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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및 장비관리망 분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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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건물·시설 통신

추정가격
6.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통신장비 구매·설치 및 망분리 구축

요약 AI 요약

외주용역 인력이 쓰는 통신망과 장비관리망을 분리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신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망분리에 필요한 통신장비·부속품 구매와 광케이블·랜케이블 선로 공사를 함께 수행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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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29,545,455원

투찰 계산

부가세
62,954,545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배정예산
698,073,000원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적용기술5점
장비 요구사항(도입 장비 규격 충족·인터페이스·확장성·설치/공급계획·유지보수)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장비 요구사항(장비 운영 요구 충족도)5점
성능 요구사항15점
품질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시험운영5점
기밀보안5점
비상대책5점
수행실적5점
신용평가등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신장비 구매·설치 및 망분리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L3/L2 스위치와 SFP 부속품을 사서 망분리 구성에 맞게 설치·설정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중심 · 통신선로(광·랜케이블) 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선거정보센터 패치코드 작업과 통신랙까지의 광케이블 포설·성단·접속시험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수행되는 별도 공종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06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29,545,455원
배정예산
698,073,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1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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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주용역 및 장비관리망 분리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6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범위 • 망분리를 위한 기술적 컨설팅 제언 및 협의 • 통신장비 구매 및 부속품

구 분주요 사업 대상단위수량
통신장비∘ L3스위치(대형 2, 중형 2)대4
∘ L2스위치(중대형)2
∘ L2스위치(일반형)15
부 속 품∘ L3스위치(대형, 중형)
- 10G SFP: 24개
- 40G SFP : 4개
EA28
∘ L2스위치(중대형)
- 10G SFP: 24개
- 40G SFP : 4개
∘ L2스위치(일반형)
- 10G SFP: 30개
30

※ 기술 컨설팅 제언 협의에 따라 수량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통신선로 공사

번호품목 및 규격단위수량
󰂛 선거정보센터 Pach-Cord 작업
14P UTP CAT.6 10mEA400
2F/O LC to LC 10m5,000
3라벨링 Cartridge 9mm1,300
󰂜 선거정보센터 통신랙까지 F/O Cable
1광케이블 MM, 8Cm300
2광분배함 OFD 16CEA1
3광분배함 OFD 8C2
4광 성단 LC-Type32
5광접속 시험Core
6F/O, LC-LC, 3mEA8
7금속제가요전선관m300
8라벨링 Cartridge 9mmEA80

※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일정
내용
2026년
일정
내용
8월9월10월11월12월
사업자선정 및 수행 준비
사업자선정 및 계약
망분리 최적안 협의
사업수행 환경 구축
사업 수행
장비입고
기능시험
전원가동성시험
망분리작업
안정화
사업 검수
산출물 점검
최종검수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과 조달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추진 체계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공통사항
요구사l항
상세설명
정의구성 일반요건
세부내용•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성능 및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우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설치장비사양과 설치시간 등은 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봉인된 장비의 개봉은 반드시 위원회 담당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연동 케이블 공사) 등 부가작업이 발생 시 지원해야 함
• 부속품은 호환되는 품목으로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L3 스위치(대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L3 스위치(대형) 성능 및 기능 요건
세부내용
규 격수 량
메인
하드웨어
기능
• Layer 3 Protocol 기능이 지원되는 표준 OS 및 라이선스
• 스위칭 용량: 최대 1.28Tbps 이상 지원
• 스위칭 성능: 최대 952.4Mbps 이상 지원
• 1/10G(SFP/SFP+) 인터페이스 24개 이상 지원
• 40G(QSFP+/QSFP28) 인터페이스 4개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기능 지원
• SFP 부속 모듈은 장비 공급사 정품 또는 협약된 모듈 납품
2대
운영
기능
• 운영 중 환경설정(Configuration) 가능
• 하드웨어 기반의 IPv4 및 IPv6 Routing Procotol 지원
• 장비 유지관리 및 가용성 증가를 위한 루프백(Loop back) 기능 지원
• Unicast 라우팅(IP, RIP v1/2, OSPF, BGP 등) 지원
• 4,000개 이상의 VLAN 구성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IEEE802.1d, 1w, 1s) 지원
• STP 사용 없이 루프 방지 및 제어 지원
• 네트워크 오버레이 기술 지원
• IEEE802.3ad Link Aggregation 지원
• SYSLOG, SNMP(v1~3), NTP 등 지원
• Port Mirroring, QoS, ACL(IP, TCP/UDP 포트) 지원
• IGMP/IGMP Snooping 지원
• 제어부의 악의적인 공격 유형 방어 기능 지원
• Redundant 라우터 프로토콜(VRRP 등) 지원
• 인증기능(Tacacs+ 또는 Radius 등) 지원
• 환경설정(Configuration) 백업 및 원복 기능 지원
• Telnet, SSH 등을 통한 관리기능 지원
•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타 네트워크 장비와 연계기능 지원
부속품• 구성에 필요한 수량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L2 스위치(중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L2 스위치(중형) 성능 및 기능 요건
세부내용■ 중형(일반)
■ 중형(서버 스토리지용)
규 격수 량
메인
하드웨어
기능
• Layer 3 Protocol 기능이 지원되는 표준 OS 및 라이선스
• 스위칭 용량: 최대 480Gbps 이상 지원
• 스위칭 성능: 최대 357.2Mbps 이상 지원
• 1/10G SFP+ 인터페이스 24개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기능 지원
• SFP 부속 모듈은 장비 공급사 정품 또는 협약된 모듈 납품
2대
운영
기능
• 운영 중 환경설정(Configuration) 가능
• 하드웨어 기반의 IPv4 및 IPv6 Routing Procotol 지원
• 장비 유지관리 및 가용성 증가를 위한 루프백(Loop back) 기능 지원
• Unicast 라우팅(IP, RIP v1/2, OSPF, BGP 등) 지원
• 4,000개 이상의 VLAN 구성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IEEE802.1d, 1w, 1s) 지원
• STP 사용 없이 루프 방지 및 제어 지원
• 네트워크 오버레이 기술 지원
• IEEE802.3ad Link Aggregation 지원
• SYSLOG, SNMP(v1~3), NTP 등 지원
• 제어부의 악의적인 공격 유형 방어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QoS, ACL(IP, TCP/UDP 포트) 지원
• IGMP/IGMP Snooping 지원
• Redundant 라우터 프로토콜(VRRP 등) 지원
• 인증기능(Tacacs+ 또는 Radius 등) 지원
• 환경설정(Configuration) 백업 및 원복 기능 지원
• Telnet, SSH 등을 통한 관리기능 지원
•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타 네트워크 장비와 연계기능 지원
부속품• 구성에 필요한 수량
규 격수 량
메인
하드웨어
기능
• Layer 3 Protocol 기능이 지원되는 표준 OS 및 라이선스
• 스위칭 용량: 최대 960Gbps 이상 지원
• 스위칭 성능: 최대 720Mpps 이상 지원
• 1/10G SFP+ 인터페이스 24개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기능 지원
• SFP 부속 모듈은 장비 공급사 정품 또는 협약된 모듈 납품
2대
운영
기능
• 운영 중 환경설정(Configuration) 가능
• 하드웨어 기반의 IPv4 및 IPv6 Routing Procotol 지원
• 장비 유지관리 및 가용성 증가를 위한 루프백(Loop back) 기능 지원
• Unicast 라우팅(IP, RIP v1/2, OSPF, BGP 등) 지원
• 4,000개 이상의 VLAN 구성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IEEE802.1d, 1w, 1s) 지원
• STP 사용 없이 루프 방지 및 제어 지원
• 네트워크 오버레이 기술 지원
• IEEE802.3ad Link Aggregation 지원
• SYSLOG, SNMP(v1~3), NTP 등 지원
• 제어부의 악의적인 공격 유형 방어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QoS, ACL(IP, TCP/UDP 포트) 지원
• IGMP/IGMP Snooping 지원
• Redundant 라우터 프로토콜(VRRP 등) 지원
• 인증기능(Tacacs+ 또는 Radius 등) 지원
• 환경설정(Configuration) 백업 및 원복 기능 지원
• Telnet, SSH 등을 통한 관리기능 지원
•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타 네트워크 장비와 연계기능 지원
부속품• 구성에 필요한 수량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L2스위치(일반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L2 스위치(일반형) 성능 및 기능 요건
세부내용
규 격수 량
메인
하드웨어
기능
• Layer 2 Protocol 기능이 지원되는 표준 OS 및 라이선스
• 스위칭 용량: 최대 128Gbps 이상 지원
• 스위칭 성능: 최대 95Mpps 이상 지원
• 1G UTP 인터페이스 24개 이상 지원
• 1/10G SFP+ 인터페이스 4개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기능 지원
• SFP 부속 모듈은 장비 공급사 정품 또는 협약된 모듈 납품
15대
운영
기능
• 운영 중 환경설정(Configuration) 가능
• 장비 유지관리 및 가용성 증가를 위한 루프백(Loop back) 기능 지원
• 4,000개 이상의 VLAN 구성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IEEE802.1d, 1w, 1s) 지원
• STP 사용 없이 루프 방지 및 제어 지원
• IEEE802.3ad Link Aggregation 지원
• SYSLOG, SNMP(v1~3), NTP 등 지원
• 제어부의 악의적인 공격 유형 방어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QoS, ACL(IP, TCP/UDP 포트) 지원
• IGMP/IGMP Snooping 지원
• 인증기능(Tacacs+ 또는 Radius 등) 지원
• 환경설정(Configuration) 백업 및 원복 기능 지원
• Telnet, SSH 등을 통한 관리기능 지원
•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타 네트워크 장비와 연계기능 지원
부속품• 구성에 필요한 수량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인력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시 인력 보안관리 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시스템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수행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
※ 상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각서(대표자용) 및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상주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각서(대표자용)” 및 “보안확약서(참여자용)”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
- 상주·비상주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인적 보안대책
- 사업 수행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및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보안 대책
-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 보안관리사항 준수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보안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시 준수해야 할 지침 및 규정
세부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시행령」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지침」 등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보안규정 위반 시 처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시 보안 규정 위반 시 처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아래의 보안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별지서식 참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별지서식 참고)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 시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구축 품질 개선방안 제시
- 네트워크 장비 구축 업무의 서비스 품질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수요기관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세·변경·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아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 명세, 요구 상 변경관리, 요구사항 이행여부 검증 방안 등
 최종 요구사항 정의 및 이행여부 평가 요건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계약상대자가 최종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였을 경우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명칭제재조건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명칭지식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위원회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계약사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요구사항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아래 사항을 포함한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
- 테스트 목적 및 범위, 시기 및 횟수, 테스트 환경구성, 시험자 및 확인자, 테스트 도구, 테스트 기준 및 평가방법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에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계획을 포함하고 시험 시 보고 및 사업완료 산출물에 포함
요구사항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장비 시험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설치 완료된 장비 검수(사) 및 인수를 위한 테스트 요건
세부내용 발주부서의 시스템 검수(사)는 인수 테스트로 대체
 계약상대자는 담당부서에 검수(사) 요청 5일 전에 자체 인수 테스트를 실시하여 담당부서의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산출물 포함)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검수(사)를 요청
 계약상대자는 검수(사) 요청 시 검수(사) 계획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담당부서의 입회하에 인수 테스트 실시
 계약상대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별(산출물 포함) 증빙자료(화면캡쳐, 사진 등)를 첨부한 검수(사) 결과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과지표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제시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WBS/일정표 작성 및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기간 내에 과업달성을 위한 핵심요소인 사업범위 및 일정 관리
세부내용 WBS(작업분류체계)는 본 사업의 산출물을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층형 구조로 작업 패키지(Work Package) 단위까지 분할해야 하며 A3크기로 가로방향으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WBS 및 일정표는 발주부서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진행한 과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사업진척사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WBS에 근거한 과업수행계획 대비 진척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PM이 아래 사항을 수요기관에 장비입고 및 본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필요 시)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4조 준용
세부내용 계약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까지 제출·승인
- 사업수행 조직, 인력, 비상연락망
- 구축 시스템별 운영 방안
- 위험관리 및 장애처리 지원방안
- 지원 인력의 경력 및 자격관련 증빙서류 등
※ 단,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종료일 7일 이전에 사업 결과의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 사업수행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최종 산출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
 모든 산출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출물 관리방안에는 다음의 과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과업에 따른 산출물 리스트 및 산출물 생성/파기 시점
- 산출물 관리(생성, 보관, 파기) 방안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방안
세부내용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의 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사업으로 하도급 대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에 의한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 유지관리
세부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도록 함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 이전 및 지원
세부내용 제안사는 기술 이전 분야,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조건이 포함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 만료 전까지 용역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인계하기 위한 시스템 인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명칭복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복구 및 대응
세부내용 장비 및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 공동이행 방식 허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2.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제안사는 선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가할 수 있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은 허용하되, 하도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을 따름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평가

1)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별첨1]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차세대나라장터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별도 안내)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기술평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 기술평가 수행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기술평가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차등점수제 실시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1순위자에게 3점을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구 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한도
구 분총 점100
정성적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장비 요구사항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보수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10
기능 요구사항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5
장비 요구사항장비 운영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5)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15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5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정량적평가
(10)
수행실적
(5)
수행실적본 제안과 관련된 유사사업 구축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 완료한 실적)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건전성(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

※ 최종 평가는 기술평가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가격평가 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1) 사업수행 실적(배점한도: 5점) - 실적증명서 첨부 1) 실적인정 범위: 통신장비 납품 및 설치 구성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배점한도: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2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일 자 : 2026. . . 사업명 :

과업·요구

=== 긴급입찰사유서.hwp === === (기타) 물품·공사 혼재계약 타당성 검토 의견서.hwp === 물품·공사 혼재계약 타당성 검토 의견서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 외주용역 및 장비관리망 분리 고도화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까지 다. 사업내용 ◦ 외주용역망 및 장비관리망 독립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보안성과 고가용성의 통신장비 신규 도입 및 구조 개선 ◦ 신규 서버 NAS 구성을 위한 통신장비 도입 및 구성 ◦ 망분리 연관된 광케이블 및 랜케이블 선로 공사 등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 금 6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령 등 검토 가.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나. 발주 원칙 : 정보통신공사와 물품 제조·구매 분리발주 원칙 다. 예외 조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의 분리 예외)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함 3. 혼재계약 추진 사유 가. 네트워크 아키텍처 통합 설계의 불가분성 ◦ 본 사업은 단순 장비 설치가 아닌 논리계층(네트워크 스위치)과 물리계층(케이블링)의 통합 설계를 전제로 하는 망분리 아키텍처 개선 사업으로 ◦ 스위치 포트설계, IP체계, 트래픽 제어 및 보안정책은 물리적 배선구조와 동시에 설계, 구현되어야 하며, 분리 시 설계 불일치로 인해 정상적인 통신망 구현 곤란 나.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 네트워크 스위치(통신장비)와 선로(광·랜케이블)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장애(단절, 속도 저하 등) 발생 시 장비 결함인지 선로 포설 불량인지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움 ◦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 간 하자 책임 전가 현상이 발생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가 지연될 우려가 크므로 단일 책임 창구 일원화 필수 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 시스템 포트 연결, 대역폭 최적화, 보안 설정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 장비 납품부터 선로 포설, 최종 통신 시험 및 안정화까지 일괄 수행해야만 당초 계획한 망분리 구성 효과를 100% 보장할 수 있음 라.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 장비 도입과 선로 공사의 일정이 어긋날 경우,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 통합발주를 통해 사업수행 공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4. 관련 업계 보호 및 적법성 확보 추진 ◦ 본 사업을 '물품' 조달요청으로 일괄 통합 발주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관련 법령의 취지(전문 통신공사업체 보호)를 적극 수용 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반드시 허용하겠음 ◦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물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업체(정보통신 케이블 공사)가 합법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관련 협회의 분리발주 민원 발생 소지를 불식시키겠음 5. 종합의견 및 조달요청 가. 종합의견 ◦ 상기 사유로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통합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함 나. 조달요청 ◦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내자) 조달요청'으로 진행하며 ◦ 계약 방식은 일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명시하고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발주를 의뢰하고자 함 별첨 관계규정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8. 4. 17.>

===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사유서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 외주용역 및 장비관리망 분리 고도화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까지 다. 사업내용 ◦ 외주용역망 및 장비관리망 독립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보안성과 고가용성의 통신장비 신규 도입 및 구조 개선 ◦ 신규 서버 NAS 구성을 위한 통신장비 도입 및 구성 ◦ 망분리 연관된 광케이블 및 랜케이블 선로 공사 등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 금 6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3. 긴급입찰 사유 가. 망분리를 통한 보안 위험의 조속한 해소 필요 ◦ 현재 외주용역 인력이 사용하는 통신 환경과 장비관리용 통신망에 대한 분리 및 접근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현행 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외부인력의 접근범위 확대, 관리계정 오·남용, 중요 장비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조속히 분리·고도화하여 중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위험을 선제적 해소 필요 나. 사업수행 및 완료 검사 기간 확보 필요 ◦ 본 사업은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니라 현행 네트워크 구성 분석, 세부 설계, 장비 설치 및 설정, 망분리 정책 적용, 통합시험, 보안점검, 안정화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임 ◦ 또한 사업 종료기한이 2026년 12월로 해당 기한 까지 구축 작업뿐만 아니라 완료 검사와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의 보완까지 마무리하여야 함 ◦ 통상적인 입찰공고 기간을 적용할 경우 제안서평가,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이후 실제 사업 수행기간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음 다. 충분한 시험·안정화 기간 확보 필요 ◦ 망분리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은 업무용 통신망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축 완료 후 충분한 연계시험과 안정화 기간을 확보해야 함 라. 연내 사업 완료 및 차년도 안정적인 운영 필요 ◦ 본 사업이 2026. 12.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외주용역망과 장비관리망의 기존 보안 취약 요인이 차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차년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