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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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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과학창의재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24(화)

요약 AI 요약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업무시스템(ERP, 전자결재, 업무포털 등 9개)과 전산실 장비 14식을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법령·제도 개정과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개선, 장애 대응, 보안 취약점 조치 등을 수행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5점
개발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시험운영5점
교육훈련3점
하자보수5점
기밀보안2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수행실적 및 역량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4(토)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72,727,273원
배정예산
1,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3550-000
참조번호
2026-010-01
공고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수요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72,727,273원
배정예산
1,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7078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4 Ⅳ. 제안요청 내용 6 Ⅴ. 제안서 작성요령 48 Ⅵ. 제안안내 사항 52 Ⅶ. 기타 사항 61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한국과학창의재단 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금액: 총 1,400,000,000원(VAT 포함) - (1차년도) 700,000,000원 - (2차년도) 700,000,000원(예정) ○ 사업기간: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까지 - (1차년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까지 - (2차년도) 2027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까지 2. 추진 배경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시스템** 신속한 대응 요구 증대 * 환경 변화 : 관련 법령 개정, 내부 규정‧제도 개정, 보안 취약점 대응 등 ** 업무시스템 : ERP, 전자결재, 업무포털, 규정 등 Ⅱ. 시스템 현황 대상 모두 ○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 사례 다수 발생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업무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가 가속됨에 따라 업무 추진 방식의 변화 요구 증대 ○ 시스템 오류‧문의 등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3. 서비스 내용 ○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환경설정, 변경, 모니터링 등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원 - 시스템 유지 관련 산출물‧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정보 제공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 사용자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처리 ○ 대상 응용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변경, 기능 개선 및 기타 긴급 CSR 처리 지원 - 발견된 오류 및 잠재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SW 수정‧지원 수행 - 환경(HW, OS, NW, 상용 SW 등)이 변경될 경우 사용 가능토록 응용 소프트웨어 수정‧지원 수행 - 각종 배치 유지관리 및 업무 데이터 통계 자료 산출·제공 지원 ○ 전산실 장비 유지관리 - 전산실 장비 14식에 대한 유지관리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응용시스템 상용 SW(8식) 라이센스 갱신‧업그레이드 - 법‧제도‧지침 개정, 서식 및 업무 절차 변경 등에 따른 사용자 요청(SR)에 대한 기능 개선 수행 - 업무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복구, 보안 취약점 조치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무중단 시스템 운영 지원 - 각종 배치 유지관리 및 통계 데이터 요구 시 적기 산출‧제공 ○ 다수 시스템과 연계 지원 및 변경 관리 수행 -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시스템과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하여 안정적인 운영 방안 제시 - 환경(HW, OS, NW, 상용 SW 등) 변화 시 사용 가능토록 응용 소프트웨어 수정‧지원 수행 ○ 전산실 장비 유지관리 - 서버, 스토리지, UPS, 소방, 항온항습기, L3 스위치 등 전산실 보유 장비 14식에 대한 유지관리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 분품 목규격/모델수량
업무
시스템
ERPK-system ACE1
업무포털K-cube EP R6
전자결재Smartflow OSE 3.8
기록관리C-SIAS
규정LMX
전자서명eformsign(SaaS)
회의실예약Space Magic 4.0
데이터표준SMETA 1.6
SSOTouchEn_wiseaccess_v1.3
소 계9
전산실
장비
UPS-1
소방
항온항습기
서버6
스토리지3
L3스위치2
소 계14
총 계23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화지원부
사업 총괄 관리
안전‧총무실정보보호팀
계약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용역업체
개발·유지보수
구 분주요 역할
한국
과학
창의
재단
정보화지원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세부 구현 요구 사항 제시
ㅇ 세부 데이터 범위 및 구축 방향성 제시
ㅇ 시스템 완성도 평가
정보보호팀
(협력부서)
ㅇ 정보 취약점 점검
ㅇ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점검
ㅇ 개인정보보호
안전‧총무실
(계약부서)
ㅇ 제안서 기술 평가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사업수행 용역자
(사업수행/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ㅇ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ㅇ 실행계획 수립
ㅇ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ㅇ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ㅇ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3. 추진 일정 ○ (1차) 계약체결일 ~ 2027년 3월 31일 ○ (2차) 2027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구 분사업일정
구 분MM+1M+2M+3M+4M+5M+6M+7M+8M+9M+10M+11
․사업착수■
․운영 및 안정화■■■■■■■■■■■■■■■■■■■■■■■
◉ 운영보고서◉◉◉◉◉◉◉◉◉◉◉◉

참가자격

4. 추진방안 □ 제한경쟁입찰 ○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환경설정, 변경, 모니터링 등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원 - 시스템 유지 관련 산출물‧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정보 제공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 사용자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처리 ○ 대상 응용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변경, 기능 개선 및 기타 긴급 CSR 처리 지원 - 발견된 오류 및 잠재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SW 수정‧지원 수행 - 환경(HW, OS, NW, 상용 SW 등)이 변경될 경우 사용 가능토록 응용 소프트웨어 수정‧지원 수행 - 각종 배치 유지관리 및 업무 데이터 통계 자료 산출·제공 지원 ○ 시스템별 전담 인력 배치 - 시스템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총괄 담당은 상시 전담 인력으로 구성 - 불가피하게 인력 교체 시 2주 전 업무 담당자와 사전 승인하에 업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 장애 신속 대응 및 SW 패치 - 야간 및 휴일(공휴일)에도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지원 중인 제조사 등의 파업 등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장애 복구시간 최소화를 위한 장애등급별 허용 시간 내 인력 및 부품 수급 방안 제시 -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업그레이드 패치 기술지원

과업·요구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8
SFR-002업무시스템별 요구사항
SFR-003SR 처리방안
SFR-004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SFR-005전산자원관리
SFR-006API 관리
SFR-007전산실 관리
SFR-008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성능 일반4
PER-002응답시간 성능
PER-003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4동시처리능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시스템 인터페이스2
INR-002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5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데이터 관리체계
DAR-005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요건 일반사항14
SER-002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통제
SER-004누설금지 대상정보
SER-005자료 보안 관리
SER-006사업장 내 매체‧장비 보안관리
SER-007접근권한 통제
SER-008어플리케이션(페이지) 보안
SER-009관련시스템 연계 보안
SER-010개인정보보호 활동
SER-011암호화
SER-012보안 취약성 조치
SER-013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대책
SER-014원격지 유지보수 보안관리 사항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2
QUR-002형상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11
COR-002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웹접근성 준수
COR-006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COR-007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9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10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11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PMR-001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15
PMR-002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3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4프로젝트 사업관리
PMR-005일정관리
PMR-006산출물 제출 및 보고
PMR-007위험 및 이슈관리
PMR-008검사 및 검수
PMR-009시험운영
PMR-010산출물 활용 보장
PMR-011정보자원시스템(IRM) 현행화 의무 준수
PMR-012하도급 관리 방안
PMR-013변경 관리
PMR-014보안 관리
PMR-015비상대책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교육지원4
PSR-002기술지원
PSR-003하자보수
PSR-004운영 및 안정화 지원
시스템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MPR-001SLA 지표관리8
MPR-002서비스데스크 운영사항
MPR-003장애관리방안
MPR-004SR 처리 벙안
MPR-005구성관리
MPR-006정기점검
MPR-007수시점검
MPR-008재해복구관리
합계73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명칭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 운영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성능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 활동
-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
-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활동
-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속성(성능,관리용이성 등)들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활동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모델(ISO 25010)을 지향하는 지속적 개선 활동
-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 변경한다거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출력 형식(Format)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출력정보를 추가하는 등, 이른바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활동
· 관련제도, 프로세스,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 보안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제작 및 배포
· 대외기관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 변경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HW, OS, NW, DBMS 등)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 이전(센터 이전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데이터 전환 및 수정,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정확도 및 무결성 개선을 위한 수정
· 시스템 데이터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발생하거나 잠재적인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수정 활동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의 수정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트랜젝션의 에러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수정
· 기능사항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오류 수정
· 소프트웨어 장애예방 점검결과에 따른 장애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수정
· 에러로그,덤프파일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재단 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등)에 관한 계획수립, 보안 및 방화벽 관리 활동
·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모니터링 등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수립
· 정기/비정기 백업 및 배치 작업수행
· 소프트웨어 변경, 테스트 지원
· 소프트웨어 운영 관련 문서의 제작 및 배포
· 소프트웨어 성능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 소프트웨어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 외부인터페이스로 수신되는 정보에 대한 일일 갱신여부 확인
· 시스템 이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작성 및 출력 지원
· 업무상 필요 데이터 및 감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출력 지원
· 소프트웨어 사용성 향상을 위한 정기/비정기 사용자 교육
·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문의 대응
· 소프트웨어 운영 장애조치, 원인분석, 조치결과 보고
·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표준 정의, SLA 관리 등)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명시된 사항
- 그 밖에 재단에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운영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FR-002
명칭업무시스템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업무시스템별 요구기능 정의
세부내용○ 공통 요구사항
- 조직도 및 인사 연동 방식 변경(API)에 따른 기능 변경
* 각 시스템별 휴직·퇴직자 처리 단일화 반영
- OS EoS 대상 시스템 OS 업그레이드에 따른 후속 조치
- SSO 연동 및 각 시스템별 세션 시간 동기화
- DB 전환(Tibero→PostegreSQL)에 따른 코드 변경 및 안정화 지원
○ ERP
- 관련 법률‧지침 등 개정(세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업그레이드 패치
- 복무 등 내부 규정 개정에 따른 기능 변경 요구사항 반영
-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반영
- 통합사업관리시스템(IBMS), Win-CMS, 가상계좌 연동 기능 반영
○ 업무포털
- 라이센스 추가 적용(200명 → 300명)
- 문서 통합검색 연동
- 업무 매뉴얼, Q&A 게시판 기능 보완
- 통합 게시판, 업무 매뉴얼 등 벡터DB화를 위한 View 제공
○ 전자결재
- Smartworkflow 4.0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추가 적용
-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존 기능 승계 처리 및 안정화
-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API 개발
- 벡터DB화를 위한 View 제공
○ 기록관리
- 기록관리시스템 오픈에 따른 안정화
- 문서 통합검색 연동 및 벡터DB화를 위한 View 제공
- 전자결재 문서 이관 안정화
- 문서고 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및 기록물시스템으로 이관
○ 규정관리 및 전자서명(SaaS)
- 정규 패치 적용
○ 회의실 예약
- 시스템 및 PAD 상태 정기 모니터링
○ 데이터 표준
- 데이터 표준 현행화 및 모니터링
○ SSO
- SSO 연동 매뉴얼 최신화 및 지원 강화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운영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FR-003
명칭SR 처리방안
상세설명정의SR 처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서비스 요청(SR) 접수 및 처리 방안 제시
- 사용자 지원 시스템,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완료 되야하며, 이슈가 있는 SR건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와 협의함
-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산출 정보월별 SR 처리 결과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FR-004
명칭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SW 장애 해결을 위한 패치 수행
- SW 장애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상용 SW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상용 SW 원사업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하여야 함
- SW 제조사 또는 기술 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갱신,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 등)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및 패치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요청할 경우 패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결재 SW 업그레이드 패치 수행
- 現 전자결재 SW 버전(smartflow 3.8)를 새로운 버전(smartflow 4.0)으로 업그레이드 패치(기존 사용했던 커스터마이징 기능 모두 적용)
- 전자결재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제안서(기술지원확약서 포함) 등
관련 사항
고유번호SFR-005
명칭전산자원관리
상세설명정의전산자원 및 이력 관리
세부내용○ 전산자원(HW, SW, NW 포함) 및 SW 라이센스 관리
- 전산자원의 자산·운영 이력관리(HW, SW, N/W 포함)
- 전산자원의 SW 라이선스 관리 및 이력관리
산출 정보전산자원관리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관련 사항
고유번호SFR-006
명칭API 관리
상세설명정의API 관리·개선
세부내용○ 시스템간 연계, 정보 공유를 위한 API 관리·개선
- 통합로그인(SSO인증) 등 업무시스템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API 관리
- API 연계를 위한 데이터의 최신화, 관련 기능 개선
- 연동 시스템간 환경 변화 시 API 개선
산출 정보ERD, API 설계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FR-007
명칭전산실 관리
상세설명정의기반 시설 관리
세부내용○ 전산실 기반 시설 및 장비 관리
- 기반 시설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 체제 유지
- 각 기반 시설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 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UPS 분전반의 차단기, 접지 등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불량 시 보수 또는 교체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UPS 부하 분석 진단을 실시하고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 전산실 필수 구성 장비는 매월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항온항습기(필터는 매년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UPS(BL1008-30HSB) 축전지 16개 전체 새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HFC-125 소화 패키지는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상기 유지보수 및 점검 사항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산실 내 서버 및 스토리지 관리
- 파트 교환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진행
- 최신 펌웨어와 패치 지원
- 용도 변경 및 재활용시 OS 설치 및 기술 지원
- 보안관련 점검 및 조치
- 스토리지 구성 변경 시 엔지니어 지원
- 운영 DB에 대해 유지보수를 수행
- DB에 보안 패치 및 버그 패치를 수행
- 수요기관에 보안정책에 맞춰 DB 보안 정책 지원
- 운영DB에 용도변경 시 DB 이관 지원을 수행
- 수요기관의 DB백업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책 제안 및 개선
- 수요기관에 개발서버 구축 시 DB 설치 및 기술지원을 수행
- Synology NAS(RS1619+xs) HDD 4식, 각 24TB 교체
산출 정보시설 내역서(관리 장부)
관련 사항
고유번호SFR-008
명칭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관리시스템별 전담 인력 배치
- 투입공수(MM) 방식에 의한 투입인력에 한함
- 계약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재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각 유지관리시스템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총괄 담당은 상시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투입률 100%)
- 사업착수 시 제안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계약사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업체의 소속직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안
· 제안업체는 투입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발주자에게 승인받아야 함(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등의 확인을 위해 제안업체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인적, 경력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인력 변경 등은 재단와 협의하여 결정 ※ 기술협력업체 및 하도급 업체도 동일
- 안정적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인력 교체 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인력 교체 시 사전 협의 및 요건 정의
- 사업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 서류
관련 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명칭성능 일반
상세설명정의성능 일반 사항
세부내용○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보수 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보장을 위해 특정 시기 사용자 폭증 등 상황에 따라 성능테스트 및 인프라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상 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보수 방안 제시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PER-002
명칭응답시간 성능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응답 반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응답시간
- 요청(검색결과 등)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이외 타당한 사유로 3초를 초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오류 발생시 오류에 대하여는 2초이내에 합당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고,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지연 작업에 대하여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형태 등으로 알려야 함
○ 통상적인 작업처리속도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하여 처리속도를 표시하는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업처리 진행상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성능 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ER-003
명칭동시 사용자 접속 수
상세설명정의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1,000명 이상을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산출 정보성능 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ER-004
명칭동시처리능력
상세설명정의동시처리능력 목표 정의
세부내용○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성능 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연계를 위해 적합한 연계 방식을 적용
산출 정보인터페이스 정의, 개발 산출물
관련 사항
고유번호INR-002
명칭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상세설명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환경 적용
세부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Web 표준환경을 적용(HTML5)하여야 함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웹호환성, W3C 규격 등을 준수하여 제작
○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고, 사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UI 인터페이스는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하여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 구현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지원
-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웹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시행
- 요구 분석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화면 구성을 위해 주요 화면별 시안을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피드백을 받아 설계에 반영
- UI/UX 설계 및 퍼블리셔 지원 사용자의 단말기(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문자 입력 시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 및 입력창의 크기는 필드 사이즈에 최적의 크기로 설계 및 구현
※ 도입되는 패키지 제품을 제외한 신규 유지보수 되는 사항에 한해 본 요구사항 적용
※ 보안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Non Active-x 방식 유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사항
고유번호DAR-002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사항
고유번호DAR-003
명칭데이터 값 검증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DAR-004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사항
고유번호DAR-005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명칭보안요건 일반사항
상세설명정의보안에 관련된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보안관련 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및 확인 서류 제출에 대해 지체없이 응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정원) 준수
-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외부로 누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현사상 책임을 짐
※ 누출금지 정보: IP주소 현황, 시스템 구성현황 및 N/W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PW 등 시스템 권한 정보,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보안장비 운영현황, 개인정보 일체 등
○ 전산망 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보안 책임관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반기별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국정원 허가 정보삭제 솔루션을 활용하여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SW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사업 종료 시 보안성 검토 이행점검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해야 함.
○ 비정상 위변조, 손실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복구 대책(백업, 복구)
○ 데이터 변경이력, 접근기록 등 유지
○ 비인가 사용자의 정보 접근 감시 추적
○ 이 외 재단의 용역관리지침을 준수
산출 정보보안서약서(대표자, 직원), 보안확약서(대표자), 보안교육이수증, 자료 관리대장
관련 사항SER-010 개인정보 보호
SE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고유번호SER-002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공동수급업체 및 참여업체 포함)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투입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수요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인력 교체 시, 해당 인력 대상 추가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투입 예정
- 누설금지 대상 정보, 위배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여자 명부 등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비밀관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산출 정보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계약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등 기타 각종 보안관련 산출물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03
명칭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통제
상세설명정의망 접근 보안관리
세부내용○ 전산망 사용 시 방화벽 또는 접근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로를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함
○ 업무와 관련한 기능 이외의 인터넷 연결 및 메신저 접근을 차단함
○ 기관 내 상주 외부인력에 대해서 기관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함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04
명칭누설금지 대상정보
상세설명정의누설금지 정보 범위 및 대상
세부내용○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붙임 5]의 보안관련 사항 등 참고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재단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 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재단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05
명칭자료 보안 관리
상세설명정의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재단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재단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단, 재단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자료관리 대장(자료 인수인계 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06
명칭사업장 내 매체‧장비 보안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반드시 정해진 PC를 사용하여 사업 수행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 승인 하에 사용
○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전담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장의 인가자 출입 등록 시 사업담당자를 포함하여 등록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재단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준수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용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제어(USB, WiFi, Bluetooth 접속금지 등)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함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ㆍUNIX 등의 OS설치 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 사업용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OS 비밀번호(분기 1회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를 해야 함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하여 운용
- 참여 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수요기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용자PC(인터넷)에서의 비인가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무단 접속 및 악성코드 감염‧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
- 사용자 PC에서는 매체제어시스템에 등록된 인가기기(보안USB)만 사용
- Anti-Virus 설치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PCFliter’ 활용 시, 점검결과가 일정 점수를 미달할 경우 네트워크 접근 제한정책(NAC)을 통해 단말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보안정책 실행 권고
○ 디지털복합기‧복사기‧스캐너 등 저장장치에 중요자료 저장금지
-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재 사용중지 및 업그레이드
※ WINDOWS XP·VISTA·7, WINDOWS SERVER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RHEL 7.4 이하, AIX 7.2 TL2 이하 버전 등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 정보사무실 출입 관리 대장, 매체 관리 대장,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07
명칭접근권한 통제
상세설명정의서버 및 DB 접근권한 통제
세부내용○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서버의 원격 접속(터미널서비스) 차단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 가능
○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리를 목적으로 접속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 PC는 반드시 보안대책이 강구된 네트워크(VPN 등)를 통한 접근만 허용
- IP 설정 등을 통해 특정 단말기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 담당자 PC는 불필요 포트 차단 및 백신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점검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 제한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08
명칭어플리케이션(페이지) 보안
상세설명정의앱/페이지 보안
세부내용○ 사용자 PC와 웹서버간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인 SSL(Secure Sockets Layer)을 적용
- SSL 인증서 갱신 등 관리작업을 포함함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IP, DB접속정보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제거 조치를 이행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계약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필요에 따라 원천세 납입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자료와 교육참석자 명단 등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 제거
○ 사업기간 중 개발보안 가이드의 변경 또는 새 가이드가 발표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반영
산출 정보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이행 결과 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09
명칭관련시스템 연계 보안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연계 서버가 있는 경우,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10
명칭개인정보보호 활동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보호 활동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발주기관이 보유한 DB암호화 솔루션 또는 DBM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암·복호화하여 사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마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기록항목 : 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 저장 관리
○ 개인정보 접근 권한자에 대한 이력관리 조회화면 제공(부여‧변경‧말소)
○ 개인정보 화면이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화면 접속 차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과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 교육(연 1회 이상) 실시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파일 수집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예방 장치 마련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 (접속기록 필수 포함사항) ①계정 ②접속 일시 ③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등 접속 주소) ④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⑤수행 업무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강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실시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영향평가 참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컨설팅 혹은 평가결과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획 및 설계에 반영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개인정보영향평가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안 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11
명칭암호화
상세설명정의암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간 암호화 및 전송자료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 연계를 통해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
○ 연계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 비밀번호 DB저장 시 암호화 적용
산출 정보보안 관련 활동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12
명칭보안 취약성 조치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보안성점검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기관 보안성점검 및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의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
○ 본 사업을 수행 중 제안사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진단(현장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취약요소의 조치 및 개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 관련 활동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13
명칭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대책
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대책 요구사항
세부내용○ 운영상 일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취약점) 반드시 운영 전에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완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최소 연1회 이상)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제한 필요(exe, jsp, asp, php, cmd 등)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ㆍ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적용을 통한 선제적 보안 강화
※ 반드시 TLS 1.3을 적용
- HTTP메소드 중 GET·POST를 제외한 PUT·DELETE 등 불필요한 메소드 사용 금지
- 시스템 내 변조파일에 대한 주기적인 무결성 검증
- 글쓰기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반복적 글쓰기(댓글) 공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방안(CAPTCHA 등) 강구
○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 원격지 개발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 가능
산출 정보보안 관련 활동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SER-014
명칭원격지 유지보수 보안관리 사항
상세설명정의원격지 유지보수 사업추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 전용단말에서의 접속만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상화 기술, 보안 게이트웨이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후 접근권한에 따른 접근통제를 수행
- 접속 이력 등 감사기록을 저장유지하며,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관리적 보안대책]
○ 유지보수 전용단말 (배움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PC 등의 단말기)는 지정 IP를 사용하며 통제시스템에 접속해야 함
- 전용 단말과 시스템은 VPN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내용을 보호
○ 계약업체는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에 동의하여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유지보수의 필요성, 장소, 대상 정보시스템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 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책임자 등 내용을 재단 승인하에 추진
○ 유지보수 수행장소는 사전 협의에 따라 선정하여 진행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유지보수는 금지됨 (CCTV,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고, 비인가 출입은 차단되어야 함)
-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보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하며, 대상 정보시스템은 DMZ 내 디지털배움터 시스템으로 한정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 개방 금지
-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해야 하며, 일정 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연결 자동 차단
○ 사업책임자는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자, 작업 내역 및 접속 이력, 결과 등 세부 내용을 로그 정보로 1년 이상 저장하고 유지
-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장소와 유지보수 전용단말 등을 점검하여 사업 관련자료 회수 또는 파기 예정임
○ 계약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유지보수 결과를 사업책임자에게 보고
- 사업책임자는 온라인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시행임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물리적인 출입통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을 정기·수시· 점검(불기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계약업체는 즉시 시행해야 함
[기술적 보안대책]
○ 자료유출 차단, 유지보수 전용단말 통제, 유지보수 계정관리, 계정별 권한 관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접속 통제 등 유지보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 외의 사용은 금지함
-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접속 시 사용자 인증 수행
○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 원내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원격 접속금지
○ 유지보수업체는 특정 IP/MAC을 사용하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을 지정·운용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
○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유지보수 전용단말에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 및 데이터 등 저장 시 반드시 악성 여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 계약업체와 플랫폼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유지보수 승인 후 방화벽 정책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지정IP/전용단말 접속)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방화벽 정책 환원(서비스 접속 허용 정책 삭제)
○ 계약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로 재단의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파일 설치 또는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단의 특정시스템에서 악성 여부 점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후 설치·저장(또는 제공한 파일을 활용)
○ 용역업체는 우리원의 정보통신망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의 금지
○ 유지보수 수행 시 재단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변조·삭제·파괴·저장 및 반출 금지
○ 유지보수 업체가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RDP 등) 등 해킹에 취약한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산출 정보
관련 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장비 및 SW 등이 사업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연계성, 확장성을 가지고 제안하여야 함
○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고, 사업기간 내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확인서
관련 사항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고유번호QUR-002
명칭형상관리
상세설명정의형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형상관리 기반 운영
- 형상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 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기존 운영환경 및 타 운영 사업(유지보수 포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된 개발환경, 형상관리 마련
- 형상관리 대상 식별과 소스에서 산출물까지 포함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형상관리는 버전관리와 연관성을 가져야 함
※ 최종적으로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형상관리 계획서
관련 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COR-001
명칭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상세설명정의정보화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사항SE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COR-005,006 웹 접근성/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미에 관한 사항
고유번호COR-002
명칭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상세설명정의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사항SE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COR-004 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COR-005, 006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고유번호COR-003
명칭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상세설명정의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 정보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용역참여자, 협력업체 포함),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개인정보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 직원)
업무인수인계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관련 사항
고유번호COR-004
명칭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상세설명정의웹사이트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COR-005
명칭웹접근성 준수
상세설명정의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산출 정보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관련 사항
고유번호COR-006
명칭웹표준,웹호환성 준수
상세설명정의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및 Web 접근성 표준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제5조(웹페이지 표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 국가표준(KICS.OT-10.0003/R1), ’15.03.31)” 준수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개정판) (행정안전부, 2019.12.) 준수‧웹개방성 항목 중 검색 로봇 접근 차단 참고
산출 정보표준 및 웹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 사항SE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PMR-006 산출물 제출 및 보고
고유번호COR-007
명칭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상세설명정의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 정보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내역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COR-008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상세설명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내역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COR-009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상세설명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표
관련 사항
고유번호COR-010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COR-011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품질보증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보안성검토서 포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률),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사항PMR-004 프로젝트 사업관리
PMR-005 일정관리
PMR-006 산출물 제출 및 보고
PMR-007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8 검사 및 검수
PMR-009 시험운영
고유번호PMR-002
명칭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상세설명정의프로젝트관리 및 SW개발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수시/주간/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수시/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03
명칭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상세설명정의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04
명칭프로젝트 사업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는 원칙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하도급 참여 시 참여 기업별로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사업영역별 상세조건)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수행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 착수 시 재단의 정보화사업 용역관리시스템을 설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보안 및 사업관리
○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하여 사업관리 수행
- 사용자의 전체 페이지뷰, 방문자 수, 접속자 수 등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및 재단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텀하여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05
명칭일정관리
상세설명정의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적으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단과 합의하여 일정 조정
○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률(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수행일정(WBS)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06
명칭산출물 제출 및 보고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정보화사업 용역관리시스템에 모두 업로드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보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함
○ 계약 관련 서류에 의거 아래의 산출물을 해당기간 내 제출해야 함
※ 산출물 목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보고
<정기보고>
<보고회 개최 및 교육>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07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위험관리계획서, 위험 및 이슈관리대장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08
명칭검사 및 검수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산출 정보검수절차 및 납품산출물 목록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09
명칭시험운영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고도화 및 기능개선 포함) 후 운영시스템 전개 이전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시험운영 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10
명칭산출물 활용 보장
상세설명정의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명시
세부내용○ 계약목적물 지적 재산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SW산출물 반출 절차
- 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규칙」에서 지정한 비밀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산출 정보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11
명칭정보자원시스템(IRM) 현행화 의무 준수
상세설명정의정보자원시스템(IRM)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시스템(IRM) 포털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수정 및 삭제), 신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IRM 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를 지원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시스템(IRM)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IRM현행화산출물 ※ 필요 시 재단으로 제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12
명칭하도급 관리방안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 과정 중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93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 확인서’에 의하여 1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할 것
산출 정보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준수 확인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13
명칭변경 관리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하며, 제안사는 변경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변경사항 수렴
- 제안사는 총괄PM에게 변경사항을 수집하고 해당 요건을 검토 및 담당
○ 변경사항 검토
-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처리 가능한 경우에 변경요청서 작성
○ 변경사항 영향력 분석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통제위원회 구성하고 도출된 위험항목 및 영향력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변경영향도 분석서 작성
○ 변경사항 승인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규모 및 기간, 시급성 등을 논의하여 요구사항 승인서를 작성
○ 변경작업 계획수립
- 제안사는 업무 영역, 관련 시스템 내역을 토대로 작업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작업 계획서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경 작업 수행
산출 정보변경요청서, 변경영향도 분석서, 요구사항승인서, 변경작업계획서, 변경작업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14
명칭보안 관리
상세설명정의사업기간별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 착수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인수인계대장,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등의 서류 제출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 발주기관이 진행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적극 수용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관리
- 재해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 종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함(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산출 정보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확약서, 보안관리 실태 점검 항목표, 보안서약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MR-015
명칭비상대책 방안
상세설명정의안전, 장애, 비상대책 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 서비스 이용 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여부 수시 확인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장애발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관련 사항
구분활동 작업산출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용역 사업참여인력 신청서
정보보안교육결과서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서
상용SW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인력/진도/품질관리과업대비표
주(월)간업무보고서
회의록
개선단위 및 통합테스트 계획서
단위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시스템테스트결과서
성능시험 결과서
변경관리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예산관리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선금지급신청서
청구서
선금지급신청각서
선금보증금납부서
선금지급각서
보안관리사용자계정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용역사업자 PC보안점검대장
월간보안점검서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내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하도급관리sw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유지관리)
데이터 관리공공데이터데이터표준관리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구조관리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값진단계획·결과
업무규칙정의서
메타데이터현행화결과
운영운영 및 유지관리SLA지표(월간, 연간)
WBS(수행일정)
장애발생 및 조치보고서
재해복구 관리계획 및 결과
검사‧
완료
완료검사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보고서
완료계
최종금지급 신청서
기술적용결과표
소프트웨어상세버전정보
보안확약서
완전삭제확약서(또는 완전삭제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이행점검 결과서
인프라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이행점검 결과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이행점검 결과서
개인정보파일 파기확인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체크리스트
산출물 인수기성부문 산출내역
인수/인계 계획서
하자보수 내용 확정인수확인서
하자보수 계획서
하주보수 보증납부서
구분보고내용보고방법
주간보고-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회의록
- 서면보고(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위험 및 이슈 관리대장
- 변경관리대장
- 서면보고(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수시보고
(필요시)
- 해당내용-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구분보고내용보고서
착수보고
(착수 14일내)
- 전반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방안- 착수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착수 4개월 전후)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완료 1개월 전후)
- 사업종료 전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최종보고서
사용자교육
(완료 15일 전후)
- 관리자, 사용자(원 등)별 교육실시- 사용자 및 관리자 메뉴얼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명칭교육지원
상세설명정의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 관리자과정
-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운영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교육(각 시스템별 교육 필요)
○ 운영자과정
-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실시
○ 사용자과정
-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은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고, 주관사업자는 이를 응해야 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SR-002
명칭기술지원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이후 실제 개통 활용 시 하자보수 방안, 기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별도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 인수‧인계 등 방안 제시
산출 정보안정화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PSR-003
명칭하자보수
상세설명정의하자보수 기간 및 내용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와 교육,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납품한 콘텐츠가 납품(검사) 후 1년 이내에 기능상 오류, 오타, 프로그램 구동 이상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산출 정보안정화계획서(하자관리 계획 포함)
관련 사항
고유번호PSR-004
명칭운영 및 안정화 지원
상세설명정의시스템 구축 이행 후 운영 및 안정화 지원사항
세부내용○ 운영 및 안정화 지원(사업 기간 내, 2개월 이상)
- 이행 이후 2개월간 운영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한 운영 및 안정화 계획 작성
- 운영 및 안정화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및 장애는 기간내 해결을 원칙으로 함
○ 자체 운영 및 안정화 단계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 긴급한 하자보수 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의 상시 대응 체제 유지
- 하자유지보수 사항 외 추가 개발, 개선 사항 등 고도화 계획 수립 지원
산출 정보안정화계획서(하자관리 계획 포함)
관련 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명칭SLA 지표관리
상세설명정의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 후 30일 내 재단과 협의 하 SLA 지표 확정 후 별도 협약 및 이행
※ 최종검수 시까지 이행 결과가 저조할 경우, 위약금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산출 정보SLA평가표(월간, 연간)
관련 사항
고유번호MPR-002
명칭서비스데스크 운영사항
상세설명정의서비스데스크 운영 정의
세부내용○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제 구축 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오류신고를 할 수 있는 오류 접수센터 운영
- 서비스데스크 운영 인원은 총 1명으로 구성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 고장접수 즉시 지정된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 조치
산출 정보서비스데스크 운영 방안
관련 사항
고유번호MPR-003
명칭장애관리방안
상세설명정의장애관리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 서비스 이용 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여부 수시 확인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장애관리 방안, 장애발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MPR-004
명칭SR 처리 방안
상세설명정의SR 처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지원 시스템,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산출 정보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관련 사항
고유번호MPR-005
명칭구성관리
상세설명정의구성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구성관리 방안
관련 사항
고유번호MPR-006
명칭정기점검
상세설명정의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 주~셋째 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예방점검 계획/결과
관련 사항
고유번호MPR-007
명칭수시점검
상세설명정의수시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자유 게시판 등과 관련 불법 게시물 존치 여부 수시점검(매일)
- 시스템 대상 불법 게시물 관리 실태 일 단위 집중점검
- 기관별·유형별 유해 게시물 관리현황 통계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예방점검 계획/결과
관련 사항
고유번호MPR-008
명칭재해복구관리
상세설명정의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월 1회 이상의 백업 소산 및 연 1회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
○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산출 정보재해복구관리 계획/결과
관련 사항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5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절차의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기능
및
품질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구성여부
제약사항콘텐츠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콘텐츠 인터페이스: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콘텐츠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5)
시험운영개발된 콘텐츠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교육훈련콘텐츠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하자보수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정성평가 소계80
정량평가
(10)
경영상태(5)제안사의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5
수행실적 및 역량(5)사업 수행 실적 등
정량평가 소계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10)가격점수 산정공식에 의거
가격평가 소계
합 계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활용 ※ 단, 심사기준의 평가 기준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5단계 배점 등급을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배점
수행실적 및 역량
(5)
∘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합산)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재단 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통합유지관리 사업] 과 유관한 실적만을 인정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경영상태
(5)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합 계1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작성연월 : 2026.3월
사업추진 일정표(안)
사 업 명한국과학창의재단 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8.3.31일까지담당부서명정보화지원부
사업담당자박세만 선임연구원(02-559-3852)사업관리자김훈 부장
구 분추진 내용예정일자비고
입찰‧공고입찰 공고2026년 3월
선정심사2026년 4월발표평가
계약체결
선급금 지급
사업추진착수회의2026.04월.재단 회의실
※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대체 또는 연기 가능
사업추진 점검매주주 1회 진행현황 보고(이메일)
중간평가중간보고서 제출2027.02월.중간보고서, 프로토타입 산출물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최종평가최종보고서 제출~2028.03.31최종보고서(완료보고서)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검수~2028.04.15과업 수행 결과 검수
검수결과 통보2028.04.15-
최종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2028.04월사업비 신청서
최종금 지급-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운영위탁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11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1) 구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내 및 문의사항 1) 사업내용 : 정보화지원부 박세만 선임연구원(02-559-3852) 2) 입찰 및 계약 : 안전‧총무실 이원표 선임연구원(02-559-3906) 3) 제안서 평가 : 안전‧총무실 김유진 사무행정원(02-559-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