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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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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석유관리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한국석유관리원의 노후 통신망을 재구축하고 7년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사업이다. 본사-본부/연구소 간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 업무망·인터넷망·IP전화망·모바일망·국정원 전용회선 등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회선 구축
- 통신회선 구성에 필요한 통신장비(광케이블, L3스위치, 랙 등) 구축
- 인터넷전화(VoIP) 및 백업용 PSTN 전화망 연동, 전국 대표번호(1577-7055, 1588-5166) 및 DID 번호 유지
- IP교환기(IP-PBX) 및 IP전화기 등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 24시간 365일 실시간 회선 관제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회선 품질관리 체계 수립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수행능력 | 5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사업추진전략 | 5점 |
| 회선구축방안 | 10점 |
| 장비구성방안 | 10점 |
| 테스트 및 전환방안 | 10점 |
| 사업관리방안 | 5점 |
| 회선품질관리 | 10점 |
| 유지관리 | 10점 |
| 기술지원 | 5점 |
| 추가제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5: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0,000,000원
- 배정예산
- 83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4872-000
- 참조번호
- 정보보안팀-159
- 공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수요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60,000,000원
- 배정예산
- 83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2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년간 ◦ 사업예산 : 836,000,000원 (VAT 포함, 7년간) ◦ 사업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망 서비스 약정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26년 4월)에 따라 통신사업자 재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보장 필요 □ 현 통신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최적의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안정적인 품질, 대내외 업무 효율성 및 운영 편의성 확보 필요
□ 7년 장기계약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확대
3. 사업 내용(요약)
□ 본사-본부/연구소 간 통신회선 및 인터넷 회선 구축
◦ 업무/인터넷/전화용 전용회선 제공
◦ 통신회선 구성에 필요한 통신장비 구축
◦ 동등 이상의 대역폭 제공으로 업무 및 인터넷 속도 보장
□ 인터넷전화 및 전국 대표전화 서비스 구현
◦ 본부와 통신사업자 간 VoIP 전화망 및 백업용 PSTN 전화망 연동
◦ 현 전화번호 대역 및 부가서비스 성능 보장
□ 통신망 회선 장비 및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 1 -
◦ 현 운영 시스템 동등 이상의 성능 보장
◦ 업무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품질 보장 방안
◦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중단 최소화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제안
| 망 분류 | 회선 대역폭(현재) |
|---|---|
| 대외 서비스망 | 전용 20Mbps |
| 기관 전용망 | |
| 전용 50Mbps | |
| 정원망 | 전용 6Mbps |
| 대외 서비스망 | 전용 400Mbps |
| 기관 전용망 | 전용 50Mbps |
| 대외 서비스망 | 전용 400Mbps |
| 전용 100Mbps | |
| 바일망 | 전용 200Mbps |
구분 이중화 현황 IP전화망 회선 이중화 업무망 회선 이중화 국 단일 회선 인터넷망 통신사 이중화 모 통신사 이중화 * 는 이중화를 위한 별도 계약 예정
4. 기대효과
□ 장기적인 통신망 안정성 및 고품질 보장
□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사용자 품질 향상
□ 통신망 통합 관리 업무 편의성 확보
□ 장기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 확대
- 2 - Ⅱ 사업 추진방향
1. 주요 추진사항
◎ 확장성·유연성·보안성을 갖춘 정보통신망 인프라 재설계
□ (확장성) 정보통신망 영향 최소화 및 고품질의 정보통신망 구축
◦ (영향력 검토) 통신장비 및 공인IP 변경에 따른 영향력 검토
- 홈페이지, 종합시험, 인터넷망 메일 등 공인IP 변경에 따른 도메인 서비스 변경 작업(약 1~2일 외부 사용자 접속 불가) 필요 - DNS 서버 설정 변경(1일), 방화벽 NAT설정(1일) 필요
- 전체 사용자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 단절(1일)
- 가짜석유 신고전화(1588-5166), 수급보고 콜센터(1577-7055) 통신사 변경 작업(단절) 필요(1일)
◦ (대역폭 확대) 본사-본부/연구소 간 통신망 품질 보장
- 전송 장비를 이용한 안정적이고 품질이 보장되는 전용회선
- 고용량 데이터 전송 및 업무시스템 사용 속도 증가에 대비
◦ (연속성 확보) 주요 업무 및 인터넷 회선 연속성 보장
- 인터넷망 외부 회선 및 모바일LIMS 외부 회선은 사업자 이중화로 구성 - 사업자 전환 구축, 본사 이전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유지 필요
□ (유연성) 전화 서비스 안정성 보장 및 부가 솔루션 도입
◦ (영향력 검토)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교체 및 서비스 연속성
- IP교환기 및 단말 교체 시 전화단말기 사용 단절(설정기간 2~3일)
- 인터넷 전화망 공인IP 변경 및 보이스방화벽 설정변경(1일)
-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유지하며 전환으로 인한 중단 최소화
◦ (서비스 강화) 대외 전화 업무에 필요한 최신 부가솔루션 추가
- 관리원의 발신 전화번호에 대한 인식률 증대로 업무 효율 향상
- 3 - ◦ (보안성 보장)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제거
- 통화 내용 암호화 및 보안인증 만료에 대비, 최신 보안장비 도입
□ (효율성) 서비스 품질 보장 및 통신망 운영 업무 개선
◦ (영향력 검토) 본사와 지역(본부 등) 통신망 이슈를 통합 대응 필요
- 원활한 통신망 관리 운영체계를 위한 긴급·직통 연락망 구성
◦ (서비스 보장) 통신서비스 장애 대응 및 복구 체계 완비
- 24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접수 체계 신속한 장애 복구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수립·운영
◦ (업무 개선) 최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네트워크 모니터링 강화로 사전 대응능력 확보
- 4 -
2. 추진체계 및 담당업무
□ 추진체계
기획처장
- 5 -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26년 구 분 2월 3월 4월 5월 · 사업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입찰공고 · 업체 선정 및 일정 수립, 환경 분석 · 통신회선 구축, 공인IP, 시스템 변경 · 대표전화 변경, 본부별 IP전화 교체 · 통합 품질테스트 및 안정화 ※ 과업 추진 일정은 사업 기간 중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4. 통신서비스 및 시스템 현황
□ 서비스 요금 현황 (년간)
(부가세 포함)
| 세부 구분 | 현재 | 요금(천원) | 비고 |
|---|---|---|---|
| 업무망 | |||
| 인터넷망 | |||
| IP전화망 | |||
| TV, 대표번호 등 | SK | 117,385 | |
| 모바일망 | |||
| 국정원전용회선 | |||
| 통화료 | |||
| 인터넷망 | |||
| 모바일망 | KT | 19,923 | |
| 합계 | 137,308 |
- 6 -
□ 운영 현황
◦ 본사 및 본부/연구소 위치 (총 11개소)
◦ 통신회선 운영 현황
| 구분 | 구간 | 용량 | 회선수 | 비고 |
|---|---|---|---|---|
| 대외 인터넷 | 본사 | 400M | 2회선*1개소 | 주1) 사업자이중화 |
| 업무용 전용회선 | 본사↔본부/연구소 | 50M | 2회선*10개소 | 이중화 |
| 인터넷용 전용회선 | ||||
| IP전화망 전용회선 | 20M | |||
| IPTV회선 | 본사 | - | 11회선 | 주2) 인터넷포함 |
| 100M | ||||
| 모바일망 인터넷 | 본사 | 200M | 2회선*1개소 | 주1) 사업자이중화 |
| 국정원 전용회선 | 본사↔경기도청 | 6M | 1회선*1개소 |
주1) 사업자 이중화 회선은 SK 1회선, KT 1회선 운영 중 주2) IPTV 용 인터넷은 별도 구축됨 - 7 -
◦ 전화번호 사용 현황
- 전국 대표번호 : 1577-7055 / 1588-5166
- 지역별 DID 번호현황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
| 시스템명 | 장비명 | 설치장소 | 수량 |
|---|---|---|---|
| IP-PBX | UCMS10K | 본사 | 2 |
| UCML-IPEXT | 500 | ||
| UCML-SAPP-SRV | 1 | ||
| 교환기 라이선스 | UCML-IP3EXT | 23 | |
| UCML-SCTI | 50 | ||
| UCM-MGC3 | 1 | ||
| UCM-PSUD | 2 | ||
| M/G | UCM-VPCM | 3 | |
| UCM-MDTM2 | 2 | ||
| UCM-ASLM | 1 | ||
| LIP-9050 | 전국 | 26 | |
| IP전화기 | LIP-9020 | 42 | |
| LIP-9002 | 412 | ||
| VoIP방화벽 | SAVER V V2.0 | 본사 | 2 |
| FMX 서버 | IPX-S300BP | 1 | |
| L3스위치 | E5020-24T | 6 | |
| E3010-08PS | 전국 | 10 | |
| L2 PoE스위치 | E4020-24PS | 본사 | 2 |
| U-NIS | 1 | ||
| 유지보수 PC | 교환기 유지보수 | ||
| 랙 | EURO2 |
- 8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와 제안 전략, 범위, 회선 대역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광케이블 포설, L3 스위치, 장비 도입 등 일체의 구축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관리원은 회선 사용료를 지급한다. ◦ 업무용, 인터넷용, IP전화용 회선을 각각 별도로 분리 구축하여 트래픽 분산과 보안을 강화한다. ◦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가 불가한 장비 및 단종된 제품에 대해서는 장 애 발 생 시 동 등 이 상 의 신 품 으 로 교 체 한 다 . 단 , 소 모 품 (IP전화기)는 제외한다.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1) 장비 모델명, 장비 제조사 및 장비 규격, 선정 사유 2) 장비 수량(장비별 구성요소 포함) 3) 장비 성능 및 안정성 증명을 위한 검증자료(TTA, CC 인증 등) ◦ 계약기간 중 본사 이전으로 인한 노드 변경, 상위국 변경 등으로 선로 재구성 및 전송 장비 이설을 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한다. ◦ 재해복구센터(DR)가 수용되는 사업장(1개)의 경우, 원활한 데이터 백업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Mbps의 대역폭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ㅇ 대상 위치(총 11개소)
- 운영 현황(p.7)과 동일
ㅇ 통신회선 구축
- 본사: 업무망, 인터넷망, IP전화망, 모바일망, 국정원 전용회선 - 본부(9개) 및 연구소(1개): 업무망, 인터넷망, IP전화망
- 기타 본사(경기 성남)에 旣 운영중인 민원용 인터넷, IP TV 등
- 9 -
ㅇ 통신회선 요구 대역폭
| 구분 | 업무망 | 인터넷망 | IP전화 | 모바일망 | 국정원 전용회선 |
|---|---|---|---|---|---|
| 본사 | 400M BPS | 100M BPS | 6M BPS | ||
| 미래기술연구소 | |||||
| 수도권남부본부 | |||||
| 수도권북부본부 | |||||
| 강원본부 | |||||
| 충북본부 | |||||
| 대전세종충남본부 | 50M BPS | 20M BPS | |||
| 전북본부 | 50M BPS | ||||
| 광주전남본부 | |||||
| 대구경북본부 | |||||
| 부산울산경남본부 | |||||
| 제주본부 |
ㅇ 전화번호 및 공인IP 제공
- 대표번호: 1577-7055(수급보고), 1588-5166(신고전화) 번호 유지 등 - 내선번호: 본사 및 본부의 전화번호, DID번호 유지 - (인터넷망) 공인IP 제공(C class) 및 시스템 설정변경 등
- (IP전화망) 공인IP 10개 제공 및 교환기 등 설정변경 지원
2. 목표시스템 구성
□ 목표시스템 구성도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 10 -
3. 요구사항(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 분류기준 | 세 부 내 용 | 항 목 |
|---|---|---|
| 시스템 장비 기능 요구사항 (ECR)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기능 요구사항 (FUR) | 6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9 |
|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보안, 접근통제 등 요구사항을 기술 | 5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프로젝트수행 및 향후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합 계 | 29 |
□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ID |
|---|---|---|
| 시스템 장비 기능 요구사항 | -인터넷전화 회선 구성 | ECR-001 |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인터넷전화 전송망 및 전송장비 구축 | ECR-002 |
| -정보통신 회선 구성 요구사항 | FUR-001 | |
| -정보통신 회선 구축 | FUR-002 | |
| 기능 요구사항 | -정보통신 회선 네트워크 장비 | FUR-003 |
| (FUR, FUnction Requirement) | -전용회선 구축 | FUR-004 |
| -정보통신 회선 관제시스템 구축 | FUR-005 | |
| -IP전화망 구성 | FUR-006 | |
| 프로젝트관리 | -사업일정 및 진척관리 | PMR-001 |
| 구 분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ID |
|---|---|---|
|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수립 | PMR-002 | |
| -작업장소 및 환경구성 | PMR-003 | |
| -프로젝트 수행조직관리 | PMR-004 | |
| 요구사항 (PMR, Project | -하도급 관리 | PMR-005 |
| Management | -비상연락망 관리 운영 | PMR-006 |
| Requirement) | -정보통신 회선 장애처리 | PMR-007 |
|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PMR-008 | |
| -대금 지급 | PMR-009 | |
| -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QUR-001 | |
| 품질 요구사항 | -회선 변경 및 관리운영 방안 | QUR-002 |
| (QUR, QUality Requirement) | -회선 장애발생 예방점검 실시 | QUR-003 |
| -회선 품질관리 | QUR-004 | |
| -프로젝트 보안관리 | SER-001 | |
| -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 | SER-002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 SER-003 |
| Requirement) | -보안위배 시 제재조건 | SER-004 |
| -보안 등 관련 규정 준수 | SER-005 | |
| -지식재산권 관리 | PSR-001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 -안전관리 준수 | PSR-002 |
| Requirement) | -교육 및 기술지원 | PSR-003 |
※ 각 항목별 세부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12 -
4. 요구사항 상세
m 시스템 장비 기능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넷전화 회선 구성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ㅇ 인터넷망, 업무망, IP전화망, 모바일망으로 구분하여 장비 및 회선 구성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확장성이 확보된 전화망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절감, 관리·운영측면 및 시스템과의 호환 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상세 구성도(물리적 및 논리적)를 단계별로 분리하여 제시한다. ㅇ PSTN백업회선은 제안사의 PSTN회선으로 전환하여 구성한다. - 회선고장 시 백업회선으로 자동 절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ㆍ 석유관리원 백업회선을 구성한다. ㆍ 백업회선 구성 시 착·발신이 모두 가능. ㅇ 인터넷전화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한 생존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ㅇ 주회선 고장 시 우회할 수 있도록 국사 이중화 구성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ECR-002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넷 전화 전송망 및 전송장비 구축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ㅇ 업무의 중단 및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안정성, 생존성 및 확장성이 확보된 정보통신망 구성방안을 제안한다. - 전송망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전송회선보다 동등 이상의 전송 회선 구성능력을 보유한다. ㅇ 제안사는 전송망 구간의 회선과 장비 등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ㅇ 제안사는 신규 전송회선, 도입장비 등이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상호 호환·연동되어 발주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 통신장비와 제안사 전송장비의 접속 인터페이스를 |
- 13 - 고려하여 설계한다.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개인별 통화건수, 발신자, 수신자, 통화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PC 1대를 제공 하여야한다. ㅇ 보안성 검증을 위해 CC인증 제품(국내 또는 국제CC 이증)으로 제공 한다.(단, 전송장비 제외) ※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 전송망 구성 및 제안내용 이행 등을 위해 통신장비 설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m 기능 요구사항(FUR,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 회선 구성 요구사항 | |
| 정의 | 정보통신 회선 구축에 관한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회선 제공은 업무망, 인터넷망, IP전화망, 모바일망, 국정원 망별로 물리적 분리회선을 제공한다. ㅇ 관리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지역본부에서의 인터넷 연결은 관리원 전산실(분당 본사)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도록 통합 구성하고 지역노드에서의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은 불가하도록 구성한다 ㅇ 지역·구간별 회선 구성을 위한 제반 설비 및 장비는 제안사가 설치한다. (구축 대상 사업장별 Rack 및 광케이블, L3스위치 등 포함) ㅇ 회의실용, 민원용, tv 등 회선은 각각 물리적으로 분리된 회선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단, 구내 UTP선로 구간은 제외) ㅇ 업무용 회선은 공중망이 아닌 폐쇄망을 통해 내부 업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ㅇ 재난‧장애 등에 대비해 중요 장비 및 회선 복구 방안을 제시한다. ㅇ 회선 구축 및 PC 등에 사용할 공인 IP 제공과 IP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에 대한 IP 변경에 대한 작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ㅇ 회선 구축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 14 - ㅇ 공인IP 변경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 종합시험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 등 대외 서비스 변경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산 출 정 보 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 회선 구축 | |
| 정의 | 정보통신 회선 구축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ㅇ 회선의 안정성과 생존성 확보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회선 구성 방안 등을 상세히 제안한다. ㅇ 기존과 동일이상 공인IP(수)를 제공한다 ㅇ 공인IP 변경 시에는 구체적인 운영과 변경방안을 제시하고 IP 주소에 대한 확장성, 운용편리성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ㅇ 통신회선별 회선속도 검증을 위하여 모든 회선의 품질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테스트 방안을 제시한다. ㅇ 정보통신망 구성 모든 회선에 대하여 관리번호(서비스 번호)를 부여하고 회선별 요금 산출 내역 등을 제출한다. ㅇ 제안하는 HW, SW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는 관리원 직원 수 및 PC 수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한다. ㅇ 제안사는 정보통신 회선 전환 및 시험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에 대한 위험 대응책 및 장애율 최소화 방안를 수립하여 제시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망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 회선 네트워크 장비 | |
| 요구사항 | 정의 | 정보통신 회선 네트워크 장비 구축관련 사항 |
|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정보통신 회선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기 운영 |
- 15 - 중인 관리원 통신장비와 호환되어 서비스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구성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IPv4, IPv6를 지원한다. ㅇ 제안사는 네트워크 구성환경 분석 후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네트워크 장비가 보안 적합성 검증 등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는 장비의 교체, 변경,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ㅇ 도입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중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본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해야 한다. ㅇ 도입되는 모든 제안장비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OS에 대해 유지 관리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신 보안패치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한다. ㅇ 본부 전산실 장비 및 배선 재배치로 작업 환경 변경 시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 투입된 제안 장비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관리원으로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계약 만료 시점에 관리원이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을 경우, 제안사는 해당 장비를 즉시 철거 및 회수 (데이터 완전 삭제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전용회선 구축 | |
| 정의 | 전용회선 구축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구축 대상별 사용 중인 전용회선 대역폭 구분 구간 용량 회선수 비고 인터넷회선 본사 400M 1 모바일회선 본사 100M 1 국정원회선 본사↔경기도청 6M 1 |
| 구간 | 용량 | 회선수 |
|---|---|---|
| 본사↔지사 | 50M | 10*2 |
| 20M |
회선용도 비고 업무용 인터넷용 음성용 ㅇ 전용회선 제공 속도는 제시된 대역폭 동등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ㅇ 본사 및 지역본부의 회선 대역폭 부족 시 위 대역폭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구축한다. ㅇ 재해복구센터(DR)가 수용되는 본부의 경우, 원활한 데이터 백업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망 대역폭을 100M 이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ㅇ 한국석유관리원 지방 이전 시,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통신 회선 구축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 회선 관제 | |
| 정의 | 정보통신 회선 관제현황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통신사에서는 관리원의 정보통신 회선 및 운영 상황을 실시간 으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등 이상상황 발생시 즉시 관리원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ㅇ 통신사에서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장애 등 통신 단절 시 제안사 장애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즉각 장애복구를 실시하며 복구현황을 관리원으로 통보한다. |
| 산출정보 | 통신사 관제 및 장애대응 체계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전화서비스 구성 | |
| 정의 | 대표번호 및 전화서비스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1588-5166, 1577-7055의 대표번호 서비스를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17 - ㅇ 관리원에서 사용중인 DID번호를 변경 없이 모두 제공한다. - DID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동일하게 구성한다. - 사업수행 중 전화번호 대역 부족 시 추가 번호대역을 제공한다. - 번호 이동 시 중단 최소화 방안으로 제안해야 한다. ㅇ IP교환기와의 회선은 일반 인터넷회선과 별도 회선으로 구축하 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설정 내역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 IP교환기 인증서 및 라이선스는 장비 및 인원수 수량에 맞게 지원 하여야 한다. - IP교환기 및 전화기 설정 시 관리원의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및 교환기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하여 현재 내선번호 체계 및 운영사항을 문제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교환기(IP PBX) 및 주요 부대 장비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위한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기존 교환기에 사용 중인 라이선스 및 DID채널 등은 동등한 조건이나 그 이상으로 제공한다. 산출정보 전화번호 구축 보고서 m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일정 및 진척관리 | |
| 정의 | 회선 구축‧운영 등 사업일정 및 진척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ㅇ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주간보고, 완료보고 등 ㅇ 사업에 포함된 모든장비 H/W 및 S/W에 대하여 사업자는 본 계약 만료 후 석유관리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무상유 지/하자보수에 대하여 지원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 시한다. 다만, 계약사가 무상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계약 사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경우 협약기간 동안 무상 하 자보수 제공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한다. ㅇ 관리원은 사업기간 중 상시 및 비상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ㅇ 회의는 관리원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사업계획 대비실적, |
- 18 - 점검결과,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 행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원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한다. ㅇ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관리원의 요구에 의해 수시보 고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관리 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수립 | |
| 정의 | 회선 구축 추진일정 및 계획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회선 구축과 운영업무를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 별 핵심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율을 제시한다. ㅇ 회선 및 부가서비스 구축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세부활동 등 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한다. ㅇ 회선 구축기간과 구축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위험대 응책 및 장애율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 산출정보 | 사업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환경구성 | |
| 요구사항 | 정의 | 회선 구축‧운영 작업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
|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회선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 |
- 19 - 호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기 등의 제반비용은 사업비용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집기, 비품 등 근무에 필요한 기타 모든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산출정보 사업관리 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조직관리 | |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 업무분장 내역, 핵심인력 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핵심인력 투입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 선임 하며, 본 사업 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 시 관리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ㅇ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기술등급 이상의 적정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디. ㅇ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 계획을 변경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15일 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으 로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투입되는 협력업체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프로젝트 투입인력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회선 구축 하도급 관리 |
- 20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 수급인이 하도급 받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원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 |
|---|---|---|
| 산출정보 | 하도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관리 운영 | |
| 정의 |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관리원의 원활한 정보통신 회선 운영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 운영한다. ㅇ 비상연락망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ㅇ 사업자는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변동 시 신속하게 관리원 에 통보한다. |
| 산출정보 | 비상연락체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 회선 장애처리 | |
| 정의 | 정보통신 회선 장애조치 및 처리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정보통신 회선 장애발생 시 사업자 자체 감지 또는 장애신고 후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장애발생 자체감지 또는 장애신고 통보 접수 후 2시 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장애처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ㅇ 사업자는 장애발생 장소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 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ㅇ 장애처리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 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원으로 즉시 보고하고 바로 대체품 등을 투입하여 장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 ㅇ 사업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 |
- 21 - 절차에 따라 관리원의 감독하에 조치한다. 산출정보 장애대응체계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
| 정의 | 사업수행 과정별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보고서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보고회는 관리원과 협의하여 개최 ㅇ 회선 구축 완료보고서 - 회선 구축 완료 후 회선별 네트워크 구성도, 전송속도 테스트, 회선번호 및 장애처리 비상연락망, 회선 관련 네트워크 장비환 경구성 내용 등의 구축 완료보고서를 관리원에 제출한다. ㅇ 수시 장애보고서 - 장애발새 시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원인, 조치결과, 재발방지 방 안 등의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제출한다. - 관리원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 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기타 산출물: 납품/점검/품질내역서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산출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대금 지급 | |
| 요구사항 | 정의 | 회선 서비스 대급 지급에 관한 사항 |
- 22 - ㅇ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비율로 계산 하여 지급한다. ㅇ 회선구성 시 관련 장비 및 설치비용, 부가서비스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회선 서비스 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ㅇ 관리원은 사용량 및 부하 등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상세설명 세부내용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하여 회선 추가 및 속도 변경을 제안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상호협의하여 지원한다. ㅇ 사업완료 (안정화1개월 포함) 전 통신망 개통 비용은 관리원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 회선 서비스 비용은 안정화테스트 끝난 후부터 지급한다. (단, 통화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지급) 산출정보 m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
| 정의 | 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회선 구성 및 설치 이후 문제점 발생시 해결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체계와 장애처리 및 회선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 다. - 회선 안정화 및 개선 지원 - 회선 구성 변경 및 기술지원 활동 - 장애 발생 처리 및 비상대응 등 ㅇ 제안사가 사업기간 내 구축한 회선 및 관련 시스템에서 보안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제안사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 야 한다. |
| 산출정보 | ㅇ 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회선 변경 및 관리운영 방안 | |
| 정의 | 공인 IP 변경 및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관리원에서 사용중인 공인 IP를 변경할 경우 제안사는 변경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공인 IP 변경 후 회선절체 시 서비스 및 무중단 전환을 제안해 야 하며 무중단 전환이 어려울시 업무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서비스와 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 공인 IP 변경 후 발생되는 장애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변경되는 공인 IP 대역은 순차적인 대역으로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회선 장애발생 예방점검 실시 | |
| 정의 | 정보통신 회선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관리원에서 회선에 대한 이상징후 등을 발견하여 수시점검 요청 시, 사업자는 회선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회선 품질관리 | |
| 정의 | 회선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모든 통신회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품질관리 조직·인력·범위·절차 등을 포함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
- 24 - 제시해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이후 통신회선의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권역별로 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ㅇ 정보통신 회선에 대한 상담‧장애처리 등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운 영 및 장애발생 시 처리진행과 현황보고를 위한 고객지원체계 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통신회선 및 본 사업에 제공되는 통신장비의 품질보 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소요 비용은 본 사업의 회선 서비 스 이용대금에 포함한다. ㅇ 제안사는 회선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네트워 크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제 시한다. ㅇ 기타 정보통신 회선 성능향상을 위한 구성변경 및 설치방안 등 을 제안할 수 있으며, 수용여부는 관리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한다. 산출정보 ㅇ 회선 품질관리 계획서 m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보안관리 | |
| 정의 | 프로젝트 보안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지침 등을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조직 내 정보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 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한다.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ㅇ 관리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 설을 금지한다. ㅇ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 |
- 25 - 하여 이용할 수 없다. ㅇ 사업수행장소 운영 및 사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한다. ㅇ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관리한다. ㅇ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참여자에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 밀유지의무 준수 등)을 실시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ㅇ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 릿 등)는 사업수행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승인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하다. 산출정보 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 | |
| 정의 | 프로젝트 작업수행 및 산출물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 중 관리원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원의 사전승 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 시 반납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관리원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 지한다. ㅇ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 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할 수 있다.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 |
- 26 - 트 저장을 금지한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PC 등)은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실시간 감시를 수행하는지 수시 로 점검한다. ㅇ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검사 및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 다. ㅇ 사업수행자의 외부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 책 마련 후 관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관리 원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모든 산출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 |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및 물리적인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외부망(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관리자 및 필수 인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ㅇ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 설정한다. ㅇ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히 수행한다. ㅇ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 입․반출이 불가하다.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 및 업로드 시 필요한 외장하드는 예외로 반입을 허용한다. |
| 산출정보 | 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위배 시 제재조건 | |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무단누출 시 제재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각종 시스템 구 성도,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관리원 내부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 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ㅇ 본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 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산출정보 | 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등 관련 규정 준수 | |
| 정의 | 회선 구축 운영 시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 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규정․지침 사항을 준수한다. ㅇ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 한다.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ㅇ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 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적용 |
| 산출정보 | ㅇ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m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28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관리 | |
| 정의 | 지식재산권 관리 및 업무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여 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 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한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의 사용은 사업자가 부 담하여 제공해야 한다. ㅇ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 산권 귀속 등)에 준용한다. |
| 산출정보 | ㅇ 지식재산권 관리 계획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준수 | |
| 정의 | 안전준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ㅇ 투입한 인력의 과로,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작업자의 상해, 사망 등에 대한 책임, 손실, 클레임, 소송 등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ㅇ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 자에게 보고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ㅇ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회선 운영을 위한 관련자 교육훈련 계획 을 수립·제시해야 한다. ㅇ 교육대상, 내용, 장소, 일정 등은 관리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다. ㅇ 업무인수인계 및 사용자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 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리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명회, 워크숍 또는 사 용자 교육 요구 시 지원한다. ㅇ 계약기간 중 회선 운용상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리원의 요구 가 있을 때 제안사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ㅇ 제안사는 회선 구축을 완료한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관리원의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및 종료 이후에 관리원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 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
|---|---|---|
| 산출정보 | ㅇ 업무인수인계,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서 |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 정량적 평가 | 10 | ※ 관리원 평가 | |
| 기술평가 | 정성적 평가 | 80 | ※ 심사위원 평가 |
| 가격 평가 | 10 | ※ 관리원 평가 | |
| 종합평가점수 계 | 100 |
| 등급 점수(예)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
| 5점 | 5 | 4.5 | 4 | 3.5 | 3 |
| 10점 | 10 | 9 | 8 | 7 | 6 |
| 15점 | 15 | 13.5 | 12 | 10.5 | 9 |
| 20점 | 20 | 18 | 16 | 14 | 12 |
| 구 분 | 제안사 A | 제안사 B | 제안사 C |
|---|---|---|---|
|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점 | 86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8점 (90점-2점) | 86점 (88점-2점) |
| 평가부문 | 항 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 정량 | 일반 | 제안사 경영상태 |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평가 (10) | 부문 (10점) | 사업수행 능력 | ㅇ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 |
| 사업 | 사업의 이해도 | ㅇ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ㅇ 제안요청 사항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 ||
| 개요 (10) | 사업 추진전략 | ㅇ 제안목적, 추진전략, 제안특징 및 장점 ㅇ 사업 특성에 따른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
| 회선 구축방안 | ㅇ 목표 구성도의 구체성 및 구축 방법의 적정성 ㅇ 회선 및 네트워크 구성의 고도화 방안 제시 ㅇ 사용량 증가에 따른 회선 설계의 확장성 및 유연성 ㅇ 중단 최소화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 구성의 적정성 | 10 | ||
| 사업 수행 (30점) | 도입장비 구성방안 | ㅇ 제안장비의 우수성 및 부합성 (제공기능, 구축사례 등) ㅇ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 연동방안 ㅇ 업무 효율화 및 모니터링 업무 개선 적정성 | ||
| 정성 평가 (80) | 테스트 및 전환 방안 | ㅇ 서비스 테스트 및 단계별 전환 시나리오 적정성 ㅇ 서비스 전환 구축시 중단에 대비한 긴급복구 등 대책방안 ㅇ 전화번호 유지 및 무중단 전환 방안 ㅇ 서비스중단 최소화 및 공인IP 변경시 전환 방안 제시 | ||
| 사업 | 사업 관리방안 | ㅇ 사업 관리방안(위험‧자원‧진도‧보안‧산출물등)의 적정성 ㅇ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등 ㅇ 수행조직, 핵심인력 등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 5 | |
| 관리 및 | 회선 품질관리 | ㅇ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회선망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
| 품질 (25점) | 유지관리 | ㅇ 유지관리 체계, 핵심인력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 ㅇ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의 우수성 ㅇ 장애 대응 및 복구방안의 우수성 | ||
| 기술 | 기술지원 | ㅇ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법 등 기술지원의 적정성 ㅇ 정보보안, 모니터링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의 적정성 | 5 | |
| 지원 (15점) | 추가제안 | 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 | 10 | |
| 배점 합계 | 90 |
| 평가부문 | 평가 부문 배점 | 평가항목 | 평가 항목별 배점 | 등급별 평가 점수 (5등급 ↔ 1등급) | 평가 등급 수 | ||||
|---|---|---|---|---|---|---|---|---|---|
| 관리원 | 경영상태 | 5 | 계량 평가 | - | |||||
| 평가 | 10 | 사업수행능력 | |||||||
| 사업 | 사업이해도 | 5.0 | 4.5 | 4.0 | 3.5 | 3.0 | 5단계 | ||
| 개요 | 10 | 사업추진전략 | |||||||
| 회선구축방안 | 10 | 10.0 | 9.0 | 8.0 | 7.0 | 6.0 | |||
| 사업 | 30 | 장비구성방안 | |||||||
| 수행 | 테스트 및 전환방안 | ||||||||
| 사업관리방안 | 5 | 5.0 | 4.5 | 4.0 | 3.5 | 3.0 | |||
| 사업관 리 및 | 25 | 회선품질관리 | 10 | 10.0 | 9.0 | 8.0 | 7.0 | 6.0 | |
| 품질 | 유지관리 | ||||||||
| 기술 및 | 기술지원 | 5 | 5.0 | 4.5 | 4.0 | 3.5 | 3.0 | ||
| 지원 | 15 | 추가제안 | 10 | 10.0 | 9.0 | 8.0 | 7.0 | 6.0 | |
| 기술평가 점수 총계 | 90 | 80 | 72 | 64 | 56 | 48 |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기준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2 |
| 구 분 | 실적기준 | 금액기준 | 점 수 | 비 고 |
|---|---|---|---|---|
| 3건 이상 | 합계금액 30억원 이상 | 5.0 | ||
| 최근 3년간 | 합계금액 25억원 이상 | 4.5 | ||
| 동일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 합계금액 20억원 이상 | 4.0 | ||
| 2건 이하 | 합계금액 15억원 이하 | 3.5 |
참가자격
3.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ㅇ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 를 90점 만점으로 적용
ㅇ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 평가 방식 적용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상대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 38 -
□ 입찰 참가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법 시행 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기통 신 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1. 참여 인력 관련사항
□ 투입인력의 구성은 주사업자의 자사인력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사인력 비율은 기술평가 시 반영함 ㅇ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보며,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일정계획의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 49 -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③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동록한 자 2)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합니다.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