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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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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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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KCA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9.89억원 · D-1
- 2027년 산업방송 채널i 송출대행 및 분배망 사업자 선정 · (재)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 3억원 · D-36
- 「국립종자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13.5억원 · D-30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4.03억원 · D-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신망(5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00억원 · D-3
- 차기(27~29) 교육전산망 인터넷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재단법인한국교육정보화재단 · 211억원 · D-8
끝난 공고 · 결과
- 국방기술품질원 전산망 회선 사업자 선정 · 국방기술품질원 · 낙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38.3억원
- KCA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유찰
-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통신회선 공급 사업자 선정 ·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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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공단 통신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수의시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낙찰 주식회사 케이티 · 4.04억원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통신회선 공급자 선정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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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 제안요청서(최종본).hwpx · 제안요청서
- 긴급입찰사유서(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hwpx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12 · 제안요청서
- R26BK01758528_입찰공고서(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도로교통공단 · 네트워크·보안장비
- 추정가격
- 4.9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기간통신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방송전용회선 구축·운영 서비스
요약 AI 요약
기존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사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방송센터와 전국 12개 지역방송의 방송 전용회선 운영서비스를 위한 회선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방송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 tbn 전국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방송전용회선(주회선·예비회선·권역별 네트워크·스트리밍 회선) 구축 및 회선 서비스
- 방송회선 서비스를 위한 통신장비 임차 및 제공
- 전국 방송전용회선망 구성에 대한 회선별 관제서비스 제공
- tbn 음원 동기화를 위한 VPN 인터넷 회선(100Mbps 이상, 인트라넷 전용) 구축
- 지역 HUB국(대구·대전) 집합형 오디오 코덱 예비부품 제공 및 오디오 신호분배기(ADA) 신규 장비 교체
- tbn 전국네트워크 통합관제(NMS)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가격
- 추정가격
- 495,109,091원
- 배정예산
- 549,514,0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제조물품
- 모름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 인도조건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간통신사업(145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0(화) 11: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3점 |
| 사업수행실적 | 7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10점 |
| 방송전용회선 설계 | 10점 |
| 회선망 3중화 구성 | 10점 |
| 도입장비 구성 | 10점 |
| 사업관리 | 5점 |
| 도입장비 관리 | 5점 |
| 품질보증 | 10점 |
| 교육훈련 | 5점 |
| 안정화 및 유지보수 | 5점 |
| 기타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송전용회선 구축·운영 서비스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tbn 전국 13개 방송국 간 방송전용회선(주·예비·권역·VPN·POST)을 구축하고 29개월간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방송전용 주회선 12회선(512K) 구성
- 예비회선 15회선(권역 HUB E1·512K) 구성
- 권역별 네트워크 회선 구성
- VPN 인터넷 회선 13회선(100Mbps, 음원 동기화용 인트라넷) 구성
- 궁내동 한국도로공사 POST 회선 1회선
- 서울방송센터 및 13개 지역방송국 인터넷(고정IP) 각 1회선
- 회선별 통신구간 상세경로 제시 및 검증
- 무중단 전환·시험운영·성능시험·자체검수
- 365일 24시간 장애 접수·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방송장애 보상체계·위약금 협약
중심 · 방송전송·관제 장비 납품·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오디오 코덱·ADA·VPN 보안장비·NMS 등 방송전용회선 운영에 필요한 통신·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구매·납품·설치하는 일로, 회선 서비스와 별개의 물품 공급 덩어리다.
- 단독형·집합형 오디오 코덱 납품·설치
- 오디오 신호분배기(ADA·DDA) 대구·대전 HUB 교체
- VPN 인터넷회선 스위치·보안장비(CC인증) 납품
- 집합형 오디오 코덱 예비부품(6개 유니트 종류별) 확보·배치
- 통합관제(NMS)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컴퓨터·모니터 3대 제공
- 노후장비 철거·반출·폐기 및 랙 정리·배선 라벨링
- 장비 운용 교육 및 기술이전
-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장비 무상 귀속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여럿 모두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은 정량평가 배점 7점 항목. 최근 3년간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실적을 해당 사업규모(5억4천4백6십2만원) 대비 비율로 평가. 방송사는 공중파 TV, FM 라디오, 케이블 TV(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을 포함한 PP)만 해당, 하도급 계약 수행금액은 합산 제외. 동등이상 실적만 인정(유사 불인정).
- 크기 · 4.9~7점 A 100% 이상 7점 ~ D 40% 미만 4.9점
A. 해당 사업규모 대비 100% 이상 | 7
D. 40% 미만 | 4.9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실적만 인정(유사 불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민간 실적은 발주자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은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수행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하도급 계약 수행금액은 합산금액에서 제외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 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 실적
※ 해당 사업규모 금액은 본 사업예산(5억4천4백6십2만원)으로 하고,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은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수행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 방송사는 ‘공중파 TV’, ‘FM 라디오’, ‘케이블 TV(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을 포함한 PP)’만 해당되며, 하도급 계약 수행금액은 합산금액에서 제외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참가 불가. 전 구간 단일사업자가 자사 회선으로 구성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
3) 공동계약(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불가
❍ 본 사업은 전국 12개 방송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을 구축하는 사업 으로 전 구간 단일사업자가 자사 회선으로 구성하여야 함
◐ 본 건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회선 구축·운영 및 장애대응 전 과정을 제안사가 직접 수행해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자체 불허
4)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의 회선 구축·운영 및 장애대응 전 과정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 하도급 불가
○ 하도급 : 불허
## 9. 본 건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852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95,109,091원
- 배정예산
- 549,514,02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8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췄나, 통합배선반 같은 품목 직접생산과 본점 지역(대구 등)이 맞나, 기존 백본과 같은 제조사로 묶여 그 제조사를 다룰 수 있나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실적 증명과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질문 9개 · 꼭 1 · 좋음 5 · 안 봐도 됨 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은 정량평가 배점 7점 항목. 최근 3년간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실적을 해당 사업규모(5억4천4백6십2만원) 대비 비율로 평가. 방송사는 공중파 TV, FM 라디오, 케이블 TV(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을 포함한 PP)만 해당, 하도급 계약 수행금액은 합산 제외. 동등이상 실적만 인정(유사 불인정).
- 크기 · 4.9~7점 A 100% 이상 7점 ~ D 40% 미만 4.9점
A. 해당 사업규모 대비 100% 이상 | 7
D. 40% 미만 | 4.9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실적만 인정(유사 불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민간 실적은 발주자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은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수행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하도급 계약 수행금액은 합산금액에서 제외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 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 실적
※ 해당 사업규모 금액은 본 사업예산(5억4천4백6십2만원)으로 하고,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은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수행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 방송사는 ‘공중파 TV’, ‘FM 라디오’, ‘케이블 TV(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을 포함한 PP)’만 해당되며, 하도급 계약 수행금액은 합산금액에서 제외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조항은 있으나 업력 요구가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참가 불가. 전 구간 단일사업자가 자사 회선으로 구성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
3) 공동계약(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불가
❍ 본 사업은 전국 12개 방송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을 구축하는 사업 으로 전 구간 단일사업자가 자사 회선으로 구성하여야 함
◐ 본 건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님.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회선 구축·운영 및 장애대응 전 과정을 제안사가 직접 수행해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자체 불허
4)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의 회선 구축·운영 및 장애대응 전 과정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 하도급 불가
○ 하도급 : 불허
## 9. 본 건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문서에 없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은 일반 공고 문구.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사업개요 | ||||
|---|---|---|---|---|
| 1.1 | 사업명 | ------------------- | 5 | |
| 1.2 | 추진배경 | |||
| 1.3 | 사업내용 | |||
| 1.4 | 사업기간 및 서비스 계약기간 | |||
| 1.5 | 사업예산 | 6 | ||
| 1.6 | 추진일정 |
참가자격
| 2. 사업 계약 및 입찰 자격 | ||||
|---|---|---|---|---|
| 2.1 | 사업 계약 방식 | ------------------ | 6 | |
| 2.2 | 입찰 참가 자격 |
배점·평가
| 4.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
|---|---|---|---|---|---|
| 4.1 | 기본 방침 | ------------------ | 9 | ||
| 4.2 | 제안서 평가 방법 | ||||
| 4.3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 10 | |||
| 4.4 | 정량평가 평가 기준 | 11 | |||
| 4.5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 | 13 |
과업·요구
| 1. 현황 | ||||
|---|---|---|---|---|
| 1.1 | tbn 전국 네트워크 현황 | ------------------- | 14 | |
| 1.2 | tbn 방송전용회선 구성 현황 | 15 | ||
| 1.3 | tbn 방송전용회선 규격 현황 |
| 2. 기술제안 요구사항 | |||||||
|---|---|---|---|---|---|---|---|
| 2.1 | 일반사항 | ------------------ | 17 | ||||
| 2.2 | 제안범위 | 19 | |||||
| 2.3 | 기술제안 요구사항 목록 | 20 | |||||
| 2.4 | 기술제안 상세 요구사항 | 22 | |||||
| 1)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29 | |||||
| 3)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30 | |||||
| 4) | 품질 요구사항 | 32 | |||||
| 5) | 제약사항 | 34 | |||||
| 6) | 보안 요구사항 | 35 |
| <붙임1> | 산출물 목록 및 문서관리번호 | ------------------- | 49 | |
| <붙임2>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물 내역 | ---------- | 52 |
Ⅰ 일반 사항
1. 사업개요
1.1 사업명: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 1.2 추진배경 1) 기존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사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 재선정 필요 2) 서울방송센터 및 전국 12개 지역방송의 방송 전용회선 운영서비스를 위해 회선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방송망을 구축하여 운영 1.3 사업내용 1) 사업대상: 방송본부(서울방송센터) 및 전국 12개 지역방송국 2) 사업내용 ❍ tbn 전국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회선 서비스 ❍ 방송회선 서비스를 위한 통신장비 임차 및 제공 ❍ 전국 방송전용회선망 구성에 대한 회선별 관제서비스 제공 ❍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제안사항 반영 1.4 사업 계약기간 1)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서비스 계약기간: 계약일 ~ 2029. 5. 31. ❍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3차년도: 2029. 1. 1. ~ 2029. 5. 31.(5개월)
| 구분 | 사업비용 | 비고 |
|---|---|---|
| 월간(Month) | 18,780,000원 | *부가세 포함 29개월 균등분할 |
| 연간(Year) | 225,360,000원 | |
| 계약(이용)기간(29Month) | 544,620,000원 |
1.6 추진일정 1) 추진일정
|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 구 분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사업계획 수립 | ■ | |||||
| 조달청 발주(평가 및 사업자선정) | ■ | |||||
| 사업 수행 (회선 · 장비 · 통합관제 구축) | ■ | ■ | ■ | |||
| 방송전용회선 서비스 개시 | ■ |
참가자격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계약 및 입찰 자격
2.1 사업 계약 방식 1) 입찰 방식 : 일반 경쟁 입찰 2)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2)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3) 공동계약(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불가 ❍ 본 사업은 전국 12개 방송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을 구축하는 사업 으로 전 구간 단일사업자가 자사 회선으로 구성하여야 함
4)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의 회선 구축·운영 및 장애대응 전 과정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1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 3) 과업수행 제안서의 차별성(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정성, 전문성, 사업진행 전략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5)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6)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 7) AI 기능을 적용한 제안의 경우 적용 알고리즘, 학습데이터 범위, 성능 지표(정확도/오탐률),검증방법을 정량적으로 제시 8)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과업·요구
| 목 차 | 세부 목차 |
|---|---|
| Ⅰ. 제안개요 |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 목적 및 배경 3. 제안요청 요건 수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추진전략 및 범위 2.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 투입인력 3. 사업 추진일정 및 회선 구축 계획 |
| Ⅲ. 방송전용회선 | 1. tbn 전국네트워크 회선 구성 2. 음원 동기화 VPN 회선 구성 3. 도입장비 구성 4. 노후장비(오디오 코덱·ADA) 교체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성 |
| Ⅳ. 사업관리 | 1. 사업수행 관리 ※사업관리자(PM) 반드시 명시 2. 도입장비 관리 3. 품질보증 |
| Ⅴ. 지원부문 | 1. 교육훈련 2. 안정화 및 유지보수 3.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4. 기타 추가제안 |
배점·평가
5)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4.2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2) 기술평가 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 단, 정량평가(사업실적)는 공단에서 실시 3)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4.3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기 술 평 가 | 제안업체 일반 (정량) | 경영상태 |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3 |
| 사업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 실적 | 7 | ||
| 사업전략 (정성) | 사업 이해도 | ❍ 사업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 ❍ 제안요청 사항의 수용여부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적합성 | 5 | |
| 추진전략 | ❍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 사업 투입인력의 전문성 ❍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 10 | ||
| 사업수행 (정성) | 방송전용회선 설계 | ❍ 방송전용회선 설계 정확성 및 우수성 ❍ 주, 예비회선의 경로 이원화 구성방안 ❍ 구간별 회선 통신경로 상세 제시 및 검증 | ||
| 회선망 3중화 구성 | ❍ 주회선, 예비회선, 권역별 네트워크 3중화 구성의 적정성 ❍ 신규 회선 편성 및 향후 확장 방안 | |||
| 도입장비 구성 | ❍ 제안 장비의 제안요청사항 수용여부 ❍ 방송시스템과 제안 장비의 호환성 ❍ 노후 집합형 오디오 코덱 및 신호분배기 교체 방안 ❍ 통합관제시스템 개선 방안 | |||
| 사업관리 (정성) | 사업관리 |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적정성 ❍ 산출물, 인력, 보안관리 등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 5 | |
| 도입장비 관리 | ❍ 제안 장비의 설치 등 사업이행 방안 ❍ 제안 장비의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 | |||
| 품질보증 | ❍ 전용회선 품질보증을 위한 테스트 방법 및 절차 | 10 | ||
| 사업지원 (정성)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5 | |
| 안정화 및 유지보수 | ❍ 전용회선 시험운영 계획의 적합성 ❍ 장애대비 대응체계의 우수성 ❍ 유지보수 지원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 |||
| 기타 | ❍ 향후 방송전용회선 추가를 대비한 확장성 | |||
| 입찰가격평가 | - | ❍ 조달청 계약예규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 합 계 | 100 |
4.4 정량평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 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 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 상 사업자등 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
| 평가 항목 | 평가 방법 | 평 점 |
|---|---|---|
| 해당 사업규모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A. 해당 사업규모 대비 100% 이상 | 7 |
| B. 70% 이상 ~ 100% 미만 | 6.3 | |
| C. 40% 이상 ~ 70% 미만 | 5.6 | |
| D. 40% 미만 | 4.9 |
※ 해당 사업규모 금액은 본 사업예산(5억4천4백6십2만원)으로 하고,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은 방송사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수행금액(부가세 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 방송사는 ‘공중파 TV’, ‘FM 라디오’, ‘케이블 TV(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을 포함한 PP)’만 해당되며, 하도급 계약 수행금액은 합산금액에서 제외 ※ 심사항목은 일반서식 5호 및 제출된 증빙자료(실적증명서, 일반서식 6호)에 의하여 평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 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 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 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 동일 시 ①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②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 순으로 결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과업·요구
2) 협상 방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협상 실시 ❍ 발주처는 기술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중 일부 조정 및 변경 요청 가능 ❍ 조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가격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사업계약 체결 이후에는 제안내용 임의변경 불가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
Ⅱ 기술 요구사항
1. 현황
1.1 tbn 전국 네트워크 현황
※ 한국도로공사 궁내동 교통센터(경기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246) POST 회선 1회선 운용 1.2 tbn 방송전용회선 구성 현황 1) 주회선 ❍ tbn서울방송센터와 전국 12개 지역방송국을 512Kbps 디지털회선 으로 1:1 직접 연결 ❍ 전 회선 오디오 코덱을 통한 양방향 스테레오 전송, 서울방송센터 RACK실 및 각 지역방송국 RACK실에 코덱 설치 2) 예비회선 ❍ tbn서울방송센터 장애를 대비한 권역별 HUB 방송국(대전·대구) 운영 - 대전tbn(HUB): 경인, 광주, 전북, 제주, 충북, 대구 - 대구tbn(HUB):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 tbn서울방송센터와 권역 HUB(대전·대구) 간은 E1(2.048Mbps) 회선으로 연결 ❍ 경인tbn·강원tbn은 서울방송센터와 512Kbps 회선으로 직접 연결 3) 기타회선 ❍ POST 회선: tbn서울방송센터↔한국도로공사 궁내동 교통센터(512Kbps) ❍ VPN 인터넷 회선 : tbn서울방송센터 및 전국 12개 지역방송국 (100Mbps, 음원 동기화용 인트라넷 전용) 1.3 tbn 전국 방송전용회선 규격 현황
| 구 분 | 지역본부 | 규격 |
|---|---|---|
| 서울 | 경인,강원,대전,대구,전북,광주,제주,충북,부산,울산,경남,경북 | 512K |
| 구분 | 상위국 | 하위국 | 회선규격 |
|---|---|---|---|
| 1 | tbn서울방송센터 | 부산tbn | 512K |
| 2 | 광주tbn | ||
| 3 | 대구tbn | ||
| 4 | 대전tbn | ||
| 5 | 경인tbn | ||
| 6 | 강원tbn | ||
| 7 | 전북tbn | ||
| 8 | 울산tbn | ||
| 9 | 경남tbn | ||
| 10 | 경북tbn | ||
| 11 | 제주tbn | ||
| 12 | 충북tbn |
| 구 분 | 지역본부 | 규격 |
|---|---|---|
| 서울 | 경인,강원 | 권역별HUB (대전, 대구) E1, 512K구성 |
| 대전,대구 | ||
| 대전(전북,광주,제주,충북) | ||
| 대구(경남,부산,울산,경북) | ||
| 대전HUB | 경인,전북,광주,제주,충북,대구 | |
| 대구HUB | 강원,부산,울산,경남,경북 |
| 구분 | 상위국 | 하위국 | 회선규격 | 비고 |
|---|---|---|---|---|
| 1 | tbn서울방송센터 | 대구tbn | E1 | 권역 HUB |
| 2 | 대전tbn | |||
| 3 | 경인tbn | 512K | 서울 직결 | |
| 4 | 강원tbn | |||
| 5 | 대전tbn | 광주tbn | 지방간 회선 | |
| 6 | 전북tbn | |||
| 7 | 제주tbn | |||
| 8 | 충북tbn | |||
| 9 | 경인tbn | |||
| 10 | 대구tbn | HUB 간 연결 | ||
| 11 | 대구tbn | 부산tbn | 지방간 회선 | |
| 12 | 울산tbn | |||
| 13 | 경남tbn | |||
| 14 | 경북tbn | |||
| 15 | 강원tbn |
| 구분 | 상위국 | 하위국 | 회선규격 | 회선수 |
|---|---|---|---|---|
| 스트리밍 | tbn서울방송센터 | 궁내동 한국도로공사 | 방송3규격 | 12 |
| POST | 512K | 1 | ||
| VPN | 전국 12개 지역방송국 | 100Mbps | 13 |
라. 방송전용회선 운영 총괄
| 주회선 | 예비회선 | 스트리밍 | POST회선 | VPN회선 | 합 계 |
|---|---|---|---|---|---|
| 12회선 | 15회선 | 12회선 | 1회선 | 13회선 | 53회선 |
2. 기술제안 요구사항
2.1 일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tbn 전국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 · 운영」 사업에 관하여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 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향후 29개월간 tbn 전국네트워크 방송전용 회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적의 구축 ·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신규 장비를 구매·납품하여 방송전용회선 및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방송전용회선 구축방 안과 구축 시스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5)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tbn 전국네트워크 방송전용 회선은 이중화 되어야 하며, 회선장애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장애복구 체계를 확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7) 제안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안정성 및 보안성이 확인된 사양 및 버전이어야 하며, 향후 신규 방송국 개국 등으로 전국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확장성·호환성 및 안정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통신망 구축·운영, 통신회선·장비 설치, 기존 장비교체 및 철거, 전기인입 및 단자설비, 통신랙, 오디오 패치, 오디오 케이블, 오디오 커넥터 등)은 전액 제안사가 부담한다. 9)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현재 사용자 환경(권역별 HUB 방송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신규 방송전용회선으로 전환 시 무중단 전환을 기본으로 하여 tbn 방송서비스 송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0) 제안사는 신규 방송전용회선에 대한 사전 모의시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신규 회선으로 이전 후 전국방송 송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화 시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제안사는 방송전용회선 전송장비(광전송장비, 클럭공급장치, 전송장비용 전원장치, 오디오 코덱)를 제외한 여타 시설장비를 이용기간 만료 후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모든 구축 프로세스에서 전문 협력사와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각 전문협력사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사업 종료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허락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13) 제안사는 본 규격서에 명기된 기술사양을 반드시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구축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없을 경우 제안 제품을 변경할 수 없다. 14)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신규 방송전용회선 전환 개시일 이전까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간별 방송전용회선 내역 및 대역폭에 대한 회선료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약관 오류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 귀책으로 한다. 15) 계약기간 중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요금 변동에 대해 공단과 사업자간 협의 후 진행 16) 계약기간 만료 시 신규 사업자에 의한 차기계약이 미체결 상태면 기존 계약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음. 17) 계약기간 중 신규 방송국 개국으로 방송전용회선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존 산정된 회선료 기준에 따른 이용요금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계약기간 중 tbn서울방송본부 및 전국 12개 tbn 방송국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 기간별 위약금 부과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 장애 최소화 등 서비스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 행에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0) 제안사는 실시설계 또는 사업기간 중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보안성 검토 결과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21) NMS 관제시스템은 데이터가 공단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망(온프레 미스)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연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보안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노후장비 교체 작업은 방송 송출에 영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절체 시나리오·원복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제안범위 1) tbn 전국네트워크 운영 현황 및 방송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방송전용 회선 설계 및 구축방안 ❍ FM 라디오 및 오디오 전용 방송전용회선 구축 - tbn서울방송본부 및 전국 12개 지역방송국 방송전용회선(주회선, 예비회선, 권역별 네트워크, 스트리밍 회선) 구축 - 궁내동 한국도로공사 POST 방송전용회선 ❍ 안정성·보안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통신 인프라 구축 2) tbn 음원 동기화를 위한 VPN 인터넷 회선 설계 및 구축방안 ❍ 정보통신망 이용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통신 속도 제안 3) 방송 중단 없는 무중단 서비스로 신규 전용회선 전환 ❍ 전용회선 구성, 광케이블 공사, 전기 공사, 대체장비 확보 등 신규 전용회선 절체에 필요한 각종 공사의 사전 준비
4) tbn 전국네트워크 통합관제(NMS)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방안 5) 지역 HUB국(대구, 대전tbn) 집합형 오디오 코덱 예비부품 제공 및 오디오 신호분배기(ADA) 신규 장비 교체 6) 향후 통신기술 발전방향에 부응하는 신기술 및 부가서비스 적용방안 2.3 기술제안 요구사항 목록 1)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구분 | 내 용 | 항목 수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성(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6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사업 수행 및 향후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장애대책, 교육훈련 요구사항 | 2 |
| 품질 요구사항(QUR) |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의 품질 보증방안 | 4 |
| 제약사항(COR) | 구축·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 | 3 |
| 보안 요구사항(SER) |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의 요구사항 | 5 |
| 합 계 | 24 |
2) 요구사항 목록
| 분 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방송전용회선 구성 요구사항 |
| ECR-002 | VPN 인터넷 회선 구성 | |
| ECR-003 | 방송전용회선 및 VPN 인터넷회선 장비 구성 | |
| ECR-004 | 집합형 오디오 코덱 및 ADA 교체 | |
| ECR-005 | 방송전용회선 통합관제(NMS) 시스템 개선 | |
| ECR-006 | 추가 제안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PMR-002 | 사업수행 추진 일정 | |
| PMR-003 | 품질보증 | |
| PMR-004 | 관리방법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및 장애 대책 |
| PSR-002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지원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시험 및 자체 검수 |
| QUR-002 | 서비스 개통 | |
| QUR-003 | 장비교체 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 | |
| QUR-004 | 운영 및 관리 방안 | |
| 제약사항 | COR-001 | 시험 운영환경 구성 및 서비스 개시 일정 |
| COR-002 | 방송전용회선 서비스 품질보장 | |
| COR-003 | 제재조건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 SER-002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3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SER-004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5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 구축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은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4 기술제안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명칭 | 방송전용회선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사항> ❍ tbn한국교통방송에서 송출하는 FM라디오 방송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안성·안정성·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전국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성방안 제안 ‒ FM라디오로 송출하는 전국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은 무중단 구성방안과 장애 발생 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방송전용회선의 논리적·물리적 구성방안 및 통신회선 장애 예방 대책(이원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송장비 및 회선경로 이원화 구성방안 등을 상세히 제안 ‒ 신규 방송전용회선 설치 및 교체 중에도 전국네트워크 방송은 중단 없이 송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기술 ‒ 방송전용회선별 속도 및 대역폭은 발주처에서 요구한 기준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필요 시 변경이 가능토록 구성 ‒ 각 회선은 상호 대역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유 대역폭 보장 ‒ 본부와 각 지방조직의 방송전용회선 주·예비 전송로는 장애에 대비하여 서로 다른 경로로 설계되도록 제안 ‒ 방송전용회선 선로는 반드시 제안사 자사의 회선으로 구성 ‒ 장비의 이상 유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전용회선 전송장비 (오디오 코덱 등)는 tbn서울방송본부 및 전국 지방방송국의 RACK실에 설치 ‒ 서울방송센터 및 HUB 방송국 회선 구성 시 광케이블 예비코어가 확보되도록 제안 ‒ 본 사업에 제안하는 각 회선별 통신구간 상세경로를 제안서에 명시하고, 구축 완료 시 보고서에 명시하여 검증 가능해야 함 <회선별 기술 기준> ❍ 방송전용 주(Main)회선 ‒ tbn서울방송센터와 전국 12개 지역방송국 1 : 1 연결 ‒ 전송속도(오디오 대역폭) : 512Kbps(20㎐ ~ 20㎑) ❍ 방송전용 예비(Sub)회선 ‒ tbn서울방송센터와 전국 13개 지역방송국(충남 포함) 1 : 1 연결 ‒ 전송속도(오디오 대역폭) : 256Kbps 이상(20㎐ ~ 20㎑) ❍ 방송전용 권역별 네트워크 회선 : 256Kbps 이상(20㎐ ~ 20㎑) ‒ 지역방송국은 권역별 HUB 방송국을 통해 tbn서울방송센터와 연결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지역방송국은 권역별 HUB 방송국을 통해 tbn서울방송센터와 연결 대전tbn(HUB) : 경인, 광주, 전북, 제주, 충북 · 대구tbn(HUB) :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경북 ‒ tbn서울방송센터–권역 HUB(대전·대구) 간 256Kbps 회선 연결 및 HUB 상호 간 256Kbps 1회선 별도 연결 ※ 경인·강원 : tbn서울방송센터와 직접 연결된 예비회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현행 방식 유지하되 경인↔강원 간 256Kbps 직결회선 신설 ❍ 서울방송센터 및 전국 13개 지역방송국의 인터넷(고정IP) 각 1회선씩 총 13회선 제공 ❍ 궁내동 한국도로공사 POST 회선 구성 ‒ 전송속도(오디오 대역폭) : 512Kbps 이상(20㎐ ~ 20㎑) ❍ 본 제안요청 내용보다 우수한 인프라가 있을 경우 확대 제안 가능 주회선 구성도 예비회선 구성도
| 요구사항 세부내용 | 권역별 네트워크 회선 구성도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방송전용회선 구축 설계서, 구축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요구사항 명칭 | VPN 인터넷 회선 구성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tbn 음원 동기화를 위한 VPN 인터넷 회선 전송망 제안 ‒ 전송속도 : 100Mbps 이상 ‒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인트라넷 전용으로 구성 ‒ tbn서울방송센터에서 전국 12개 지역방송국으로 단방향 접속 ‒ VPN 인터넷 회선 운영에 필요한 스위치 및 보안장비 포함 ❍ 서울방송센터 측 VPN 장비는 12개 지역방송국 회선 용량을 수용 ❍ VPN 회선 개통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세 개통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VPN 인터넷 회선 구축 설계서, 구축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요구사항 명칭 | 방송전용회선 및 VPN 인터넷회선 장비 구성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규격, 추가 규격, 기능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신규 구축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방송시스템 등과 상호 운용성, |
요구사항 세부내용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상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변경 사유와 장·단점 명시) ❍ 기존 방송시스템과 신규 설치 도입장비와의 연결 작업은 제안사가 담당하며, 필요한 오디오 케이블 및 커넥터 등 각종 자재는 제안사가 제공. 특히 권역별 HUB 방송국에서는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오디오 패치 이용방안을 제안 ❍ VPN 인터넷 회선 네트워크 장비는 전송망 대역폭·트래픽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다음 보안성능 조건을 만족 ‒ CC인증 제품 및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CC인증 유효기간이 사업완료 시점 이후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통신 적용 ❍ VPN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방송국의 내부 장비 등이 인터넷과의 접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 ❍ 보안성 확보가 필요한 도입장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정책을 적용 ❍ 도입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장애발생·보안취약점 발견 ·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 · 대체·증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단독형 오디오 코덱> ❍ 주요 요구기능 ‒ 전체 지연시간 10msec 이하 ‒ 아날로그·디지털 오디오 동시 출력기능 ‒ 오디오 신호를 E1(2.048Mbps), X.21, IP 신호 등으로 전송 및 수신 가능 ‒ 2개의 동일한 신호의 E1단자 제공 ‒ 장비 전면에 가청 및 가시 경보 표시 ‒ 전원모듈 이중화 ‒ 별도의 운용프로그램(GUI) 제공하여 원격에서 감시 가능, SNMP를 통한 통합관제 연동 지원 ❍ 디지털 Interface: XLR-3, 오디오 대역폭 40Hz ~ 22KHz, 양방향 스테레오 수용, 샘플링 주파수 32/44.1/48KHz, 레벨 조정기능 ❍ 아날로그 Interface: XLR-3, 오디오 대역폭 40Hz ~ 22KHz, 양방향 스테레오 수용, 레벨 조정기능, 표준레벨 0dBm ±0.5dBm(1KHz 기준), 종합왜율 0.5% 이하, 무신호 잡음 –60dBm 이하 <집합형 오디오 코덱> ❍ 주요 요구기능 ‒ 전체 지연시간 10msec 이하, 전원 유니트 이중화 ‒ 셀프당 최대 10개의 오디오 유니트 실장 가능 ‒ 별도의 운용프로그램(GUI) 제공하여 원격에서 감시 가능, SNMP를 통한 통합관제 연동 지원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샘플링 주파수 32 / 44.1 / 48KHz, 표준레벨 0dBm ±0.5dBm, 종합왜율 0.5% 이하, 무신호 잡음 -60dBm 이하 ❍ 송신용 오디오 유니트(ADTU-E): XLR-3, 대역폭 40Hz ~ 22KHz, E1 송신용 RJ-45 인터페이스 1개, 아날로그·디지털 선택운용 ❍ 수신용 오디오 유니트(ADRU-E): XLR-3, 대역폭 40Hz ~ 22KHz, 레벨 조정기능, E1 수신용 RJ-45 인터페이스 1개, 아날로그·디지털 선택운용 <VPN 인터넷회선 장비> ❍ 주요 요구기능 ‒ 이중화 구성 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Active-Active, Active-Standby) 지원 및 설정 자동 동기화 지원 ‒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HA 포트 Bonding 지원 ‒ 중복정책 및 미사용(미참조) 정책 검사, Policy-based NAT 및 Interface-based NAT 지원 ‒ 보안 정책 그룹 설정과 보안 정책별 활성화 스케줄 옵션 기능 제공 ‒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 지원(3DES, AES, SEED, ARIA, LEA, CAST, Blowfish 등) ‒ Firmware Upgrade and Downgrade(Rollback) 기능 제공 ‒ GUI상에서의 CLI 실행 및 Packet Capture 기능, SNMP(v1·2·3) Syslog 전송, QoS(IP·인터페이스별), 리포팅 기능 제공 ❍ tbn서울방송센터 VPN: CPU 2.2GHz(4Core) 이상, Memory 8GB 이상, 64GB SSD 및 1TB HDD 동시 장착, NIC 1GC × 8Port 이상, VPN 성능 1.9Gbps 이상, VPN 터널 10,000 이상 ❍ 전국 12개 지역방송국 VPN : CPU 800MHz(2Core) 이상, Memory 2GB 이상, HDD 500GB 이상, NIC 1GC × 4Port 이상, VPN 성능 1Gbps 이상 ❍ 인증 규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 인증 EAL 2 이상,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 최신 버전 확인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납품 장비 내역서, CC 인증서(VPN), 성능평가서, TTA IPv6 인증서,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보안설정 결과 보고서, 구축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요구사항 명칭 | 집합형 오디오 코덱 예비 부품 제공 및 오디오 신호 분배기(ADA)교체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오디오 신호분배기> ❍ 대구, 대전tbn: HUB국에서 각 지역 간 회선 구성 표준화 및 오디오 신호 특성 강화를 위한 오디오 신호분배기(ADA,DDA) 납품·구축 - 대구, 대전tbn은 영남권역 및 전라·충청권역, 제주 예비회선을 집중 수용하는 권역 HUB 국소로 장애 시 다수 방송국 동시 중단 위험 상존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주요 요구기능 - 아날로그, 디지털 오디오 분배기로 1입력 6분배 이상, 스테레오 채널 구성 - 오디오 Interface 규격: XLR-3(입력·출력), 랙 마운트형 1RU ~ 2RU - 주파수 특성 : 20Hz ~ 20KHz, ±0.5dB 이내 - 종합왜율(THD+N) : 0.01% 이하(1KHz, +4dBu 기준) - 신호대잡음비(S/N) : 100dB 이상, 크로스토크 : -80dB 이하 - 최대 출력레벨 : +24dBu 이상, 출력 임피던스 : 50Ω 이하 - 전원 이중화(이중 전원모듈 또는 이중 전원입력) 및 전면 상태 표시 - 입·출력 상태 원격 감시 가능한 인터페이스(SNMP 또는 접점 출력) <집합형 오디오코덱 예비부품> ❍ 제공대상: 서울방송센터, 대구tbn, 대전tbn ❍ ECR-003 「집합형 오디오 코덱」 요구규격에 해당하는 유니트에 실장이 가능한 예비 부품 제공 - 주요 6개 유닛(PSU(AC/DC).TRU, ADTU, ADRU, ADTU-E, ADRU-E) 종류별 납품 <요구사항> ❍ 방송 송출 중단 없는 무중단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교체 작업계획서 를 사전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 후 시행 ❍ 작업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비방송 또는 저청취 시간대에 시행하고, 작업 중 비상 대체 경로(오디오 패치·예비 코덱 등)를 확보 ❍ 교체 후 오디오 특성(레벨·주파수특성·왜율·S/N) 측정 결과 제출 ❍ 기존 장비의 철거·반출·폐기 및 랙 정리, 배선 라벨링까지 제안사 가 시행하고 비용은 제안사 부담 ❍ 교체 장비에 대한 운용 교육을 각 tbn 및 서울방송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 오디오신호분배기(ADA)는 계약기간 만료 후 수요기관에 무상 귀속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장비 교체 계획서, 오디오 특성 측정 결과서, 납품 장비 내역서,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요구사항 명칭 | 방송전용회선 통합관제(NMS) 시스템 구축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 구성 요구사항> ❍ 집합형 및 단독형 오디오 코덱의 Ethernet 포트를 이용한 방송전용회선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감시 대상 : 방송전용 주회선·예비회선·권역별 HUB 회선 전체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tbn서울방송센터 및 권역별 HUB 방송국(대구·대전) 3개소에 설치하여 개별 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향후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 ❍ 통합관제 시스템 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각 3대는 제안사가 제공 (사업종료 후 발주처 무상 귀속) ‒ 계약기간 동안 통합관제 업무를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술사양 으로 제안하고, 발주처 요청 시 상위 사양으로 변경 ❍ 수집 프로토콜: SNMP 및 Trap, SNMP MIB등을 지원하고 감시 사각 지역이 없도록 감시대상 회선을 수용 ❍ 토폴로지 화면: 전국네트워크 구성도를 기반으로 회선별 상태(정상 · 경고·장애)를 색상·아이콘으로 실시간 표출 <UI/UX개선> ❍ 대시보드 인지성 확보 ‒ 모니터링 다크모드 지원, 장애등급별 표준 컬러가이드를 준수한 UI설계 - 대시보드 화면(Level.1) → 장애발생 회선/장비(Level.2) → 해당상세 구간 확인(Level.3) 까지 최대 3회 이내 접근 가능한 직관적인 네비게 이션 구조로 설계 - 장애 발생 시 텍스트 경고 외에 화면 전체 테두리 점멸 및 사운드 경보 알람의 직관적 구성 설계 ‒ 단일 원인으로 발생한 다수 알람을 하나의 장애 이벤트로 통합하여 알람 폭주(Alarm Storm) 억제 ※ 해 당부분은 발주처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개발 및 구축 ❍ 집합형, 단독형 통합 NMS 구성: 장애 발생 시 실시간 원인 파악을 위한 집합형, 단독형 코덱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통합관제(NMS) 시스템 구축 설계서, 보안설정 결과 보고서, 구축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요구사항 명칭 | 추가제안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외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송전용회선 운영 및 각종 기반환경 구축 등의 내용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tbn 방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종 제안 ‒ 방송전용회선의 운영유지와 정보보호, 장애관리와 관련한 사항 ‒ 신기술을 활용한 방송전용회선 관리·운용 효율화 방안 ※ 추가 제안사항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제안은 그 사실을 명시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구축완료 보고서 |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 사업 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tbn서울방송센터 및 권역별 HUB방송국(대구·대전)의 회선 구 축 작업은 직접 현장 참여 ❍ 투입 인력 구성 시 타 방송국 방송전용회선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 였거나 유사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 ❍ 통합관제(NMS)구축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별도 지정하고 관련 수행 경력을 제시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과 자격·경력현황 등을 제시 ❍ 공단은 투입인력의 자질이 사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조직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추진 일정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사항 ·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 진행 일정관리 계획서를 제출 ‒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활동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 ‒ 주요 작업 과정은 구축구간, 작업자 명단, 구축과정, 장애발생 시 복구 시나리오 등을 포함 ‒ 노후장비 교체 및 통합관제 구축 일정은 방송 송출 일정을 고려하여 별도 명시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 / 비정기) 계획 제시 |
| 산출 정보 | WBS(작업명세구조도), 일정관리 계획서(일별/주별/월별, 주요작업), 사업진행 세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방송전용회선 구축 및 운용 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 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방법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관리> ❍ 본 사업의 공정·품질·진도·보안·형상관리 등 제반 관리방안과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추가·변경으로 인한 변경관리, 위험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진도관리 방안, 문서관리 방안 제시 <산출물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서 및 수행 중 생성된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 하여 관리 ❍ 계획서가 생성된 경우 제안요청서에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그 결과서를 산출물로 생성하여 관리 ❍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가 요청한 문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생성·관리 하고 검수 시 제출(문서관리번호는 【붙임 1】 참조) ❍ 문서관리번호가 없는 산출물이 생성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문서관리 번호 부여 ❍ 제출하는 산출물은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통제 및 위험관리> ❍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추적체계(위험·이슈·조치사항) 등 통제방안 제시(보고·보고회 방법 및 주기, 관리회의 주기 · 주제 · 참석자 포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산출물 내역서, 위험 및 이슈 관리대장, 회의 보고서 |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장애 대책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안사가 제안하고 설치한 모든 장비(기존 사용 중인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대한 하자보수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무상이어야 하며 아래 내용을 기본 지원 사항에 포함하여 제시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계약기간 내 구성 변경 및 이전·재배치 등 지원 ‒ 설치장비에 대한 장애 및 하자 발생 시 즉시 조치 ‒ 장애 발생 시 응급처리 및 장애조치 방법 ❍ 방송전용회선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제시 ‒ 전송·네트워크 등 중요 장비에 대한 정비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 하고 일괄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 최적의 운용방안 제시 ‒ 방송전용회선 관리·운영 및 구성변경 지원을 위해 기술지원 전담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배치·운영 ‒ 전담인력의 기술지원은 인력 공백이 없도록 운영 ‒ 기술지원 인력은 방송전용회선·VPN 회선 및 통합관제(NMS) 시스템 까지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력 검증을 위해 사업수행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명시 ❍ 설치 장비의 장애 및 하자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기술지원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복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대책 제시 ❍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시 장애내역 및 처리결과 관리 방안 제시 ‒ 정기점검·수시점검·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발생 시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 |
|---|---|
| 산출 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수증권, 장애 신고 비상 연락망, 회선 및 장비 장애 조치 대책, 장애 내역 및 처리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지원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술이전> ❍ 사업 수행 이후 방송전용회선 운영 등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도입장비의 구성·사용기술·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능력 습득 ‒ 도입장비에 대한 기본 및 전문기술과 장애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조치 능력 습득 ❍ 방송전용회선 운영 환경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기술이전 수행 ❍ 사업 만료 전까지 수행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공 또는 반납 <교육훈련> ❍ tbn서울방송센터 및 권역별 HUB방송국 직원 대상 집체교육 계획 제시 ‒ 오디오 코덱(집합형·단독형) 및 오디오신호분배기(ADA) 운영교육 ‒ 통합관제(NMS) 시스템 운용교육 : 관제화면 운용, 장애지점 자동표출 결과 해석, 조치 매뉴얼 등록·편집, 리포트 생성 ‒ 교육내용·교육일정·교육장소·교육방법·교육효과 등 제안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통합관제 시스템 교육은 서비스 개시 전 1회, 안정화 이후 1회 이상 실시 ❍ 교육 관련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세부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
|---|---|
| 산출 정보 | 장비 및 회선운용 교육 계획서, 통합관제 시스템 운용 교육 계획서, 교육 훈련 결과 보고서 |
4)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및 자체 검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방송전용회선 구축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각 회선별 성능 시험계획서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능시험 날짜를 정하고 발주처가 참관한 상태에서 성능시험을 실시 ❍ 각 회선별 성능 시험계획서에는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방송전용회선 구성도 및 시스템 도입·설치내역 ‒ 방송전용회선별 구간 측정결과 데이터(end to end) ‒ 방송전용회선별 주파수 대역 측정결과 데이터 ‒ 교체 장비(집합형 오디오 코덱·ADA)의 오디오 특성 측정결과 데이터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결과 |
| 산출 정보 | 방송전용회선 구축 설계서, 회선별 성능 시험계획서, 회선별 성능시험 결과서, 자체 검수 성적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개통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한 방송전용회선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 환경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상태에서 제안한 방송전용회선으로 전환 시 방송장애 없이 무중단 전환을 하여야 함 ※ 중단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제안사에서 책임 ❍ 제안사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납품·구축을 완료하고 2027. 1. 1.부터 제안한 방송전용회선 서비스를 개통하여야 하며, 계약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 개통일이 도래하면 서비스 개통일이 납품·구축 완료일이 됨 ❍ 기존 운영 중인 방송전용회선 서비스 종료시점(‘26. 12. 31.) 이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개통일까지 전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사업자와 별도 협의하여 tbn 방송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처는 방송전용회선 개통을 위한 지원을 제안사에게 요청할 수 있 으며, 제안사는 요청 기일 내에 필요한 장비 · 시험인력 및 기술사 항 등의 제반사항을 지원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안정적인 방송전용회선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시범운영 및 개통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 ❍ 제안사는 장비설치 완료 후 시험운영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정화 및 최적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방송전용회선 전환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교체 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비교체 지원> ❍ 장비의 납품·설치 테스트 시 요구기능 미비·장애발생 등의 문제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처는 납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고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 제안한 방송전용회선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운용 중인 장비의 별도 변경 (HW 교체·SW 수정·인터페이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사업 수행을 위해 무상 제공된 장비들이 요구 기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다른 장비로 교체 <예비부품의 확보> ❍ 방송전용회선 통신장비의 주요 장치에 대해서는 장애를 대비하여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예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 교체 도입하는 집합형 오디오 코덱 유니트 및 ADA에 대하여 유니트 ·채널 단위 예비품을 각 10% 이상(최소 1식) 확보하여 권역 HUB 방송국에 배치 ❍ 계약기간 동안 부품 단종 등으로 예비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동등 이상 대체품 확보 방안을 사전에 보고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방송전용회선 구축 설계서, 납품 장비 내역서, 예비 부품 확보 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관리 방안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안정적인 방송전용회선 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각 지역별 장애 접수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 통합관제(NMS)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방안, 장애 대응 제시 |
| 산출 정보 | 장애 신고 비상 연락망,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환경 구성 및 서비스 개시 일정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방송전용회선 서비스 개시 전 시험운영 환경 및 사전검증 방안 제시 ❍ 방송전용회선 개시 전 최소 1주일 이상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 ❍ 통합관제(NMS) 시스템은 서비스 개시 전 모의 장애 주입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미달 시 개시 전까지 보완 ❍ 2027. 1. 1.부터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며 지연이 될 경우 사전에 기존 사업자와 별도 협의하여 tbn 방송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방송전용회선 전환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방송전용회선 서비스 품질보장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24시간 365일 서비스하는 방송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방송 전용회선 장애로 방송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보상 체계를 제안 ‒ 서비스 개통 지연으로 인한 보상체계 ‒ 방송장애 시간별 보상체계(건) ‒ 방송장애 누적 시간별 보상체계(월) ‒ 방송장애 누적 건수별 보상체계(월) ‒ 방송장애 처리 지연시간 보상체계(건) ❍ 제안사가 제안한 보상체계에 대해 발주처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수용 |
| 산출 정보 | 방송전용회선 회선료, 방송전용회선 위약금, 방송장애 보상 협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명칭 | 제재조건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가 사업 추진과정 또는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장비 · 케이블·기타 운영체계에 영향을 주어 방송전용회선 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 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제안사항 이외 장비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반장비 및 관련 S/W를 무상으로 지원 ❍ 장애원인이나 귀책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사가 원인 규명 및 복구 배상 등의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지정한 ‘누 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6)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주관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지침 및 매뉴얼 준수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 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주관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 ❍ 주관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짐 ❍ 주관기관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 조 ❍ 통합관제(NMS) 등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발주처의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완료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성 검토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수행업체 대표명의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 참여인력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처의 보안교육을 받고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제출 ❍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 하여 조치 <사업 종료> ❍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종료 시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붙임2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물 내역】 참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주관기관에 반환 ❍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보관 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토록 접근권한 제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출력일시 등을 표시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 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 등에 보관·관리하고 자료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방송전용회선 구성도·전용회선 번호·IP 사용내역·통합관제 접속정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관리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가능) ❍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며, 비공개·대외비·비밀자료는 전자우편 수·발신 금지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 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웹하드 등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비암호화 서비스(Telnet, FTP 등) 사용 금지, 기본 서비스포트 (SSH:22, RDP:3389 등) 변경, 초기 계정정보(ID / PW) 변경 조치 ❍ 장비와 관리용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장비 또는 사용자만 접근 하도록 IP주소 등으로 통제하며,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로그오프 기능 적용 ❍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사용 중인 서비스포트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서비스포트 개방 여부를 최종 확인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PC자가점검 결과서, 보안설정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매체 · 장비 반출입 보안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상주인력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 소유의 데스크탑(PC)으로 근무하고, 철수 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반납 <사무실 보안> ❍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무단 반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후 사용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 ❍ USB·LAN 포트 등 입출력장치 단자는 잠금장치 또는 보안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봉인하거나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는 등 물리적 접근차단 조치 ❍ 반입 장비는 전용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장비는 모든 산출물을 반납하고 저장매체를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PC보안프로그램 설치 ❍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외부 자료 반입 시 공단 네트워크망과 분리된 PC(클린PC)에서 악성코드 점검 후 반입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점검보고서, 장비 반출·입 대장, PC자가점검 결과서 |
Ⅲ 일반시방서
제1조(목적)
본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tbn 전국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사업과 관련한 전반에 적용되며, 방송전용회선 관련 장비의 설치·교체·교육·시험·향후 유지보수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발주처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말한다. ② 제안사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③ 계약자란 본 사업의 계약자로서 발주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④ 감독자란 발주처로부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지도 · 감독 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계약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사업 관리자(PM, Project Manager)란 계약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책임자로서 작업관리 · 기술관리 · 안전 관리 등 본 사업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총괄관리자이다. 제3조(의무) ① 계약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 요한 모든 지식과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장비 및 물품은 본 제안요청서 규격 또는 그 이상 규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된 것이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⑤ 계약기간 내 설계변경 및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지원·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자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자재 및 인력에 대한 관리·안전·운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계약자는 통신장비 설치 · 교체 등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사업 수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 ①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모든 회선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장비 설치(성능시험 포함)를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는 시스템 보완 및 운영지원을 포함한다. 제6조(교육) ① 제안한 모든 H/W와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적절한 수준과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주요 장비에 대한 교육은 해당 제조업체의 기술 전문가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따른 교재 · 사용설명서 · 발주처가 요청한 필요자료 등 관련 제반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영문매뉴얼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한다. 제7조(요원의 관리) ① 계약자는 참여요원 중 1인을 사업 관리자(PM)로 지정 제출하여야 하며 PM은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보안책임 등을 담당하고 최종 구축 완료일까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자가 PM을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처는 참여요원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 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설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 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사업완료 즉시 제반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발주처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진도보고 및 보고서 제출) 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착수보고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계획·일정별 추진 상황·수행자 명단·단위업무별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기보고 : 계약자는 작업자 동원 · 업무내용·진척사항·기자재 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시보고 : 발주처는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전국 사업현장 실사 이후 사업현장 실사 보고서 및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⑥ 방송전용회선 구축·노후장비 교체·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구축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 및 검수) ①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각 회선별 성능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기술 검수(성능 시험)를 요청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은 계약자가 제안한 시험항목 및 방법으로 진행하며, 시험 날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반드시 감독자가 참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성능시험 요청을 받으면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기술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수정 · 보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감독자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④ 통합관제(NMS) 시스템은 모의 장애 주입시험을 통해 장애지점 판정 결과 및 조치 매뉴얼 표출 결과를 확인한 후 검수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발주처는 계약이행 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하자보수) ① 이 계약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자는 방송전용회선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자 2명 이상을 기술 · 장애지원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계약 종료 시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계 약자 사정으로 전담인력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완 · 지원 및 산출물 제출) ① 계약자가 납품한 S/W 및 H/W에 대하여 발주처가 기능보완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출할 산출물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제안서에 명시 요망) ‒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관리 및 운영지침 전용회선 관련 전송장비 관리, 장애복구방법, 시스템 보안 및 백업 방법 통합관제(NMS) 시스템 운용자 지침서 및 장애 조치 매뉴얼
③ 계약자는 위 산출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로 제작 ·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적재산권 보호 등) ① 발주처에 납품한 모든 산출물 · 기술자료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② 통합관제(NMS)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적된 장애 이력 및 학습 데이터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 계약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특 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침해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관련된 문서는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제안서 ④ 관련법령의 유권해석 순으로 한다.
Ⅳ 보안관리 준수사항
1.1 일반 사항 1)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 문서 ·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보안관리 준수사항
| 구 분 | 산출물명 | 문서관리번호 |
|---|---|---|
| 설계서 | 방송전용회선 구축 설계서 | KOROAD-ECR-01 |
| VPN 인터넷 회선 구축 설계서 | KOROAD-ECR-02 | |
| 방송전용회선 회선료 | KOROAD-ECR-03 | |
| 전송장비 | 납품 장비 내역서 | KOROAD-ECR-04 |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KOROAD-ECR-05 | |
| VPN | CC 인증서 | KOROAD-ECR-06 |
| 성능평가서 | KOROAD-ECR-07 | |
| 보안설정 결과 보고서 | KOROAD-ECR-08 |
○ 프로젝트 관리(PMR)
| 구분 | 문서관리번호 | 비고 | ||
|---|---|---|---|---|
| 사업수행 | 사업수행계획서 | KOROAD-PMR-01 | ||
| 사업수행조직도 | KOROAD-PMR-02 | |||
| 일정관리 | WBS | KOROAD-PMR-03 | ||
| 일정관리계획서(일별/주별/월별, 주요작업) | KOROAD-PMR-04 | |||
| 품질관리 | 품질보증 계획서 | KOROAD-PMR-05 | ||
| 보고관리 | 착수보고서 | KOROAD-PMR-06 | ||
| 주간보고 | 1주차 | KOROAD-PMR-W-01 | ||
| 2주차 | KOROAD-PMR-W-02 | |||
| 3주차 | KOROAD-PMR-W-03 | |||
| 4주차 | KOROAD-PMR-W-04 | |||
| 5주차 | KOROAD-PMR-W-05 | |||
| 6주차 | KOROAD-PMR-W-06 | |||
| 7주차 | KOROAD-PMR-W-07 | |||
| 8주차 | KOROAD-PMR-W-08 | |||
| 9주차 | KOROAD-PMR-W-09 | |||
| 10주차 | KOROAD-PMR-W-10 | |||
| 11주차 | KOROAD-PMR-W-11 | |||
| 12주차 | KOROAD-PMR-W-12 | |||
| 월간보고 | 10월 | KOROAD-PMR-M-01 | ||
| 11월 | KOROAD-PMR-M-02 | |||
| 12월 | KOROAD-PMR-M-03 |
| 구분 | 문서관리번호 | 비고 | |
|---|---|---|---|
| 보고관리 | 구축완료 보고서 | KOROAD-PMR-07 | |
| 회의 보고서 | KOROAD-PMR-08 | ||
| 회의록 | KOROAD-PMR-09 | ||
| 산출물 내역서 | KOROAD-PMR-10 | ||
| 위험 및 이슈 관리대장 | KOROAD-PMR-11 | ||
| 위험성 평가 자료 | KOROAD-PMR-12 |
○ 프로젝트 지원(PSR)
○ 품질(QUR)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이유림 ☎ 070-4056-6122, mail: yool@korea.kr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과업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방송기술처 안영재 ☎ 033-749-5346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852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유선통신서비스 ○ 수량/단위: 1식 ○ 사업금액: 544,6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95,109,091원 (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9/05/31 [금차(1차) : 2027/12/31]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차등점수제 : 미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544,620,000원 (총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5. 31.) - 장기1차예산 : 225,360,000원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장기2차예산 : 225,360,000원 (용역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장기3차예산 : 93,900,000원 (용역기간 : 2029. 1. 1. ~ 2029. 5. 31.) ○ 입찰참여자는 서비스기간을 ‘2027. 1. 1. ~ 2029. 5.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회선서비스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경영상태) 및 정성평가 : 조달청 - 정량평가(수행실적) : 한국도로교통공단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13(금)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 제안서 평가장소: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
참가자격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 긴급입찰사유서(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hwpx === <서식>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tbn 전국 네트워크 방송전용회선 구축 나. 예산액 : 544,620,000원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 5. 31까지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