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 선정」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1565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광주환경공단 · 건물·시설 통신

추정가격
4.4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기간통신사업
무슨 일
정보통신망 구축·장비 설치

요약 AI 요약

광주환경공단 본부와 7개 관리처 사이의 정보통신망 서비스(인터넷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서비스) 계약이 2026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5년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통신망 구축·장비 설치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본부와 7개 관리처 간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회선을 구축하고 전송장비·콜서버·IP전화기·스위치·방화벽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공사다.

중심 ·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구축된 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전화회선과 통신장비를 5년간 운영하며 반기 1회 정기점검, 장애 대응·복구, 구성변경 지원을 하는 설비 유지관리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요청 사항 이해도10점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의 적정성(인터넷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6점
광케이블 구성 방안의 적정성(광케이블 경로 이원화 등)4점
전송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10점
전화(IPT)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5점
IP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광주환경공단 공인 IP전환)10점
서비스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5점
사업관리 방안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추진일정의 적정성10점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의 적정성, 기술능력·기술등급·자격사항 등5점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5점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장애 대책 및 복구방안 적정성6점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4점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10점
수행실적 평가기준3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3점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0:00지남
개찰10/13(화) 10:17지남

가격

추정가격
448,720,964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배정예산
498,060,49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0(목)
공고번호
R26BK0171565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광주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8,720,964원
배정예산
498,060,49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5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서비스(인터넷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서비스) 계약 만료(2026.09.30)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 ❍ 본부와 각 관리처간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통신망 운영 ❍ 급변하는 IT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현의 필요성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용역 ❍ 사업기간 : 2026. 12월 ~ 2031. 11월 (5년) - 사업자는 2026.9월말까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운영 성과, 안정성 및 품질 수준 등을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2026. 12월 ~ 2031. 11월 (5년) - 1차 년도 : 2026.12.01. ~ 2027.11.30. : 98,718,612원 - 2차 년도 : 2027.12.01. ~ 2028.11.30. : 98,718,612원 - 3차 년도 : 2028.12.01. ~ 2029.11.30. : 98,718,612원 - 4차 년도 : 2029.12.01. ~ 2030.11.30. : 98,718,612원 - 5차 년도 : 2030.12.01. ~ 2031.11.30. : 98,718,612원 ❍ 사 업 비 : 493,593,060원(8,226,551원/월,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평가 및 장기계속계약 ❍ 지급방법 : 납부 고지서에 의한 매월 분할 지급

3. 사업범위 ❍ 전용회선(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8회선(이중화)-업무용 - 광주환경공단 본부 ↔ 7개 관리처간 7회선(이중화)-전화용 - 안정적인 전송망 구축 방안 제시 ❍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 ❍ 전화서비스 - 본부 와 각 관리처간 전화망 회선 구성 - 본부 사설교환기 국선용 PRI*3회선 구성 - 본부 , 관리처 IP전화기 교체작업 4. 추진일정 ❍ 정보통신망 구축 기간 : 2개월 (안정화기간 포함) ❍ 정보통신망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26.12월 ~ ‘31.11월) * 입찰 및 계약 일정, 구축기간 소요 등으로 2026.12.01일 이후 서비스 개시 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일(계약일)로부터 산정하여 5년간으로 계약기간을 책정한다.

Ⅱ. 운영현황

1. 정보통신망 현황 ❍ 전용회선/전화회선 구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시내권으로 환경공단 본부(치평동) ↔ 7개 관리처간 30회선(이중화)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전용회선은 본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관리처는 본부 정보통신 장비를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요구사항
분 류
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구 축 수 행
요 구 사 항
SNR-001정보통신망 구축
SNR-002정보통신망 장비 설치
서비스 품질
요 구 사 항
SQR-001정보통신망 품질관리
프 로 젝 트 관 리
요 구 사 항
PMR-001사업수행 관리방안
보  안
요 구 사 항
PMR-002보고서 제출
SER-001보안지침 준수
SER-002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자료 보안
프 로 젝 트
지    원
요 구 사 항
PSR-001유지관리지원 요청사항
PSR-002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약어 설명 - SNR(Service Network Construction Requirement) : 서비스망 구축 요구사항 - SQR(Service Quality Requirement) :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SER(Security Requirement) : 보안 요구사항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지원 요구사항 나. 요구사항 내용 (1) 정보통신망 구축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통신망 구축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N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정보통신망 구축 제시
세부내용◦ 본부 및 각 관리처간 안정적인 전송망 구축 방안 제시
◦고품질의 회선서비스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용을 위해 광주환경공단 전용의 정보통신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구축을 위한 모든 통신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업무용 전용회선 구축 구간
-본부(치평동)↔매립관리처(양과동), 2하수관리처(본덕동), 하천관리처(치평동), 효천하수처리장(임암동), 평동폐수처리장(연산동), 빛그린폐수처리장(덕림동),에너지밸리 시설(대지동) 30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본부 PBX에 PRI E1*3회선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련요구사항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구 분통신구간주 소요구
속도
회선수
인 터 넷본 부서구 치평동 751-11G1회선
전 화E13회선
업무
전용회선
구축구간
매립관리처남구 양과동 산254번지100M2회선
2하수관리처광산구 본덕동 760번지
하천관리처서구 치평동 753-1번지
효천하수처리장남구 임암동 산50번지4회선
평동폐수처리장광산구 연산동 1157번지2회선
빛그린폐수처리장광산구 덕림동 525-2번지
에너지밸리 시설남구 대지동 50-1
전화
전용회선
구축구간
매립관리처남구 양과동 산254번지10M
2하수관리처광산구 본덕동 760번지
하천관리처서구 치평동 753-1번지
효천하수처리장남구 임암동 산50번지
평동폐수처리장광산구 연산동 1157번지
빛그린폐수처리장광산구 덕림동 525-2번지
에너지밸리 시설남구 대지동 5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회선(PRI회선)을 구축하고 각 구간별 통신속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신회선 장애 발생시(선로장애, 통신장비 장애 등), 복구방안 등 무중단서비스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서비스 회선에 대한 정보통신망용 광케이블에 대해 경로이원화 등 안정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부 및 관리처에 설치되는 전송장비는 기존 장비와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이중화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전용회선과 전화망 전용회선은 물리적인 회선 분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공단 내부 정보통신망(데이터망)과 전화망 분리를 위한 구내케이블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주소 전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서비스 전환 등의 작업 시 회선서비스 무중단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IP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방안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안되는 장비 및 물품은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성능, 기능 및 규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정화기간 포함하여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련요구사항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요구사항 분류정보통신망 구축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N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망 장비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정보통신망 장비 설치 방안 제시
세부내용◦정보통신망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를 위한 통신망 및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구축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광주환경공단 정보통신서비스망의 구성 및 운용환경 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리처까지 이중경로(RING 방식)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장비는 향후 회선 증설 및 대역폭 확장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및 장비의 장애 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 변경 시 직전 사업기간동안 기존 사업자가 제공한 장비에 대해 대개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운영중인 장비를 재활용할 때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기술지원 중단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동급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장비 설치 구성도
관련요구사항장비 설치 내역 및 사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장비 운영현황
- 장비 요구 항목
- 인터넷전용회선
: 제공속도 – 1G bps * 1회선
- 신규 전화서비스용 L3 백본스위치 설정지원
: 기존장비와 신규장비 이원화 VRRP 설정
: 신규장비 관리처별 VLAN 설정
: 관리처 PoE 스위치 이중화 설정
산 출 정 보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련요구사항정보통신망 구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추진
품목규격수량
콜 서버SCM-5002대
IP 전화기SMT-i3105, i6020, i6030336대
전화용PoEPoE 스위치31대
미디어G/W본부 3대, 관리처 16대19대
업무스위치L2 스위치40대
라이선스라이선스370개
집선스위치L3 집선스위치(데이터2, 음성1)3대
품목규격수량
콜 서버콜서버2대
부가장비녹취(H/W, S/W)1대
ARS(S/W)1식
컬러링(S/W)
폭언방지(S/W)
IP 전화기BLF10(버튼). IP폰 단말기 규격참조30대
전화용PoEPoE 스위치5대
업무방화벽방화벽2대
업무스위치L2 스위치10대
라이선스SIP 라이선스431개
집선스위치L3 집선스위치(음성1)1대

(2) 요구 항목 규격 가. 업무용 L2스위치

품 명L2 스위치
규 격- 스위칭 용량: 128Gbps
- 패킷 처리 성능: 95.2Mpps
- 24포트 10/100/1000Base-T
- 4포트 1G/10G Base-X
품 명L2 PoE 스위치
규 격- 스위칭 용량: 128Gbps
- 16K MAC Address table
- Jumbo Frame 9.6Kbytes
- PoE 24포트 + PoE/PoE-4포트
- 패킷 처리 속도: 95.2Mpps
품 명백본(집선) 스위치
규 격- 성능 : Switch Fabric 960Gbps
- 48포트 10G/1G 인터페이스 제공
- 48 ports x 1G/10G (SFP/SFP+)
- Management 2port 10/100/1000Base-T
품 명콜서버 장비
규 격- SCM Express, 3K/10K, Active-Stanby
- CPU : Intel Xeon E-2434 3.4G, 4C/8T, DDR5-4800
- HDD : 2TB
- RAM : 16GB
- ODD : 8X Supply : Dual, Hot-Plug, 600W TM
- SIP 라이센스(SIP용 400EA, Application Engin 1EA, Application Engin ch 30EA)
-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마. IP Phone 단말기

품 명IP 전화기
규 격- PoE 지원(802.1af)
- 3.2 인치 4Line LCD
- DSS 10 버튼
품 명방화벽
규 격- CPU : 8Core 2.4Ghz*1ea
- Memory : 8GB
- SSD : 512GB
- HDD : 2TB
- INTERFACE : 1GC, 6pt+1GF, 4pt
- Power : 100W Single
- FW Trought : 12G
- CC : 3,500,000 / CPS : 200,000
- 인증 : CC(EAL4), GS(1등급)
- 무상유지보수 5년 포함

바. 방화벽 사. 부가장비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Q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망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정보통신망 품질관리 향상 방안 제시
세부내용◦정보통신망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전송장비는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전화회선의 성능 및 사용율 등 점검 내역 제출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정기 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사업수행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사업관리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장비설치 등은 정보 통신망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함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인력투입 계획 : 공정별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및 기술수준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발주기관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산 출 정 보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사업수행시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제안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 수행 계획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장비 설치 보고서
-정보통신망 구축 및 장비 설치 완료 후 이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각종 사업수행 산출물 등
산 출 정 보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구축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보안지침 준수 방안 제시
세부내용◦PM을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시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 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반납 또는 파쇄 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 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발주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후에도‘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보안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수행 중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임의로 판단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용역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유지관리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정기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유지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사용기술, 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능력 습득
-장비에 대한 기본전문기술과 장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능력 습득
-기타 첨단 정보통신망 관련 신기술 습득 등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평가 안내

1. 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회선 이용 사업으로 공동수급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방식 ❍ 입찰일정 및 장소 : 조달청 공고 사항에 따름 다. 사업자 선정방식 ❍  기술성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 = 정량적 평가(10%) + 정성적 평가(80%) - 정성평가(80%) : 조달청 평가 - 정량평가(10%) ‧ 경영상태(3%) + 사회적책임평가(2%) : 조달청 평가 ‧ 수행실적(3%) + 기술인력보유현황(2%) : 발주기관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사업은 통합망 구축·전환 및 안정적 운영, 보안성, 장애대응체계 등 기술적 수행능력이 계약이행의 핵심 요소이므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한다.

배점·평가

나.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 제안서 평가 ❍ 정성적 부문 평가항목은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정량평가 중 수행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한다. 다.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의 평가 기준 준용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실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마. 제안 설명회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제안 설명은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 진행

3. 제안서 평가 항목

가. 정량적 평가항목(10점) 1. 수행실적 평가기준(3점) : 발주기관 평가

평 가 등 급평 점
100% 이상배점의 100%(3점)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2.7점)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2.4점)
40% 미만배점의 70%(2.1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인정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행실적은 서식1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은 해당용역관련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서식1-1)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의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1-1]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3점) : 조달청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회 사 채기 업 어 음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2.8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
(2.7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2.1점)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2점) : 조달청 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2점) : 발주기관 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5명 이상2점
13명 이상1.9점
10명 이상1.8점
8명 이상1.7점
8명 미만1.6점

▣ 평가기준 ㅇ 기술자 등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ㅇ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중인 자(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첨부) ㅇ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제69조에 따른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 공사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만 인정함(1인1개 기술등급만 인정) ⇒ 인력(명) 산출방법 : (특급기술자수×1.6) + (고급기술자수×1.2) + (중급기술자수×0.8) + (초급기술자수×0.4) 나. 정성적 평가항목(80점) 및 가격점수(10점) 배점 :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평가부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 점
한 도
비 고
일반부분
(10점)
제 안 요 청
사  항
이 해 도
◦사업의 목표 및 이해도
- 목적, 범위, 특징, 추진전략 등
10
기술부분-1
(25점)
정 보
통  신  망
구축 방안
◦정보 통신망 구축 방안의 적정성
- 인터넷전용회선, 전용회선, 전화회선
610
◦광케이블 구성 방안의 적정성
- 광케이블 경로 이원화 등
4
정보통신
장 비
구축방안
◦전송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1015
◦전화(IPT)장비 구축방안의 적정성5
기술부분-2
(15점)
회선 전환
방 안
◦IP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
(광주환경공단 공인 IP전환)
10
◦서비스 무중단 전환 방안 제시5
관리부분
(20점)
사업수행
방 안
◦사업관리 방안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투입인력
방 안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의 적정성
◦기술능력, 기술등급, 자격사항 등
5
보안관리◦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신뢰성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지원부분
(10점)
유지관리
관리방안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장애 대책 및 복구방안 적정성
6
교육훈련
방 안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4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10

과업·요구

[서식 #1]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주) 1.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사업자 선정 구축 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는 사업 협약서 또는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적 확인을 위한 사업 내용 및 발주기관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수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선정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서식 #1-1] 구축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원

주) 1. 수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수행실적 범위에 해당한 실적을 제출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수행실적 범위: 국가정보통신서비스(A그룹) 실적만 해당 [서식 #2]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성 명소속 및 직책
본부업 참여임무본부업 참여기간
자 격 사 항
자격증명종목 및 등급취득년월일발주기관비 고
경 력 사 항
근 무 처근무기간직 위
(담당업무)
경력구분경력확인기관
전화번호
정보통신망구축 사업 수행실적
발주기관계약금액기 간역 할비 고
모 델 명제작사 및
생산지 국명
수량
항 목규격 및 사양기능 및 적용방안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심 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용 역 사 업 명
계 약 연 월 일년 월 일
계 약 금 액금 원정(₩ ) : VAT포함
계약 수행 기간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용역참여자 : 총 ○ 명
소 속성 명생년월일소 속성 명생년월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