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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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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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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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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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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NFIS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을 활용하는 8개 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 기반 운영과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를 포함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별(인사/회계/사업관리 등) 요청사항 대응·기능개선, 악성/속도저하 쿼리 튜닝, 정기·비정기 업무(마감·결산, 연말정산, 연차촉진 등) 지원, 백업·보관 계획 수립·시행, 클라우드 MSP와 협업한 클라우드 환경 운영, 연계 솔루션 유지관리, NFIS 도입 검토기관 연계 지원
- ITS(Issue Tracker System) 운영: 서비스 요청(SR) 접수·조치일정을 기관별 게시판과 연계해 공유, 누적 요청사항 분석을 통한 FAQ 구축 및 처리 효율성 제고
-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 전자결재(그룹웨어·문서함) 8개 기관 유지관리, SBGrid·CLIPreport·DRM·SSO·웹한글기안기·타임스탬프·PDF변환뷰어·업무연락방 유지관리, 보안장비(스트림연계 및 서버) 유지관리
-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 노후 프레임워크 교체 검토, MSA 구조 적용 및 AI 기반 운영·관리 기반 구축, 인프라 구조 검토, 알림 기능 강화 및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반영, 오픈소스 적극 활용 반영
- 기능 개선 개발: 예산관리·회계관리·사업관리·계약관리·인사관리·복무관리·공통 기능 개선 및 AI 활용 모델·프로토타입 검토·설계
- 성능·장애·보안 관리: 상시 모니터링, 쿼리 튜닝(Elapsed time 5s 이상), 장애 예방·대응, 서버·DB 보안 관리, 데이터 표준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준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함.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보안정책 위반 시 부정당업체 등록.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대체 4개 품목 중 하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참가등록은 제조·공급 모두(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1/18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17 18:00까지 제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는 팩스·우편·직접 제출(마감 전일 18:00).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등록.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제출기한: 2026/11/17 18:00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최소 투입 인원
- 84M/M 이상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연구회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84M/M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 본 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연구회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84M/M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문서 분석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및 운영 담당자 통보·장애처리 지원,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별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 운영 담당자 통보 및 장애처리 지원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0:00 | D-36 |
| 개찰 | 11/18(수) 11: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 여부는 차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 전략 | 5점 |
| 유지보수 방법론 | 10점 |
| 시스템 운영방안 | 10점 |
| 투입인력 적정성 | 10점 |
| 유지관리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위탁운영 목표수준의 적정성 | 3점 |
| 관리 방법론 | 7점 |
| 사업수행 조직 | 4점 |
| 일정계획 | 4점 |
| 관리도구 | 7점 |
| 교육지원, 기술지원 | 5점 |
| 비상 대책 | 5점 |
| 기밀 보안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NFIS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의 상시 운영, 오류·장애 처리, 기능개선·개발, 성능 튜닝, ITS 운영 등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시스템 상시 운영 및 모니터링(APM·WhaTap)
- 악성/속도저하 쿼리 튜닝 및 DB 성능관리
- 기능개선·오류 처리(예산·회계·사업·계약·인사·복무·공통 기능)
- ITS(Issue Tracker System) 운영 및 SR 접수·처리
- 데이터 백업·보관 계획 수립·시행
- 클라우드 MSP·CSP·연계 솔루션사와의 협업체계 운영
- 실무자 교육지원 및 자료처리 업무 지원
-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교재 최신화
- SLA 측정·관리 및 만족도 조사 지원
- 차세대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MSA·AI 기반 운영)
- AI 활용모델 검토 및 프로토타입 설계
중심 ·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전자결재(Handy 그룹웨어), SBGrid, CLIPreport, DRM, SSO, 웹한글기안기, 타임스탬프, PDF 변환·뷰어, 업무연락방, 망연계 보안장비 등 44종 상용 SW·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별도 품목·수량으로 명시해 맡긴다.
- 8개 기관 전자결재(그룹웨어·문서함) 유지관리
- 연계 솔루션(SBGrid·CLIPreport·DRM·SSO·웹한글기안기·타임스탬프·PDF·업무연락방) 유지관리
- 보안장비(CrossNet Secure Tunnel 망연계 및 서버) 유지관리
- 전자결재 구축·운영사 소통 및 개선사항 반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함.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보안정책 위반 시 부정당업체 등록.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대체 4개 품목 중 하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참가등록은 제조·공급 모두(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1/18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17 18:00까지 제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는 팩스·우편·직접 제출(마감 전일 18:00).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등록.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제출기한: 2026/11/17 18:00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 공급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 하도급 예정 물품을 직접 구매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제조사·공식 공급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물품 공급확약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투입인력(PL급 이상)에 재직증명서·5년 이내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유사 사업 수행 전문기술 인력 요구, 제안인력 30% 이상 교체 불가, 연구회 요구 시 동급 이상으로 교체. 평가표에 '투입인력 적정성' 10점 항목 있음.
- 크기 · 10점 이하 평가표 '사업수행(30점)' 중 '투입인력 적정성' 10점. 등급별 점수 없음.
| 사업수행
(30점) | 투입인력
적정성 | | 참여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자질 및 기술수준의 평가한다. | 1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핵심투입인력(PL급 이상)과 투입인력 전반.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 PL급이상(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5년이내의 증명서,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 PL급이상(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5년이내의 증명서,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 제안인력은 실투입인력과 30%이상의 인력교체 불가
❍ 연구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다만 작업장소 상호협의 조항도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보안특약 위규사항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명시.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 과업수행 장소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시스템 상시 운영(1~12월), 기능개선·오류처리·모니터링·ITS 운영 등 연중 상시. ITS 요청사항 접수·처리, 장애 발생 시 대응.
○ 시스템 상시 운영
❍ 상시 ITS를 운영하며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접수부터 최종 배포 까지
요청사항 처리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 하여 관리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업무 관계자 간 협업 체계 구성·운영
일의 분량
운영대상 상세기능수(하위메뉴) 627개 · 상용 SW 유지관리 수량 43개 · 보안장비 유지관리 수량 1개
총 사업금액 1,200,000,000원(VAT포함). 시스템 활용기관 8개(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법무, 건축, 육아).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세기능수 627개, 상용 SW 43개, 보안장비 1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합 계 | | 627 |
| 합 계 | | 43 | |
| 합 계 | | 1 | |
| 합 계 | | 627 |
| 합 계 | | 43 | |
| 합 계 | | 1 | |
□ 총 사업금액 : 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 VAT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027.1.1.~12.31.로 단년 한 번 계약이며,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처리 시한
3시간 이하
SLA 평가지표상 장애처리시간 최고수준 3시간 이내(기본 5시간, 최저 7시간). 기점은 문서에 명시 없음.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처리시간의 기산 시점이 문서에 없음
장애처리시간 | 10 | 3시간이내 | 5시간이내 | 7시간이내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년 예산 확정 전 공고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함.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 편성 시 계약 미체결,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의 사업 이해도(10점), 사업수행의 시스템 운영방안(10점), 사업수행의 투입인력 적정성(10점)이 배점이 큼. 유지보수 방법론(10점)도 같은 배점
기술평가 90점 중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수행 30점, 프로젝트관리 25점, 프로젝트지원 20점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를 평가하고,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사업수행
(30점) | 시스템 운영방안 | | 위탁운영방안의 타당성, 적정성을 평가하며, 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자체정보통신실 부대시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발주기관의 현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사업수행
(30점) | 투입인력
적정성 | | 참여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자질 및 기술수준의 평가한다.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발표 20분·질의응답 15분, 평가일시 2026/11/24 14:00,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회의실.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발표 금지·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에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발표 시 PM(사업책임자)이 직접 발표
차등점수제
그렇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선순위와 후순위의 원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 |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 |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3에서 참여인원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 신·구 인력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 서면 제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체. MHR-001에서 연구회 필요 시 특정분야 인력 교체 요구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 QUR-003 위험관리에서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 확보.
- 메울 시한 · 0일 「즉시」 교체 — 시한 0으로 봄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인력 교체(대체 인력)와 정/부 체계 백업(예비·백업) 모두 있음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한다.
❍ 연구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 SW 43개: SBGrid(V2.5) 8, CLIPreport V4.0 8, Fasoo Enterprise DRM v5.0 1, 한컴위드 SafeIdentify v5.1 7, 웹한글기안기 1, Magic TSA 8, PDF 변환·뷰어 1, 업무연락방 1, Handy 그룹웨어 8. 보안장비 1: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E3-1240 v6).
- 제조사·모델 · SBGrid V2.5, CLIPreport V4.0, Fasoo Enterprise DRM v5.0, 한컴위드 SafeIdentify v5.1, 웹한글기안기, Magic TSA, PDF 변환·뷰어, Handy 그룹웨어, CrossNet Secure Tunnel V4.0 상용 SW 43개 + 보안장비 1개
| SBGrid | · V2.5 | 8 | |
| 클립
소프트 | · CLIPreport V4.0 | 8 | || DRM
API 연동 | · Fasoo Enterprise DRM v5.0, FSN 연동 모듈 | 1 | || SSO |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Policy Server(정책서버)) | 1 | 연구회, 통일,
건축 || 전자결재 | · Handy 그룹웨어 | 8 | |
| 스트림연계 및 서버 | ·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 1 | 통일 |
| SBGrid | · V2.5 | 8 | |
| 클립
소프트 | · CLIPreport V4.0 | 8 | |
| DRM
API 연동 | · Fasoo Enterprise DRM v5.0, FSN 연동 모듈 | 1 | |
| SSO |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Policy Server(정책서버)) | 1 | 연구회, 통일,
건축 |
| 전자결재 | · Handy 그룹웨어 | 8 | |
| 스트림연계 및 서버 | ·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 1 | 통일 |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용기관이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조항은 없다. SLA에 장애처리시간 지표(최고 3시간 이내)가 있으나 대체 장비 시한은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었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지정한 문장은 없고, 업무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조항만 있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 연계 솔루션 유지관리, MSP 지원 업무(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가 과업에 포함됨.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보안 요구사항에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금지하고 있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SW 버전·패치 관리가 과업에 포함됨. 원격 접속은 보안특약에서 중대 위규로 금지되어 있음.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MSP 지원 업무 수행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연계·활용 솔루션 유지관리(SW, 3rd solution 등)
❍ MSP 지원 업무 수행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804-000
- 참조번호
- 디지털전환부-1089
- 공고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수요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5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4개 대체 품목 중 하나)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 시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 대상은 시설(사업수행 장소).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사업수행 장소)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실적
없음
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목차에 관련 사업수행실적 기재가 있으나 참가 조건·평가 배점 아님.
- 크기 · -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참가는 별도 규정.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함.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보안정책 위반 시 부정당업체 등록.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 공급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 하도급 예정 물품을 직접 구매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제조사·공식 공급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물품 공급확약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요구사항의 암호모듈 검증·CC인증 등은 기술적용계획표(정형) 항목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장소)만 정해져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하도급 : 사전승인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대체 4개 품목 중 하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참가등록은 제조·공급 모두(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관련 문장 없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생확인증명서 소지 자체가 참가자격(제품 조건 아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보안장비의 품명·규격(제조사·버전)이 표로 특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다. SBGrid V2.5, CLIPreport V4.0, Fasoo Enterprise DRM v5.0, 한컴위드 SafeIdentify v5.1, Magic TSA, Handy 그룹웨어, CrossNet Secure Tunnel V4.0 등.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SBGrid | · V2.5 | 8 | |
| 전자결재 | · Handy 그룹웨어 | 8 | |
| 스트림연계 및 서버 | ·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 1 | 통일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 검토·사업성과물 검수는 발주기관(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이 하고, 검사/검수기관도 수요기관이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규정은 없다.
ㅇ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등
○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 | | | | | | |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소용량(1,000건) 데이터 처리 어플리케이션 3초 이내, 대용량(1,000건 이상) 10초 이내 응답, Elapsed time 5s 이상 쿼리 튜닝, SLA 지표(장애처리시간 3시간 이내, 서비스가동율 98%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표준코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데이터표준가이드 참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등.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에 따른 품질 확보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소용량(1,000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3초이내, 대용량(1,000건 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외 시 프로그램 목록 월별제출
- Elapsed time 5s 이상 쿼리 튜닝 (악성/속도저하 쿼리)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SLA 평가지표(장애발생건수, 장애보고 적기준수율, 장애처리시간, 응용SW배포 오류건수, 서비스가동율, 보안준수율)와 품질보증 목표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구체적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정도).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장애발생건수·장애처리시간·서비스가동율·응용SW배포 오류건수 등 우리가 수행·관리하는 서비스 수준 지표.
| 평가지표
(6) | 유지보수 | 서비스가동율 | 25 | 98%
이상 | 95∼97% | 92∼94% |
❍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웹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시스템 구성도 등 현황 자료는 발주처(연구회)가 제공·열람하게 하고, 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 등은 수행업체가 작성한다.
※ 필요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로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ㅇ 단계별 및 최종 산출물 작성・관리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보고회(착수·중간·최종)와 산출물 검수는 있으나 제작 전 승인 단계 수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규정이 없다. 보안 관련 점검·평가 대응(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수검 지원 등)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서 주1회(매주 수요일), 투입인력별 주간 과업수행 현황 주1회(매주 금요일), 월간보고서 월1회(익월 10일), 일일점검·주간보고·월간보고 정기보고.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하반기), 완료보고(12월 중) 3회.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 | ★ | | | | | | | ★ | | | | ★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해 주관기관 확인을 받고, 월간보고서·공정보고 제출, ITS를 통한 요청사항 처리 전 과정 관리.
-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과업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연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일일점검, 주간보고, 월간보고)
| 정기 보고 | 과업진행
현황 | ㆍ주간보고서
(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 ㆍ주1회, 매주 수요일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로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기술 검토 보고서, 테이블 정의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최종보고서(전자파일 및 바인딩) 등을 제출.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소스코드 변경 이력 관리 요구.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A4지 규격 전자문서(pdf), 산출물은 전자파일 및 바인딩 2가지 모두 제출, e-발주시스템 제출 제안서류는 PDF 형식·300MB 이내.
※ 산출물은 전자파일 및 바인딩 2가지 모두 제출
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투입인력(PL급 이상)에 재직증명서·5년 이내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유사 사업 수행 전문기술 인력 요구, 제안인력 30% 이상 교체 불가, 연구회 요구 시 동급 이상으로 교체. 평가표에 '투입인력 적정성' 10점 항목 있음.
- 크기 · 10점 이하 평가표 '사업수행(30점)' 중 '투입인력 적정성' 10점. 등급별 점수 없음.
| 사업수행
(30점) | 투입인력
적정성 | | 참여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자질 및 기술수준의 평가한다. | 1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핵심투입인력(PL급 이상)과 투입인력 전반.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 PL급이상(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5년이내의 증명서,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 PL급이상(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5년이내의 증명서,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 제안인력은 실투입인력과 30%이상의 인력교체 불가
❍ 연구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다만 작업장소 상호협의 조항도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보안특약 위규사항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명시.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 과업수행 장소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점수 차 명시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 없음.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상시 운영(1~12월), 기능개선·오류처리·실무자 교육지원·자료처리 업무 지원·모니터링 및 장애처리·ITS 운영이 연중 상시로 이루어진다.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 근무 원칙, 연중 상시 운영.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 상시 운영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밀유지계약서·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보안총괄자 지정, 월 1회 자체 보안교육, 자료 반납·삭제, 비공개자료 관리, 사무실 보안점검 등. 평가표에 '보안 요구사항' 5점 항목 있음.
- 크기 · 5점 이하 평가표 '사업수행(30점)' 중 '보안 요구사항' 5점. 등급별 점수 없음.
| 사업수행
(30점) | 보안 요구
사항 | | 시설보안, 인력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안업무 수행 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보안교육, 비공개자료 캐비닛 보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4).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연구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연구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22)를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前,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연구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연구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투입 前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결격 시 사람 교체로 풀리는 의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투입 前.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前,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前,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前,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시스템 상시 운영(1~12월), 기능개선·오류처리·모니터링·ITS 운영 등 연중 상시. ITS 요청사항 접수·처리, 장애 발생 시 대응.
○ 시스템 상시 운영
❍ 상시 ITS를 운영하며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접수부터 최종 배포 까지
요청사항 처리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 하여 관리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업무 관계자 간 협업 체계 구성·운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NFIS 운영·유지관리 및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는 본 사업의 일부로 제시되어 있다.
□ 사 업 명 :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 상용 SW(연계 솔루션 등), 보안장비, 전자결재(그룹웨어) 유지보수
하는 일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의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과 참여기관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시스템 상시 운영, 기능개선·오류처리, 성능 모니터링·튜닝, 장애 대응, ITS 운영, 전자결재 등 상용 SW와 망연계 보안장비 유지보수, 차세대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를 포함한다.
NFIS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
□ 사업 목적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이하 ‘NFIS’) 활용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 참여기관(연구회 및 7개 연구기관) 상용 SW·보안장비(전자결재 포함)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NFIS는 기존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MSP·연계 솔루션사·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등과의 협업 및 연계 솔루션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26년 도출된 오류·기능 개선사항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연속 사업이다.
- 연계·활용 솔루션 유지관리(SW, 3rd solution 등)
- ‘26년 도출된 오류·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수립
ㅇ 시스템 특성 상 다양한 업무 관계자(CSP, 클라우드 MSP, 연계 솔루션사,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등)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일의 분량
운영대상 상세기능수(하위메뉴) 627개 · 상용 SW 유지관리 수량 43개 · 보안장비 유지관리 수량 1개
총 사업금액 1,200,000,000원(VAT포함). 시스템 활용기관 8개(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법무, 건축, 육아).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세기능수 627개, 상용 SW 43개, 보안장비 1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합 계 | | 627 |
| 합 계 | | 43 | |
| 합 계 | | 1 | |
| 합 계 | | 627 |
| 합 계 | | 43 | |
| 합 계 | | 1 | |
□ 총 사업금액 : 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 VAT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 1. 1. ∼ 12. 31.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시작일로부터 실시하며 금액지불은 점검결과에 의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이 2027.12.31.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고 보았다.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027.1.1.~12.31.로 단년 한 번 계약이며,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최소 투입 인원
84M/M 이상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연구회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84M/M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 본 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연구회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84M/M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공정·납품·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시스템 상시 운영, 기능개선 및 오류 처리, 실무자 교육지원, 자료처리 업무 지원,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ITS 운영, 차년도 사업 범위 정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수행한다. 이용자 설명회·업무 협의회의·운영위원회 지원, 사용법 교육·홍보 안내, 교육교재 업데이트 및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설계 산출물 개선도 포함한다.
시스템 상시 운영, 기능개선·오류처리, 실무자 교육지원, 자료처리 지원, 모니터링·장애처리, ITS 운영, 차년도 사업 범위 정의, 보고회, 설명회·협의회·운영위원회 지원, 교육·홍보, 매뉴얼 작성, 설계 산출물 개선
| ○ 시스템 상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개선 및 오류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자 교육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처리 업무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ITS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년도 사업 범위 정의 | | | | | | | | ■ | ■ | ■ | ■ | |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 | ★ | | | | | | | ★ | | | | ★ |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법 교육 및 홍보, 참여기관 요청시 교육 실시, 교육교재 최신자료 업데이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이 요구되나 구체적인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사용법 교육 및 홍보
❍ 사용법, 기관별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참여기관 요청시)
❍ 교육교재 최신자료 업데이트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NFIS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 차세대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 AI 활용모델 검토·설계를 수행한다.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이하 ‘NFIS’) 활용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추진하여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NFIS 업무 특성을 고려한 AI 활용모델 검토 및 적용방안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③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최대 5개사까지 구성 가능.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5개사)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계액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참조)이어야 함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1/18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17 18:00까지 제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는 팩스·우편·직접 제출(마감 전일 18:00).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등록.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제출기한: 2026/11/17 18:00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 —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및 운영 담당자 통보·장애처리 지원,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별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 운영 담당자 통보 및 장애처리 지원
처리 시한
3시간 이하
SLA 평가지표상 장애처리시간 최고수준 3시간 이내(기본 5시간, 최저 7시간). 기점은 문서에 명시 없음.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처리시간의 기산 시점이 문서에 없음
장애처리시간 | 10 | 3시간이내 | 5시간이내 | 7시간이내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가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8곳
시스템 활용기관 8개(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법무, 건축, 육아). 사업이행 장소는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활용기관 8개로 정해짐
* 시스템 활용기관(8개) : 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법무, 건축, 육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시스템 활용기관(8개) : 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법무, 건축, 육아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현장 여건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클라우드 환경 기반 NFIS 운영·유지관리.
부대공사·현장 준비 및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연말정산·결산·국정감사 등 특정시기 운영지원 부담 가중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ㅇ 연말정산, 결산, 국정감사 등 특정시기에 운영지원 부담 가중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할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조항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총 사업금액 1,200,0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총 사업금액 : 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 VAT포함)
수요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구분은 총액계약이고, 대가는 매월 월간보고서 검토 후 월단위로 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단위 지급, 1개월 미만 용역수행 월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 1개월 미만의 용역수행 월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 용역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운영대상 업무·상세기능수(627)·유지관리 대상 품목·수량은 확정이나, AI 활용모델 세부 대상업무 및 구현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기능개선·개발은 연구회와 범위·일정을 조정.
※ 세부 대상업무 및 구현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기능개선 및 신규기능개발은 계획된 자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구회와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필요시 연구회 디지털전환부로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유지관리 대상 품목 목록은 문서에 있으나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필요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로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월간보고서 검토 후 월단위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 용역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보안특약의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년 예산 확정 전 공고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함.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 편성 시 계약 미체결,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에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참여를 제한할 뿐 우대 가점은 두지 않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만 요구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없음. MHR-001은 투입인력 조직 규모(84M/M 이상)와 핵심투입인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회사 보유 인력 평가가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가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인력은 실투입인력과 30% 이상 인력교체 불가,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이외 장소 불가), 상주인력 중 1명을 보안총괄자로 지정.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업무중첩도 감점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인력 전체에 대해 실투입인력과 30% 이상 교체 불가
❍ 제안인력은 실투입인력과 30%이상의 인력교체 불가
❍ 제안인력은 실투입인력과 30%이상의 인력교체 불가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 계약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연구회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의 사업 이해도(10점), 사업수행의 시스템 운영방안(10점), 사업수행의 투입인력 적정성(10점)이 배점이 큼. 유지보수 방법론(10점)도 같은 배점
기술평가 90점 중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수행 30점, 프로젝트관리 25점, 프로젝트지원 20점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를 평가하고,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사업수행
(30점) | 시스템 운영방안 | | 위탁운영방안의 타당성, 적정성을 평가하며, 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자체정보통신실 부대시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발주기관의 현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사업수행
(30점) | 투입인력
적정성 | | 참여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자질 및 기술수준의 평가한다.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제안발표 시 발표자료 제출과 제안서 요약본 인쇄 제출은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음. PMR-008은 계약 만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용역 수행 의무로, 추가 용역대가는 지급됨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발표 20분·질의응답 15분, 평가일시 2026/11/24 14:00,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회의실.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발표 금지·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에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발표 시 PM(사업책임자)이 직접 발표
차등점수제
그렇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선순위와 후순위의 원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 |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 |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SFR-008 'AI 활용 모델 및 프로토타입 검토·설계' — AI 활용모델 검토 및 적용방안 수립, 기술구조·데이터 연계방안 설계, 프로토타입 테스트.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는 없음.
❍ NFIS 업무 특성을 고려한 AI 활용모델 검토 및 적용방안 수립
❍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구조 및 데이터 연계방안 설계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PMR-003에서 산출물(리포트, 계획서 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고 정함. 계약조건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3에서 참여인원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 신·구 인력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 서면 제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체. MHR-001에서 연구회 필요 시 특정분야 인력 교체 요구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 QUR-003 위험관리에서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 확보.
- 메울 시한 · 0일 「즉시」 교체 — 시한 0으로 봄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인력 교체(대체 인력)와 정/부 체계 백업(예비·백업) 모두 있음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한다.
❍ 연구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음. 다만 입찰공고문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됨.
- 분할납품 · 허용 입찰공고문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
○ | | | | 분할납품: | | | | | | | | | | | | | | | 가능
○ | | | | 분할납품: | | | | | | | | | | | | | | |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 SW 43개: SBGrid(V2.5) 8, CLIPreport V4.0 8, Fasoo Enterprise DRM v5.0 1, 한컴위드 SafeIdentify v5.1 7, 웹한글기안기 1, Magic TSA 8, PDF 변환·뷰어 1, 업무연락방 1, Handy 그룹웨어 8. 보안장비 1: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E3-1240 v6).
- 제조사·모델 · SBGrid V2.5, CLIPreport V4.0, Fasoo Enterprise DRM v5.0, 한컴위드 SafeIdentify v5.1, 웹한글기안기, Magic TSA, PDF 변환·뷰어, Handy 그룹웨어, CrossNet Secure Tunnel V4.0 상용 SW 43개 + 보안장비 1개
| SBGrid | · V2.5 | 8 | |
| 클립
소프트 | · CLIPreport V4.0 | 8 | || DRM
API 연동 | · Fasoo Enterprise DRM v5.0, FSN 연동 모듈 | 1 | || SSO |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Policy Server(정책서버)) | 1 | 연구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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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 1 |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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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클라우드 환경 기반 NFIS 운영·유지관리. MSP(네이버 클라우드 CSP)와 협업체계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기반 시스템 운영. 발주처 서버·시스템에 접속해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 클라우드 MSP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기반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ㅇ 클라우드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연계 솔루션 기관 협업 등)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NFIS)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MHR-001은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가급적 요구하는 수준.
- 크기 · - 평가표에 이 경험에 대한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어 조건을 판단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모바일 서비스 없음·대국민 서비스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브라우저 관련은 표준기술 준수(HTML5, CSS 2.1 등)만 있다.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용기관이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조항은 없다. SLA에 장애처리시간 지표(최고 3시간 이내)가 있으나 대체 장비 시한은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었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지정한 문장은 없고, 업무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조항만 있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CSP(네이버 클라우드)·MSP가 운영한다.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 확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물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는 조항만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한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외부전문가활용계획서는 사업관리 단위업무의 세부기능명으로만 나온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계약 | 현황관리, 사업발굴/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성과, 기본정보관리, 최종보고서, 외부전문가활용계획서, 수탁계약관리, 위탁계약관리, 일반계약관리 등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우리가 맡는다는 요구가 없다. ITS는 기관 담당자·이용자의 서비스 요청(SR) 접수·처리 시스템이다.
❍ 상시 ITS를 운영하며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접수부터 최종 배포 까지 요청사항 처리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 하여 관리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과업으로 정기·비정기 점검, 장애 발생 시 초기 점검·장애처리 지원, 프로그램 장애 수정, 성능개선(SQL 튜닝·소스코드 수정) 등을 수행. 시설·설비의 설치·철거·이설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업무 관계자 간 협업 체계 구성·운영
-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 운영 담당자 통보 및 장애처리 지원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팀 및 연구기관 테스트에서 추가로 발견된 프로그램 장애에 대해 연구회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운전원 포함)의 나이 상한·하한, 승인·검사 조건, 상한 도달 시 조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범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보증 장비와 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연말정산, 결산, 국정감사 등 특정시기에 운영지원 부담 가중,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등이 요구됨. 더 댈 규모(최대 몇 명·몇 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에 대한 대가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추가 투입 관련 점수 차 없음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ㅇ 연말정산, 결산, 국정감사 등 특정시기에 운영지원 부담 가중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문에 최저임금법 준수만 명시됨.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용 SW·보안장비 유지관리, 연계 솔루션 유지관리, MSP 지원 업무(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가 과업에 포함됨.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보안 요구사항에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금지하고 있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SW 버전·패치 관리가 과업에 포함됨. 원격 접속은 보안특약에서 중대 위규로 금지되어 있음.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MSP 지원 업무 수행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연계·활용 솔루션 유지관리(SW, 3rd solution 등)
❍ MSP 지원 업무 수행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시작일로부터 실시하며 금액지불은 점검결과에 의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총 사업금액 : 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 VAT포함) ※ 연구회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총 사업(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이하 ‘NFIS’) 활용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 시스템 활용기관(8개) : 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법무, 건축, 육아 ※ NFIS(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 National Federated Information System)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추진하여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시스템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적시 대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유지 □ 클라우드 환경 기반 NFIS 운영·유지관리 및 NFIS 확산 지원 □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참여기관(연구회 및 7개 연구기관) 상용 SW·보안장비(전자결재 포함) 유지관리
3 사업 범위
가. 운영대상 업무
| 단위업무 | 세부내용 | 상세기능수 (하위메뉴) |
|---|---|---|
| 예산/회계/자산/감사 | 예산편성관리, 예산기준관리, 회계기준관리, 예산집행기안관리, 결의서관리, 전표관리, 장부관리, 법인카드관리, 세무관리, 자금관리, 결산관리, 자산등록관리, 자산결산관리, 카드현황, 모니터링 등 | 207 |
| 사업/계약 | 현황관리, 사업발굴/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성과, 기본정보관리, 최종보고서, 외부전문가활용계획서, 수탁계약관리, 위탁계약관리, 일반계약관리 등 | 87 |
| 인사/복무/급여 | 인사정보관리, 조직관리, 발령관리, 인사기준관리, 휴가관리, 출장관리, 대외활동관리, 초과근무관리, 근태현황관리, 복무기준관리, 급여기준관리, 급여계산관리, 퇴직금관리, 연말정산관리, 기타신청관리 등 | 230 |
| 공통/포탈 | 기관정보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공통코드관리, 프로그램/메뉴관리, 게시판, 자원예약 등 | 72 |
| ITS | 서비스 요청 등록/접수/처리, API관리, 설문조사 등 | 31 |
| 합 계 | 627 |
| 구분 | 내용 |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각 업무별(인사/회계/사업관리 등) 요청사항 대응·기능개선 등 추진 - 기관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악성/속도저하 쿼리 튜닝 - ‘26년 도출된 오류·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수립 - ‘26년 월별 시스템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와 오류·기능개선 요청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사항 및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 일정 수립·이행 - 소프트웨어 운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 정기・비정기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마감・결산, 연말정산, 연차촉진 등) - 데이터 및 콘텐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백업・보관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 - 클라우드 MSP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기반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연계·활용 솔루션 유지관리(SW, 3rd solution 등) - NFIS 도입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유관 시스템 등 연계 지원 |
| ITS(Issue Tracker System 운영) | - 서비스 요청사항(SR) 접수 및 조치일정을 시스템 이용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게시판을 ITS와 연계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추진 - 누적된 ITS 요청사항(기관/기능/요청사항별)을 분석을 통해 FAQ 구축 및 요구사항 대응·관리·처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 (참고) ‘26년 현재 누적 처리율(‘26. 1. 1. ∼ 8. 31.) |
| 상용 SW, 보안장비 유지관리 | - 상용 SW 유지관리 · (전자결재) 8개 기관 전자결재(그룹웨어·문서함(기록물 관리)) 유지관리 ※ 핸디(8개기관) 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형사, 건축, 육아, 해양 · (기타) SBGrid, CLIPreport, DRM(API 연동), SSO, 웹한글기안기, 타임스탬프, PDF변환 및 뷰어, 업무연락방 유지관리 - 보안장비(스트림연계 및 서버) 유지관리 |
|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 | - 차세대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기초 설계·검토 · NFIS 노후화 된 프레임워크 교체 검토 · MSA 구조 적용, AI 기반의 시스템 운영·관리 기반 구축 . NFIS 운영 방식 및 Application 구조에 적합한 인프라 구조 검토 · 알림 기능을 강화 및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반영 ·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 |
| 요청(접수) 건 | 진행중 | 처리완료 | 처리완료율 |
|---|---|---|---|
| 938 | 108 | 830 | 88.5%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고 |
|---|---|---|---|
| 합 계 | 43 | ||
| SBGrid | · V2.5 | 8 | |
| 클립 소프트 | · CLIPreport V4.0 | ||
| DRM API 연동 | · Fasoo Enterprise DRM v5.0, FSN 연동 모듈 | 1 | |
| SSO |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Policy Server(정책서버)) | 연구회, 통일, 건축 | |
|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SSO SafeAgent(에이전트)) | 6 | ||
| 웹한글기안기 | · 웹한글기안기 | 1 | 연구회 |
| 타임스탬프 | · Magic TSA | 8 | |
| · PDF 변환 및 뷰어 솔루션 | 1 | ||
| 업무연락방 |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업무연락방 유지보수 | ||
| 전자결재 | · Handy 그룹웨어 | 8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고 |
|---|---|---|---|
| 합 계 | 1 | ||
| 스트림연계 및 서버 | ·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 통일 |
Ⅱ. 현황 및 문제점·개선방향
1 정보화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 필요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로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2 문제점·개선방향
가. 문제점
□ 다양·복잡한 요구사항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
ㅇ 시스템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및 기구축 기능을 활용하기보다 개별기능(특화기능) 에 대한 추가․변경 요청 지속 발생 ㅇ 기관별 업무특성 및 제도 차이 등에 따라 개별기능 개발 불가피
□ 기관별 운영 지원 및 협업의 한계
ㅇ 활용기관 및 이용자 증가와 함께 서비스 요청사항 및 유지관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대응 부담 증가 ㅇ 시스템 연계․운영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업무 관계자 및 협업기관이 증가하면서 주체별 역할과 책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업무 조정 및 장애 대응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 ㅇ 연말정산, 결산, 국정감사 등 특정시기에 운영지원 부담 가중 ㅇ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자료추출, ITS 등)에 대한 적기 대응 한계
나. 개선방향
□ 활용기관·업무 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업(협조) 및 대응체계 강화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ITS 및 협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요청사항의 처리현황․조치계획(시각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기관과 공유 ㅇ 시스템 특성 상 다양한 업무 관계자(CSP, 클라우드 MSP, 연계 솔루션사,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등)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 사업 착수 시 활용기관, 업무 관계자(CSP, 클라우드 MSP, 연계 솔루션사, 사업 수행업체)별 역할(책임)의 명확화, 비상 연락망 최신화 및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ㅇ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자체 협의체(NFIS 운영위원회 등) 구축·운영 및 지원 ㅇ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전․후 시스템 최종 점검 및 검수를 실시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기 구축된 기능 활용 및 개별기능 체계적 관리
ㅇ 기 구축된 기능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추가 개발을 지양하고, 기능 안내 및 기관별 우수 활용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모색 ㅇ 개별기능 개발 시 개발․처리 내역,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설명서) 주석 등 관련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이력과 유지관리의 연속성 확보
□ 시스템 기능 변경 요청에 대한 체계적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중 긴급․중대한 사항(오류, 장애, 기관 노사합의 사항, 법령, 규정의 변경사항 반영 등)으로 단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그 외 요청사항은 참여기관 협의체 및 NFIS 운영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일정에 반영 ㅇ 시스템 변경 요청 이력, 처리현황은 ITS(Issue Tracker System)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중요·수시 현안은 발주기관 및 활용기관 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조치방안 마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전략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활용기관의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 □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이용자 요구사항 대응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장애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무사고·무중단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보안성 강화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 (사업총괄) | |||||||||||
|---|---|---|---|---|---|---|---|---|---|---|---|
| < 외부 > 참여기관(7개) | < 내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 건축, 육아 | 기획조정부 | ||||||||||
| 총무회계부 | |||||||||||
| ··· | |||||||||||
| 클라우드 운영·관리 MSP (Managed Service Provider) | |||||||||||
| 클라우드 환경 운영·관리, 이슈 점검 및 대응지원 등 | |||||||||||
| 용역업체 (운영·유지관리 총괄) | |||||||||||
| 시스템 연계 솔루션 기관 (전자결재, 문서변환 등) |
나. 추진체계별 역할
| 구분 | 구성 | 담당업무 |
|---|---|---|
|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 | 사업 총괄 | ㅇ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총괄 ㅇ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등 |
| 내부/외부 | 연구회 및 7개 연구기관 | ㅇ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ㅇ 기관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ㅇ 단계별 산출물 검토/의견 제시 |
| 클라우드 운영·관리 MSP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이슈 대응 지원 등 | ㅇ CSP(네이버 클라우드) 협업, 지원에 대한 일체 등 ㅇ 클라우드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연계 솔루션 기관 협업 등) ※ 클라우드 내 라이센스 도입 및 관리 ㅇ 클라우드 환경 이슈 점검(로그 확인 및 대응 지원 등) |
| 수행업체 | 운영·유지관리 수행업체 | ㅇ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수행(연계 솔루션 포함) ※ 이슈 발생 시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관 공동대응 포함 ㅇ 단계별 및 최종 산출물 작성・관리 ㅇ 시스템 연계, 운영 라이센스(SW, 솔루션 등) 적용, 연계, 관리 등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관련 일체 |
3 추진일정
| 구분 | 2027년 | |||||||||||
|---|---|---|---|---|---|---|---|---|---|---|---|---|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시스템 상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개선 및 오류 처리 | ||||||||||||
| ○ 실무자 교육지원 | ||||||||||||
| ○ 자료처리 업무 지원 | ||||||||||||
| ○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 ||||||||||||
| ○ ITS 운영 | ||||||||||||
| ○ 차년도 사업 범위 정의 | ||||||||||||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 | ★ | ★ | ★ |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1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8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6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1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20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4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7 |
|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10 |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4 |
|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9 |
|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1 |
| 합 계 | 71 |
2 상세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목록 | |
| 산출 정보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고 |
|---|---|---|---|
| 합 계 | 43 | ||
| SBGrid | · V2.5 | 8 | |
| 클립 소프트 | · CLIPreport V4.0 | ||
| DRM API 연동 | · Fasoo Enterprise DRM v5.0, FSN 연동 모듈 | 1 | |
| SSO |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Policy Server(정책서버)) | 연구회, 통일, 건축 | |
|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SSO SafeAgent(에이전트)) | 6 | ||
| 웹한글 기안기 | · 웹한글기안기 | 1 | 연구회 |
| 타임스탬프 | · Magic TSA | 8 | |
| · PDF 변환 및 뷰어 솔루션 | 1 | ||
| 업무연락방 |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업무연락방 유지보수 | ||
| 전자결재 | · Handy 그룹웨어 | 8 |
| <보안장비-NFIS>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고 |
| 총 계 | 1 | ||
| 스트림연계 및 서버 | ·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 통일 |
나.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예산관리 및 사업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예산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예산관리 및 수탁예산 편성 기능 고도화 - 예산 차수 관리 개선 및 이사회 승인예산 관리 기능 추가 - 예산 차수에 따른 시점 별 현황 조회 기능 추가 - 예산 산출 내역서 입력 기능 고도화 (단가기준 관리를 통합 입력 및 자동 계산) - 예산편성조정 업로드 데이터 삭제 처리 기능 개선 (예산 반영 및 취소 처리) - 예산편성 엑셀 업로드 기능 개선 - 이월 사업의 예산 전체 기록 조회 기능 추가 - 인사발령(채용, 전보 등) 시 해당 예산 권한 자동으로 배정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회계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회계관리 관련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권한 및 기능 추가 - 법인카드 사용내역 권한 관리 추가 - 지출결의, 출장정산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시 권한 적용 ○ 카드 간편청구 기능 개선 - 회의비의 경우 회의관리 기능 연계 ○ 전표 관리 개선 - 대량 전표 처리 기능 추가 - 전표 부분 취소 기능 추가 ○ 결산기능 지원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사업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리 관련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정부정책지원실적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업무에 따른 정부정책지원 실적 상시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계약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관리 관련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일반계약관리 고도화 - 일반계약 현황 자료 조회 추가 - 일괄 결재 기능 추가 - 이월 사업 예산 맵핑 기능 추가 - 계약 진행 단계 시각화 화면 추가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 사항 명칭 | 인사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사관리 관련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인사 계약관리 기능 추가 - 이폼사인과 연계한 인사 계약관리 기능 추가 (임용계약서, 재임용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 사항 명칭 | 복무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복무관리 관련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출장정산 변경 기능 추가 - 출장 정산 금액 변경 결재 기능 추가 - 출장정산을 통해 연계 생성된 지출결의가 작성중 상태일 때만 가능 ○ 보상휴가 소멸 기능 고도화 - 현재 년단위 소멸 기준 관리에서 월단위 설정 적용 - 과거 데이터 보정 - 알림 기능 추가 ○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 고도화 - 출장연계 된 마일리지를 포함 한 마일리지 수정 기능 추가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 사항 명칭 | 공통 기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기준으로 매월 보고자료 생성(PDF) - 전자결재 연계 ○ 웹에디터 오픈소스 전환 - 기존 웹에디터 오픈소스로 전환 - 이미지 붙여넣기 기능이 지원되는 제품으로 전환 ○ 대량 엑셀 업/다운로드 처리 개선 ○ 첨부파일 입력 기능 개선 - Drag&Drop 방식으로 파일 업로드 가능하도록 UI 개선 ○ 사용자 관리 개선 - 직원 외 사용자 관리 기능 추가 - 두레이 조직/사용자 연계 기능 추가 ○ 업무 알림 처리 개선 - 메뉴/업무별 알림 설정 기능 추가(Email, SMS, 메신저) - 설정 사항을 기준으로 알림 발송 처리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 사항 명칭 | AI 활용 모델 및 프로토타입 검토·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NFIS 업무 적용을 위한 AI 활용모델 검토 및 단계적 적용 기반 마련 |
| 세부 내용 | ❍ NFIS 업무 특성을 고려한 AI 활용모델 검토 및 적용방안 수립 - 인사·복무 등 AI 적용 대상업무 발굴 - 업무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검토 ❍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구조 및 데이터 연계방안 설계 - AI 모델 선정 및 적용구조 검토 -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한 성능·활용성 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 세부 대상업무 및 구현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
| 산출 정보 | AI 활용모델 검토보고서, AI 서비스 설계서,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결과서 |
다.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안정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스템 지원 운영 현황등 상시 모니터링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모니터링 Tool(기관별 APM 등)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유지 ❍ accordion, WhaTap 솔루션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성능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MSP 지원 업무 수행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 WAS, DBMS 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을 통한 정기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 ❍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 활동 수행 - Elapsed time 5s 이상 쿼리 튜닝 (악성/속도저하 쿼리) ※단, 튜닝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사유 제출 | |
| 산출 정보 | 성능 모니터링 및 쿼리 튜닝 결과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업무 관계자 간 협업 체계 구성·운영 ❍ 장애처리를 위한 주요 활동 요소 ❍ 운영 서비스 장애 등급 및 공지 범위 ❍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수행 - 장애처리 완료 후에는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장애보고서에 반영 | |
| 산출 정보 |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대장, 장애보고서, 장애처리 대책 |
| 활동 영역 | 세부사항 |
|---|---|
| 장애모니터링 | - 중요 장애 발생시 시스템 공지 등을 통해 장애내용을 등록하고 신속한 전파 - 장애 이벤트 등급에 따라 담당자, 관리자 통보 등 |
| 정기 점검 | -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유지관리 업무에 월간 및 분기,반기별 시스템 점검 지원 (메모리 누수 등에 대한 로그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분석 관리 등) - 주기적 시스템 상태 점검 수행 |
| 장애처리 | -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 운영 담당자 통보 및 장애처리 지원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서버보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계정 및 접속 권한 관리 등 서버 보안 관리 - MSP에서 제공하는 VPN, 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등 계정 보안 관리 철저 ❍ 계정 비밀번호 변경 및 권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MSP에 요청하여 변경 하고 동 사업단에서도 이력 관리 실시 | |
| 산출 정보 | 계정 권한 변경 이력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 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응답성능 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테스트를 실시하고, 지연되는 프로그램은 튜닝 등 개선을 통해 시스템 반영(ex. elapsed time 5s 이상) ❍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 절차(SQL 튜닝등을 반영) 수립 ❍ 데이터베이스 최적 성능을 위한 연구 및 개선 ❍ 주기적인 DB 성능 모니터링 | |
| 산출 정보 | 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 사항 명칭 | 프레임워크 고도화 검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최신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 및 검토 |
| 세부 내용 | ○ 프레임워크 고도화 검토 - 현재 노후화 된 프레임워크 교체 타당성 검토 - 차세대 전환을 고려한 목표 아키텍처(MSA 구조, 프레임워크) 기초 아키텍처 설계서 및 기술 검토 보고서 작성 - 알림 기능을 강화 및 대용량 파일을 업/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반영 -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 | |
| 산출 정보 | 아키텍처 설계서, 기술 검토 보고서 |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에 따른 품질 확보 ❍ 데이터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설계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표준 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 |
| 산출 정보 | 테이블 정의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에서 제규정 및 지침,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며, 발주기관의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사항 이행 ❍ 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선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으로 구현 ❍ 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로그인 정보(아이디,패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화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접속기록 보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존 관리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ID, IP주소, 로그 온 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등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로그인 보안 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시스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 로그인 시 최종 접속 기록(IP,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 사항 명칭 | 개인정보 열람 내용 기록 및 보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거래처정보, 인사정보 관리 등 개인정보 열람 시 내용 기록 및 보존 - 열람사유, 열람일시, 열람자ID, IP 등 ❍ 화면 진입 시 auto loading 제외(개인정보 포함된 화면 모두) - 사용자가 조회 버튼 클릭 시에만 조회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 사항 명칭 | 비밀번호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 강제화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 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방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수행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 사항 명칭 | 업로드 제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 사항 명칭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 사항 명칭 | 소스코드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 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자 통제 하에 작업)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 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취약점을 점검 및 제거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 세부 내용 |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에게 책임 ❍ 국정원이나 정보보안 감사· 점검 등 보안 관련 업무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 ❍ 별도 서비스는 연간계획에 따라 명시된 시점에 결과 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취약점 조치결과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 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및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에 부합하도록 수행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수검 시 요구되는 시스템 설정 내역, 정책 적용 화면 캡처, 로그 점검 보고서, 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등 평가 증빙 자료를 기한 내 작성·제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산출물 일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 사항 명칭 | 보안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연구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 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22)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23)”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연구회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前,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연구회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연구회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연구회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연구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연구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연구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7 | |
| 요구 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연구회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연구회 담당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연구회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8 | |
| 요구 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연구회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9 | |
| 요구 사항 명칭 | 외주용역 보안특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연구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2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회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0 | |
| 요구 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제5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준수 -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해당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 점검수행 및 제거 후 납품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바. 품질요구사항(QU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품질보증 목표 설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연구회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주요 검토대상 품질보증 목표 - 유형별 서비스 요청사항 납기 준수 -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수준 - 표준 프로세스 정의 품질 및 납기 준수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품질보증 활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 활동 보고시 연구회담당자, 사업 운영팀이 참여하는 합동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현황, 향후 계획,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 ❍ 합동검토 후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검토 및 승인 | |
| 산출 정보 | 품질점검보고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식별된 위험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전 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활동 수행 ❍ 위험관리 절차 ❍ 위험 완화 방안 | |
| 산출 정보 |
| CASE | 정상진행 과정 점검 | ⇨ | 위험발생 | ⇨ | 원인분석 | ⇨ | 조치 | ⇨ | 확인 |
|---|
| CASE | 주요 돌발 상황 발생 | ⇨ | 문제인식 | ⇨ | 위험보고 | ⇨ | 변경/의사결정요청 | ⇨ | 대책수립 협의결정 |
|---|
| 종 류 | 위험요소 | 위험 완화 방안 | |
|---|---|---|---|
| 외부 요인 | 법/제도 | 사업 참여 인원의 전산 및 업무지식 미비 |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비교적 넓은 분야의 직무 경험 소유자를 사업에 참여 사업의 범위,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이해를 위하여 사업초기 충분한 토의, 회의 등을 개최 |
| 법,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부 규정/지침 변경 등 요구사항의 변화 | 법/제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입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
| 기술 동향 | 신기술 / 시스템 변경에 따라 변화 발생 | 최적의 기술을 검토할 전문 인력 확보 충분히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수용여부결정 | |
| 진척목표 실행 가능성 | 사업 전체적인 작업 일정에 대한 실행 가능성 | 사업 전체 일정계획 수립은 사업 참여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검토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 |
| 내부 요인 | 범위 |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 되며 사용자가 광범위 하여 의견수렴이 어려움 | 사업진행 중에 검토 및 합의사항에 대한 범위의 변경관리 |
| 조직 | 투입인력 및 조직 불안정(퇴사, 태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등) | 사업 착수 시 치밀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인력이동을 최대한 예방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사업수행의 진척상황 및 변화 요건을 실무 조직에 인식시킴 | |
| 일정 | 사업 지연 발생표준화 및 의사결정 및 검토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 |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정계획 공유 및 검토 실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변경관리 수행을 통한 위험 완화 방안 마련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오류사항 조치 및 프로그램 응답 성능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오류 및 성능개선 |
| 세부 내용 | ❍ 어플리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 후 조치사항 제출 (월1회) - APM툴을 통한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한사용, Exception 사항조치 - 데이터베이스 관리 점검툴 통해 과도한 SQL 수행시간, 과도한 리턴로우가 발생하는 SQL, DML 등 모니터링 후 조치사항 제출 - 소용량(1,000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3초이내, 대용량(1,000건 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외 시 프로그램 목록 월별제출 |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 월별품질관리 점검(조치)문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표준화 항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정보화기반표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해야 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특수조건 사항(1)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회에 보고하고, 연구회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구성업체별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소프트웨어진흥법」및「동법 시행령·시행규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 사항 명칭 | 대가 지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 용역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 - 1개월 미만의 용역수행 월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 사항 명칭 | 제재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개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에서 수행되는 전주기적 활동과 절차를 정의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법과 표준마련, 품질향상 등을 통한 사업수행 실시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 추진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목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체계적 사업관리로 납기 진척 목표 달성사업 - 납기, 품질, 교육 등을 중점관리 요소로 사업관리 활동 수행 - 단계별 사업관리 체계 ❍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활용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 ❍ 통합관리로 성공적인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운영 | |
| 산출 정보 |
| 관리요소 | 항목 | 적응방안 |
|---|---|---|
| 철저한 납기준수 | 공정관리 | -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
| 돌발 사태 대응체계 수립 | - 체크포인트에 의한 위험요소 집중관리 - 지속적인 위험 식별, 추적, 통제 | |
| 품질확보 | 고품질의 운영품질목표 달성 | - 다양한 검토방법을 통한 품질 확보 - 사전 예방활동으로 오류·장애 최소화 |
| 교육 | 참여자 교육훈련 | - 사업 착수 전 사전교육, 각 단계별 상세교육 - 대상별/목적별/단계별/일정별 차별화 교육 |
| 인력관리 | 투입인력 변동 시 연속성 유지 | - 작업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로 인원교체시의 업무 연속성 보장 - 업무 인수인계 강화로 업무 연속성 보장 |
| 원활한 의사소통 | 보고의 역할/책임규정 | - 보고 및 검토회의와 제반 보고문서의 작성 및 전달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 |
| 유사사업 경험활용 | - 유경험자 투입으로 업무 이해 시간 단축 | |
| 협의 구성 | - 실무자의 참여로 실질적인 요구사항 반영 |
| 단계 기능 | 착수·계획단계 → 실행단계 → 종료단계 | ||
|---|---|---|---|
| 보고관리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업 진척보고(주간, 월간보고) | ||
| 수행관리 | · 사업수행계획 | · 사업 완료보고 | |
| 자원관리 | · 팀 편성/조직 관리 계획 | · 조직/인력 감시 및 통제 | |
| 일정 (진척) 관리 | · 운영일정관리 계획 · 진척관리 계획 | · 일정 변경처리 | |
| 문서관리 | · 문서 표준화 계획 | · 문서화 대상 식별 · 문서 표준 양식 작성 및 관리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과업은 관련법규(국계법 등)에 의해, 용역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정기보고 (일일점검, 주간보고, 월간보고) -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과업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연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한다. ❍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업무보고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연구회와의 협의 하에 조정 ❍ (주간보고)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실적, 계획, 쟁점 및 현안사항, 기타 등으로 구성 ❍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인력투입 현황, 월간 운영실적,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 |
| 산출 정보 |
| 구 분 | 산출물 | 비 고 | |
|---|---|---|---|
|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ㆍ사업수행계획서 | 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과업진행 현황 | ㆍ주간보고서 (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 ㆍ주1회, 매주 수요일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 |
| ㆍ투입인력별 주간 과업수행 현황 | ㆍ주1회, 매주 금요일 ㆍ과업수행현황 및 차주계획 제출 | ||
| 월간보고 (주간보고 병행) | ㆍ월간보고서 | ㆍ월1회, 익월 10일 ㆍ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
| 중간보고 | ㆍ중간보고서 | ㆍ하반기 진행 | |
| 완료보고 | ㆍ완료보고서 | ㆍ12월 중 완료보고회 개최, 완료보고서는 사업 종료후 14일 이내 제출 | |
| 비정기 보고 | ㆍ보고서 * 장애조치결과보고 * 서버보안점검 관리 | ㆍ특이사항 발생 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 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산출물은 연구회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산출물 일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 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바인딩 포함 내용 ※ 산출물은 전자파일 및 바인딩 2가지 모두 제출 | |
| 산출 정보 |
| 성 과 품 | 제출시기 | 수 량 | |
|---|---|---|---|
| 최종보고서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 수량 | 전자파일 |
| 2부 | 1식 |
| Level1 | Level2 | Level3 | 내용 |
|---|---|---|---|
| 사업관리 | 일반관리 | 계획서 | 사업수행 계획서 |
| 제안서 | 제안서, 제안발표서 | ||
| 계약서 | 계약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 ||
| 착수계 | 착수계,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승인요청 | ||
| 변경관리 | 변경요청목록, 변경요청서 | ||
| 성과보고 | 주간, 월간,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 ||
| 검수 | 월간 검사내역서, 검수요청서 | ||
|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 | ||
| 기타 | |||
| 산출물 | 시스템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자료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 사항 명칭 | 사업이행 장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연구기관의 행정정책 기반이 되는 중요정보를 다루고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는 보안관리·유지가 매우 중요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 사항 명칭 |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SLA) 측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지표를 산출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 서비스수준협약서의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 결과관리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음 | |
| 산출근거 | SLA 협약서, SLA 결과보고서(매월), 서비스수준개선방안 보고서 |
배점·평가
| 구 분 | 지 표 명 | 배점 | 서비스수준 | |||
|---|---|---|---|---|---|---|
| 지 표 명 | 배점 | 최고 수준 | 기본 수준 | 최저 수준 | ||
| 평가지표 (6) | 유지보수 | 장애발생건수 | 10 | 0∼1건 | 2건 | 3∼4건 |
| 장애보고 적기준수율 | 90%이상 | 85%∼89% | 80%∼84% | |||
| 장애처리시간 | 3시간이내 | 5시간이내 | 7시간이내 | |||
| 응용SW배포 오류건수 | 20 | 0∼3건 | 4∼6건 | 7∼9건 | ||
| 서비스가동율 | 25 | 98% 이상 | 95∼97% | 92∼94% | ||
| 운영지원 | 보안준수율 | 미이행시 최저수준 개인정보 유출시 0점 처리 | ||||
| 종합점수 | 100 | |||||
| 관리지표 | 유지 보수 | CSR적기처리율 | - | 90% 이상 | 85∼89% | 80∼84% |
과업·요구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만족도 조사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로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안내, 반영‧취합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SW 기능 및 기관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최소 연 1회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 |
| 산출근거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이용자 설명회, 업무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등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안건자료(발표, 논의 등) 준비, 참석자 및 일정관리, 장소 준비 등 지원(PT 템플릿 디자인 등 포함) ❍ 시스템 설명회(시연 및 질의응답) 및 인터뷰 준비 및 수행 지원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한 외부 교육 지원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사용법,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홍보 안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법 교육 및 홍보 ❍ 사용법, 기관별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참여기관 요청시)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교육교재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교육교재 최신자료 업데이트 ❍ 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구성도, 어플리케이션 기능구조, 시스템 자원 구성, 시스템 운영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사용법 등은 사용자 매뉴얼에 화면 단위로 반영 | |
| 산출 정보 | 운영자·매뉴얼 업무편람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설계 산출물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 기관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 산출물 개선 |
| 세부 내용 | ❍ 설계 산출물 개선 - 단순 기능 나열식의 설계서가 아닌 운영 기관별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설계서로 양식을 개선하고 내용을 최신화하여 반영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 설계서 |
차.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장애조치 |
| 세부 내용 |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팀 및 연구기관 테스트에서 추가로 발견된 프로그램 장애에 대해 연구회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선처리 후보고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 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성능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성능개선 |
| 세부 내용 | ❍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부적정한 프로그램 코딩으로 인하여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SQL 튜닝, 소스코드 수정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 정기적으로 시스템 자원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용기관에서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 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개선 |
| 세부 내용 | ❍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실수를 최소화하고, 자료 입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이용기관 사용자의 개선의견을 분석하고, 개선의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 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개선 개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 개선․개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중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이 필요한 경우 연구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그 요구가 당해연도 이후 사업에 계획된 경우는 연구회 협의하여 개선·개발 주체를 선정한다. ❍ 기능개선 및 신규기능개발은 계획된 자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구회와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 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운영 전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수정한 내용은 운영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테스트를 실시한 후 시스템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 수정된 사항은 반드시 기록 되어야하며 연구회 시스템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테스트 결과를 포함하도록 한다.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결과서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 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가에 대해 파악해야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 사항 명칭 | ITS(Issue Tracker System)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상시 ITS를 운영하며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접수부터 최종 배포 까지 요청사항 처리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 하여 관리 ❍ ITS 접수 건은 1차적으로 담당 PL이 판단하여 개발자를 지정하고, 전 기관 공통 적용건은 기관 적용여부를 확인 후 처리 ❍ 처리 완료건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요청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상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유선으로 안내하도록 함 ❍ 서비스 요청(ITS)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ITS 분류체계에 따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ITS 요구사항 중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단기간 처리가 가능한 기능개선 건은 사업수행 중에 상시 처리 - 예) 관련·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 잦은 문의사항, 주요 공지사항 등을 FAQ로 등록 및 관리 ❍ 이외의 장기처리가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과 검토 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처리하도록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 사항 명칭 | 참여기관 전자결재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참여기관 전자결재(기관별 도입 전자결재)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시스템 연계 및 전자결재 서비스 제반 유지관리 업무 수행(전자결재 구축·운영사 소통, 개선사항 도출, 반영 등 일체의 사항) | |
| 산출 정보 |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 사항 명칭 |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 전환 기관에 대한 인프라 운영 업무 수행 - AP, DB, 3rd Party 솔루션 운영 ❍ 클라우드 환경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수행 - CSP, MSP, 오케스트라 솔루션 사가 주관하는 교육 필수 참여 | |
| 산출 정보 |
카.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정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 사항 명칭 | 인력관리부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연구회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84M/M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을 제안해야 해야한다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 PL급이상(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5년이내의 증명서,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 연구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인력은 실투입인력과 30%이상의 인력교체 불가 | |
| 산출 정보 |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ㅇ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관련 법령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순위 간 3점의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다만, 협상적격자 여부는 차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
|---|---|---|---|---|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를 평가하고,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 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
| 유지보수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 사업수행 (30점) | 시스템 운영방안 | 위탁운영방안의 타당성, 적정성을 평가하며, 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자체정보통신실 부대시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발주기관의 현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투입인력 적정성 | 참여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자질 및 기술수준의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인수인계 등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장애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보안 요구 사항 | 시설보안, 인력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안업무 수행 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관리 (25점) | 위탁운영 목표수준의 적정성 | 위탁운영 방안 및 일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3 | |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의사소통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7 | ||
| 사업수행 조직 | 참여 업체의 전문성과 위탁운영과 유지보수 지원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유지보수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전문인력 투입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4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관리도구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7 | ||
| 프로젝트지원 (20점) | 교육지원,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시기, 교육방법 및 횟수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최신의 정보기술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평가한다. | 5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인수인계 | 사업자가 사업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한 인수전략과 검사 대상/방법/충족조건, 인계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참가자격
<<평가항목 및 배점>>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본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일부 조정
2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신고업체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④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불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2.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3.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4.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5개사)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계액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참조)이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 이수지 부전문위원 ㅇ T : 044-211-1265, M : branchlee@nrc.re.kr
3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 기타사항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용역입찰유의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계약조건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당사자의 채용예정 동의서를 제출바람. 또한, 해당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회에 보고하고, 연구회가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산출물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