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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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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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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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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술보증기금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78억원
- 개찰
- 10/22(목) 16:3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지식재산공제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사용자 개선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며, SLA 기반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다.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기간계·채널계 등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향상
- Web·WAS·DBMS 등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운영·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용자·운영자 교육, 매뉴얼 개선·현행화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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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78,181,818원
- 배정예산
- 1,07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개찰 | 10/22(목) 16:3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이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개발방법론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5점 |
| 제약 사항 | 5점 |
| 성능 요구 사항 | 5점 |
| 품질 요구 사항 | 10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개발 장비 | 5점 |
| 교육 훈련 | 5점 |
| 품질 보증 | 5점 |
| 유지 관리 | 5점 |
| 기밀 보안 | 5점 |
| 상생 협력 | 5점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지식재산공제시스템의 하드웨어·상용SW·프로그램을 2년간 상주 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기간계·채널계 등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기능·성능 향상
- 통계 자료 검증 및 배치 스케줄 운영 관리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 Web·WAS·DBMS 등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장애 처리 및 24x365 Help Desk 운영
- SLA 기반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품질관리
- ITSM 프로세스 수립
- 사용자·운영자 업무 및 기술 교육, 매뉴얼 현행화
- 인수인계 및 차기 사업자 인계
- 보안취약점 조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17267-000
- 참조번호
- 2026-4-10
- 공고기관
- 기술보증기금
- 수요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78,181,818원
- 배정예산
- 1,07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2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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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7.1.1 ~ `28.12.31 (2년) □ 사업예산 : 1,076만원(연 53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기간 중 예산의 미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변경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목적 □ 지식재산공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사용자 개선 의견의 신속한 반영 등 프로그램 관리 수행 □ SLA기반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사업 범위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 구 분 | 주 요 업 무 영 역 | 비 고 |
|---|---|---|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프로그램 유지관리 |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기간계, 채널계 등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향상 | |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Web, WAS, DBMS 등 IT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품질관리 | ▪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 및 기술 교육 ‣ 매뉴얼 개선 및 현행화(산출물 포함) |
4. 추진일정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 공고 및 제안접수 | · 사전공개(D-57) · 입찰공고(D-51) · 제안요청설명회(생략) · 제안서 접수(D-10) | 사전공개(5일) 입찰공고(40일) |
|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 제안서 평가(D-8) · 협상대상자 선정(D-7) | |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 기술 및 가격협상(D-3) ·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D) | |
| 업무인수인계 | · 계약일로부터~ | 3주 |
| 사업 수행 | 2027.1.1. ~ 2028.12.31. | 2년 |
Ⅱ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1. 지식재산공제 업무 소개 ◦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업무와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 2. 운영 프로그램 현황
◦ 대외 홈페이지 (https://ipmas.or.kr) ◦ 내부 업무시스템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단위 : 식).
| 용도 | 제품명 | 수량 | 중요SW |
|---|---|---|---|
| 가상화SW | VMware vSphere 6 Standard | 10 | 해당 |
| VMware vCenter Server 6 Standard for vSphere 6 | 1 | ||
| WEB | WebtoB std v5 (2CPU*4Core) | 4 | |
| WebtoB std v5 (1CPU*4Core) | 2 | ||
| WAS | Jeus v8 (2CPU*8core) | 3 | |
| Jeus v8 (1CPU*8core) | 1 | ||
| DB | Tibero v6 Enterprise (2CPU*4Core) | 2 | |
| Tibero v6 Standard (2CPU) | 1 | ||
| APM | Jennifer v5.0 JAVA EE Edition | 12 | |
| 위변조방지 | e-Page SAFER for Zero Client | 2 | 해당 |
| 암호화 |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Agent | 3 | |
| DB접근제어 | DBSAFER License (Active 8Core) | 1 | |
| DBSAFER License (StandBy 8Core) | |||
| 형상관리 | SoftManager v5 Client (1), DeployAgent(6) | ||
| 망간 파일전송 | CrossNet DataTransfer Server Agent | 2 | 해당 |
| 보고서 | OzReport V7 (8Core) | ||
| EMS모니터링 | WatchAll 11 SMS Agent | 11 | |
| WatchAll 11 DBMS Agent | 2 | ||
| 키보드보안 |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키보드보안_Win_IE, Win_Multi) | 해당 | |
| 가상키보드 | nProtect KeyCrypt | ||
| PKI | SignKorea NA Toolkit forWindows (1Server) | 1 | 해당 |
| 파일백업 | Veeam Standard ( 10 Socket ) | ||
| 운영체제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1-2 sockets) | 8 | |
| TSA | Magic TSA | 2 |
4. 하드웨어 현황 (단위 : 식).
| 용도 | 제품명 | 수량 | 중요HW |
|---|---|---|---|
| 가상화 서버 (HCI) | HXAF220C-M5SX | 5 | 해당 |
| HX-FI-6454 | 2 | ||
| 960GB 2.5inch Enterprise Value 6G SATA SSD | 10 | ||
| 스토리지 | Dell Unity 480F 3.84T SSD * 12 | 1 |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사항 □ 일반사항 ◦ 투입인력의 업무상 필요한 PC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본 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SW저작권,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는 인수인계방안을 제시하되, 인수인계는 제안된 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제안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출한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공제기획팀 [051-606-7333, 7368] ◦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기금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추가된 내용은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용역 수행 전 과정에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및 협의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용역결과 발생되는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은 기술보증기금에 귀속됩니다. 2. 제안요청 세부사항 □ 유지관리 세부업무
| 구 분 | 상 세 내 역 |
|---|---|
| 상용소프트웨어 | ○ 소프트웨어 운영․유지 관리 및 자료 손상 시 복구 수행 ○ 성능 모니터링, 환경변수 관리, 성능 향상 방안 권고 및 수행 ○ 소프트웨어 설치․변경 지원 및 주기적 Patch․점검 및 장애조치 ○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 하드웨어 |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하드웨어 설치․변경 지원 ○ 주기적 점검 및 보안이슈에 대한 Patch 수행 ○ 장애 발생시 복구 조치 ○ 하드웨어(가상화 포함) 운영관리 및 패치적용 등 시스템 개선활동 수행 ○ 시스템 로그․config 저장․분석 및 Reporting ○ 데이터 백업 요청 처리 및 백업 문제점 해결 |
| 프로그램 유지관리 |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향상 |
□ 유지관리 인력 상세내역
| 구 분 | 담 당 업 무 | 필요기술 | 인원 |
|---|---|---|---|
| 내부업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연계 프로그램 개발 ▪통계 및 배치 관리 | - Oracle 19c - Tmax ProObject (JAVA) - WebSquare5 - OZ | - (상주) 개발자 3명 * 개발 1명 통합 PM 역할 수행 |
|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 ▪지식재산공제 웹서비스 개발 ▪FrameWork, WAS(JEUS), DBMS 등 프로그램 연동 | - JSP, JAVA, OZ, SOAP API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Tibero - CMS - IOS/안드로이드 - HTML5, CSS3, JQUERY | |
| 상용S/W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 ▪상용 S/W 및 하드웨어 정기점검 ▪장애대응 및 시스템 모니터링 | - 가상화 서버 관리 - 서버 스토리지 관리 - 백업 시스템 관리 - 네트워크 스위칭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비고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시스템 구성도 | |
| MAR-002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 ||
| MAR-003 | 통계 자료 및 배치 운영 관리 | ||
| MAR-004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MAR-005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MAR-006 | 장애 처리방안 | ||
| MAR-007 | 표준운영절차 준수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유지관리 인력 요건 | |
| MHR-002 | 유지관리 인력 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정보보안 일반 | |
| SER-002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SER-003 |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 ||
| SER-004 | 보안취약점 방지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 요구사항 | |
| QUR-002 | 산출물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 COR-001 | 하도급 관리 | |
| COR-002 | 웹표준 준수 | ||
| COR-003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 |
| PMR-002 | 사업관리자(PM) | ||
| PMR-003 | ITSM 프로세스 수립 | ||
| PMR-004 | 업무보고 | ||
| PMR-005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
| PMR-006 |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 및 기술 지원 | |
| PSR-002 | 인수인계 사항 | ||
| PSR-003 | 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및 침해 금지 |
□ 요구사항 목록표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도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정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유지관리 ⁃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운영 및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 개발된 응용S/W(연계 모듈, 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등)의 유지 보수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금에서 제공하는 시큐어코딩 S/W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 배너, 게시판, 링크, 콘텐츠 현행화 점검 ⁃ CMS 이용방법 안내, 기술지원, 홈페이지 접속자 민원 응대 ⁃ 프로그램 성능 개선 등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 자료 및 배치 운영 관리 | |
| 기능 내용 | 정의 | 통계 자료를 검증하고 배치 스케줄을 운영 관리 |
| 세부 내용 |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계 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 정기 통계 자료 검증 ⁃ 통계 프로그램 수행 성능 개선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통계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실시 - 모든 유지관리 대상 SW별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등 정기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기점검 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현장 방문 점검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진행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상기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참조 - 주요 협력업체는 기금을 방문하여 SW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분기별 1회 이상) - 이슈 발생 또는 기보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 및 패치 및 업그레이드 *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 신규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분기별 1회 이상) (패치 및 업그레이드는 기금과 협의하여 실시) - 유지관리 사업 관련 정기·부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단순 이전 설치 지원 - 기금 요구시 SW에 대한 상태 점검·보고 등 실시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실시 - 모든 유지관리 대상 HW별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등 정기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기점검 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현장 방문 점검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진행 - 주요 협력업체는 기금을 방문하여 HW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분기별 1회 이상) - 이슈 발생 또는 기보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 및 패치 및 업그레이드 *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 신규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분기별 1회 이상) (패치 및 업그레이드는 기금과 협의하여 실시) - 유지관리 사업 관련 정기·부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단순 이전 설치 지원 - 기금 요구시 HW에 대한 상태 점검·보고 등 실시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방안 | |
| 기능 내용 | 정의 | 장애 처리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 시 관리 - 월간/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 복구 후 장애 및 침해사고 원인 분석 지원과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장애 처리 및 복구방안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접수, 기술지원 신청, 문의 응대 등을 위한 제안사 지원 창구 제공(24시간 x 365일 Help Desk 운영)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처리 착수부터 24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 정상운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해야함 ※ 대책방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장애 예방,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 방안을 수립 - 분기 1회 장애 유형별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유지관리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시스템 장애 복구시간 - 장애처리는 시간·휴일 관계없이 복구시까지 지원 ※ 장애 발생 시 1시간이내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해야 함 | |
| 산출물 |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운영절차 준수 | |
| 기능 내용 | 정의 |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시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금 담당자에게 보고 후 작업 착수 가능 ○ 기금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장애·변경 작업 수행시 발생하는 영향도에 대비하여 작업 수행 ○ 작업 수행전 재해복구센터 영향도 분석 및 조치방안 수립 | |
| 산출물 |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요건 | |
| 기능 내용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인력 상세 요구사항 -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인력이 수행 - PM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제안하고, 사업관리 및 개발 요구사항을 협의해야 함. - PM을 포함한 투입인력 3명은 기금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제안 업체(하도급업체 포함)의 인력으로 100% 참여해야 하며, 가격산출내역서 계약금액의 50% 이상은 항상 주사업자 소속인력으로 상주해야 함 ○ 투입인력의 휴가, 출장 등의 부재로 인해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 기간 중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기보정보시스템의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 ○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각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자체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사업자는 사전에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반드시 기금의 승인을 득해야 함 | |
| 산출물 |
| 구 분 | 담당업무 | 필요기술 |
|---|---|---|
| 내부업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연계 프로그램 개발 ▪통계 및 배치 관리 | - Oracle 19C - Tmax ProObject (JAVA) - WebSquare5 - OZ |
|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 ▪지식재산공제 웹서비스 개발 ▪FrameWork, WAS(JEUS), DBMS 등 프로그램 연동 | - JSP, JAVA, OZ, SOAP API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Tibero - CMS - IOS/안드로이드 - HTML5, CSS3, JQUERY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관리 | |
| 기능 내용 | 정의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의 운영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중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인력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 수행사 월별 인력에 대해 익월부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시 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 시 제출한 인력별 단가자료에 의거 월 유지운영대가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 제안사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하도급 인력 관리, 대체인력 방안 등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여 기금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개월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금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
| 산출물 |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일반 | |
| 기능 내용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의 작업 및 시스템접근(DB/서버 등) 내역, 업무시스템 접속내역 등은 모두 로그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이력을 남기고, 기금 업무담당자의 검증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관련된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 ○ 계약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유지관리 인력(상주인력 포함)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계약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기술보증기금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업체에서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우리 기금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금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기금의 개선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금이나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해야 함.(별첨 자료를 활용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기타사항은 별첨 ‘세부 보안요건’ 및 ‘보안 특약사항’ 참조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기능 개선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기금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금 보안정책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기금이 지정한 보안 S/W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 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등 단말기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함. 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전용PC를 지정하여 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안 S/W를 모두 설치한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망간 자료전송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기금은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의 정보통신망을 발주자와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상 서버 등 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방지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 공개용 홈페이지 취약점 평가(연 2회 실시)에 따라 도출되는 취약점 조치 | |
| 산출물 |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요구사항 | |
| 기능 내용 | 정의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유지관리 품질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매주 품질개선 현황 관리 ○ 운영 프로세스 및 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수립 ○ 시스템 내에 작업지시서 접수관리와 업무현황 관리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시스템내 성능개선(SQL 튜닝 등)지원 | |
| 산출물 | SLA 정기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기능 내용 | 정의 | 산출물 작성/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
| 세부 내용 |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표준준수, 성능점검 등 유지관리 전 과정을 통한 산출물 관리 방안 ○ 개발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작성, 유지관리 방안 | |
| 산출물 |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기능 내용 | 정의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원도급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별지 서식 제4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별지 서식 제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인정하나,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은 금지함. ○ 원도급, 하도급업체 간 계약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실 것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목적)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준수 | |
| 기능 내용 | 정의 | 웹표준 및 개발 표준 준수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정 OS나 웹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 AcitveX 이용을 지양하고 비표준 기술을 대체하여 웹 표준을 적극 준수 ○ 기금의 시스템 개발 표준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물 |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기능 내용 | 정의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개별 투입인력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개별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결과평가를 위한 보고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인수인계 방안 및 관리체계를 제시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직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경험을 보유한 업력 5년 이상으로 제안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시 기금의 사전 승인 필요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ITSM 프로세스 수립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서비스 요청관리 체계 수립 ○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요청관리, 작업관리, SLA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처리방안 제시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기능 내용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보고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계획(정기/부정기)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소통의 절차 및 산출물 제시 | |
| 산출물 |
| 구분 | 내 용 | 보고서 |
|---|---|---|
| 착수 보고 | - 수행 조직 소개 및 수행 계획 보고 등 | 사업수행계획서 |
| 완료보고 |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결과 보고 등 | 인수인계서 등 |
| 주간/월간 보고 | - 유지보수 내역보고 등 | 주/월간 보고서 |
| 회의 개최 | - 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 - 기금에서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 회의록 (필요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
| 기능 내용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 업체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유지보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 |
| 기능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 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용역 추가 수행 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
| 산출물 |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 등 지원 | |
| 기능 내용 | 정의 |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 지원 |
| 세부 내용 | ○ 최신 IT기술 교육 지원 ○ 기술자문 지원, 비상주 지원조직 등이 포함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운영 등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관리 표준절차 및 매뉴얼을 마련해야함 - 유지보수 대상 운용 및 점검을 위한 매뉴얼 작성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사항 | |
| 기능 내용 | 정의 |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 세부 내용 | ○ 사업 시작 1개월 전에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용역 사업자와 투입예정자 전원 합동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시 원가 산출 기준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 인계 미완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철수를 통해 시스템운영 및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기금 사정에 의하여 차기업체의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까지 유지보수를 자동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연장시 비용지급 조건) ○ 해당월 만기 : (원계약금액) /12 ○ 해당월 미만 : (해당월 만기금액/해당월일수) × 유지관리 일수 | |
|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및 침해 금지 | |
| 기능 내용 | 정의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상 또는 소송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소송 또는 사용권 등을 획득하여 제공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
| 산출물 |
아. 기타 요건 ◦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소프트웨어, 제반 사무용 비품, 음료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는 계약의 해지 및 우리 기금이 입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사의 경험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협의 또는 기금이 제공하는 장소에 따른다. ◦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사항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에 따름 ◦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 및 사업수행 효율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기술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입찰공고 및 계약서 반영 등의 절차는 생략한다.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 심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참가자격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Ⅳ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 가.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개발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함.) ◦ 하도급 계약 준수 사항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9’ 참조)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서식 7’, ‘서식 9’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8’ 참조) · (하도급 대금지급)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입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경쟁에 의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배점·평가
라.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산출 방법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이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5.4.30.)을 준용하여 조정 ◦ 기술평가 차등 점수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7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제9조에 따라 제안 참여업체 간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제12조 제3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을 준용 ◦ 입찰가격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시 입찰가격을 주어진 양식에 의거 밀봉․날인하여 제출하고 협상적격자(기술평가) 선정 시 개찰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을 통해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 | 교육 훈련 | 발주사 및 투입인력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
| 유지 관리 |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 |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다시 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과업·요구
제11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1심 관할법원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여전히 존속한다. 20 년 월 일 수요자(갑) 주 소 : 상 호 : (인) 계약자(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첨 10】 【별첨 1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
| 작성일 | 2026. 08.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 ● | ||||||
| - ECMAScript 3rd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IBM Lotus NotesDatabase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XML, AJAX, Ext JS, IBM Lutos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SOAP 1.2 | ● | |||||
| o 문자셋 - EUC-KR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SSO제품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패치관리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 - 스마트카드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 :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09. 07.(월) o 입찰신청 관련서류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0. 19.(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9.(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이나 적용 제외하는 경우 사유 기재(필수)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최근 3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배점·평가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조정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준용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라. 유의사항