안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제출, 주간·월간 실적 제출, 검수요청서·최종 산출물 제출, 보안점검(주 1회 이상) 등 부가 업무가 있다.
• 제안사는 국가융합망에 연계된 기존 통신망을 신규 통신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전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구간(회선)별 네트워크 트래픽(대역폭 점유율, 통신 속도 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주 1회 이상 사업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등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무상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대상·방법·일정을 제시하고 교육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연 1회 이상 무상 교육 제공, 교육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 제안사는 도입 장비 운영, 통신망 모니터링 및 관리, 장애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무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 장비 운영, 통신망 모니터링 및 관리, 장애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무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기간 내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등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신규 통신망을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서비스 계약기간(5년) 동안 통신망을 운영(맡아서 운영)하며, 유지보수·장애대응·품질관리(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통신망 구축 및 국가융합망 연계(15개 청사 내·외부망 30회선)
•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사업자 미선정 시 사업자 선정 및 전환 완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기간통신사업(1458)·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3833-000)로 나뉘지 않음.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만 구분.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3833-000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다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은 발주기관 방문 열람 가능.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적용(용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납부면제 대상(대부분)은 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용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 적용.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이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평가항목에 '긴급 현장출동 체계 및 대응시간 확보'가 제안 내용으로 언급될 뿐 구체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별·시간대별 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대응 방안 및 복구 대책, SLA 체계 준용은 있으나 처리(복구·완료) 시한 숫자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통신망 구축·운영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5곳
지원청사 15개 노드(회선 30회선)이며, 수도권현장팀은 현 계약 종료 시 본 사업에 산입 예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지원청사 15개 노드로 정해져 있다.
제안사는 통신망 설계 시 발주기관 지원청사 15개 노드를 본원-국가융합망-지원 형태로 연결하고, 교육센터는 본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지원이 포함되나 해외·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제안사는 통신망 설계 시 발주기관 지원청사 15개 노드를 본원-국가융합망-지원 형태로 연결하고, 교육센터는 본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통신망 구축·전환·운영 용역으로, 회선 구축·전기 및 인입 단자설비 공사·랙·장비·부품·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등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구체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전기 및 인입 단자설비 공사 등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
통신회선 구축, 전기 및 인입 단자설비 공사, 랙·장비·부품·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사업 참여 인력의 교체 및 추가,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등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통신회선 구축, 전기 및 인입 단자설비 공사, 랙·장비·부품·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사업 참여 인력의 교체 및 추가,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등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서비스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을 요구한다.
전송망 변경에 따른 서비스 무중단 또는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통신회선 구축, 전기 및 인입 단자설비 공사, 랙·장비·부품·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사업 참여 인력의 교체 및 추가,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등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통신망 구축·운영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매월 공공요금 청구에 따라 회선 임대료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소요예산: 1,480백만원(296백만원/년, VAT 포함) * 매월 공공요금 청구에 의거 지급
회선 임대료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후 별도 협약서 작성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 사업금액 1,48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입찰하고, 회선 임대료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신규 회선·해지 시 요금은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신규 회선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해지는 해지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서비스 계약 기간 중 기존 회선 해지(임시조직 해산, 통합 등) 시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 시점까지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체계(GNS)가 변경될 경우 회선(구간)별 저가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한다.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체계(GNS)가 변경될 경우 회선(구간)별 저가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총 사업금액: 1,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회선 임대료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후 별도 협약서 작성
서비스 계약 기간 중 신규 회선(노드) 신청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노드 구성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고, 요금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회선 현황(15개 청사 30회선, 융합망 2회선)과 장비 임차 현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융합망 연결노드와 대역폭은 낙찰자가 포함된 국가융합망 전환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고, 수도권현장팀은 현 계약건 종료 시 본 사업에 산입하여 추진 예정이다.
※ 융합망 연결노드와 대역폭은 낙찰자가 포함된 국가융합망 전환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함.
** 수도권현장팀은 1년 단위씩(‘26.3. ~ ‘27.2.) 별도 계약 운영 중이며, 수도권현장팀의 現 계약건 종료 시 본 사업에 산입하여 추진 예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검사·검수를 맡는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상세 장비 및 구성은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
※ 상세 장비 및 구성은 방문하여 확인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회선 임대료를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연장 기간 요금도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회선 임대료는 매월 공공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후 별도 협약서 작성
단, 연장 기간 동안의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신용평가 배점 한도 부여, 수행실적 7년 합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 — 배점의 100%. 별도 가점 항목이 아니라 배점 한도 부여 방식.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정량평가 5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등급별 배점의 100%~70%(최고 5점, 최저 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만 해당.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ㅇ신용평가등급의 최근 평가 등급
ㅇ신용평가등급의 최근 평가 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PM 등 참여 인력 요건은 있으나 보유 인력 수·등급 평가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서비스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소속·교체 제한.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부문 30점(요청사항 이해도 10점, 사업추진 전략 10점, 현행 업무 및 환경 이해도 10점), 사업 수행 방안 부문 30점(통신망 구성 5점, 운영 환경 5점, 통신망 전환 10점, 장비 및 솔루션 10점), 사업 관리 부문 15점(사업 관리 10점, 보안 관리 5점).
정성평가 90점 중 사업 이해도 30점·사업 수행 방안 30점·사업 관리 15점이 큰 항목이다.
| 정성
평가
(90) | 사업
이해도
(30) | 요청사항
이해도 | ㅇ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ㅇ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ㅇ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제안요청 수용여부) | 10 |
| 정성
평가
(90) | 사업 수행
방안
(30) | 통신망 전환 | ㅇ현행 통신환경에 대한 이해도
ㅇ전환에 따른 사용자 영향 최소화
ㅇ전환 리스크, 운영 연속성, 현행 정보통신망 환경 및 연계 인프라를 고려한 효율적 활용·전환 방안 제시 | 10 |
| 정성
평가
(90) | 사업 관리
(15) | 사업 관리 | ㅇ사업관리 방법론(일정, 조직, 보안, 위험, 산출물 등) 적정성
ㅇSLA 등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ㅇ사업 일정 계획 및 수행조직 적정성
ㅇ위험관리 방안 및 장애시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가 없다. 발표자료 제출과 온라인 발표·질의응답은 있으나 동영상 시연은 불가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입찰마감 시 제출한 발표 자료만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시 동영상 시연 등은 불가능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운영 및 유지관리(유지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타당성, 장애 대응·현장지원) 5점, 교육 제공 및 기술 지원 5점이 평가 배점으로 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최소로 요구하는 참가 조건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약속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5점 운영 및 유지관리 5점, 교육 제공 및 기술 지원 5점.
ㅇ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에 대한 타당성
ㅇ장애 대응 및 현장지원 방안의 적정성(제조사 및 협력사 공동 대응체계, 긴급 현장출동 체계 및 대응시간 확보) | 5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보수·사후지원 항목이 평가에 반영.
ㅇ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에 대한 타당성
ㅇ장애 대응 및 현장지원 방안의 적정성(제조사 및 협력사 공동 대응체계, 긴급 현장출동 체계 및 대응시간 확보) | 5 |
ㅇ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에 대한 타당성
ㅇ장애 대응 및 현장지원 방안의 적정성(제조사 및 협력사 공동 대응체계, 긴급 현장출동 체계 및 대응시간 확보) | 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 평가로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만 가능하며,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PM 외 자 발표·평가 미참석 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본 건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기술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순위간 3점차)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에 AI를 과업으로 한 항목이 없다. 추진 배경·목표에 'AI, 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 확산'·'빅데이터 AI 등 업무 환경 다변화'로 언급될 뿐,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 과업은 없다.
❍ AI, 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필요
❍ 빅데이터 AI 등 업무 환경 다변화로 급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협상기준 및 계약조건에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정함.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가 있어 다시 쓰기·공개는 조건부 허용(승인 길 없이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사업 산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금지하고 승인 절차는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 동의 없이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 1주 전 동의를 얻어 5일 이상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 공동 근무하여야 한다. 대체·예비 인력 지정이나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5일 이상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 시 인계·인수 기간을 두고 공동 근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음.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할 경우 최소 1주 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5일 이상의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 공동 근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할 경우 최소 1주 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5일 이상의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 공동 근무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통신망 운영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규정이 없다.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불가'로만 표기되어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표기.
○ | 분할납품: | | | | | | | | | | 불가
○ | 분할납품: | | | | | | | | | | 불가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제안사가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L3 스위치, L2/L3 통합관리시스템, 침입방지·차단시스템, QoS, EMS, SMS, NMS 등 장비를 지원(임차)하고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다음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운영 및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송망 구간의 회선·장비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고려한 설계, 장애 대응 방안 및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대책 제시, 주요 부품 이중화·Hot Swap, SLA 체계에 따른 조치·보상을 요구한다.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나 예비품 상시 비축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제안사 귀책 사유로 장애 발생 시 SLA 체계에 따라 조치 및 보상하고, 통신 품질기준 미충족 시 보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장애 발생 시 SLA 체계에 따라 조치 및 보상하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주요 부품 이중화·Hot Swap, 전원부 이중화 요구. 대체 장비·예비품 상시 비축 규정은 없음.
• 메인방화벽, 집선스위치, 전원 등 주요 부품은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송망 구간의 회선과 장비 등의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장애 대응 방안 및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대책
• 메인방화벽, 집선스위치, 전원 등 주요 부품은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 등 전환 비용을 예산에 따로 잡았다는 내역서·예산 문구가 문서에 없다.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통신회선 구축, 전기 및 인입 단자설비 공사, 랙·장비·부품·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사업 참여 인력의 교체 및 추가,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등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 사업은 발주기관 내부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를 두는 과업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국립종자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
|---|---|
| 주관기관 | 국립종자원 |
2. 사업 범위 사 업 명: 국립종자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사업기간: 계약 후 서비스 종료일까지(계약일~2032. 2. 29.) - 구축기간: 계약일로부터 ~ ‘27.2.28.(안정화 기간 포함) - 서비스기간: ’27.3.1. ~ ‘32.2.29.(5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2027.3.1. ~ 2028.2.29., 296,000,000원(VAT 포함) ◦ 2차년도: 2028.3.1. ~ 2029.2.28., 296,000,000원(VAT 포함) ◦ 3차년도: 2029.3.1. ~ 2030.2.28., 296,000,000원(VAT 포함) ◦ 4차년도: 2030.3.1. ~ 2031.2.28., 296,000,000원(VAT 포함) ◦ 5차년도: 2031.3.1. ~ 2032.2.29., 296,000,000원(VAT 포함) ◦ 총차: 2027.3.1. ~ 2032.2.29., 1,480,000,000원(VAT 포함) 소요예산: 1,480백만원(296백만원/년, VAT 포함) * 매월 공공요금 청구에 의거 지급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3. 주요 사업 내용 ❍ 통신망 구축 및 국가융합망 연계(15개 청사 내·외부망 30회선) ❍ 네트워크 관제 및 통신품질 관리 체계 구축(L3, NMS 등 임차) ❍ 국립종자원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4. 기대 효과 ❍ 우리 원 정보통신망과 국가융합망과의 안전한 연동을 위한 환경 구성 및 통신망 구축으로 보안성, 안정성 확보 등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Ⅱ 운영 현황
1. 회선 현황 ❍ 회선내역: 통신망 15개 청사 30회선, 융합망 2회선
| 연 번 | 청 사 | 주 소 | 망종류 | 대역폭 (Mbps) | 융합망 연결노드 | 지선거리 |
|---|---|---|---|---|---|---|
| 1 | 국제종자생명 교육센터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45 | 업무망 | 500 | 본원직접 연결 | 시내 |
| 2 | 인터넷망 | |||||
| 3 | 강원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청군 서석면 구룡령로 2190 | 업무망 | 30 | 춘천시청 | 100Km이내 |
| 4 | 인터넷망 | |||||
| 5 | 충북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5길 65 | 업무망 | 충주시청 | 50Km이내 | |
| 6 | 인터넷망 | |||||
| 7 | 충남지원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416-15 | 업무망 | 50 | 충남도청 | 30Km이내 |
| 8 | 인터넷망 | |||||
| 9 | 전북지원 (정읍)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정읍북로 723-19 | 업무망 | 전북도청 | 50Km이내 | |
| 10 | 인터넷망 | |||||
| 11 | 전북지원 (익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후정1길 119 | 업무망 | 30 | ||
| 12 | 인터넷망 | |||||
| 13 | 전남지원 | 전남광주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194 | 업무망 | 50 | 광주시청 | 시내 |
| 14 | 인터넷망 | |||||
| 15 | 전남지원 영암사무소 | 전남광주 영암군 군서면 평리길 67-45 | 업무망 | 30 | 전남도청 | 30Km이내 |
| 16 | 인터넷망 | |||||
| 17 | 경북지원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809 | 업무망 | 50 | 경북도청 | 시내 |
| 18 | 인터넷망 | |||||
| 19 | 경남지원 (보급종)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107 | 업무망 | 경남도청 | 50Km이내 | |
| 20 | 인터넷망 | |||||
| 21 | 경남지원 (재배)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456 | 업무망 | 30 | ||
| 22 | 인터넷망 | |||||
| 23 | 제주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6길 164 | 업무망 | 제주도청 | 시내 | |
| 24 | 인터넷망 | |||||
| 25 | 동부지원 | 강원도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388 | 업무망 | 강릉시청 | 30Km이내 | |
| 26 | 인터넷망 | |||||
| 27 | 서부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1177 | 업무망 | 전북도청 | 50Km이내 | |
| 28 | 인터넷망 | |||||
| 29 | 수도권 현장팀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25 | 업무망 | 경기도청 | 시내 | |
| 30 | 인터넷망 |
* 국립종자원 본원(김천)은 구미시청 노드에서 내·외부망 500Mbps로 국가융합망에서 관리 ** 수도권현장팀은 1년 단위씩(‘26.3. ~ ‘27.2.) 별도 계약 운영 중이며, 수도권현장팀의 現 계약건 종료 시 본 사업에 산입하여 추진 예정 ※ 융합망 연결노드와 대역폭은 낙찰자가 포함된 국가융합망 전환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함. 2. 장비 임차 현황 ❍ 네트워크, 보안 장비
| 구 분 | 종 류 | 수 량 | 용 도 | 설치장소 |
|---|---|---|---|---|
| 지원청사 | L3 | 28 | 지원 청사 – 융합망 노드 연결 | 지원청사 |
| 본원 | 2 | 본원 상위 구간(구미시청-대구센터) 연결 | 본원 | |
| 지원집선 | 본원 하위(지원) 회선 통합 연결 | |||
| 층간집선 | 본원 층간 연결 | |||
| 관제서버 | NMS/SMS | 통신장비/서버관제(내·외부) | ||
| 콘솔(VTS) | 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접속관리 | ||
| QoS | 청사별 대역폭 사용 측정 |
Ⅲ 추진 방안
추진 목표 ❍ 빅데이터 AI 등 업무 환경 다변화로 급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현 ❍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과 장애 최소화를 위해 안정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국립종자원 정보통신망 구성 ❍ 실시간 네트워크 장애방지 감시체계 구축으로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마련 2. 추진 내용 ❍ 현재 국립종자원에 구축된 통신망(지선망) 구성 형태로 구축 ❍ 우리 원 정보통신망과 국가융합망과의 안전한 연동을 위한 환경 구성 및 통신망 구축으로 무중단 서비스 실현 ❍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 정보통신망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 구성 및 단계별 전환 시행 ❍ 청사별 통신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확보 - 사업자 전송장비에 연결된 주요 통신장비의 상태, 장애 여부 등 네트워크 관제 방안(솔루션) 마련 - 전체 통신망의 통신 품질(QoS) 보장 방안 마련 ❍ 서비스 기간 내 통신망 구성 변경이나 이전 시,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 없이 회선 조정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서비스 계약 만료 후 차기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개시 전까지 기존 조건으로 통신망 서비스 제공 * 회선 추가시 동일한 조건의 기존 회선요금에 준하는 회선요금 추가 납부 ❍ 국가융합망 통신구간 구축·전환·운영 단계별 기술지원 등 대응체계 마련
| 구 분 | 주 요 역 할 |
|---|---|
| 식량종자과 (빅데이터관리팀) | ◦ 사업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 ◦ 사업 공정 및 진척 등 사업 관리·감독 ◦ 사업추진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조정 수행 ◦ 사업수행 결과 검수 |
| 운영기획과 | ◦ 사업예산 및 계약관리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국가정보통신망 관리 및 협의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 ◦ 통신장비 설정 등 통신망 구축 지원 ◦ 정보시스템 통신 회선 연계 등 지원 |
| 사업 수행자 | ◦ 통신구간 전송망 구성 등 사업 수행 ◦ 기술이전 및 운영 지원 ◦ 국가융합망 통신구간 안정화, 장애대응 및 유지보수 |
4. 추진 일정 ❍ 조달계약 요청: ‘26.8월 ❍ 조달청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26.9월 ~ 10월 ❍ 통신망 구축: ’26.10월 ~ ‘27.1월 ❍ 융합망 연동 및 안정화: ’27.1월 ~ 2월 ❍ 서비스 개시: ‘27.3월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정보통신망 구축 요구사항 (Construction Requirement)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 | CNR-01 | 통신망 구성 |
| CNR-02 | 통신망 대역폭 | ||
| CNR-03 | 장비 구성 | ||
| CNR-04 | 통신망 관리 환경 | ||
| 정보통신망 전환 요구사항 (Transfer Requirement) | 신규 통신망으로의 전환 및 안정화에 관한 요구사항 | TNR-01 | 통신망 전환 |
| TNR-02 | 국가융합망 연계 기술지원 | ||
| TNR-03 | 안정화 및 시험운영 | ||
|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 PMR-01 | 참여 인력 관리 |
| PMR-02 | 산출물 관리 | ||
| PMR-03 | 보안 관리 | ||
| PMR-04 | 제약 사항 | ||
| PMR-05 | 구축 지연 처리 | ||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의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 MNR-01 | 품질 관리 |
| MNR-02 | 서비스 변경 | ||
|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통신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요구사항 | PSR-01 | 교육 지원 |
| PSR-02 | 기술 지원 | ||
| PSR-03 | 정보통신분야 환경 개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구축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구성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통신망 설계 시 발주기관 지원청사 15개 노드를 본원-국가융합망-지원 형태로 연결하고, 교육센터는 본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망 회선과 인터넷용 회선을 각각 분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효율적인 구성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설계안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송망 구간의 회선과 장비 등의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노드 추가 및 삭제, 전송망 구성 변경 시 전체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신규 전송회선 및 도입 장비 등이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상호 호환·연동되어 발주기관의 전체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통신장비 및 제안사 전송장비의 접속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제안사의 제안사항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부품·소프트웨어 등을 제안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노드, 제안사의 통신국사, 전송망 구간별 거리 및 대역폭 등의 전송망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망 구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영역에 제안 장비나 회선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상면 및 전원을 노드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보안장비, 네트워크) 도입 시 고려사항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하여 기술적·절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발견된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망분리 정책에 적합한 구성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장비도입 공통요건 - 도입요건 필수 제품군은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도입가능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납품일 기준 최소 5년 이상의 제조사 공식 기술지원(EoS)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2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구축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대역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통신망 설계 시 현행 발주기관 회선 및 대역폭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회선 현황을 참고하여 통신망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회선설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회선 수, 대역폭, 접속노드 등) • 제안사는 할당된 백본전송망(융합망) 대역폭 범위 내에서 현 통신회선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하여야 하고 각 회선(구간)별 대역폭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망 및 인터넷을 통한 전 직원 영상회의나 SW 배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따른 품질보장을 위한 제어 및 수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특정 기간의 필요 대역폭 증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3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구축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구성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다음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본원 상단 L3 스위치 2식 - 본원 하단 지원 집선 L3 스위치 2식 이상, 본원 층간 집선 L3 스위치 2식 - 지원청사 L3 스위치 30식 - L2, L3 통합관리시스템 • 제안사가 지원하는 L2 장비는 다음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DoS/DDoS, Flooding, Scanning 공격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비인가 공유기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멀웨어 감염 및 내부 전파 탐지 및 차단 기능 지원 - 사용자, 단말 및 정보자산 등 중요도를 기준으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등 세분화하고 암호화 통신과 같이 업무상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는 기능 구현 • 도입하는 통신장비는 국가융합망 연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기타 필요로 하여 추가되는 사항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단종 계획이나 기술 지원 중단 계획이 없는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통합관리시스템은 CC인증 등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안기능 확인서 등 검증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 공인기관이 발급한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도입하는 장비는 IPv6 및 SNMP v3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메인방화벽, 집선스위치, 전원 등 주요 부품은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원의 융합망 연계용 L3스위치와 지원의 융합망 연계용 L3스위치의 전원부는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 - 본원 메인 방화벽, 본원-지원집선 L3스위치, 본원 층간집선 L3스위치의 전원부는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 - 기타, 코어 네트워크 구간에 설치되는 주요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는 단일 전원 장애에 의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체 전원부는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을 제공 • 제안사는 도입 장비에 최신 안정화 버전의 펌웨어 및 패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 장비에 대해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기본(default) 비밀번호 변경, 미사용 기능 차단 등 보안 취약 항목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시 GS(Good software) 인증 제품(1등급)을 우선 도입하여야 한다. • 구축 장비의 도입으로 인한 기 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모듈 변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시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장비의 보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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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구축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관리 환경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운영 및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 침입방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QoS, EMS, SMS(50식), NMS(200식) - 기존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 구성 현황(토폴로지)을 GUI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송 회선(구간)별 트래픽 사용량, 네트워크 장비 및 인터페이스별 운영 상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각종 네트워크 장비 로그 및 성능 정보 등 수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통신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 전송 회선(구간)별 대역폭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송 회선(구간)별 트래픽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관리 환경(SMS)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NR-01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전환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전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국가융합망에 연계된 기존 통신망을 신규 통신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전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송망 변경에 따른 서비스 무중단 또는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 통신회선 구성, 케이블 공사, 대체장비 확보, 발주기관 통신장비 연결 등 통신망 전환환경 구성 방안 - 통신망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일정계획 - 사전환경 구성, 단계별 예상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 문제 발생 시 복구 방안, 협력체계, 안정화 등 상세 전환 시나리오 • 제안사는 전체 구간(회선)의 신규 통신망 구축 완료 후에 국가융합망 사업단 등 협의하여 기존 전송망을 단계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통신망 장비와 국가융합망 장비 간 선로 구축, 연동 시험 등 융합망 통합·연동에 필요한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서비스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통신망 구축 및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NR-02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전환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융합망 연계 기술지원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회선서비스 개통의 책임 사업자로 “국가융합망 운영자”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안사는 행안부의 국가융합망 연계를 위한 통신망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제안해야 한다. • 접속구간 인터페이스 및 세부사항(전송장비 위치 및 할당 포트)은 “국가융합망 운영자”와 상호 기술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 통신망이 국가융합망과 상호 연계에 문제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융합망 노드와 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결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필요시 융합망 연계와 발주기관의 장비 재배치 및 라우팅 정책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NR-03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통신망 전환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및 시험운영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통신망 구축 및 융합망 연계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험 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전송망의 상태 및 서비스 품질 등을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정화 기간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및 점검 사항, 미비점 조치 방안 - 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방안 -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 서비스를 개통하기 전 안정화 기간 동안의 이용 요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일별 통신망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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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할 경우 최소 1주 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5일 이상의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 공동 근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이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구축 기간 내에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추가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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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 중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 중 취득한 사업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일정관리, 자원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생산·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시기별로 해당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주간·월간 단위로 과업 수행 실적 및 추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업 단계별로 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통신망 구축 등 과업 완료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검수요청서를 검수 시작 1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항목, 시험 환경, 시험 방법 및 절차, 결과 판정 기준 등을 포함하는 검수계획서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완료보고서 - 전체 전송망 구성도 - 도입 장비 내역 및 장비별 하드웨어 상세 사양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및 매뉴얼 - 통신망 이용 구간(회선)별 요금 산정 내역 - 통신망 운영 절차, 장애 조치 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관리 매뉴얼 -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계획서 등 기타 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및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등에 따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 인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서식은 [붙임 2]을 참조한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사항 준수,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대표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보안확약서 서식은 [붙임 2]를 참조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유출·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붙임 3]를 참조한다.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모든 사업 관련 자료를 지정된 매체(업무용 PC·노트북, 내부 파일 서버 등)나 장소에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된 매체나 장소는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인가자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반출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를 개인 PC, 인터넷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 저장·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 상용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를 송수신 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용 전자메일을 이용할 경우 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 대책을 적용하여 송수신 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 자료는 전자메일로 송수신 하지 않아야 한다. - 출력물 형태의 비공개 자료 및 사업 관련 중요 자료는 2중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안사에 비공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고,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사는 주 1회 이상 사업 관련 자료의 관리 실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등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PC, 노트북, 프린터기,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전산 장비를 발주기관에 반·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PC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용 PC나 노트북에는 영문자·숫자·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의 CMOS 비밀번호, 운영체제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용 PC 또는 노트북에는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용 PC 또는 노트북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 수행용 PC 또는 노트북에는 비인가 이동식 저장매체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장비나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접속 시 허용된 작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이버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발주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무단 정보수집 등이 가능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공간에 대해 주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사업 수행 공간(사무실)이 발주기관 외부에 위치할 경우 제안사는 잠금 장치 설치 및 출입 통제 등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보안 위반 사항 적발 시 [붙임 3]에 따라 위반 수준별로 위약금을 부과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 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통신회선 구축, 전기 및 인입 단자설비 공사, 랙·장비·부품·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사업 참여 인력의 교체 및 추가,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등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사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장애 발생 시 제안사가 조치 및 비용을 부담한다. • 사업 수행 중 제안사가 발주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사업 제안사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통신망 전환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사업자 미선정 시 사업자 선정 및 전환 완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송장비 납품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망 구축, 국가융합망 연계 일정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 지연 처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통신망 구축, 국가융합망 연계 일정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손실에 대해서 개통 후 무상 서비스로 보상할 수 있다. • 무상 서비스 기간은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NR-01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전송망 회선, 투입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방안 - 장애 대응 방안 및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대책 - 구간(회선)별 대역폭 관리 방안 및 트래픽 편중 시 해소 방안 • 제안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구간(회선)별 네트워크 트래픽(대역폭 점유율, 통신 속도 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의 SLA 체계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장애 발생 시 SLA 체계에 따라 조치 및 보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통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LA 체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작업 등의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서비스 품질 측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NR-02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변경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체계(GNS)가 변경될 경우 회선(구간)별 저가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 발주기관이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전송망 재구성 및 전송장비 이설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요금 증액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산간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장거리 선로 신설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부 공사 범위와 비용 부담 방안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서비스 계약 기간 중 신규 회선(노드) 신청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노드 구성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고, 요금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서비스 계약 기간 중 기존 회선 해지(임시조직 해산, 통합 등) 시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 시점까지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 이후 차기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개시 전까지 기존 계약 조건으로 서비스를 연장(유지)하여야 한다. 단, 연장 기간 동안의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도입 장비 운영, 통신망 모니터링 및 관리, 장애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무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 교육 제공 방법, 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기간 내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등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유지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기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본 사업 이후 차기 사업자와 전송망 전환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융합망 백본 구축 및 전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국가융합망 연계에 따른 기술 지원 및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청 시 통신망 운영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분야 환경 개선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지원청사 내부회선 및 장비의 필요 수량 및 노후도를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청사별 회선, L2, L3 등 장비 및 구성 등 • 제안사는 본․지원 간 암호화 송수신 체계의 관리 방향과 이에 따른 악성코드 유입 및 전파 시 차단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재 발주기관에 구축된 VPN 장비의 교체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 운영 상황을 발주기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 환경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제안사는 QoS, VTS, 낙뢰보호장치, 에어컨 등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분야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를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상세 장비 및 구성은 방문하여 확인 가능 |
| 장 비 | 명칭 | 설치장소 | 수량 | 용도 |
|---|---|---|---|---|
| VPN | 백업 | 본원, 충남 | 2 | 본원-충남지원간 백업 구간 암호화 |
| 계근․CCTV | 9개 청사 | 9 | 계근정보 및 CCTV 자료 암호화 | |
| 계근집선 | 본원 | 1 | 지원 계근 전송자료 집선 |
| 장 비 | 명칭 | 설치장소 | 수량 | 용도 |
|---|---|---|---|---|
| 관제서버 | NMS/SMS | 본원 | 2 | 통신장비/서버 관제(내·외부) |
| NMS 라이선스 | 200 | 통신장비 관제 라이선스 | ||
| SMS 라이선스 | 50 | 전산실 서버 관제 라이선스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모두 소지한 업체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 사업자 선정 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순위간 3점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 관련은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다. 기술 평가 ❍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 ❍ 정량평가 주체: 수행실적은 수요기관, 경영상태는 조달청 ❍ 정성평가 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르며, 차등점수제를 적용(순위 간 점수차: 3점)함. ❍ 기타 사항은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가격 평가 ❍ 조달청에 위임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적용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부문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
| 정량 평가 (10) | 업체평가 (10) | 경영상태 | ㅇ신용평가등급의 최근 평가 등급 | 5 |
| 수행실적 | ㅇ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
| 정성 평가 (90) | 사업 이해도 (30) | 요청사항 이해도 | ㅇ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ㅇ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ㅇ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제안요청 수용여부) | 10 |
| 사업 추진 전략 | ㅇ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의 타당성 ㅇ전용망 구성 및 서비스 대역폭의 적정성 ㅇ향후 확장성, 호환성 방안 타당성 | |||
| 현행 업무 및 환경 이해도 | ㅇ기관의 업무 특성 및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에 대한 이해도 ㅇ기관의 통신서비스 요구사항 및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영향 및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도 | |||
| 사업 수행 방안 (30) | 통신망 구성 | ㅇ통신망 구성·경로 및 구축 방법의 적정성 ㅇ회선별 대역폭 제공의 적정성 ㅇ통신망 생존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 5 | |
| 운영 환경 | ㅇ운용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구축 방안 ㅇ통신망 안정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ㅇ통신망 보안 관리 방안의 적정성(본원-지원간 보안통신) | |||
| 통신망 전환 | ㅇ현행 통신환경에 대한 이해도 ㅇ전환에 따른 사용자 영향 최소화 ㅇ전환 리스크, 운영 연속성, 현행 정보통신망 환경 및 연계 인프라를 고려한 효율적 활용·전환 방안 제시 | 10 | ||
| 장비 및 솔루션 | ㅇ제안 장비 및 솔루션 구성의 적정성(보안성, 안정성, 호환성, 규격 충족 등) | |||
| 사업 관리 (15) | 사업 관리 | ㅇ사업관리 방법론(일정, 조직, 보안, 위험, 산출물 등) 적정성 ㅇSLA 등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ㅇ사업 일정 계획 및 수행조직 적정성 ㅇ위험관리 방안 및 장애시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
| 보안 관리 | ㅇ정보보안사항 준수 방안의 적정성 | 5 | ||
| 사업 지원 (10) | 운영 및 유지관리 | ㅇ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에 대한 타당성 ㅇ장애 대응 및 현장지원 방안의 적정성(제조사 및 협력사 공동 대응체계, 긴급 현장출동 체계 및 대응시간 확보) | ||
| 교육 제공 및 기술 지원 | ㅇ교육훈련 방법, 내용의 타당성 ㅇ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관리 (5) | 협력체계 및 안정화 | ㅇ지역 협력사와 기술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ㅇ사업 착수 후 초기 안정화 계획의 적절성 ㅇ기존 운영환경 분석 및 위험요소 최소화 | ||
| 총합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