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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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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석유관리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한국석유관리원의 노후 통신망을 재구축하고 7년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사업이다. 본사-본부/연구소 간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수행능력5점
사업이해도5점
사업추진전략5점
회선구축방안10점
장비구성방안10점
테스트 및 전환방안10점
사업관리방안5점
회선품질관리10점
유지관리10점
기술지원5점
추가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8(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5:00지남
개찰04/14(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0,000,000원
배정예산
83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4872-000
참조번호
정보보안팀-159
공고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수요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60,000,000원
배정예산
83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82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년간 ◦ 사업예산 : 836,000,000원 (VAT 포함, 7년간) ◦ 사업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망 서비스 약정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26년 4월)에 따라 통신사업자 재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보장 필요 □ 현 통신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최적의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안정적인 품질, 대내외 업무 효율성 및 운영 편의성 확보 필요

□ 7년 장기계약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확대

3. 사업 내용(요약)

□ 본사-본부/연구소 간 통신회선 및 인터넷 회선 구축

◦ 업무/인터넷/전화용 전용회선 제공

◦ 통신회선 구성에 필요한 통신장비 구축

◦ 동등 이상의 대역폭 제공으로 업무 및 인터넷 속도 보장

□ 인터넷전화 및 전국 대표전화 서비스 구현

◦ 본부와 통신사업자 간 VoIP 전화망 및 백업용 PSTN 전화망 연동

◦ 현 전화번호 대역 및 부가서비스 성능 보장

□ 통신망 회선 장비 및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 1 -

◦ 현 운영 시스템 동등 이상의 성능 보장

◦ 업무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품질 보장 방안

◦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중단 최소화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제안

망 분류회선 대역폭(현재)
대외 서비스망전용 20Mbps
기관 전용망
전용 50Mbps
정원망전용 6Mbps
대외 서비스망전용 400Mbps
기관 전용망전용 50Mbps
대외 서비스망전용 400Mbps
전용 100Mbps
바일망전용 200Mbps

구분 이중화 현황 IP전화망 회선 이중화 업무망 회선 이중화 국 단일 회선 인터넷망 통신사 이중화 모 통신사 이중화 * 는 이중화를 위한 별도 계약 예정

4. 기대효과

□ 장기적인 통신망 안정성 및 고품질 보장

□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사용자 품질 향상

□ 통신망 통합 관리 업무 편의성 확보

□ 장기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 확대

- 2 - Ⅱ 사업 추진방향

1. 주요 추진사항

◎ 확장성·유연성·보안성을 갖춘 정보통신망 인프라 재설계

□ (확장성) 정보통신망 영향 최소화 및 고품질의 정보통신망 구축

◦ (영향력 검토) 통신장비 및 공인IP 변경에 따른 영향력 검토

- 홈페이지, 종합시험, 인터넷망 메일 등 공인IP 변경에 따른 도메인 서비스 변경 작업(약 1~2일 외부 사용자 접속 불가) 필요 - DNS 서버 설정 변경(1일), 방화벽 NAT설정(1일) 필요

- 전체 사용자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 단절(1일)

- 가짜석유 신고전화(1588-5166), 수급보고 콜센터(1577-7055) 통신사 변경 작업(단절) 필요(1일)

◦ (대역폭 확대) 본사-본부/연구소 간 통신망 품질 보장

- 전송 장비를 이용한 안정적이고 품질이 보장되는 전용회선

- 고용량 데이터 전송 및 업무시스템 사용 속도 증가에 대비

◦ (연속성 확보) 주요 업무 및 인터넷 회선 연속성 보장

- 인터넷망 외부 회선 및 모바일LIMS 외부 회선은 사업자 이중화로 구성 - 사업자 전환 구축, 본사 이전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유지 필요

□ (유연성) 전화 서비스 안정성 보장 및 부가 솔루션 도입

◦ (영향력 검토)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교체 및 서비스 연속성

- IP교환기 및 단말 교체 시 전화단말기 사용 단절(설정기간 2~3일)

- 인터넷 전화망 공인IP 변경 및 보이스방화벽 설정변경(1일)

-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유지하며 전환으로 인한 중단 최소화

◦ (서비스 강화) 대외 전화 업무에 필요한 최신 부가솔루션 추가

- 관리원의 발신 전화번호에 대한 인식률 증대로 업무 효율 향상

- 3 - ◦ (보안성 보장)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제거

- 통화 내용 암호화 및 보안인증 만료에 대비, 최신 보안장비 도입

□ (효율성) 서비스 품질 보장 및 통신망 운영 업무 개선

◦ (영향력 검토) 본사와 지역(본부 등) 통신망 이슈를 통합 대응 필요

- 원활한 통신망 관리 운영체계를 위한 긴급·직통 연락망 구성

◦ (서비스 보장) 통신서비스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 완비

- 24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접수 체계 신속한 장애 복구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수립·운영

◦ (업무 개선) 최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네트워크 모니터링 강화로 사전 대응능력 확보

- 4 -

2. 추진체계 및 담당업무

□ 추진체계

기획처장

- 5 -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26년 구 분 2월 3월 4월 5월 · 사업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입찰공고 · 업체 선정 및 일정 수립, 환경 분석 · 통신회선 구축, 공인IP, 시스템 변경 · 대표전화 변경, 본부별 IP전화 교체 · 통합 품질테스트 및 안정화 ※ 과업 추진 일정은 사업 기간 중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4. 통신서비스 및 시스템 현황

□ 서비스 요금 현황 (년간)

(부가세 포함)

세부 구분현재요금(천원)비고
업무망
인터넷망
IP전화망
TV, 대표번호 등SK117,385
모바일망
국정원전용회선
통화료
인터넷망
모바일망KT19,923
합계137,308

- 6 -

□ 운영 현황

◦ 본사 및 본부/연구소 위치 (총 11개소)

◦ 통신회선 운영 현황

구분구간용량회선수비고
대외 인터넷본사400M2회선*1개소주1)
사업자이중화
업무용 전용회선본사↔본부/연구소50M2회선*10개소이중화
인터넷용 전용회선
IP전화망 전용회선20M
IPTV회선본사-11회선주2)
인터넷포함
100M
모바일망 인터넷본사200M2회선*1개소주1)
사업자이중화
국정원 전용회선본사↔경기도청6M1회선*1개소

주1) 사업자 이중화 회선은 SK 1회선, KT 1회선 운영 중 주2) IPTV 용 인터넷은 별도 구축됨 - 7 -

◦ 전화번호 사용 현황

- 전국 대표번호 : 1577-7055 / 1588-5166

- 지역별 DID 번호현황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장비명설치장소수량
IP-PBXUCMS10K본사2
UCML-IPEXT500
UCML-SAPP-SRV1
교환기 라이선스UCML-IP3EXT23
UCML-SCTI50
UCM-MGC31
UCM-PSUD2
M/GUCM-VPCM3
UCM-MDTM22
UCM-ASLM1
LIP-9050전국26
IP전화기LIP-902042
LIP-9002412
VoIP방화벽SAVER V V2.0본사2
FMX 서버IPX-S300BP1
L3스위치E5020-24T6
E3010-08PS전국10
L2 PoE스위치E4020-24PS본사2
U-NIS1
유지보수 PC교환기 유지보수
랙EURO2

- 8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와 제안 전략, 범위, 회선 대역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광케이블 포설, L3 스위치, 장비 도입 등 일체의 구축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관리원은 회선 사용료를 지급한다. ◦ 업무용, 인터넷용, IP전화용 회선을 각각 별도로 분리 구축하여 트래픽 분산과 보안을 강화한다. ◦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가 불가한 장비 및 단종된 제품에 대해서는 장 애 발 생 시 동 등 이 상 의 신 품 으 로 교 체 한 다 . 단 , 소 모 품 (IP전화기)는 제외한다.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1) 장비 모델명, 장비 제조사 및 장비 규격, 선정 사유 2) 장비 수량(장비별 구성요소 포함) 3) 장비 성능 및 안정성 증명을 위한 검증자료(TTA, CC 인증 등) ◦ 계약기간 중 본사 이전으로 인한 노드 변경, 상위국 변경 등으로 선로 재구성 및 전송 장비 이설을 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한다. ◦ 재해복구센터(DR)가 수용되는 사업장(1개)의 경우, 원활한 데이터 백업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Mbps의 대역폭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ㅇ 대상 위치(총 11개소)

- 운영 현황(p.7)과 동일

ㅇ 통신회선 구축

- 본사: 업무망, 인터넷망, IP전화망, 모바일망, 국정원 전용회선 - 본부(9개) 및 연구소(1개): 업무망, 인터넷망, IP전화망

- 기타 본사(경기 성남)에 旣 운영중인 민원용 인터넷, IP TV 등

- 9 -

ㅇ 통신회선 요구 대역폭

구분업무망인터넷망IP전화모바일망국정원
전용회선
본사400M BPS100M BPS6M BPS
미래기술연구소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50M BPS20M BPS
전북본부50M BPS
광주전남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울산경남본부
제주본부

ㅇ 전화번호 및 공인IP 제공

- 대표번호: 1577-7055(수급보고), 1588-5166(신고전화) 번호 유지 등 - 내선번호: 본사 및 본부의 전화번호, DID번호 유지 - (인터넷망) 공인IP 제공(C class) 및 시스템 설정변경 등

- (IP전화망) 공인IP 10개 제공 및 교환기 등 설정변경 지원

2. 목표시스템 구성

□ 목표시스템 구성도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 10 -

3. 요구사항(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세 부 내 용항 목
시스템 장비 기능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FUR)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9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보안, 접근통제 등 요구사항을 기술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수행 및 향후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 계29

□ 요구사항 목록

구 분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ID
시스템 장비 기능
요구사항
-인터넷전화 회선 구성ECR-001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인터넷전화 전송망 및 전송장비 구축ECR-002
-정보통신 회선 구성 요구사항FUR-001
-정보통신 회선 구축FUR-002
기능 요구사항-정보통신 회선 네트워크 장비FUR-003
(FUR, FUnction
Requirement)
-전용회선 구축FUR-004
-정보통신 회선 관제시스템 구축FUR-005
-IP전화망 구성FUR-006
프로젝트관리-사업일정 및 진척관리PMR-001
구 분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ID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수립PMR-002
-작업장소 및 환경구성PMR-003
-프로젝트 수행조직관리PMR-004
요구사항
(PMR, Project
-하도급 관리PMR-005
Management-비상연락망 관리 운영PMR-006
Requirement)-정보통신 회선 장애처리PMR-007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PMR-008
-대금 지급PMR-009
-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QUR-001
품질 요구사항-회선 변경 및 관리운영 방안QUR-002
(QUR, QUality
Requirement)
-회선 장애발생 예방점검 실시QUR-003
-회선 품질관리QUR-004
-프로젝트 보안관리SER-001
-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SER-00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SER-003
Requirement)-보안위배 시 제재조건SER-004
-보안 등 관련 규정 준수SER-005
-지식재산권 관리PSR-00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안전관리 준수PSR-002
Requirement)-교육 및 기술지원PSR-003

※ 각 항목별 세부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12 -

4. 요구사항 상세

m 시스템 장비 기능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인터넷전화 회선 구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인터넷망, 업무망, IP전화망, 모바일망으로 구분하여 장비 및 회선
구성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확장성이 확보된 전화망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절감, 관리·운영측면 및 시스템과의 호환
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상세 구성도(물리적 및 논리적)를
단계별로 분리하여 제시한다.
ㅇ PSTN백업회선은 제안사의 PSTN회선으로 전환하여 구성한다.
- 회선고장 시 백업회선으로 자동 절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ㆍ 석유관리원 백업회선을 구성한다.
ㆍ 백업회선 구성 시 착·발신이 모두 가능.
ㅇ 인터넷전화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한 생존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ㅇ 주회선 고장 시 우회할 수 있도록 국사 이중화 구성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인터넷 전화 전송망 및 전송장비 구축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업무의 중단 및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안정성, 생존성 및 확장성이
확보된 정보통신망 구성방안을 제안한다.
- 전송망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전송회선보다 동등 이상의 전송
회선 구성능력을 보유한다.
ㅇ 제안사는 전송망 구간의 회선과 장비 등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ㅇ 제안사는 신규 전송회선, 도입장비 등이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상호 호환·연동되어 발주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 통신장비와 제안사 전송장비의 접속 인터페이스를

- 13 - 고려하여 설계한다.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개인별 통화건수, 발신자, 수신자, 통화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PC 1대를 제공 하여야한다. ㅇ 보안성 검증을 위해 CC인증 제품(국내 또는 국제CC 이증)으로 제공 한다.(단, 전송장비 제외) ※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 전송망 구성 및 제안내용 이행 등을 위해 통신장비 설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m 기능 요구사항(FUR,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 회선 구성 요구사항
정의정보통신 회선 구축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회선 제공은 업무망, 인터넷망, IP전화망, 모바일망, 국정원 망별로
물리적 분리회선을 제공한다.
ㅇ 관리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지역본부에서의 인터넷
연결은 관리원 전산실(분당 본사)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도록 통합
구성하고 지역노드에서의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은 불가하도록
구성한다
ㅇ 지역·구간별 회선 구성을 위한 제반 설비 및 장비는 제안사가
설치한다.
(구축 대상 사업장별 Rack 및 광케이블, L3스위치 등 포함)
ㅇ 회의실용, 민원용, tv 등 회선은 각각 물리적으로 분리된 회선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단, 구내 UTP선로 구간은 제외)
ㅇ 업무용 회선은 공중망이 아닌 폐쇄망을 통해 내부 업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ㅇ 재난‧장애 등에 대비해 중요 장비 및 회선 복구 방안을 제시한다.
ㅇ 회선 구축 및 PC 등에 사용할 공인 IP 제공과 IP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에 대한 IP 변경에
대한 작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ㅇ 회선 구축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14 - ㅇ 공인IP 변경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 종합시험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 등 대외 서비스 변경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산 출 정 보 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 회선 구축
정의정보통신 회선 구축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ㅇ 회선의 안정성과 생존성 확보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회선 구성
방안 등을 상세히 제안한다.
ㅇ 기존과 동일이상 공인IP(수)를 제공한다
ㅇ 공인IP 변경 시에는 구체적인 운영과 변경방안을 제시하고 IP
주소에 대한 확장성, 운용편리성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ㅇ 통신회선별 회선속도 검증을 위하여 모든 회선의 품질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테스트 방안을 제시한다.
ㅇ 정보통신망 구성 모든 회선에 대하여 관리번호(서비스 번호)를
부여하고 회선별 요금 산출 내역 등을 제출한다.
ㅇ 제안하는 HW, SW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는 관리원
직원 수 및 PC 수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한다.
ㅇ 제안사는 정보통신 회선 전환 및 시험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에 대한 위험 대응책
및 장애율 최소화 방안를 수립하여 제시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망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 회선 네트워크 장비
요구사항정의정보통신 회선 네트워크 장비 구축관련 사항
상세설명세부내용ㅇ 정보통신 회선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기 운영

- 15 - 중인 관리원 통신장비와 호환되어 서비스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구성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IPv4, IPv6를 지원한다. ㅇ 제안사는 네트워크 구성환경 분석 후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가 보안 적합성 검증 등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는 장비의 교체, 변경,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ㅇ 도입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중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본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해야 한다. ㅇ 도입되는 모든 제안장비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OS에 대해 유지 관리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신 보안패치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한다. ㅇ 본부 전산실 장비 및 배선 재배치로 작업 환경 변경 시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 투입된 제안 장비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관리원으로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계약 만료 시점에 관리원이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을 경우, 제안사는 해당 장비를 즉시 철거 및 회수 (데이터 완전 삭제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4
요구사항 명칭전용회선 구축
정의전용회선 구축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구축 대상별 사용 중인 전용회선 대역폭
구분 구간 용량 회선수 비고
인터넷회선 본사 400M 1
모바일회선 본사 100M 1
국정원회선 본사↔경기도청 6M 1
구간용량회선수
본사↔지사50M10*2
20M

회선용도 비고 업무용 인터넷용 음성용 ㅇ 전용회선 제공 속도는 제시된 대역폭 동등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ㅇ 본사 및 지역본부의 회선 대역폭 부족 시 위 대역폭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구축한다. ㅇ 재해복구센터(DR)가 수용되는 본부의 경우, 원활한 데이터 백업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망 대역폭을 100M 이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ㅇ 한국석유관리원 지방 이전 시,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 회선 관제
정의정보통신 회선 관제현황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통신사에서는 관리원의 정보통신 회선 및 운영 상황을 실시간
으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등
이상상황 발생시 즉시 관리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ㅇ 통신사에서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장애 등 통신 단절 시 제안사
장애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즉각 장애복구를 실시하며 복구현황을
관리원으로 통보한다.
산출정보통신사 관제 및 장애대응 체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6
요구사항 명칭전화서비스 구성
정의대표번호 및 전화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1588-5166, 1577-7055의 대표번호 서비스를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17 - ㅇ 관리원에서 사용중인 DID번호를 변경 없이 모두 제공한다. - DID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동일하게 구성한다. - 사업수행 중 전화번호 대역 부족 시 추가 번호대역을 제공한다. - 번호 이동 시 중단 최소화 방안으로 제안해야 한다. ㅇ IP교환기와의 회선은 일반 인터넷회선과 별도 회선으로 구축하 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설정 내역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 IP교환기 인증서 및 라이선스는 장비 및 인원수 수량에 맞게 지원 하여야 한다. - IP교환기 및 전화기 설정 시 관리원의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및 교환기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하여 현재 내선번호 체계 및 운영사항을 문제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교환기(IP PBX) 및 주요 부대 장비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위한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기존 교환기에 사용 중인 라이선스 및 DID채널 등은 동등한 조건이나 그 이상으로 제공한다. 산출정보 전화번호 구축 보고서 m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일정 및 진척관리
정의회선 구축‧운영 등 사업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ㅇ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주간보고, 완료보고 등
ㅇ 사업에 포함된 모든장비 H/W 및 S/W에 대하여 사업자는 본
계약 만료 후 석유관리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무상유
지/하자보수에 대하여 지원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
시한다. 다만, 계약사가 무상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계약
사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경우 협약기간 동안 무상 하
자보수 제공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한다.
ㅇ 관리원은 사업기간 중 상시 및 비상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ㅇ 회의는 관리원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사업계획 대비실적,

- 18 - 점검결과,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 행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원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한다. ㅇ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관리원의 요구에 의해 수시보 고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수립
정의회선 구축 추진일정 및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회선 구축과 운영업무를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
별 핵심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율을 제시한다.
ㅇ 회선 및 부가서비스 구축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세부활동 등
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한다.
ㅇ 회선 구축기간과 구축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위험대
응책 및 장애율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산출정보사업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정의회선 구축‧운영 작업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상세설명세부내용ㅇ 회선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

- 19 - 호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기 등의 제반비용은 사업비용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집기, 비품 등 근무에 필요한 기타 모든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산출정보 사업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조직관리
정의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 업무분장 내역, 핵심인력
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핵심인력 투입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 선임 하며,
본 사업 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 시 관리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ㅇ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기술등급
이상의 적정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디.
ㅇ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 계획을 변경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15일 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으
로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투입되는 협력업체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프로젝트 투입인력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회선 구축 하도급 관리

- 20 -

세부내용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
수급인이 하도급 받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원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하도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관리 운영
정의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관리원의 원활한 정보통신 회선 운영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 운영한다.
ㅇ 비상연락망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ㅇ 사업자는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변동 시 신속하게 관리원
에 통보한다.
산출정보비상연락체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 회선 장애처리
정의정보통신 회선 장애조치 및 처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정보통신 회선 장애발생 시 사업자 자체 감지 또는 장애신고
후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장애발생 자체감지 또는 장애신고 통보 접수 후 2시
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장애처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ㅇ 사업자는 장애발생 장소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
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ㅇ 장애처리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
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원으로 즉시 보고하고 바로 대체품 등을
투입하여 장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
ㅇ 사업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

- 21 - 절차에 따라 관리원의 감독하에 조치한다. 산출정보 장애대응체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정의사업수행 과정별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보고서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보고회는 관리원과 협의하여 개최
ㅇ 회선 구축 완료보고서
- 회선 구축 완료 후 회선별 네트워크 구성도, 전송속도 테스트,
회선번호 및 장애처리 비상연락망, 회선 관련 네트워크 장비환
경구성 내용 등의 구축 완료보고서를 관리원에 제출한다.
ㅇ 수시 장애보고서
- 장애발새 시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원인, 조치결과, 재발방지 방
안 등의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제출한다.
- 관리원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
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기타 산출물: 납품/점검/품질내역서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대금 지급
요구사항정의회선 서비스 대급 지급에 관한 사항

- 22 - ㅇ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비율로 계산 하여 지급한다. ㅇ 회선구성 시 관련 장비 및 설치비용, 부가서비스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회선 서비스 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ㅇ 관리원은 사용량 및 부하 등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상세설명 세부내용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하여 회선 추가 및 속도 변경을 제안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상호협의하여 지원한다. ㅇ 사업완료 (안정화1개월 포함) 전 통신망 개통 비용은 관리원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 회선 서비스 비용은 안정화테스트 끝난 후부터 지급한다. (단, 통화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지급) 산출정보 m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정의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회선 구성 및 설치 이후 문제점 발생시 해결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체계와 장애처리 및 회선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
다.
- 회선 안정화 및 개선 지원
- 회선 구성 변경 및 기술지원 활동
- 장애 발생 처리 및 비상대응 등
ㅇ 제안사가 사업기간 내 구축한 회선 및 관련 시스템에서 보안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제안사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
야 한다.
산출정보ㅇ 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회선 변경 및 관리운영 방안
정의공인 IP 변경 및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관리원에서 사용중인 공인 IP를 변경할 경우 제안사는 변경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공인 IP 변경 후 회선절체 시 서비스 및 무중단 전환을 제안해
야 하며 무중단 전환이 어려울시 업무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서비스와 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 공인 IP 변경 후 발생되는 장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변경되는 공인 IP 대역은 순차적인 대역으로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회선 장애발생 예방점검 실시
정의정보통신 회선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관리원에서 회선에 대한 이상징후 등을 발견하여 수시점검 요청
시, 사업자는 회선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회선 품질관리
정의회선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모든 통신회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품질관리 조직·인력·범위·절차 등을 포함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 24 - 제시해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이후 통신회선의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권역별로 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에 대한 상담‧장애처리 등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운 영 및 장애발생 시 처리진행과 현황보고를 위한 고객지원체계 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통신회선 및 본 사업에 제공되는 통신장비의 품질보 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소요 비용은 본 사업의 회선 서비 스 이용대금에 포함한다. ㅇ 제안사는 회선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네트워 크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제 시한다. ㅇ 기타 정보통신 회선 성능향상을 위한 구성변경 및 설치방안 등 을 제안할 수 있으며, 수용여부는 관리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한다. 산출정보 ㅇ 회선 품질관리 계획서 m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보안관리
정의프로젝트 보안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지침 등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수행조직 내 정보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
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한다.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ㅇ 관리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
설을 금지한다.
ㅇ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

- 25 - 하여 이용할 수 없다. ㅇ 사업수행장소 운영 및 사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한다. ㅇ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관리한다. ㅇ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참여자에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 밀유지의무 준수 등)을 실시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ㅇ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 릿 등)는 사업수행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승인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하다. 산출정보 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
정의프로젝트 작업수행 및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중 관리원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원의 사전승
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
시 반납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관리원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
지한다.
ㅇ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
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할 수 있다.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

- 26 - 트 저장을 금지한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PC 등)은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실시간 감시를 수행하는지 수시 로 점검한다. ㅇ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검사 및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 다. ㅇ 사업수행자의 외부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 책 마련 후 관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관리 원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모든 산출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정의사업수행 장소 및 물리적인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외부망(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관리자 및 필수 인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ㅇ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 설정한다.
ㅇ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히 수행한다.
ㅇ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
입․반출이 불가하다.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 및 업로드
시 필요한 외장하드는 예외로 반입을 허용한다.
산출정보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위배 시 제재조건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무단누출 시 제재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각종 시스템 구
성도,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관리원 내부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
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ㅇ 본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
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 등 관련 규정 준수
정의회선 구축 운영 시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
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규정․지침 사항을 준수한다.
ㅇ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
한다.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ㅇ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
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m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28 -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관리
정의지식재산권 관리 및 업무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여 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
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한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의 사용은 사업자가 부
담하여 제공해야 한다.
ㅇ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
산권 귀속 등)에 준용한다.
산출정보ㅇ 지식재산권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관리 준수
정의안전준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ㅇ 투입한 인력의 과로,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작업자의 상해, 사망 등에 대한 책임, 손실, 클레임, 소송 등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ㅇ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
자에게 보고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ㅇ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회선 운영을 위한 관련자 교육훈련 계획
을 수립·제시해야 한다.
ㅇ 교육대상, 내용, 장소, 일정 등은 관리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다.
ㅇ 업무인수인계 및 사용자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
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리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명회, 워크숍 또는 사
용자 교육 요구 시 지원한다.
ㅇ 계약기간 중 회선 운용상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리원의 요구
가 있을 때 제안사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ㅇ 제안사는 회선 구축을 완료한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관리원의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및 종료 이후에 관리원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
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ㅇ 업무인수인계,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서

배점·평가

구 분배 점비 고
정량적 평가10※ 관리원 평가
기술평가정성적 평가80※ 심사위원 평가
가격 평가10※ 관리원 평가
종합평가점수 계100
등급
점수(예)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5점54.543.53
10점109876
15점1513.51210.59
20점2018161412
구 분제안사 A제안사 B제안사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88점87점86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평가부문항 목평가 기준배점
정량일반제안사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
평가
(10)
부문
(10점)
사업수행
능력
ㅇ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사업사업의
이해도
ㅇ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ㅇ 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개요
(10)
사업
추진전략
ㅇ 제안목적, 추진전략, 제안특징 및 장점
ㅇ 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회선
구축방안
ㅇ 목표 구성도의 구체성 및 구축 방법의 적정성
ㅇ 회선 및 네트워크 구성의 고도화 방안 제시
ㅇ 사용량 증가에 따른 회선 설계의 확장성 및 유연성
ㅇ 중단 최소화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30점)
도입장비
구성방안
ㅇ 제안장비의 우수성 및 부합성 (제공기능, 구축사례 등)
ㅇ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 연동방안
ㅇ 업무 효율화 및 모니터링 업무 개선 적정성
정성
평가
(80)
테스트
및 전환
방안
ㅇ 서비스 테스트 및 단계별 전환 시나리오 적정성
ㅇ 서비스 전환 구축시 중단에 대비한 긴급복구 등 대책방안
ㅇ 전화번호 유지 및 무중단 전환 방안
ㅇ 서비스중단 최소화 및 공인IP 변경시 전환 방안 제시
사업사업
관리방안
ㅇ 사업 관리방안(위험‧자원‧진도‧보안‧산출물등)의 적정성
ㅇ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등
ㅇ 수행조직, 핵심인력 등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5
관리
및
회선
품질관리
ㅇ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회선망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품질
(25점)
유지관리ㅇ 유지관리 체계, 핵심인력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
ㅇ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의 우수성
ㅇ 장애 대응 및 복구방안의 우수성
기술기술지원ㅇ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법 등 기술지원의 적정성
ㅇ 정보보안, 모니터링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의 적정성
5
지원
(15점)
추가제안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10
배점 합계90
평가부문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평가
항목별
배점
등급별 평가 점수
(5등급 ↔ 1등급)
평가
등급 수
관리원경영상태5계량 평가-
평가10사업수행능력
사업사업이해도5.04.54.03.53.05단계
개요10사업추진전략
회선구축방안1010.09.08.07.06.0
사업30장비구성방안
수행테스트 및 전환방안
사업관리방안55.04.54.03.53.0
사업관
리 및
25회선품질관리1010.09.08.07.06.0
품질유지관리
기술 및기술지원55.04.54.03.53.0
지원15추가제안1010.09.08.07.06.0
기술평가 점수 총계908072645648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기준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
B+, B0, B-B-B+, B0, B-배점의 90%4.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2
구 분실적기준금액기준점 수비 고
3건 이상합계금액
30억원 이상
5.0
최근 3년간합계금액
25억원 이상
4.5
동일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합계금액
20억원 이상
4.0
2건 이하합계금액
15억원 이하
3.5

참가자격

3.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ㅇ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 를 90점 만점으로 적용

ㅇ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 평가 방식 적용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상대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 38 -

□ 입찰 참가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법 시행 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기통 신 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1. 참여 인력 관련사항

□ 투입인력의 구성은 주사업자의 자사인력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사인력 비율은 기술평가 시 반영함 ㅇ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보며,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일정계획의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 49 -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③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동록한 자 2)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합니다.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