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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통신회선 공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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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통신서비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8(화)

요약 AI 요약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의 통신회선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공급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 전략 및 관련분야 전문성5점
통신망 구성7점
통신장비 납품 및 설치8점
서비스 안정성10점
유지보수4점
참여인력4점
일정관리4점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방안7점
회선 속도, 전화 품질 등 성능 제고 방안8점
보안 관리3점
기술지원7점
장애대응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650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0:41지남

가격

추정가격
193,982,727원
배정예산
215,505,8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85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3,982,727원
배정예산
215,505,86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86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통신회선 공급 사업자 선정
수요기관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활동협력부)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신회선(인터넷 전용회선, 전화, 와파이, IPTV) 공급 계약기간 만료(’26.09.30.)에 따른 신규 공급 사업자 선정 필요 ☐ 신규 공급 사업자 선정을 통한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 ☐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로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제공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통신회선 공급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서비스 개시 후 60개월까지(5년 장기계속 계약) ㅇ 서비스 제공 기간: 2026.10.01. ~ 2031.09.30. ※ 계약기간 만료 전 별도 서비스 전환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규 사업자 선정 시까지 기존 계약조건으로 월 단위 자동 연장 ☐ 사업예산: 금213,381,000원(금이억일천삼백삼십팔만일천원정) ㅇ 산출내역: 3,556,350원(월 이용료, VAT포함)×60개월

※ 인터넷 및 IPTV는 계약단가에 의한 정액요금, 인터넷 전화는 계약단가에 의한 실 사용요금으로 매월 공공요금 청구에 의거 대금 지급 ☐ 사업범위

구 분내 용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업무망, 고객망+WiFi 전용망)
· 속도: 1Gbps 이상
인터넷 전화· 74회선, 속도: 100Mbps 이상
· 전화번호 대역 유지 및 사용자 인터넷 전화기 교체
IPTV· 50회선, 속도: 500Mbps 이상, 와이파이 포함
· 220개 채널 이상

참가자격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통신회선 공급 사업자 선정 ㅇ 사업기간: 서비스 개시 후 60개월까지(5년 장기계속 계약) ㅇ 사업예산: 금213,381,000원(5년, 부가세 포함)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과업·요구

구 분설 명개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성(구축)에 대한 요구사항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한 하자유지관리,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 사항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s)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의 품질보증방안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의 요구사항2
합 계21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코드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001통신회선 구성 요구사항
ECR-002인터넷망 구성
ECR-003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ECR-004인터넷전화 회선 구성
ECR-005통신장비 구성
ECR-006인터넷전화 및 일반전화(PSTN)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2일정계획
PMR-003관리방법
PMR-004시험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운용 및 인력 지원
PSR-002기술이전
PSR-003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품질 요구사항QUR-001서비스 개통 및 유지보수
QUR-002장비교체 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
QUR-003운영 및 관리 방안
제약사항COR-001서비스 품질 기준 준수(Service Level Agreement)
COR-002제제조건
COR-003서비스 제공 및 운영 제약사항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지침 준수
SER-002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상세 요구사항 ㅇ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통신회선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신회선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통신 회선 서비스는 모두 전용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재 센터에서 사용 중인 품질보다 더 나은 품질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한다.
○ 서비스 기간 신규 망 구축, 교체 작업과 화재 등의 사고에도 서비스 중단이 없어야 한다.(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사업자는 회선의 안정성, 통신 품질, 보안대책, 장애 예방 대책(이중화) 등을 고려한 망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한 요구 속도, 최소 속도 보장, 패킷 손실 및 지연율
- 장애,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정적 운영 방안 및 예방 대책
- 망 구성 및 장비 구축 등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 등
○ 사업자는 센터에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제시 및 구축하여야 하며, 이때 신규 망 구축, 변경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경제성․확장성 등이 고려된 최적의 통신환경 구축
- 요구한 회선 속도 보장 및 필요에 따른 증감속 가능(트래픽 사용량, 지연, 손실률 등의 분석 기반)
- 업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신 기술 도입
○ 사업자는 현재 센터가 사용 중인 정보를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 전화번호, IP 대역, 본 사업과 관련된 장비의 설정 및 기능 등 센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정보
- 불가피하게 사용 중인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는 TTA 표준, KICI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 내용보다 우수한 인프라가 있는 경우 확대 제안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인터넷망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망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안정성과 확장성이 고려된 전송망 제시
○ 서비스 사용 기간 동안 고정(변경되지 않는) 공인IP 2개 대역(256개 이상) 제공
- 업무망과 고객망 IP 대역 분리 방안을 제시
○ 신규 사업자는 공인IP 변경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공인IP를 이용한 내부 사설IP 네트워크 구성 제시
○ 사업자는 인터넷망 전체 시스템의 구성 현황과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구축·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터넷망의 보안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IPT 환경을 분석하여 전화사용 및 통화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
-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일정 및 방안을 제시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및 장애 처리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시 기존 PSTN을 이용한 백업망 운영방법 제시
○ 현재 사용 중인 번호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서비스 기간 동안 사용할 회선의 충분한 확보 필요
○ 인터넷전화 관련 주요 시스템 무중단 운영체계 확보
○ 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관제·유지보수 방안을 제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전용회선망 구축·운영, 회선·장비 설치비, 기타 전기/인입 단자설비, 통신랙, 구내 통신공사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인터넷전화 회선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전화 회선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회선의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요기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함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절감, 관리·운영측면 및 시스템과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을 위하여 대역폭(회선 및 포트 수) 산정, 접속방식 예비회선 구성, 백업 등 구성방안을 제시
- 제시한 대역폭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요금 증액 없이 대역폭 확대 방법을 제시(협의를 통해 최종 대역폭 결정)
○ 사업자는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에 따라 PSTN 국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백업회선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시 백업회선으로 자동 절체되어야 함
- 백업회선의 착·발신이 모두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전체 시스템의 구성현황과 인터넷전화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구축·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터넷전화 회선구성을 위해 인터넷전화와 관련한 수요기관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정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보안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자는 팩스, 전용회선 등 수요기관에서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구성하고 사용에 문제 발생시 지원하여 해결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통신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신장비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통신회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설치
○ 설치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정보자원 등과 상호 운용성·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상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단, 변경사유와 장·단점을 반드시 명시
○ 보안성 확보를 위해 도입장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수요기관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설치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도입 요건(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제공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입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인터넷전화 및 일반전화(PSTN)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내에 설치된 전화기로 외부(시내/외, 국외, 이동전화, 팩스 등)와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기존 사용 중인 일반전화(PSTN) 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내선번호가 부여된 전화기로 전화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함
○ 센터 외부 수신자의 발신자 표시 서비스에서 센터 내 발신 전화기의 내선번호가 포함된 일반전화(PSTN) 번호로 표시되어야 함
○ 전화 수신 시 발신자 표시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전화 서비스 불가 시 대체용으로 일반전화(PSTN) 구내교환 장비를 통해 수요기관 내에서 외부(시내/외, 국외, 이동전화, 팩스 등)와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제공 수량 범위에서 사용기간 중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선 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전화요금은 제안서 및 계약 체결시 제출된 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매월 실제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며, 이에 따라 전화서비스는 실제 계약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단가산출서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시에도 제출해야함
※ 시내·시외·국제(국가별) 통화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상세히 표기
<컬러링 기본 기능>
○ 외부에서 걸려 들어오는 착신 호에 대해 지정된 컬러링 음원이 송출되어야 함
○ 착신번호(내선번호)별 음원 개인 설정을 지원하며, 기본음/시간대별/특정일/그룹별로 음원 설정과 다양한 음원을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녹취 기본 기능>
○ 시스템은 PBX(교환기)의 설정에 의하여 내선번호 별로 선택 및 전수 녹취 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웹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녹취파일을 날짜, 시간, 내선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
○ 관리자 ID로 로그인 시 녹취된 횟수에 대하여 기간별, 시간대별, 부서별 등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된 녹취 통계 자료는 Excel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구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투입 인력은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 하였거나 유사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
○ 전체 및 수행공정 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안요구사항, 제안서, 요구분석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과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등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정기 : 서비스 제공 현황(구성도 및 서비스 제공 장소 등 현행화 자료)
- 비정기 : 장애내역서 및 결과보고서
○ 주요 작업 과정은 작업계획서에 구축구간, 작업자 명단, 구축과정, 장애발생시 복구 시나리오 등을 포함하여 사전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방법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일반관리>
○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방안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 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
<산출물관리>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제출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제출하는 산출물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
<통제 및 위험관리>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적체계(위험, 이슈, 조치사항) 등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
- 보고, 보고회 등의 방법, 내용 및 주기
- 관리 회의 주기, 주제, 참석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시험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험 및 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시험 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검수시험 실시
○ 검수시험 계획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장비 설치내역
- 회선별 구간 측정결과 데이터
- IPTV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성도 및 제공 현황(제공 장소 등)
- 응급처리 및 장애조치 방법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운용 및 인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용 및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에 포함된 모든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내용을 기본 지원 사항에 포함하여 제시
- 계약기간 내 구성 변경 및 이전, 재배치 등 지원
- 설치장비에 대한 장애 및 하자발생 시 즉시 조치
○ 서비스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제시
- 전송, 네트워크 등 중요 장비에 대한 정비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정비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방안을 제시
- 통신망 관리, 운영 및 구성변경 지원을 위해 기술지원 전담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배치, 운영해야 함
- 전담인력의 기술지원은 인력 공백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함
○ 설치 장비의 장애 및 하자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운영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복구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제시
○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시 모든 장애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내역, 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시
○ DDoS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회선 사업자측 대응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술이전>
○ 본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기술이전계획을 상세히 제시
-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사용기술, 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 능력 습득
- 설치장비에 대한 기본 및 전문기술과 장애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 능력 습득
○ 구축된 광 전송망 부문 및 네트워크 부문의 운영 환경 전반에 걸친 설명서 작성 및 기술이전을 수행
○ 사업 만료 전까지 수행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수요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개통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개통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터넷 전용 회선, 인터넷전화시스템, IPTV 및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 환경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 운영 망에서 제안 망으로 전환 시 무중단 전환을 원칙으로 함
※ 중단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함
-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후 설치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자체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치장비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정보통신망 회선 개통을 위한 지원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정보통신망 회선 개통을 위한 필요한 장비, 시험인력 및 기술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서비스의 시범운영 개통 및 지원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준비 완료 후 안정화 및 최적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
※ 안정화 및 최적화 기간은 수요기관과 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유지보수
- 사업자는 유지보수 제공 방안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시스템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동급이상의 대체기종 또는 부품을 설치하여 수요기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여야 함
※ 수요기관 장비의 문제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애 원인 파악, 장애 복구를 위한 협조 등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수요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교체 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교체 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구축되는 장비를 모두 신품으로 구축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제안·납품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향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동안 설치된 제품의 이전설치,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 간 연동 및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장비교체 지원>
○ 설치된 장비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속도 증속 등으로 설치된 장비들이 기능을 못할 경우, 수용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
<예비부품의 확보>
○ 광전송장비 및 스위치 통신장비의 주요 장치에 대해서는 장애를 대비하여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예비품 확보방안 및 보관위치를 제시
○ 본 사업에서 설치되는 광전송장비 및 스위치 통신장비 등은 향후 확장에 대비한 예비포트(Gbic 포함)를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인IP를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변경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공인IP 변경 후 회선절체 시 무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존 IP를 유지
- 공인IP 변경 후 문제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
- 공인IP 대역은 순차적인 대역으로 확보
○ 안정적인 망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365일 망 관제 방안 제시
- 정보통신망 트래픽 측정, 분석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제제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제조건의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본 사업 추진과정 또는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장비, 케이블, OS 및 기타 S/W에 영향을 주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장비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반장비 및 관련 S/W를 무상으로 지원
○ 장애원인이나 귀책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가 원인 규명 및 복구, 배상 등의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수요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사업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보안사고(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등)로 인해 발생한 수요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보안대책 강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제공 및 운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련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시점에 수요기관이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기존 계약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 재선정 지연 등 기타 사유로 서비스 제공기간 만료시 서비스 이용요금은 현재 이용요금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에 연장하도록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요기관에 제공한 시스템 일체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자가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성평등가족부)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 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모든 지침들은 최신 날짜로 현행화된 지침 기준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수요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수요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 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 기준(항목설명)배점
사업일반
(10점)
사업이해도o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o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및 관련분야 전문성o 사업추진 목표 및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사업수행
(25점)
통신망 구성o 통신회선(인터넷, IPTV, 전화) 구성의 적합성
o 구성 변경,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한 유연성
7
통신장비 납품 및 설치o 납품 장비의 적합성(전원 이중화, 지원속도 등)
o 장비 설치 등 추진 방법의 구체성
o 설치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8
서비스 안정성o 회선 속도, 통화 품질 등 서비스의 안정성
o 장애 발생 시, 대처 능력
o 기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성 방안
10
사업관리
(30점)
유지보수o 통신 장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4
참여인력o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일정관리o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품질관리o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방안7
o 회선 속도, 전화 품질 등 성능 제고 방안
- 패킷지연 및 손실률, 최저 속도 이상 보장 등
8
보안 관리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3
사업지원
(15점)
기술지원o 원활한 장비의 운영 및 장애 처리 등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7
장애대응o 장애발생시 대응 및 조치방안 등 절차 수립8
계80

참가자격

조달청장 귀하 === 붙임2. 대기업 참가제한 예외 사유서.hwpx === 대기업 참가제한 예외 사유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통신회선 공급자 선정 ㅇ 사업기간: 서비스 개시 후 60개월까지(5년 장기계속 계약) - 서비스 제공 기간: 2026.10.01.~2031.09.30. ㅇ 사업예산: 금213,381,000원(금이억일천삼백삼십팔만일천원, 5년, VAT 포함) ㅇ 사업목적: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로 원활한 업무 수행 환경 제공 ㅇ 사업범위: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화, IPTV 등 서비스 제공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유 ㅇ 본 사업은 인터넷 전용회선, 전화, IPTV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안정적인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통신망과 기지국 등의 물리적 설비를 직접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이어야 하고, -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본 사업의 과업에 해당하는 IPTV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특정한 기술·용역에 해당함 ㅇ 입찰 참가자격 중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해당 사업은 대기업 입찰 제한 예외 사업임 * 기간통신사업자: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 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